
의사일정 제7항 교통안전진흥공단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의 존경하는 백찬기 의원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백찬기 의원입니다. 교통안전진흥공단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0년 6월 26일 정부에서 제출하여 동년 6월 27일 회부된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위원 상호 간의 심도 있는 토의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연후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교통안전진흥공단의 업무범위에 교통안전에 관한 계몽ㆍ홍보사업과 정부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수탁받은 교통안전에 관한 연구용역사업 등을 추가하고 막대한 투자자원이 소요되는 자동차검사기기 및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건설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차관 및 물자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분담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자동차대여사업자와 항공기사용사업자를 추가 지정하고 분담금 면제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등의 개정내용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였으나 교통안전기금을 폐지하는 문제는 당초에 교통안전기금을 도입한 목적이 정부의 출연금과 교통관련 사업자의 분담금 등을 재원으로 교통사고예방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 제도를 도입한 1982년도부터 현재까지 정부가 출연을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출연금을 적극 지원하여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 기금제도를 현행과 같이 존치하도록 수정 의결하고 이러한 수정내용과 관련되는 일부 조문을 정리하여 1990년 7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안전진흥공단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교통안전진흥공단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교통안전진흥공단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위촉의 건

제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입장에 계신 평화민주당의 이철용 의원께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상임위원회에서 처리가 잘 되어서 원만하게 통과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었는데 이렇게 나와서 먼저 선배ㆍ동료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150회 임시국회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땅에 진정한 의회민주주의가 존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심과 함께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이 신성한 의사당에는 대화와 토론을 원칙으로 하는 의회민주정치는 이미 실종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다수에 의한 횡포와 선거를 거치지 않고 밀실에서 탄생된 거대 여당의 무분별한 법안 기습통과만이 난무한다고 하는 사실에 정말 기가 차고 어떻게 남은 의정생활을 할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먼저 앞섭니다. 본 의원은 이 나라 장래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입법활동이 여야 의원의 충분한 토론과 심의 없이 여당 의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그나마 야당 의원의 의견을 일체 무시하고 모든 의사를 일방적으로 자행하는 것을 볼 때 오직 이 나라 역사의 암울한 미래를 보는 듯하는 것을 감출 수 없는 그러한 솔직한 심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대한적십자사대의원 위촉요청에 크게 위법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는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10조2항에 의해서 국회에서 위촉하는 자 중 2인은 우리 평화민주당에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평화민주당에 위촉요청이 오지 않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자당이 일방적으로 요청할 정도로 이것이 시급한 사안인가라고 하는 것을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위 법 조항에 의거 대한적십자사대의원 중 우리 평화민주당의 박영숙 의원과 정기영 의원 두 분이 위촉되었는데 우리 당에서 모두에서 설명했듯이 위촉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 의견을 전혀 들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민자당 마음대로 대의원명단에 끼워 넣어서 다수의 힘을 빌어 강제로 위촉하려고 하고 있다는 이런 일 이것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상가상으로 무슨 국군조직법이니 방송편성법이니 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민자당이 어떤 음모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합시다. 이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자당이 장기집권을 음모하려고 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는 위원장의 자격이 상실된 것 같아요. 위원장의 자격이 없어요. 이런 하찮은…… 이것 위촉하면 되는 거예요. 명단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짜 맞추면 되는 거고 10분도 안 걸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수의 힘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 사람이 본디 여당 했던 위원장 같으면 제가 말 안 합니다. 야당도 경험한 이 위원장이 이것 하나 결정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 위원장 자질에 대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성토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의원은 이 국회가 이미 국회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하찮은 문제까지도 이렇게 해결이 안 된다는 것…… 아마 구름이 한순간 태양은 가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찮은 이런 몇 점 구름이 저 찬란하고 위대한 태양빛을 영원히 가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유능하다고 자칭하는 황명수 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들려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위촉 요청을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사위원회로 다시 회부하셔서 여당 마음대로 위촉한 의원의 명단을 재심사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정말 정도가 있고 양식 있고 상식 있는 그런 판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황명수 위원장의 이 어정쩡한 사회…… 앞으로 공부를 한 사람을 위원장으로 시켜 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가 165인, 기권 24인으로써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 12명 위촉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혹시 사퇴하시는 의원 있으면 또 추후에 명단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1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협조를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