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6항 항만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통체신위원회의 경남 마산갑구 출신이신 백찬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백찬기 의원입니다. 항만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1년 1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부족한 항만시설 확충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여 항만의 자생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둘째, 해운항만청장 및 시․도지사는 장기적인 항만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제도화하고 관리청이 항만공사를 직접 시행하거나 허가한 때에는 도시계획법 공유수면매립법 등 관계 법률에 의한 허가, 인가 또는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며, 셋째,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공사의 시행 허가를 받아서 자기의 비용으로 항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인정함으로써 민간자본에 의한 항만개발을 유도하고, 넷째, 관리청이 아닌 자가 종합여객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구시설인 건물, 기타의 시설을 건축하여 이를 일정기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전체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하여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비관리청의 국가귀속 항만시설 무상사용은 당해 공사에 투입된 사업비 등이 보상될 수 있는 기간까지 허가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제한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항만시설관리권을 양도할 수 없도록 하여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 대상이 될 우려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며 항만관리법인은 공공성이 강한 항만시설의 관리와 화물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항만법 개정법률안

그러면 항만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