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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4번 표시)

순서: 1
교통체신위원회 백찬기 의원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중 개정법률안과 자동차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은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9일 회부된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13일․15일․26일․27일 등 나흘간에 걸쳐 전체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하여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동차교통사고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과 함께 대인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이른바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제화하고 책임보험금으로 지불되는 의료보수를 고시하도록 하여 의료비 청구에 관한 분쟁을 해소하여 보험가입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자동차책임배상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자동차운송사업자와 이 법에 의하여 자동차로 보는 중기대여를 업으로 하는 중기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외에 대인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용 자동차 등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적정배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새로운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교통부장관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험에 가입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책임보험금에 의하여 진료를 받는 피해자에 대한 의료보수의 기준이 없어 발생하는 의료보수에 관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책임보험금으로 지급되는 의료보수는 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벌칙을 상향조정 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개정취지와 내용이 적절...

순서: 1
교통체신위원회 백찬기 의원입니다.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91년 10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12일․13일․15일․19일 등 4일간에 걸쳐서 전체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제정취지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1세기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고속철도의 건설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설립하고 이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의 활용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이외에 동 공단의 조직과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첫째, 공단은 고속철도의 건설, 해외에서의 고속철도 건설 그리고 고속철도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조사와 고속철도의 역세권 및 연변개발사업 등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정부는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고 공단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에 건물, 기타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공단이 건설한 고속철도와 그 역세권 및 연변의 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한 권리․의무는 각 사업이 종료되는 때에 한국철도공사가 이를 포괄하여 승계하고 한국철도공사가 승계하는 자산과 부채의 차액은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넷째,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과 고속철도건설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그리고 자산 운영의 수익금 및 차입금 등으로 하며, 다섯째, 공단은 고속철도의 역세권 및 연변의 개발사업을 행함에 있어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택지개발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고속철도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의 제정취지와 ...

순서: 5
방금 존경하는 노무현 의원의 반대토론 잘 들었습니다. 교통체신위원회 백찬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하고자 올라왔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부산 간의 경부축은 우리나라 인구의 64%와 국민총생산의 69%가 집중되어 있으며 대외관문인 인천항, 부산항과 김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을 서로 연결하는 사회․경제활동의 대동맥으로써 내륙교통의 중심축일 뿐만 아니라 수출입 화물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간선교통축으로서 여객수송량은 전국의 33%, 화물수송량은 무려 68%를 담당하고 있어 철도와 고속도로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즉 철도는 하루에 138회의 각종 열차운행이 가능한데 이미 136회의 열차를 투입하고 있으나 주말이 되는 것 같으면 10일 내지 15일 전, 평일은 사오일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철도승차권 구입이 어려운 실정인 것입니다. 경부고속도로도 적정통행대수가 하루에 4만 8000대 선이나 대도시 부근에서는 하루에 7만 8000대 가량이 운행되고 있고 서울∼부산 간에 10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고속도로의 기능이 이미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승용차의 급격한 증가로 고속도로가 승용차도로화 됨으로써 고속도로가 산업동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으나 고속도로의 화물 및 승용차의 교통량은 각각 연평균 8.4% 및 19.9%로 계속적인 증가가 예상되어 이 결과 현재 1일 평균 1.3시간의 고속도로 교통혼잡시간이 2000년에는 10배 이상이 되어서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액만도 무려 연간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지난날의 교통정책을 회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노 의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60년대 말의 경부고속도로와 70년대 초의 수도권지하철 1호선의 건설 시 그 많은 반대를 하신 분들, 지금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지 본 의원은 궁금합니다. 그때 그러한 정책이 재정여건이 좋은 상태에서 시행되었는지 또한 묻고 싶습니...

순서: 1
교통체신위원회 백찬기 의원입니다. 화물유통촉진법안, 자동차정류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의 법안은 91년 10월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12일․13일․15일․19일 등 4일간에 걸쳐서 전체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화물유통촉진법안의 제정취지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최근 악화되고 있는 화물유통상의 애로로 인하여 물류비가 증가하고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므로 복합일관운송체계 및 거점 수송망을 구축하고 운송장비를 표준화하는 등 물류체계를 개선하여 화물유통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교통부장관은 화물유통 전반에 관한 중단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하고 화물의 운송․보관 및 하역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화물의 유통과 관련되는 장비와 외부포장의 표준화를 추진하며, 둘째, 단일주체가 책임을 지고 육해공 일관수송을 주선할 수 있는 복합운송주선업제도를 신설하고, 셋째, 자동차정류장법에 의한 화물터미널을 일반화물터미널과 복합화물터미널로 구분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흡수하고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철도소운송업의 면허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화물의 연계운송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넷째, 허가업종인 창고업법에 의한 창고업을 등록업종으로 전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흡수 규정하고 창고업법은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화물유통비용을 절감시키려는 입법취지의 타당성을 인정하였으나 화물운송업자 등에게 물류표준장비의 보급 촉진을 위한 권고뿐만 아니라 명령도 부과할 수 있도록 안 제5조를 보완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정류장법 중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정류장 중 화물자동차정류장에 관한 규정이 새로 제정되는 화물유통촉진법에 흡수됨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여객자동차터미널법으로 변경하고 화물자동차정류장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자동차...

순서: 3
민주자유당 경남 마산갑지구 출신 백찬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한국경제의 과거 30년의 발전을 회고해 보면서 오늘날 한국경제가 당면한 어려운 문제를 분석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정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경제가 지향해야 할 목표와 발전방향은 고유한 문화전통과 윤리ㆍ도덕에 터 잡아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풍요한 공동체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선진 복지경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가 만든 제품을 세계 제일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근면한 근로자, 창조적인 기업가정신으로 충만한 기업인, 또한 국민경제의 장기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정부의 관료집단, 그리고 사심 없는 정치적 리더십과 정책,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동력으로 각 생산요소와 결합되어야 제2의 경제도약을 이룩할 수 있으며 그래야만 우리 경제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육칠십 년대 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는 절대빈곤으로부터의 해방, 수입대체산업의 육성, 수출산업의 육성, 중화학공업 투자의 강화 등을 위하여 경제지표상의 양적 성장도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어려움을 경제의 발전으로 보상하려는 정치적 의도도 또한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정부의 특혜와 보호를 받은 대기업, 재벌, 불로소득자 등 일부 계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발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점에서도 누구를 위하여 또 무엇을 위하여 우리는 땀을 흘려야 하는가 하는 근로자와 서민들의 탄식이 우리 주위에 가득해 있습니다. 경제지표상으로 성장률이 몇 %이고 수출이 몇백억 불이고 하는 등의 정부의 홍보 공세는 이제 많은 서민들에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많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성장 신화는 일부 재벌 그리고 특수층에게만 그 혜택이 배분되기 때문인 것입...

순서: 1
교통체신위원회 백찬기 의원입니다.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수도권 항공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수도권 신공항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계 법률에 의한 각종 인허가 등에 관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토지 등의 수용과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교통부장관은 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도록 하며, 둘째, 수도권신공항건설업의 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신항공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공유수면매립법 등 17개 법률에 의한 각종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고, 셋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는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의 일부를 공급받을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거나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지난 5월 1일과 5월 2일 양일간 상정 심의한 후 소위원회에서 보다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 미흡한 공항 건설 관련 제도의 보완과 재원 조달 방안의 다양화를 통하여 수도권 신공항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와 내용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을 인정하였으나 안 제3조제2항과 제4조제2항에서 예정지역의 지정이나 기본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에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할 경우 실질적으로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이 반영되기 곤란하므로 먼저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

순서: 1
교통체신위원회 백찬기 의원입니다. 항만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1년 1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부족한 항만시설 확충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여 항만의 자생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둘째, 해운항만청장 및 시․도지사는 장기적인 항만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제도화하고 관리청이 항만공사를 직접 시행하거나 허가한 때에는 도시계획법 공유수면매립법 등 관계 법률에 의한 허가, 인가 또는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며, 셋째,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공사의 시행 허가를 받아서 자기의 비용으로 항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인정함으로써 민간자본에 의한 항만개발을 유도하고, 넷째, 관리청이 아닌 자가 종합여객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구시설인 건물, 기타의 시설을 건축하여 이를 일정기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전체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하여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비관리청의 국가귀속 항만시설 무상사용은 당해 공사에 투입된 사업비 등이 보상될 수 있는 기간까지 허가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제한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항만시설관리권을 양도할 수 없도록 하여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 대상이 될 우려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며 항만관리법인은 공공성이 강한 항만시설의 관리와 화물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항만법 개정법률안

순서: 1
교통체신위원회 백찬기 의원입니다. 교통안전진흥공단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0년 6월 26일 정부에서 제출하여 동년 6월 27일 회부된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위원 상호 간의 심도 있는 토의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연후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교통안전진흥공단의 업무범위에 교통안전에 관한 계몽ㆍ홍보사업과 정부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수탁받은 교통안전에 관한 연구용역사업 등을 추가하고 막대한 투자자원이 소요되는 자동차검사기기 및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건설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차관 및 물자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분담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자동차대여사업자와 항공기사용사업자를 추가 지정하고 분담금 면제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등의 개정내용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였으나 교통안전기금을 폐지하는 문제는 당초에 교통안전기금을 도입한 목적이 정부의 출연금과 교통관련 사업자의 분담금 등을 재원으로 교통사고예방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 제도를 도입한 1982년도부터 현재까지 정부가 출연을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출연금을 적극 지원하여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 기금제도를 현행과 같이 존치하도록 수정 의결하고 이러한 수정내용과 관련되는 일부 조문을 정리하여 1990년 7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안전진흥공단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교통안전진흥공단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
교통체신위원회 백찬기 의원입니다. 국제공항관리공단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0년 2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2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제공항의 관리 운영만을 담당하던 국제공항관리공단에 교통부가 관장하던 지방비행장의 관리 운영도 담당케 함으로써 이원화되어 있는 공항관리체제를 공항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하고 교통부장관이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일부 추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첫째, 법의 명칭을 한국공항관리공단법으로 변경하고, 둘째, 공항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여 지방비행장을 공항으로 호칭토록 하며, 셋째, 공단의 사업 범위를 확대 조정하여 관제통신시설 이외에 항공통신시설의 유지․관리업무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교통부장관이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과 소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공항관리업무를 공단에 이관하는 문제는 공항관리의 전문화와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인정하였으나 교통부장관이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 범위에 항공운송 관련 사업의 육성 발전을 추가한 제7조제7호의 개정 내용은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으로서 항공법상의 항공운송사업 등과 혼돈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공단에 항공 조종사 양성 등 정부의 업무인 항공행정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아니하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현행법 규정대로 존치하되 일부 자구를 정리하여 수정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제...

순서: 1
교통체신위원회 백찬기 의원입니다. 인천직할시 운동장전철역 설치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1989년 9월 21일 인천직할시 중구 도원동 신상빈 외 1만 349인으로부터 徐廷華 의원 외 6인의 소개로 제출되어 동년 9월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인천직할시의 동인천역과 제물포역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청원 지역 주민들은 전철을 이용하기 위해서 약 2km 이상을 버스 또는 택시를 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고 또한 청원 지역에 위치한 운동경기장의 관람객이 시합 직전과 종료 후 전철을 이용하기 위하여 극심한 교통난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동인천역과 제물포역의 중간지점에 전철역을 설치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청원을 심사한 결과 동인천역과 제물포역 구간의 거리가 약 2.6km나 되어서 청원 지역 5만여 주민들이 전철역을 왕래하기 위해서는 버스나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원 지역에 소재한 경기장에 운집하는 관람객으로 인한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운동장전철역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게 된 것입니다. ‘의견서 인천직할시 운동장전철역 설치에 관한 청원을 심사한 결과 청원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전철역 신설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부에서는 서울-구로역 간 3복선 전철 개통에 대비하여 인천직할시도시정비계획에 동 문제를 인천직할시 측과 협의하는 등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제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함’ 이상이 의견서의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7
보건사회위원회 백찬기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당 보건사회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안한 노동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당 위원회는 금년 6월 26일 정부에서 제출된 노동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과 6월 29일 김찬우 의원 외 80인이 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 이 2건의 개정법률안을 소위원회와 전체위원회를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이 두 법률안의 개정내용이 같은 부분과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 이 두 법률안을 합리적으로 보완 조정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아 2건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대신 당 위원회에서 대안을 마련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부산직할시를 제외한 직할시의 경우에는 따로 지방노동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인접도에 설치된 지방노동위원회로 하여금 사건을 통합 관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수를 ‘2인’에서 ‘2인 이내’로 조정함으로써 업무의 양에 따라 위원의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세째, 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노동조건 개선에 관하여 지금까지는 ‘건의할 수 있다’로 한 것을 ‘개선조치하도록’ 하여 이를 강제규정으로 하였으며, 네째, 노동위원회의 의결에 있어 공익위원만이 참여하는 사건에 사용자의 노동조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추가하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노동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당 보건사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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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사회당의 의정동우회 소속 경남 마산 출신 백찬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23년 전 4월! 우리의 젊은 학생들이 자유당 독재정권의 불의에 항거해서 정의의 목소리를 드높여 끝내는 자유를 쟁취한 우리 정치사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갖는 달입니다. 이 의미심장한 4월에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사당에서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는 민주적 정치풍토 개선의 토론장으로서 정치의 존재이유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부가 있는데 정당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정치와 정치인 그리고 국회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가를 국민들에게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행정만으로는 나라와 국민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이며 행정은 통치의 도구일 뿐 결코 통치의 머리나 심장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 국회를 보는 국민의 눈은 무엇인가 속 시원한 것을 원하고 있읍니다. 국민들의 쌓이고 맺히고 말 못 하던 답답한 속을 후련하게 풀어 주어야 할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본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이제 취임하신 지 오늘로서 296일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간 296일이란 기간은 신임 총리가 국정을 파악하는 기간으로 보고 여러 의원들께서는 비판을 자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정 전반에 걸쳐 충분한 파악을 하셨을 줄로 믿으며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바를 시원하게 답변할 수 있을 것으로 믿으면서 먼저 김상협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우선 지난번에 한마디 말도 없이 슬그머니 넘어간 기름값 문제는 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며 왜 운만 띠었다가 슬그머니 그 모습을 감추려 하는 것인지, 재벌기업의 이사 폭행치사사건과 문교행정에 대한 국민의 여론, 재벌들의 토지재매입 문제, 27만 불 사건이 안고 있는 제 요인, 투기와 통화팽창의 상관관계 등 이 모든 제 요소로 인해 파생된 성장발전 저해요인을 과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총리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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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보건사회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안한 자활지도사업에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과 폐수처리장및화제장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이상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폐지법률안은 성장발전 저해요인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효성 없는 법령의 정비방침에 따라 그동안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적용여지가 없는 자활지도사업에관한임시조치법과 폐수처리장및화제장에관한법률 2건을 일괄 폐지하기 위하여 자활지도사업에관한임시조치법 등 폐지법률안을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자활지도사업에관한임시조치법은 1968년 7월 23일 제정된 이래 그 시행령이 제정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법은 PL480-2에 의한 미국 잉여농산물 등 외국원조 양곡을 활용하여 영세민의 취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임시조치로 제정된 것이나 1973년도 이후 구호용 양곡이 없어져 이에 의한 취로사업도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이고, 둘째, 폐수처리장및화제장에관한법률은 1962년 1월 20일 제정된 이래 그 시행령이 제정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시행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짐승의 도살 해체 처리에 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병사한 짐승에 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그리고 짐승의 모피 등을 원료로 하는 공산품에 관하여는 공산품품질관리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따로 이 법률로 규제할 사항이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 법률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이 폐지법률안을 11월 26일 제17차 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사한 결과 정부가 폐지하려는 2건의 법률안은 제안설명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재 시행이 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으나 다만 하나의 폐지법률안으로서 2건의 법률을 폐지하려는 것은 법률의 형식체계 내지 정비상 명료성을 기할 수 없으므로 법률의 폐지는 각각 당해 법률의 폐지법률안으로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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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헌법이 승자의 전리품으로 이용당할 때 국민 속에서는 필연적으로 헌법수호의 운동이 일어나듯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다수의 횡포가 난무할 때 다수의 양심은 헌법수호와 생존이라는 차원에서 극한적인 투쟁을 강요당하여 왔던 헌정사의 발자취를 국민은 잘 알고 있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총리 이하 관계 장관 여러분! 본 의원은 이 나라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생명수 역할을 하여 온 이 나라 남도 항구도시 마산 출신으로 복지사회로 가는 이정표라 할 수 있는 민주사회주의를 당 이념으로 하는 민주사회당 소속 백찬기입니다. 복지국가의 기본법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독일 바이마르 헌법 전문에 ‘소유는 의무를 수반하고 그 행사는 동시에 공공의 최고선에 봉사하여야 한다’는 구절이 있읍니다. 본 의원이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기까지 20여 년 동안 생존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억센 두 팔밖에 없는 항만노동자의 일선 노동조합에서 잔뼈가 굵어 온 사람으로서 이렇게 소유의 개념을 정의롭게 정의한 데 대해 크게 감명받은 바 있었읍니다. 빈부의 격차가 극심한 우리나라에서 복지국가의 건설의 성패는 소유가 공공의 최고선에 얼마나 봉사하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확신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정치는 물론 경제사회 모든 분야에 대한 규제로 일관하여 왔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읍니다. 규제는 필연적으로 자주적 창조성을 위축시키는 반면 철저하게 추종과 무사안일주의를 극대화시켜 궁극적으로는 규제 자체가 파멸로 이끌어 왔다는 역사의 교훈은 창조적 개혁의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 측면에서나 행정적 시책 면에서 국민생활을 억압하는 규제적 시책 다시 말씀드려서 경직된 정치규제, 관주도적 경제규제, 각종 행정규제라는 비민주방식의 수단이었던 제 규제는 이 나라 복지사회 건설, 민주․민권․정의사회 구현을 위하여 마땅히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4월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