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5항 자활지도사업에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 , 의사일정 제16항 폐수처리장및화제장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백찬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보건사회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안한 자활지도사업에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과 폐수처리장및화제장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이상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폐지법률안은 성장발전 저해요인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효성 없는 법령의 정비방침에 따라 그동안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적용여지가 없는 자활지도사업에관한임시조치법과 폐수처리장및화제장에관한법률 2건을 일괄 폐지하기 위하여 자활지도사업에관한임시조치법 등 폐지법률안을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자활지도사업에관한임시조치법은 1968년 7월 23일 제정된 이래 그 시행령이 제정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법은 PL480-2에 의한 미국 잉여농산물 등 외국원조 양곡을 활용하여 영세민의 취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임시조치로 제정된 것이나 1973년도 이후 구호용 양곡이 없어져 이에 의한 취로사업도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이고, 둘째, 폐수처리장및화제장에관한법률은 1962년 1월 20일 제정된 이래 그 시행령이 제정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시행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짐승의 도살 해체 처리에 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병사한 짐승에 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그리고 짐승의 모피 등을 원료로 하는 공산품에 관하여는 공산품품질관리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따로 이 법률로 규제할 사항이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 법률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이 폐지법률안을 11월 26일 제17차 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사한 결과 정부가 폐지하려는 2건의 법률안은 제안설명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재 시행이 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으나 다만 하나의 폐지법률안으로서 2건의 법률을 폐지하려는 것은 법률의 형식체계 내지 정비상 명료성을 기할 수 없으므로 법률의 폐지는 각각 당해 법률의 폐지법률안으로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정부에서 제출한 자활지도사업에관한임시조치법 등 폐지법률안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대신 자활지도사업에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과 폐수처리장및화제장에관한폐지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읍니다. 대안으로 제안한 2건의 폐지법률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정부가 제출한 주요골자와 동일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당 위원회가 제안한 대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활지도사업에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 폐수처리장및화제장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그러면 먼저 자활지도사업에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 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폐수처리장및화제장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