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8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중 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9항 자동차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의 경남 마산갑구 출신이신 백찬기 의원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백찬기 의원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중 개정법률안과 자동차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은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9일 회부된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13일․15일․26일․27일 등 나흘간에 걸쳐 전체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하여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동차교통사고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과 함께 대인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이른바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제화하고 책임보험금으로 지불되는 의료보수를 고시하도록 하여 의료비 청구에 관한 분쟁을 해소하여 보험가입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자동차책임배상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자동차운송사업자와 이 법에 의하여 자동차로 보는 중기대여를 업으로 하는 중기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외에 대인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용 자동차 등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적정배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새로운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교통부장관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험에 가입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책임보험금에 의하여 진료를 받는 피해자에 대한 의료보수의 기준이 없어 발생하는 의료보수에 관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책임보험금으로 지급되는 의료보수는 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벌칙을 상향조정 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개정취지와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에 자동차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자동차 관리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자동차 관리에 관한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교통부장관은 도로 등에 방치된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로 옮긴 후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폐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자동차의 제작자 등에게 자동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정비용 부품의 공급 및 정비기술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며 자동차의 점검 정비 또는 검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의 형식에 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셋째,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매 2년마다 받던 정기점검제도를 폐지하여 자가용 승용차 사용자의 시간과 비용부담을 경감시켰으며, 넷째, 자동차 등록번호표 교부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업무와 정비관리자의 선임 및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의 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업무에서 이를 시도의 고유업무로 하려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개정취지와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자가용자동차의 정기점검제도를 폐지함에 따라서 예상되는 정비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예방대책 등 행정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중 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자동차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나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