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수산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정시채 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겠읍니다.

농수산위원회 정시채 의원입니다. 수산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4년 10월 5일 정부로부터 제출이 되어 동 년 10월 8일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된 개정법률안이올시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한 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수산제조업 중 수산물 통조림제조업에 관한 규정이 본법과 식품위생법에 이중으로 규정이 되고 있어 행정의 이원화에서 오는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체계를 정비를 한 것이며, 둘째, 행정관청이 어업면허의 취소 등 불이익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청문을 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로 하여금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였고, 세째, 벌칙에 있어서 제94조를 신설하여 신고의무 위반 등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됩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지난 11월 6일 제1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다음 그 결과를 12월 6일 제12차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진지하게 심사를 한 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원 여러분께서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산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수산업법 중 개정법률안

수산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농어촌전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농어촌전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간사 곽정출 의원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상공위원회 소속 곽정출 의원입니다. 농어촌전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농어촌전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은 1984년 10월 22일 최영철 의원 외 35인이 발의하여 10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먼저 동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서지역의 전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이농 및 전기수용의 폐지로 인하여 다른 수용자가 부담하던 이농 및 폐지수용자의 잔여 융자금의 상환금을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여 잔여 수용자의 추가된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농어촌지역 전화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동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설명하면 도서지역의 전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근거를 다음과 같이 새로 마련하였읍니다. 첫째, 설치 및 관리 운영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하에 행하도록 하였고, 둘째, 설치공사비는 재정융자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전기수용자의 자기 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재정융자금의 융자조건은 5년 거치 30년 분할상환하도록 하였고, 네째, 정부가 설치공사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지방자치단체가 자가발전시설의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여섯째,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는 자가발전시설공사에 대한 설계, 감리, 기술지원과 자가발전시설의 정기보수 및 관리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을 행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역에 대해서는 전기사업자가 자가발전시설을 인수하여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그리고 이 법에 의한 전화대상지역 및 재정융자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농 및 전기수용 폐지에 따른 잔여 융자금의 상환금을 다른 전기수용자 즉 연대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하던 것을 전기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이를 부담하고 정부가 추후 보전하도록 하였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농어촌전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 동력자원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관들이 출석한 가운데 1984년 12월 7일 제1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인 최영철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의 면밀한 심사를 거친 동 개정법률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이유와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에너지원의 다변화가 불가피하게 요청되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하여 농어촌의 자가발전시설 중 발전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태양열, 풍력, 기타 대체에너지에 대한 발전시설까지도 농어촌의 자가발전시설의 범위에 포함시켜 추진함으로써 미전화 도서지역의 전화사업을 보다 탄력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2조제1호의 자가발전시설공사 중 발전시설공사의 범위에 태양열, 풍력, 기타 대체에너지에 의한 발전시설공사를 포함하도록 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전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의 일부를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또한 본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도 거쳤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상공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농어촌전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농어촌전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농어촌전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상공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노동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노동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백찬기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사회위원회 백찬기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당 보건사회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안한 노동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당 위원회는 금년 6월 26일 정부에서 제출된 노동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과 6월 29일 김찬우 의원 외 80인이 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 이 2건의 개정법률안을 소위원회와 전체위원회를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이 두 법률안의 개정내용이 같은 부분과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 이 두 법률안을 합리적으로 보완 조정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아 2건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대신 당 위원회에서 대안을 마련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부산직할시를 제외한 직할시의 경우에는 따로 지방노동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인접도에 설치된 지방노동위원회로 하여금 사건을 통합 관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수를 ‘2인’에서 ‘2인 이내’로 조정함으로써 업무의 양에 따라 위원의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세째, 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노동조건 개선에 관하여 지금까지는 ‘건의할 수 있다’로 한 것을 ‘개선조치하도록’ 하여 이를 강제규정으로 하였으며, 네째, 노동위원회의 의결에 있어 공익위원만이 참여하는 사건에 사용자의 노동조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추가하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노동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당 보건사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 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간사 문병량 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보건사회위원회 문병량 의원입니다.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진폐의 예방과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하여 위로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 11월 2일 심명보 의원, 김정남 의원, 김집 의원, 손춘호 의원 외 61인이 발의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노동부장관은 진폐의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게 된 작업환경 측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사업주에 갈음하여 작업환경 측정을 하도록 하고, 둘째, 노동부장관은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자가 이직하는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직 후에도 건강관리를 하도록 하며, 세째, 노동부장관은 진폐에 걸린 자를 제1종 내지 제4종으로 구분, 그 증상에 따라 사업주에게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에 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작업시간을 단축하게 하는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네째, 진폐에 걸린 근로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 기타 필요한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진폐기금을 설치하되 그 재원은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며, 다섯째, 진폐에 걸려 다른 작업을 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작업전환수당을, 진폐에 걸려 장해급여를 받고 퇴직하는 자에게는 장해위로금을 그리고 진폐에 걸려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유족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보건사회위원회는 동 법안을 1984년 11월 28일 제14차 위원회에 상정 심명보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 법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읍니다.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노동부장관은 진폐근로자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분진작업이 아닌 다른 작업에 종사케 하도록 작업전환 조치를 사업주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진폐증은 한번 걸리면 그 병증이 계속 진행되는 불치의 병이므로 진폐근로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사업주에게 권고 또는 지시할 수 있도록 지시를 추가하였고, 둘째, 작업전환수당 지급청구를 규정한 제39조제1항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전제로 한 것이었으나 동법이 개정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였으며, 세째,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일자를 조정하는 것 등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법안을 당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안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