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20항, 제21항, 3건을 상정하려고 합니다마는 제19항은 교섭단체 협의과정에서 뒤로 미루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기에 의사일정 제20항 화물유통촉진법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21항 자동차정류장법 중 개정법률안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교통체신위원회의 경남 마산갑구 출신 민주자유당 백찬기 의원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백찬기 의원입니다. 화물유통촉진법안, 자동차정류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의 법안은 91년 10월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12일․13일․15일․19일 등 4일간에 걸쳐서 전체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화물유통촉진법안의 제정취지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최근 악화되고 있는 화물유통상의 애로로 인하여 물류비가 증가하고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므로 복합일관운송체계 및 거점 수송망을 구축하고 운송장비를 표준화하는 등 물류체계를 개선하여 화물유통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교통부장관은 화물유통 전반에 관한 중단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하고 화물의 운송․보관 및 하역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화물의 유통과 관련되는 장비와 외부포장의 표준화를 추진하며, 둘째, 단일주체가 책임을 지고 육해공 일관수송을 주선할 수 있는 복합운송주선업제도를 신설하고, 셋째, 자동차정류장법에 의한 화물터미널을 일반화물터미널과 복합화물터미널로 구분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흡수하고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철도소운송업의 면허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화물의 연계운송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넷째, 허가업종인 창고업법에 의한 창고업을 등록업종으로 전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흡수 규정하고 창고업법은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화물유통비용을 절감시키려는 입법취지의 타당성을 인정하였으나 화물운송업자 등에게 물류표준장비의 보급 촉진을 위한 권고뿐만 아니라 명령도 부과할 수 있도록 안 제5조를 보완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정류장법 중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정류장 중 화물자동차정류장에 관한 규정이 새로 제정되는 화물유통촉진법에 흡수됨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여객자동차터미널법으로 변경하고 화물자동차정류장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자동차정류장을 여객자동차터미널로 자동차정류장사업을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등으로 용어를 변경․정리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가 없기 때문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물유통촉진법안 심사보고서 화물유통촉진법안 자동차정류장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자동차정류장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화물유통촉진법안에 대해서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동차정류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