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는 아까 보류했던 제9항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김정렬 의원의 질문이 있으려다가 총무처장관이 안 계셔서 그대로 유보되었읍니다. 지금 김정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아마 공무원에 대해서는 각 정권에 충성을 하면서도 제일 박대를 받는 부류 속에 한 부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함에 있어서 본 의원은 공무원 전체에 하고 싶은 말을 몇 마디 여러분에게 해서 여러분에게 동조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아까 설명에도 있었지만 대개 서너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년 이상 재직한 자는 희망에 의해서 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기여금 부담금률을 3.5%에서 5.5%로 인상한다. 세째, 합산 신청 기회를 다시 주자 하는 이런 것이 중요한 골자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은 1년 전에 1년도 채 못 되었읍니다. 2.3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인상한 오늘에 와서 다시 3.5퍼센트에서 5.5퍼센트로 인상하자는 이러한 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한 달이 지났더라도 그런 사정이 발생을 했으면 다시 이것을 인상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그동안에는 하등의 사정변경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것을 인상하는 것이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총무처장관이 제안설명에서 자세히는 되지 않았다고 보지만 대개는 각국에서는 이처럼 인상하는 비율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인상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것입니다. 나는 연금을 많이 주는 인상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금, 공무원에다가 부담을 많이 주는 이 점에 반대다 이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선진국가에서 볼 적에는 공무원들의 생활 상태는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이것을 부담금을 인상을 했건 들 했건 간에 하등의 영향이 없지만 우리 한국의 공무원은 어려운 사람들 계층에 속해 있는 그런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편의에 의해서 이것을 1년도 못 해서 인상을 또 부족하면 인상을 하고 이런대서야 어디 공무원을 위하는 적어도 공무원의 총수를 맡아 있는 총무처장관으로서 이러한 무모한 안을 마음대로 낼 수가 있느냐 하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내 이 점에 있어서 어떻게 무모하고 소잡한 안이냐 이것을 여러분한테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공무원연금기금으로서 모아 논 이 돈 54억 원을 재정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투자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저리로 재정투자를 한, 가령 우리나라의 현실로 볼 것 같으면 금리를 높여서 투자를 하면 그 금리를 받아다가 공무원연금에다가 보태 가지고 공무원의 부담금을 줄여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리의 재정투자를 해 놓고 모아 논 돈…… 그리고 무슨 일시금 지불하는 데 돈이 모자라니 또 올리자 하는 이러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 가령 민법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선량한 관리자가 안 돼. 그 사람한테 운영을 맡겼다가는 공무원이 35만인지 40만인지 되는 공무원들을 그 사람한테 그런 살림살이를 맡겼다가는 늘 마이너스 이러한 경우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54억을, 공무원연금기금에서 54억을 저리로서 다른 데 재정자금으로 투입했으니 말이지 이것을 총무처장관이 회수할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수차에 이것을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사사로이 또는 그 후에 여론을 들어 보건대 재정투자 한 것은 기획원, 재무부, 건설부 여기에서 다 썼어! 썼으니까 총무처장관으로서는 회수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정부의 사정 피차의 각료로서 어쩔 수 없이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 처음에 재정투자 했던 그 당시의 결정이 글렀으면 글렀지 지금에 와서는 할 수 없는 사정이 아니냐 하는 것을 내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현정부가 정책을 잘했건 못했건 간에 옳은 것이 있으면 즉흥적으로라도 시정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요. 그러나 기획원과 재무부와 건설부에서 저리로 가져간 것을 왜 회수를 못 하느냐. 그래서 나는 국무총리에게 이것을 물어서 국무총리로 하여금 이것을 어떻게 회수를 하게 하도록 해서 불쌍한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장차를 위해서 이것을 도와줄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총무처장관은 자기가 각료의 하나로서 그것을 회수할 수가 면박해서 어려울 것 같으면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이것을 속히 회수해 가지고 불쌍한 공무원들의 부담률을 적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첨가해서 우리 국회에서 증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연금기금 중에서 54억 원을 저리로서 재정투자 한 햇수는 언제인가? 또 저리라고 그러니 얼마의 이자로 주었는가? 또 어떤 부처에 이것을 주었는가를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연금법을 개정을 해서 3.5%에서 5.5%로 올리기 전에 그 이자를 회수해서 계산해 보아서 올릴 필요가 있으면 그것을 조정을 해 가지고 올려야지 무턱대고 모자라면 올린다고 하는 이러한 관리자가 어디에 있느냐. 이러한 행정방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정부의 고급공무원들이 장관을 비롯해서 이런 안이한 태도를 가진 각료와 사무가들은 없다. 또 없어! 모자라면 올리면 다 되는 것으로 알아! 나는 여기에까지 언급할 생각은 없지만 재무부에 무엇이 모자라면 담배값을 올려! 교통부에 무엇이 모자라면 기차값을 올려! 우리 국가의 최고 좋은 자리에 좋은지 나쁜 자리인지 나는 알 수 없어! 하나 이러한 무모한 짓, 즉흥적 이러한 표현은, 이러한 안이한 관리자에게는 단돈 1000원도 맡길 수 없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재조정해서 부담률을 낮추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내가 참고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 연금법을 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으로 있다가 직업군인으로 간 사람은 여기에 해당 안 돼요. 직업군인으로 있다가 공무원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은 합산제도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있다가 직업군인으로 간 사람은 혜택을 못 받고 직업군인으로 있다가 공무원으로 들어온 사람은 합산혜택을 받는다, 그러니 정부기관에 직업군인으로 있다가 정부기관에 들어오면 수가 나고 정부기관에 있다가 직업군인으로 나가면 아주 망한다 말이야! 이러한 모순점을 어찌 생각 안 했느냐. 소위 총무처장관이니까, 국방부장관이 아니니까 내 부하만 사랑한다는 이런 생각으로 자기 부하인 공무원만 합산해서 해 준다고 하는 이런 관념이 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국무위원이라고 하면 군인이건 보통 공무원이건 적어도 균형을 맞추워서 생각하고 이런 안을 내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연금법을 볼 것 같으면 이번에 군인도 올려 주어야 돼요. 그러면 국방부장관하고 의논해서 총무처장관이 국방부장관하고 동급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하면 국무총리하고 의논해서 군인도 여기에 올려 주어야 돼! 군인도 3.5%에서 5.5%로 올려 주는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나라는 총무처장관 이석제의 정부가 아니야. 하니까 이런 무모한 법안이 어디에 있느냐, 모순이 딸린 것이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합산신청에 대해서 공무원연금법이 통과가 되면 전에 6개월 기한을 주었는데 다 몰랐어! 그러니까 2개월 연장하자 이런 안인 것입니다. 나는 이런 안 반대한다 이것이에요. 왜 그런고 하니 전에 6개월 주었는데도 신청을 못 했거든. 그러니 나머지 사람을 구제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연금법 이런 것하고 고대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었는데 또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에요. 2개월 이렇게 하고 짤라 버리고 이러면 억울한 사람 더 만드는 것이 아니냐? 6개월 해서 안 되는 것을 2개월 해서 짤라 내 버린다고 하는 이런 생각은 적어도 공무원을 자기의 동생이나 아들과 같이 사랑하는 공무원의 총수인 총무처장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디에서 이런 얕은 생각, 원사심려 가 없는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이냐 그러니 내 생각으로서는 2개월도 필요 없다, 언제든지 발견되면 해 주어야지 이것 지나면 그만두고 하니 이것은 사무처리를 하기 위한 장관이지 정치하는 장관 아니다 이거예요. 사무가에요. 그러니 나는 35만의 공무원이 저런 장관을 모시고서 일생에 돈 육칠십만 원 받아먹으려고 충실한 공무원이 그것을 바라고 일생을 오륙십 세까지 지내다가 그것 바라는 사람한테 이러한 불성실한 관리자를 어떻게 믿고 살 수가 있느냐? 여러 의원 중에도 공무원 해 보시고 안 해 보신 분도 있을는지 알 수 없지만 국가에 충실한 공무원, 어떠한 정권이든지 충실한 공무원은 늘 박대를 받았어! 아까 농지법 얘기도 하지만 농민도 그래요. 우리가 해방 이후에 어떤 정권한테든지 농민이 충실했어! 통계를 내 보니까 제일 혜택을 못 받은 것이 농민이야! 특히 교육공무원을 보면 어떤 정권이든지 충실하게 늘 했다 이거예요. 굶어 죽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이야! 굶어 죽지 않는 사람이 충실한 사람이지…… 그러니 적어도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공무원의 총수로서 생각해야 할 총무처장관이 어떤 사무가와 같이 행동을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기 아들이나 딸이나 자기 조카가 이랬다면 생각할 것이야! 그러나 우리나라의 풍토는 감투가 크면 자기 아들 취직시키고 교육공무원 싫으면 다른 데 무역회사 같은 데 취직시키면 되거든.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장관과 우리가 바라는 정부는 이런 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적에 나는 현 공무원연금법에 나타난 이것뿐만 아니라 서글픈 현상이다 해서 이런 점을 나는 질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지만 나는 결론으로 이러한 말씀을 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연금법의 개정법률안을 197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내가 기억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정기국회가 금년 6월부터 시작될 줄 알고 있읍니다. 이런 것들은 더 연구해 가지고 다시 그때 한번 내 봐라 이것이에요. 이 내게 된 원인은 내가 아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자기가 말한 것을 어떻게 여러분한테 광고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공무원을 위해서 여러 번 말했어! 그랬더니 이 법안이 본 의원이 주창한 대로요. 골자는 일시금 지불해라 그랬어! 그랬는데 이번에 이것이 나왔길래 이 취지는 찬동하지마는 너무 소잡하외다.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의 지시에 의하니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것을 써냈단 말이에요. 그러니 좀 연구해서 내야지 물론 그랬다가 그대로 쭉 적어서 이렇게 내 가지고는 곤란하다 이것이야. 그러니까 나는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을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좀 소화를 해서 여기에다가 내야 할 것이 아니냐. 아까 말마따나 표결만 드리붙이고 그냥 넘어가는데 희생되는 사람은 누구냐? 35만의 공무원들이 아니냐. 그러니 그러지 말고 이번 회기에는 이것을 보류해서 잘 소화를 해 가지고 9월 정기국회에 내도 이거 통과될 가능성이 많다. 많으면 197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을 텐데 왜 지금 소잡한 것 내 가지고 이러느냐 하는 이러한 취지인 것입니다. 아까 질문은 몇 가지 54억에 대한 저리한 출자 이자 부처 이것까지 낼 것, 군연금법과 모순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 또 연금법 기한 2개월로 제한하지 말고 그냥 무제한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했읍니다.

총무처장관 나와서 답변하세요.

김정렬 의원 질의하신 데에 대한 총무처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연금법은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서 1960년도 정월 초하루부터 시행을 해 왔읍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새삼스럽게 말씀을 올릴 필요조차 없읍니다마는 대개 이 목적은 커다랗게 논아서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재직 중에 있어서 장차 공무원을 그만둔 다음에 생활을 걱정하지 않고 현재 직무에 충실해라 하는 의미가 하나 있읍니다. 20년이 되지 않고 5년 내지 10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은 연령적으로 보아서 필연코 다음 직장을 구해 가기 때문에 다음 직장을 구해 가도록까지의 중간기간의 최저생활비를 국가에서 부담해 주겠다는 취지가 또 한 가지가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20년간 내지 30년 일생을 국가에서 봉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노후의 국가로서의 반대급부를 해서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되겠다 이래서 국가가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한 개의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서 연금법이 60년부터 시행되어 왔읍니다. 이제 김정렬 의원께서 지적하시다시피 3.5프로, 공무원이 매월 봉급에서 3.5프로 또 공무원의 봉급에 해당되는 액수의 3.5프로를 국가에서 부담해서 이것을 연금기금으로 해서 현재까지 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중요골자는 3.5프로의 부담률을 국가나 공무원이 각각 2프로 올려서 5.5프로로 내년 정월 초하루부터 부담해야 되겠다 이러한 판단에서 여기에 개정법률안을 여러분 앞에 심의를 해 주십사 제안을 했읍니다. 우선 이 5.5프로, 2프로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될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대개 연금기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매년 공무원들의 나가는 사람들에 필요한 돈을 내주는 것, 앞으로 공무원의 퇴직률을 전망해서 그 기금을 가지는 것 또 하나는 화폐가치 변동에 따르는 그러한 이 물가상승을 고려해서 화폐가치의 변동에 상응하는 그러한 기금을 안정선 내에서 운용하는 것 이러한 커다란 세 가지 요점을 고려해서 이 기금을 매년 공무원한테 내주고 안정된 기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3.5프로는 이것이 매년 6프로 공무원, 6프로의 퇴직률, 연간 6프로가 퇴직할 때에 3.5프로 선입니다. 오늘 현재에 10.2프로 선의 퇴직률이 되었읍니다. 이것은 발전도상에 있는 국가에 있어서는 어느 나라나 5, 6년간 이러한 불가피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국가에 근무하는 것보다도 봉급이 월등 나은 사기업으로 전부 흐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무원의 퇴직률이 연간 급상승하고 있읍니다. 국가기관으로 볼 때에는 오랫동안 경험을 가진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는 것은 국가의 능숙한 행정집행을 위해서 공백을 가져오는 데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읍니다마는 또한 일반기업에서 그보다도 나은 대우를 하고 이렇게 훈련된 사람을 데리고 간다고 하는 것은 일반경제가 발전하는 데 한 개의 그러한 뒷받침과 아울러서 또한 훈련된 인재를 사회의 전반에 배출한다는 한 개의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말씀드린 거와 같이 6프로 선에서 10.2프로 선을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지금 가고 있읍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매년 내주고 앞으로의 더 나갈 사람에 대한 기금을 전망을 하고 또 화폐가치의 변동을 일응 상정을 해서 기금의 안정선…… 또 매년 내주는 것 해서 불가피하게 2프로씩은 국가나 공무원이나 부담률을 올리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울러서 이 어려운 공무원의 부담률을 높이는 것보다도 54억의 재정자금에 들어가 있는 그 이자를 높이면 되지 않느냐 또 일시에 회수해 보면 되지 않느냐 하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서 연금의 기금 운용 상태를 볼 것 같으면 대개 연금기금은 공무원을 내주고 그 기금이 확보되면은 국가발전을 위한 재정자금을 쓰는 것이 통례이올시다. 따라서 과거에 54억이라는 돈이 재정자금으로 국가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자금으로 들어가는 그 정책 자체는 커다란 모순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무원의 부담률 혹은 국가의 부담률을 높이면서 이것을 받아 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이 돈은 어디까지나 받아 오더라도 은행기관이나 어디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다만 이제 김정렬 의원께서 지적하시다시피 과거 이자율이 10프로이었었읍니다. 낮은 것이 문제이었읍니다. 내무위원회에서나 그 외 국회 본회의에서 과거 수년간 충고해 주신 말씀에 입각해서 금년 초부터 은행금리와 흡사한 연간 20프로의 54억에 대한 이자율을 올려서 7억의 연금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늘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54억이 언제부터 들어가느냐? 62년도부터 매년 공무원한테 내주고 남은 기금은 딴 데에 쓰지 못하고 재정자금에 넣어야 된다는 공무원연금법상의 강제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몇 년간 들어갔읍니다. 그간 재작년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제는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금의 반액 이하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현재 들어가지 않고 있읍니다. 따라서 54억에 대해서는 지금 받아 온다고 하더라도 은행에 예탁할 수밖에 없는데 은행이자와 마찬가지의 이자를 연초부터 받고 있읍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54억에 대한 이자를 높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0.2%의 퇴직률의 증가로 말미암아서 불가피하게 2%를 각각 부담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둘째 번 질의에 대해서, 군인연금의 해당자가 공무원으로 들어왔을 때에 공무원연금으로 합산해 주는데 공무원연금의 해당자가 군인으로 만약 다시 돌아갔을 때에 합산해 주는 규정은 없지 않느냐 또 균형의 원칙을 깨지 않느냐 옳은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읍니다. 다만 군인으로서의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것과 공무원연금 해당자가 군인으로 가는 비율은 극히 적습니다. 연간 몇 사람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러나 인원이 적더라도 균형의 형평은 맞추어 주어야 됩니다. 따라서 국방부하고, 지금 국방부도 연금법에 대한 손질을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 손질을 할 때에 국방부도 이것은 당연히 반영해 주어야 되겠다는 국방부 당국하고 합의를 보았읍니다. 앞으로 이것이 국회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다시 심의해 주실 기회가 있겠읍니다. 다음에 군인연금에 해당하던 사람이 공무원연금으로 들어왔을 때에 합산기간 2개월 연장 가지고 되느냐 하시는 말씀은 과거에 6개월간 했던 것이 주로 해외공관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수속에 누락이 몇 사람 있읍니다. 이 사람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2개월만 더 주시면 이 사람들의 문제는 해결이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세 가지 문젯점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보충질문이 있겠읍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세요.
거기에 첨가해서 묻겠읍니다. 기간연장 문제는 총무처장관이 해외공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총무처장관이 아는 범위 안에서 그것만 구제하자고 이 법 개정하는 거야! 그 이외에 허다한 공무원이 있을 것이다, 모르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아는 사람만 구제해 주려고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 모르는 사람도 해 주어야지! 하니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면 1개월로 하지 무엇 하러 2개월로 했어요. 지금 전보 치면 일주일 내에 되지 일주일로 연장하자 하니 그러한 장관으로서 원모심사 …… 내 동생과 아들 같은 이런 심사로 좀 모르는 사람도 좀 해 주어야지 해외공관 상대로 해서 법 개정하자는 데가 어디에 있느냐. 이러니 거기에 대한 소감을 말해 주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아까 내가 물은 것은 저리 재정투자한 일시와…… 언제 투자를 해 주었느냐,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 주었느냐, 어떤 부처에다가 해 주었느냐 이것을 밝히라고 그랬는데 슬쩍 넘어가지 말고 여기 여러분들이 한번 해 보아요. 어디어디 얼마 주고 그러니 그것 빠진 것…… 또 하나는 지금 총무처장관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일시금으로만 주면 공무원이 전부 머물러 있을 것이다. 얼마 전 인상을 한 이놈을 일시금으로 안 주고 두 번인가 네 번 나누어 주니까 19년 11개월에 그만두면 한꺼번에 한 70만 원인가 60만 원 나오는 그것 가지고 담배장사라도 하자, 구멍가게라도 하자 이래서 나가는 사람이 많았어! 허나 지금 뭐 생산…… 부자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알 수 없지만 주어서 몽땅 나갈 것을 생각해 보았느냐 그 말이야! 일시금으로 주면 공무원들 욱적적 나가면 사전대책 생각해 본 일 있는가? 전에 1년 전까지는 총무처장관이 그런 생각으로 공무원이 자꾸 퇴직을 한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사정변경이 되어서 일시금을 주면 왁짝 나갈는지도 알 수 없어! 그거 염려해 보아 가지고 이런 때에는 공무원을 어떻게 해서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보충으로 말씀드립니다.

총무처장관 답변해 주세요.

김정렬 의원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 올리겠읍니다. 지금 일시금을 준다고 할 때에 전부가 퇴직률이 더 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염려의 말씀이십니다마는 현재에도 19년 이하는 일시금을 다 주고 있읍니다. 다만 20년 이상 되는 사람은 일시금을 안 주고 연금을 주는 것을 이번에 일시금도 줄 수 있다, 양자택일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마는 내년도에 20년 이상 되는 사람이 비로소 1만 3000명 나옵니다. 그중에서 우리는 일응 1만 3000명이 다 나갈 것이다, 일응 연금 사이드로서는 이렇게 판단해야 되겠읍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다 나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19년 이하는 오늘 현재도 일시금을 주고 있읍니다. 또한 재정자금에 들어간 내역을 밝혀라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연금으로서는 재정자금에 내주면 재정자금은 또 딴 데에서 들어오는 돈을 합쳐 가지고 여러 군데 쓰기 때문에 연금에서 들어간 이 50억 돈이 구체적으로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 하기는 제가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또 재무 당국도 이렇게 분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재정자금특별회계 전체에 들어온 돈 가지고 어디에 얼마 썼다 어디에 얼마 썼다 이렇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재정자금특별회계로 주었읍니다.

제9항에 대해서 질의가 더 없읍니까? 없으면 이 원안대로 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