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폐회 중 각 상임위원회 개회에 관한 건―

오늘로써 제54회 국회의 마지막 날이 됩니다. 이번 폐회 중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를 개회하고자 하는 신청이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들어와 있읍니다. 여러분이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 중에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는 데 대해서 승인하시는 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승인된 것을 선포합니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2개가 있읍니다. 하나는 수산청에 관한 것이요 하나는 국세청에 관한 것이올시다. 그런데 먼저 수산청에 관한 것을 심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세청에 관한 것을 심의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내무위원장이신 조시형 의원께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읍니다. 1.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및 수산’을 삭제하고 ‘산림’ 다음에 ‘및’을 삽입한다. 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농정차관보 1인과 식산차관보 1인을 두고 그 밑에 농정국 농업생산국 양정국 농지국 산림국과 축산국을 둔다. 제30조제7항 제8항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수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수산청을 둔다. ⑧ 수산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장은 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⑨ 제7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수산청에 관리실 진흥국과 생산국을 둔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농정차관보와 식산차관보를 두되 농정차관보 밑에 농정국 농업생산국 양정국과 농지국을 두고 식산차관보 밑에 산림국과 축산국을 둔다. 제30조제9항 중 ‘관리실․진흥국과 생산국’을 ‘어정국․생산국과 시설국’으로 한다. 【대 조 표】 현 행 법 개 정 안 수 정 안 제30조 ① …………… 축산 및 수산……………………… ②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농정차관보와 식산차관보를 두되 농정차관보 밑에 농정국․농업생산국․양정국과 농지국을 두고 식산차관보 밑에 산림국 축산국과 수산국을 둔다. ……………………………………… 제30조 ① …………… …… 및 축산……………………… ②………………………………… …………………농정차관보 1인과 식산차관보 1인을 두고 그 밑에 농정국․농업생산국․양정국․농지국․산림국과 축산국을 둔다. ⑦ 수산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수산청을 둔다. ……………………………………… ⑧ 수산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장은 1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⑨ 제7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수산청에 관리실․진흥국과 생산국을 둔다. 제30조 ① ②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농정차관보와 식산차관보를 두되 농정차관보 밑에 농정국․농업생산국․양정국과 농지국을 두고 식산차관보 밑에 산림국과 축산국을 둔다. ⑦ ⑧ ⑨………………………………… ………………수산청에 어정국․생산국과 시설국을 둔다.

지난 1965년 9월 25일 자로 정부가 제출하고 동년 10월 1일 자로 당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과 1965년 11월 12일 김중한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제안되어 동년 11월 17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법안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원안은 농림부의 수산국을 폐지하고 그 대신에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수산청을 신설하고 수산청에 관리실 진흥국과 생산국에 1실 2국을 두자는 것이고 김중한 의원의 수정안은 진흥국을 어정국으로 하고 시설국을 하나를 더 두어 수산청에 1실 3국을 두자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는 2회에 걸쳐서 상임위원회를 열고 장시간 진지한 토의를 한 결과 김중한 의원의 수정안은 이를 폐기하고 정부원안에 대하여는 일부 수정을 가하여 여기에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을 내놓게 되었읍니다.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은 두 가지 골자로 되어 있읍니다. 그 하나는 정부원안에는 수산청 기구를 관리실 진흥국과 생산국의 1실 2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어정국 생산국과 시설국의 3국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내무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의하기에 앞서 관계 위원회인 농림위원회의 의견을 들었더니 농림위원회의 의견이 수산청을 신설하는 것은 필요 타당하나 1실 3국으로 하는 것이 가하다 하는 의견의 회보가 있었으므로 내무위원회는 이 농림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산청의 기구를 기획관리실 어정국 생산국과 시설국의 1실 3국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읍니다.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 기획관리실은 정부조직법상 행정 각부에만 두도록 되어 있으며 철도청 전매청과 같은 다른 외청에도 둔 예가 없었으므로 수산청에 기획관리실을 둔다는 것은 정부조직의 원칙과 균형상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으므로 이 의견을 받아들여 수산청의 기구를 어정국 생산국과 시설국의 3국으로 수정하게 되었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해 드릴 것은 수산청의 기구를 내무위원회가 수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것은 정부기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정부의 동의를 얻었읍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수정한 것은 농림부차관보의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입니다. 정부원안에서는 농림부차관보 이 밑에 수산국을 폐지한 나머지 국을 구분 없이 전부 예속시키고 있읍니다. 이것은 차관보 업무분장을 모호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관보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산국만 삭제하고는 현행법 체제대로 수정하였읍니다. 이것은 내무위원회가 여러 의원 앞에 수정안으로서 내놓은 유인물 속의 도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줄 믿습니다. 이상으로써 불충분하나마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아울러 내무위원회의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아무 이의 없이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사보고는 마쳤읍니다마는 질의가 계신 모양입니다. 민중당의 이충환 의원…… 조금 바꾸겠읍니다. 제안설명을 정부 측에서 해 주신 뒤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처장관 제안설명해 주세요.

수산청 신설에 따르는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정부 측으로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연일 국정을 다루시는 데 노고가 많으시겠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이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의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 올리면 현재 농림부가 아시다시피 막중한 기능을 다루고 있읍니다. 그중에 수산국이라고 있어 가지고 이 수산의 업무를 담당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금년도의 예산으로서 확정시켜 주신 수산국에서 다루는 예산만 하더라도 16억에 달하는 막중한 예산액수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정부 측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만약 추경이 있다고 할 때에 이 예산을 좀 더 증강을 시켜서 어민들의 생활보호와 장비의 현대화와 여러 가지 이러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합 31억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다고 현재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1개 수산국을 가지고서는 이러한 막중한 업무를 다룰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다시 수산청 신설에 대한 법안을 여러분 앞에 제시를 했읍니다. 당초 정부에서 제안한 수산청에 대한 이 업무는 1실 2개 국, 즉 다시 말씀드려서 농림부의 수산국을 없애고 수산청에 청장과 차장…… 별정직의 청장과 일반직 1급공무원의 차장을 두고 그 밑에 1개 관리실과 진흥국 생산국 2개 국을 두도록 제안했읍니다마는 농림위원회의 견해가 있어 가지고 이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관리실은 정부기구의 일반적인 원칙상에 있어서 여기서 삭제하고 진흥국을 그 기능을 중심으로 노나서 어정국 시설국 생산국 이렇게 3개 국으로 기능을 분류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이 수정안을 받아들였고 정부 측으로서도 이 안에 동의한 것이올시다. 또한 여기에 지금 수산진흥원이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수산시험소로서 명칭을 변경해 가지고 전적으로 시험기구에 관한…… 시험기능에만 전담하도록 한 것이올시다. 여기에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당초에 김중한 의원 외 몇 분께서 해무청설치안을 내놓았읍니다마는 이것은 농림위원회나 혹은 내무위원회에서 이 수산청에 3개 국을 두는 안으로 조정이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요약해서 이상 제안설명으로 대하겠읍니다. 정부의 고충과 또 현실의 어민의 실정과 또 장차의 전망 등을 생각해서 정부에서 제안된 원안에다가 또 농림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서 수정된 안을 정부가 받아들였읍니다. 이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 측의 제안으로 되어 있는 수산청 신설과 국세청 신설에 대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은 자세히 들었읍니다. 그러나 이 수산청이라든지 국세청을 신설하는 필요성의 여부에 대해서 논의하기 전에 먼저 정부 측에 질문하고 싶은 것은 국무총리가 나오실 것 같으면 국무총리에게 질문하려고 했읍니다마는 국무총리가 출석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총무처장관에게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정부는 행정기구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행정기구를 대폭 복잡한 이러한 이 기구의 팽창일로를 걸으려고 하는…… 걸어가고 있는 이러한 이 정부 측의 진의를 알 수가 없읍니다. 행정기구개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엄연히 지금 행정기구개혁에 관한 업무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구개혁위원회가 발족한 지 근 3년이 가까워 오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행정기구개혁위원회에서 아무것도 하는 일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했읍니다. 기껏 행정기구개혁위원회가 했다고 한다면은 간접적이나마 수산청 신설하고 국세청을 신설해서 기구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기구를 팽창시키는 기구개혁을 한 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는 예산심의 때마다 행정기구개혁위원회에 대한 업적을 과대히 선전해 가지고 불원해서 행정기구개혁에 대한 전모가 나타날 것이라는 이러한 증언을 누차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행정기구개혁위원회가 이렇다 할 만한 기구개혁에 대한 자체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에 있어서 정부는 행정기구개혁위원회를 개폐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또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내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종합적인 행정기구개혁은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 측의 소신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목적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때그때의 필요성에 따라 가지고 이와 같이 단편적으로 산발적으로 기구개혁을 해서 행정기구를 늘이는 방향으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관권의 비대가 오늘날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이 실정인데 더욱더 관권의 횡포와 관료의 발호를 초래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의 소신을 말해 주기 바랍니다. 민중당은 연초에 있었던 기조연설 또는 기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행정기구의 팽창을 반대해 왔읍니다. 설혹 행정기구의 팽창의 필요성을 신설 또는 기구확대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 전체 면에 걸친 행정기구를 통해서 전반적인 고찰 밑에서 이것을 다루어야 할 것이지 전반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이러한 이 기구의 증설을 우리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수산청이라든지 국세청이 그 존재의의나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수산청도 필요하고 국세청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따지고 보면 각부에 청이 우후죽순 격으로 속출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수산청 국세청 이 두 청 신설로 그치고 금후에는 새로이 청은 신설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또 농림부나 재무부 이외에 딴 부에서 자기네 필요에 따라서 청을 신설하겠다고 강력한 요청이 있고 더우기 이것을 정치적으로 뒷받침하는 경우에 있어서 행정부가 또 딴 부에 새로운 청을 만들게 되는 이러한 결과가 자꾸 나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더우기 이 수산청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연두교서에서도 지적되었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조급하게 신설을 서두르고 있다는 그러한 고충도 알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선례가 되어 가지고 금후에 자꾸 행정 각부에 청이 신설되어 가지고 행정기구가 팽창된다면 지극히 그 장래가 염려되기 때문에서 정부에서 금후에 청은 신설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소신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청을 신설한다 하는 이 점에 있어서는 이해가 상반되는 것입니다. 청을 신설해서 프러스되는 점도 있지만 청을 신설함으로 인해서 마이너스를 가져오는 점도 있는 것입니다. 각부 장관이 청에 대한 정책적인 지휘감독만 하고 실제는 행정사무는 지휘감독을 못 하도록 실지 또 할래야 할 수도 없는 이러한 처지가 아니겠읍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이 청이 맡고 있는 사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나 행정적인 실무 면이며 어디서부터는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부분이냐 하는 이러한 한계가 불분명합니다. 이런 때에 있어서 국회로서의 책임을 묻는 이러한 경우가 있더라도 대단히 참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각부 장관도 자칫 잘못하다가 청장과 장관 사이에 알력 마찰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청을 신설 아니 함만 같지 못하며 이러한 일이 왕왕이 있음을 생각할 때 수산청 국세청 신설에 따르는 장점만 생각했지 수산청 국세청 신설에서 오는 단점 폐단을 전연 고려하지 않은 것 같은 이런 정부 측의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좀 실망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후에 있어서 정부는 새로운 청을 신설함으로 해서 오는 행정운영에 있어서 장점은 장점대로 살리되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정부 측의 태도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설사 이렇게 청을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예산규모에는 변동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가 제정한 예산범위 내에서 이 수산청과 국세청의 업무를 집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산청과 국세청의 신설을 계기로 해 가지고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제1회 추경예산안에 계상을 하게 된다면 새로운 경비를 추가 계상하게 된다면 그만큼 행정부 비중에서 인건비 수용비가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처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어려울 줄 압니다마는 실상 수산청 국세청이 설치가 된 후에라도 또 요다음에 제1회 추경예산안을 내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때에 기정예산 범위 내에서 이것을 전액을 조절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지 수산청 국세청 신설에 수반되는 새로운 경비를 추가해서 계상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쓸데없는 행정비의 증가를 초래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으니 정부 측은 기정예산 범위 내에서 수산청과 국세청을 운영해 나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제1회 추경예산안에 새로이 예산을 추가해서 이 두 청을 신설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정부의 소신을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내무위원장에게 질문을 합니다. 수산청에 있어서는 수산청설치법을 보면 지방관서에 대한 규정이 전연 없읍니다. 국세청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지방세무관서설치법안이라고 해서 이 개정법률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런데 이 수산청을 신설한다 하더라도 지방에는 시․도의 수산국 또는 수산과를 통해서 이 수산청의 업무를 집행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수산청을 신설한다는 그 의의는 수산행정의 일원화를 기하자, 수산행정을 더욱 강력히 추진해 나가자 하는 데에 근본의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수산행정의 일원화를 기하려면 지방과 중앙의 일원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중앙은 중앙대로 일원화가 필요하지만 지방은 지방대로 일원화가 필요해요. 그런데 중앙에만 수산청이란 커다란 기관을 설치해 놓고 지방에는 지방자치단체인 시․도에다가 수산행정을 위임한다고 하는 것은 수산행정의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더우기 각 시․도에 도청소재지가 부산과 같이 항구에 있다면 또 모르겠지만 아마 수산행정의 지방적인 중심은 도청소재지가 아닌 항구에 더우기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수 목포 군산 인천 이런 항구에 있어서 지방수산행정 이것을 담당할 이 기관이 너무도 미약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수산청을 신설한 후에도 경우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지방의 수산행정관청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일원화할 필요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정부가 내놓은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중에서 여기에다가 그러한 것을 규정하는 한 조문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내무위원장께서는 그 신설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가 어떤가? 이것은 당장 국세청과 마찬가지로 지방사세청을 지방국세청으로 명칭만 고치는 이러한 그 법률안이 나올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금후에 반드시 수산청을 독립시키고 수산행정을 일원화시키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에도 이러한 이 수산행정을 전담하는 어떠한 이 종합적인 지방행정기구가 하나 나와야 할 거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수산행정을 중앙 지방을 통한 일원화는 기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방에 있어서의 수산행정기구를 어떻게 설치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산청설치법에다가 금후에 지방에 있어서의 수산행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고 그 자세한 것은 대통령령으로서 정한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금후에는 법을 고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필요에 따라서 지방수산행정기구를 확충할 수도 있고 또 새로이 신설할 수도 있다는 이러한 이 법률적인 근거가 생긴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법을 그러한 방향으로 수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조문을 이 수산청설치법에다가 추가해서 넣을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내무위원장에게 질문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사소한 얘기입니다마는 수산청 설치에 관해서는 농림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의장께서 농림위원회에 이것을 회부를 했읍니다. 국세청 설치에 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의장께서는 이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 그 의견을 듣도록 하는 이 기회를 주시지 않았읍니다. 물론 평소부터 재정경제위원회가 업무량이 많고 또 재정경제위원회가 국회 안에 있어서 독주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폐단과 다 같은 위원회 간에 이러한 그 불평을 미리 막기 위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안 하신 것 같지마는 국세청설치법에 관한 한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또 그러한 기회를 재정경제위원회에 부여해 주실 줄 알았더니 의장께서는 그것을 해 주시지 않았읍니다. 이것은 재정경제위원장이 마땅히 나와서 거기에 대한 그 재정경제위원회의 견해를 표시하실 줄 압니다마는 제가 먼저 이 질의를 하는 마당에 있어서 의장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수산청설치법안은 농림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국세청 설치에 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기회를 주시지 않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의사진행으로 의장에게 질문을 합니다.

다음 또 한 분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중당의 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광순 의원……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우선 첫째로 정부기구를 다루는 데 있어서 종합적이 못 되고 단편적이 아니냐 하시는 질의말씀이며 또한 이것이 수산청을 설치할 필요가 현 단계에서 기어이 있느냐 이러한 질의의 요지로 알아듣고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정부에서 이 정부기구를 정부수립 이후에 약 20차에 긍해서 정부기구를 다루어 온 가운데에 각 부분별로…… 이것이 전반에 대한 문제를 별반 고려하지를 못하고 부분별로 산발적으로 된 감이 없지 않아서 이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또 다루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상층기구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말단기구의 여러 가지 조직과 운영과 그 관리의 현실을 파악해 가지고 일괄해서 다루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또 그러한 취지하에서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읍니다마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면과 말단기구까지를 포함한 기구는 우리나라에 현재 약 6000기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해 오다 보니 다소 종합적으로 평가하기에 좀 시간이 걸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산청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수산국 하나만 가지고서…… 현재 도에 수산과가 있고 인접해안에 있는 군에는 수산계가 있는데 만일 이런 것을 잘 운영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일응의 견해도 계실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에서 이 수산업무를 다루다 보면…… 물론 내부적으로 고칠 점도 허다히 있고 시정할 점도 많다고 하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서 즉 운영의 묘만 가지고서는 이것을 다루기에는 이 예산도 방대하며 업무도 방대하며 효과도 지지하다 이런 결론을 저희들은 갖고 있읍니다. 따라서 운영의 묘만을 가지고서 이것이 어민들의 기대하는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달성하기에는 어떤 한계점이 왔다고 보아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대전제하에서 수산청설치안을 여기에 내놓았읍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어디까지나 이것은 그러면 청으로 생길 때에 여기에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이냐 하는 데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청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종합적인 궁극적인 정치적인 책임은 장관에게 귀일되는 것입니다. 또 물론 청장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마는 언제나 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법률상으로 장관에게도 보장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며 또한 청장에 대해서도 여기의 안에 제시된 바와 마찬가지로 별정직으로서 언제까지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국세청 수산청의…… 국세청은 나중에 다시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마는 수산청 설치에 대한 이 예산이 더 늘지 않느냐 또 인원이 더 늘지 않느냐 하는 문제올시다. 이 예산문제는 현재 농림부에서 앞으로 약 3000만 원만 더 주십사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저는 만약 예산을…… 더 경상비가 필요한 한이 있더라도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추경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할 때에 극단으로 깍아서 이 이하로 단축시킬 이러한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세청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는 인원과 예산에 전연 증감이 없이 전부 내부조정을 해 낼 생각입니다. 또 수산청 신설에 따른 인원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수산국 직원이 88명이 있으며 수산진흥원이 앞으로 시험이 기능으로서 기구가…… 기능이 바꾸어집니다마는 여기에 또 인원이 있읍니다. 이것을 전부 보강을 하고 현재에 농림부 산하에 있는 일류 기술자를 특별한 기술자를 여기에 종합하면 근본적으로 인원의 증감은 필요 없다고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다음에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자꾸 정부에서 청에 대한 신설안을 여러분 앞에 제시를 하는데 앞으로의 청에 대해서 또 신설을 할 작정이냐?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이 딴 나라에 비해서 이러한 국가의 재정이 풍부하고 그러면 딴 나라의 여러 가지 그 실정에 비해서는 기구가 더 증설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일면 볼 수도 있겠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현실로서는 가급적 기구증설은 최소한도에 그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럼으로써 현재에 여기에 개별적으로 정부 내에서도 일부 이론이 있읍니다마는 국회의 여야 의원님들 가운데 몇 개 청을 더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현재 여기에 대해서 이런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수산청에 대한 하부기구 문제를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는 이렇게 현 단계에서는 고려를 하고 있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법률을 통과해 주실 적에 이 도의 하부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 주셨읍니다마는 물론 국세청이나 또 그 외에 여러 가지는 외청으로써 지금 업무의 성격상 도지사 산하로부터 떨어져 있읍니다마는 이 수산업무는 어민인 동시에 농민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해서 도지사 산하에 지금 기구가 들어 있어서 농림부의 현재 수산국 그 이외의 도에는 수산과가 있고 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연초를 재배하는 도에 있어서는 연초과라든지 또 중소기업이 많은 데에서는 상공국 상공과 이러한 각 도 조직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지역사정별로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지금 군에 있어서도 군…… 해안에 인접해 있는 어민들이 많이 사는 데에는 수산계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현 단계로서는 도에 있는 수산과를 더 확대하거나 군에 있는 수산계를 더 확대하거나 군에 있는 수산계를 더 기구를 증설할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장차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것은 일응 연구의 과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기에 인원을 더 보강하고 여기에 좀 더 어민의 생활하고 직결될 수 있고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이러한 공무원들을 더 보강해서 배치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인원과 기능을 조정하고 거기에 대한 기구…… 전반적으로 현 단계로서는 확대하지 않으려고 정부로서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충환 의원께서 내무위원장한테 질문을 하셨읍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었읍니다. 따라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이 충분히 되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기에서 첨가해서 답변을 겸해서 드리겠읍니다. 이상 몇 가지 지적된 점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올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내무위원장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이충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지금 새로 설치되는 수산청이 장차에 가서는 상당히 업무분량이 많아질 것이고 따라서 기구가 확장될 텐데 그것을 고려해서 지방관서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미리 해 두자 이러한 요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도 진지한 논의가 있었읍니다. 그 논의의 내용은 상부기구만 이렇게 강화되어서 실제에 일할 수 있는 지방의 기구가 없어서는 되겠느냐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그때에 내무부장관도 거기에 출석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했는데 내무부의 계획으로서는 지금 현재에 각 도가 특히 바다를 많이 면하고 있는 각 도에 있어서의 현재 수산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기구가 확장됨에 따라서 이러한 과도 장차는 수산국으로 이렇게 승격이 되어야 되겠고 특히 군에 있어서도 바다에 많이 면한 수산업이 성한 그러한 군에 있어서는 현재 계로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과로 승격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이 문제를 현재 연구 중에 있다 이러한 답변의 요지가 있었읍니다. 저희 내무위원회로서 생각컨대 이제 이충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겠지마는 현실로 보아서는 급작스러운 기구팽창은 없을 것이고 따라서 내무부에서 조치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하게 되면 이것은 입법사항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내무위원회로서는 별도의 그러한 법적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만약 장차 이것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때에 가서 다시 법을 개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광순 의원 안 계십니까?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2항 첫째 문제, 수산청 신설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지방세무관서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은 국세청에 관한 법안을 역시 내무위원장이신 조시형 의원께서 심사경과와 결과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세무관서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여기에 관해서 지금 조시형 의원께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시는 가운데에 연관성이 있으므로 이것을 따로 분립시킬 수 없음으로 아울러서 제3항의 심사보고도 겸해서 드리겠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항의 사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차관보 1인을 두고 그 밑에 아주국․구미국․통상국․방교국과 정보문화국을 둔다. ③ 차관보는 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6조제1항 중 ‘조세’를 ‘내국세제와 관세’로 하고 ‘귀속재산의 관리’를 ‘귀속재산에’로 한다. 제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재정차관보와 세정차관보를 두되 재정차관보 밑에 국고국․이재국과 외환국을 두고 세정차관보 밑에 세제국과 세관국을 둔다. 제26조제3항 내지 제8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9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6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9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③ 차관보는 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6조제10항 내지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국유재산 및 귀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 소속하에 국세청을 둔다. ⑪ 국세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장은 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⑫ 제10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징세국․직세국․간세국 및 조사국을 둔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 조 표】 현 행 법 개 정 안 제24조 ②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외무부에 아주국․구미국․통상국․방교국과 정보문화국을 둔다. ③ 외교관 및 영사… ………………………… ………………………… ④ 의전실에………… 제26조 ① 재무부장관은 정부의 화폐․금융․국채․회계․조세․외국환과 국유재산 및 귀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국고국․이재국․사세국․세관국과 외환국을 둔다. ③ 전매에…………… ④ 전매청에………… ⑤ 제3항의 사무…… ⑥ 정부가…………… ⑦ 조달청에………… ⑧ 제6항의 사무…… 제24조 ② 전항의 사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차관보 1인을 두고 그 밑에 아주국․구미국․통상국․방교국과 정보문화국을 둔다. ③ 차관보는 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외교관 및 영사… ⑤ 의전실에………… 제26조 ① 재무부장관은 정부의 화폐․금융․국채․회계․내국세제와 관세․외국환과 국유재산 및 귀속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재정차관보와 세정차관보를 두되 재정차관보 밑에 국고국․이재국과 외환국을 두고 세정차관보 밑에 세제국과 세관국을 둔다. ③ 차관보는 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전매에…………… ⑤ 전매청에………… ⑥ 제4항의 사무…… ⑦ 정부가…………… ⑧ 조달청에………… ⑨ 제7항의 사무…… ⑩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국유재산 및 귀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 소속하에 국세청을 둔다. ⑪ 국세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장은 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⑫ 제10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징세국․직세국․간세국과 조사국을 둔다. 2. 지방세무관서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지방세무관서설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재무부장관 소속하에 사세청, 사세청 소속하에 세무서를 둔다’를 ‘국세청장 소속하에 지방국세청, 지방국세청장 소속하에 세무서를 둔다’로 한다. 제4조 중 ‘사세청’을 ‘지방국세청’으로 한다. 제5조 중 ‘사세청’을 ‘지방국세청’으로, ‘사세청장’을 ‘지방국세청장’으로, ‘재무부장관’을 ‘국세청장’으로 한다. 제6조 중 ‘사세청장’을 ‘지방국세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 조 표】 현 행 법 개 정 안 제2조 세무지방행정기관으로서 재무부장관 소속하에 사세청․사세청장 소속하에 세무서를 둔다. 제4조 사세청과 세무서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사세청에 청장․세무서에 서장을 둔다. 사세청장은 재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 세무서장은 사세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 제6조 사세청장은 세무서장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것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2조 세무지방행정기관으로서 국세청장 소속하에 지방국세청․ 지방국세청장 소속하에 세무서를 둔다. 제4조 지방국세청과 ………………………… ………………………… …… 제5조 지방국세청에 청장․세무서에 서장을 둔다.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의 ………………… …………………………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의 …………………… ………………………… 제6조 지방국세청장은 ……………………… ………………………… ………………………… ………………………

1966년 2월 9일 자 정부가 제안하고 동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먼저 이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외무부에 차관보 1인을 두고 둘째, 재무부에 재정차관보와 세정차관보를 각 1인씩 두고 세째, 재무부에 외청으로서 국세청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국세청을 신설하는 목적은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재정적 기초를 구축하고 재정안정계획 금융통화정책 내자동원 및 조세의 공정한 운영을 효과적으로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특히 세무행정에 있어서 정책을 집행과 분리하고 감독을 강화하여 집행기능을 조정 보강하는 데 있읍니다. 내무위원회는 지난 2월 11일 정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다시 2월 12일 관계장관에 대한 질의를 거쳐 장시간 진지한 토의와 심의를 한 결과 반대의견도 없지 않았으나 절대다수 위원이 본 개정법률안의 필요 타당성을 인정하여 정부원안대로 무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본 개정안의 필요성을 십분 양찰하시고 정부로 하여금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뜻으로 내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아들여서 아무 이의 없이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지방세무관서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지방세무관서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은 지난 2월 9일 자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방금 심사보고를 드린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의하여 재무부장관 소속하에 국세청이 신설이 되면 지방세무관서도 따라서 국세청 직속하에 재편성돼야 하므로 관계규정을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세무관서의 명칭을 국세청 신설에 비추어서 맞추어서 개칭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이 의결되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개정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는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의결한 후 본 개정법률안도 아무 이의 없이 정부원안대로 무수정 의결하였읍니다. 간단하지만 이상으로써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내무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원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심사보고가 끝이 났읍니다. 잠시 아까 이충환 의원께서 의장에게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그렇게 된 큰 원인은 아마 시일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고의 말씀이 있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2월 12일에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가 겨우 끝이 나고 13일 일요일이고 어제 오늘밖에 날짜가 없어서 재경위원회까지 내무위원장이 회부할 그러한 생각을 미처 못 했다고 보입니다. 그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장은 뭐 하는 것이냐 문제는 여기에 있읍니다. 국회법에 의하면 어떠한 의안이 상정되었을 때에 국회의장은 그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는 하나밖에 없읍니다. 두 군데 회부할 수는 없읍니다. 이번의 이 안건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해야 되는 것이라고 해서 내무위원회에 회부했읍니다. 그다음에 내무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면 들을 수 있읍니다. 내무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지 아니하면 의장은 듣게 하도록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법적으로는 없읍니다. 상임위원회의 권한이요 의장의 권한이 아니올시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그것을 종용할 수가 있읍니다. 금반에 내무위원회가 농림위원회의 의견을 듣고자 해서 그러한 수속을 밟아 가지고 정식으로 농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했읍니다. 대단히 잘했읍니다. 재경위원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일은 없었읍니다. 본인도 종용을 하지 못했읍니다. 그 이유는 시간이 없었읍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을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원만하게 모든 위원회에 관계되는 일이면 의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본건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둘째 것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읍니다. 총무처장관……

정부가 제안한 수산청설치법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이 국세청 신설에 따른 이 재무부 기구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것과 또한 외무부의 경제담당차관보 하나를 두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그 형편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이 제안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국세청 신설에 따르는 재무부 관계 기구개편과 외무부의 실질적으로 경제외교를 전담하는 차관보 1명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이 문제는 현재 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최소한도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국세청 신설에 따르는 이 재무부 기구개편은 이미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가 국가의 지상과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증산과 수출과 건설에 따르는 일대 경제재건노력에 지금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는 현 실정하에서 여기에 소요되는 외자의 획득은 현 단계로서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하는 이러한 전망이 밝아지고 있읍니다마는 외자만 가지고서는 경제건설이 어려운 우리나라 실정에 있어서 이 내자조달의 성공 여부가 크게 문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정부의 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마는 현재 사세기구의 그 인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기구와 제도와 여러 가지 운영 면에 있어서 다소 제도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몇 가지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여기에서 기구적으로 모순된 몇 가지 점을 수정을 하고 또 아울러서 국민의 그 자발적인 저축장려와 더불어서 이 세 가지를 병용해서 국가의 경제건설에 이바지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이 기구개편안에 대한 주안점을 말씀드리면 국민의 대다수 서민층에 대한 과세 중과에 어디까지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이 과세행정과 징세업무의 효율화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세금포탈 방지에 중점을 두고 또한 일부 세리들이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부정세리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철저히 강화하려는 데 그 주안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지금 매년 문제가 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세제가 국민경제 발전에 또 국민생활의 현실에 적합한가 안 한가 하는 문제가 항상…… 또 일반국민이나 특히 국민을 대표하는 여러 의원님들 가운데에서도 얘기가 있었읍니다마는 이것도 차제에 국세청을 신설함으로써 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철저히 마련해서 작란을 못 하도록 하는 동시에 또 여기에 현재 재무부에 설치되어 있는 사세국을 세제국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국세청에서 얻어지는 모든 자료를 근거로 하여 근본적이고 현실에 맞도록 세제를 연구해서 매년 여러분 앞에 예산과 제시되는 세법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몇 가지 대전제 밑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기구개혁안을 여러분 앞에 제시한 데 대한 몇 가지 요소로서는 첫째로 정책과 집행을 분리를 해야 효과적이 되겠다, 또한 감독기능을 보다 강화해야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겠다고 하는 것이며 또한 현재 말단 77개 세무서에 있어서의 그 기능을 재조정하고 인원을 보강하고 이럼으로써 성과를 거둘 수 있겠다고 하는 세 가지 문제를 생각을 했읍니다. 이러한 전제로서는 특히 이제 이충환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인원과 예산은 여러분들이 66년도 예산을 심의 통과해 주신 그 범위 안에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겠다는 것을 대전제로 했고 또한 가장 신경을 쓴 것은 현재가 특히 연도 중에 있으니만치 이 세무기구를 개편함으로 말미암아서 세금을 받는 데 있어서의 그 질서의 동요를 최소한도로 막겠다는 데에 주안을 두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첫째로서는 상층기구를 보다 더 보강을 하겠다 하는 전제하에서 차관보와 그다음에 국세청이 나오게 되었읍니다. 상층기구를 보강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라고 하는 것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올린다면 현실적이며 공정한 세제의 확립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는 것이며 또한 과세의 기준을 갖다가 책정을 엄격히 해서 말단 세무서에 있어서는 거의 자동적으로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데에 주안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또한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특히 대기업에 있어서의 탈세 또 세무공무원의 일부 부정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 사찰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이 기능을 상층기구의 강화를 하려고 생각을 했읍니다. 또 하부기구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신 세무공무원 1000명이 늘게 됩니다마는 이것을 전적으로 말단 세무서에 배치를 하는 동시에 또 지금 중간 네 곳의 사세청의 인원과 기구를 조정을 해서 말단을 보강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세무서의 기능을 내부적으로 재조정을 해서 한 사람이 부과를 하고 그 사람이 받으러 가고 그 사람이 감독하러 가는 이런 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순을 시정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대전제하에서 국세청안을 내놓게 된 것이며 또한 현재 재무부에는 국고국과 이재국 외환국이 관련된 세 국이 있읍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균형된 교정이 필요한 것이 되겠읍니다. 따라서 이것을 다루는 재정차관보 한 사람을 신설해 주십사 이렇게 여러분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이제 말씀드린 세제의 근본적인 또 합리적인 개혁을 위해서 사세국을 세제만을 담당하는 세제국으로 개편을 하고 그다음 세관업무와 세제업무를 담당하는 세정차관보 한 사람을 두도록 이렇게 안이 되어 있읍니다. 다음에 청장은 여러 가지 책임문제도 있고 해서 별정직과 또 차장은 일반직으로 보하는 한편 국세청 밑에 4개 국을 두도록 했읍니다. 하나는 직세를 담당하는 국, 하나는 간세를 담당하는 국, 하나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탈세문제라든지 세무공무원의 부정문제라든지 또 조세의 자료를 수집하는 이러한 조사를 담당하는 전담국을 하나 두어서 4개 국의 신설안이 되겠읍니다. 다음에 여기에서 전제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 서울과 대전과 광주와 부산 4개의 사세청이 있읍니다. 이것의 명칭변경을 해 주십사 하고 법안을 여기에 부수적으로 제시를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장차 3개…… 지금 당장 3개 국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2개 국으로 고치겠읍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에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는 즉시로 발효를 시킬 작정입니다. 또한 이 각 사세청은 현재 전국에 77개 세무서가 있고 약 5400명의 세무공무원 이번에 1000명 늘면 6400명 정도의 세무공무원이 되겠읍니다마는 이 네 곳의 지방 사세청은 앞으로 연락기관 업무를 전담하는 기능으로써 약화를 시키고 또 세정질서가 확립이 되면 이 4개의 사세청은 없애는 방향으로 하겠읍니다. 당장 지금 이것을 건드리지 못하는 것은 아까 기구개편의 대전제로 말씀드린 이 세정질서에 급격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기에 대해서 과단한 조치를 보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외무부에 경제를 담당하는 차관보 1인을 두어 주십사 이렇게 안이 되어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외무부에는 차관보가 한 사람도 없고 또 경제를 담당하는 국은 통상국 하나밖에 없읍니다. 물론 여기에 아주 구미 방교 이 3개 국이 있고 또 정보문화국 이 4개 국이 현재 있고 그 외에 통상국이 있읍니다마는 엄격히 말씀드려서 통상국에서만 경제외교를 담당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이제 말씀드린 아주 방교 구미 이 각 국에서도 경제문제를 다루는 이러한 기능이 부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읍니다. 현재 금년도에만 해도 국제회의에 저희들이 우리나라가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회의가 약 70여 개 있읍니다. 그중에서 대체적으로 3분지 2 정도 약 사십몇 개 정도는 경제문제를 다루는 이러한 국제회의가 되겠읍니다. 또 현재 수출이 늘어나고 속된 표현으로 말씀드린다면 경제외교강화, 즉 장사하는 외교로서 전환할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실요구에 부응해서 경제담당차관보 1인을 두어 주시면 현재 경제외교강화에 퍽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1인을 여기에 신설해 주십사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대개 정부가 여러분 앞에 심사해 주십사 해서 제안해 낸 재무부에 관계되는 국세청 신설에 따르는 여러 가지 기구개혁 또 외무부에 경제담당차관보 한 사람을 두어 주십사 하는 안의 내용이 되어 있읍니다. 이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가 계셨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장시간 논의한 끝에 법제사법위원회나 혹은 내무위원회에서 정부의 원안을 받아 주셨읍니다. 정부의 원안대로 심의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금 총무처장관이 제안설명하는 의욕적인 이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부 장관은 국무위원을 겸해 가지고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있읍니다. 그 아래 다시 수산청을 만든다든지 노동청 국세청 전매청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행정관리라는 것은 자연히 거기에 관료화하고 또 몬로주의가 자연히 실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청이면 철도청에 있어서 오래 있는 사람은 가족주의 이것이 주로 되기 때문에 일에 능률은 나타나지만 자기들이 부지불식간에 서로 부정을 은폐하고 협잡을 하고 예산을 이용하고 모든 나쁜 행위를 할 때에 객관적으로 이것을 비판하고 제지하는 그런 조건이 없어지게 마련입니다. 이 청을 만들게 되면 이 청에 대한 장관의 감독권이 빈약해지기 때문에 단속을 못 하기 때문에 자연히 그런 폐단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철도청의 부정사건만 할지라도 그분들이 다년간 그런 화물관계 운임이나 요금을 서로 나눠 먹으면서 부정을 했지만 이것을 발견하기 힘들고 만일에 그 가운데에 발견을 해 가지고 체포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가족주의 몬로주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년간 이런 부정을 해도 이것을 제지하고 발견하고 적발할 수 없는 것이에요. 수산청도 마찬가지에요. 이미 통과되어서 말씀 안 드리지만 국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매청도 마찬가지에요. 전매청 관리가 오랫동안 전매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이권을 찾는 그런 구멍을 잘 알기 때문에 협잡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전매청 국정감사를 자세히 해 보십시오. 부정이 누적된 것이 많을 것입니다. 이 국세청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부담이 많아지고 가혹한 세금을 받기 위해서 부득이 이러한 특별한 기구를 만든다 이렇게 보아지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 세무관리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 상식에 어긋나는 그러한 짓을 많이 합니다. 경찰관이 10년 20년 하게 되면 사람이 변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무관리를 오래 하게 되면 백성에 대해서 세금을 받아들이고 국민이 볼 때에는 세금을 받아들이는 그런 대상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이 국세청을 독립해 가지고 그 권한을 강화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그 감독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그 내부에 있는 모든 세금의 포탈관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에 세무관리들이 탈세를 적발해서 포상을 받았읍니다. 민간이 적발할 때에는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어요. 상금을 주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세무서 관리들이 어떠한 것을 했읍니까? 자기들이 그 적발해야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탈세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민간인이 적발해서 그 상금을 타서 노나 먹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결국은 사세청 관리들이 자기들끼리 몬로주의의 그늘에 숨어서 그런 협잡을 하는 것이 있읍니다. 만일에 재무부 산하에서 사무량의 균형을 본다고 할 적에는 재무부장관은 예산에 대한 권리를 없앴읍니다. 예산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경제기획원으로 넘어갔어요. 또 전매청은 독립해져 있읍니다. 이재행정…… 은행행정에 대해서는 은행의 자주성에 의해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이것을 다스리지 재무부가 직접 감독하지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사세청뿐인데 사세청까지 뺏기고 재무부장관 무엇 하겠다는 것입니까? 사무적 양의 균형으로 보더라도 이것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청장을 두고 지방국장을 두고 차관보를 두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국민의 세금에 대한 징수비를 세무관리들이 활용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이 사세청을 독립할 것 없이 도리어 더 중앙청에 있는 권한을 축소해 가지고 일선에 있는 세무관리의 대우개선 증원에 충당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 지방관서에 대해서 세무서 독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이 경험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세무감독국을 지방에 두어 가지고 징세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폐단이 많은 것입니다. 결국은 왜 폐단이 많으냐 할 것 같으면 지방 세무감독국이 직접 징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말단에 있어서 이 납세고지서를 보내고 징수하는 것은 읍․면이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 대한 행정감독권 인사권에 대해서는 내무부 도지사가 가지고 있어요. 모든 과세원천에 대한 소득의 조사 이것은 물론 세무서가 책임을 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조사도 읍․면이 하고 있읍니다. 또 일면 이 국세에 따라서 모든 부가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연락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지방에 있어서 사세청이 완전한 독립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좋지 못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시에는 도지사 아래에 재무국을 두고 해 본 일이 있읍니다. 또 군에서도 재무관을 두어 가지고 세무서를 폐지한 일도 있어요. 그것은 왜냐 할 것 같으면 역시 상호 조사 연락 이런 관계로 보아서 지방 말단행정에 있어서는 오히려 세무서 직원을 폐지하고 그 직원의 일부를 읍․면에 주재시키는 것이 좋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중앙청의 사세청을 독립을 해 가지고 사세행정의 특수성을 빙자해 가지고 사세청 관리가 협잡을 하고 포탈을 하고 나쁜 일을 하는 것을 감독할 기회도 없어지고 또 지방에 있어서도 오히려 완전히 독립을 해 가지고 그 권한을 행사한다는 데 대해서는 본인은 찬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후진국가에 있어서는 지방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보아서 관리가 중대한 지도역할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이상의 논증으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지방에 있어서는 도지사 아래에 재무국을 두고 군에다가 재무관을 두어 가지고 국세와 지방세를 다 장악하는 것이 행정능률을 올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본안은 저는 오히려 반대로 중앙청에 사세청을 두어 가지고 재무부 간섭을 잘 못 하게끔 만들어 놓고 또 지방에 있어서도 완전히 독립을 해서 백성의 슬픈 점을 생각하지 못하고 국민의 어려운 점을 생각하지 않고 덮어놓고 내라, 덮어놓고 징수한다 이런 식으로 세무관리가 독선적으로 나갈 때에 이것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느냐? 공화당 정부는 지방의 읍․면을 통합을 하고 군에다가 이것을 주기로 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무행정만은 또다시 완전히 독립해 가지고 독주시키겠다는 데 대해서 나는 모순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본 의원은 노동청이니 수산청이니 사세청이니 전매청이니 이러한 옥상옥을 가하는 그런 중간기구를 폐지하고 차라리 장관 직접책임하에 중앙청은 이것을 단일화하고 지방청은 될 수 있으면 지방 일반행정과 이것을 결합시켜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 행정의 전문적인 입장으로 보아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의미에 있어서 본 정부조직법 중 개정일부안과 또 지방세무관서설치법 중 일부개정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바입니다.

다른 분 발언하실 분 없읍니까?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국세청에 관한 것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정부원안을 묻습니다. 지금 반대발언을 하고 내려가신 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표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표결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재석 108인 중 가가 76, 부가 18로써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지방세무관서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것은 국세청이 신설되므로 해서 지방에 있는 사세청 이름을 지방국세청이라 개칭하고 지방국세청은 국세청장 소속하에 둔다는 아주 간단한 자구수정 그런 정도의 법률 개정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조시형 내무위원장이 이미 설명을 한 바 있고 총무처장관도 설명을 한 바 있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면 원안 그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장이신 김재순 의원께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읍니다. 1.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중 개정법률안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①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입주기업체가 공업단지에 입주하여 생산조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공장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공장 시설 및 원자재를 해외로부터 반입코자 할 때에는 정부는 지체 없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물품 및 한도액을 상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하는 재산에 관하여는 관세․임시특별관세와 물품세를 면제한다. ③ 입주기업체의 소유자가 공업단지에 입주할 목적으로 공업단지 이외의 공장․건물 및 농지를 매각하여 공업단지 안의 공장 및 부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그 매각가격과 매수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서만 법인세․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시설기재․원료․제품을’를 ‘시설기재․원료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①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입주기업체가 공업단지에 입주하여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공장 시설 및 원자재를 해외로부터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입주기업체가 그 공장의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원자재를 해외로부터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③ 전 2항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125조의2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 조 표】 현 행 법 개 정 안 수 정 안 제18조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입주기업체가 공업단지에 입주하여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공장 시설 및 원자재를 해외로부터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는 이를 우선적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제19조 개발공단의 재산과 업무에 관하여는 법인세․영업세․등록세․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24조 ① 상공부장관은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입주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입주기업체를 지정한 후 상당한 기간 입주하지 아니한 때 2. 입주기업체가 입주한 후 상당한 기간 수출을 하지 아니한 때 3. 입주기업체가 시설기재 원료제품을 국내에 유출시켰을 때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에 동종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①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입주기업체가 공업단지에 입주하여 생산조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공장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공장 시설 및 원자재를 해외로부터 반입코자 할 때에는 정부는 지체 없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그 물품 및 한도액을 상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1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하는 재산에 관하여는 관세․임시특별관세와 물품세를 면제한다.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입주기업체의 소유자가 공업단지에 입주할 목적으로 공업단지 이외의 공장건물 및 부지를 매각하여 공업단지 내의 공장 및 부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그 매각가격과 매수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서만 법인세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한다. 제24조 ① 현행법과 동일함. 1. 현행법과 동일 2. 현행법과 동일 3. 입주기업체가 시설기재 원료기재 원료를 국내에 유출시켰을 때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에 동종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①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입주기업체가 공업단지에 입주하여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공장 시설 및 원자재를 해외로부터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입주기업체가 그 공장의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원자재를 해외로부터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③ 전 2항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125조의2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작년 3월 18일 김주인 의원 외 29인으로부터 제안된 본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상공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한 결과 약간의 수정을 가했읍니다. 당초 본 개정법률안은 해외교포를 공업단지에 유치해서 해외재산 반입에 수반되는 관세를 면제하고 공장건설과 운영에 소요되는 원화자금을 조달케 해서 수출산업을 육성케 해 보자는 것이 그 골자였음은 여러 의원들께서 주지하시는 사실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상공위원회에서는 첫째로 동법 제19조 면세조치에 관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를 삭제했읍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1일 자로 조세감면규제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읍니다. 따라서 조세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감면할 수 없게 되었읍니다. 따라서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에 조세감면을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하등의 실효를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본 법률안에 있어서는 감면조항을 삭제 아니 할 수 없게 되었읍니다. 둘째로 동법 제24조 ‘입주기업체의 입주자격의 취소’ 조항에 관해서 현행법에 의하면은 입주기업체가 시설기재 원료제품을 상공부장관의 승인 없이 유출시켰을 경우에는 입주기업체의 입주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동 개정안에서는 제품을 삭제함으로써 제품을 자유로이 국내에 유출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공위원회에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서 동조 개정안을 삭제할 수밖에 없었읍니다. 그 이유로는 두말할 필요 없이 수출산업공업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체가 동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자유로이 국내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 수출산업공업단지를 설정한 동법의 취지에 어긋날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게 된 것이올시다. 개정법률안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관세법 또는 원자재 유출 이와 같은 사항과 관련되어서 재정경제위원회와 관련되어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를 다시 부탁을 하고 또 그 심사를 거쳐서 국회법 제78조의 소정절차에 따라서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되어 왔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여야 야나 또는 상공위원회와 재경위원회가 완전히 합의하에 이 자리에 내놓게 되었읍니다. 아무쪼록 많이 찬성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상공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었읍니다. 이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중 개정법률안은 상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공유수면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수면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의 류승원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유수면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공유수면관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① 이 법에서 빈지라 함은 만조수위가 끝나는 지점으로부터 현 토지대장에 토지로 지목이 설정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② 공유수면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은 빈지에 이를 준용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조를 삭제한다. 제3조 공유수면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항만의 공유수면구역을 제외한 공유수면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가 이를 관리한다. 제4조 ① 공유수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선거․선류․계선벽․하양장․잔교․교량․호안․방파제․방사제․순도제․도수문․부두․갑문․계선 또는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할 때 2. 공유수면에 접속한 토지를 수면 이하로 굴착하고자 할 때 3. 공유수면을 준설 또는 굴착하고자 할 때 4. 공유수면으로부터 인수하거나 공유수면에 주수하고자 할 때 5. 공유수면에서 토석이나 사력을 채취하거나 또는 식물을 재배 또는 채벌하고자 할 때 6. 현저하게 공유수면의 수질을 오손하거나 또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위생상 유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 7. 다량의 토석 진개 등을 공유수면에 투기하거나 기타 수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 8. 호안 방파제 등으로서 국유에 속하는 것을 점용하고자 할 때 9. 전 각호 이외에 공유수면을 점용하고자 할 때 ② 건설부장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여 한다. 제6조 중 ‘전 2조’를 ‘전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와 제5조’를 삭제하고 동조 제4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은 공유수면을 허가 없이 점용 또는 사용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8조제1항 중 ‘와 제5조’를 삭제한다. 제10조 중 ‘소관 지방관리청’을 ‘관리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리청은 전항 단서의 경우 또는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한 경우에는 당해 공유수면에 있는 공작물 시설물이나 토석 기타의 물건을 무상으로 국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국토건설관서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 부사시장이나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 본문 중 ‘100만 환’을 ‘10만 원’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중 ‘제5조’를 삭제한다. 제19조 중 ‘50만 환’을 ‘5만 원’으로, 제20조 중 ‘5만 환’을 ‘5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공유수면관리법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이 법은 공유수면의 보전 이용 기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해를 예방 또는 경감하거나 그 이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① 이 법에서 공유수면이라 함은 해․하․호․소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유의 수류 또는 수면과 빈지로서 하천에 관한 법령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전항의 빈지라 함은 만조수위 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항만과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 내의 공유수면은 건설부장관 이 관리하고 기타의 공유수면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 가 관리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거 선류 게선벽 하양장 잔교 교량 호안 방파제 방사제 순도제 도수문 부두 갑문 계선 또는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할 때 2. 공유수면에 접속한 토지를 수면 이하로 굴착하고자 할 때 3. 공유수면을 준설 또는 굴착하고자 할 때 4. 공유수면으로부터 인수하거나 공유수면에 주수하고자 할 때 5. 공유수면에서 토석이나 사력을 채취하거나 식물을 재배 또는 채벌하고자 할 때 6. 현저하게 공유수면의 수질을 오손하거나 국민보건상 유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 7. 다량의 토석 진개 등을 공유수면에 투기하거나 기타 수심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하고자 할 때 8. 호안 방파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점용하고자 할 때 9. 전 각호 이외에 공유수면을 점용하고자 할 때 ② 건설부장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 중 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 ① 관리청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보기 쉬운 장소에 그 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① 관리청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중앙관리청의 허가에 관한 것은 국고, 지방관리청의 허가에 관한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공유수면을 허가 없이 점용 또는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중 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이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가 이전 또는 상속되었을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승계자를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누구든지 공유수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유수면에 유독물 또는 동물의 사체류를 버리는 행위 2. 수문 기타 공유수면의 시설물을 개폐하는 행위 3. 수문 기타 공유수면의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관리청은 전복 또는 침몰된 선박이나 기타의 물건이 공유수면의 효용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만료하였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설치한 공작물 시설물 또는 토석 기타의 물건을 제거하고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원상회복을 아니 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전항 단서의 경우 또는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한 경우에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공유수면에 있는 공작물 시설물 또는 토석 기타의 물건을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① 관리청은 공유수면의 보전 또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유수면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전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 및 이유를 기재한 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의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나 시설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공유수면의 상황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할 때 2. 공공의 위해를 제거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3.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① 관리청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그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수용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⑤ 관리청은 전조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 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허가의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나 원상회복 또는 손해방지시설의 설치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자 2.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3.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 사용 또는 이용한 자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① 관리청은 공유수면의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유수면의 점용자 또는 사용자의 사업장 사무소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문서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서 측량 또는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경우에 당해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리청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국토건설관서의 장 또는 지방관리청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13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6조제2항의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도는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자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대 조 표】 류승원 의원 외 27인 제안 개정안 건설위원회 수정안 제2조 ① 이 법에서 공유수면이라 함은 해․하․호․소 기타 공공용으로 공용되는 국유의 수류 또는 수면과 빈지로서 하천에 관한 법령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전항의 빈지라 함은 만조수위 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를 말한다. 제3조 ①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항만 과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 내의 공유수면은 건설부장관 이 관리한다. ② 지정항만과 특정지역 내의 공유수면을 제외한 기타 공유수면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 가 관리한다. 제4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선거․선류․계선벽․하양장․잔교․교량․호안․방파제․방사제․순도제․도수문․부두 갑문․계선 또는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할 때 2. 현행과 동 3. 현행과 동 4. 현행과 동 5. 현행과 동 6. 현저하게 공유수면의 수질을 오손하거나 국민보건상 유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 7. 다량의 토석 진개 등을 공유수면에 투기하거나 기타 수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 8. 호안 방파제 등으로서 국유에 속하는 것을 점유하고자 할 때 9. 전 각호 이외에 공유수면을 점유하고자 할 때 ② 건설부장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제6조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수반된 사항과 절차 및 소요서류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써 한다. ② 관리청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였을 때와 그의 취소 정지 또는 조건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시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된 사항을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동 제7조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에 대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점용 또는 사용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현행과 동 ③ 현행과 동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⑤ 공유수면을 허가 없이 점용 또는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는 이를 이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가 이전 또는 상속되었을 경우에는 본법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승계자를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③ 현행과 동 제10조 침몰 또는 전복한 선박 기타의 물건으로서 공유수면의 효용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청은 그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로 하여금 이를 제거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① 현행과 동 ② 관리청은 전항 단서의 경우 또는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한 경우에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공유수면에 있는 공작물 시설물이나 토석 기타의 물건을 무상으로 국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17조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국토건설관서의 장 또는 지방관리청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와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현행과 동 제19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현행과 동 2. 현행과 동 제20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현행과 동 2. 현행과 동 이 법 중 ‘본법’을 ‘이 법’으로, ‘단’을 ‘다만’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이 법은 공유수면의 보전 이용 기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해를 예방 또는 경감하거나 그 이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이 법에서 공유수면이라 함은 해․하․호․소 기타 공공용으로 공용되는 국유의 수류 또는 수면과 빈지로서 하천에 관한 법령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전항의 빈지라 함은 만조수위 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제3조 ①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항만과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 내의 공유수면은 건설부장관 이 관리하고 기타의 공유수면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 가 관리한다. 제4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동좌 2. 동좌 3. 동좌 4. 공유수면으로부터 인수하거나 공유수면에 주수하고자 할 때 5. 공유수면에서 토석이나 사력을 채취하거나 식뭉를 재배 또는 채벌하고자 할 때 6. 동좌 7. 다량의 토석 진개 등을 공유수면에 투기하거나 기타 수심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하고자 할 때 8. 호안 방파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점유하고자 할 때 9. 동좌 ② 건설부장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동좌 제6조 ① 관리청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보기 쉬운 장소에 그 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7조 ① 관리청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중앙관리청의 허가에 관한 것은 국고, 지방관리청의 허가에 관한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삭제 ③ 동좌 ④ 동좌 제8조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이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② 동좌 ③ 삭제 제9조 누구든지 공유수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유수면에 유독물 또는 동물의 사체류를 버리는 행위 2. 수문 기타 공유수면의 시설물을 개폐하는 행위 3. 수문 기타 공유수면의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0조 관리청은 전복 또는 침몰된 선박이나 기타의 물건이 공유수면의 효용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만료하였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설치한 공작물 시설물 또는 토석 기타의 물건을 제거하고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원상회복을 아니 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전항 단서의 경우 또는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한 경우에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공유수면에 있는 공작물 시설물 또는 토석 기타의 물건을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12조 ① 관리청은 공유수면의 보전 또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유수면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전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 및 이유를 기재한 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의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나 시설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공유수면의 상황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할 때 2. 공공의 위해를 제거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3.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 제14조 ① 관리청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그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수용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었을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⑤ 관리청은 전조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 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허가의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나 원상회복 또는 손해방지시설의 설치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자 2.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3.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 사용 또는 이용한 자 제16조 ① 관리청은 공유수면의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유수면의 점용자 또는 사용자의 사업장 사무소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문서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서 측량 또는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경우에 당해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리청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국토건설관서의 장 또는 지방관리청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 동좌 1. 제4조제1항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제19조 1. 제10조 제13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20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6조제2항의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자 제20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되어 있는 공유수면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과 심사경위를 아울러서 보고드리겠읍니다. 여러 선배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지원과 찬동을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본 공유수면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은 작년 2월에 본 의원 외 27인의 이름으로 발의한 법안으로서 지난번 제48회 임시국회 때에 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함께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 그 후 수차에 걸친 소위원회의 진지한 심사를 거치는 동안 일부 수정을 해서 건설위원회의 수정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회법 제78조에 따라 법사위원회에 회부해서 두 차례에 걸친 법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2월 2일 법사위원회의 제3차 회의에서 통과함으로써 마침내 오늘 이 본회의에 상정케 되었읍니다. 이상으로써 간략하게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고 본론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공유수면관리법은 1961년에 제정된 것으로서 64년도에 일부 자구수정을 골자로 해서 개정한 바 있기는 합니다마는 수면에 대한 이용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뿐만 아니라 경제 및 산업구조의 변천에 따라서 제반 사정과 여건이 달라짐으로 해서 이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치 않으면 아니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읍니다. 따라서 종래의 공유수면관리법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과 또한 불합리한 점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유수면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은 받지 아니하는 해, 하천 또는 호소, 기타 공공용으로 공용되는 국유의 수류 내지는 수면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개념은 어느 정도 명확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장래 그 법적 규정이 모호했던 빈지의 위치를 더욱 명백히 해 둘 필요성이 생겼읍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 지적공부에 기재될 수 없이 토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수면이나 수류로도 볼 수 없는 이 빈지는 관례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만조수위가 끝나는 수면으로부터 현 지적공부상에 지목이 설정된 지역까지 사이를 빈지로 규정함으로써 법적 기초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 있는 이 빈지에 대해서는 기실 그 이용도가 높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마는 실제로는 대부분이 이용되고 있으면서도 법의 미비로 말미암아서 관리상 많은 애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수면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빈지의 관리도 공유수면관리법에 준용하게 함으로써 관리의 적정을 기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관리청에 관한 문제인데 현행 법으로서는 불필요한 중첩과 혼돈을 자아내게 되므로 차제에 관리청의 명확을 기하기 위해서 일부 조문을 개정 내지 삭제하였읍니다. 다음엔 불납점용료 문제와 공유수면 내의 무단 공작물 및 허가기간 만료 또는 점용을 폐지하였을 경우에 잔존시설물 및 기타 공작물 등에 관해서도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법률의 미비를 교묘히 이용해서 점용료를 납부치 않은 사례가 비일비재하며 잔존시설물과 공작물의 존치로 인해 관리상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터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불납점용료를 국고금의 강제징수절차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허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공작물 등으로서 원상복구를 시킬 필요가 없거나 할 수 없는 경우와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하였거나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경우에 적용시킬 규정도 아울러 보완하고자 이 법의 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심사한 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바 있는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대부분 그대로 채택하기로 하고 다만 일부 조문정리와 자구수정을 하는 외에 관리청에 관한 규정을 일부 수정 보완해서 건설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채택하여 법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선배 의원님들의 심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공유수면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여러 선배 의원님들의 찬동 있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제 류승원 의원으로부터 공유수면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겸 심사보고를 들었읍니다. 이것은 건설위원회 수정안과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김정렴 총무처장관 이석제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