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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 1-20번 표시)

순서: 1
지난번 국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여러분께서 이 사람을 감사원장으로 임명되도록 동의해 주신 이석제올시다.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고 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부덕한 이 사람을 다시 감사원장으로 임명되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더 일을 많이 하라고 하시는 여러분들의 양식적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적 현실이 그러하고 또 일반적 국민의 여망이 그러하고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다루고 있는 회계나 혹은 예산이 보다 더 효율 있고 능률적으로 집행되도록 해 달라는 것과 또 하나는 국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보다 더 정신을 차려서 국민을 위해서 일해 달라고 하는 각성을 더 해 달라는 이 마당에 있어서 본인이나 감사원은 이들로 하여금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올바르게 일을 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되고 또한 자극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기대와 여러분들의 희망과 여러분들의 부탁의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재임된 이 마당에 있어서 다시 한번 책임의 과중된 것을 통감하면서 위로는 대통령 각하의 보필에 실수가 없게끔 최선을 다하고 또한 현재 내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정쇄신에 발맞추어 가면서 공무원들이나 혹은 국가의 모든 집행하는 일들이 보다 더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충고하고 또 촉진하도록 최선을 다해 볼 작정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본인의 양심에 맹서하고 있는 열성과 성의를 다해 가지고 국가에 마지막 봉사로서 생각을 하고 감사원을 떠나는 먼 훗날까지에도 본인 스스로 반성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봉사를 다하려고 맹서하고 있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약 2만 2000 전국의 기관과 53만에 해당되는 국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 근 2조억에 달하는 예산이 1년간에 움직여지고 있읍니다. 이러한 방대한 기구와 인원과 예산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집행되었을 때에 이 나라는 더한 발전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순서: 1
경험도 부족하고 또한 경륜도 없는 불초 이 사람을 지난번 국회에서 이 시기에 어려운 책임을 맡으라고 승인해 주신 데 대해서 한편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동시에 마음속으로부터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기에 있어서 일반 국민들이 정부나 공공기관에 있는 공직자들이 한층 더 자세를 가다듬어서 일을 잘해 달라는 부탁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읍니다. 정부의 공직자를 격려하고 또 편달하지 않으면 안 될 감사원의 책임 한층 무거운 것으로 인식합니다. 한 말씀으로 어려운 책임을 맡았다고 자각합니다. 더없는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있는 힘을 다하겠읍니다.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국가에 다소라도 기여와 공헌이 되도록 지난날 못지않게 계속해서 의장 각하 외 여러 의원 여러분께서 지도해 주시고 편달해 주셔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일해 나가는 데 부족한 힘을 여러분에게 기대코자 합니다. 잘 편달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3
김정렬 의원 질의하신 데에 대한 총무처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연금법은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서 1960년도 정월 초하루부터 시행을 해 왔읍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새삼스럽게 말씀을 올릴 필요조차 없읍니다마는 대개 이 목적은 커다랗게 논아서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재직 중에 있어서 장차 공무원을 그만둔 다음에 생활을 걱정하지 않고 현재 직무에 충실해라 하는 의미가 하나 있읍니다. 20년이 되지 않고 5년 내지 10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은 연령적으로 보아서 필연코 다음 직장을 구해 가기 때문에 다음 직장을 구해 가도록까지의 중간기간의 최저생활비를 국가에서 부담해 주겠다는 취지가 또 한 가지가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20년간 내지 30년 일생을 국가에서 봉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노후의 국가로서의 반대급부를 해서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되겠다 이래서 국가가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한 개의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서 연금법이 60년부터 시행되어 왔읍니다. 이제 김정렬 의원께서 지적하시다시피 3.5프로, 공무원이 매월 봉급에서 3.5프로 또 공무원의 봉급에 해당되는 액수의 3.5프로를 국가에서 부담해서 이것을 연금기금으로 해서 현재까지 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중요골자는 3.5프로의 부담률을 국가나 공무원이 각각 2프로 올려서 5.5프로로 내년 정월 초하루부터 부담해야 되겠다 이러한 판단에서 여기에 개정법률안을 여러분 앞에 심의를 해 주십사 제안을 했읍니다. 우선 이 5.5프로, 2프로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될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대개 연금기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매년 공무원들의 나가는 사람들에 필요한 돈을 내주는 것, 앞으로 공무원의 퇴직률을 전망해서 그 기금을 가지는 것 또 하나는 화폐가치 변동에 따르는 그러한 이 물가상승을 고려해서 화폐가치의 변동에 상응하는 그러한 기금을 안정선 내에서 운용하는 것 이러한 커다란 세 가지 요점을 고려해서 이 기금을 매년 공무원한테 내주고 ...

순서: 7
김정렬 의원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 올리겠읍니다. 지금 일시금을 준다고 할 때에 전부가 퇴직률이 더 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염려의 말씀이십니다마는 현재에도 19년 이하는 일시금을 다 주고 있읍니다. 다만 20년 이상 되는 사람은 일시금을 안 주고 연금을 주는 것을 이번에 일시금도 줄 수 있다, 양자택일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마는 내년도에 20년 이상 되는 사람이 비로소 1만 3000명 나옵니다. 그중에서 우리는 일응 1만 3000명이 다 나갈 것이다, 일응 연금 사이드로서는 이렇게 판단해야 되겠읍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다 나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19년 이하는 오늘 현재도 일시금을 주고 있읍니다. 또한 재정자금에 들어간 내역을 밝혀라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연금으로서는 재정자금에 내주면 재정자금은 또 딴 데에서 들어오는 돈을 합쳐 가지고 여러 군데 쓰기 때문에 연금에서 들어간 이 50억 돈이 구체적으로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 하기는 제가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또 재무 당국도 이렇게 분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재정자금특별회계 전체에 들어온 돈 가지고 어디에 얼마 썼다 어디에 얼마 썼다 이렇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재정자금특별회계로 주었읍니다.

순서: 27
김수한 의원께서 질의하신 각 도의 병무청을 도에 통합하는 것이 어떠냐 또는 국토건설국을 내무부 산하로 통합하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기구의 분산 문제를 단일로 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 아니냐 이런 요지의 질문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금 병무청 관계는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병사구 사령부가 있다가 이것이 잘 안된다고 해서 도에서 가져갔읍니다. 도로 합쳤다가 63년에 이것이 안된다고 해서 지금 병무청이 되었읍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원래가 이 업무량이 많고 또 거기의 특수성을 좀 더 전문화하기 위한 기구의 단일화보다는 다원화다, 다만 전제로서는 협조가 잘 된다는 전제가 붙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효과가 있지 협조가 없이 기구가 다원화하는 것보다도 능률을 기한다 이런 원칙이 있읍니다마는 어떻게 되었든지 지금 지적하시다시피 또 저도 딴 곳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읍니다. 이것이 기구의 다원화 혹은 경비의 여러 가지 과다 혹은 노력의 낭비가 있지 않느냐, 따라서 도에서 혹은 군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과거에 도에서 했다가 또 떼었다가 또 붙였다가 떼었다가 여러 가지 일이 안 되면 기구 탓 이렇게 현재되어서 이것이 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조금 더 두고 볼 작정입니다. 지금 분석 중이올시다. 다음에 지방 국토 건설 관계는 과거에는 아시다시피 건설부가 없었고 내무부 토목국에서 지방건설을 담당했읍니다. 이제 국토종합계획, 국토개발 여러 가지 지방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공사가 상당히 많아졌읍니다. 따라서 소규모의 도 단위로서의 도 단위에만 관련이 있고 나머지 타도라든지 전 국토에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것은 도에서 하고 아시다시피 항만건설 혹은 고속도로 태백산지역개발 이것은 어느 특정 도지사한테 맡길 수 없는 이전 업무의 성질입니다. 따라서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전담하는 이런 건설부가 어느 나라도 있고 또 이러한 업무량이 많습니다. 이 많은 업무량을 또 각 도에 연관된 업무량을 어느 특정 도지사...

순서: 3
존경하는 국회의장 각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폭주되는 국사처리에 분망하심을 목도하고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여 마지않습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들이 심의하여 주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기에 이른 기구개편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그 첫째로서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직결되는 긴급히 조치되어야 할 기구를 여기에 담았고, 둘째로는 경제개발과 국토개발계획에 직접 관련된 기구 중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 일부를 여기에 포함을 했읍니다. 세째로서는 업무 면과 관리 면에 있어서의 시급히 시정 요구되고 있는 기구의 일부를 조정을 했읍니다. 특히 다소간의 업무량의 폭주로 인한 개편요구에 대하여는 이러한 실정이 각 정부 각 기관 간에 공통적 애로인 관계로 해서 이를 다소 억제해서 이러한 면을 관리의 개선으로 대처하기로 하였읍니다. 이와 같은 방침하에 개편하여 제출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의 중요한 골자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첫째로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토통일원을 신설하고, 둘째로는 국방부에 예비군국과 의무국을 신설하며 정훈섭외국을 정훈국으로 개편하기로 했읍니다. 세째에 있어서는 상공부의 전기국을 동력국으로 개편하며 중소기업국을 신설하도록 했읍니다. 네째에 있어서는 건설부에 국토보전국을 도로국과 항만시설국으로 개편하고 특정지역국의 업무 중에서 단지조성과 입지업무를 계획국으로 이관하여 이를 도시주택국과 국토계획국으로 개편을 했읍니다. 다음에 있어서는 문화예술행정의 일원화를 기하고자 현재 문교부와 공보부에 분산 관리되고 있는 문화예술행정기능을 공보부에 이관 일원화하고 부의 명칭을 문화공보부로 개편하는 한편 교육행정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문교부 기구를 또한 체신부의 경리국사무에서 자재사무를 분리하여 자재국을 신설하도록 했읍니다. 일부 조정을 했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위에서 말씀드린바 신설 또는 조정되는 기구들의 세부에 들어가서 우선 국토통일원의 설치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6대 국회...

순서: 6
제가 말씀드리지요.

순서: 13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송원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통일원 설치문제에 있어서 이제 박한상 의원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가 계셨읍니다마는 원장을 반드시 국무위원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이러한 질문내용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린다면은 당초에 정부 측이 제안한 그 원안에는 국무위원이 아니고 국무위원급 대우로 했던 것이올시다. 따라서 호칭도 국토통일원장관이 아니라 국토통일원장 이렇게 부르기로 했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법사․내무 위원회에서의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거 6대 국회 때에 여야 만장일치로 통일백서를 내고 대정부 건의를 할 때에 국무위원으로 해 달라 하는 내용의 의견이 계셨고 또 그대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수정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당시에 제가 증언할 때에 정부 측 원안에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통일원장으로 했고 통일원장관으로 안 했읍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또한 보다 더 강력하게 각부와의 업무의 조정을 기하고 또 협조를 얻기 위해서 장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여야 간의 의견이 있었고 또 정부 측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해서 여러분들이 다 좋으시다면은 구태여 정부 측에서는 반대를 안 하겠읍니다 이런 답변을 올렸읍니다. 다음에 송원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현재 통일원이 설사 설치된다 하더라도 정부기관 내에 중앙정보부, 내무부 치안국의 정보과, 외무부의 국제연합과 혹은 공보부의 조사국 또 안보관계 대이북5도청 관계에 있어서의 대이북 관계를 하고 있는 데에 대한 기능에 중복이 없느냐, 또한 이것을 좀 더 통합할 필요가 없느냐, 이러한 요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현재 잘 아시다시피 이 치안국이나 혹은 중앙정보부나 이런 데에서 다 대이북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읍니다. 또 자료를 수집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보수집이요 또 일부 자료수집이요 그 자료를 쓰는 목적들이 우선 당장, 혹은 치안국에 있어서는 간첩활동이라든지 또는 그 남침에 대비한 문제라든지, 또 외무부는...

순서: 15
예, 말씀 올리겠읍니다. 다음에 이 실무진에 있어서의 여야를 초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이 실무진에 있어서는 특히 참 유능한 사람을 또 해야 좋은 자료와 좋은 방안이 수립이 됩니다. 여야를 초월하겠읍니다. 다만 이 공무원인 까닭으로 해서 당적은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국방 혹은 상공․건설 기구의 대개 증편, 너무 확대일로에 있지 않느냐 이런 염려와 충고의 말씀을 주셨읍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참 정부도 이 기구를 어떻게 많이 늘리지 않고 일을 잘하느냐 하는 것을 염려를 하고 여기에 주력을 두어 왔읍니다. 따라서 이번 개편안에 일부 증편, 일부 명칭변경, 일부는 그대로 두고 기능조정, 이러한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다만 이 정부기구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여건과 혹은 사회적인 바탕에 따라서 정부기구는 그시그시에 사회변천에 따른 적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현시점에는 이러한 정도의 기구가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저희는 판단했읍니다. 모든 기구는 일률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그 나라의 현시점에 놓여 있는 특수한 여건에 적응되도록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너무 커도 안 되고 또 너무 작아도 안 되는 이 균형을 맞추는 문제에 저희들의 고민이 있읍니다. 다음은 상공부에 동력국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광무국은 할 일이 없지 않느냐 이러한 충고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사실 저희 나라 흔히 일반국민들 가운데에 우리는 자원이 부족하다 어떻게 대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국제적 경쟁을 해 나가는 데 초점을 어디에다가 두어야 될 것인가, 흔히 지하자원에다가 둡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일부 지금 조사가 되어 있고 또 상당한 부분이 조사가 안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지하자원을 보다 더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서 보다 더 개발했을 때에 여기에 주력을 두었을 때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비약할 수 있는 커다란 동력이 된다고 생각해서 ...

순서: 9
송원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우선 국토통일원 설치문제에 관련해서 맨 처음에 답변 올리고 다음에 일반공무원의 부정단속에 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통일원 설치에 관련된 또 우리의 국토통일문제에 관해서는 새삼스럽게 제가 이 자리에서 그 필요성 중대성을 누누이 말씀을 올리지 않겠읍니다. 다만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20여 년간 또 저희들의 오천 년 역사 이래 가장 민족적 시련이요 또 장차 역사에 있어서도 중대한 한 개의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민족적 숙원이요 또 지금 현재 전 국민의 여망이요 또 관심사가 되겠읍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월남 자유중국 서독과 더불어서 분단된 우리 국토를 어떻게 통일해 나가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그간 정부수립 이후 또 전후를 통해서 전체 국민이나 특히 정치하는 분들의 관심사요 또 논의를 해 왔읍니다마는 이제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는 명분의 과제가 아니고 또 일반적인 여론에 그칠 문제가 아니고 일반적인 개인적인 견해 교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문제를 다룰 때가 국내정세도 그렇고 국제정세도 그렇고 시기가 왔다고 이렇게 저희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전체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2차대전 중에 포스담회담이나 얄타회담을 통해서 당초 의도는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비참한 현실이 오리라고는 아마 예측 못 하고 일본에 전쟁에 대한 패망을 빨리 가져오기 위한 방편의 하나, 또한 전후에 있어서의 일본의 군국세력을 파괴하는 의도가 하나 등등 해서 오늘날에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도 예측 못 하는 이러한 결과를 우리 민족이 당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럼으로써 지난 특히 6대 국회에 있어서 이 문제가 심각히 논의가 되었읍니다. 여야를 초월해서 이 문제가 많이 심의가 되었읍니다. 그러한 결과에 구체적으로는 64년도 2월에 야당에 계시는 방일홍 의원 외 18인이 국회 내에 국토통일에 관한 연구위...

순서: 18
금반 정부에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그 외에 과학기술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그다음에 원자력법 중 개정법률안, 기상업무법 중 개정법률안, 기술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여러분 앞에 심의해 주십사 하고 여기에 내놓았읍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중요골자는 이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를 드렸읍니다마는 과학기술처의 장을 국무위원으로 하는 과학기술처를 설치해서 지금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과학기술진흥5개년계획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고 또 종합성이 결여되어 있는 문제를 일괄해서 다룰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이 법안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현재 작년도에 여러분들이 심의해 주신 정부의 과학기술에 관한 대체 예산이란 18억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각부에 산재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과학기술처를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는 첫째로 현재 이 각부별로 또 민간기업 부분별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다루자 하는 기본정책을 수립하는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종합판단을 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기 위해 한 것에 첫째 목적이 있읍니다. 둘째는 이 과학기술진흥에 대한 조성입니다. 기술지도와 예산보조 이 두 가지를 내용으로 하는 한 개의 조성을 해 보자 하는 것이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국내의 모든 기관과 국외의 기관 간의 기술교류문제가 여기에 또 종합적으로 다룰 문제가 있읍니다. 그다음에 국내의 모든 시설의 중복을 피하는 공동이용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또한 여기에 과제로 대두됩니다. 그다음에 연구된 결과를 어떻게 국가소요에 맞도록 이것을 이용을 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 이 내용은 이제 말씀드린 다섯 가지의 중요한 목적하에서 인력과 자원 이 두 가지 문제가 되겠읍니다마는 인력에 있어서는 그 기술과 소요 이것을 장기 단기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되겠고 자원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조사를 하고 이것을 개발을 할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

순서: 40
금반 정부가 여러분 앞에 심의 통과해 주십사 해서 제출한 국립농업자재검사소 설치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말씀 올리겠읍니다. 현재 농산물검사소 혹은 생사검사소, 이 자재검사, 이러한 세 가지의 각각 이 검사기능이 있읍니다. 그중에서 농산물검사소와 생사검사소는 독립법으로서 이미 설치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내놓은 농업자재검사에 관해서는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이러한 기능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농촌진흥청은 농사에 대한 시험연구와 또한 농촌지도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기구에 대한 검사는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관련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검사에 대한 기능은 분리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서 현재 인원과 그러한 예산범위 내에서 이것은 딴 검사소와 동일하게 독립법으로서 여기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여기에 법안을 내놓았읍니다. 따라서 인원도 현행 범위 내에서 조정하겠고 예산도 현재 여러분들이 당초에 책정해 준 금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겠읍니다. 딴 검사소의 설치에 대한 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기능상 효율을 나타내지 못하는 현 실정에 감해서 이것을 분리시켜서 설치하겠다고 여기에 법안을 내놓았읍니다. 법사위원회에 혹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했고 또한 거기에 수정의견을 정부 측으로서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상정된 원안대로 심의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0
공무원연금특별회계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이 본 법안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개 선진국가나 또 자유진영국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국가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또 본인들이 일부 부담을 해서 재직기간 동안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공무원의 복지에 이 기금을 충당하고 나아가서는 공무원들의 퇴직 후에 있어서 생활의 최저한도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이 공무원연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읍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이 제도를 채택해 가지고 지금은 막대한 기금을 가지고서 공무원들의 재직기간에 마음 놓고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었으며 또한 퇴직 이후에 있어서도 후원의 염려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사회적인 보장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불란서나 혹은 영국이나 기타 독일이나 또 중진국가에 속한다고 하는 동남아 제국에 있어서도 다 대동소이한 그런 제도를 지금 채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1960년도에 이 공무원연금특별회계법이 새로 창설되어 가지고 정부 수립 이후에 있어서의 근무연한을 계산해서 20년간 계속 근무를 하면 소위 말하는 은급이 붙게끔 제도가 되어 있으며 20년 미만의 사람이라도 일시퇴직을 할 때에 있어서는 5년 이하와 5년 이상으로 구분해서 거기에 응분의 퇴직의 수당이 붙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이외에 어떤 질병을 당했을 때에 현재 치료비를 내고 있으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있어서는 연금특별회계법에 근거해 가지고 전국의 공무원들의 이 질병을 검토한 결과 약 5프로 가까운 폐질환자가 생겼다고 해서 현재 한 사람 앞에 2만 원 내지 3만 원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올시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분만비 혹은 장제비 또는 공무상의 재해비 등등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읍니다마는 재원의 운용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아직까지 공무원들이 바라는 또 다른 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이러한 수준에 올라가 있지 못한 것이 현 실정이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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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청 신설에 따르는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정부 측으로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연일 국정을 다루시는 데 노고가 많으시겠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이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의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 올리면 현재 농림부가 아시다시피 막중한 기능을 다루고 있읍니다. 그중에 수산국이라고 있어 가지고 이 수산의 업무를 담당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금년도의 예산으로서 확정시켜 주신 수산국에서 다루는 예산만 하더라도 16억에 달하는 막중한 예산액수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정부 측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만약 추경이 있다고 할 때에 이 예산을 좀 더 증강을 시켜서 어민들의 생활보호와 장비의 현대화와 여러 가지 이러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합 31억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다고 현재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1개 수산국을 가지고서는 이러한 막중한 업무를 다룰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다시 수산청 신설에 대한 법안을 여러분 앞에 제시를 했읍니다. 당초 정부에서 제안한 수산청에 대한 이 업무는 1실 2개 국, 즉 다시 말씀드려서 농림부의 수산국을 없애고 수산청에 청장과 차장…… 별정직의 청장과 일반직 1급공무원의 차장을 두고 그 밑에 1개 관리실과 진흥국 생산국 2개 국을 두도록 제안했읍니다마는 농림위원회의 견해가 있어 가지고 이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관리실은 정부기구의 일반적인 원칙상에 있어서 여기서 삭제하고 진흥국을 그 기능을 중심으로 노나서 어정국 시설국 생산국 이렇게 3개 국으로 기능을 분류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이 수정안을 받아들였고 정부 측으로서도 이 안에 동의한 것이올시다. 또한 여기에 지금 수산진흥원이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수산시험소로서 명칭을 변경해 가지고 전적으로 시험기구에 관한…… 시험기능에만 전담하도록 한 것이올시다. 여기에서 한 가지 참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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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우선 첫째로 정부기구를 다루는 데 있어서 종합적이 못 되고 단편적이 아니냐 하시는 질의말씀이며 또한 이것이 수산청을 설치할 필요가 현 단계에서 기어이 있느냐 이러한 질의의 요지로 알아듣고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정부에서 이 정부기구를 정부수립 이후에 약 20차에 긍해서 정부기구를 다루어 온 가운데에 각 부분별로…… 이것이 전반에 대한 문제를 별반 고려하지를 못하고 부분별로 산발적으로 된 감이 없지 않아서 이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또 다루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상층기구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말단기구의 여러 가지 조직과 운영과 그 관리의 현실을 파악해 가지고 일괄해서 다루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또 그러한 취지하에서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읍니다마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면과 말단기구까지를 포함한 기구는 우리나라에 현재 약 6000기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해 오다 보니 다소 종합적으로 평가하기에 좀 시간이 걸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산청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수산국 하나만 가지고서…… 현재 도에 수산과가 있고 인접해안에 있는 군에는 수산계가 있는데 만일 이런 것을 잘 운영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일응의 견해도 계실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에서 이 수산업무를 다루다 보면…… 물론 내부적으로 고칠 점도 허다히 있고 시정할 점도 많다고 하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서 즉 운영의 묘만 가지고서는 이것을 다루기에는 이 예산도 방대하며 업무도 방대하며 효과도 지지하다 이런 결론을 저희들은 갖고 있읍니다. 따라서 운영의 묘만을 가지고서 이것이 어민들의 기대하는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달성하기에는 어떤 한계점이 왔다고 보아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대전제하에서 수산청설치안을 여기에 내놓았읍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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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안한 수산청설치법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이 국세청 신설에 따른 이 재무부 기구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것과 또한 외무부의 경제담당차관보 하나를 두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그 형편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이 제안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국세청 신설에 따르는 재무부 관계 기구개편과 외무부의 실질적으로 경제외교를 전담하는 차관보 1명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이 문제는 현재 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최소한도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국세청 신설에 따르는 이 재무부 기구개편은 이미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가 국가의 지상과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증산과 수출과 건설에 따르는 일대 경제재건노력에 지금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는 현 실정하에서 여기에 소요되는 외자의 획득은 현 단계로서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하는 이러한 전망이 밝아지고 있읍니다마는 외자만 가지고서는 경제건설이 어려운 우리나라 실정에 있어서 이 내자조달의 성공 여부가 크게 문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정부의 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마는 현재 사세기구의 그 인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기구와 제도와 여러 가지 운영 면에 있어서 다소 제도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몇 가지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여기에서 기구적으로 모순된 몇 가지 점을 수정을 하고 또 아울러서 국민의 그 자발적인 저축장려와 더불어서 이 세 가지를 병용해서 국가의 경제건설에 이바지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이 기구개편안에 대한 주안점을 말씀드리면 국민의 대다수 서민층에 대한 과세 중과에 어디까지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이 과세행정과 징세업무의 효율화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세금포탈 방지에 중점을 두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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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박영록 의원, 한건수 의원 두 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일괄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면의 현재 행정량과 인원에 비례해서 좀 더 인원이 증강되어야 되겠으며 또한 군을 없애고 면을 여러 개를 통합을 해서 거기에 경비를 절약하고 행정의 침투력을 신속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현재 면에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것은 주로 내무부장관 소관사항이 되겠읍니다마는 또한 저도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일괄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현재 지금 사무량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작업을 한 3개월 작업이 끝나서 지금 최종단계에 들어가 있읍니다. 또는 가급적이면 인원도 하부기관으로 좀 이양을 할 수 없겠느냐 하는 작업을 내무부 혹은 저희 자체에서 작업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읍니다. 다음에 여기에 관련해서 민원사무나 혹은 행정의 간소화 문제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서 일괄해서 조만간 결론이 나면 성과가 있으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지금 군을 없애서 면을 통합한다 하는 말씀은 우리나라 오랫동안의 전통에 입각한 관념으로 볼 때에 대단한 변혁이올시다. 또 이것이 여러 가지 장단이 있을 수 있겠읍니다마는 경비 면으로 보아서나 혹은 행정의 침투력으로 보아서는 대단히 효과 있다고 일응 상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 진지하게 한번 연구를 해 보겠읍니다. 다음에 행정…… 이 정부의 기구를 한건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제 작업을 끝마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간 작년 말부터 어떻게 정부기구를 간소화하며 또 여러 가지 경비를 절감해서 좀 더 유용한 데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연구를 그간 계속해 왔읍니다. 대체 아직 몇 개 부서를 남기고서는 저희 위원회 자체로서는 결론을 내렸읍니다마는 과거에 너무 자주 정부기구를 갖다가 고치고 고친 이튿날 다시 모순이 나고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신중히 연구하자는 행정부 내부의 견해로 말미암아서 다시 재검토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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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 책임을 맡은 이석제올시다. 여러분들이 잘 지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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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개정함에 앞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o 대체토론 및 질문에 이어 무기명투표 결과 재석 24명중 가 24표 만장일치로 통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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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로부터 심의검토가 있었음. 제1조 :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 제2조 :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 제3조 :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 제4조 : 박원빈 의원의 제의로 제4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 통과함. 4항에 있어서 를 추가 삽입함. 제5조 :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함. 제6조 :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안과 “국군을 통수한다”라는 어구를 삽입하자는 의장의 제의가 있어 표결에 붙인 결과 재석 31명중 가 24, 부 7표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제7조 : 원안대로 통과함. 제8조 : 원안대로 통과함. 제9조 : 원안대로 통과함. 제10조 : “법률안”이라는 어구를 삭제하고 이를 통과함. 제11조 : 원안대로 통과함. 제12조 : 4항에 “각급 검사장”을 삭제하고 “심계원장” 뒤에 “감찰위원장”을 삽입하였으며 1항에 “헌법, 비상조치법개정안, 법률안”의 자구들을 첨가하였으며 3항에 “연참총장, 해병대사령관”을 삽입하였음. 제13조 : 다소의 이견은 있었으나 무수정 통과하였음. 제14조 : 원안대로 통과함. 제15조 : 원안대로 통과함. 제16조 : 원안대로 통과함. 제17조 : 원안대로 통과함. 제18조 : 원안대로 통과함. 제19조 : 원안대로 통과함. 제20조 : 원안대로 통과함. 제21조 : 재적 최고위원의 10인 이상의 제안과 “재적 최고위원의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서”라고 “재적 최고위원의”라는 자구를 삽입하였음. 제22조 : “반국가적, 반민족적 부정행위 및 반혁명적 행위한 자”라고 수정하여 통과하였음. 제23조 : 원안대로 통과함. 제24조 : “ 헌법은 이 비상조치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가진다”로 자구를 수정하여 통과하였음. 부칙 1항 : 무수정 통과함. 2항 : 2항에 있어 “대통령”의 자구를 삽입하였으며 끝에 “단 제4조 제4항에 저촉되는 것을 본법 공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임명한다”를 첨가하여 통과하였음. 3항, 4항, 5항은 원안대로 통과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