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내용에 있어서 2건이 됩니다. 이것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김용진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 ① 국토통일에 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통일의 방안과 통일 후의 제반 정책 및 국토통일에 관한 홍보 선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토통일원을 둔다. ② 국토통일원에 원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원장과 차장은 별정직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통일원에 정책기획실 조사실과 교육홍보실을 둔다. ④ 전항의 각 실에 실장 1인을 두되 별정직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차관보 인력차관보 및 군수차관보를 두되 관리차관보 밑에 기획국과 재정국을, 인력차관보 밑에 병무국 인사국 예비군국과 정훈국을, 군수차관보 밑에 군수국 시설국과 의무국을 둔다. 제31조제1항 중 ‘전기’를 ‘동력’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전기국 공업제1국과 공업제2국’을 ‘동력국 공업제1국 공업제2국과 중소기업국’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국토계획국 주택도시국 수자원국 도로국 항만시설국과 관리국을 둔다. 제35조제2항 중 ‘공무국과 경리국’을 ‘공무국 경리국과 자재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조문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0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토통일원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별정직으로 한다. 1.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국무회의의 의안정리 및 서무’ 다음에 ‘법령 및 계약의 공포’를 삽입한다. 제23조제1항 중 ‘공보부’를 ‘문화공보부’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① 문교부장관은 교육과학과 체육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보통교육국 고등교육국 과학교육국 편수국과 사회교육국을 둔다. 동조 제5항 및 제6항을 삭제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① 문화공보부장관은 문화 예술 국내외의 여론조사 언론 선전 및 보도와 방송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공보부에 문화국 예술국 공보국 및 방송관리국을 둔다. ③ 문화재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공보부장관 소속하에 문화재관리국을 둔다. ④ 문화재관리국에 국장 1인을 두되 2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저작권법 제44조제1항, 문화보호법 제16조, 문화재보호법 제3조 제7조 내지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내지 제22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 제32조 제36조 내지 제39조 제42조 내지 제47조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5조 내지 제58조의2, 문화재관리특별회계법 제1조, 향교재산법 제8조 제9조 내지 제11조 제13조, 불교재산관리법 제6조 제7조 제9조 중 ‘문교부’를 ‘문화공보부’로, ‘문교부장관’을 ‘문화공보부장관’으로 하고 교육법 제15조 중 ‘교육 과학 예술 체육 출판 기타 문화행정사무’를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로 하고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부산시․도의 교육위원회’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로 하고, 동법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③ 제1항의 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등록청은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국립영화제작소설치법 제1조․제2조, 공보관설치법 제1조․제4조, 국립극장설치법 제2조, 방송관서설치법 제1조 중 ‘공보부장관’을 ‘문화공보부장관’으로 한다. 2.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조문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저작권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관리특별회계법, 불교재산관리법, 향교재산법,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한법률 중 ‘문교부’는 ‘문화공보부’로, ‘문교부장관’은 ‘문화공보부장관’으로 본다. ③ ) 이 법 시행 당시의 향교재산법 제13조 및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한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도의 교육위원회’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의 교육법 제24조제5호 중 ‘문화’ 및 제7호 중 향교 및 사찰에 관한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장의 소관사무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의 소관사무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의 타 법률 중 ‘공보부’는 ‘문화공보부’로 ‘공보부장관’은 ‘문화공보부장관’으로 본다.

위원장을 대리해서 심사보고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은 정부 제안으로 하나는 국토통일원의 설치안으로, 또 하나는 문화행정의 일원화에 따르는 기구개편안 두 안으로 나와 있읍니다마는 묶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로 6대 국회의 건의에 따라 국토통일원을 설치하고, 둘째로 국방부에 예비군국과 의무국을 신설하고, 세째로 상공부에 중소기업국을 신설하고, 네째로 건설부에 도로국과 항만시설국을 분리하고, 다섯째로 문교부의 문화예술업무를 공보부로 이관함과 동시에 그 명칭을 문화공보부로 개칭하고, 일곱째로 문교부의 문예체육국을 사회교육국으로 개칭하고, 여덟째로 체신부의 자재국을 신설함과 동시에 공보부의 관보업무를 총무처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관계부처 장관에 대한 진지한 질의를 거쳐 심사하고 여야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바 본 개정안을 대체로 국가안전보장과 경제개발 및 문화행정의 일원화와 교육행정의 강화를 기하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은 되나 국토통일원에 있어서는 6대 국회의 건의에 따라서 그 장을 국무위원으로 보하도록 수정을 가하고 또 학술원과 예술원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게 하는 것이 가하다고 인정되어서 유인되어 있는 바와 같이 당 내무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그리고 소수의견으로서 국토통일원을 대통령 소속하에 두고 그 장의 대우를 국무위원 대우로 하는 것과 문화청 등을 독립시키는 과제를 정부로 하여금 계속 연구 발전시키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내월 15일에 해방 20주년을 맞습니다. 만시지탄이 있읍니다마는 하루속히 국토통일원이 설립되고 온 겨레의 염원인 국토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선배 의원께서 당 내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처장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각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폭주되는 국사처리에 분망하심을 목도하고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여 마지않습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들이 심의하여 주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기에 이른 기구개편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그 첫째로서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직결되는 긴급히 조치되어야 할 기구를 여기에 담았고, 둘째로는 경제개발과 국토개발계획에 직접 관련된 기구 중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 일부를 여기에 포함을 했읍니다. 세째로서는 업무 면과 관리 면에 있어서의 시급히 시정 요구되고 있는 기구의 일부를 조정을 했읍니다. 특히 다소간의 업무량의 폭주로 인한 개편요구에 대하여는 이러한 실정이 각 정부 각 기관 간에 공통적 애로인 관계로 해서 이를 다소 억제해서 이러한 면을 관리의 개선으로 대처하기로 하였읍니다. 이와 같은 방침하에 개편하여 제출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의 중요한 골자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첫째로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토통일원을 신설하고, 둘째로는 국방부에 예비군국과 의무국을 신설하며 정훈섭외국을 정훈국으로 개편하기로 했읍니다. 세째에 있어서는 상공부의 전기국을 동력국으로 개편하며 중소기업국을 신설하도록 했읍니다. 네째에 있어서는 건설부에 국토보전국을 도로국과 항만시설국으로 개편하고 특정지역국의 업무 중에서 단지조성과 입지업무를 계획국으로 이관하여 이를 도시주택국과 국토계획국으로 개편을 했읍니다. 다음에 있어서는 문화예술행정의 일원화를 기하고자 현재 문교부와 공보부에 분산 관리되고 있는 문화예술행정기능을 공보부에 이관 일원화하고 부의 명칭을 문화공보부로 개편하는 한편 교육행정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문교부 기구를 또한 체신부의 경리국사무에서 자재사무를 분리하여 자재국을 신설하도록 했읍니다. 일부 조정을 했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위에서 말씀드린바 신설 또는 조정되는 기구들의 세부에 들어가서 우선 국토통일원의 설치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6대 국회는 국토통일이라는 온 국민의 염원과 열망을 성취시키기 위한 굳건한 디딤돌을 마련하여 주셨읍니다. 6대 국회에서 여야 공동으로 채택된 통일백서는 정부가 해야 할 온 국민의 요망을 제시하였으며 실천의 명제를 안겨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도 없읍니다마는 2차대전 후 우리나라는 독일 중국 월남 등의 국가와 같이 오직 타율적으로 강제되어 남북으로 분단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국토분단을 하나의 숙명적인 기정사실로 돌리기를 부정하고 역사적 민족적 문화적 단일성을 강조하는 한편 시기를 조성하여 민족통일을 성취하려고 각기 특유한 환경 속에서 통일문제를 연구하고 준비하고 또 정부와 민간에 각기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만시지탄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통일을 지향하는 온 한민족의 힘을 총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정부에 국토통일원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방부 기구의 변동에 관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최근 북괴의 노골적인 침투획책과 정규전에 의하여 남침을 감행하려는 흉계에 대비하고 후방지역의 군 중요보급원과 국가 주요산업시설 등을 보호하는 등 완벽한 향토방위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예비군국을 신설하고 또한 점차로 감소되어 가고 있는 군원추세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 군에 분산되어 있는 군 의료기관들을 유기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비와 병력의 절약과 함께 상호 간의 지원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군수차관보 아래 의무국을 신설하도록 하였읍니다. 또 섭외사무를 정훈사무 주관처에서 분리시켜 정훈사무를 전담케 하기 위하여 정훈섭외국을 정훈국으로 개편하도록 하였읍니다. 다음 상공부 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조치로서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제2차 산업 부문에 있어서의 전 기업체의 약 98프로, 종업원에 있어서의 62프로, 생산액에 있어서의 56프로, 생산 부가가치에 있어서의 약 50프로 등의 막중한 비중을 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진흥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법 제28조에 의하여 중소기업을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구를 두고자 이에 좀 늦기는 하였읍니다마는 상공부에 공업제1국의 중소기업과를 국으로 승격시키고 현재 각 국에 분산되어 있는 전기 석탄 정유 등의 에너지업무를 통합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장기적이며 일관성 있는 에너지정책을 수립 조정하고 시행을 감독 확인할 수 있도록 전 전기국을 동력국으로 개편하였읍니다. 건설부 기구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고도의 경제성장을 가능케 하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하여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대국토건설계획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척추간선도로의 고속화사업과 항만시설의 조속한 확장을 위하여 건설부의 국토보전국을 도로국과 항만시설국으로 개편하고 계획국과 특정지역국의 일부 기능을 조정하여 국토계획국과 도시주택국으로 각각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문화예술행정의 일원화를 위한 문교부와 공보부의 개편에 관하여 말씀 올리겠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 문화행정의 일원화문제는 정부 내에서는 물론 문화계나 학계에서는 많이 논란되어 온 문제로서 정부에서는 그동안 신중하고 충분한 연구 검토 끝에 문교부는 인구의 증가, 사회의 발전 등으로 날로 가증해 가는 교육행정업무에 주력케 하고 종래에 문교부에서 관장하던 문화예술행정은 이를 공보부에 이관하여 일원화함으로써 문화의 보급과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창작활동 여건조성 등 방대한 문화예술행정업무를 새롭고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교부의 문예체육국을 문교사회국으로 하는 한편 공보부를 문화공보부로 개편하고 내국으로 문화국 예술국 공보국 방송관리국을 두고 소속기관으로는 현재의 기관 외에 종래 문교부에 속해 있던 문화재관리국 국립박물관과 예술원사무국을 문화공보부로 이관하도록 하였읍니다. 끝으로는 날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통신사업에 있어서 금년도 예산 338억 원 중 약 38퍼센트에 달하는 127억 원으로서 구입되는 통신기재와 현재 보유 중에 있는 약 10만여 종류의 각종 부속자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현재 체신부에 자재국을 신설하고자 했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충분히 심의하셔서 정부의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송원영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읍니다.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통일원 설치 문제랄지 국방부 상공부 건설부 체신부 또 공보부 이 각부에 긍한 기구를 개편하는 문제를 물론 저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예심을 했읍니다마는 이 본회의에서 총무처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충족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몇 가지 점을 질문을 한 뒤에 총무처장관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포괄적인 정부 전체로서의 시책에 관한 문제가 나올 경우에, 다시 말하면 국무총리라든지 하는 분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성질상…… 기구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겠읍니까?

제가 말씀드리지요.

기구에 대해서는 총무처장관께서 답변을 하시겠다고 합니다마는 이 기구가 내포하는 정책적 의미 등등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한 뒤에 가능하시면 총무처장관께서 정부시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국토통일원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8일에 본 의원이 질의를 제기해서 그 당시에 정부 측의 견해를 들은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중복을 될 수 있으면 회피하고자 합니다마는 국토통일원이 통일에 관한 방법을 연구하고 통일 후에 있을 대책을 수립을 한다, 이와 같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최대의 당면문제가 남북통일 문제이니만큼 비단 통일원이 아니더라도 각 부처에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렇지만은 대이북 관계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관장해서 취급하는 중앙정보부라든지 국가안전보장회의라든지 또는 국방부의 대이북 심리작전을 담당하는 부처라든지 외무부의 관계국과 또는 공보부의 대이북 선전기구 같은 것이 방만하게 이것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통ᅳ일원에 일원화할 용의가 없읍니까 하는 것은 앞서 질문한 바가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이 개정안을 보자면은 그러한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통일원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를 취급하는 이 기구가 일원화되는 것 같지 않은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의문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둘째로 통일원은 정부 측에서 증언할 때에도 이것을 초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읍니다. 또 초당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구상도 있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 초당적으로 통일원을 운영하겠다는 정부의 구체적 설명을 이 자리에서 듣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특별히 본 의원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통일원에 아마 통일연구위원회 같은 것이 부설되는 것으로 듣고 있읍니다마는 그와 같은 정책입안기구에만 야당이나 각계를 참여시킬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정요원 중에도 야당에서 추천하는 또는 각계에서 추천하는 유능한 인사를 받아들일 용의가 없읍니까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국토통일원이 자칫하면 관료화되어 가지고 관료들의 능률적인 면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창의력이 부족하다든지 만성적인 무사안일주의로 이 통일원이 메꾸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통일원 본래의 사명을 우리가 기대하기가 어려울 줄로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본 의원의 견해로는 내무위원회에서 통일원장을 국무위원인 장관으로 보하는 것으로 수정이 되어 나왔읍니다마는 오히려 이것은 통일원장으로 그대로 둠으로써 일반장관 또는 일반관서와의 격을 달리하고, 가능만 하다면 장관보다 격을 높임으로써 명분상으로나마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전 국민에게 또는 대외적으로 주는 인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한 정부 측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국방부 상공부 건설부 체신부 이와 같은 여러 부에 대해서 정부가 국을 신설하고 혹은 폐합하는 개정안을 제출을 했읍니다. 이 내용을 일별하건대는 폐합보다는 증설이 많은 것이 사실이올시다. 물론 우리나라의 행정분야가 넓어지고 여러 가지 업무가 증대됨에 따라서 최소한 필요한 국의 증설이 불가피한 면도 없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우리 신민당은 공화당 정권이 정권유지를 위해서 기구를 확장하고 공무원의 숫자를 늘리고 이와 같이 하는 일련의 시책에 대해서 일관되게 반대해 온 바가 있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공무원은 또는 정부의 기구는 될 수 있으면 이것을 줄이고 간소화해서 능률에 치중하는 것이 일을 위해서나 또는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나 낫다 이와 같은 견해를 표명해 온 바가 있는 것이올시다. 제가 국방부나 건설부 체신부에 대해서는 자세한 검토를 하지 못했읍니다마는 상공부의 가령 전기국을 동력국으로 바꾸었다 그래 가지고 광업국에 있는 석탄업무를 동력국으로 돌릴 예정인 것으로 듣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제 그러면 석탄업무를 제외한 광무국은 무엇이 남느냐? 석탄 이외에 가령 중석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철이라든지 하는 광산업무가 남게 될 것이올시다. 그런데 상공부의 직할기관으로서 광업연구소라고 하는 것이 아마 부이사관을 소장으로 보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인원과 예산을 쓰고 있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정부에서 전액을 보조해 주고 있는 광업진흥공사도 있읍니다. 이 광업진흥공사나 광업연구소는 대체로 석탄 이외의 부분을 관장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광무국에서 석탄사무가 빠져나가고 그 대신에 광산관계의 업무는 3중으로 이것이 포진이 되어 있다, 대단히 비능률적이고 문자 그대로 방만한 인상을 주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물론 에너지 수급정책이나 이것을 총괄하기 위해서 전기 석탄 유류 이와 같은 모든 것을 통합해서 다루기 위해서 동력국을 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정부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널려 있는 것을 차제에 한꺼번에 정리해 가지고 완비한 안을 내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은 느낌을 가지는 것이올시다. 중소기업국 이것도 중소기업과를 중소기업국으로 승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본 의원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렇지마는 중소기업과가 중소기업국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인 본격적인 지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올시다. 요컨대 지금 한 가지의 예를 본 의원이 들었읍니다마는 정부의 기구를 확장하는 것보다는 정부의 행정의 방향이나 시책의 내용이 선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그 밖에 새로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하나로서 제출된 문화공보부의 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의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 듣고 있읍니다. 그중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공감하면서 정부 측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것은 정부가 도대체 문화행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다시 말하자면 문화행정의 개념이 무어냐 이런 얘기올시다. 정치가 완미하게 성과를 거두어 가지고 국방이 튼튼하고 국민의 의식주가 걱정이 없어지고 종국적으로 문화행정에 모든 힘이 집중이 되어 가지고 찬란한 꽃을 피우게 하는 것이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일 것이며 정치에 뜻을 둔 우리들이 추구하는 바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미의 문화행정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한 개 부의 국 속에서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만일에 이것을 그러지 아니하고 좁은 의미의 문화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해석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선전의 도구로 해석이 되고 사용이 될 가능성은 없겠느냐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본격적인 미술과 상업미술이 엄격히 구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의 도구로 사용되는 이른바 문화라고 하는 것은 문화가 아닌 것이올시다. 만일에 정부에서 문화공보부를 신설함으로써 모든 문화적 자원이랄지 문화적 가치 또는 문화적 여러 가지의 수단을 선전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저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올시다. 흔히 독재국가나 공산국가에는 문화선전성이라고 그래 가지고 모든 문화는 이른바 당의 방침을 대중에게 인식시키는 도구로서 충실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내리고 있읍니다. 정부는 문화행정을 교육행정에 벅찬 문교부에서부터 떼어서 비교적 사무가 단순하다고 할 수 있는 공보부에 이관함으로써 문화를 창달하고 문화에 관한 조장행정을 강화하려는 이러한 의도를 명실공히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하는 확실한 증언을 이 자리에서 해 주셔야 될 줄로 압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공보부에서 문화행정을 흡수해 가지고 이것을 시책을 통해서 구현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선전, 특별히 편파적 선전과 이것을 엄밀히 분리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올시다. 공보부가 물론 정부의 기관인 만큼 정부의 PR이 과잉이 되어 가지고 사실을 왜곡한다든지 또는 민간의 자유로운 언론과 여론을 억압하는 일이 과거에 많이 있었던 것이올시다. 특별히 그중에는 민간방송의 방송망의 확장을 이 핑계 저 핑계로 훼방하고 전 국민을 관영선전 앞에 강제로 귀를 붙들어 매려는 이와 같은 기도가 있었던 것을 상기할 때에 앞으로 문화행정을 맡은 문화공보부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문화에 관한 모든 분야를 선전에 붙들어 매지 않는다는 보장을 우리는 얻기가 어려운 것이올시다. 그러한 견지에서 본 의원이 문화업무를 공보부에 이관함으로써 문교부에 폭주하는 사무 속에서 무정책상태로 있던 이 문화행정이 활기를 맞게 되기를 한쪽으로는 기원하면서 한쪽으로는 이것이 선전의 도구가 되지 아니한다는 확실한 보장을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하는 것이올시다. 이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고 정부 측의 답변 여하에 따라서는 본 의원이 다시 보충질문을 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박한상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말씀드릴 것은, 어떻습니까? 이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볼 것 같으면은 역시 국토통일원에 대한 문제는 국무총리 관장하에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국무총리가 이 자리에 나왔어야 할 것입니다. 또 공보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부장관이 나와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총무처장관만이 이 자리에 계신데 먼저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한 묶음으로 해서 이 개정법률안이 심의되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관계장관이 전부 출석한 연후에 질의를 시작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관해서 먼저 의장께서는 관계장관을 이 자리에 즉각 출석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공보부장관 이리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처장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예산조치도 없이 금년 3월 말일 현재로 전국 방방곡곡에 예비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정부가 그렇듯이 주장하는 예비군을 관장하기 위해서의 필요한 예비군국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에 앞서서 먼저 정부조직법이 개정이 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부조직법을 개정함이 없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국방부 산하에 예비군국을 설치해 가지고, 준장인가 소장인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장군을 그 자리에 앉혀서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일을 보아 오게 된 걸로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은 예를 들면 선참후계 격과 마찬가지예요. 사람 먼저 모가지 베어 놓고 나중에 재판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 있어서 역시 정부가 명백히 국회를 우롱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에서 이루어진 처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은 지금까지의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국방부에 예비군국을 설치한 것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또 국에 물론 국장이 임명이 되어 있는데 국장 밑에 그 기구는 어떤 내용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가, 뿐만 아니라 3월 초에 국장이 임명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예비군국을 운영해 오는 데 소요된 그 경비는 출처가 어디인가, 또 그 액수는 얼마인가, 이것을 명백히 말씀해 주시고 이와 같은 명백히 정부조직법을 개정한 연후에 당해 국을 설치하고 국장을 임명하고 그에 따르는 임무가 수행되어야 할 터인데 그러한 법적 근거 없이 이와 같은 선참후계식인 행동을 감행했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의식적으로 고의로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총무처장관은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몇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예비군관계를 통할하기 위해서 예비군국을 둘 필요가 있다면은 일전에도 본 의원이 바로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본래에 예비군이라고 하는 이 군 자가 명백한 민간신분이기 때문에 군이라는 군 자를 붙혔다는 자체가 넌센스라 그거야. 어차피 정부가 멋대로 이 군 자를 붙이기는 했으나 어디까지나 그 신분은 민간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예비군대인지 무엇 예비대인지 나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조직체를 운영하기에 필요해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한다면 반드시 이것은 정부조직법 제25조 내무부관계를 규정한 25조를 뜯어고쳐 가지고 내무부 산하에다가 예비군국인가 그와 비슷한 그러한 기구를 설치했어야만 될 것입니다. 장관 잘 아시다시피 향군관계의 법령의 그 시행령을 볼 것 같으면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8조 위임사항을 규정한 제8조에 볼 것 같으면은 ‘사단장은 다음의 사항을 당해 경찰서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아주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자체도 모순이지마는 실제적인 긴급조치는 똘똘 뭉쳐서 경찰서장에게 가져간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야말로 향토예비군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 조직체계는 반드시 내무부 산하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형식상 국방부장관이 최고책임자라고 해서 국방부 산하에다 반드시 넣어야 할 필요가 어디 있는가, 이 점에 관해서 본 의원은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데 이 점에 관해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국토통일원 설치문제에 관해서는 지난 6대 때부터 여야 간에 그 통일원을 설치하는 데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통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연구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했던 사실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뭣인가 하나 문제를 하나 창안해 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 온 것은 6대 때부터 일이기는 하지마는 지금 이 국토통일원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책임자를 국무위원으로서 임명해야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송 의원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12부 4개 처라고 하는 것이 전부 후일 통일이 되었을 때에 필요한 그러한 내용의 부처가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국토통일원에 무슨 정책기획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정부나 여야당의 정책위원회와 사실상 그 내용에 있어서 중복된 감이 있고, 또 그 조사실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구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타 기관의 조사업무와 중복된다. 예를 들면은 중앙정보부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각 군의 정보기관이라든가, 특히 군대에 있어서의 CIC 또 기타 공보부의 조사국 이와 같은 타 기관과 중복됨으로 해서 굳이 국토통일원이라고 하는 것을 막대한 국가예산을 소비해 가면서 중복되는 기구를 두어야 할 필요가 없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토통일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정부기구로서 이것은 무슨 뭐 결재를 맞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무슨 주사다 서기다 이런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순전히 지금 이 통일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립되어 있는 것이고 또 통일방안을 우리가 몰라서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통일이 있은 연후에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 문제는 연구대상이 되기는 하지만은 이것은 정부기구로서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라든가 혹은 고려대학교 안에 무슨 아세아문제연구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그 문제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그러한 기구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는 각 대학교의 전문적인 교수들로 하여금 그에 상당한 조사비 내지는 연구비를 지출함으로써 지금 정부가 기도하고 있는 국토통일원에 못지않는 성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국토통일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그 장을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해야만이 정부가 시도하는 목적을 달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억설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까닭에 이러한 문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관해서는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먼저 이 점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정부 측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송원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통일원 설치문제에 있어서 이제 박한상 의원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가 계셨읍니다마는 원장을 반드시 국무위원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이러한 질문내용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린다면은 당초에 정부 측이 제안한 그 원안에는 국무위원이 아니고 국무위원급 대우로 했던 것이올시다. 따라서 호칭도 국토통일원장관이 아니라 국토통일원장 이렇게 부르기로 했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법사․내무 위원회에서의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거 6대 국회 때에 여야 만장일치로 통일백서를 내고 대정부 건의를 할 때에 국무위원으로 해 달라 하는 내용의 의견이 계셨고 또 그대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수정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당시에 제가 증언할 때에 정부 측 원안에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통일원장으로 했고 통일원장관으로 안 했읍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또한 보다 더 강력하게 각부와의 업무의 조정을 기하고 또 협조를 얻기 위해서 장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여야 간의 의견이 있었고 또 정부 측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해서 여러분들이 다 좋으시다면은 구태여 정부 측에서는 반대를 안 하겠읍니다 이런 답변을 올렸읍니다. 다음에 송원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현재 통일원이 설사 설치된다 하더라도 정부기관 내에 중앙정보부, 내무부 치안국의 정보과, 외무부의 국제연합과 혹은 공보부의 조사국 또 안보관계 대이북5도청 관계에 있어서의 대이북 관계를 하고 있는 데에 대한 기능에 중복이 없느냐, 또한 이것을 좀 더 통합할 필요가 없느냐, 이러한 요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현재 잘 아시다시피 이 치안국이나 혹은 중앙정보부나 이런 데에서 다 대이북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읍니다. 또 자료를 수집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보수집이요 또 일부 자료수집이요 그 자료를 쓰는 목적들이 우선 당장, 혹은 치안국에 있어서는 간첩활동이라든지 또는 그 남침에 대비한 문제라든지, 또 외무부는 국제연합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공보부도 여기에 혹은 반공사상의 계몽 혹은 우리 자유진영에 있어서의 강점 등을 널리 국민한테 알리는 데에 치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각 기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어디까지나 그 기관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수집과 정보수집에 있으므로 이것은 통일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연구하는 데에 대한 협조기관은 될망정 이것은 기능의 중복은 없고 현재대로 운영하면서 통일원에 적극적인 협조를 시킬 때에 보다 더 좋은 성과가 난다고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했읍니다. 또한 둘째 번으로서는 이 통일원은 특히 중요한 문제인 만치 초당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이올시다. 여기에는 여도 있을 수 없고 야당도 있을 수 없고 또 그 외에 참 여야를 초월해서 모든 유능한 인재가 여기에 망라되어야만 좋은 업무의 성과가 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야를 포함하는 구체적인 안이 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선 이 통일원이 설치되면은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어제 내무위원회와 법사위원회에서 설명을 올렸읍니다. 이럴 때에 여야를 막론하고 또 그 외에 학계와 각계 인사들 가운데에서 통일업무에 특히 많은 연구와 업적을 쌓은 분들을 여기에 포함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또 정부 측에서도 명백히 이 점은 이제 송원영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점을 충분히 카바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실무진에 있어서도……

예, 말씀 올리겠읍니다. 다음에 이 실무진에 있어서의 여야를 초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이 실무진에 있어서는 특히 참 유능한 사람을 또 해야 좋은 자료와 좋은 방안이 수립이 됩니다. 여야를 초월하겠읍니다. 다만 이 공무원인 까닭으로 해서 당적은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국방 혹은 상공․건설 기구의 대개 증편, 너무 확대일로에 있지 않느냐 이런 염려와 충고의 말씀을 주셨읍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참 정부도 이 기구를 어떻게 많이 늘리지 않고 일을 잘하느냐 하는 것을 염려를 하고 여기에 주력을 두어 왔읍니다. 따라서 이번 개편안에 일부 증편, 일부 명칭변경, 일부는 그대로 두고 기능조정, 이러한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다만 이 정부기구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여건과 혹은 사회적인 바탕에 따라서 정부기구는 그시그시에 사회변천에 따른 적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현시점에는 이러한 정도의 기구가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저희는 판단했읍니다. 모든 기구는 일률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그 나라의 현시점에 놓여 있는 특수한 여건에 적응되도록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너무 커도 안 되고 또 너무 작아도 안 되는 이 균형을 맞추는 문제에 저희들의 고민이 있읍니다. 다음은 상공부에 동력국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광무국은 할 일이 없지 않느냐 이러한 충고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사실 저희 나라 흔히 일반국민들 가운데에 우리는 자원이 부족하다 어떻게 대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국제적 경쟁을 해 나가는 데 초점을 어디에다가 두어야 될 것인가, 흔히 지하자원에다가 둡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일부 지금 조사가 되어 있고 또 상당한 부분이 조사가 안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지하자원을 보다 더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서 보다 더 개발했을 때에 여기에 주력을 두었을 때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비약할 수 있는 커다란 동력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 광무국의 할 일은 앞으로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합니다. 다음에 중소기업국은 국만 만들어 가지고서 쓸데가 없지 않느냐, 그 기구 자체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과를 국으로 승격시키는 것은 좋지만 도대체 무엇을 하실 작정이냐 이런 충고말씀이 계셨고 또 질의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중소기업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을 기해야 되겠읍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제가 중소기업과의 비중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앞으로 중소기업을 우리가 키우는 데 있어서의 자금의 지원문제라든지 그 자재의 원활한 공급이라든지 대외수출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그 제도 관세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경쟁에 대한 판로개척 또 대기업과의 계열화,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이 시점에서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중소기업과를 중소기업국으로 승격을 시키도록 했읍니다. 6대 국회 때에 김대중 의원 이외의 여야 의원들이 보다 더 청 정도로 키워야 되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현 단계에서 국 정도로 일응 해 보겠다 어떻게 저희들은 판단을 했읍니다. 다음에 문화행정 일원화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사실 유형 무형의 우리가 문화의 창달을 위해서 과거에 지금 문교부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방대한 예산을 쓰고 또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보다 더 발전시킬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문교부에 문화문제를 같이 붙이고 있으므로 해서 자연히 누가 장관이 되더라도 교육문제에 치중을 하기 십상팔구요 교육문제에 치중을 하다 보면 자연히 문화문제는 소홀히 되기 쉬운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량의 균형을 볼 때에, 또 그 유사한 점을 볼 때에 공보부의 이러한 업무로서 보다 더 문화행정은 일원화되고 또 앞으로 발전할 수 있다, 현시점에 있어서의 우리의 문화민족으로서의 과거에 오천 년간의 전통을 더욱 살리고 이제 문화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창달하며 어떻게 발전시키겠느냐 하는 문제를 심각히 생각할 단계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러한 점은 깊은 점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보부에 했을 때에 이 유형 무형의 문화재 조사 발굴 지원 혹은 보전, 일반국민에게 계몽하는 문제가 더욱더 효과적으로 되리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자칫 잘못하면 선전의 도구로서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염려의 말씀을 하셨고 또 질의를 하셨읍니다. 잘못 선전되면 안 되겠읍니다. 전적으로 동감이올시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수준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나라라고 자부를 하고 자랑을 합니다. 이 시점에 있어서 이 편파적으로 또는 왜곡되게 선전을 할 수 없게, 또 하더라도 문화인들이 가만 안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우리가 정부에서 이렇게 할 생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문화인들도 이것을 용납 안 할 이러한 양식과 이러한 판단력이 충분히 서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 있어서 문화행정에 대한 창달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정부에서 최대의 노력을 할 것을 송원영 의원 외에 여러 의원님한테 말씀을 올려 둡니다. 다음에 박한상 의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도대체 예비군국이 국회에서 법도 통과되기 전에 예비군국이 어떻게 설치가 되었느냐 이러한 말씀 또 내무부와 국방부와의 관계 등등의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가 논의가 되었고 당시에 국방부 측에서도 증언이 계셨읍니다마는 또 제가 알고 있기에도…… 특히 박한상 의원께서도 군의 운영에 대한 방편 방법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군은 유동성 있는 이러한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기획단을 조직해서 모든 일을 해 나가고 그 임무가 없어지면 그 기획단이 해체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편리하게 그 내부에서 호칭은 예비군국이라 이렇게 불렀는지 모르겠읍니다. 기획단 형식으로 조직이 되어서 운영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읍니다. 또한 예산문제에 있어서도 기존예산에서 이런 일부의 경비를 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특별한 예비비를 지출했거나 그 외의 예산을 쓴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읍니다. 다만 또 내무부와의 예비군…… 차라리 만들면 내무부에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인데 현재에, 물론 앞으로 여러 가지 운영을 해 보면 개선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국회에서 통과된 예비군설치법에 의하면 역시 주무장관은 국방부장관이요 그 권한 일부를 경찰서에 위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경찰서에 인원은 보강할망정 내무부 치안국에 이 기구를 현 단계로서는 보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읍니다. 다음에 통일원 설치문제에 대해서 아까 원장 직급문제는 같이 보고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읍니다. 다음에 이 통일원 기구문제가 도대체 기구만 설치해서 필요가 있느냐, 예하 여러 가지 각 대학 같은 데 연구비를 줌으로 해서 연구를 시킴으로써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병립시켜야 효과적인 업무가 추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6대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건의했기 때문에 저는 연구…… 각 대학에 연구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조정하고 통제하고 이것을 받아들여서 검토할 수 있는, 또 독자적인 안을 가지고 연구 검토할 수 있는 통일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읍니다. 다음에 그 내부기구로서는 정책기구라든지 조사라든지 혹은 그 외에 이것이 각 기관하고 중복되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은 아까 송원영 의원의 질의에도 제가 답변 올렸읍니다마는 현재 중앙정보부 경찰 혹은 외무부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그 나름대로의 목적에 따른 자료수집에 불과하고…… 이것이 참고가 되겠읍니다마는 통일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이에 협조기관은 될망정 거기에 자료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또 실질적으로 더 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통일원 설치문제와 아울러서 이러한 극소수의 내부 기구는 필요하다고 판단했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민당의 김원만 의원 말씀하세요.

시간이 지루하기 때문에 긴 말씀 드리지 아니하고 공보부장관에게 한 말씀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느끼기를 공보부에서는 좀 더 대외선전 면에 있어서의 활동에 치중하지를 아니하고 행정부의 업적 선전을 위해서 너무 급급하고 있다 하는 점을 느꼈읍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공보부가 행정부의 업적을 선전하는 데 대해서만 치중하였기 때문에 뜻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악감을 갖게 된 일도 없지 않아 있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 의원이 구라파와 중남미 동남아 일부를 순회하고 왔읍니다. 과연 국내에서 느꼈던 것과 마찬가지로 외국에 가 보니까 전연 공보활동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 공보부에서는 전연 대외적인 선전에 잠자코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더욱 느꼈던 것입니다. 외국에 가면은 각국마다 TV를 통해서 외국의 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에서는 다투어 가면서 자기 나라를 선전하기 위해서 갖은 필림을 다 갖다가 선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전연 하는 것이 없어! 오히려 그것을 요구하는 측에서 대사관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그것 하나 마련해 주지 않고 있어서 현지에 있는 교포는 물론이려니와 이 국내에서 가 있는 사람들도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보고 왔읍니다. 더우기 공보부에서 겨우 한국소개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 준 것이 조그만한 손바닥보다 더 적은 책자 하나를 보냈어요. 그 내용도 유치하고 그 인쇄도 유치해서 감히 이것이 한국의 소개편이라고 외국사람들에게 내놓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그것은 외국대사관에서 전부 사장시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과연 공보부는 해외에 국내선전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공보활동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외국에 가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동양사람을 보면 덮어놓고 일본사람이냐 그렇지 않으면 중국사람이냐고 묻지 한국사람이냐고 묻는 사람은 한 분도 만나 보지 못했읍니다. 우리가 한국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한국은 마치 미개한 후진국가로서의 야만적인 인간으로 알 뿐만이 아니라 싸움만 하고 있는 나라로 알고 있읍니다. 모든 외국에서는 한국을 오인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공보부에서는 국내선전보다도 오히려 해외에 대한 대외선전에 치중을 해야 되겠는데 국내선전에만 급급하고 해외에는 전연 도외시함으로써 국위선양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적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공보부로서는 어느 정도 해외선전을 위해서 활동을 했느냐 무엇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우기 그 외에도 느낀 바가 많습니다. 해외공관에 대해서도 느낀 바가 많습니다마는 이것은 외무부장관이 나와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하고 요전에 예산심의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신청을 했었읍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그만두었읍니다. 이것은 추후로 밀기로 하고 공보부장관이 여기에 나와 있으니 어느 정도 국위선양을 위해서 외국에 선전활동을 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보부장관의 답변이 있으시겠읍니다.
김원만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전적으로 김원만 의원님의 외국시찰 소감에 대해서 동의를 표하면서 당 부의 실정을 이 시간을 이용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원래 선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을 의식적으로 또한 목적을 갖고 일을 수행해 나가는 터인데 저희로서도 이 목적을 모를 바 아니며 또한 그 실정 상황에 대해서도 일일이 확인을 아니 한 바도 아니올시다마는 다만 이 선전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국력이 발판으로 되어 있다 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확신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다만 이 국력을 어떻게 묘사를 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하는 기술문제 또 혹은 방법문제가 당 부에서는 그리 활발한 진전을 못 보고 있다 하는 것도 아울러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행정적으로 보아서 저희들이 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국내의 선전 그 상황 그대로가 해외에 전달이 되고 또한 해외에 소개가 되어 가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행물의 종류 수만 하더라도 연간 저희 부에서 발행하는 종류가 약 한 200여 종류 이것을 세계 각국에 발송을 하자니 여러 가지로 경비의 애로문제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서 장관 역시 안타깝게 여기고 있읍니다마는 그뿐만 아니라 영화 한 편만 하더라도 역시 코스트가 높고 해서 많은 분량을 못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외국 현대 메디아를 사용하는 시간마저도 사야 되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많은 금액을 필요로 하는 까닭으로 해서 얼마 사지 못하는 실정에 있읍니다. 또한 해외공보관의 설치만 하더라도 많은 비용이 들고 해서 이것도 마음대로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고 하는 것도 아울러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만 저희들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허용해 주신 예산범위 내에서 오직 행정인을 총동원해서 저희들이 성의와 성실을 다해서 국위선양에 이바지할 따름이올시다. 앞으로 김 의원님의 충고의 말씀을 명심해 가지고 더욱 우리 국위선양에 힘쓰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가 끝났읍니다. 다음 토론하실 분 없읍니까?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표결하기 전에 표결하는 방법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이것이 두 가지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그러나 안건은 두 가지이지만 그 내용을 분류할 때에 내용적으로 만일 두 가지로 분류한다면 하나는 통일원 설치문제, 나머지는 기타 문화부 교육부 이렇게 분류하는 문제, 기타 이렇습니다.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다, 그 성질상 두 가지로 이렇게 표결하는 것이 좋겠다, 통일원 문제는 통일원의 그 목적에 비추어서 가급적이면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든지 부결이 되든지 만장일치로 하는 것이 좋다,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각각 의견이 다를 것이니까 그것은 표결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두 가지 분류해서 먼저 통일원 설치에 관한 여기에 표결을 하고 또 그다음에 하고 이렇게 두 번 할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통일원 설치에 대해서 내무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주로 문교부와 공보부 관계 또 기타 여러 가지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무위원회가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는 데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해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재석 106명 중 가 74, 부 29 이로써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