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제 실시보류 및 부정선거문제 등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신민당 송원영 의원께서 제안설명과 아울러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나라를 근심하는 많은 국민을 대신해서 헌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내출혈적 현상에 관해서 국무총리와 관계장관에게 질문을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질문을 요구한 사람으로서 한두 마디 전제를 할 필요를 느낍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부정선거 등에 관한 문제점은 사실은 7대 국회가 문을 연 뒤에 마땅히 이것을 논란하고 규명했었어야 할 일이었읍니다마는 6․8부정선거의 후유파동으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이 본회의에서는 논란이 되지 못했읍니다. 그동안에 망각이라는 마술을 수반하는 시간이 1년 가까이 흘렀읍니다마는 우리 민주국민이 입은 상처는 아물기는커녕 병발증세를 유발한 채 나날이 고질화되어 가는 느낌을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 실시의 보류 또는 대통령비서실의 이상비대 그리고 최근에 정부에서 성안단계에 있다고 알고 있는 통일원에 관한 문제 등등이 이 부정선거에 관한 우리의 깊은 우려와 결부해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의 중요한,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국시인 민주공화체제를 뿌리에서부터 뒤흔들려고 하는 그러한 우려를 우리는 느끼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와 관계각료에게 우리의 의혹 또는 우리의 우려점을 질문하게 된 것이올시다. 묻고자 하는 요점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6․8부정선거와 그 뒷처리에 관해서, 둘째는 지방자치제의 기피에 관해서 또는 대통령비서실의 이상비대, 그 밖에 통일원 설치, 다시 말하면 이 네 가지의 항목을 하나하나 분리해서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우리나라 정계의 일상적인 문제에 불과한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이 중에 있어서 부정선거에 관한 문제는 공화당에 계신 의원 여러분이나 혹은 일부 논자들은 이것이 평지풍파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견해도 가지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마는 이 6․8부정선거에 관해서 본 의원이 또는 본 의원이 소속한 우리 당이 생각하는 바는 이것이 민주주의 개발 도상에 있는 국가에 있어서 항용 일어나는 이른바 부정선거 논란이 아니고 이것은 한국이 헌정을 시작한 이래 아마 10여 차례의 선거를 경험했읍니다마는 그중에서 3․15부정선거와 병렬해 가지고 서두에 전제한 바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경과해도 잊어버릴 수가 없고 오히려 더 아프고 더 쓰라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파생한다고 하는 점에서 이 자리에서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두고두고 논란이 되어야 할 문제로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정부 측과 얘기를 해 보지 않을 수 없게끔 된 것이올시다. 본 의원이 지금 잠깐 터치를 했읍니다마는 한국에 있어서 제헌국회의원선거를 시발로 해 가지고 국회의원선거만 일곱 번을 겪었읍니다. 아마 그 일곱 번의 선거는 끝난 뒤에 국회나 정계나 사회에서 말썽 없이, 다시 말하면 공명했다고 하는 평가 아래 지나간 일은 한 번도 없었읍니다. 2대 3대 4대 5대 6대 다 그랬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6대 선거 때까지는 부정에 관한 논란이 있었지마는 오늘날 6․8선거와 같이 이와 같이 심각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소위 요새 말하는 바 부분적이고 시행착오적이고 혹은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겪지 않을 수 없는 시련이라는 의미 이외의 것을 띠우지는 안했던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을는지 모르지만 과거 선거를 에워싸고 있었던 부정에 관한 논란은 그만큼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명선거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자체가 내포하는 의미가 대단히 요원해서 오늘날 미국 또는 영국과 같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도 공명선거를 아직도 추구하는 단계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그러한 의미의 공명선거를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겪어 왔던 과거 국회의원선거의 그러한 형편보다는 좀 더 진전된 바꾸어 말하면 상식적인 선거만은 우리가 치렀어야 할 그러한 단계까지는 발전해 왔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면서 작년 6월 8일에 있었던 선거는 어찌하여 제헌 이래 오늘날까지 안간힘을 쓰면서 우리 국민이 이 땅 위에 토착시켜 왔고 우리의 유산으로 남기고자 여러 가지의 시행착오와 시련 속에서 발전시켜 온 이 선거의 전통을 근본적으로 깨고 실로 야만적이고 폭력적이고 초상식적인 이와 같은 선거를 초래하게끔 되었느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6․8선거에 대한 본 의원의 이 가슴 아픈 느낌을 반추하면서 국무총리와 정부에 계신 각료 여러분들은 이 6․8선거를 얼마만큼 아프게 실감하고 있읍니까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말씀드리면은 6․8선거에 관해서 총리와 정부는 어느 정도의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 되기도 하겠읍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에서는 이 6․8선거는 다 지나간 일이고 이 6․8선거에 관한 후유파동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정당이나 국회의 문제이고 또는 법원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바꾸어 말하면 행정부로서는 이제 6․8선거에 관해서는 손을 뗐다고 하는 이런 안도의 안이한 감정 속에 묻쳐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정부가 이 6․8부정선거에 관해서 대안의 화재로서 지나간 문제로서 이것을 암장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이 6․8부정선거의 특징은 과거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형태의 선거에서 보아 온 바의 소위 타락된 금품에 의한 혹은 후보자끼리의 과열에 의한 부정이 아니었고 이것은 위로는 대통령에서부터 국무총리, 아래로는 면서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공무원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 부정선거에 관여했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가 파생된 다시 말하면 6․8부정의 초점은 관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관에 의해서 끝난 어디까지나 관권의 불법적 발동이 특징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부정선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비록 선거가 지나고 국회가 형식상이나마 기능을 발동하고 있고 시일이 1년 가까이 지났다는 객관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과 같이 이 6․8부정선거를 같이 아프게 앓아야 될 것이며 또 이 문제에 관해서 면할 수 없는 책임을 느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6․8선거에 대해서 얼마나 아프게 생각하느냐, 어느 정도 책임을 느끼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은 것이고 둘째 문제로 말할 것 같으면 이 부정선거 자체를 분리해 가지고 그 뒤에 우리는 정부로부터 부정에 관련된 공무원은 정부가 의법 처단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들은 것이고 그 뒤에 과연 이 약속은 이행이 되었느냐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아니했고 우리가 논란을 해야 하는 문제라고 하는 말씀이올시다. 정부수립 이후에 선거소송의 총건수는 5․10선거 이후에 7대 국회를 포함해 가지고 535건에 이르고 있읍니다. 그중에 6․8부정선거에 관련되는 고발건수가 269건으로서 과거 제헌국회 이래 6대 국회까지의 선거사범 고발건수를 합한 것보다 6․8부정선거 하나에서 고발된 건수가 오히려 많은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읍니다. 이 중에는 많은 공무원이 고발이 된 것이올시다. 과연 이 많은 공무원이 오늘날 정부에 의해서 어느 정도 처단되고 어느 정도 정리되고 어느 정도 행정조치가 되었읍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일권 국무총리 그리고 이호 내무부장관! 나는 총리와 내무부장관이 이 자리에서 누차 공언한 바와 같이 적어도 이 부정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비록 형식에 그쳤을망정 어느 정도는 실현이 되어 있었을 줄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본 의원이 알고 있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오늘날 정부의 부정공무원 처리에 관한 태도는 대단히 미온적일 뿐만 아니라 어느 의미에 있어서는 국민을 속이고 국면을 호도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마저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6․8선거에 있어서 가장 악명이 높았던 목포지구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부정을 행정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자행한 것으로 알려진 목포시장은 오늘날까지 경질되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항설에는 도의 국장으로 영전이 되리라 하는 말이 아이러니칼하게 유포되고 있읍니다. 충청남도 예산군에 6․8선거 당시의 응봉면장이었던 ‘장성순’이라는 사람과 그 당시 덕산면장이었던 ‘이태원’이라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부정을 저질러서 신민당 측에 의해서 고발이 됐읍니다. 검찰에서는 불기소를 했읍니다. 신민당의 재정신청에 의해서 이 두 면장이 준기소명령을 받아 가지고 응봉면장 ‘장성순’이는 1만 원의 벌금형, 덕산면장 ‘이태원’이는 5000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그 뒤에 이 두 사람은 직위해제가 된 바 있읍니다. 4월 1일 자로 이 두 면장은 같은 예산군 내에서 각각 복직 발령됐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고자 원하던 더 좋은 면장으로 영전이 됐다는 신문보도를 보았읍니다. 또 예산의 관계자에게 본 의원은 그것을 확인했읍니다.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 이것이 사실입니까? 만일에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총리나 내무부장관이 국민을 기만하고 역사에 오점을 찍는 중대한 민주배임행위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나는 이 두 면장이 4월 1일부로 복직 발령되어서 영전됐다고 하는 신문보도와 본 의원이 확인한 바가 사실이 아니라는 내무부장관 또는 국무총리의 증언이 있기를 초조한 심정으로 기다리는 바입니다. 검찰에서는 6․8부정선거사범의 수사와 기소에 공정을 기했다고 자부할 수가 있읍니까? 오늘날 허다한 정부 여당 측의 부정선거사범은 눈을 감아서 불기소 또는 잘해야 기소유예 정도로 이것을 처리하고 오히려 피해자인 야당 인사에 대해서는 사소한 사건을 확대경으로 비추어 가지고 못살게 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논평인 줄로 알고 있읍니다. 나는 허다한 자료를 제시하기를 유보하겠읍니다. 한 가지 사실만을 들어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각료 여러분들의 양심과 사나이다운 증언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천․보령지구에서 부정과 폭력의 압력 속에서 비틀거리면서 고군분투한 김옥선이라는 여성이 있읍니다. 지난 6․8선거의 모든 악조건 속에서 가냘픈 여성이 항거할 수 있는 모든 힘과 정성과 눈물을 다해서 이 여성은 싸웠읍니다. 그래 가지고도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결국 개표에 있어서는 이 여인이 진 것으로 되고 말았읍니다. 이러한 패배의 쓰라림 속에서도 법의 정의를 믿고 이 여인은 재판을 청구해 가지고 마치 고적 발굴하듯이 어려운 재판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당락이 전복될 직전의 순간까지 싸워 왔읍니다. 오비이락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와 같이 악전고투해 가지고 김옥선이라는 여인이 부정선거와 싸우고 법정투쟁을 해서 투표함의 검증이 끝난 직후에 검찰은 이 여성의 모든 과거와 현재 머리털에서 발끝까지를 샅샅이 조사해 가지고 기소하고 추가 기소하고 했읍니다. 내가 알기에는 이 김옥선이라는 여인은 교육가이며 육영사업가입니다. 1965년 8월에 육영사업용으로 외원단체에서부터 미망인 직업보도용으로 피아노 1대, 경운기 1대, 미싱 1대, 재단기 1대를 기증받아 가지고 자기가 경영하는 보육원에서 사용하고 있었읍니다. 3년 전의 이 사실을 들추어내 가지고 투표함의 검증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 김옥선이라는 여인을 검찰은 수십 차에 걸쳐서 환문하고 연금에 가까운 혹독한 공포분위기 속에서 그 여자가 경영하는 학교의 창고를 수색하고 이와 같이 해서 오늘날 자랑스럽게도 검찰은 공익을 대표해서 이 여자를 법 앞에 공소한 것이올시다. 처음에 전제한 바와 같이 나는 양심과 사나이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관한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의 증언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날 공익을 대표하는 이 서슬 푸른 검찰의 칼자루가 모든 부정과 부패를 눈감아 둔 채 부정선거와 악전고투하고 있는 이 가냘픈 여자 하나를 이와 같이 괴롭힌다고 하는 사실이 국민에게 과연 어떠한 심정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오늘날 이 나라의 사회정기가 살아 있다고 하는 느낌을 우리가 국민에게 줄 수가 있을는지 양심과 사나이다운 입장에서 이 여인을 법 앞에 공소한 진의를 나는 밝혀 주시기를 요구하겠읍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이 모든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정일권 국무총리! 본 의원은 오늘날 부정에 관련되었던 공무원을 실질적으로 영전시킨 내무부장관의 조치와 예산에 있어서의 이 두 사람 면장의 전례를 들어 가지고 과연 총리는 부정에 관련한 공무원을 처단하려는 것이 아니고 부정에 관련된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포상을 줌으로써 앞으로 더욱 부정에 철저하고 더욱 부정에 용감하도록 공무원을 사주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읍니다.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의 견해로는 부정선거를 치르는 기간 중에 상하공무원이 서로 눈을 감고 모른 체해 온 이 풍조는 일반 행정에 있어서도 부정을 아래위가 서로 모른 체하면서 자행하게 하고 부패를 조장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 부정을 저지른 선거공무원이 처단이 되지 아니한다, 그들이 오히려 영전이 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지므로 말미암아 이 나라 사회는 모든 사람이 부정부패를 하게 되고 그러한 부정부패한 사회 속에서 정직하게 벌어서 정직하게 살자고 하는 생각을 가질 사람이 없어질 것이고 국가건설에 대한 의욕이 저상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는 이 나라 전체가 무서운 타락 속에 빠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 것인지 우려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 부정선거문제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6․8선거라는 이 어마어마한 부정이 철저히 해명이 되고 매듭지어지지 아니하는 한, 다시 말씀하면 부정과 부패가 정부와 또는 우리 국민 정의의 입장에서 정리되지 아니하는 한 이 나라는 정상적인 발전을 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께서는 이제 만시지탄은 있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관해서 정부가 져야 할 응분의 책임을 지고 그리고 정부로서 사심 없는 뒷수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나는 국무총리의 언어의 유희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행동을 수반할 수 있는 소신 있는 증언을 요구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제 실시 기피에 관해서 본 의원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내무부에서는 자치백서라고 하는 상당한 분량의 문서를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배부했읍니다. 본 의원도 그것을 일독했읍니다. 그 백서에 의하면은 한국에 있어서는 아직 근대화의 과정이 덜 되어 있고 경제발전이 미흡해서 지방재정의 자립이 어렵고 봉건과 현대가 공존하는 이중적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고 지도세력이 결여되어 있고 국토가 양단되어 있다는 등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서 지방자치는 현 단계에서는 할 수가 없다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대한민국 내무부에서 작성 발표한 지방자치 백서는 한국인에게 민주주의 금치산선고를 내렸다고 하는 견지에서 대단히 역사적인 문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이 읽는 사람에게는 조선총독부의 견해가 아니냐 하는 착각을 일으키게 할 정도로 우리 국민의 자치능력과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여건을 자학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무각료들의 사고방식의 전통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내려 오는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 새삼 느끼는 점이 많았읍니다. 내무부장관! 본 의원은 이러한 지금 지적한 이른바 백서에 지적된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불비한 여건 또는 미흡한 여건이 오히려 지방자치를 조속히 실시해야 할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귀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시 말하면 한국은 근대화가 덜 되어 있고 경제발전이 미흡하고 이중적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고 지도세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자치를 빨리 실시함으로써 이러한 모순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귀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계의 여러 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를 알고 있읍니다. 과연 세계의 어느 나라가 근대화를 완수해 놓고 경제발전과 재정의 자립을 충족시켜 놓고 봉건의 잔재를 불식해 놓고 지도세력을 양성해 놓고 모든 조건을 완성해 놓은 다음에 지방자치를 실시한 나라가 어디에 있읍니까? 일본 같은 나라는 1910년대에 이미 지방자치를 실시했읍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실정이 일본의 1910년만한 정도에도 미치지 못한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1952년 4월 2일에 최초의 지방선거를 실시해 가지고 1961년 5월 16일의 쿠데타로 이것이 중단되기에 이르기까지 9년 동안 지방자치를 실시한 경험을 가지고 있읍니다. 내무부에서는 이 9년을 시행착오의 기간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현재는 지방자치를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모색기간이다 그와 같이 말하고 있읍니다. 과연 지난 9년 동안의 우리나라에 뿌리박으려 하던 그 지방자치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오늘날까지 지속되어 왔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발전이 있었을 것인지 이것은 미지수이고 가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논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렇다고 하면 1961년에서부터 오늘날까지 귀하가 지적한 소위 모색기라고 하는 것이 7년 가까이 경과되었읍니다. 또 백서가 지적한 대로 한다면 앞으로도 수삼 년 걸릴 것으로 봅니다. 이 모색기라고 하는 의미의 장장 10년 가까운 암흑시기를 우리가 과연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본 의원은 이호 내무부장관처럼 정치학이나 법률학에 대한 조예가 깊지는 못합니다마는 원래 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민주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적 의미에서 외국이 많이 이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읍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오늘날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필수조건이며 ABC입니다. 어떤 학자에 의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가 없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 교육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불비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것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내무부에서는 전에 없는 자학적 표현으로 우리나라에 모든 어두운 면만을 들추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무부의 이와 같은 견해 다시 한번 되풀이합니다마는 한국에는 현대와 근대가 공존하는 이중사회 봉건적 잔재가 많이 남아 가지고 자치에 대한 의욕이 없고 지도세력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토가 양단된 이러한 여건이 지방자치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이론을 확대할 때에 대한민국과 같은 여건하에서는 국회의원 선거도 있을 수가 없고 국회도 가질 능력이 없다고 하는 이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올시다. 귀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지방자치에 관해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것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하는 것이 중론이며 본 의원도 이제 그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헌법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읍니다. 물론 현행 헌법에 있어서는 이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관은 이 헌법 공포 후 1년 내에 구성되어야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하고 유보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유보적 조항은 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한 것이고 그것을 강조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10조에 의하면 자치단체의 조직, 자치단체의 권한, 단체장의 선임방법은 법률로서 정한다고 유보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를 조직하고 권한을 규정하고 자치단체장을 직선이든 간선이든 간에 임명 아닌 선거의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헌법의 명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내무부가 이와 같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기피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반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우리 당에서 전문적인 많은 질의가 있을 줄 알기 때문에 본 의원은 자세한 말씀은 피하겠읍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 살 난 어린애도 다 알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내무부의 자치백서는 지방자치를 기피하고자 하는 박 정권의 근본방침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억지로 견강부회하고 현실을 왜곡 평가한 하나의 문서에 불과합니다. 그와 같이 사실을 왜곡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이것은 가위 자치흑서 블랙 페이퍼라고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며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적신호를 올렸다고 하는 점에서는 레드 페이퍼라고 호칭받아서 마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지 내무부가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모든 현실 정세를 낙후된 것으로 보고 미흡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 국무총리께서는 오늘날 제3공화국이 수립된 이후에 조국이 근대화의 빠른 걸음으로 줄달음치고 있고 세계가 놀랄 만한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입버릇마다 되풀이한 정부의 선전이 거짓말이 아니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시겠읍니까? 만일에 정부의 지금까지 선전이 거짓말이 아니었다고 하면 내무부의 자치백서가 거짓말이어야 할 것이올시다. 둘 중에 한 가지는 거짓말입니다. 자치백서는 특히 강조하기를 지방재정의 자립부족을 들어 가지고 한국에 있어서는 지방자치가 어렵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정부 스스로가 지방세를 국세로 편입한 종목이 많이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스스로 지방재정을 빈약하게끔 만들어 놓고 병을 주고 그다음에 이 병자에게는 자치를 줄 수가 없다 하는 이론이올시다. 여기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무부의 견해에 의하면 지방자치를 할 것 같으면 선거비라든가 의회비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의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이 경비의 과다 또는 남용은 지방자치를 통한 부패방지로서 절약할 수 있는 비용이 오히려 더 크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고 그 밖에 오늘날 지방행정기관의 불필요한 기구를 지방의회로 하여금 축소케 하고 정치적 사업이나 PR행정이나 또는 지나치게 많은 각종 보조금 같은 것 등등을 지방의회로 하여금 절감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경비를 대국적인 견지에서는 절약할 수가 있지 아니하냐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나는 이제 이 자치실시 기피에 대한 매듭으로서 내무부장관에게 한두 가지의 본 의원의 견해를 피력하고 내무부장관의 재고를 요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한국국민이 자치에 대한 의욕이 없고 자치에 대한 훈련이 덜 되어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논점에 대해서 영국의 제임스 브라이스 같은 학자는 현대에 있어서 불란서 같은 나라에 있어서도 농민이나 소시민은 자기의 의사를 주장하고자 하는 의욕이 결여되어 있다고 이와 같이 논평하고 있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나라의 빈곤성에 관해서도 근대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었던 2개의 나라로서 가장 빈곤한 스위스와 오렌지 자유국의 경우를 들어 가지고 이 가장 빈곤한 두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민주주의를 실시했다고 하는 이 타산지석을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자치백서에 맥맥히 흐르고 있는 민족적 자학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통해서 명백히 정정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0여 년 전의 우리 조상들은 신라에 있어서 화백제도라고 하는 훌륭한 자치제도를 가지고 있었읍니다. 이와 같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는 민주주의적 자치전통을 외면하고 영구집권의 아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관료독재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의 특색을 부르도쟈로 밀어 버리고 획일주의로 밀고 나가기 위해서 내무부는 억지로 현실을 왜곡하고 사태를 지나치게 비관하고 조국을 미개 야만국으로 몰면서까지 지방자치를 기피하는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내무부장관은 적어도 전면적인 지방자치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백보를 양보해 가지고 서울을 비롯해서 부산 대구 이와 같은 큰 도시 6대 도시 또는 전라북도 김제와 같은 커다란 군 등등을 취택해서라도 단계적으로 지방자치를 실시해야 마땅한 것이올시다. 오늘날 서울시만 해도 300억 가까운 예산을 사용하고 있읍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을 국무총리실의 재가를 얻어 가지고 제정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도시계획세니 뭐니 해 가지고 국민의 의사를 거치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절차로 세금을 강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재정이 자립되는 큰 군에서라도 먼저 지방자치를 실시하겠다고 약속을 해야 이것이 지방자치를 기피하지 않는 태도이지, 논리에 맞지도 아니하는 장광설을 늘어놔 가지고 귀중한 지면을 소비해 가지고 지방자치 기피를 합리화한다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무부장관은 이와 같은 지방자치 기피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금년 내에 적어도 대도시에 대한 지방자치를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통령비서실의 이상비대에 관해서 본 의원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대통령비서실은 그 인원을 전례 없이 늘이고 비서들의 대우를 파격적으로 올리고 명실공히 세간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소내각과 같은 이러한 형태를 지금 갖추어 가고 있읍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대통령실이 점하는 예산의 비율을 대비하면은 1951년 이승만 대통령이 비서실에 충당했던 것을 100으로 잡아 가지고 1968년 금년에 무려 1444, 14배 강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경호실의 장은 차관 대우라고 하는 이례적인 처우를 함으로써 오늘날 이 나라의 경찰의 총수라고 할 수 있는 치안국장보다 몇 계급이나 높은 이러한 이상스러운 형태를 갖추게끔 되었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대통령비서실 또는 경호실의 이상비대에 대해서 심상치 않은 느낌을 가지고 있읍니다. 국무총리는 이 대통령비서실의 비대 격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논자에 의하면은 대통령의 정무가 폭주하고 여러 가지 일이 번잡하기 때문에 비서실의 인원과 그 대우를 늘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책은 현재의 박 대통령만 복잡하고 일의 분량이 많은 것이 아니라 모든 대통령이 모두가 번잡하고 중요한 사무에 몰리는 것은 같은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 직속으로 경제과학심의회의를 붙여 주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붙여 주고 행정기구개혁특별조사위원회를 붙여 주고 해사행정특별심판위원회를 붙여 주고 감사원을 붙여 주고 중앙정보부를 붙여 주고 있읍니다. 또 대통령은 국정 전반을 통리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이하 관계각료를 명령하고 사용할 수가 있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대통령비서실을 확대하고 비서들의 격을 높여야 하겠다 하고 생각하게끔 된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대단히 말씀드리기 거북한 질문이올시다마는 대통령이 이와 같이 비서실을 확대 강화하는 것은 총리 이하 장관 여러분들이 대통령의 신임을 받지 못하는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와 같은 옥상옥적 존재를 만들 필요는 없을 것이올시다. 본 의원은 이 대통령비서실의 비대 확대가 위계질서를 붕괴시킬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장관급의 비서관이 또는 1급 비서관이 어떤 부처의 정책결정이나 정책시행에 관여해서 장관을 제쳐 놓고 어떤 부처의 일을 간섭하고 견제하는 일이 없으리라고 단정하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털어놓고 말씀드리면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과거에 국무총리비서관을 내각책임제하에서 해 봤읍니다. 우리나라의 행정관리들이 신분보장이 되어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대단히 눈치 보기에 바쁜 입장에 있읍니다. 장관의 명령보다 대통령비서관의 명령이 오히려 무겁게 반영될 가능성을 본 의원은 부인할 수가 없읍니다.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행정권 내에 있어서의 위계질서가 붕괴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시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하나는 위계질서를 붕괴한다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붕괴한다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하극상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대통령비서실의 이상비대화 이것으로 인한 행정부 내의 위계질서의 붕괴는 일종의 혁명적 사태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올시다. 대통령비서실의 격을 높여 가지고 행정부와의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마 여당 안에도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오히려 행정의 능률화, 행정의 일관성 또는 행정의 책임성이라는 견지에서 볼 때에 중대한 혼선이 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정부에게 일을 맡길 때에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에게 일을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헌법에는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은 국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고 또 여러분은 국회에 나와서 보고하실 권리를 가지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은 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서 국민의 권리를 위임받은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이 아닌 비서관이 이 나라의 국정을 실질적으로 농단한다고 하면은 국회는 마침내 정부시책에 대해서 추궁할 바를 잃어버리고 마는 결과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회와 국무회의가 다 같이 무력화되어 가지고 남는 것은 청와대 하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독재적 궁정정치만이 남게 되는 것이올시다. 총리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에 있어서 고려중엽에 무력으로 집권을 했던 최충헌의 예를 상기할 필요가 있읍니다. 이 최충헌이란 사람은 고려중엽 무신이 발호하는 그 시대에 폭력으로 집권을 해서 네 사람의 왕을 세우고 두 사람의 왕을 폐한 권문세도가였읍니다. 그 당시에도 정부에서는 합법적 기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최충헌이라는 사람은 도방이라는 법에도 없는 사설기관을 설치해 가지고 여기에 무인 그 밖에 자기의 참모들을 집결시켜 가지고 모든 전단정치를 자행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올시다. 나는 대통령비서실의 증원과 비대에 관한 법률적 요식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러나 우리 국회와 국민과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상식인들이 알고 있는바 그것을 위배하고 오늘날 대통령비서실 또는 경호실이 이와 같이 지나치게 비대해진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어떠한 목표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냐 알 수가 없는 일이올시다. 본 의원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의 절차를 무시하지 말고 공당으로 자처하는 공화당을 소외하지 말고 이와 같은 궁정정치적 요소를 시초에서 뿌리 뽑기 위해서 국무총리께서 대통령에게 비서실의 이 비대 확대를 중지시키도록 건의하실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내무부장관께서는 치안국장보다도 높은 대통령경호실장이 경찰의 위계질서를 허물어뜨리고 명령 또는 통수계통에 있어서 또는 사기 면에 있어서 악영향을 끼치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대통령경호실의 실장을 차관급으로 하고 모든 것을 치안국보다도 시경국장보다도 높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서울시경찰국이나 수도경비사령부는 청와대를 제외한 다른 지역만 경비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국민의 혈세로 대통령을 엄중히 보위하고 대통령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를 강구해 드리고 있읍니다. 그런데 청와대 주변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직계가족을 경호하기 위해서 과연 이와 같은 고위관리가 배치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치안적인 견지에서 내무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부에서 성안단계에 있다고 하는 통일원 설치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통일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보는 바로는 대단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 온 것이 사실이올시다. 박 대통령은 70년대 후반기에 가서 통일문제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는 뜻의 말씀을 하신 일이 있고 우리 정부의 통일추구태도에 있어서 항상 자주성을 결여하고 또는 국제정세의 추세에만 의존하려고 하는 이러한 의타적 경향을 띠고 있다고 하는 점은 본 의원과 우리 당이 수차 지적한 바가 있읍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통일원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만시지탄은 있읍니다마는 대단히 다행한 일이고 이 질문에 있어서 본 의원이 초점을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 강력한 실무적인 통일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 견해를 말씀드리고 질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 통일원은 약 오륙십 명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조사 연구를 주 임무로 출발한다고 이와 같이 듣고 있읍니다. 먼저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묻겠읍니다. 만일에 육칠십 명의 인원을 가지고 연구 조사에 종사하기 위해서 통일원을 설치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것은 대통령이나 공화당이 누차 통일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하는 비난 속에서 몇 가지 공약한 바도 있고 해서 체면치례를 하기 위해서 분식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인상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올시다. 본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원이 연구기관이냐, 행정적 실무기관이냐, 하는 것을 묻겠읍니다. 만일에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연구 조사기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둘 필요가 없을 줄로 압니다. 정부산하에 또는 반관반민으로 반공연맹이라든지 내외문제연구소라든지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남북통일문제에 관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지금 몇십 명의 인원을 가지고 연구 조사를 해 보았자 기존단체가 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할 수가 없을 것이고 고려대학교 부설 아세아문제연구소같이 외국의 원조를 받아 가지고 방대한 연구를 하는 기관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옥상옥적 기관이 될 우려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 두는 것이올시다. 만일에 이 통일원이 실무기관이라고 한다고 하면 적어도 오늘날 정부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통일문제에 관한 기구를 폐합해야 될 줄로 압니다. 외무부 내무부 국방부 공보부 그 밖의 중앙정보부 국가안보회의 등등에 통일문제를 다루는 사무분야가 있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각부에 산재된 모든 사무를 통일원으로 폐합을 하고 이북5도청을 내무부에서 통일원으로 이관을 해서 실무적인 기관을 만들어야만 비로소 정부에서 통일원을 만든 보람이 있을 줄로 생각하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이 통일원은 무엇보다도 초당적인 기관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일당 일파 또는 정부 측에 의해서만 조직이 된다고 하면 본질적으로 이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초당적인 기관으로 구성되어 출발되어야 할 줄로 생각하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부가 그러한 견해에 동조한다고 하면은 이 통일원 설치에 관한 법안을 예심하는 자리에 있어서 항례적으로 공화당하고만, 이른바 당정협의기관을 통해서 협의하지를 말고 이 문제쯤은 그래도 야당과도 협의를 했었어야 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장차 이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 법안이 나오기 전에 야당과 협의하실 용의는 없읍니까? 그리고 통일원이 구성에 되었을 때에 야당에게 문호를 열어서 이 기관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조치를 하실 용의는 없읍니까 하는 것을 질의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통일원을 설치할 때 통일원 관계법률 속에 연구하는 사람들의 신분이 보장이 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절실한 것이올시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국회의원을 제외한 사람들이 통일문제에 관해서 솔직하게 견해를 표명할 자유가 없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국가보안법에 걸릴 가능성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활동의 폭과 신분을 보장할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 통일연구원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하고 종합적인 견지에서 통일에 관한 정부의 자세에 대해서 나는 한두 마디 논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하와이에 도착해 가지고 신문기자에게 말씀하시기를 한국은 경제발전을 통한 국력배양과 민주생활방식의 우월성으로 통일을 이룩하겠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깊은 공감을 느꼈읍니다. 그러나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논란한바 몇 가지의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민주생활방식의 우월성을 신장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암적 역할을 하는 사실들이었읍니다. 국민주권을 유린하고 국민에게 선거 불필요론을 고취시키는 6․8부정선거와 같은 사태 또는 관료독재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의 기피 또는 궁정적 1인 정치체제를 강화하는 인상을 주는 대통령비서실의 비대 이러한 등등의 사실은 우리나라의 민주생활방식의 우월성을 대외적으로 선양하는 데 커다란 장애가 되는 것이올시다.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동구라파에서 체코스로바키아가 자유화의 물결을 타고 이제 새봄과 더불어 모든 민권이 살아나고 있읍니다. 마침내 체코에 있어서 공산주의는 무참한 패퇴를 맛보고 있는 것이올시다. 체코가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자유화되게끔 된 것은 자유세계의 경제발전, 자유세계의 부강에도 자극을 받았겠지만 체코에 있어서의 모든 자유의 시발이 작가에게 창작의 자유를 주고 학문연구의 자유를 다오 하는 형태로 나타난 것을 보면은, 다시 말하면 배고프다는 말보다 정신적 불모성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을 보면은 오늘날 공산권에 대한 자유진영의 강점은 하나도 자유요 둘도 자유민주인 것이 사실입니다. 만일에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공명선거제도가 무너지고 민주헌정이 무너지고 여론 또는 토론의 자유가 무너졌을 때 북한과 대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남습니까? 가령 경제성장률 그것을 세분해서 농업의 발전, 공업의 발전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모든 국민을 착취하고 모든 국민을 내핍으로 몰아넣어서 강제로 건설하는 공산주의자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물질적인 면만을 가지고 공산권과 자유진영이 서로 경쟁하고 비교한다고 할 때는 독재 또는 전체주의 이상 다른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통령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체코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민주생활방식의 우월성을 휴전선 너머로 풍겨 가지고 이북의 공산세력을 붕괴시키기 위해서는 6․8부정선거와 같은 이와 같은 치욕적인 민족적 상처를 용기를 가지고 도려내고 지방자치에 대해서 역시 모든 악조건을 배제해 가면서도 이것을 실시하고 대통령은 법의 절차에 따라서 만기 를 공론대로 처결하고 이와 같이 해야만 비로소 통일에로 우리가 전진할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정 총리께서는 얼마 전에 신문기자협회 초청강연 석상에서 6․25 당시에 우리나라가 부산 일각으로 밀려 내려갔을 때 어떤 유엔군 측이 우리나라의 군대와 청장년을 해외로 철수하자고 할 때 자기는 반대했노라 하는 이런 과거담을 피력한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형식상으로는 이와 같이 평온 속에 있고 그리고 별다른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각박한 국제정세라든지 또는 우리가 보는 바 모든 여건의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위기를 우리는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71년이 위기다 이런 말들을 공공연히 하고 있읍니다. 71년에 무슨 별이 와 가지고 지구와 마주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전염병이 유행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오늘날 이 현행 헌법으로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1971년에는 하야해 아무 위기가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71년이 위기라고 말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71년 위기설과 6․8부정선거에 대한 정부의 흐지부지한 태도, 지방자치의 기피, 대통령비서실의 비대 등등을 결부해 가지고 이 나라 장래를 근심하는 오늘의 이 사람의 발언이 과연 기우이며 이것이 한낱 신경과민이라고 단언할 사람이 있을는지 의문이올시다. 나는 정 총리가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1950년대에 많은 장정들의 시체를 넘어가면서 싸웠던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1950년의 민주주의와 1960년의 민주주의가 다른 것이 없읍니다. 정 총리는 국무총리라고 하는 지위에 있어서 6․8부정선거에 대해서 스스로 아프게 이것을 느끼고 역사를 두렵게 생각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이제 직을 걸고 쾌도난마의 수술을 가할 용의가 없읍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 민주적 신념을 불어넣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실시할 용의가 없읍니까? 그리고 대통령비서실의 비대와 모든 궁정정치적 요소를 몰아내기 위해서 결정적 행동을 취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묻고 이 사람의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신민당 송원영 의원께서 6․8부정선거에 관해서 정부는 어느 정도의 책임을 느끼고 있느냐 하는 질의와 아울러서 이러한 6․8부정선거에 관련된 자에 대한 의법엄단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처단이 비단 부진할 뿐더러 특히 공무원 부정개입에 관한 처리에 있어서 너무도 호도하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그 예로서 목포지구에 있어서의 시장문제, 예산지구에 있어서의 면장직위에 관한 문제 또 아울러서 서천․보령지구에 있어서의 김옥선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서 계속 질의가 있었읍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마침 부정에 관련된 공무원을 반대로 포상을 하고 더 부정을 자행하려고 하는 견해가 아닌가, 나아가서는 이러한 공무원 부정이 비단 선거부정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정까지 계속 발전된다면 진실과 정진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은 타락되고 나아가서 이 사회는 정상적인 발전을 기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 사람은 여러 의원 앞에 6․8선거가 끝났고 제7대 국회가 개회된 첫 이 자리에서 저는 진심으로 6․8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는 사실에 관해서도 시인을 했고 또 진심으로 우러나는 사과의 말씀을 올렸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우리는 민주공화국이요 또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6․25를 겪었고 현재는 월남에서 우리가 싸우고 있고 또 우리의 통일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이 가져야 될 생명과 같은 것이라면 자유로운 민주주의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부정이 없는 선거가 되어야 되겠고 또 깨끗한 선거를 이룩하는 것만이 민주주의가 자랑이 되고 발전하는 것을 자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송 의원께서 6․8선거가 끝나고 1년이나 가까워지는 이때에 있어서 정부의 책임자들은 안유한 감정 속에서 지나간 문제로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 여기에는 계획적이었고 조직적이었다 하는 말씀도 하셨읍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솔직담백하게 말씀을 다시 한번 되풀이한다면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또 모두가 아들딸 또 후손을 위해서 또 양심과 양식에 비추어서도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러한 선거부정을 이룩하지 않았다는 것을 재삼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또 나아가서 누구 한 사람도 안유하게 생각할 철면피한 책임자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가슴속에 간직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더 깨끗한 이다음 선거를 위해서 과거를 거울삼아서 시정할 것을 과감히 시정하고 다시는 선거부정이 되풀이되지 않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만 된다는 것이 정부의 신념인 것입니다. 또 국회 여야 간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정을 막기 위한 입법과정에 있어서 현재도 계속 토의가 진행되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만 아까 세부에 관한 예를 들었읍니다마는 이에 관해서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이 특히 면장직위와 기타에 관해서는 최말단의 책임한계가 있는 관계로 해서 관계부 장관이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고 이 사람이 보완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시 보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공무원 부정에 관해서는 총무처장관이 구체적으로 그 통계와 또 어떻게 이 부정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나오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조용한 가운데 계속해서 이를 뿌리 뽑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수십 년간 어려운 가운데에서 나라에 봉사해 온 공무원을 하나의 과오를 갖고 추상과 같이 목을 자르는 것은 대단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한 사람을 엄히 다스림으로써 전체에 대한 경종과 시정과 장래에 대한 밝은 앞날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막대한 숫자의 공무원이 징계 혹은 도태되었고 또 지난 수일 전에도 어느…… 여러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것을 내사를 해 가지고 보고가 된 것을 현재 검찰에서 다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렇게 정부로서는 밖에는 이러한 문제가 알려지지 않을 때도, 또 알려질 때도 있읍니다마는 내부로서는 엄격하게 또 소신을 갖고 다루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제에 관해서 세부문제에 관해서 내무부장관께 질의가 있었읍니다. 소상하게 보고가 있을 줄 알고 대통령비서실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결론적으로 송 의원께서 이러한 비대한 비서실을 가짐으로 인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총리로서 대통령께 소신 있게 이에 대한 건의를 할 생각이 없느냐 하는 결론의 질의였읍니다. 이것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일입니다마는 총리로서 반대로 대통령께 좀 더 보완을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청와대 총인원의 수가 130여 명이었읍니다마는 항상 관계부처의 실무진을 계속 부단히 청와대비서실하고 협조관계 또 회의관계로 인해서 평균 100여 명 이상이 상주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헌법이나 정부조직법에 지휘계통이라는 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중심제하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도지사 군수 이 지휘계통은 법에 정해져 있는 확연한 지휘계통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보조하는 대통령비서실 또 각부의 보조 또 도의 행정을 담당하는 국장 이 모든 인원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장을 보조하기 위한 참모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휘는 지휘계통을 따르고 참모계통에 있어서는 항상 긴밀한 종적인 협조와 횡적인 협조가 어느 때보다도 근대 행정에 있어서는 긴밀히 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작전을 하더라도 군사령관이 일일이 세부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막대한 참모 또 육군본부에 있는 막대한 참모 또 그 아래 있는 참모들이 상호 간에 횡적인 적극적인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만 지휘관은 좋은 정책이나 결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각 부처에서 많은 인원들이 실무적으로 이에 참석을 하고 또 상주하듯이 청와대에 근무하던 것을…… 그 불려 다니고 오고 하는 인원이 약 반 정도의 인원을 현재 청와대의 예산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을 한 데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만 장관급이냐 혹은 1급이다 하는 급수에 대한 정도가 이루어진 후에 일부 쪽에서는 소내각이 아니냐 또 지휘계통의 권한을 침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기우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마는 사실은 그 배후라고 하는 것은 그 봉급을 어느 정도 들이느냐 하는 그 대우에 관한 문제이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계급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도 아직 결정을 해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서 올린 인원 중에서 대통령께서는 너무도 이의가 많다고 해서 30여 명을 직접 삭감을 해서 다시 국무회의에 의결을 거치도록 지시를 한 사실을 여러 의원 앞에 보고를 드립니다. 또 이미 이러한 인원이 보강이 되었읍니다마는 하등에 행정상에 차질이 없고 또 아까 송 의원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정책결정에 있어서나 지휘계통에 있어서 하등에 침해를 받거나 권위를 손상하거나 또 책임을 국무위원이 혹은 각부 장관이 비서한테 지시 혹은 명령을 받아 가지고 한다든지 또 국회에 대해서 그러한 지시에 의해서 책임을 주는 이러한 일은 현재도 없읍니다마는 장래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권위를 지키지 못하는 장관은 장관의 자격을 갖지 못한 장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론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읍니다마는 먼저 그간의 경위와 또 그 내용과 장래에 관한 문제점 그것에 관해서는 직접 이 문제를 다루어 온 총무처장관이 소상하게 우선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다만 아까 송 의원께서 정부하고 여당하고만 협의를 하지 말고 초당적으로 국회에 이러한 안건을 제출하기 전에 야당 의원하고도 협의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견해가 있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점은 오늘까지 이 안건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될 구속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시간적으로 야당 의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여유를 갖고 여러 의원께 협의를 드리지 못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오늘이라도 야당에서 몇 분 의원께서 나오셔서 협의를 하시고자 하는 시간과 장소를 알려 주시면 정부로서는 적극 이에 협조하고자 생각하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께서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 있어서 청와대의 비대한 조직 또 지방자치제에 관한 문제 또 6․8선거부정에 관한 이러한 문제를 총리가 소신을 갖고 과감하게 자리를 걸고 하여야 될 각오에 대한 표명을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항상 순리로서 또 이러한 문제는 가장 타당성과 합리성을 공감을 할 때에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잘 처리해 나가는 것이 좋은 또 훌륭한 총리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것이 문제점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우선 장관들이 또 국무위원이 여태까지 말씀한 결과를 우선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보고드린 연후에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송원영 의원께서 맨 처음에 내무부장관에게 질문한 6․8선거에 개입한 공무원의 처단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는 방금 국무총리께서도 유감의 뜻이 표현이 되었읍니다마는 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 혹은 예산…… 작년 구랍 예산심의 때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읍니다.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6․8선거에 있어서 일부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을 해서 물의를 이르킨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송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건수가 고발이 되어서 검찰에 의해서 조사를 받고 또 그중의 일부가 기소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내무부 산하 공무원으로서 6․8선거부정에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 인사조처한 사항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내무부 자체로서 직위해제한 건수가 57명 있었고 또 면직이 26명, 또 의원면직이 12명, 징계가 1명, 도합 96명이라는 공무원이 인사조처된 바가 있읍니다. 저희들로서는 이 공무원으로서 선거에 개입해서 이러한 물의를 이르키고 또 개중에는 검찰의 수사를 받아 가지고 기소가 되고 유죄가 되고 또 따라서 이러한 그 인사조치를 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을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그다음에 송 의원께서 그러한 공무원 중에 목포시장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이 계셨는데 이 목포시장 송석용도 역시 6․8 선거 당시에 여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시민에게 물품을 제공하고 여당 후보에게 유리한 행동을 취하였다는 그러한 혐의로 고발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이것이 입건이 되어 가지고 검찰의 수사를 받았읍니다마는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이러한 처분을 받았읍니다. 그 후에 신민당 측에서 이 검찰결정에 이의를 달아 가지고 재정신청을 했읍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금년 2월 20일 자로 이 재정신청이 기각이 되었읍니다. 이 목포시장의 인사처리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 저도 몇 번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인사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현재 인사처리의 단계에 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불일내로 인사처리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국장으로 영전된다는 말도 있다고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아직 이것은 결정된 바가 없고, 다만 오늘날까지 이 인사처리가 늦어진 것은 이 한 사람만 인사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다른 인사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고 해서 시간이 걸린 것이 사실이올시다. 이것을 보고드리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이 예산군의 면장 두 사람이…… 응봉면․덕산면장이 1만 원 또는 5000원의 벌금형에 처했는데 불구하고 그 후에 다시 복직이 되었고 또 혹은 영전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점 제가 그동안 이러한 점에 대해서 자세한 보고를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점 여기에서 지적된 데에 의해서 돌아가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벌금형 즉 말하자면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을 때에는 이것이 공무원으로서 결격사유가 됩니다마는 벌금형 가지고는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법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이러한 그 벌금형 혹은 직위해제된 사람이 다시 복직된 것이 타당했느냐 안 했느냐 이러한 점은 돌아가서 조사를 해서 협의해서 조처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자치백서…… 내무부에서 발표한 자치백서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고 정부로서 이 자치백서를 발표함으로써 지방자치 실시를 기피하는 것이 아니냐, 또 이 자치백서의 내용이 대단히 자학적이고 사실을 왜곡한 이러한 감이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들로서 이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자치백서에도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지방자치 실시를 기피할 생각은 모두 없읍니다. 없고, 다만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실시되었던 지방자치제도가 대단히 불건전했고 비능률적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행정이 과거에 그러한 지방자치제 때문에 대단히 부패되었고 이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시정해 가지고 그러한 결점이 없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해야 되겠다, 또 이러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은 그러한 그 여건이라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배분이 분명하지 않고 또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대단히 얕고 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규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정해야 할 점이 많고 또 주민의 지방자치 의식이 대단히 저조하다, 이러한 그 여건이 불비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을 정비하고 조성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그 여건의 조성에 노력을 해야겠고 어느 정도 이러한 여건이 조성된 후에라야 건전한 지방자치제를 실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기피할 생각은 없는 것이고 또 이 지방자치백서 내용이 대단히 왜곡되었다 이런 말씀도 계셨읍니다마는 이 자치백서에도 그 내용이 지적되어 있읍니다마는 과거에 그러한 지방자치 혹은 지방자치의 본질이라든가 혹은 또 여건이라든가 또 이러한 그 여건을 조성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한다든가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연구를 해 가지고 발표한 것이고 이것은 비단 내무관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계의 저명한 학자들을 위촉해 가지고 수년간 연구해 가지고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조금도 무슨 왜곡이라든지, 사실 그대로 조사해서 기재된 것이지 일부러 왜곡했다든가 혹은 또 없는 일을 자학을 해 가지고 스스로 너무 과장해 가지고 기재했다든가 그러한 내용은 전연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지방자치백서를 통독해 보시면은 잘 아실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제일 먼저 그 지방자치에 대한 질문으로서 그러한 그 여건이 성숙 다 된 나라가 없지 않느냐, 다소간 불비하더라도 이러한 그 자치제를 실시하면 될 것이 아니냐, 불비한 여건이 조속히 실시 안 되더라도 지방자치를 실시하면 그런 것을 갖출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그러한 그 제도적으로 그냥 외형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건전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그 내용 면에 있어서 대단히 건전한 지방자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과거에 불건전했던 그러한 그 지방자치의 쓰라린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러한 그 여건이 조성된 후에 이러한 지방자치를 실시해야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1961년 이후 오늘날까지 일종의 모색기로 보는데 이 모색기가 너무 길지 않느냐, 그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는데 이것은 자치백서에도 여러 가지 지적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그러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연구 검토를 했고 또 그러한 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개혁을 했고 또 이러한 방면에 노력했다는 것이 지방자치백서에 지적이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지방자치를 하지 않는 것이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구성시기는 헌법 부칙 제7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문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공동노력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제를 서울을 위시해서 부산 대구라든가 이러한 6대 도시에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가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지역에 한한 자치제 실시는 자치시책 면에 있어서 제도의 이원화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과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부분적으로 자치제를 실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대강 지방자치제에 대해서 송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송원영 의원께서 주로 선거사범 처리에 개괄적으로 공정하게 처리가 되었느냐 이 문제는 수시로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 검찰이 선거사범으로서 정식으로 수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그 구분의식을 가지고 잘못했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다고 자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오늘 특히 물으신 말씀에 김옥선에 대한 횡령 밀수사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점은 질문하시는 송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처음 발언이 계셨읍니다마는 이미 오래전부터 신민당의 법률전문가이신 의원 혹은 또 제가 존경하는 신민당의 정치에 경력이 높으신 여러분들이 직접 법무부장관실에 오셔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 기회에 저로서도 직접 취급하는 검사를 시켜서 상세한 사건의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경위를 말씀을 드려서 이것이 무슨 정치적인 의도가 있거나 또 이것을 기소함으로 해서 김옥선이가 무슨 국회의원의 신분을 취득하는 데 지장이 있거나 이런 것은 절대 아닐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들 드린 연후에 저에게 오신 여러 의원님들도 대략 개인적인 사정은 물론 다 얘기는 우리가 들어서 알지마는 어느 정도, 여자고 또 선거에 여자의 몸으로서 상당히 분투를 했다는 그 공을 참작을 해서 선처할 수 없느냐 하는 것에 서로 얘기가 있었읍니다. 솔직하게 지금 그간의 경과를 내가 말씀을 드리면서 송 의원님이 물으시는 그 말씀 내용이 그와 같은 내용이라면 다시 되풀이를 안 하겠읍니다. 그러나 지금 검찰이나 행정부가 김옥선이에 대해서 무슨 국회의원 신분을 취득하려는 찰나에 혹은 또 우리 신만당원의 유일한 여성의 투사를 의식적으로 필요 이상의 고통을 주고 가혹한 처단을 했다는 그 결론을 말씀하신다 하는 전제하에서 얘기하신다면 약간 변명을 올려야 되겠읍니다. 이 김옥선이라는 사람이 신민당에서 얼마만한 정치적 비중을 가지고 활약을 하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에는 일반 피의자로서는 좀 검찰의 눈에서 볼 때에는 기소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성분을 가지고 있읍니다. 첫째는 이 사건이 사법경찰이나 세무공무원이나 밀수합동수사반에 의해서 인지를 한 것이 아니고 직접 이해관계…… 아까 말씀하시던 경운기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물품을 남의 물건을 가지고 오면서 가지고 오는데 여러 가지 관세관계 이런 관계가 있으니 그 이름을 빌려 가지고 가져 들어와서 위탁을 받은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그런 물건인데 전부가…… 이것을 본인들이 상당한 시간을 두고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고 그래서 고소해 온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형사사건에는 대체로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범죄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론 인지도 해야 하겠지만 특히 고소사건 고발사건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인이나 고발인이 고발을 하면은 그 사람의 의견이 역시 그 주동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그 사정이 있고 또 내 요전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제 방에 오실 때에 말씀을 자세히 여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우리나라의 밀수범이라 그러면 하나의 기본적인 국책의 하나인데 밀수범은 대소를 막론하고 신분이 김옥선이라 하는 데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밀수사범은 무조건하고 최소한도로 벌금형으로 다 다루고 있읍니다. 다루고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은 군산세관 혹은 인천세관에서 정식으로 고발이 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토대로 해 놓고 자세한 조사경위라든지 증거관계라든지 정상관계라든지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려 가지고 한 것인데 이 이상 사실론에 대해서 제가 구구한 말씀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이 김옥선에 대한 문제를 계기로 해서 일반 선거사범 처리에 있어서는 얼마만큼 철저히 했느냐, 비단 김옥선이를 어떤 정치적 저의에 의해서 검찰이 필요 이상으로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물론 그것은 수사기록에 고발장이 딱 붙어 있으니까…… 왜 없어요, 그것은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적어도 국회의원이 의정단상에서 말씀하는 것을 국무위원이 그것을 일일이 사실문제를 가지고 반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거북해서 될 수 있으면 생략해서 말씀드렸읍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 의심이 나거든 수사기록을 개인적으로는 안 되겠읍니다마는 다음에 감사하는 기회에라도 보시면 잘 나올 것이고 요전에 내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방에 오신 신민당 간부 여러 선생님들이 오실 때에도 일일이 주임검사가 기록내용에 의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 하니까 그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총무처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송원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우선 국토통일원 설치문제에 관련해서 맨 처음에 답변 올리고 다음에 일반공무원의 부정단속에 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통일원 설치에 관련된 또 우리의 국토통일문제에 관해서는 새삼스럽게 제가 이 자리에서 그 필요성 중대성을 누누이 말씀을 올리지 않겠읍니다. 다만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20여 년간 또 저희들의 오천 년 역사 이래 가장 민족적 시련이요 또 장차 역사에 있어서도 중대한 한 개의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민족적 숙원이요 또 지금 현재 전 국민의 여망이요 또 관심사가 되겠읍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월남 자유중국 서독과 더불어서 분단된 우리 국토를 어떻게 통일해 나가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그간 정부수립 이후 또 전후를 통해서 전체 국민이나 특히 정치하는 분들의 관심사요 또 논의를 해 왔읍니다마는 이제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는 명분의 과제가 아니고 또 일반적인 여론에 그칠 문제가 아니고 일반적인 개인적인 견해 교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문제를 다룰 때가 국내정세도 그렇고 국제정세도 그렇고 시기가 왔다고 이렇게 저희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전체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2차대전 중에 포스담회담이나 얄타회담을 통해서 당초 의도는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비참한 현실이 오리라고는 아마 예측 못 하고 일본에 전쟁에 대한 패망을 빨리 가져오기 위한 방편의 하나, 또한 전후에 있어서의 일본의 군국세력을 파괴하는 의도가 하나 등등 해서 오늘날에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도 예측 못 하는 이러한 결과를 우리 민족이 당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럼으로써 지난 특히 6대 국회에 있어서 이 문제가 심각히 논의가 되었읍니다. 여야를 초월해서 이 문제가 많이 심의가 되었읍니다. 그러한 결과에 구체적으로는 64년도 2월에 야당에 계시는 방일홍 의원 외 18인이 국회 내에 국토통일에 관한 연구위원회를 설치하자 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다음에 64년 3월 달에 들어가서 변종봉 의원 외 여러 분들이 정부에다가 국토통일연구소를 두자, 그리해서 우리가 현재 당면한 통일문제에 대한 준비, 통일을 할 때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과업, 통일 이후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작업을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되겠다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해서 법안을 냈던 것이올시다. 그리하여 6대 국회에서 국방 내무 외무 등 관계의원들의 연석회의를 가진 바가 있었읍니다. 그 자리에 저도 참석을 해서 제 견해도 말씀 올렸고 여야 의원의 훌륭하신 고견도 경청을 했읍니다. 그 이후에 이것을 좀 더 우리 중대한 문제이니만치 시간을 두고 좀 더 중지를 모아 보자 해서 그 이후에 여야 총무 되시는 김영삼 의원과 김동환 의원의 공동명의로써 국회 내에 어떤 여야공동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국토통일문제를 다루는 기구와 더불어서 어떠한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심각히 다루자고 이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던 것이올시다. 이것이 본회의에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어 가지고 그간 5, 6개월 동안 일반 저명인사들의 견해를 들어 가면서 이 통일에 대한 백서가 정부수립 이후에 오랫동안 논의에 그치던 문제가 한 개의 우리 의정단상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에서 활동위원회가 조직이 되었고 또 그 결과가 통일백서로 나와서 국민한테 발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대단히 기꺼운 일이고 대단히 경하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보시다시피 여러분 다 보셨겠읍니다마는 통일백서가 이렇게 방대한 자료와 또 심오한 의견에 의해서 나온 것을 저도 보았읍니다. 그 당시의 위원회 구성을 이 자리에서 잠깐 다시 한번 말씀 올리면은 서인석 의원이 위원장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간사위원으로서 길전식 의원, 신형식 의원, 이만섭 의원, 이종극 의원, 황호현 의원 그다음에 야당 측에서 조윤형 의원, 김상현 의원, 방일홍 의원, 유성권 의원 이러한 여러 분들이 나오셔서 이 일을 하셨고 그 외에 국회에서 여러 전문가 되시는 전문위원이 이 일을 도와 왔읍니다. 다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위원장에 서인석 의원, 길전식 의원, 이종극 의원, 김상현 의원, 방일홍 의원 이렇게 이 문제를 다루었읍니다. 또한 지금 제가 접촉을 했고 또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계시는 여야 정당 내에 통일문제를 다루는 이러한 통일의 특별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과거에 이 백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기 일반 사회인사는 물론 저희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았읍니다. 또한 국회에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각기 여야 정당의 구성된 위원회와 밀접한 관련과 의견교환이 있어서 백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럼으로써 오늘날까지 물론 아까 송원영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이 문제야말로 초당적으로 전 국민의 중지를 모아서 만들어야 되겠다는 취지가 여야 의원의 공동으로 제안이 되었고 또한 같이 다루었고 또 이것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이 되어서 오늘날 그 정신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정부에서 이제 곧 법안을 제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여야를 초월해서 국정을 다스리는 데 좋은 선례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마는 특히 통일문제에 있어서는 6대 국회 이후에 오늘날까지 다루어 온 문제는 그야말로 여야를 초월했고 충분한 의견교환을 했고 여기에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대정부건의가 되어서 정부에서 또한 이의 없이 받아들여서 이제 법안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은 이 통일문제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더욱 좋은 일이요 또한 그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더욱 순탄한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이 통일문제를 다루는 데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이 있겠읍니다마는 이러한 난관들을 능히 극복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국회에서 건의된 백서의 여러 가지 방대한 자료가 나와 있읍니다마는 정부에 건의된 결론만을 간단히 여기에서 제가 반복을 하겠읍니다. 위원회는 국토통일문제에 대한 전담기구를 우선 정부 내에 독립기구로 설치하여야 할 것이며 국회에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있겠읍니다마는 국회에서의 문제는 저희들이 언급할 문제가 아니 되어서 저희들이 생략하겠읍니다. 따라서 이 결론 처리방안에 있어서는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에 국토통일문제를 다루도록 전담기구를 발족시켜 달라 하는 이러한 여기에 결론을 통일백서에 담아 있읍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작업한 내용 또 앞으로 구상하는 작업할 그러한 문제점을 말씀 올리기에 앞서서 간단히 지금 저희들과 같은 운명을 당하고 있는 서독 자유중국 월남에 대해서 어떠한 기구를 가지고 있고 또한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우선 서독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읍니다. 서독의 대통령 수상 밑에 전독문제성이라고 해서 각부와 같은 기능이 있읍니다. 여기에 역시 차관이 있고 3개 국으로 편성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여기의 기능은 여섯 가지로 나와 있읍니다. 첫째는 동․서 독일 간의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견지에서 본 단일민족 단일국가로서의 상호유대를 견지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두 번째로서는 경제조류를 위시한 각 방면에 있어서의 상호교류 촉진, 세 번째에 있어서는 동구지역 및 동구국경선의 정치적 법적문제에 관한 대책수립, 네 번째로는 동독 공산화 실정에 관한 조사와 정보수집, 동구에서부터의 피난민 구호, 인구 노동 경제문제와 국민성 문제 등의 조사 연구와 국민사상의 계몽, 다섯째로 백림관리와 행정 기타 백림시에 관련되는 제반 문제의 취급, 마지막으로 통독대책에 가서 통독 후의 행정 기타 조치에 대한 사항 이런 문제를 다루는 전독문제성 그 외에 우리의 반공연맹과 비슷한 민간기구로서 통독촉진위원회가 있읍니다. 그다음에 또한 조그마한 기구로서 외무부에 국과 과가 하나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이 동독문제의 기구가 나와 있읍니다마는 그 사람들의 기능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올리겠읍니다. 다음에 자유중국에 있어서는 총통 직속하에 광복대륙설계위원회 이러한 명칭의 연구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 기능으로서 대륙수복 이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제반 문제 연구, 공산권 문제에 대한 종합 연구 분석, 대공전략 검토, 반공유격활동지원방안, 본토 수복을 위한 동원체제의 촉진, 반공사상 보급 및 반공이념 확립을 위한 요원 확보, 본토 수복 이후의 건설 복구, 대륙 수복 이후 지도인물 양성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한 지금 중공의 여러 가지 기구를 저희들이 파악을 대체로 했읍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올리겠읍니다. 또한 저희들 북한에서도 각기 이러한 기구를 가지고 남한에 대한 무력통일을 위한 준비를 착착 갖추고 있는 것은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러한 기구를 다루고 또한 앞으로 작업량을 다루는 데 있어서 관련된 기구를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저희들 현재 정부 내에서는 오늘날까지 솔직히 산발적으로 다루어 왔읍니다. 관련된 기구를 말씀드리면 외무부 방교국에 국제과가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주로 유엔관계를 다룹니다마는 이 북한에 대한 문제는 소홀히 했다는 경향이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러나 기능상에 있어서 일부 자료수집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외교연구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도록 기능상에는 있읍니다마는 당장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문제를 다루다 보면 이 문제를 다룰 시간적 계제가 없는 실정이올시다. 중앙정보부에서 여러 가지 계통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정보수집하는 기관이 있읍니다. 공보부 조사국에 이 대공에 대한 자료분석과 여기에 계몽하는 기능이 있읍니다. 내무부 정보과에 또 이러한 기능이 있고 지금 이북5도청에서 이북 실정을 조사하는 기능 이러한 몇 가지 기능이 우리 정부에 아까 송원영 의원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산발적으로 또한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을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 민간기구로서는 반공연맹이 있고 또 일반 개인과 유지들이 하고 있는 것은 북한해방통일촉진위원회, 공산권문제연구회, 내외문제연구회, 그 외에 여야 각기 정당에 이 문제를 다루는 특별위원회 이러한 기능이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이올시다. 그럼으로써 이제 저희들은 국토통일원이라고 명칭했읍니다마는 이러한 기구를 여러분 앞에 법안을 내 가지고서 비판을 받아서 이 기구를 구성해 가지고 앞으로 문제를 다루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는 기구에 있어서는 어떠한 기능을 부여해야 앞으로 일이 잘되겠느냐, 여러 가지 이 관계의원들과도 상의를 드렸고 또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서 대개 크게 나누어서 여덟 가지로 생각을 했읍니다. 그 첫째, 기본임무의 하나는 국토통일을 위한 기본정책 및 방향의 수립과 제반 대비책, 둘째로서는 국토통일 이후의 정치적 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포함한 제반 정책의 수립, 세째로서 통일문제와 관련된 국내의 제반 정세의 분석, 북한지역의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등 제 분야의 실태자료의 수집 및 조사 연구, 월남동포에 대한 제반 문제의 조사 연구 및 대책의 수립, 통일문제에 관한 공보 선전 및 국민에 대한 지도 계몽, 통일문제에 대한 국내의 사회 학술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북한 전역에 대한 반공민족세력 형성을 위한 요원의 양성 확보 이러한 것 등을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한 개의 기능을 부여하려고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그러나 실지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모두에 말씀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통일이 시급하고 혹은 민족적인 숙원이고 하는 이러한 여론이 있읍니다마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날까지 이제 정부 각 기관에서 혹은 미온적으로 혹은 소극적으로 혹은 산발적으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통합해야 되겠느냐? 따라서 정부기관 내에 각부와 마찬가지로 상응하는 기관을 둬 가지고 거기에 강력한 인원구성과 또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예산 뒷받침 또 그러한 인적구성을 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제 여덟 가지 기능을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좀 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작업만을 여기서 몇 가지를 소개를 올리면은 첫째, 아까 말씀 올린 바 통일 전에 있어서의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가, 통일과정에 있어서의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가, 통일 이후에 어떠한 작업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국내적으로 그렇고 또한 국제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통일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국민의 단결과 또한 우리의 국내의 대책이 더 필요합니다마는 국제적인 변천에 중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여기에서 좀 더 권위 있게 연구하자 하는 것이 되겠읍니다. 그러면 만약 우리가 단시간 내에 통일을 갖다가 성취한다, 또 통일작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우선 제가 생각하는 문제만 생각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번에 푸에블로호 사건 또는 청와대에 공비남침에 대한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국가안전보장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볼 적에 막연히 우리가 지금 우리 국내실정을 눈으로 보고 또 논의를 하는 가운데에 실제로 다 될 것도 같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문제를 논의해 볼 때에는 여러 가지로 대책을 하고 사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저희들이 최근에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차 북한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사정을 저희들이 귀로 듣고 혹은 자료를 통해서 보고 있읍니다마는 사실문제에 부닥쳤을 때에 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서는 지금 북한 전역에 있어서의 전부가 공산교육을 받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민주세력으로 전환하느냐 하는 문제가 중대한 문제로 제기가 되겠읍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제도가 다릅니다. 이것을 개선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내용을 바꿔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산주의적 문화체제를 자유주의적 문화체제로 바꿔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일반 공산주의 사상에 젖고 또 젖기 쉬운 국민을 어떻게 민주적 사상으로 계몽을 하고 계도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여기에 필연적으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기구를 어떻게 하며 행정구역을 어떻게 하며 여기하고…… 우리하고는 구역이 지금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일시 수복하는 그 당시의 혼란에 대한 치안을 어떻게 조직을 하며 어떻게 피해를 방지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또한 시급한 문제가 되겠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질서유지가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북괴군에 대한 무장해제문제가 있겠읍니다. 보건문제가 있겠읍니다. 간부의 처리문제가 있겠읍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정부의 기본방침이 확실히 서서 구체적으로 서서 그 당시에 다소의 정세의 변천이 있어서 변동 수정할망정 구체적으로 지금 방안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국경선문제가 있겠고 산업시설을 국유화된 것을 어떻게 접수하고 중단됨이 없이 생산품을 계속해서 생산해 나가면서 접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운영하고 인원을 배치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읍니다. 또한 일시 파괴된 도로와 교량과 혹은 체신 통신문제를 어떻게 복구를 하며 요원을 어떻게 배치를 하며 거기에 대한 예산과 자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통합문제올시다. 저희들이 6․25 당시에…… 알겠읍니다. 이러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읍니다. 한 5분만 더 시간을 주시면 답변 다 드리겠읍니다. 통화 금융 재정 국유화된…… 소위 그네들이 국유화한 토지 산림 기타 국유재산, 대외경제문제, 공산당에 대한 처리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읍니다. 하여튼 이러한 문제가 지금 자유중국에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된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도 이러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강력한 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모두에 송원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강력한 통일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능을 가지는 기구를 설치하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이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의견과 완전히 일치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인원에 대해서 60명 정도가 되겠느냐? 저희가 지금 구상하는 것은 금년도 시발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소규모로 해서 예산을 절감해 보자 이런 견해로 이렇게 되었읍니다. 항상 예산을 여러분한테 요구할 때에 예산이 많다고 꾸중을 듣고 또 삭감이 되는 것이 전례이기 때문에 예산에…… 업무량은 중대하고 많습니다마는 예산의 제약을 받아서 이렇게 소규모로 구성했읍니다. 예산을 많이 주시면 인원은 늘리고 업무량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연구기관이냐 행정실무기관이냐 하는 것은 제대로 질문의 요지를…… 이것이 지금 연구적 성격을 띠면서 일단 각부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집행하는 문제를 자료를 제공하고 정책을 제공하는 이러한 기능이 되겠읍니다마는 장차 통일업무가 구체적으로 되어 나갈 때에는 상당한 집행업무가 느는 기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각 기능을 전적으로 조정해서 이 정부 내의 여러 가지 협조체제를 개선하고 또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된 업무를 총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이올시다. 그렇게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이 구성에 있어서 초당적으로…… 이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초당적이요 또 업무성격에 있어서도 당연히 초당적으로 추진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구성에 있어서 응당 초당적으로 할 것을 여기서 확약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 신분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특별법을 만드는 방법도 있읍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법률적 기술상 사실운영의 묘를 남겨야지,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혹은 반공법을 제외한다고 할 수도 없고 따라서 일반적인 공무원법의 신분보장에서 특별히 또 운영의 묘를 기하면 이 문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사실상 이 취지는 전적으로 찬동을 합니다마는 이 입법기술상에 있어서 법을 만들 때 법은 전체 모든 사람한테 공통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반공을 국시로 하고 있는 저희 나라로서는 반공법이나 기타법에 저촉을 이 사람들만 제외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실지 이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부 내의 운영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야당하고 상의를 사전에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도 총리께서 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이 논의과정에 있어서 이 여야 이견 없이 통과가 되었읍니다. 또 논의과정에서 여야 이견 없이 논의가 되었읍니다. 또 저희도 개인자격으로 참여를 할 기회가 있었읍니다. 또 이 안을 다룰 때 여야 총무단이 아무런 의견차이 없이 공동제안한 안건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해석대로 할 것 같으면 6대 국회에서 상당한 기간 여야 각 의원들이 진지하게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또 그 안을 그대로 정부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것은 초당적으로 논의가 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이 안 되었읍니다마는 제출되면 보다 더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또 비판을 받고 또 앞으로 만약 통일된다고 할 때에 있어서 구성이나 운영에 있어서의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해서 이 문제만은 초당적으로 만전을 기하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조금 지났고 해서 오늘 이 질문은 내일 계속해서 상정하겠읍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내무부장관 이호 법무부장관 권오병 총무처장관 이석제 ◯출석 정부위원 법제처장 서일교 【보고사항】 ◯청가 박한상 의원 자 4월 18일 김우영 의원 지 5월 17일 ◯의안 △의안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