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첫 절부터 낭독하고 설명하고 그렇게 나가겠는데 혹 어떤 것은 몇 개 조문을 일괄해서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도 나올 것입니다. 제일 첫 절 「형법」 법률의 명칭입니다.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1편 총칙」「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조 범죄의 성립 및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치 아니하거나 형이 전 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치 아니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여기에서 잠간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제1조제1항은 우리 헌법에 있읍니다. 죄형법정주의로 명시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법에 다시 되푸리 하지 않드라도 당연한 일이지만 대개 어느 나라 형법이든지 그 모두에 규정하는 것이 통례가 되어 있고 혹 국가의 비상사태로 인해서 헌법이 일시 적용이 정지되는 경우도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힛트러 정책에 의해서 독일의 와이말 헌법이 일시 정지된 때라든지 형법만큼이라도 죄형법정 정신에 의한다, 그래서 제1조제1항에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행위 시의 법률로 행위를 처벌한다든가 징역 몇 년이라든지 벌금 얼마에 처한다는 이러한 것이 딱 정해저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승인하고 그다음에 나가면 여기에 균형상 문제가 나와서 제2항이 나옵니다. 그러면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전 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이것은 형법에 있어서 종래에 처벌하든 행위라도 그때부터 처벌 안 한다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어떤 것은 처벌하든 행위라도 형이 좀 가벼워지는 예가 있에요. 전에는 범죄로 구성하든 것이 그 사람이 행위를 할 적에는 범죄를 구성 안 하게 되고 법률이 변경되어 가지고 전의 법률에는 징역 10년에 처한다고 되고 나종 법률에는 징역 5년에 처한다고 될 때에는 경한데 조차서 처단한다 그것이 제2항입니다. 제3항은 제2항에 그렇게 규정해 놓고 본즉 비록 재판이 확정된 뒤라도 벌써 그 죄는 처벌 안하기로 되었거나 또 사회 사정이 그러한 종류의 죄를 처벌 안 해도 좋다고 해서 처벌 안 하게 되었을 때에 그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되어 가지고 있을 때 그 법률이 폐지가 된다든지 변경이 되어 가지고는 처벌 안 하게 된 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확정판결에 의해서 형을 집행한다는 것은 집행의 실질상의 의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균형상으로 보아서 안 되겠다, 그리고 제3항에서 비록 확정판결로 유죄로 결정이 되어 있드라도 그 뒤에 법률의 변경이나 혹은 폐지에 있어서 전연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될 적에는 그 형을 집행 안 한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모르시는 것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이 자리에서 곧 말씀드리고 나가겠읍니다.

확정판결을 이미 집행해 버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지금 노기용 의원이 물으신 것은 확정판결을 이미 집행해 버렸다 이것까지 집행 안 한 것으로 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 안 한 부분만 면제하게 될 것입니다.

집행 중인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집행 중이라도 집행 안 된 부분만 면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의 없으세요? 하는 이 있음) 그다음……

그다음에는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사이에는 즉 이 형법이 미처가는 인적범위 어떠한 사람에게 이 형법을 적용하느냐 또 지역적 범위 어떠한 지역에 우리의 형법이 미처가느냐 이것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2조 본 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 및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즉 우리의 영토주권에 의하여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죄를 범한 것은 외국 사람이고 우리나라 사람이고 어떠한 사람에게도 이 형법이 적용된다 그러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의 없에요? 그다음……

제3조는 「본 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 적용한다」 이것은 사람에게 대한 즉 속인주의라는 이 원칙이 미처가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에는 비록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한 발이라도 버서 나가는 경우가 있드라도 우리의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다음에 나오는 제4조 이러한 경우 혹은 대한민국 국민이 빠지지 않었나 그러한 말이 나올는지 몰라도 제3조에서 벌써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의 영토를 버서나드라도 이 형법의 적용을 면치 못한다 이것이 3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의 없에요? 그다음……

그다음에 「제4조 본 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본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여기는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대한민국 영역 밖으로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영역 밖이라는 것은 공해와 공공이라고 할가 두 군데가 있에요. 외국 영역도 아니고 우리 영토가 아닌 공해가 있을 것이고 확실한 외국 영토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공해라든지 외국 영토 내에 우리 선박이나 항공기가 들어가드라도 이것은 우리 영역의 일부분의 연장과 같이 취급을 해서 그 우리나라 선박이나 항공기에 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은 물론이고 외국 사람도 처벌한다 이러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의 없에요? 그다음……

「제5조 본 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죄 2. 외환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 및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 중 제239조 내지 제244조 7. 인장에 관한 죄 중 제252조 및 제253조」 이 5조의 취지는 범죄 중에 몇 가지 중요하고 우리나라 국책이라든지 국가적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봐 가지고 그러한 것을 선택을 해서 그중의 것은 우리나라의 영역 외에서 외국 사람이 범했드라도 우리 형법이 우리 힘이 미치는 대로 적용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제6호와 제7호에 있는 것은 제 몇 조 몇 조로 조문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이 법률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자구정리를 하고 조문정리를 할 쩍에 이 조문은 약간 변경이 올른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미리 알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죄의 종류는 내란죄라든지 대한민국의 기초를 위태롭게 하는 그런 죄라든지 외환으로 혹은 대한민국 사람하고 내통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어떤 적성을 가진 외국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과 같이 공모를 해서 외환죄를 범한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나라의 힘이 못 미치며는 할 수 없어도 미치는 대로 처벌한다 혹은 우리 국가의 상징으로 볼 수 있는 국기에 대한 죄라든지 혹은 우리 경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통화에 관한 죄라든지 또 통화는 아닐지라도 우리 경제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유가증권 우표 혹은 수입인지 그런 것 또 문서에 관한 중요한 죄 몇 가지, 인장에 관한 중요한 죄 몇 가집니다. 그래서 문서에 관한 것은 설명을 할려면 이 조문대로 한번 떠들어 보면 알 것입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다음……

「제6조 본 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본국 또는 본국인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 적용한다」 이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이것을 형법에서 보호주의라 그래 가지고 외국 사람이 범하는 죄를 가령 우리 선박이나 우리 항공기 내에서 범할 적에 처벌하는 제5조에서 몇 개의 죄를 정해 가지고 죄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외국 사람에게 우리 형법의 적용범위를 넓히고 제6조에는 이런 제4조에나 제5조에 기재된 것은 아니지만 그 죄를 범한 동기로 봐 가지고…… 우리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나 본국 사람에 대해서 범한 죄가 있읍니다. 여기에 살인죄 같은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죽였다면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 범한 죄입니다. 혹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떠한 사기죄를 범했다든지 이런 것은 제4조와 제5조에 없드라도 처벌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단 줄에 있어서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치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이것은 아무리 우리는 여기에 처벌하고 싶지마는 가령 예를 들며는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에게 대해서 간통죄를 가령 범했다 이렇게 할 쩍에 중국 법률에 의할 것 같으면 간통죄가 없을 쩍에는 그 때에는 처벌 안 한다. 우리나라의 법률에는 처벌하는 행위인데 중국 법률에는 그것이 처벌하는 행위로 아니 되어 있을 쩍에는 비록 우리 대한민국에나 우리 국민에 대한 죄라고 할지라도 처벌하지 아니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이대로 통과합니다.

「제7조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것은 외국에 가서 죄를 지어 가지고…… 사기죄면 사기죄를 지어서 외국에서 재판을 받고 거기서 전부 형을 받았거나 혹은 형의 집행의 일부를 받았거나 이럴 쩍에는 우리나라에서 집행의 일부를 받은 것은 감경을 하고 전부 받은 것은 면제한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봐서는 당연한 일로 생각할 것이나 외국의 판결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나라의 판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판결에 의해서 형을 받고 형의 집행을 받았다 하드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다시 가치판단을 해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판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행위를 가지고 이미 외국에서 판결을 받아서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을 또 다시 우리나라에서 처벌한다는 것은 가혹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조문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세요? 그대로 됩니다. 다음……

「제8조 본 법 총칙은 타 법령의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이것은 국가에 여러 가지 형벌법규가 있읍니다. 행정목적을 위해서 정한 것, 기타 혹은 형법으로서도 여러 가지 특별법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한 것이 전부 이 형법의 총칙의 적용하에서 집행된다 그런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나 단 줄에 있어서 그 법률에 형법총칙으로서 무엇 무엇은 적용을 배제한다 하는 것을 규정하며는 이것은 적용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깐 다른 형벌법규와 형법과가 보통법 특별법의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 가며는 혹은 해석상 의심이 나올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니까 여기에 단 행을 하나 더 넣은 것입니다.

여기에 이의 없어요? 그러면 통과합니다. 오늘은 이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