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6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4, 1-20번 표시)

순서: 17
항상 나는 국가 세입을 위하여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드렸읍니다마는 한 가지 재무부장관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읍니다. 지금 금번 주세율을 많이 올리는 데 대해서 물론 국가 세입을 올리는 의도로서 올리는 줄 잘 압니다마는 이 주세라는 것은 간접세라는 것이 틀림이 없읍니다. 간접세라고 하면 이 술이 많이 소비됨으로 해서 비로소 세금이 들어올 것이고 이 술이 소비되지 않으면 세금이 들어오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또 세금을 징수하는 방면에 한 가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중, 삼중으로 여러 가지 각도로 나오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면 세금이 높지 않다 하드라도 소비량이 많어서 세입이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한 각도일 것이요 또 간접세인 것만큼 주조업자가 그 간접세 세율은 장부상으로 엄연히 드러나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소득세라든지 영업세로 그 누진율을 가해서 징수한다면 더욱 국고 세입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만약 세율을 높혀 가지고 그 밀주가 많이 유행되고 정말 세금을 무는 술은 팔리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허울 좋은 그 세금 장부가 되지 실상 간접세로 들어오는 세금이 전연히 없어질 때에는 국고의 세입이 정말 줄어질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낮어질지라도 소비가 많아서 세율이 높아질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간접세를 무는 주류업자가 이익이 많을 때에는 장부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 금액으로서는 누진율을 붙인다고 하면 역시 국고의 세입이 더 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서 내가 한 가지 묻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청주라든지 맥주 이것은 농촌에 별로 쓰지 않는 것입니다마는 이 탁주라는 것은 하절기가 되면 정말 부패되기 쉽고 위생상 대단히 불리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 탁주라든지 혹은 이런 방면으로는 실상 그런 그 딴 어떤 액체로 영향보다도 주정이라는 것은 그 주정 도수로서 아닌 게 아니라 흥분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서 농촌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부패되지 않는…… 탁주보다도 약주라든지 혹은 소...

순서: 25
영세어민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만 우리는 소위 국회의원으로서 다시 한 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줄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아닌 게 아니라 전쟁 중에 일선에 우리 자녀들을 보내서 피를 흘린 처지였고 지금의 국가재정 형편은 출혈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될 차제입니다. 이런 처지에 우리 농민의 현실은 5석 미만에도 100분지 5를 과하고 또 4000환 이하에는 100분지 15를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4000환의 수입이라고 하면 가장 수입이 없는 수입일 것입니다. 또 지금 농민의 형편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5석 이하의 수입 또는 심지어 1석, 2석의 수입도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데에도 지금 100분지 5를 받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국가재정 형편이 순조롭게 운영되어서 이 나라의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토대 우에서와 지반 우에서 모든 것을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 해의생산에 대해서는 내가 그 부문을 잘 모르므로 해서 깊이 얘기할 지식도 없고 아무 경험도 없읍니다만 메루치 생산에서 나오는 것이 적어도 4000환이나 이런 정도의 수입밖에 안 되는 종류는 아닐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그물 하나만 할지라도 또는 배 하나만 할지라도 이것이 얼마만한 재산이냐를 생각할 때 논 몇 십 마지기보다도 더 많을 줄 생각합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우리는 현재의 모든 세무행정이 공평치 못하고 국민에게 불평이 있다는 것을 아는 이때에 가장 우리는 이 모든 세무행정에 충실해야 될 것이요, 노력해야 될 줄 알아서 혹 여기에 있어서 이것이 좀 너무 많으니 적으니 이런 의논을 전개한다는 것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현실로 보아서 비록 5할이 과하면 1할이라도 문다는 것이 국민으로서 국가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고 또 우리 국민으로서 당연히 하여야 할 의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모쪼록 우리는 이 나라의 재정형편과 또는 피를 내서 출혈예산을...

순서: 25
어느 부처에 관한 것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좌우간 기획처장과 재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가장 정확하게 되도록 예산을 세워야 예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 처우개선을 암만 한다고 하드라도…… 따라서 개선함으로 인해서 인푸레가 또 조장된다면 처우개선이 아니라 처우개악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완벽한 경제 토대 위에서, 그 정책위에서 예산이 정확히 집행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예산을 볼 때에 현물가라든지 모든 현 사정에 의지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3개월도 못 가서 인푸레가 불어나가는 숫자에 의해서 예산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될 현실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금년도 예산이 벌써 적자 예산이고 과년도 예산도 적자 예산을 편성한 그것을 무엇으로 보충하느냐? 대충자금으로 보충한다지만 과거 1년 동안 외국원조에 의존해서 편성된 그것이 여의치 않아 인푸레를 조장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언제든지 예산이라는 것은 국가적 예산이고 삼천만 국민을 좌우하는 정확한 예산인 만큼 경제라든지 모든 재정에 안정성을 가지도록 하는 예산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예산은 예산이라고 지적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상에 있어서 오늘의 쌀값이 얼마다 하는 표준에서 예산 세운 것이 인푸레가 조장되어 쌀값이 달라지고 노임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는 데 따라서 그 예산은 소용이 없는 예산이 되고 다시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와 같은 현실을 고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용의주도한 계획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면 오늘날까지 우리의 모든 잘못한 것이 시정된다는 확고한 무엇을 보여 주어야 되겠는데 지금 확실한 내용을 모르고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현재 공무원 처우개선을 따라서 인푸레가 조장되지 않고 어떻게 해서 이것이 과연 정확하게 그냥 개선이 되겠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의 봉급이 한꺼번에 400배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

순서: 8
이번의 경제조항 개헌안에 대해서 실로 민주주의 국가 체제로 보아서 자유경제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여기에 대비해서 정치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여러 가지 관련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묻고저 합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제조항, 헌법에 규정된 경제 체제가 무엇인고 하니 현재 2개의 사상의 교류에 의해서 사상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현실에 의지해서 이 헌법을 그렇게 제정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상적으로 관련이 되어서 제정된 헌법이 지금 현재 민주주의 국가 체제에 있어서 모순당착이 있어서 부득히 끄칠려는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사상에 관련된, 정치에 관련된 문제 더구나 우리나라에 지금 사상전이 치열해서 3, 4개년 동안 삼천리강산이 초토화되고 3000만 국민이 허덕이고 있으며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오늘날에 개헌안을 제출했는데 이 사상적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현재 인푸레가 승등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과연 경제개헌안으로서 우리나라 경제가 과연 정상한 궤도에 올라설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첫째 지금 말씀한 사상적으로 난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무산 빈곤한 사람들이 자기네들도 과연 만민평등 원칙하에서 살겠다는 이것을 부르짖는 오늘날에 있는데 자유주의 경제체제는 자기의 자유의사, 자기의 자유노력 여하에 의해서 부빈을 자유에 맽기자는 것이 자유경제의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상적으로 굉장한 혼란을 이르키고 있는 차제에 빈곤한 대중의 마음을 무슨 방법으로 능히 해 가지고 김일성과 크레므린을 기만당하고 따라가는 것을 무슨 방법으로 회개시켜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을 지지해서 과연 김일성을 타도하고 크레므린을 타도하고 이 전쟁을 필승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떠한 계획으로서 여기에 대비가 있는지 없는지 묻고저 합니다. 둘째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지장되고 있는 것은 실상 자유경제 정책에 있어서 모든 중요한 기업을 국영으로 하므로서 현재 경제가 발전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바에는...

순서: 68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서 지금 각 지방에 각 면에 무의촌이 많이 있읍니다. 거기에는 무의 면 뿐 아니라 심지어 약종상이 없는 면이 있읍니다. 보건행정상 궁향벽촌에서는 5, 6월에 설사할 때에 인단 가오루라도 사서 먹어야 될 것입니다. 장마나 들고 도저히 길 맥혀서 다니지 못할 때에 배가 아퍼도 약 하나 사서 못 먹고 대단히 곤란한 일이 있읍니다. 약종상이나 약제사나 의사는 각각 자격의 수준이 있고 또 약종상이라고 명칭은 약품을 무역해서 일반에게 팔기 때문에 그 사업상 각 지방 군청소재지나 이런 지방에 뫃여서 약종을 무역해서 팔려고 노력하지 궁향벽촌에 가서 약 한두 푼 팔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의 보건행정상 수천 호 혹은 수백 호 있는 그러한 면에서 도저히 인단 가오루 같은 그것도 사 먹을 길이 없는 데가 많이 있에요. 그래서 보건부에 가서 역시 물으니 그것은 약종상을 배치한다고 말하지만 약종상을 배치해 보았자 역시 시험을 통해서 약종상을 하는 그 사람은 역시 지방 군청소재지에 소위 중심도시로 모일려고 하지 궁향벽지로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상 필요한 약품을 어느 정도 그 약제사가 만들어서 설명서라든지 용법을 붙여 논 그 용법 효능에 대한 설명에 의해서 사 먹도록 하는 그러한 간단한 무엇이라도 현재 실정에 있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무부장관의 허가로서 약사가 아닐찌라도 약품을 팔 수 있는 간단한 약을 팔 수 있는 그러한 약사를 비치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할 것 같애요. 그래서 저 무의 읍면의 보건행정을 위해서 약종상이 가지 않고 약사가 가지 않는 그러한 면에 매약상이라도 두어서 좀 긴급한 사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의도에서 제1항 중 약종상, 한약종상 그 밑에다가 매약상이라고 넣었읍니다마는 최원호 의원의 수정안에 매약청매업자라고 했다고 하니 매약청매업자라고 해도 좋습니다. 매약청매업자를 두어서 약을 팔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요다음에 나올 것 같습니다마는 한꺼번에 설명하겠읍니다. 거기에 부수되는 항목으로서 제4...

순서: 72
지금 차관 말씀이 앞으로 약제사라든지 혹은 의사가 많이 나올 것을 전제하고서 매약상을 빼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한편으로는 그럴듯합니다마는 당장 급한 사정이 있읍니다. 장차 나오는 약제사라든지 의사를 위해서 지금 그 민중 대중이 장래 특권계급을 위해서 희생해서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당장에 무의 읍면은 보건위생시설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또 앞으로 나오는 약제사라든지 의사는 자기에 이익을 위해서 도시에 모일려고 하지 무의촌에 가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가기를 원하지 않어요. 그렇다면 보건행정상 기개인의 특권을 옹호하기 보담 대중의 위생을 옹호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올시다. 그에 대해서 궁향벽촌에 혹은 기백 호 혹은 얼마 안 되는 이 대중들이 밥 먹듯이 항상 많이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병나서 약을 한 첩 지어 먹어야 되는데 30리나 40리 나가서 약을 지어 먹어야 하겠는데 당장 어떻게 배가 뜻는 것을 구제해야 되겠느냐 하면 중병이 있으면 100리라도 가야 하지만 여름에 설사를 한다든지 음식물을 먹고 체한 것은 당장에 급한 사정이니까 이웃에 가서 쑥이라도 잘라 먹어야 될 사정에 있어서는 그러한 약을 비치해 가지고 각지에 비치 못할찌라도 좀 농사 지어 가면서 겸업으로 조곰 이익 보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설비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약종상이 아니고 활명수라든지 무엇을 팔어 가지고 그것을 먹고 탈이 난다는 말씀을 했지만 이 매약이라는 것은 일반에게 먹여 보아서 큰 부작용이 나지 않고 먹는 것은 매약하는 것입니다. 활명수는 무리하게 먹지 않을 것입니다. 적당한 약을 설명서에 의해서 먹으면 능히 구제될 수 있고 또 피해되지 않는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아까 차관 말씀에도 역시 과거에는 경찰서장이 허가하든 것입니다. 이것을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지방의 장관 혹은 도지사라든지 여기에서 허가한다면 거기에 전연 설명서도 보지 못할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허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장래에 약사가 많이 나...

순서: 82
지금 매약상에 대해서 27조인가 57조인가 거기에 보장이 있다 그러지만 이것은 매약상으로서 기득권에 한한 이것을 연장시켜 준다 이것뿐이올시다. 지금 궁향벽촌에서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안예요. 지금 매약상 큰 사람들은 대개 궁향벽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울이나 대구 같은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이올시다. 지금 이용설 의원의 말씀이 은단이라든지 카오루이라든지 하등의 소용이 없다 이러지만 혹 특수한 중병이라든지 이것을 치료하는 데는 혹 모르겠읍니다만 우선 보건부에서 그 약품을 시인하게 될 때에는 어느 정도 성능이 있고 또한 위생상 부작용이 없다는 이런 인정 아래 승인해 준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의원 말씀은 보건부가 국민을 속이는 그 약을 매약하는 데 동의했다는 말씀입니까? 결코 보건부가 그들 매약상을 위해서 거기에 협조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보건부로서는 이것이 어느 정도 부작용이 없이 이만한 약의 효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므로 매약제조를 허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반 민중을 속이는 모든 행위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말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결코 보건부가 그것을 무조건 하고 동의하지는 않었을 것입니다. 또 지금 이 매약상을 요구하는 것은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이런 도시 지대를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저 읍면 궁향벽촌에 가보면 근 1000여 호나 되는 면에서도 약종상 하나 없이 매약상 하나 없이 고통을 느끼는 데가 있읍니다. 이런 면이 전국에 걸처서 숫자로 치드라도 거진 10분지 1일나 10분지 2에 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찌 장래에 약제사가 나와서 배치하게 될 것이다 해서 이것을 어떻게 기다리고 당장 오늘내일 급한 것을 면할 수가 있겠읍니까? 또 이와 같이 약사법이 통과된다면 무슨 대단히 수치니 뭐니 말한다는 것은 나는 도저히 우리 실정에 맞이 않는 말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약사법은 우리 대한민국의 약사법으로서 우리나라 현실에 맞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

순서: 10
지금 위원장의 말씀 잘 들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최헌길 의원이 한약사를 둔다 이 말이 한의사를 두고 의사를 두고 약제사를 두는 이상 한의약사를 둔다는 것도 의논이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양약 약제사로 말하면 모든 제약하는 법이 복잡하고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내용이 복잡합니다마는 양의사를 두고 한의사를 구분하는 것도 학술 면으로 다른 점을 인정해서 따로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한약사도 여러 가지로 구분했으면 좋겠지만, 현재 보건행정상 약제사를 그렇게 보급했으면 좋겠지만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한 이상 한약이라는 것은 양약과 같이 과학적 분석이라든지 공식을 요구하지 않고 재래의 공식에 대해서 이만한 경험에 의지해서 그러한 한약도 양약과 같이 조건이 많이 있읍니다. 그것을 다시 화학적으로 분석하고 이 원료를 분석해서 모든 것을 낸다는 것은 대단히 요원한 장래에 있고 일반 보건상 재래의 경험한 방문이 역시 보건상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것은 될 수 있는 대로 한의사로서 능히 약을 제조해서 팔도록, 거기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팔도록 국가시험제도를 다시 둔다든지 한의사의 제도와 같이 제도를 둔다든지 해서 그 약이 보건에 많이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할 줄 압니다. 그런데 한의사로서 방문을 내고 약제사를 고빙 해서 약을 짓도록 한다고 하면 약을 제조할 사람이 그 높은 월급을 주고 모든 경비를 지출하고 약제사를 고빙할 수 없는 이러한 형편에 있읍니다. 한의사가 약을 제조한다든지 한약을 조제한다든지 그러한 면에 재래의 경험에 의지해서 그만한 효력을 내고 있는 만큼 그 약사를 두어서 그 약사가 약을 취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줄 압니다. 약종상이 이것을 한다는 것은 이론에 맞지 않는 것 같어요. 왜 그런고 하니 약종상은 약을 만들어서 판다든지 조제한다는 것은 일부 묵인은 할지언정 확실히 약종상으로서 능히 다 한다고 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약종상을 없애 버리고 한약사로 한다는 것은 역시 의문 나는 것입니다마는 한약 경험으로 약을 ...

순서: 43
지금 보건부차관에게 잠깐 물어볼려고 하는 말씀이 있읍니다. 지금 한약사를 두느냐 안 두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 보건부차관에게 물어볼 말씀은 무엇인고 하니 오늘날 한약사가 필요하다면 제약하는 데에 한 이유가 있어 의논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첩약을 지어서 파는 데 있어서 약종상이어야 할 수 있는데 무엇 하려고 약사를 두느냐 하지만 한약 가운데에 첩약 이외에 지금 많이 쓰는 포룡환이라든지 무슨 환약이니 무슨 환약이니 하는 이것은 역시 체험에 의지해서 많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약을 한방약을 취급하는 사람으로서는 매약제조를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읍니다. 이것은 반드시 아무 관련 없는, 말하자면 여기에 과학적으로 무슨 화학적 성분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겠고 다만 체험에 의지해서 인체에 대단히 유익하다는 이유 아래서 경험에 의해서 짓는 그것을 반드시 아무 관련이 없는 약제사가 짓는다고 하는 이러한 이유가 대단히 곤란한 점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권한을 의사에게 부여하든지 혹은 약종상에게 부여하든지 그런 조문이 있어서 재래에 사용해 오든 일반적으로 많이 쓰든 환약을 능히 만들어서 매약화 할 수 있는 권한을 어디에든지 부여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거기에 결여된 점이 있어서 한약사를 두자는 것이 이유일 것입니다. 약을 짓는데 지금 신약사의 명의를 비는 것뿐이지 하지만 지금 경험에 의해서 약학대학을 나온 사람 약제사가 약 내용을 몰라요. 다만 자기네가 그러한 권리를 가졌다는 것뿐이지 조제하는 법은 실상 모르고 있읍니다. 거기에는 물론 미생화학이 필요한 것도 아니겠고 또 앞으로 화학이 장차 나올 것이라는 것으로 그것을 연구를 할 필요는 있을는지 모르나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공부 못했다고 그것을 봉쇄해서 되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경험에 의해서 널리 사용해 오든 이 약을 그래도 인정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인정한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매약제조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어떠한 부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서: 20
이 농지개혁법에 대한 얘기는 듣는 바에 의하면 토지수득세보다도 지금 이 법안이 농지상환율에 대한 얘기가 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식량수급계획도 대단히 중대한 문제올시다. 그러나 이 식량수급계획에 필요한 이 국민의 부담이라고 하면 전 국민이 같은 비율로 누려야 될 것이올시다. 그러나 지금 이 농지상환율에 대한 이 금납제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게 아니라 이것도 역시 대단히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되겠에요. 어떤 문제냐 하면 이 농지상환율을 낼 토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일부 국민이올시다. 그 사람에 대해서 국가의 중대한 수급계획을 많은 부담을 하고 일반 국민에 대해서 경감한다는 이것은 대단히 불공평한 얘기라고 안 할 수가 없읍니다. 일반 국민이 국가의 수급계획에 부담하는 것은 생산의 약 2할 내지 2할 5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지상환율을 붙이는 사람은 국가에 수득세를 내고 또 따라서 그 상환분을 내고 보니 아닌 게 아니라 7, 8할을 무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어요. 우리가 북진통일을 하느니 또 국가를 위해서 무슨 정책을 세우느니 하는 것이 다 국민생활 전체 면을 우리가 생각해서 추진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일부 국민이 사실 농사를 지어야 살어갈 수 없다는 이것을 어째 구제하지 않을 수 없느냐 말씀이에요. 지금 조주영 의원 말씀에 어민도 국민이요, 그 사람의 식량사정도 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식량사정은 농사짓는 사람이 식량사정을 잘 아는 것이올시다. 식량 만드는 농민이 농비 가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다고 하면 어민에게 암만 식량을 돌려주려고 해도 돌려주지 못할 것이 현실의 실정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국가의 수급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금납제로 되지 않고 물납제로 해야 될 필연적인 실정이라면 그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이올시다. 그러나 전 국민이 물어야 될 이 국가의 중대한 식량계획을 일부 상환농지를 부치는 사람에게만 자기가 농사를 지였자 농비가 나오지 않을 만큼 과중한 부담을 시킨...

순서: 5
확정판결을 이미 집행해 버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순서: 7
집행 중인 것은 어떻게 합니까?

순서: 33
간단히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제적으로 60 대 1로 받은 딸라를 국내적으로 60 대 1를 지키지 않고 국제적으로 60 대 1로 받은 딸라를 돌아 앉어서 180 대 1로 쓴다고 하는 것은 이다음에 국제적으로 60 대 1이나 80 대 1로 환산하자고 할 때에는 무엇으로써 답변을 하겠읍니까? 60 대 1로 간주한다면 내 자신이 60 대 1로 쓰면서 60 대 1을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다음에 국제적으로 180 대 1로 하자 할 때에는 무어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따라서 국가의 세입이 부족하다든지 양곡사정이라든지 이 문제의 고충에서 한 말씀인 줄 아나 지금 현 연도의 곡가가 오르는 것은 물가 억제를 못하는 것은 이것은 오늘날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곡가를 내리는 이것이 구제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60 대 1이 아니라 50 대 1이라도 곡가를 떨어트려서 이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국회에서 결의한 가격 이하로 떨어트린다고 하드라도 국회는 말할 수 없어요. 될 수 있는 대로 곡가를 떨어트리는 것이 우리 경제를 안정시키고 국민을 구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드린 곡식을 헐하게 파라 가지고 구제해야 되겠는데 시장가에 가깝게 모리의 행동을 한다는 것은 도저이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정부의 방침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국가의 세입, 기타 여러 가지 사정도 있지만 시장가격에 가깝게 팔 것이 아니라 양곡을 들여올 때에 관세형식을 부과하든지 전매행정 등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조정하는 것이 가하지 60 대 1로 국제적으로 받아드린 것을 이 딸라를 돌아 앉어서 180 대 1로 쓴다는 것은 언어도단의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감의 일단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읍니다.

순서: 40
노동쟁의법 제6조 1항 2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법이라는 것은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동자가 쟁의를 하는 것은 즉 정의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쟁의라는 것은 한 사람이 부르짖는 것보다도 백 사람이 부르짖는 이 정의가 더 확실한 것이요, 백백 사람이 부르짖는 보다도 만 사람이 부르짖는 것이 더 정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6조 원문에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쟁의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것은 쟁의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조문입니다. 이 1항 2호에 가서 정의를 더 크게 증명하는 그것은 쟁의로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법이 있을 수 없어요. 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정의를 부정하고서 오히려 더 정확한 정의를 정의가 아니라는 이러한 법을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에 정의를 주장하는 대의에 비추어 보드라도 이 제6조 1항 2호는 삭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법을 제정하는 이 의사당에서 이러한 불법조문을 제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명예요 국가의 장래로 봐서 대단히 염려되는 바이므로 이 1항 2호는 반드시 삭제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서: 54
나는 이 6조 1항 2호에 대해서 제1수정안, 제2수정안, 원안이 다 미결된 데 대해서 아마 여러분이 대단히 생각에 좀 결정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1항 2호에 대해서 문구가 국민경제를 심히 위태케 한다 이러한 조문이 의혹이 되는 것 같은 이 문구가 대단히 중요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것 같으나 국민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경제에 어떤 위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의를 위해서는 법을 만드는…… 법은 당연히 정의를 주장해야 될 일이지 그 파생적으로 일어나는 그 조건 어떤 것을 염려해 가지고 법이 아닌 법을 만들 수 없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암만 국민경제에 위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국민경제가 위험하다고 하면 그때그때 정치적으로 조정할 일이지 그것을 법으로 정의에 입각한 법을 만드는데 법이 아닌 법을 그 파생적 적은 염려에 의지해서 불법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파생될 경제 위협이 있을 때에는 그때그때에 사회적으로 그때에 편법이 있을 것이지 정당한 법을 만드는데 정의에 입각해서 만들어야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파생적 염려를 염려해 가지고 불법을 만드는 일이 없도록 제6조 2항을 삭제하는 것이 우리가 정의에 입각한 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제2항 이것이 삭제되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순서: 10
아직까지 현재 소송사건에 계속 중인 노기용이가 의정단상에서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잠깐 한 말씀 올릴려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물품세법 등 개정법률안의 제5조 이 면허세라는 것은 이것이 대단히 이론상으로 곤란한 것 같습니다. 세라는 것은 국가의 수입을 위해서 당연히 국민이 부담해야 될 것이 필연적 실정이올시다마는 그 세를 부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모든 법률에 합당해야 될 것이올시다. 그런데 면허세를 받는다는 것이 면허가 있음으로 해서 당연히 면허세를 물라는 것인 줄로 알았드니 지금 여기에 보면 면허를 내므로 해서 면허세를 낸다는…… 그러한 문구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무엇인고 하니 면허를 매년 갱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말이 면허를 낼 때에 세금을 내는 이런 예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면허라는 것은 한번 얻으면 어떤 과오가 있어서 취소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스스로 폐업계를 내든지 해서 면허가 무효로 된 뒤에 다시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이미 허가 난 것을 아무 과실도 없이 또는 자기가 스스로 취소를 아니 하면서 다시 갱신을 하는 그러한 사무절차를 더 복잡하게 할 필요가 어데 있는지? 그러니 이것이 본래 면허를 냄으로 해서 면허세를 내는 것이라고 하면 이 수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무절차를 복잡하게 하여 국민에게 많은 수고를 주는 이러한 복잡한 일을 만들 필요가 없으며 국민이 오히려 더 괴로움을 받는 것이니 이론상 대단히 부당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만일 세를 받기 위해서 이것은 네가 면허가 있으니까 해마다 세를 물어라 이런다면 혹 이론에 맞는지 모르지만 세를 내기 위해서 아무 필요 없는 것을 해마다 갱신해라 이런 것은 국민에게 무리한 요구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러니 여기 이 제5조의 개정법률안 이것은 법 이론이라든지 국민의 편의상으로 보든지 부당하므로 당연히 이것은 여기서 삭제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라온 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요전에도 여러분께...

순서: 2
지금 대통령 임기문제에 대해서는 듣는 바에 의하면 세상의 여론이 구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 의장께서 말씀하신 모양인데 저 역시 여러 가지 듣는 바도 있고 해서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겠읍니다. 대통령 임기문제를 7월 19일로 만기가 된다고 하는 말도 있고 또 어떤 분은 7월 23일이 만기라는 말도 있고 최근에는 8월 15일이 만기가 된다는 설도 있어 구구합니다. 확실히 여기에 대해서 헌법에 명문이 없고 그래서 확실한 근거가 없는 동시에 세상 여론이 각각 법적 근거에 의지해서 여론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이론을 우리는 통일해 가지고 말하자면 확정적으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고 법적 근거에 대해서 원의로 결정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만약 7월 19일이 법적 근거로 당연하다고 하면 법적 근거에 의지해서 한 달 전이라고 했으니까 한 달 전에 대통령을 선거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6월 19일 이내로 선거해야 될 것입니다. 벌써 6월 11일이 되어 불과 1주일밖에 남지 않은 오늘날 이 문제를 확고하게 결정 안 한다고 하면 앞으로 대단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처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확실히 규명해 가지고 권위 있는 말을 우리가 청취해 가지고 우리의 전체 국회의원의 머리를 정리해서 확고한 신념하에 먼저 대법원장을 출석케 해서 한번 법적 근거를 들은 후에 우리 머리를 정리해서 하는 것이 어떨가 해서 여러분이 동의하시면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이올시다.

순서: 23
여러분의 다 훌륭한 좋은 견해를많이 들었읍니다. 저도 역시 여기에 대한 견해를 표시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원칙에 의지해서 8․15 해방이 즉 대한민국의 탄생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주주의는 즉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대한민국은 8․15 해방을 통해서 민주주의 원칙에 의지해서 대한민국은 이미 영토가 있었고 이미 국민이 있었고 또 이미 국민으로서 민주주의 원칙에 의지해서 주권을 이미 갖추었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주적 주권을 행사할 수 없어서 역시 미 군정이 그 주권을 보호 육성하는 기간이 약 3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준비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선거하는 그 시간이 즉 대한민국의 주권이 발동되는 시간이라는 것은 타당할 것이올시다. 즉 대한민국 국민이 주권행사를 했다 이것입니다. 주권행사를 했으니 대한민국의 주권은 선거를 통해서 발동된 것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미 주권이 발동된 나라에 있어서 대통령을 선거했는데 대통령의 임기가 어느 날이냐…… 이것은 이미 주권이 발동되어서 선거를 한 이상 대통령 임기문제라는 것은 자기가 취임하는 날이 당연히 임기가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며는 여러 가지 행정권을 쥐지 못하지 않었느냐…… 이거 역시 한 이론은 될는지 모르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말이 안 될 소립니다. 사람에 있어서 한 권리를 주장할 때에 20세가 법적 권리의 성년이라고 가정한다고 할지라도…… 역시 법적으로 성년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 부모 친척이 여러 가지 협조하고 원조해서 그 주권이 완전히 행사하도록 해 주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이미 취임을 했을진데…… 말하자면 그 과거의 여러 가지 사무를 인계한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를 인계 않는다든지 이것은 그때의 사정에 대한 한 조처…… 그런 정치적 여러 가지 사정일 것이요, 법적 근거에 의지해서는 취임하는 날이 당연히 주권을 행사하는 날이라고 하는 말이 당연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말하자면 자주적 힘이 모자라는 까닭에 지금까지도 ...

순서: 0
이 기근대책 건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실상 우리가 이 부산 도시에 있음으로 해서 농산 사정이 어떻다는 것을 실상 몰랐읍니다. 그런 것이 요전 국회에서 식량사정 조사하기를 결의해 가지고 각 반을 조직해서 각 지방 실정을 조사한 데에 거기에 역시 이 사람도 같이 한 사람으로 참석해 가지고 몇 군데에 가 본 일이 있어요. 그 기회를 이용해서 각지로 돌아다니면서 지방 실정을 본 결과 정말 지방 상태는 이미 보고한 바도 있거니와 대단히 목불인견의 실정이었읍니다. 우리가 현재 6·25사변 이후에 전쟁으로써 전 국토가 초토화된 이 현실에 비추어서 우리가 전쟁의 심각한 전화로 알았지 과연 4284년도 기근의 실정이 어찌되었던가 하는 실정을 몰랐읍니다. 4284년도의 한재, 말로 참 정말 4285년도의 춘궁기를 당해서 참혹한 이 기근이야말로 우리가 전쟁에 참전하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전쟁은 아닌 게 아니라 총 맞은 사람 그 사람이 죽을 것이고 폭탄 그 자리가 초토화될 뿐 입니다마는 이 4284년 한재야말로 전국적으로 심각한 한재 전국적으로 수확된 숫자를 작년에 농림부에서는 1100만석이라는 숫자를 추정했었읍니다만 이야말로 유령 숫자라고 지적치 않을 수 없었읍니다. 이 남한의 실제의 추곡생산 실정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본다면 풍년될 때에 천이삼백만 석 정도입니다. 이것을 평균해 본다면 한 천삼사백만 석이라는 것이 평균 건에 가차운 숫자입니다. 그러면 천삼사백만 석이 평년작인데 작년에는 오분작이라는데 여기에다 1100만 석을 예상했으니 이것은 너무도 실정에 맞지 않는 숫자라고 지적치 않을 수 없읍니다. 거기에다 또 수량에 해당한 토지수득세를 부과했음으로써 실제에 맞지 않는 것이 되어서 수득세를 수납한 성적이 역시 불량한 성적을 나타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수납성적이 불량한 그만큼 실상 그 농가의 식량사정도 그만한 모든 점으로 보아서 우리는 능히 추측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런 막연한 피상적 숫자...

순서: 15
건의의 내용이 이렀읍니다. 현재 시급한 기근대책을 위해서 정부가 국채를 모집한다든지 구호금을 모집한다든지 하여간 될 수 있는 대로 시급한 기근을 속히 구호하도록 하는 데 정신이 있읍니다. 지금 곽 의원 말씀이 국채를 모집하는 것이 대단히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역시 우리가 아는 사정입니다. 지금 식량대책위원회의 곽의영 의원이 지금 국채를 모집할 수 있겠는가 합니다마는 결국은 내용은 대한민국의 시급한 기근사정을 국외 국내에 호소해서 말하자면 국채를 모집한다든지 구호금을 모집한다든지 해 가지고 속히 이것을 하는 데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또 현재 미국의 사절단이 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절단을 통해서 구호를 더 원조를 청한다든지 만약 국채를 모집할 수 있다면 자치적으로 할 수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무슨 방법으로든지 대책을 하도록 건의하는데 국제적 원조를 청하고 자체적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은 치욕스러운 것이고 자주독립을 하는 우리 대한민국은 될 수 있는 대로 국채를 모집한다든지 자체적으로 해결하다가 우리의 힘이 모자랄 때에는 그렇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 건의안 이유가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이것을 사회적으로 국제적으로 소리를 높여서 구호라도 더 크게 하자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국내 식량사정이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령숫자를 1100만 석이니 무어니 쭉 올려가지고 대한민국에 구제하지 않어도 괜찮다는 이러한 인식을 펼치느냐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아마 국민에 대한,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희박하고 졸렬하다는 것을 우리가 규명하고 국제적으로 좀 더 얻도록 해야 되겠읍니다. 국제적 원조를 더 얻어오자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아무쪼록 많은 찬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