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지리산도벌사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안건이 하나 있읍니다. 그것은 아까 보고말씀 가운데 있은 바와 같이 지리산도벌사건 조사기간연장에 관해서 특별위원장 송관수 의원으로부터 조사기간을 28일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왔읍니다.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8일간 더 연장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이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승인한 것을 선포합니다. ―처칠 경 서거에 대한 조위문 발송의 건―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오후 5시 반에 영국의 처칠 경이 서거하셨읍니다. 여러분과 함께 애도의 정을 표하는 바이올시다. 여기에 관해서 외무위원회의 간사이신 변종봉 의원께서 우리 국회의 이름으로 조위문을 발송하자는 건의에 대해서 이제 나오셔서 설명하시겠읍니다.

어제 서거하신 윈스턴 처칠 경의 서거를 애도하고 인류의 평화와 자유를 위하여 남긴 그 혁혁한 공적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또한 그 위대한 업적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이제 처칠 경의 미망인과 또한 대영연방 여왕 및 영국 상․하원 양원의 의장에게 각각 조위문을 발송할 것과 또한 고인의 명복을 비는 의미에서 1분간 묵념할 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조위문 내용을 잠깐 읽어 올리겠읍니다. ‘20세기가 낳은 위대한 영웅이며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윈스턴 처칠 경께서 서거하셨다는 비보를 듣고 놀라움과 슬픔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역사상 가장 빛나는 혁혁한 공적을 남기신 세기의 위인이 가셨다는 것은 비단 대영연방의 슬픔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슬픔이요 또한 대한민국의 슬픔이 아닐 수 없읍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전체 의사를 대표하여 존경하는 처칠 경 부인과 유가족 그리고 우리의 우방인 대영연방의 여왕 폐하와 폐하의 국민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여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전원 찬동해 주시기를 바라고 물러가겠읍니다.

찬성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해서 빨리 조전 을 발송하겠읍니다. 그리고 변종봉 의원 1분간 묵도의 말이 있었는데 잠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월남공화국 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의 해외추가파견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월남공화국 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의 해외추가파견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국방위원장 김종갑 의원으로부터 그동안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시겠읍니다.

월남공화국 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의 해외추가파견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립니다. 지난 1월 16일 자로 본 안건을 접수한 국방위원회는 1월 18일 외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써 제1차 국방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외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을 출석케 하여 먼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이어 18일, 19일, 20일, 21일 및 25일의 5일에 걸쳐 심의를 했고 또한 25일에는 주월남한국대사 신상철 씨를 소환하여 현지 정세에 대한 충분한 보고를 청취하는 등 한국군의 월남파견에 따른 내외 제 문제점을 연일 진지하게 다룬 뒤 월남의 가열해지고 있는 공산 베트콩의 침략은 동남아의 안전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한국의 국가안전보장에도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정부는 월남공화국과의 협의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정하는 기간까지 이미 월남에 파견된 1개 이동외과병원 및 태권도 요원 등 140명 외에 자체경비 병력을 포함한 공병 및 수송부대 등 비전투요원 2000명 범위 내에서 추가파견한다는 정부원안을 다수결로 승인키로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으로서는 한국이 당면한 국내외 제반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동남아 제 조약기구에 조인한 제 국가도 전혀 월남공화국에 파병하고 있지 않은 현 단계로서는 한국군의 파월은 불가하다는 반대의견과 이와는 달리 현역군인의 월남파견은 위헌조치이므로 불가하고 따라서 의용군을 파견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도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만장일치로 찬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마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날 예비심사를 충분히 했던 관계로 또 그뿐 아니라 앞으로 질의하실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로서 일곱 분이나 계시고 이런 관계로 해서 여러분이 만일 양해해 주시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갈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회의장 각하, 국회의원 여러분! 국내외 정세가 심히 다사다난한 차제에 국사를 위하여 주소 로 심려를 하시는 여러분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하오며 아울러 오늘 월남공화국을 지원하기 위한 국군부대의 해외추가파견에 관한 안건을 가지고 동의요청을 하게 된 이 순간 다시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날 동남아의 자유국가들은 중공의 침략주의로 인하여 항구적인 평화 확보에 큰 위협을 받고 있으며 작년 10월 16일 중공은 핵실험 성공을 계기로 하여 월맹 및 인도네시아를 책동하여 점차 침략정책을 확대하여 영토 확장의 야망을 채우려는 징후가 농후하고 이에 희생되어 있는 국가가 월남공화국임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월남공화국은 이 공산침략을 막기 위하여 1964년 7월 19일에 제1차 지원요청을 우리나라에 대해 호소해 왔읍니다. 여러분들은 이를 받아들여서 작년 9월 11일 1개 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지도요원 140명 외에 여러분의 군대를 한국역사상 처음으로 국외에 파견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영광이며 또 이 민족의 영광이 아닐 수 없읍니다. 우리 국군이 이 명예를 한 몸에 지니고 우리의 국위를 온 세계에 널리 선양하고 있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 후 1964년 10월 31일 한월간 지위협정이 체결되어 국제적인 영예와 주권국가로서의 지위가 이미 갖추어졌으며 이 협정에 의거하여 현지에 파견된 우리 국군은 미국사절단에게 부여된 것과 동일한 특권 또는 면제 또 그리고 이익을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월남의 사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자유우방국의 성의 어린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호전을 보지 못하고 악화일로에서 공산 게릴라로부터 이 순간에도 극심한 시련에 당면하고 있으며 이 침략의 위협으로 동남아세아의 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안전보장에도 직접, 간접으로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1965년 1월 2일 월남공화국은 제2차로 또 다시 한국군의 추가적인 지원요청을 호소해 왔읍니다. 그 내용을 보면 월남공화국은 대홍수를 만나 국내 시설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월남군은 전투임무 외에 자체의 후방지원을 담당하면서 피해지역의 복구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곤란한 실정에 있으며 월남군은 현재 점차로 공세적으로 전환하는 대공투쟁의 중대시기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투임무에만 주력하여야만 하며 순수한 군사적 성격을 띠우지 않는 후방복구 과업에는 자유우방 지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놓이게 되어 있으며 월남군은 피해복구를 위한 비전투부대 특히 공병 그리고 보급품을 수송하기 위한 수송부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해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청에 동정과 아울러 자유세계의 공동의 적인 공산침략으로부터 방위할 의무를 느끼게 되며 이 월남국민의 호소를 다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한국이 과거 6․25 동란 시 자유우방 16개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위기에서 모면하였던 사실을 상기할 적에 자유우방의 은혜에 보답하고 아세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월남의 피해복구 과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전투요원으로 구성된 지원부대로서 자체의 경비 병력을 포함한 공병 및 수송부대 등 2000명 범위 내에서의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여 여러분의 동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적시에 이 한국의 성의 어린 추가적인 군사지원 파견은 월남국의 구원은 물론이려니와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 각국에 공헌하며 국위를 선양하는 데에도 공헌할 것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서 재임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직접 동의 결의해 주실 이 한국의 역사적인 월남파병은 앞날의 우리나라 역사에도 길이 기록될 특이한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의 동의요청에 있어서 동의주문을 낭독하겠읍니다. 동의주문 가. 월남공화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국 간의 협의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정하는 기간까지 64년 9월 11일 파견한 1개 이동외과병원 및 태권도지도요원 140명 외에 자체경비 병력을 포함한 공병 및 수송부대 등 비전투부대를 2000명 범위 내에서 파견한다. 나. 상기 부대를 파견하는 데 따르는 65년도 소요예산은 정부 예비비 중에서 조치한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정당의 정운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평소에 그렇게 발언을 잘 안 하는 성격을 가진 저올시다. 그런데 이번 이 문제로 말미암아 제 딴에는 이 문제가 야기되면서부터 이 단상에 선 이 시각까지 아마 이렇게 심각하게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어느 쪽으로 어떻게 내 의사를 발표했으면 좋을까 하는 것은 확신이 없읍니다. 하면서도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이상 또 우리가 좌거나 우거나 이 문제는 가결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졸견이나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가장 주의를 요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의 압박의 철창에 쇠사슬에 묶여 있던 우리 민족이 그야말로 2차 대전 미국의 참전으로 말미암아 거의 이 38 이남의 우리 민족은 순전히 미국의 덕으로 오늘날 이 독립국가나따나 설립되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이어서 20년 가까운 긴 세월을 두고 하나에서 열, 열에서 백 어느 것을 물론하고 미국에 의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었던 즉 요략하여 말씀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원조를 받아 가지고 이 앞으로도 우리의 원한인 38선을 없애는 동시에 국제적으로 발전하게 해야 되겠다는 이 찰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정부는 물론 국회에 앉은 의원 여러분도 이 미국에 대한 얘기는 가장 신중을 기했을 뿐만 아니라 조심해 왔던 것도 부인 못할 사실로 압니다. 본 의원 역시 이 문제가 순전히 거의 100퍼센트 가깝게 미국과 관련되는 만큼 가장 조심성을 띠었고 가장 부심했던 문제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고심을 하느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해방 당시에 미군을 우리가 맞이할 때 이 삼천만 우리의 가슴에 벅찼던 감격과 20년이 흘러가는 동안에 가지가지의 은혜를 받고 오늘 이 시각까지도 원조를 받는 우리의 국민의 입장에서 미국에 대한 감정이 어떤가 이걸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오늘날 생각이 됩니다. 양자를 비교해 볼 적에 누구나 아마 거의 해방 당시에 맞이했던 그 감격과 20년이 지난 오늘날의 감격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 우리는 그때는 일시적의 또는 오랫동안의 우리의 참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원한을 풀어줬기 때문에 그때에 내가 시방도 외우고 있읍니다마는 내가 원호단체에 가담을 해 가지고 있었던 일이 있읍니다. 그때에 서울시의 원호를 담당하는 홀스타인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환영할 때 우리의 원호의 단체의 총연합회의 단장이라고 하는 모 어떤 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맞이하는 심정과 똑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눈을 뚱그렇게 해 가지고 정말 그러냐고 거기 앉은 사람이 만장이 다 묵묵히 다 옳다고 시인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러하던 미국이 오늘 와서 이러한 요청을 하는 데 대해서 어째서 우리의 정부나 국회나 또 나아가서는 국민 전체가 여기에 대해서 어째 이렇게 고민을 하며 심지어는 좋게 말하면 신중론을 안 들래야 안 들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느냐, 이것이 비단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다 같이, 여러분같이 우리 국민 된 사람은 다 같이 시방 느끼고 있을 줄 믿습니다. 제일 조심스러운 것은 미국은 뭐니 뭐니 해도 여론국가로 아마 전 세계를 통해서 대표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미국이 여론국가인 것이올시다. 그러면 우리가 20년 동안에 20년 시작되던 해 1945년 8월 15일을 기해 가지고 해방되던 해를 비롯해서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적에 미국 국민으로서는 특히 6․25 사변을 기해 가지고 가지가지의 한국을 도와줬다 이런 얘기를 했을 적에 그러면 오늘 와서 그러한 미국이 오늘날 와서 미국에서 가장 고민의 하나를 도움이라도 받기 위해서 한국에다가 월남에다가 파병을 요청했다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모두 여럿이 표정이 무거우냐 하는……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내무위원회에 속해 있지만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해서 전문분과는 낫나 하는 생각에서 국방․외무위원회가 연석회의 하는 것을 연 사흘 동안 나가서 오히려 소속 위원들보다도 일찌기 나가서 보았읍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이렇다 할 만한 저의 확고한 심증을 얻지 못한 것도 본인의 졸의의 소견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시간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서두는 그만큼 말씀해 두고 질문에 들어가서 제가 하도 이것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일부러 발췌해 보았읍니다, 요점만. 제일 첫째 우리는 헌법을 존중하는 국가인 만큼 헌법에 관련해서 생각치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헌법상으로 볼 적에 헌법을 두 가지로 제가 해석을 해 보았읍니다. 좁은 의미로 해석을 해 볼 적에 현행 헌법 제56조2항에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국내 주류에 대하여도 국회는 동의권을 갖고 있다’는 규정이 있읍니다. 이 조문에 의해서 해석을 해 볼 적에 우리 정부가 이 파병요청을 받아 가지고 며칠……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방과 외무가 연석회의를 할 적에 정부에서 그 제안설명하는 가지가지의 양상을 볼 적에 제가 회의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심경을 얻었읍니다. 그것은 지상을 통해서 거진 다 발표된 만큼 제가 재언을 요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일을 더 끌었는데 우선 이 헌법에 대해서 이러한 제56조에 조금치도 구애됨이 없는가, 뿐만이 아니라 그 제안설명하고 오늘날까지에 모든 행사를 했다고 하는 것을 볼 적에는 헌법은 제쳐 놓고 벌써 소기의 목적을 정부만으로 행하기 위해서 가지가지의 행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맨 첫 번에 국방부장관의 말씀이…… 내가 외무나 국방의 전속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방청만을 했읍니다마는 맨 첫 번에 말씀하시기를 미국에서 요청이 왔다, 존슨 대통령의 친서가 왔다 이런 말씀을 해서 대다수 의원도 거기에 많이 경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이틀인가 지난 뒤에 여러 의원이 가지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국방부장관의 말씀이 사실인즉 우리나라에서 먼저 요청을 했읍니다. 이래서 문제의 실마리가 더욱 더 분규가 거듭 되지 않았나 이런 것을 볼 적에 그러면 헌법…… 시방 내가 좁은 의미의, 협의의 헌법에도 여기에 조금도 구애되는 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또 넓게 이것을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현대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국제 평화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현행 우리 헌법도 제4조에 규정을 두고 있으며 국민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만 지키기로 되어 있는 것이 헌법의 기본정신이라고 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아마 상식화됐다고, 상식으로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금반 정부가 이 서두는 이 월남파병에 대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헌법에 위반됐다고 내가 생각하는데 정부 당국으로서는 이것은 비단 국방부장관뿐만 아니라 정부를 대표하는 여러분께서 어느 분이 답해도 좋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구애된다고 생각지 아니하는가? 둘째 의문에 들어가서는 국제상의 문제를 안 들 수가 없읍니다. 파병의 근거가 무엇이냐 여기를 생각해 볼 적에 원칙적으로 국가 간의 군대파견은 조약이나 집단안전보장기구의 요청에 의하여서만 가능한 것이며 한미방위조약이 전자의 예일 것입니다. 6․25 사변 당시의 참전 16개국의 파병이 후자의 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월남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병을 하지 아니하면은, 꼭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는가 이 점을 말씀해 주시고 또 국제법상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의 제가 의문점은 이것이 의용군이냐 또는 정규군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본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민정당에서도 장시간을 두고 논의한 바가 있읍니다. 정부는 비전투부대라는 것을 강조하지마는 전투냐 비전투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규군이냐 비정규군이냐 하는 것이 문제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제법상 정규군의 파견은 조약이나 집단안전보장기구의 요청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때문입니다. 정규군을 만일 우리가 파견했다 하면은 국제분쟁을 일으킬 아마 우려가 많이 있다고 볼 뿐만이 아니라 신문보도만 내가 좀 참작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비율빈 같은 우리나라보다도 가장 미국과 원조관계를 따진다든지 과거의 2차 대전 전에 가지가지의 내려온 모든 인연관계를 따져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 한국보다는 비율빈이 더 아마 비중이 무겁다고 볼 것입니다. 그러나 또 지리적으로 보더라도 더 가깝고…… 그러나 비율빈 자체도 오늘날까지 내가 앉아 듣기에는 정규군을 보낸다고 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거기에도 역시 문제가 많은 결과 끝에 의용군으로 기울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만이 미국이 요청했다고 해서 그 하나 조건으로써 반드시 정규군을 보내야겠다고 꼭 정부는 생각하고 계신가? 네째로 국가안전보장상의 문제올시다. 중공의 개입으로 전면전쟁 발생 시의 대비책이 과연 되어 있는가? 물론 이 중공이 이 우리가 월남에 파병 2000명쯤 했다고 그래서 중공이 정식으로 참전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는 다 똑같이 우리 전 한국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누구나 다 이 방면에 생각한다면은 회의심을 갖고 있지마는 우리가 2000명 파병한다고 하는 이 문제가 전파를 타고 나가는 그 동시에 중공에서는 위협인지 공갈인지 PR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두고 보자 우리도 생각이 있다 하는 일종의 협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협박을 갖다가 협박으로만 알지 말고 만일의 경우에 만일 중공이 정식으로 참가했다면은 여기에 대비책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내가 한 가지 여기에서 염려되는 것은 작년 4월 이래 씨토 각료 이사회니 나토 15개국 각료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국제경찰군을 미국이 월남에 우선 보내야 하겠다고 간절히 요청한 바가 있는 것도 지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불란서가 선두를 서 가지고 극히 반대를 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그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이올시다. 미국은 궁여지책으로 25개국 중에서 다 요청을 했지마는 14개국만이 거기에 겨우 미국의 체면을 봐 준다는 형식에 지나지 않을 만큼 인원으로 봐 가지고 1066명밖에 안 된다고 할 뿐만이 아니라…… 정규군을 보냈다고 하는 나라는 아직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즉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또 이 2000명 보내는 이 성격을 정부 당국에서 질의를 통해서 들어 보면 직접 전투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수송부대를 담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나 본인은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투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읍니다마는 내가 앉아 듣기에는 월남의 현 사태는 정규의 전쟁이 아니라 게릴라 즉 말하면은 우리가 6․25 때에도 비심히 많은 경험을, 쓰라린 경험을 하다시피 산맥을 타고 혹은 밤중을 타 가지고 이러한 정규군이 아니라 비전투원으로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가서 우리 2000명의 병대가 참가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명목만은 정규군이 아니라고 하지만 가서 전투에 참가해 가지고 희생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 하는 문제는 같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군을 담당하고 계시는 군 당국의 해석은 어떠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월남에 우리가 2000명밖에 안 되지만 직접 파견되어서 개입되었다고 할 적에 월맹이 중공이나 북한에 못지않게 시방 굉장한 항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일의 경우 무슨 사태가 일어났다고 할 적에 미국의 요청에 의한다고 했으니 미국과 사전에 무슨 대책이, 우리 국민 앞에 안도감을 줄 수 있는 무슨 대책이 서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역시 안전보장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병력의 분산 시 북한괴뢰의 남침에 대한 사전 대비책이 어느 정도 서 있는가, 이 문제는 본인 역시 2000명이 갔다고 해서, 오늘 갔다고 해서 내일 바로 무슨 큰 불의의 사태가 벌어지리라고는 생각지는 아니합니다마는 우리는 6․25를 통해서 이 38선이라고 하는 것은 주야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시방 현 시기에 있고 또 6․25 당시를 통해서 우리는 몸서리를 치는 전 국민이 느끼는 이때인 만큼 여기에 대한 전 국민의 신경은 날카로울 대로 날카롭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우리 국내적으로 특히 미국과의 사전대책이 서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확답을 해 주시고…… 네째에 가서 그러면 우리가 파병을 했다고 놓고 보고 거기에 가서 실효성이 어떻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의 병력이 대월맹전에 얼마만큼 2000명을 보내 가지고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냐? 다만 참 요새 시국 문자로 PR을 하기 위해서, 선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만약에 미군의 참전으로 미국도 시방 2만 얼마가 가 있다고 그러고 제가 앉아 듣기에는 북월의…… 정규군이 약 5만 또 비전투원 즉 말하면 게릴라 군이 약 15만이나 여기에 들어와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어느 분한테 한마디 듣자니까 6․25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쓰라린 경험 중의 하나인 게릴라 50명을 가지고 포위를 하고 작전을 하였는데 우리가 5개 사단이 투입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약 15만이라고 하는 시방 게릴라가 들어와 있는데 미국이 2만, 물론 화력이 센 현대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긴 하지만 이것이 정규의 전쟁이 아닌 만큼 신식무기를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것이 시방 현재 놓여 있는 월남의 사태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단시일 내에 이 우리 파병이 되어 가지고 성과를 정말 거둘 수 있느냐?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월남의 전쟁 문제로…… 게릴라 문제로 말할 것 같으면 장시일을 끌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운명에 놓여 있는데 시방 당장은 2000명이라고 하지만 아마 2000명을 보낸 그 뒤에는 연실 우리 국군이 자꾸 희생을 당한다 그러면 우리 국가적 견지에서 또 증파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운명에 돌아가지 않는가? 그러면 그때에는 어떻게 정부는 생각하고 있는가 이 점을 말씀해 주시고…… 현 또 우리가 무시할래야 할 수 없는 것은 현 월남사태에 대해서 어제 신문에도 우리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적지 않은 또 반…… 무엇입니까? 소동이 일어나 가지고 게다가 슬로간을 아주 반미 슬로간을 내걸고 시방 데모를 지금 한참 하고 있다고 또는 나가서 불교도, 월남인구의 약 8할이 불교도라고 하는데 어젯밤의 신문보도에 의한다고 해도 불교도 가운데에 분신까지 해가면서 반미운동을 일으킨다고 하는 이러한 문제도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가서 진퇴양난의 참 그때에 가서는 도로 불러올래야 불러올 사람도 별로 없을지도 모르겠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처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정부 당국은 어떻게 보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외교상으로 우리가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5․16 후에 정부는 다원외교를 한다고 오늘날까지 아마 막대한 비용을 썼고 또 그 방면에 상당한 연구조사도 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번 파병으로 말미암아서 아세아가 아불리가 의 중립국에 대한 중공의 영향력이 날로 높아 가고 있는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사태입니다. 그러면 중립국들의 미국의 이 정책에 대한 비판이 즉 말하자면 극동에 대한 동남아세아에 대한 비판이 날로 각국 간의 이해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도를 더하고 있는 이 시점, 한 발자국 더 나가서는 미국 안에서도 언론기관을 통해서 또는 각 대학의 지식계급을 통해서 만일 미국의 월남에 대한 정책을 비판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는 어느 개인인지 그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상을 통해서 참고로 본다고 하면 월남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앞으로 변질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러한 이야기도 미국 자신에 더군다나 국회의원 간에도 혹은 언론지를 통해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때입니다. 이러한데 그러면 이렇게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 갈 적에 우리가 우리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써 가면서 막대한 연구를 해 가지고 다원외교를 했다고 하는 것이 결과에 가서는 이 파병으로 말미암아서 환원 즉 말하자면 옛날 자세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될 운명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몇 가지를 질문하는 동시에 끝으로 한마디 부언하고자 하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 전체가 참 조심성 있게 생각을 해 왔고 이 앞으로도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려고…… 맺어 있고 그것이 계속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이 파병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이 앞으로 우리가 중대한 국면에 달하지 않는가 또는 우리 국내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175명밖에 되지 않는 이 원내에서도 물론 각 정당이 다르니까 정강정책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리라고 봅니다마는 각 당에서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이때인 만큼 정부는 4일간을 두고 상임위원회를 통하든지 또는 개인을 통하든지 그 가지가지의 이 문제에 대한 뚜렷한 소신이 국민 앞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하므로 한층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끌고 가는 이 도중입니다. 끝으로 내가 이상 다섯 가지의 중요한 질문을 통해서 이것을 답해 주는 동시에 이 점에 대해서는 내 자신이 정부에 바라고자 하는 것은 이 문제만은 밤을 새고 이 문제는 내가 한 가지 이 단상에 와서 발언을 잘 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깊으게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이 문제만은 여야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의사당은 정치의 최고의 전당이니만큼 흔히 정치적으로 이럴 수 없고 저럴 수 없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가 많지만 이 문제야말로 여야가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특히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확고한 국민이 알아들을 수 있고…… 국민은 제2로 친다고 하더라도 불과 175명 이 사람들이 결정을 해 주어야 정부도 행해야 되겠는데 우리 이 175명 우리들 자신한테도 아직 확고한 신념을 가진 태도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정부 자신이 반성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것을 경고삼아 내 다섯 가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례에 따라서 한 분 더 질문하신 후에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민주당의 김대중 의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저희들이 국회의원 생활을 한 이래 긴 사람도 있고 혹은 짧은 사람도 있읍니다마는 이번 이 월남파병 문제만큼 우리가 심각한 고민과 판단의 방향을 속히 잡지 못해서 괴로워하던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각 정당의 견해는 앞으로 대체토론을 통해서 나올 걸로 믿고 본 의원은 우리가 이 월남파군에 있어서 국민과 더불어 확고한 판단의 자료를 얻기 위해서 몇 마디 정부 측에 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미리 사과 말씀 드릴 것은 갑자기 감기로 목이 이렇게 잠겨서 여러분께 듣는 데 괴로운 음성을 내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정운근 의원도 말씀을 했읍니다. 이 헌법에 관련된 문제로서 국방부장관은 증언하기를 국방위원회에서 또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과거의 헌법에는 국군은 국토방위의 의무를 진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이번 헌법에서는 이것이 삭제가 되었으니까 월남파병 하는 것이 헌법에 국토방위란 문구가 없어진 만큼 이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물론 국방부장관이 말씀한 대로 극히 형식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도 성립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헌법에서 국토방위란 문구가 삭제된 것은 그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어떠한 국내 또는 국외적인 필요에 의해서 삭제된 것이 아니라 헌법수정과정에 그저 어떠한 착오 또는 정리하다 보니까 이것이 삭제된 만큼 국군이 건국 이래 짊어진 국토방위의 사명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 대한민국 창립 당시의 헌법을 그대로 인계받고 있는 오늘의 헌법정신에 합당한다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관께서는 월남에 군대를 보내는 것이 대한민국 국방의 일환으로서 이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렇다면 월남이 공산화되는 것만이 대한민국 국방에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미라든지 아프리카라든가 구라파에서도 공산화가 생길 때 그것이 대한민국 국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필 월남 문제만 가지고 이것이 국방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파군해야 한다는 이유는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까운 지역에 있으니까 더 영향이 크다 이렇게 말씀한다고 할 것 같으면 라오스에도 파군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헌법이 그 정신으로는 국군의 국토방위, 국군의 국방의 임무 이 입장에서 볼 때 적어도 월남에 우리 국군을 파견하려면 월남과 어떠한 방위조약이 있어 가지고 월남을 우리가 도와주는 대신에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침략을 받았을 때 월남도 우리를 도와준다는 이러한 상호방위적인 그러한 조건이 성립이 되지 않고서는 이것을 우리 국방의 일환이라고 해서 파병한다는 것은 이것은 논리의 비약이요 우리의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 당국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점을 첫째로 묻습니다. 둘째로 아까 국방부장관께서도 여기에서 제안설명 하시기를 과거에 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교사서 약 140명 보냈고 이번에 2000명을 보낸다고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여기서 국방부장관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는 이번에 2000명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개 사단을 보내기 위해서 2000명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을 하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군 출신 의원 여러분도 많이 계시지만 1개 외과병원과 1개 수송대대와 1개 공병대대는 1개 사단을 엄호하는 후방 지원부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번에 1개 외과병원이 갔고 이번에 1개 공병대대와 1개 수송대대가 가면 앞으로 1개 사단만 갖다 놓으면 그대로 1개 사단의 완전한 전투태세가 갖추어지고 따라서 후방 지원부대가 먼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이 2000명을 파견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1만 명 이상의 병력을 갖는 1개 사단이 월남에 가기 위한 전제로서 이번에 2000명이 간다는 것으로 판단해도 이것은 착오가 아닐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방부장관은 앞으로 1개 사단을 월남에 보낼 계획이었는가, 그런 계획하에서 현재 1개 사단에 소요되는 후방 지원부대를 이와 같이 파견하고 있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세째로는 도대체 월남에 우리 군대를 보냄으로써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6․25 당시 16개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참전을 했읍니다. 그러나 그 당시 우리나라는 여야 없이 반공투쟁의 의사의 결의에 충만해 있었고 우리 국군은 일선에서 어떠한 희생도 불구하고 또 외국서 온 어떠한 군대에 대해서도 손색없이 생명을 걸고 투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후방이나 전선을 막론하고 외국군의 지원을 받으면 받은 만큼 효과를 낼 만한 국내적인 태세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로 신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월남에서는 매일 같이 데모 소동, 반미 폭동, 공산 게릴라가 여기저기서 준동하고 있는데 국민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돈푼이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부 외국으로 재산도피시키고 특권층들은 자기 아들을 전부 외국으로 유학이란 명목하에 내보내고 국내에는 어떠한 뚜렷한 통일적인 전 국민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만한 정치세력도 없고 갈팡질팡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자조의 태세가 되어 있지 않은 이 월남에 대해서 우리가 겨우 2000명 정도 이런 군대가 가서 타조 한다고 해서 도움이 있겠는가? 미군이 세계 막강의 장비를 가지고 2만 명이나 투입해 가지고도 오늘날 전혀 성과를 못 올리고 있는데 과연 2000명의 우리 후방 지원부대가 가서 어떠한 월남정세에 대해서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는가? 우리가 단순히 방공투쟁의 대의와 명분 아래에서 그 성과가 의심스럽고 실패가 환히 내다보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간다 이것은 적어도 국민의 생명, 재산을 맡고 현실을 다루는 정부로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투는 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기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승리를 기필하더라도 지는 법이 많은 것인데 하물며 이와 같이 승리의 전망이 거의 모호한 상태 마치 침몰 직전의 선박과 같은 이런 상태의 월남에 뛰어든다는 것은 결국에 가서는 우리 자신이 월남인과 미국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시궁창에 우리도 같이 따라 들어가고 있는 격이 아니냐, 방공을 위해서 같이 순사 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이라면 모르지만 적어도 어떠한 월남의 사태를 개선시킬 목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떤 가능성을 정부는 내다보고 파병을 한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을 정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네째로는 월남의 정부는 극히 유동적입니다. 몇 번 뒤집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재작년 고딘 디엠 대통령이 넘어진 이후로 불과하면 1년 동안에 월남정권의 변천무쌍한 것은 아마 세계역사에 기록을 이루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아직도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월남의 소위 반공적인 지도자 중에서도 친미적인 사람이 있고 불란서 드골적인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중립주의를 표방한 사람도 있읍니다. 군부 내의 세력도 겉잡을 수 없읍니다. 미국이 가장 믿고 그 명예와 체면을 때로는 돌보지 않고 도와주었던 구엔 칸 같은 사람이 테일러 대사 나가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이런 판이에요.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설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권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파병을 요청을 했는데 이 월남의 특정기간에 불안정하게 존재한 이 정권이 무너지고 다음 어떤 중립주의적인 정권이 나타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내일이라도 한국군대 필요 없으니 빨리 돌아가라 이렇게 정책이 변경될 것을 우리가 전연 상상만으로만 돌릴 수 없읍니다. 월남의 이 정치정세로 보아서는 그러한 사태가 능히 있을 수 있읍니다. 더우기 월남은 과거에 식민지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극히 외세에 대해서 민감해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과거 군정 시대에 우리나라 사절단이 월남을 가 가지고 월남 고딘 디엠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파군을 하겠다고 그 당시부터 요청했어! 그러나 고딘 디엠 대통령은 일언지하에 우리 파군만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우리 민족감정으로 보아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절했다 말이에요, 그 당시에. 또한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월남에서는 가장 많은 약 8, 9할의 수를 점령하고 있는 불교도 이 세력이 하나의 정치세력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불교도의 세력은 대체적으로 중립주의 경향으로 나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러한 유동적이고 믿을 수 없고 언제 어떻게 정책이 결정적으로 변화될지 모르는 월남정부를 상대로 해서, 어떤 특정기간의 정부를 상대로 해서 파군했다가 만일 그쪽에서 도착하자마자 혹은 도착해서 기능도 발휘 못 하고 있는데 철군을 요구한다든가 우리에게 대해서 비우호적인 태도로 나올 그런 경우를 상상해 보았는가? 그런 경우에 우리 정부 위신과 우리 국민에 준 심리적 타격과 우리가 온 세계로부터 조소꺼리가 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온 세계로부터 하나의 정신 빠진 그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지탄을 받을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았는가 이것을 정부에 대해서 묻습니다. 다섯째는 이 한미 방위조약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는 이번 월남파병에 있어서 군원이관을 중지해 달라든가 혹은 군수물자를 현지조달을 더 한국물자를 써 달라든가 또는 월남에 대한 무슨 수출을 더 많이 하도록 조건을 붙인다든가 그런 물질적인 조건을 붙이는 것은 국가체면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도저히 우리가 체통상 있기 어려운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월남에 군대를 보내는 것을 대한민국 방위의 일환으로서 보내는 이상 다시 말하면 월남이 공산화된다면 우리 국토방위에 위협이 된다고 해서 보내는 이상 우리 국토의 방위에 대해서는 확고한 자신이 있어야 하겠다 이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미국이 세계 25개국에 대해서 월남방위지원을 요청한 일이 있읍니다. 온 세계 25개국 중에서 단 한 나라 대한민국만이 정규군을 파견하겠다고 지금 나섰읍니다. 앞으로 그 외에도 나설 가망이 없읍니다. 불란서나 영국은 정부정책 자체도 그렇지 않지만 설사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쥬네브 협정조약국이기 때문에 파병할 수 없으며 동남아세아의 태국이나 파키스탄이나 그런 나라는 전연 지금의 파병할 가능성이 없고 보내면 비율빈이 의용군 정도 보낸다는 지금 외신이 들어온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세계에서 미국의 방공투쟁에 대해서 군사력을 동원해서까지 호응하고 있는 나라는 단 한 나라 한국뿐입니다. 이런 사실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세계 여러 나라와 방위조약을 맺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조건이 나쁜 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것이 한국이에요. 나토, 센토, 씨토, 미․일, 미․비 모든 방위조약이 다 다소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침략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참전하고 거기에 주둔부대를 이동할 때에는 주둔국가와 협의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하고의 조약만은 침략이 발생하면 미국의 헌법적 절차에 의한다. 미국 군대가 여기에 주둔하고 있는 동안은 좋지만 만일 철군했을 때에 미국 국회에서 대한민국에는 참전할 수 없다 아니면 여기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라도 철군시키자 이래 버리면 우리는 침략을 당했을 때에도 미국의 협력을 얻을 길이 없다 이것이에요. 또 우리나라에 과거에 7개 사단이나 와 있던 이 군대가 이제 2개 사단 남겨 놓고 다 여기에서 철군시킬 때에도 미국은 우리 측하고는 아무런 협의 없이 멋대로 가져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미국이 지금 가장 월남에서 공격을 받고 미국이 가장 어려운 처지에 가장 적극적으로 그동안에 소위 무슨 다변외교니 중립국외교니 하는 것을 다 희생을 시키면서 영국이나 불란서에서 비꼰 그대로 미국의 화원 풀라우어 가든 이것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군대를 낸 한국에 대해서 미국은 다른 나라보다도 더 좋은 조건의 방위조약은 못해 줄망정 어째서 일본이나 비율빈이나 태국이나 그런 나라보다도 더 나쁜 조건의 방위조약을 그대로 놓아두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정부는 어째서 월남에 대해서 파군함에 앞서서 월남도 국토방위의 일환으로서 중요시되지만 우리 본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방위조약의 이 미비점을 정정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안심할 수 없다, 또 군대라는 것은 한번 투입하기 시작하면 정세여하에 따라서는 계속 투입해야 되는 것인데 이러한 방위조약 가지고는 우리가 국방상의 효과도 거둘 수 없고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으니 이 방위조약 개정에 대해서 만일 시일이 없으면 그런 의사로라도 보장해 달라고 정부가 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북한은 중공과 소련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전쟁이 발발되면 참전하기로 이렇게 조약이 맺어 있는 것은 정부 당국자가 잘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방위조약이라는 것은 상대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인데 상대보다 더 연약한 방위조약을 맺어 가지고 과연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것이에요. 이것은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만 아니라 전쟁이 생기지 않았을 경우에 심리적인 상대방에 대한 방위의 역할로 보더라도 부당하기 짝이 없다 그것이에요. 그러므로 정부는 그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그런 교섭부터 선행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내 자리부터 지킬, 내 본토부터 확고히 지킬 그런 조약도 없으면서 겨우 머나먼 월남에 군대를 보내는 것만 서두르느냐, 어째서 미국하고 교섭할 때 이런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았느냐 이 점에 대해서 정부의 방침과 그 경위를 우리가 들어야 하겠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그것을 들어야 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여섯째 이것은 주로 아마 국무총리 또는 외무부장관이 답변하셔야 될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미국 내에서는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월남에서 손을 떼자, 라오스식 정도의 중립화만 되면 월남중립을 응할 용의가 있다고 미국이 한 이런 것은 이미 비밀이 아니에요. 물론 존슨 대통령 성명에는 결단코 월남에서 후퇴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미국의 정책이 그러한 일면을 뒤에 감추어 두고 있는 것은 이미 비밀이 아니에요. 지난번 통킹만 폭격만 보더라도 한번 그렇게 위협을 하면 중공이 수그러질 줄 알았고 그렇게 되면 불란서 드골 대통령이 말한 보편적인 의미의 중립이 아니라 라오스식의 각기 자기 군대를 보유한 채로 중립, 이런 중립 정도는 응할 미국의 심산이었지만 그 후 와르사와에서 중공과의 회담이 여의치 않았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미국의 월남정책은 여기에서 존슨 대통령 성명에 공식적으로 나온 그것과는 달리 이면에서 이것이 복잡한 양상을 띠고 변동이 오는 것이 사실이에요. 만일 미국이 월남을 중립화시키는 이런 정책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 밤에 딱 체결했다고 가정할 때에는 우리는 반공의 대의명분하에서 월남에 출병해서, 공산당을 치기 위해서 월남에 출병했던 우리는 마치 닭 쫓다 울 쳐다보는 격이에요. 완전히 우리는 국제적으로 또 한편 희롱당하는 사태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본 의원도 미국의 대월남 정책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한 사람이올시다마는 우리는 또한 있을 수 있는 사태에 대해서 눈을 감을 수 없는 것이에요. 정부 당국자는…… 앞으로 미국의 월남정책이 이러한 중립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는 보지 않느냐 또 미국의 월남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사전에 협의대상이 될 그러한 위치에 있는가, 어느만큼 그런 협의대상이 될 위치에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후일을 위해서 여기에 국회 공식기록에 남겨 놓아야 될 것입니다. 만일 군대를 보냈다 미국이 갑자기 월남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의 변동을 시켜버리고…… 이것을 우리 정부는 모르고 있었다 이런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 국가의 권위나 또는 정부의 외교정책의 자세를 위해서도 결단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국무총리 또는 외무부장관께서 이 점에 대해서 책임 있는 증언을 해 주기 바랍니다. 중립화 혹은 군대를 철수시킬 경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느 정도 사전 협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냐, 그다음에 일곱째로 매우 우리가 좀 수치스러운 얘기를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번에 월남에 군대를 보내면서 보니까 거기까지 수송만 우리가 비용을 담당하고 도착 이후 일체의 경비를 미국이 담당하는데 봉급까지를…… 월급까지를 미국이 낸다고 되어 있읍니다. 나는 우리 정부에 계시는 관계 장관 또는 책임자들의 그 양식과 정치적인 판단을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지마는 이 점에 있어서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국군의 월급을 외국정부가 주느냐 이 말이야. 이것이야말로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떠들어 대고 있는 대리전쟁을 위한 용병이라는 증명을 우리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한 월급쯤은 미국과 한국의 기술적인 기타의 방법으로서 얼마든지 우리 측에서 다른 면의 원조를 받아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월남 가는 군대의 특별한 봉급 지원을 해 줄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 것인데 어째서 정면으로 우리 군대를 보내 놓고 월급은 미국 측에서 월급봉투를 주게 하는 이러한 졸렬무쌍한 이러한 정책을 해 가지고 온 세계를 향해서 월남에 나간 한국 군대가 말이 한국 군대지…… 사람만 한국 사람이지 사실상은 미국의 용병이다 이것을 선전하는 그러한 졸렬무쌍한 짓을 하느냐 내 이랬읍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이 군대의 봉급 문제만은 적어도 정규군을 보내겠다는 정부의 태도로서는 마땅히 우리 국군의 봉급은 우리 국가가 지불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정부 당국자의 의견은 어떠한가 이 점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여덟째로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월남에 가는 데 있어서 정규군이 아니더라도 되지 않느냐, 왜 구태여 국민이 볼 때에 가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사지로 보내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주는 것 같은 정규군 파병의 태도를 취하느냐? 내가 알기에는 지금 의용군으로서 가겠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고 들었읍니다. 본 의원의 집에도 여러 가지 문서도 오고 혈서도 왔읍니다. 또 실제로 보니까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의 동기는 생활고에서 그랬건 모험심에서 그랬건 어땠건 또 반공의 결의에서 그랬건 여하간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 국방력에도 지장을 주지 않고 의용군으로서도 갈 수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이런 이유로 반대한다는 말을 간접적으로 들었읍니다. 만일 우리가 의용군을 보내면 중공에서도 의용군을 보낼 것이다. 그러면 중공 의용군이 더 많이 올 수 있지 않느냐? 삼천만 대 칠억이니까 그쪽이 더 많다 이런다고 그래요. 사실 이렇다면 이것은 가소로운 일이에요. 왜? 6․25 당시에 16개국이 다 정규군을 보냈지만 중공은 의용군을 보냈다 이 말이야. 물론 중공도 정규군을 보내면서 의용군이라는 명목으로 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용군 보낸다고 의용군이 온 것이 아닙니다. 이쪽에 정규군 갈 때에도 의용군 나와…… 이쪽이 정규군 보냈을 때에도 저쪽에서는 대한민국은 정규군을 보냈지만 우리는 의용군 보낸다 그 정도로 우리는 이 전쟁에 있어서 국가로서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태도를 오히려 더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유가 성립 안 됩니다. 또 의용군 보내면 거기에 불순분자 개입된다. 그러면 그거야 중앙정보부라든가 경찰에서 심사하면 되는 것이고 만일 불순분자가 있기로 말하면 국군 정규군 보냈을 때에도 그것은 정도의 차이는 마찬가지예요. 혹은 나이가 많이 먹었다 그것은 갓 제대한 사람으로 연령을 제한하면 되는 것이에요. 월남이 원치 않는다 그러지만 우리는 월남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응분의 협력을 하는 것이에요. 또 비율빈도 의용군을 보낸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거기에 가서 제일 내세우는 것이 포로가 되었을 때에 나중에 신분보장이 문제이다. 그런데 이것은 눈 감고 아웅 하는 소리입니다. 어느 쪽이나 실제로는 별 차이가 없어…… 우리가 실례로서는 6․25 당시에 중공군이 의용군으로 왔지만 포로대우 다 해 준 선례가 있읍니다. 스페인 내란 당시도 잡으면 죽이기도 했지만 또 의용군은 제네바 조약에 의해서 그때도 포로대우 해 준 전례가 있읍니다. 더구나 6․25 때 북한괴뢰는 우리가 일종의 반란집단으로써 상대했지만 북한의 포로를 전부 다 수용해 가지고 나중에 포로교환도 했고 포로석방도 한 것은 여러분이 알 거예요. 그래서 이 의용군을 보내는 것이 우리 국방에 직접 영향도 주지 않고 국민에게 우리 정부가 국군을 함부로 사용한다는 그러한 함부로 또 죽음의 길로 보낸다는 인상도 주지 않고 물론 국군 중에서도 정부 당국자의 말을 들어 보면 모두 지원자를 했다고 그러지만 이것은 명령하에 있는 현재의 국군이 지원한 것과 자유 시민으로 있는 예비역이 지원한 것과는 그 내용은 누구든지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민주당에서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국토방위에 대해서 미국과의 확고한 보장이 성립될 때까지는 한미 방위조약이 수정되어서 침략이 발생했을 때의 즉각적인 참전 문제와 한국에 있는 주둔미군의 철수에 대한 사전협의 보장 이것이 적어도 성립되기 전까지는 정부는 일단 예비역 중에서 의용군으로 보내는 것이 우리 국가방위를 위해서나 국민을 납득시키는 입장에서나 당연하다,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마지막으로 이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내가 지난번 민주당 의원총회에 오셨을 때에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도대체 박 정권의 외교노선이 무엇이냐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천명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군사정부 이래에 박 정권은 혹은 민족적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혹은 아세아는 아세아 사람끼리 단결해서 살아 나가야 한다는 말도 하고 혹은 구라파보다는 미국이 크고 미국보다 아세아가 더 크다는 이런 방향으로써 나간다 혹은 세계를 다 돌아 봐도 우리를 살려 줄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이렇게도 하고 혹은 다변외교라고도 하고 또는 중립국외교를 적극적으로 개척하는데 알지에 회담에도 참석한다고도 하고…… 이제 말씀할 것은 지금 거론한 것이 본 의원이 전부 부당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방향으로 얘기가 있었다 이 얘깁니다. 이런 것으로 보나 전체적으로 일관해서 우리 국내에서 박 정권이 군사혁명 이래 천명한 과거의 친미일변도의 외교는 민족자결에도 합당치 않는 것이고 우리 민족의 이익에도 합당치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국하고서도 부득이 하니까 어느 정도 손을 잡지만 그러나 보다 널리 중립국외교를 해야 하고 다변외교를 해야 되겠다, 보다 또 미국에 대해서는 대항적인 이런 자세를 취하겠다, 적어도 이러한 인상을 또는 직접적인 영향으로 간접적인 영향으로 일관해서 취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단적인 증거로서는 그 반면에 또 박 정권은 한일회담을 서두르기도 하고 동남아세아 외상회의 다시 말하면 장차는 동북아방위동맹국까지 갈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도 가기도 하고 또 이번의 월남파병같이 맞붙어서 친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미국과 일치한 이러한 외교노선이다, 이로써 박 정권의 외교는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양면이 벌어지고 있읍니다. 이럼으로써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 사상적인 의혹도 받았고 또는 지난번 학생들이 민족적 민주주의 다시 말하면 자주적인 민주주의를 한다더니 너희가 역시 외국에 대해서 자주적이 못 된다고 해서 민족적 민주주의에 실망했다고 장례식도 나오고 이랬던 것입니다. 여하튼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국민에게 우리나라의 외교의 방향이 가장 무엇인가, 어느 것이 중점인가, 과연 미국하고는 상당히 가깝기는 가깝지만 정말로 필요해서 가까운 것이냐, 임시 군대가 있고 원조를 안 주면 못 사니까 마지못해 가까운 것이냐 이런 점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 국내에서 약간 반미적으로 하는 것이 일종의 진보적이요, 자주적인 것으로 이런 인식도 있읍니다. 도대체 박 정권의 외교노선이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읍니다. 이번에 박 대통령 연두교서에 보면 오늘의 각국의 외교의 동향은 자기 민족의 이익을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 현대외교의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박 정권은 오늘날 무엇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민족의 이익이 된다고 보는가?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만일 사대주의적인 사상으로 우리가 친미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배격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친미 할 밖에 없는 또 그것이 우리 민족의 이익에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친미 하는 것이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이고 그것이 20세기 후반기에 있어서의 외교의 방향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인도의 네루가 과거에 약간 친중공적으로 나가는 것이 자기 민족의 이익이 될 때에는 친중공을 했읍니다. 그러나 중공이 티베트를 점령하고 인도의 국경까지 몰아오니까 이제는 꼭 같은 중립을 표방하면서 친서방적으로 했읍니다. 박 대통령의 교서에서 말한 자기 민족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외교의 기본 방향이란 말은 이미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네루가 그 연설을 통해서 국가…… 우리나라 외교의 기본 유일한 목표와 방침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에도 민족의 이익 둘에도 민족의 이익이라 이런 말을 했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완전히 자기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친공도 했고 친미도 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우리가 한쪽에 중공이 있어 한쪽에 소련이 있어 남쪽에는 일본과는 아직 국교가 타결이 안 되었어. 그러면 이 시간에 적어도 우리가 공산화를 원치 않는 이상에는 미국과 사대주의적인 사상에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이익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친미라는 것이 우리 민족의 20세기 후반기의 외교의 최첨단을 가는 박 정권이 즐겨 부르짖는 근대화 그런 정신에서 보더라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정 때에 박 정권이 이 국민에게 준 이 외교 면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말이에요. 나는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나 예를 들고자 하는 것은 4․19 당시에 학생들이 혁명을 했지만 미국의 국기를 갖다가 고히 건사해서 미국 기자에게 준 것 이런 예를 보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사대주의적인 사상이 아니라 친미, 그 미국과 그렇게 간 것이 우리 민족의 이익이 된다는 것을 학생들은 다 알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런 우리 국민에 대해서 5․16 이후로 갈피를 잡을 수 없게 혼란을 시켜 논 박 정권이 이제는 또 친미를 하는 것이 민족에 이익이 된다고 해서 또 월남파병을 주장…… 내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과연 박 정권의 기본외교노선을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이 나라를 지금 국가의 안전과 경제발전과 우리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외교의 방침이 기본이냐, 다변외교를 해서 중립국 표도 얻고 무엇을 하는 그것이 기본방침이냐? 물론 다변외교 속에는 미국도 중요한 위치를 포함한 그런 것이냐 아니면 무엇이 친미 또는 한일 국교정상화 이런 등등으로 있어서 무엇이 우리 외교의 기본목표요, 방향이 되는 것이냐, 이것을 국민에게 바르게 천명을 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월남파병의 정당성이 국민에게 납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문제에 대해서 정부 당국자의 답변을 기대하고 이로써 제 질문을 그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분 의원의 질의가 끝이 났읍니다.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당 정운근 의원 또 민주당 김대중 의원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의 소견과 소신을 여러 의원 앞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존경하옵는 여러 의원에게 제가 두 가지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한 가지는 여기에 월남에서 신상철 대사가 오셔서 앉아 계십니다마는 월남을 떠날 때에 대한민국이 후방지원부대를 파병한다는 보도에 월남 군부 사기는 충천하고 또 대단히 감사하다는 뜻을 표시를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고 또 심지어는 월남 야당의 중추 지도자가 우리 신 대사를 찾아와서 우리나라 평화를 위해서 한국이 파병한다는 것은 대단히 감사한 일이고 참 심지어는 나리는 눈물을 금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 재작일 국방부 장우주 소장이 미국을 방문하고 바로 돌아왔읍니다. 그분의 보고에 의하면 미국 국회의원 또 정부요원 각계각층에서 한국정부가 월남에 지원부대를 파견하기 위해서 국회에 동의를 요청했다 하는 이 사실은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역시 전 세계에서 가장 유일한 우방은 한국이다 하는 인식을 새로이 하였다는 보고를 듣고 저는 대단히 기쁘게 생각했읍니다. 우선 이 말씀을 보고를 드립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보고를 들을 때에 다시 한번 비참하던 6․25 동란을 회고하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우리 국군이 밀리고 밀려서 대전까지 갔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피난민들이 적은 보따리를 메고 남쪽으로 남쪽으로 향할 때에 미군이 참전한다고 하는 통고가 왔고 띤 장군이 불과 수명의 애드밴스 파티를 데리고 대전에 도착했읍니다. 그때에 기뻤던 감상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또 한편 전혀 지형도 모르고 우리 기후에도 맞지 않고 또 풍속도 모르는 24사단의 일부 병정이 전진을 해 가지고 포위를 당해 가지고 많은 희생을 낸 것을 목격하고 진실로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한편 미국도 한국전에 참전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한피복이 부족해 가지고 동해안에서 전진하던 미군해병대가 장진호까지 가지 못하고 많은 동상을 입어서 희생당한 사실을 다시 한번 회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또 한편 제2차 대전 이후에 있어서의 전력을 우리가 회고해 보면 좀 더 장개석 총통이 영도하는 국부군이 잘 싸웠고 국민이 지지해서 대륙이 중공의 손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또 만약에 한국전쟁에 있어서 맥아더 장군이 제의한 전략대로 만주를 폭격하고 전역을 확대해 가지고 중공을 섬멸하였더라면 오늘 세계의 정세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또 심지어 제2차 대전 이후에 있어서의 동구의 많은 나라가 위성국가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항가리의 반공의거를 회고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때에 만약에 적극적인 자유진영의 행동이 있었더라면 동구 각 나라는 연달아서 반공국가로서 자유진영에 얼마나 큰 공헌을 하였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저는 항상 시간이 있을 때마다 육해공군, 중앙정보부, 우리 내무부 기타 많은 수사기관의 정보판단자들하고 모여 앉아 가지고 북한괴뢰의 전략과 목표를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읍니다. 또 외국의 정보판단자하고도 이 문제에 관해서 논의한 바가 있읍니다. 대체로 종합하게 되면 북한괴뢰는 아래와 같은 목표를 두고 있다 하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판단한 결과에서 나타난 사실이었읍니다. 그 첫째는 현재의 휴전선에 있어서 추호의 마찰도 일으키지 않고 항상 자극을 주지 않고 유엔군 미군으로 하여금 한국으로부터 철병하도록 한다 하는 것이 그 첫째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저는 노동신문이든지 혹은 북한괴뢰가 발간하는 선전문을 보더라도 항상 그네들은 외군철병 또 소위 말하는 침략자 미군의 철병 이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주지의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적은 나변에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누누하게 설명하지 않겠읍니다. 또 나아가서는 매 6개월마다 1000여 명이 넘는 간첩을 훈련시키고 있읍니다. 그 행방은 어디로 갑니까? 일본에 가서 조련계하고 합작하지 않으면 지금 각 곳에 침투 교란공작을 하고 있고 또 홍콩, 기타 동남아에 침투하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괴뢰가 입으로는 평화통일을 부르짖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무엇인가 불과 1000여 만에 달하는 인구에다가 40여 만의 대군을 모든 희생을 무릅쓰고 정비하고 강화하고 있읍니다. 전투기의 수만 하더라도 우리의 수배에 달하는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읍니다. 만약에 그네들이 진실로 평화를 수호한다면 왜 자기 국력에도 맞지 않는 이러한 막대한 전력을 계속 증가하고 있을 것입니까?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유엔군이 철퇴하고 미군이 철병한다면 저는 제가 믿기에는 며칠 되지 않아서 6․25 이상의 큰 공격이 있을 것을 저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또 다시 한번 중공의 사태를 우리가 돌이켜 보기로 합시다. 중공은 의용군이라는 가장하에 정규군을 한국전에 참전시켜 가지고 유엔으로부터 침략자 적으로 규정되었읍니다. 또 우리도 현재에 있어서도 또 장래에 있어서도 중공군, 북한괴뢰군은 우리의 적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신은 저나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 국회의원 여러분 누구나 꼭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공은 극동에 있어서 두 가지의 목적을 갖고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가지는 우선 전 극동을 적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암이 되는 소위 그네들이 말하는 미국의 제국주의, 침략주의를 축출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중공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 목표 때문에 평화공존을 부르짖는 소련하고 이념분쟁이 되어 가지고 소련은 평화공존으로서도 전 세계를 적화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중공은 혁명으로 행동으로 실시하지 않으면 부지하세월이니 속히 전 세계를 적화시켜야겠다는 것이 중공의 이념으로서 소련과 틀린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중공은 있는 힘, 사람, 금력 모든 것을 집중적으로 동남아에 주입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아프리카 남미에까지 만연되어 가지고 마치 인간이 홍두병에 걸린 것과 같이 세계지도를 펼쳐 놓고 보면 제2차 대전 이후에 있어서의 많은 나라가 붉은 색으로 변화되었고 지금은 또 붉은 색이 아프리카 각 곳에, 남미 각 곳에, 또 극동은 특히 동남아는 점차로 붉은 색으로 변화해 가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공하고 국경분쟁이 있었읍니다. 중공하고 인도하고 국경분쟁이 있은 후 잡지에서나 신문논설에 있어서나 왜 중공은 하필 그러한 분쟁을 일으켰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듣고 보았읍니다. 인구로 보아서 위치로 보아서 또 장래에 있어서 아아 블럭의 영향력을 보아서 자기하고 대결할 수 있는 힘을 이용할 대로 이용하고 약화시켜 가지고 서방 측으로 미국 편으로 몰아내 가지고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중공의 목적이었다면 이와 꼭 같은 현상은, 제2차 대전 도중에 있어서 국부군하고 항일이라는 목표를 두고 싸울 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적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자기들 힘을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국부군의 힘을 약화시켜 가지고 마지막으로는 전 중국을 적화시키는 데 성공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인도의 힘을 약화시켜서 아아 블럭에 있어서의 친서방 측이라는 명목을 씌워서 중립정책을 분열시켜서 그네들은 통일전선을 결성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바 미국의 소위 그네들이 말하는 침략자를 극동에서 축출하고 전 동남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손아귀에 넣겠다는 것이 중공의 의도가 아니겠읍니까? 그 가장 행동으로 나타난 곳이 금일에 있어서 월남이라고 그 누가 부인하겠읍니까? 우리는 월남상태를 주시하고 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아까 어떤 분들이 말하기에는 월남이 우리에게 직접 관련이 있느냐 하는 말씀도 있었는데 저는 확실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점은 월남은 직접 우리하고 관련을 가지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지도를 펼쳐 놓고 다시 분석을 하게 되면 마치 마제형 으로서 월남에서부터 꾸부러져 중공을 통해 북한괴뢰를 통해 우리나라까지 연결되고 있읍니다. 거기에 적의 본산지는 중공입니다. 거기의 여파는 북한괴뢰고 저쪽의 여파는 북월맹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반공을 국시로 하고 우리의 목표는 뚜렷합니다. 우리의 가는 배는 반공의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어떠한 역경에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우리는 그 배를 몰아서 목표에 도달해야 되겠읍니다. 그 배를 우리는 미국하고 같이 타고 있읍니다. 존경하옵는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가 이 반공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하고 생사고락을 같이할 친구가 있다면 미국을 제외하고 어느 나라입니까? 아까 어떤 분들은 중립국외교 혹은 다른 나라의 미움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고립을 할 우려성이 있다 하는 말씀도 있었읍니다. 또 중공이나 북한괴뢰가 전쟁에 가입되어 가지고 전쟁이 확대된다는 우려를 표시한 분도 계셨읍니다. 존경하옵는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두렵고 무섭다면 우리의 반공국시를 포기하고 중립국을 리드해 나가고 아아 블럭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면 애급 , 인도네시아, 유고, 아프리카의 가나 이러한 나라하고 우리가 친교를 맺을 것을 원하십니까? 애급은 우리가 총영사관을 두고 지나간 수년래에 우리하고 외교관계를 맺을 것을 우리가 제의했읍니다마는 끝끝내 듣지 않고 제일 먼저 북한괴뢰하고 대사교환을 하였읍니다. 멀지 않아 낫셀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하게 되어 있읍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가 영사관을 우선 설치하자고 교섭은 하였읍니다마는 질질 끌고 오다가 나아가서는 북한괴뢰하고 대사교환을 했읍니다.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수개월 전에 스카르노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왔읍니다. 유고는 물론이요 가나는 물론이요 그러면 그러한 중립국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하고 같은 목표를 가지 않으려고 결심하겠읍니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이 또 저에게 질의하기를 2000명의 후방부대가 가서 어떠한 공헌을 할 것인가 소용이 없지 않느냐 또 월남사태는 이미 배가 기울어졌는데 더 구제할 수가 없을 것이 아니겠느냐, 만약에 우리가 공산괴뢰의 기습을 받았을 때에 솔직한 심경을 털어 놓고 말씀을 드린다면 미군이 참전하지 않았던들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보전하였으리라고 그 누가 보장할 수가 있겠읍니까? 전쟁은 항상 고난의 중첩입니다. 생명을 빼앗기느냐 빼앗느냐 하는 가장 아슬아슬한 순간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 일선에 있는 장병입니다. 우리는 물론 월남사태를 안이하게 보려고도 하지 않고 또 안이하게 보지도 않고 있읍니다.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다면 하등의 지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정부는 몇 번이나 존슨 대통령, 맥나마라 국방장관이 신문지상에 잡지상에 월남사태의 수습은 월남의 정치가 안정이 되고 반공사상이 투철한 국가가 되어서 월남 자체로서 해결하는 방도 이외에는 없다. 그러나 미국은 후퇴는 하지 않겠다. 맥나마라가 연초에 성명서를 낸 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월남도 협상도 중립도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왜냐, 순간적인 일시적인 미봉책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최후까지 승리를 얻는 것만이 공산주의에 대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선언하는 것을 저는 알았읍니다. 만약에 전투부대도 아닌 2000명의 후방부대가 가서 같은 미국의 지원과 교육과 전략 전술과 장비를 갖고 있는 한국군대가 모범이 되어 가지고 월남군대가 볼 때에 한국군대는 씩씩하고 전투력이 있고 군기가 엄하고 또 저런 군대이었기 때문에 중공도 북한괴뢰도 감히 대한민국을 점령하지 못하고 퇴각을 하였구나 하는 감탄을 주어 가지고 그것이 직접 전투에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최대의 사기를 앙양시켜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 가지고 전선이 점차로 호전되어 나간다면 이 사실만은 우리 한국국군의 명예요, 우리 국민의 명예요, 또 자유진영까지 가슴을 펴고 자랑할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월남정부가 요청하는 또 미국정부가 협조를 강력히 요청하는 이 사실을 거부한다고 가정할 때에 있어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까? 첫째 제가 우려하는 점은 북한괴뢰는 매일같이 방송에서 신문에서 위협을 우리한테 주고 있읍니다. 심지어는 휴전정전위원회에까지 제의해 가지고 파병은 조약에 위반되었다고 하고 있읍니다. 중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파병을 거부한다면 가장 기뻐하고 가장 성공하였다고 생각하는 자는 누구일 것입니까? 북한괴뢰가 아니면 중공일 것입니다. 또한 아까 다른 나라는 정규군을 파견하지 않았는데 왜 대한민국만이 파견하려고 하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우리보담도 먼저 뉴질랜드는 일개 소대의 공병부대를 파병하고 있읍니다. 또 많은 공헌을 하고 있읍니다. 또 많은 찬사를 받고 있읍니다. 만약에 우리가 파견을 거부한다면 미국의 여론은 어떻게 돌아갈 것입니까? 우리의 안전보장을 위한 더 확고한 자세가 또 만약에 우리 후방 지원부대가 가서 훌륭한 업적을 남길 때에 있어서의 우리의 발언권이라는 것은 얼마나 커질 것인가 하는 것을…… 그 이외에 여기에 미군 2개 사단이 주둔하고 있고 또 우리 방위조약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이 모든 문제를 연결성을 가지고 소위 우리가 힘 있게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또 자유진영으로 보더라도 저는 유엔에서 항상 느낀 점은 두 번이나 대표로 있으면서도……여기에 위원회에 계셨던 박준규 의원께서도 느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한국 문제를 위해서 미국이 항상 애타게 앞장 나서서 중립국가의 지도자들을 설득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결의안을 내기 위해서는 자유우방국가들을 자기들이 찾아다니면서 이러한 문장으로 이렇게 내주시오. 참 솔직한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유엔외교에 있어서도 제가 믿기에는 큰 힘은 역시 우리가 미국에 의지했기 때문에 금일까지 이러한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저는 믿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도 길게 얘기한다고 해서 총무께서 좀 시간을 단축시켜야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질의를 할 시간적 여유를 갖겠다고 해서 더 긴 말씀을 드리기를 주저하면서 한 가지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간곡히 간청하고 싶은 점은 이것은 개인의 일도 아니요, 정당의 일도 아닙니다. 우리의 국가 민족의 뚜렷한 목표와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에 있어서 우리의 확고부동한 자세를 보여 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부가 제출한 파병안에 관해서 만장일치로 결의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간청하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몇 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말씀은 외무부장관, 국방부장관께서 드리기로 하겠읍니다마는 대체로 중요한 문제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정운근 의원께서 조약에도 없고 또 상호집단안전보장 테두리 안에도 우리가 들어 있지 않은데도 파병하는 것은 헌법위반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저는 첫째로는 우리 헌법에 파병을 할 때에 있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하는 이 자체가 파병을 전제로 한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와 반대로 조약이나 집단안전보장에 들지 않으면 파병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문구도 없읍니다. 이것은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아까 국토방위라는 문제를 빼고 국방이라는 것으로 집약을 했는데 이 헌법을 만든 분 한두 분한테 제가 사적으로 물었더니 현대전의 양상이 제2차전 이후에 있어서 집단방어체제로 변화되고 또 과학전…… 전투의 양상, 기동력 모든 것을 참작해서 역시 집단방어를 고려했기 때문에 국방이라는 광의의 문구를 쓴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또 우리 헌법에 있어서도 국제평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갖은 노력을 한다고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읍니다. 이 우리 국제평화를 교란하는 공산도배가 아까도 말씀드린바 우리하고 직접으로 관계도, 관련을 가진 월남에서 잠식하고 있는 현상에 있어서는 우리의 방어를 위해서 파병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등 헌법에 구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방어조약을 맺은 것은 1954년입니다. 한국에 있어서 6․25 동란에 우리가 기습을 받았을 때에 즉각적으로 미국이 출병을 하게 된 것은 물론 공산침략을 막고 미국의 방어에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조약이 없어도 미국 자체도 파병을 했읍니다. 그 후 유엔의 결의는 추후로 유엔에서 결의가 된 것입니다. 우선 그 전에 조약 없이 미국도 파병을 한 것입니다. 김대중 의원께서 여러 질의가 있었읍니다. 그 중에서 저에게 관련된 박 정권의 외교노선에 대해서 천명을 해 달라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금년 연두교서에도 있읍니다마는 미국과의 전통적인 유대를 강화하면서 자유우방과 계속 유대강화에 노력하는 것이 금년도에 있어서의 외교노선입니다.

다음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월남에 파병함으로써의 외교상의 득실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번 월남파병은 어떠한 조약의 의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유를 수호하고 또 동시에 아세아지역에 있어서의 집단안전보장을 한다 하는 원칙에 의거한 결심입니다. 이와 같은 결정을 첫째로써 그동안 정책적으로 다소 산발화 하고 흩어질 자유아세아를 결속하는 데 다소의 도움을 주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그 징조로서는 월남사태를 둘러싸 가지고 그동안 몹시 정책상 희미했던 태국, 필립핀 등이 적극적으로 파병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주재공관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읍니다. 또 둘째로써 실리외교 촉구에 월남 문제에 몹시 냉정했던 일본이 이번 존슨․좌등 회담에 있어서 헌법상 구속 때문에 파병은 직접 못 하되 그 이외에 가능한 모든 여건을 통해서 월남에 있어서의 미국의 투쟁을 적극 후원할 것이라는 데 대한 언질을 주었다고 합니다. 호주, 태국은 인도네시아 긴장 때문에 지금 한국같이 군대를 파병할 위치에는 못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그 이외의 모든 여건을 통해서 현재 협조할 것이며 앞으로 그 협조를 증대할 것이라 하는 데 대해서 서울에 주재한 대사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언급이 있었읍니다. 세째로써 앞으로 월남파병을 통해서 한국의 대미외교에 있어서 자세와 권위가 증대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네째로써 아프리카, 아랍 지역에 있어서 반둥에 대한 역할을 저희들은 몹씨 관심 있게 그동안 알아보았읍니다마는 아랍 지역 또는 아프리카 지역에 있어서 한국의 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전연 언론계에 언급도 안 될 뿐 아니라 무관심하다고 합니다. 김대중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한미 방어조약의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의견을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나토와의 조약 이외에 제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여러 나라와 방어조약을 맺었읍니다마는 그 내용에 있어서 미국의 헌법절차를 거친다는 구절은 어느 나라와의 방어조약에도 박혀 있읍니다. 나토만 제외하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김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도 느끼는 까닭에 나토 양식의 방어조약 방향으로서 정부는 박차를 가하려고 하고 또 현재 그와 같은 방향으로서 미국과 절충을 하고 있읍니다. 둘째 질문에 있어서 앞으로 월남에 있어서 미국이 중공을 위한 협상을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데 대해서 질의가 있었읍니다. 사실 김 의원님 걱정한 바와 같이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 염려했고 만일에 그러한 결과를 맺을 때에 우리에게 주는 안전보장 문제 동시에 국가적인 권위 체면 문제가 있는 까닭에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대사와 그동안 밀접한 접촉이 있었읍니다. 앞으로 미국이 월남에 있어서 불명예스러운 후퇴가 없을 것이며 월남에 있어서 우리가 걱정한 중립적 방안에 정치적인 협상을 이룩하고 공산화될 미래의 기초를 마련할 의도가 전연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은 월남에 있어서 계속하여 승공투쟁의 기초를 마련하겠다 하는 언질이 있었을 뿐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일급비밀에 속한 정책적인 백서를 미국대사를 통해서 제가 받아 두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운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답변드리겠읍니다. 의용군을 보낼 용의가 없는가 하셨는데 김대중 의원께서도 같은 질문이 계셔서 같이 답변드리겠읍니다. 의용군이 가든지 정규군이 가든지 결국 정부에서 주선을 한다고 하는 점은 결국 마찬가지고 또 대한민국이 군대를 보냈다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읍니다. 거기에 가는 군인들도 대한민국의 아들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점을 놓고, 공통된 두 가지 점을 놓고 비교해 볼 때에 과거에 중공군이 한국전쟁에 개입했을 때 의용군이라 하는 명목으로 왔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온 세계는 중공군이 정규군이 안 오고 의용군이 왔으니까 정규군이 온 것보다도 한국전쟁에 개입하는 데 있어서 국제적인 신뢰가 더 높았고 정규군이 왔기 때문에 오히려 국제적인 신뢰가 떨어졌다 이런 데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의용군이든 정규군이든 중공군에는 틀림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중공을 우리의 현실의 적으로 해서 적대시하고 있는 것도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점에 있어서 볼 때에 저는 국방, 외무위원회에 나가서 이렇게 말씀드렸읍니다. 그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 현재 정규군을 보내면 이미 현지에 있어서 훈련이 되고 있고 또 어떠한 임무라도 수행을 할 수 있지만 의용군을 보내기 위해서 예비역을 소집을 한다면 여러 가지 훈련상의 문제라든지 앞으로의 통솔상의 문제 또는 법적인 문제, 사상자가 났을 때에 또는 행방불명자가 났을 때에 가족이나 본인에 대한 보상 문제, 그다음에 전통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의용군을 보내는 것이 물론 고려는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현역 가운데에서 지원하는 사람을 뽑아서 보내는 것보다 못하다 하는 이런 결론을 얻어서 이 방침을 말씀드린 바가 있었읍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이 문제는 앞으로도 현역 가운데에서 지원하는 사람이 현재 많습니다. 지원하는 사람을 골라서 보내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중공이 한국전선에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미 우리는 중공에 대항해서 과거에 싸웠고 중공이 우리한테 싸워서 이기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도 결정적으로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지마는 중공도 우리와 싸워서 이기지 못한 것도 또한 사실이올시다. 지금 현재 그들이 휴전협정을 우리와 맺고 있고 현재 우리에게 공격을 가해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쟁을 가해 오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000명가량의 병력이 다른 데로 이동을 했다고 해서 중공의 세력이 갑자기 두 배로 늘어난다든지 북괴세력이 배로 증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 있는 중공병력은 우리가 2000명을 월남에 보내나 안 보내나 그 병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00명 월남으로 보냈다고 해서 중공이 전쟁을 도발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읍니다. 또 대책은 뭐냐, 그러나 만약에 북괴나 중공이 전쟁을 가해 왔을 때, 시작해 왔을 때 정부는 무슨 대책이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완전히 평화적인 보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준전시태세를 현재 갖추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현역사단들은 전부 전투배치에 붙어 있고 언제든지 우리는 응전할 수 있는 태세가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적이 전쟁을 시작하면 맞서서 싸우는 것뿐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용감하게 중공과 싸워 온 그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우리는 용감하게 싸우는 것이 우리의 대책이올시다. 다음에 전투부대는 아니지만 전투부대와 같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월남에서 월남군으로 하여금 베트콩의 소탕임무에만 충실히 종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공병과 수송부대로 하여금 후방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파병을 하기로 내정을 하고 있읍니다. 또 이 임무가 거기에 가더라도 변경되리라고는 생각치 않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거기 가서 베트콩이 우리를 습격해 올 것 같으면 그야 우리가 민간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를 방어한다고 하는 것은 정당방어올시다.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충분한 힘은 가지고 갑니다마는 우리가 직접 전투부대가 되어서 월남군인들 앞에 서서 베트콩을 소탕한다든지 하는 그런 임무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후방에서 지원하는 지원부대로서 저희들이 가는 것이올시다. 다음에 북괴의 남침 시의 대비는 어떤가, 미국의 대책은 보장이 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이었는데 이것도 김대중 의원께서도 똑같은 말씀이 계셔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번 월남파병을 계기로 해서 주한미군이 앞으로 한국에서 확고히 주둔하고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보장을 저희들이 받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미 측에서의 대답이 현재 극동의 정세가 불안하기 때문에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철수는 지금은 고려할 시기가 아니라 하는 그런 답변을 저희들이 듣고 있읍니다. 또한 이 북괴가 남침했을 때의 대비는 무엇이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항상 전투태세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응전을 할 수가 있고 또 6․25 때와 같이 우리가 전연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기습을 받는 일은 없을 줄 제가 확언을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두 의원께서 같이 질문하신 그 실효성여부에 대해서 한국군 2000명이 가서 얼마만한 실효를 거둘 것이냐 이것은 여러 가지로 저도 질문을 받았읍니다. 아까 국무총리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우리가 옛날에 낙동강 전선에서 괴뢰군에게 포위를 당하고 있을 때에 제가 알기는 영국의 조야에서는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은 완전히 다 되었는데 거기에다가 파병하면 무엇을 하는가, 아마 영국의 외무성 또는 국방성 내에서도 한국은 이제 볼 장을 다 보았다, 이제 보내 보아도 시간적으로도 늦고 일을 다 보았는데 내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공하면 돈을 얼마 주고 서로 내기까지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거의 절망적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그때에 유엔군이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들어와서 결국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공산침략에…… 완전히 침략을 당하지 않게 막은 것입니다. 지금 월남에 대해서 우리가 파병한다고 그러니까 중공이나 북괴나 심지어 큐바의 카스트로 같은 사람도 우리를 비난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가서 아무 실효도 없을 것 같으면 비난조차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140명 의무대를 보낼 때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0명 보낸다고 하니까 이번에 떠들고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는 것이 실효가 있기 때문에 공산 측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지 가서 해도 덕도 없을 밖에는 아무 소리도 안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여러 사람들이 위태롭지 않느냐, 그런데 보내서 무슨 쓸데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한국군이 들어감으로써 큰 실효를 거둔다는 것을 월남대사의 얘기를 통해서 또는 현지에 있는 보고를 통해서 저는 듣고 있읍니다. 월남의 현재 상태는 우리가 낙관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비관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손을 쓰고 월남을 도와줌으로써 떨어진 월남국민과 군의 사기를 돋을 수 있고 월남군대의 현재 허물어져 가는 반공주체세력 이것을 다시 고무해서 강력한 대공투쟁을 할 수 있는 힘이 될 줄 저는 믿고 실효성을 저는 확실히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손실이 났을 경우에 보충을 할 것인가 말씀이 계셨는데 역시 손실이 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예측을 해야 되겠읍니다. 전후방이 없는 것이고 또 베트콩의 활동이 매우 심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마 일부 손실이 날 것은 각오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일단 필요한 부대를 보내기 때문에 숫자를 몇 명을 보낸다는 것보담도 대개 부대를 지정해서 보내니 그 부대가 활동할 수 있을 만한 인원은 앞으로 손실이 나더라도 보충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김대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헌법에 제6조에 과거에는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띤다’ 이렇게 했는데 착오로 인해서 빼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이었었는데 이것은 착오로 인해서 뺀 것이 아니고 장차 우리 한국도 유엔경찰군의 일원으로서 해외에 파병할 일이 있을 터이니까 이런 헌법 제6조와 같은 당연한 임무,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진다는 것이야 이것은 국민의 상식으로 되고 있는데 공연히 당연한 것을 붙여 놓으므로써 사족이 되어서 도리어 경찰군의 일원으로써 파병하는 데 지장이 있으면은 곤란하다 해서 빼버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헌법 제56조2항에 보면은 과거 구헌법에는 국회동의를 받는데, 선전포고를 한다든지 또는 외국군대가 한국에서 주둔할 때에 국회동의를 얻는다 이렇게 과거 구헌법에는 되어 있던 것을 거기에다 한 말 더 붙여 가지고 외국에 파병할 때도 국회동의를 얻는다 해서 새로 꼽아 넣었읍니다. 이것은 법무부장관도 계시고 법제처 처장도 와 계십니다마는 이것은 해외에 파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헌법을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착오로 인해서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2000명을 보내면 1개 사단을 보낼 그런 작정이 아닌가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헌법에 따라서 앞으로 1개 사단을 보내든 또는 2개 사단을 보내든 여러분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보낼 수가 없고 또 앞으로도 꼭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서만 보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보내는 2000명 이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중립정부가 가령 수립이 되어서 철군을 요구를 받았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동의주문에도 있는 바와 같이 한․월 양국 정부의 협의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결정할 때까지 하는 그런 말이었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가는 것은 월남정부의 간청에 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월남정부에서 우리를 필요 없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갈 필요도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동의해 주시는 주문 가운데에도 그러한 명문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을 상당히 융통성 있는 걸로 생각해 주셔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 봉급도 미국이 부담한다는데 이런 처사가 있는가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봉급은 월남에 가는 군인이라도 그 사람은 대한민국의 군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정부에서 주는 군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정부에서 주는 기본봉급은 저희 정부에서 어디까지나 부담합니다. 단지 우리가 부담하려고 하더라도 재정상 형편으로 곤란한…… 외화가 소요되는 해외근무수당 이것은 먼저 월남에 가 있는 의무대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에서 주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인원이 많이 가게 되니까 우리 정부의 외화소요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미국 측에서 미리 알고 거기서 미국정부에서 이것은 주겠다 하는 것을 제의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까지 거절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해서 그냥 된 것이고 하니까 봉급까지 미국에서 부담케 하는 그런 일은 없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은 이 정도로 하고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소속의 소선규 의원 먼첨 해 주십시오.

국제정세에 어두운 본 의원이 또한 세계전략에 전연 문외한인 본 의원이 월남파병 문제를 가지고 단상에 올라온 데에 대해서는 적이 외람되게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본 의원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귀가 거슬릴 그런 언사도 나올는지 모를 것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도 마 1인 1당 격인 무소속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도 이 국가의 중대한 처리를 하는 마당에 있어서 무엇인가 의견발표를 해서 기록에 남겨둘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으로 이 자리에 올라온 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를 하나 외국에 파견하는 경우를 보더라도 보내서는 안 되느니 보내야 하느니 필요가 있느니 필요가 없느니 또 비용이 너무 많이 걸리느니 적게 걸리느니 여러 가지 말썽이 많은 것은 우리가 볼 경우에 대개 경험을 하는 것이올시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이론이 분분한 가운데에 결국 어떤 결론이 내려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진대 월남파병 문제야말로 창군 이래에 처음일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로 보아서는 한민족 유사 이래로 처음 있는 이러한 대규모의 병력을 파견하는 데에 있어서 찬성이 있는가 하면 반대가 있고 신중론이 있는가 하면 즉결론이 엇갈리고 있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찬성 반대 신중 즉결 이런 의논만 해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부득이 어떤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이 안이 상정된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이 있은 모양으로 1인 1당인 까닭에 우리 무슨 그룹으로서의 토의를 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그래 가지고 어떤 방침을 결정한 것이 없읍니다. 다만 신문지상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 몇 가지를 간추려 보면 대체로 이 파병을 반대하는 논거로서 아까도 여기에 질문에도 나오고 답변에도 나왔는 줄 알고 있읍니다마는 첫째는 외교상의 득실 문제 즉 다시 말씀하면 통상확대를 꾀하기 위해서 유엔의 지지표를 많이 획득하기 위해서 또 요새 흔히 쓰는 다변외교를 성공하기 위해서 영미를 필두로 해 가지고 과거 중립 국가들과 친선강화도 해야 할 이 판국에 뚱딴지 같은 월남파병 문제를 꺼내 가지고 왜 동정심을 상실하고 세계의 여론을 자극해 가지고 외교상 불리를 가져올 필요가 무엇이겠느냐 이것이 한 가닥의 논거인 줄로 알고 있읍니다. 물론 본 의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을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의 기본자세는 중립국과 친선하기 위해서 중립국과 접촉하기 위해서 미국과 섯갈려지고 미국과 멀 수는 없다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논거로는 국토방위의 의무를 가진 국군을 월남에 파병한다는 것은 국토방위라고 하는 범위를 이탈한 것이 아니냐, 또한 그뿐만 아니라 공수 동맹관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출병하는 것은 헌법상 위헌이 아니냐? 모르겠읍니다. 물론 법 이론으로 따져 얘기할 적에 그러한 위헌론 혹은 위법론도 나올는지 모르나 협의로 해석한다고 하면 국토방위 범위도 이탈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월남의 자유수호가 한국의 자유수호와 직결했다고 우리가 볼진대 국토방위라고 하는 개념은 스스로 규정될 줄로 나는 알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헌법에도 명백히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침략전쟁에는 우리가 참가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정신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침략전쟁이 아닌 자유의 수호를 방위하기 위한 전쟁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헌법 제56조가 나는 규정했다고 볼진대 여기에 위헌론이 나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단정을 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마 이거는 반대는 아니지만 일종의 신중론이라고 내가 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파병에 앞서서 군사 경제 통상 등에 대한 사전 보장을 받은 연후에 출병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마 이러한 논조로 신문에 내가 보도된 것을 듣고 있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주장하고 있는 의원들도 있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나도 물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미국에 대해서는 방금 논란이 되어 오던 군원이관 중지를 포함한 군사경제의 강화를 사전 보장을 받아야 하고 또 파병처우에 대해서 사전 보장을 받아야 하고 또 월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증대의 사전 보장을 받아야 하고 나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시간성이 있는 것만큼 그 보장을 받지 않으면 출병을 않는다고 하는 말은 결국 출병 않는다는 것과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반대의 하나이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사 우리가 이것은 실리 문제인데 실리 문제만 하더라도 자잘구레한 흥정 같으면 모르거니와 좀 큰 흥정에 있어서는 소위 ‘기브 앤드 테이크’라는 그런 원칙 밑에서 우리가 줄 것은 선선이 주고 그렇게 한 뒤에 우리가 주장할 것을 강력히 주장해야만 비로소 거기에 큰 실리를 거둘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그 신중론에 대해서는 찬성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출병하는 그 용사의 입장에 서서 보더라도 자기 자신들이 흥정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기가 출병한다고 하는 명예스러운 그 명예가 오히려 비굴감으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도 나는 이 논거에 대해서는 찬동을 할 수가 없읍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여기서 말씀이 나왔읍니다. 지금 월남전이라고 하는 것은 밑도 끝도 없는 전쟁이라 이 게릴라가 마치 우리도 여기에 한때 경험한 바와 마찬가지로 낮에는 대한민국이고 저녁에는 아마 인민공화국 이런 모양 같습니다. 나는 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데에다가 미국 조야에서 전부는 아니겠지요, 미국도 손을 떼라 이런 판국에 이런 사지에다가 귀중한 자식들 전부 잡아넣는다고 하는 것은 인도상으로도 용납 못 하고 우리 실리도 용납 못할 것이 아니냐. 이것은 아까도 여기서 아마 국무총리가 답변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월남이 이와 같이 곤경에 빠졌으니까 우리가 보내는 것이지 만약 그렇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무슨 외국 구경이나 가고 거기 가서 술 먹고 오입하러 군대 보내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야말로 위급한 때니까 보내야 할 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나는 월남파병을 찬성하는 얘기인데 그 찬성하는 입장에 있어서 나는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질문에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월남파병에 있어 가지고 항간에서 속된 얘기로는 우리가 6․25 적에 그야말로 공산당한테 밀려 가지고 남쪽으로 남쪽으로 낙동강 연안까지 갔을 적에 그럴 적에 많은 16개국을 위시해 가지고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참전해서 구원해 준 그 은혜를 보답하는 의미에서라도 파병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물론 그런 도의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보다도 더 만약 월남에 있어서 공산침략을 막지 못하고 미국이 손을 뗀다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비단 자유월남의 비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자유세계의 비극이라고 안 할 수가 없기 까닭입니다. 미국이 자유진영의 영도권을 상실할 적에 우리 대한민국 같은 약소한 민주국가에, 민주자유우방국가에 있어서는 공산마수들의 장난에 당장에 반미운동이 팽배될 것이고 따라서 미군철수의 부르짖음이 나올 것이고 도저히 자유를 유지할 수가 없기 까닭에 나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즉각 출병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2000이나 3000을 보내 가지고 결정적으로 월남전쟁을 성공으로 이끈다고 하는 것은 장담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유수호를 위해서 우리 의무는 다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나의 소신이올시다. 이러한 찬성하는 입장에서 몇 마디 정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읍니다. 첫째, 이것은 의장께 내가 질문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 이 월남파병 동의안 문제가 국방위원회의 주관으로 심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즉 국방부가 주관된 것 모양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절차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뿐이로되 나는 결코 이것 절차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장차에 외무부 외교관으로서 보는 입장과 또 군인으로서 보는 입장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해서 보는 입장에 있어서 나는 상당히 중요하게 보기 까닭에 묻는 것이올시다. 나는 이 문제가 의당 행정부에서는 외무부 주관이라야 하겠고 국회 심의 주관 위원회는 외무위원회가 주관이 돼야 할 텐데 어찌하여 이번 이 문제가 국방위원회 주관으로 이 문제가 되었는가, 취급이 되었는가. 만약 이것이 잘못이라고 하면 금후에 있어서는 이러한 의사운영 방법은 개선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을 묻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에 대해서 이 월남파병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한 것 모양으로 우리가 공산침략을 막는 것과 꼭 같은 심정에서 한다고 하면 좀 더 정부에서는 결심이 있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외무․국방 연석회의 회의경우에 신문보도를 보거나 또한 그동안에 정부가 처리한 처음에 1200명 하다가 나중에 2000명 또한 그뿐만 아니라 병종에 공병, 수송하고 뭔가 그러한 종류를 보낸다 이러한 등등의 얘기를 들을 적에는 과연 정부가 월남에 공산침략을 우리의 공산침략과 마찬가지 입장에서, 마찬가지 의미에서, 마찬가지 비중에서 하고 있는 것이냐 그냥 미국서 요청을 하고 월남에서 요청을 하고 하니까 그저 부득이 면 닦이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마 이러한 느낌을 안 가질 수가 없읍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과연 정부가 공산침략을 공동운명으로 알고 이 막는다고 하는 결의가 있는가 없는가 뭐 이 점에 대해서 나중에 이것은 총리가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월맹은 이번 월남파병에 대해 가지고 인도챠이나에 관한 1954년 제네바 회담에 공동의장인 영국과 소련에 대해서 한국군 2000명의 파병 결정에 대하여 항의를 제출하였다고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 제네바 회담 내용이 무엇인지 내 과문인 까닭에 잘 모릅니다. 이 내용과 아울러서 이 월맹의 항의라고 하는 것이 국제사회 간에 어떠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어떠한 효력이 있을 것인가 뭐 이 점에 대해서 이것은 외무부장관이 답변해 주실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중공과 북괴는 이 월남파병에 대해서 수수방관만 안 하겠다 이것이 외신을 통해 가지고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위협으로만 보는 것인가, 만약 그렇지 않고 이것이 어떠한 근거가 있다고 하면 다시 말하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고 보면 어떠한 양태로 나올 것인가, 어떠한 양태로 나오는데 그러면 어떠한 대책으로 이것을 대비할 것인가 뭐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월남파병은 2000이나 3000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적어도 1개 사단 내지 2개 사단을 보낼 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나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자체 방위력에 상당한 영향이 올 걸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상과 대책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현행 원호규정을 보면은 전몰군인이 연 3만 6000원, 상이군인이 연 최고 7만 2000원인데 물론 외국에 파견되나 국내에서 하나 차별대우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실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외국에 파병을 하는 이상에 있어 가지고서는 이 파병처우에 대해서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할 줄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정도로 정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그다음에 아까 김대중 의원 말씀과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됩니다마는 나는 또 김대중 의원 질문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은 뭐 수당으로 주는 것이지 봉급으로 주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으나 결국은 월남전쟁에 한국군을 파견하기 위해서 결국 상당한 처우개선을 해야 하겠다고 하는 데에서 나온 줄로 알고 있읍니다. 미국에서 나온 것이 나는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물론 장교도 뭐 200불 한도인데…… 구분이 여러 가지 있읍니다마는 장교 문제는 별문제로 해 놓고 사병 문제가 30불을 준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 30불은 너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미국은 군인들이 아마 졸병들이 120불 정도가 아닌가 나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좌우간 이 30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도 적은 것이 아니냐. 적어도 그래도 이 160불 정도는 그래도 처우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마 이런 점에 있어서 정부는 미국 당국과 교섭을 해 가지고 그렇게 실현이 되도록 노력할 용의가 있는가, 마 이러한 몇 가지 말씀을 묻고 저의 질문을 끝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공화당의 송한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애석하게도 서거하신 처칠 경이 1961년 5월 13일에 영국하원에서 연설한 가운데 이러한 구절이 있읍니다. ‘한번 불행하게도 전쟁에 말려들어간 이상은 조기에 그리고 승리에 의한 평화를 획득하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하여도 아까울 것이 없다’ 이러한 구절이 있읍니다. 그러면 비론 정규전투병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번에 우리가 월남에 파병해서 그 성과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하여도 과연 아까울 것이 없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몇 가지 점에 걸쳐서 검토하고 정부로서의 확고한 소신을 여기에서 다짐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국무총리께서는 모 당 의원총회 석상에서 이번에 우리가 파병하는 이유를 첫째로 한국의 국토방위는 동남아의 집단안전보장과도 직결되고 한국과 미국은 공동운명체제적 견지에서 월남의 공산세력을 물리쳐야 한다 그리고 중립국의 눈치를 살필래야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의 신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 바가 있읍니다. 이러한 이유를 저도 수긍을 하고 또 이러한 이유하에서 이번에 우리가 파병할 필요성은 저도 역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야 될 점은 유동하는 세계의 지도를 펴 놓고 또한 한 권의 역사책을 앞에 놓은 그러한 심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여기에 대한 뚜렷한 소신과 대책만 선다면 우리는 거국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파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월남에 파병을 함으로써 우리의 국제적인 위치가 향상되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만일에 후세의 역사가가 되었다고 할 때에 과연 우리는 무엇 때문에 파병을 했으며 그 파병한 결과 무엇을 어떠한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왔는가라는 떳떳한 답변이 이루어져야만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떳떳한 답변을 우리가 기록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이유를 찾을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국론을 통일해서 우리 한국이 이제는 세계와 통하고 아세아에 통하는 그러한 계기도 될 수 있지 않은가,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제부터 다섯 가지 점에 걸쳐서 다시 한번 정부의 소신을 물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월남파병이 과연 한국의 안전보장에 도움이 되겠는가? 도움이 된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국방부장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2차 대전 이후 소위 냉전 또는 분극화 시대 다시 말하면 미소 양대 진영이 대결하는 그러한 시대일 것 같으면 커다란 문제는 없는데 이제 세계는 바야흐로 이런 냉전 또 분극화 시대에서 다원적인 시대로 소위 리프맨의 표현을 빌릴 것 같으면 후기 전후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누누이 정부 측에서 지적한 소위 집단안전보장체제라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전후 초기에 소위 분극화 시대의 소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은 이제부터는 종래의 의미에 집단안전보장체제라 하는 이러한 문제에서 새로운 의미의 현재에 있어서의 집단안전보장체제라는 성격을 구명하고 그 구명 밑에 우리가 우리 안전과 동남아세아에 있어서의 집단안전보장체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믿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또 한 가지 그 점에 질문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볼 수 있었던 몇 가지 예 가운데 두 가지만 지적을 할 것 같으면은 지난번 중공을 승인할 때에 6․25 동란 시에 우리를 도왔던 영국과 불란서와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핵확산에 있어서의 미국과 영국과 불란서와의 관계 등 이러한 미묘한 양상을 우리가 놓고 볼 때 우리가 말하는 이제부터의 집단안전보장체제라 하는 것은 새로운 성격을 파악해서 우리로써 대처할 방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다음에 둘째 질문은 월남파병은 국제협력 강화에 도움이 되겠는가, 도움이 된다면은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이 점을 많은 연찬 을 거듭하신 외무부장관께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외무부장관이 잘 아실 것으로 봅니다만은 전후 초기에 있어서는 우리는 소위 양대 진영의 경쟁시대에서 살아왔읍니다. 때로는 경제원조 전쟁 이러한 형태로서 한마디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의 종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경쟁관계에서 살아왔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현재 세계 대세를 놓고 볼 때에는 이와 같은 하나의 형태에서 횡적인 관계로 전환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요약해서 말하면은 바야흐로 시대는 국제경쟁의 시대에서 하나의 국제협력의 시대로 옮겨 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한 예를 들 것 같으면 작년 3월부터 쥬네브에서 개최된 소위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선진제국과 후진국가들 간에 경제적인 갭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이른바 남북문제라는 횡적인 관계를 우리가 들 수 있읍니다.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해서 국제경쟁이라는 종적인 관계에서 국제협력이라는 횡적인 이러한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데 외무부장관은 과연 이번에 월남에 파병함으로써 우리의 국제협력의 강화 면에 있어서 어떠한 계기를 이룩한다고 보는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무총리에게 두 가지 점을 다시 한번 물어보겠읍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총리께서는 누누이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과의 유대강화에 계기가 된다고 밝힌 바 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는지 이 점을 월남파병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일부 선배 의원께서 말씀한 내용과도 일부 저촉이 된다고도 봅니다만은 이번에 우리가 월남에 파병을 하는 경우 월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계기가 된다고 보는가 이 점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솔직히 생각하건대 여태까지는 우리는 세계와 아세아가 우리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해 주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읍니다. 그러나 냉철하게 생각할 때에 이제는 우리는 우리 한국이 세계와 아세아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왔다고 느껴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세계에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고 또한 민족적인 긍지도 발휘할 수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정녕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과 유대도 강화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다시 외무부장관에게 한 가지 더 묻겠읍니다.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정부 당국이 천명한 바도 있지마는 금년 안으로 한일 문제를 타개한다고 발표한 바도 있읍니다. 최근에 좌등 일본내각이 앞으로 일부 총선거를 앞두고 과연 그 사람들이 한일 문제에 대해서 시종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관심을 두고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월남에 파병하는 경우 비록 일본이 종래의 정경분리의 원칙하에서 모든 문제를 내다보기는 하겠지마는 최근에 일본이 그네들의 국제경쟁률이 주로 무역의 수지 면에서 감퇴되고 있는 이러한 경향을 내가 볼 때 결론적으로 우리의 월남파병은 한일회담 진행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대외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대외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정부의 관계 장관이 그 판단기준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방향 또는 대외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일종의 기조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상호 긴밀한 연락하에 충분히 검토해서 국민으로 하여금 취할 바 방향에 대해서 또는 그 시각에 있어서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그러한 대책의 수립과 표현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제 질문을 마칩니다.

처음보다 질의하실 분이 스스로 사퇴하셔서 이제 수가 줄어져서 나머지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한 분이 따라서 질의를 해 주신 후에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김은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가급적이면 먼저 질의를 하신 분과 같이 중복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하나 초점이 다르고 또한 질의하는 각도가 다를 적에는 부득이 같은 감을 주는 이런 질의사항이 있을지 모르니까 정부 당국에서는 사전에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정부가 국회에 파병동의 요청안을 냈을 적에 그 내용을 본다고 한다면 미국의 존슨 대통령의 친서가 왔다 또는 브라운 대사의 요청이 있었다, 다음으로서는 월남정부 요청이 있었다 이렇게 답변이 되다가는 또 우리나라에서 자청을 했다 이렇게도 답변이 되고 도무지 갈피를 잡을 도리가 없읍니다. 이것은 외무․국방 연석회의에서 외무부장관 내지는 국방부장관이 답변하신 것을 소상히 읽어 보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점에 대해서 우선 거두절미하고 정부는 월남에 파병하는 데 있어서 진정한 명분과 실리를 어디에 두고 있으며 또한 국회에다가 대해서 파병동의안을 내게끔 된 그동안의 사정과 경위를 소상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서는 국군조직법 제1조에는 국군의 존립목적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수행을 하는 데 있다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과연 월남파병이 국토방위를 하는 범주 내에 속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세째 번으로서는 한국과 월남 간에는 방위조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방위조약도 체결되지 않은 이 마당에 있어서 월남에 파병을 할 적에 이 법 이론적 근거를 어디에다 둘 것이냐, 거기다 겸해서 말씀드려 둘 것은 그 법 이론적으로 어떻게 합리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네째 번에 들어가서는 1954년 7월 21일에 조인된 쥬네브 휴전협정에는 분명히 외국으로부터의 증원부대, 무기의 반입, 외국의 군사기지설치의 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한국이 월남에 파병을 했다고 하였을 적에 국제적으로 이 문제가 문제가 되었다고 했을 적에 정부로서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근거를 두어서 국제적으로 이해를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미국이 병력 2만에다가 하루에 전비를 200만 불을 사용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전문하고 있읍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월남사태는 미국을 배척하는 이러한 경향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할진대 2000명의 비전투원을 보내므로 해서 앞으로 월남국민이 한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 또한 의문이 생기는 동시에 특히 8할을 점하고 있는 불교도와 또 내지는 학생들이 앞으로 한국군을 전우로서 진실로 환영할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점도 아울러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마는 저 유명한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 교수가 얘기한 것을 제가 빌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월남사태는 불란서가 막대한 군력과 군비를 들여서도 해결을 못 지었다. 따라서 미국에도 별도리가 없이 완전무결하게 해결 짓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별도리가 없이 중공도 또한 월남 문제만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항상 이러한 충동적인 사태가 계속되리라 이러한 ‘신춘세계’에다가 단평으로 해 가지고 논평을 쓴 것을 보았읍니다. 이것을 우리가 참작을 해서 본다고 할 적에 만약 월남의 내전이 종말이 없이 계속적으로 나간다고 했을 적에 세계에 대해서 한국은 병력은 투입했고 진퇴양난에 빠지리라고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 이 점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남사태에 대해서 우리나라보다는 그 인접국가가 좀 더 관심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한번 해 보았읍니다. 그런데 작금의 사태를 본다고 한다면 동남아세아조약기구 가맹국들이 하등의 월남내전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지 않고 있어요. 지극히 소극적이고 또한 관망상태에 이렇게 놓여 있다고 보아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부는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겸해 가지고 금년 3월 달에는 아프리카의 알지에에서 제2차 아세아 아프리카의 정상회담이 열리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월남에 파병한 걸로 해서 한국이 만일 이 회담에 참가를 했었다고 했을 적에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를 맺을 가능성은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금년에 이루어지는 제19차 유엔총회에 월남파병으로 해서 아아 블럭에서 소위 찬표를 얻는 데에 있어 가지고 악영향을 끼칠 이러한 염려성은 없는가 하는 것을 역시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남에 파병된 후에 한국군의 법적지위문제와 또한 지휘권을 누가 갖느냐 하는 문제를 묻겠읍니다. 헌법 제72조에는 통수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읍니다. 하나 한미방위조약의 내용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작전지휘권은 유엔군사령관이 가지고 있는데 월남에 파병한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은 누가 갖는 것인가 하는 것이고 여기에 덧붙여서 한국군의 법적지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지극히 궁금합니다. 하니 이 점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질의한 선배 의원, 동료 의원께서도 같은 말씀이 많이 나왔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지극히 한국군이 가령 파병되었다고 했을 적에 사기 문제라고 보아서 한마디 더 드리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인데 이등병이 하루에 1불 또한 대위급이 하루에 6불 50센트 이렇게 받는 것으로 되고 있는데 과연 월남에 가 있는 미군의 대우가 어떤 것인가, 그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알고 싶고 가령 월남에 똑같은 목적으로 파병을 한다고 했을 적에 미군과 같이 의당히 우리나라 장병들도 대우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굉장한 등차가 있다고 이렇게 듣고 있으니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이 만일 파병된 사병들의 사기에 악영향을 끼치리라고 생각을 안 하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사상자가 났을 경우에 의당히 정부로서는 이 보상 문제를 생각 안 할 도리가 없는데 월남전선의 현황으로 보아서 백주에 미군의 숙사에다가 투탄 해 가지고 미국의 선량한 국민이 희생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아무리 비전투원이라고 할지언정 희생이 안 나리라고 우리는 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희생자가 나왔든지 간에 몇 명의 희생자가 나왔던지 간에 의당히 정부로서는 이 사상자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되겠는데 현행 군사원호법에 의한 보상은 지극히 불충분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월남에 파병된 장병들의 사상자가 났을 경우 보상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궁금하니 이 점도 역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은 제1차는 2000명을 파병을 했읍니다마는 아까 선배 의원 모 의원께서 질의하신 가운데에 국방부장관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보충하기 위해서 증파할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다 하시는 것으로 본 의원은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증파할 경우에도 지금과 같이 국회에 동의요청을 할 것인가 불연이면 정부 당국에서 일방적으로 그대로 보충하기 위한 병력인 까닭으로 해서 그대로 파병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아울러서 묻는 동시에 만약 2000명의 병력만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겠으니 그 이후에 5000명 혹은 내지는 만 명, 2만 명 이렇게 증원해 달라고 하는 월남정부 나아가서는 미국정부의 요청이 있을 당시에 정부 당국으로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부는 월남에 파병하는 데에 있어서 국민 여론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들어 보고 또한 파악해 본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묻겠읍니다. 이상 시간도 많이 가고 해서 간단히 질의로 끝맺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정부의 답변을 듣겠읍니다마는 맨 먼저 아까 소선규 의원께서 의장에게 대해서 질의한 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선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그 문제에 관해서 소선규 의원의 의견과 제가 꼭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앞으로 주의를 하겠읍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됐느냐 경위를 말씀드리자고 하면 헌법 제80조에 의하면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서 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번 월남파병 문제의 동의안이 문서로 말하면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그다음에 국방부장관의 이름으로 국회의장 앞으로 왔읍니다. 그래서 따라서 국회에서는 국방위원회로 그 심의를 넘기고자 했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보건대 아무래도 이것은 외무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겠는가, 그러한 점이 있어서 의사국장으로 하여금 국방위원회와 외무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다루도록 여러분 앞에 발표를 했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또 한편 국회법에 의하면 연석회의에서 심의를 하되 표결할 때에는 어느 쪽에서 하느냐? 국방위원회가 하느냐, 외무위원회가 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국회법에 의하면 주관위원회가 한다, 국방위원회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금번만큼은 어쩔 수 없으니 국방위원회가 주관 위원회가 되어서 표결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나올 때에는 비록 정부에서는 국방부장관이 서명을 했다 할지라도 그 내용 성질에 따라서 외무위원회로 보내기로 하자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또한 국회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소선규 의원이 질의하신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올시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읍니다. 다음에 국무총리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소선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월남사태를 대한민국의 공동운명으로 알고 이를 막는 데 있어서 계속적인 지원을 할 정부의 신념이 있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정부로서는 월남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신념을 가지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수년 동안에 있어서 동남아 극동의 지도를 펼치고 한 나라 한 나라를 우리가 분석해 볼 때 최초에는 흰 점인지 붉은 점인지 희미한 점이 지금에 와서는 대부분 붉은 점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예를 들면 월남사태도 그렇거니와 버마, 캄보디아, 쎄이론, 라오스 사태, 네팔, 아프가니스탄, 거기다가 인도네시아가 유엔을 탈퇴해 가지고 언제 어디서 말레이지아하고 어떠한 큰 전투가 벌어질지 예기하지 못할 상황에 있고 또 일본을 보더라도 아직도 자위대를 국방으로 고칠려고 하지 않고 정경분리 원칙에 의해서 중공하고 계속적인 무역확대를 도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중공은 현재 점에서 완전히 선을 형성해 가지고 통일전선을 결성했고 나아가서는 확대해 가지고 반공 최전선에서 싸우는 월남정부군과 또 미국을 위시한 자유진영의 힘을 축출하기에 있는 힘을 다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특히 우리의 안전보장하고 직결되고 있는 월남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우리의 신념이 되어야 되겠읍니다. 공화당의 송한철 의원께서 저에게 질의하신 월남파병이 자유진영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느냐 또 파병이 월남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유엔결의에 의해서 한국에 파병한 나라들의 월남에 대한 의사표시든지 행동을 분석하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이미 물심양면으로 월남전에 개입을 했고 또 호주, 뉴질랜드도 역시 뉴질랜드는 병력까지 파병을 했고 또 호주도 여러 면에서 돕고 있고 또 실지로 행동으로 표시를 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고 비율빈은 이미 10여 명의 의무부대를 파견했고 또 근간 신문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정규군을 파견하느냐 혹은 의용군을 파견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결정은 되지 않고 있읍니다마는 그런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영국은 우리 파병에 대해서 후방 건설하는 데 있어서는 별 이의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했읍니다. 불란서에 관해서는 중립을 제창하고 있는 만큼 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또 철저히 반공을 하고 있는 터키는 현지에 있는 외교관들은 한국의 파병은 타당한 일이고 또 적극 월남을 지원해야 된다는 개별적인 의사를 표시하고 있읍니다. 또 태국은 여러 면에서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인해서 직접 파병을 언제 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물질적으로는 지원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면에서 한국에 참전했던 자유진영의 대부분의 나라는 우리나라의 파병을 환영하고 있고 또 마땅히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파병하는 것이 응당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월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떠한 계기가 될 것이냐, 아까도 어떤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미국에 있어서는 언론계의 일부에 있어서 학계에 있어서 또 일부 정치인에 있어서도 월남사태가 용이하게 수습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미국이 후퇴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듣기도 하고 또 신문지상을 통해서 잡지를 통해서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아까 외무부장관도 천명한 바와 같이 확고부동하다 하는 의사를 저희들에게 전달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파병함으로써 미국정부가 확고부동한 대월남정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이것이 계기가 되어 가지고 미국의 월남에 대한 또 다른 자유진영의 월남에 대한 정책을 한국이 적은 지원부대이지만서도 파병지원의 도가 높아진다면 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겠읍니다까? 또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엿보고 있읍니다. 또 월남 자체를 보더라도 요사이 불교도 일부에서 폭동도 또 데모도 하고 있읍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바 월남사태를 수습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안정이 되고 군이 자기 나라를 반공으로부터 수호하는 데 잘 싸워 주어야만 승리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다는 면에서 한국군이 출병함으로써 월남군에 좋은 영향을 준다면 이것도 역시 월남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은하 의원께서 명분과 실리는 무엇이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저는 우리의 명분은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이 국시로 하는 반공이요 또 우리는 우리의 안전보장에 아까도 말씀드린바 직결되어 있는 까닭에 우리는 파병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명분입니다. 실리는 무엇이냐, 우리는 미국과의 전통적인 유대를 신의상에서나 의리상에서나 우리가 미국의 요청을 또 미국의 협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현 단계에 있어서 전통적인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공동목표를 위해서 미국하고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어려운 난 문제를 희생을 하면서라도 싸운다는 것이 미국의 실리보다도 우리의 실리를 찾는 데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리를 찾기 위해서도 파병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 이론에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바 우리의 헌법에 파병을 할 때에는, 국외에 파병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게끔 되어 있고 또 조약이나 집단방어기구에 들지 않더라도 파병할 수가 없다 하는 명문도 있는 것이 아니고 헌법에 파병이라는, 국외 파병이라는 또 국회의 승인이라는 이것은 파병을 전제로 한 헌법이라고 생각하고 또 여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 국방이라는 참 현대전의 양상과 우리의 방어가 다른 인접국가하고 직결되어 있다는 이 사실에서 헌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기 때문에 법 이론상에는 합리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네바 협정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1954년 7월에 제네바 협정 있을 때에 이것은 북월맹의 사령관과 불란서군 사령관이 직접 서명을 했는데 그 후에 이 서명을 준수하지 않고 불란서는 철수했고 불월맹은 무기를 베트콩에게 공급하고 직접 월남의 치안을 교란을 하고 나아가서는 국기를 전복하려고 하는 이 사실은 북월맹이 제네바 협정을 위반한 것이요 모든 책임은 북월맹에 있고 공산주의자에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다른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계 장관이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다음 외무부장관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송한철 의원님의 질의에 대답하겠읍니다. 월남파병 문제가 한일회담에 무슨 영향을 주는가 하는 데에 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아까도 말씀 올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1월에 워싱톤에서 있었던 존슨․좌등 회담에 있어서 일본수상인 좌등 씨는 월남에 있어서의 미국의 싸움, 미국의 노력을 일본으로서는 적극 지원한다 하는 일본의 정책적인 입장을 밝힌 바가 있읍니다. 또 둘째로서 일본에 있는 우리 대표부에서 들어온 보고에 의하면 일 정부는 월남파병을 위한 한국정부의 태도를 몹시 호의적으로 해석하고 한일회담에는 아무러한 영향력이 없다는 보고입니다. 김은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읍니다. 왜 씨토는 월남 문제에 대해서 하등의 전투적인 역할을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첫째 이유는 월남 문제는 대외적인 문제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월남 내에 국한된 문제인 까닭에 씨토 헌장에 비추어서 씨토의 기능을 발휘하기에 여건이 구비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또 둘째로써 태국, 호주, 뉴질랜드 특히 태국은 파테트 라오, 호주 뉴질랜드는 인도네시아와의 분쟁 때문에 기타 지역에 파병하기에 대단히 불리한 국내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읍니다. 또 세째로서 씨토 가맹국가 중에는 불란서, 파키스탄 같은 나라도 있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불란서 특히 파키스탄은 중공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협조하는 방향으로 현재 흐르고 있읍니다. 또 네째로서는 헌장에 의해서 씨토가 만일에 어떠한 의결을 하려고 하면 만장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단 한 표라도 부결하면 안 됩니다. 현재 불란서, 파키스탄의 입장이 대단히 부정적인 입장에 처해 있고 또 월남의 사태는 기능을 발휘하기에 헌장상 여건이 구비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소선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겠읍니다. 북괴나 중공이 수수방관은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떠한 양태로 나오며 대비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읍니다. 제가 믿기에는 북괴나 중공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하나의 심리적인 위협을 가하기 위한 하나의 협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다면 월맹을 후방에서 물질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우리가 2000명을 파병한다고 해서 직접 북괴군이나 중공군이 월남에 뛰어들어서 세계적인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1개 사단이나 또는 2개 사단을 보낼 때에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약화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1개 사단이나 또는 2개 사단을 보낼 그런 생각은 없읍니다.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2000명을 보내서 월남국민들의 사기를 돋구는 데에 큰 공헌을 하고 앞으로 월남이나 또는 미국에서 좀 더 병력을 추가적으로 보내 달라고 해서 우리가 그 요청을 받고 앞으로 증파하려고 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국방력에 그만한 영향이 미쳐 올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렇게 될 때에는 우리나라의 국방을 전연 등한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단단한 보충을 하고 현재보다도 더욱 방위능력을 강화한 다음에 이것은 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에 정부의 보상이 너무 현재는 근소한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현재 군사원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상을 공식적으로는 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나 본인이나 또는 유가족들의 사정을 고려해 가지고 군사원호법에 규정된 이외에 다른 도울 수 있는 방법 이것을 현재 연구 중에 있고 앞으로 추가적인 보상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해서 섭섭지 않은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현재 해외근무수당이 미국 군인들보다도 적은데 어떻게 하겠느냐, 미 당국과 교섭할 용의가 있느냐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김은하 의원께서도 이렇게 질문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읍니다. 지금 현재 맨 밑의 이등병이 하루에 1불이올시다. 한 달이면 30불을 받겠는데 지금 현재 미국의 이등병이 얼마 받나 하면 약 100불 받고 있읍니다. 이것이 근간 실시된 봉급의 인상이 되어 가지고 100불 받고 그 전에는 약 70불가량 받았읍니다. 그래 저희들이 한 달에 30불 받는다고 하는 것이 월남 군인들의 봉급보다도 저희들이 약간 많고 태국군인들에게 주는 것보다도 약간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 액수를 책정할 때에 동남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 군인들이 받고 있는 것을 다 가져다가 놓고 비교검토해서 대략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는가 해서 이런 액수를 내서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해서 낸 액수입니다. 그다음에 송한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한국 국방에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이것은 한국 국방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우리나라에 지금 미군 5만 명이 한국 국방을 위해서 와 있읍니다. 태국에서 1개 중대, 터키에서 1개 중대가 현재 우리 전선에 배치되고 있읍니다. 우리가 침략을…… 장래도 우리나라의 힘만 가지고는 방대한 중공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올 때에 도저히 우리 단독으로 막을 수 없읍니다. 여러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인접 우방국가가 공산침략을 받고 있을 때 도와주시오 하는 간청을 받고서도 이러니저러니 핑계를 해서 가지 않으면 이다음에 우리나라가 침략을 받았을 때에 외국의 원조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읍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우방국가에서 침략을 받고 고생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가서 과감하게 도와줌으로써 이다음에 우리나라가 이런 것을 당했을 때에도 외국에 대해서 좀 더 떳떳하게 원조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요청할 수도 있고 또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한국의 국방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현재 미군이 한국전선에 5만 명이 주둔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미군을 한국에 고착시켜 두지 말고 좀 더 후방에 뽑아서 융통성이 있는 배비를 함으로써 작전 전략적으로 융통성이 있는 방향으로 배비를 다시 하고 경제적으로는 좀 더 예산을 절약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여론도 많은데 지금 우리 정부로서는 미군이 나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번 미국의 요청도 있고 하는데 월남에 파병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미국이 자기네 사단이라도 뽑아서 월남으로 돌리겠다 할 때에 우리로서는 도저히 뭐라고 말할 도리가 없읍니다.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 군원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에서는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신년도부터는 한국에 군원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군원을 많이 주어야 하겠다는 것이 미국 국방성 또는 국무성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또 이 우리가 파병을 거절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나라 군원에도 여러 가지 저는 영향이 미쳐 올 줄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것을 보아서 저는 대국적인 면에서 동남아세아 집단안전보장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이런 당장 우리 눈앞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 등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꼭 월남에 우리가 병력을 파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김은하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월남에 파병하는 것이 국토방위의 범주에 들어가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토방위라고 하는 이것은 아주 옛날 개념이 되었읍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국방을 단독의 힘으로써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요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집단국가, 국가군 대 국가군의 싸움으로 양상이 변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국방이라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자연히 자동적으로 집단안전보장 몇 개 국가가 뭉쳐서 자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한다 하는 이런 개념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남을 막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앞으로 미쳐 올 화를 미연에 방지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또는 이 집단안전보장을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국토방위라고 하는 이런 개념에 가깝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로 국방 또는 국가안전보장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 때에는 월남에 우리가 파병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국방에 직결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파병에 법 이론적으로 어떻게 합리화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월남과의 상호안전방위조약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국회동의도 받을 필요가 없읍니다. 안전조약이라든지 또는 방위조약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자동적으로 그쪽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보내면 됩니다. 그러나 현재 방위조약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회의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제출한 것이올습니다. 그다음에 월남국민의 한국군에 대한 감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그 불교도들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이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월남에 나가 있는 신 대사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읍니다. 이번에 우리가 140명의 의무대원들을 보냈는데 월남국민들이 어떻게 친절하고 한국군들이 지나가면 자동차를 세워서 무료로 태워다 주고 또 이 상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가지고 한국군이 우리 월남을 돕기 위해서 왔는데 공연히 외국 사람이라 해 가지고 물건값을 비싸게 받는다든가 이러면 한국 군인들한테에 대해서 안 되니까 특히 우리는 염가로 봉사하고 절대로 가격을 우리 국민들한테 파는 것보다 비싸게 팔면 안 된다는 그런 것을 결의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 불교도들 가운데 공산주의자들의 선동을 받아 가지고 반정부 데모 또는 반미 데모를 하는 사람이 있읍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선량한 월남국민들은 한국 군인들에 대한 감정이 대단히 좋고 자기들 가정에도 초대를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극히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로서도 크게 안심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작전지휘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있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제가 유엔군사령관에게 서신을 내서 월남에 가는 2000명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귀하의 작전지휘권으로부터 해제해 주시오 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작전지휘권을 돌려받을 생각이올시다. 그다음에 월남에 간 이후에는 통수권은 어디까지나 국방부장관이 행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지에 있어서의 협조를 위해서 현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사령관의 작전적인 지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파병군인에 대한 신분의 법적지위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이것은 이미 우리 외무부와 월남 외무부 사이에 작년 10월 31일에 지위협정이 체결된 바가 있읍니다. 그 지위협정에 의하면 우리 한국군에 대한 신분의 모든 보장은 현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신분보장과 똑같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이미 끝났읍니다. 그다음에 보충할 때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할 것인가 말씀이 계셨는데 보충할 때는 인원이 월남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동의는 얻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월남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의 수준을 가령 2000명 이상으로 올릴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겠읍니다. 다음에 이 국민여론이 어떤가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우리 국민여론이 꼭 월남에 보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문에도 보니까 성명서에 꼭 보내라고 하는 성명은 나 있지마는 보내서는 안 된다는 성명은 한 번도 못 보았읍니다. 그리고 언론에 있어서도 지금 신중론을 펴고 있는 듯한데 제가 물어보았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물어보았더니 우리 한국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좀 더 잘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지 속셈으로는 우리도 꼭 보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특히 우리 국민여론을 대변하고 계시는 분들로 제가 믿고 있읍니다마는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개별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들어 보면 전부 보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 국민의 여론은 절대적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바라건대 이번에 가는…… 월남에 파병되는 군인들이 월남에 가는 데 있어서 왕성한 사기를 우리가 유지해야 되겠읍니다. 그게 현재로서는 국민 전체가 나와서 크게 환송식을 한다든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는 것이 저희들에게 대한 환송식보다도 훨씬 더 나가는 부대의 사기를 고무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세요. 깨우쳐 주세요.

아까 제가 알기에는 총리께서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대답을 안 했읍니다. 1954년 7월에 맺은 쥬네브 회담은 월맹하고 불란서 사령관 대 사령관으로서 맺은 그 협정입니다. 그 협정의 결과로써 오늘과 같은 월남의 상태가 이루어졌고 또 그 협정에 의해서 휴전선을 한국과 같이 상호 수호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협정 내용에는 외부에서 병사 또는 병기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협정 이후에 불란서는 월남에서 철수하고 월맹은 계속하여 협정 내용법에 위배함으로써 중공의 협조를 계속해서 도입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월남 내에서의 베트콩 게릴라 병사들이 가진 무기, 기타 등등으로써 보급해 주었읍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협정정신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협정내용을 위배한 것은 월맹 자체입니다. 이번에 우리 파병한 의도가 월남 내에 있어서의 내란군을 진압하는 데 목적이 있고 결코 그 휴전선을 파괴해 가지고서 월맹에 침입해 들어가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쥬네브 협정내용 또는 정신하고는 위배되는 내용도 아니고 또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써 현재 월남정부하고 내용이 갖추어져 있읍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지금 질의하실 분이 다 끝이 났읍니다. 그래서 이로써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보통날과 같이 10시부터 개회를 해서 계속해서 토론을 하고 될 수 있으면 내일 오전 중에 표결을 했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외무부장관 이동원 국방부장관 김성은 법무부장관 민복기 무임소장관 원용석 ◯출석 정부위원 법제처장 서일교 ◯기타 참석자 김종오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