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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13
지난번 본회의에서 사정에 의해서 야당은 참여를 못했지만 월남파병을 결정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국방위원회에서 다룬 결과를 보면 야당에서도 찬반이 있었고 여당에서도 찬반이 있었읍니다. 말하자면 초당적으로 월남파병문제를 다루어서 이 결정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후 제가 알기에는 우리 파견되는 부대는 맹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마는 요사이 항간에 지원제로 하느냐 혹은 건재부대 그대로 보내느냐 이런 문제가 구구 각각 제멋대로 돌아다니고 국방당국은 이것을 명확히 발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은 지금 궁금히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에게 한마디만 물어보겠읍니다. 처음에 오늘 신문지상에서 조금 보면 국방부차관의 발표에 의하면 파월부대는 지원자에 한한다는 이런 말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결과에 있어서는 해병사단에서는 건재부대 그대로 파견한다고 그러고 있읍니다. 지금 제 개인사무실에 찾아오는 국민들을 보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자식을 월남에 보내지 말도록 해 달라고 하는 이런 부모들의 요청이 있고 대부분의 군인들은 월남에 보내달라는, 갈 수 있게 해 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읍니다. 물론 시대감각의 차이지만 어쨌든 도대체가 어떻게 앞으로 할 참인가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은 확실하게 지원제냐 혹은 건재 그대로냐 이것을 명확히 답변해 줄 것을 여기서 바랍니다. 또 하나는 공보부장관에게 부탁할 것은 과거에 한일회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팜프레트가 나오고 영화가 나오고 광고가 나와서 알고자 하는 국민은 한일회담 내용을 충분히 알고도 남을 만큼 PR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귀여운 자제를 수천 리 밖 타국에 파견하는 월남문제에는 정부에서 아무런 PR 혹은 광고, 선전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 내가 알기로는 미국이 한국에 미국병정을 파견할 때에 136의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모든 국민에게 한국의 실정을 혹은 한국의 사정을 알렸다는 말을 알고 있읍니다. 우리 정부가 적어도 월남에 가는 사병들 부모의 입장에 선다면 이미...

순서: 31
주월한국군군사원조단 증편에 관한 동의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965년 6얼 14일 자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동월 16일 국방위원회에 회부된 주월한국군사원조단 증편에 관한 동의요청안에 대하여 국방위원회는 6월 17일 제9차 회의를 소집 외무위원회와의 연석회의에서 외무․국방 양 장관을 출석시켜 정부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정책질의를 통하여 예의 심사한 결과 1964년 7월 31일 제44회 국회 제13차 본회의의 동의와 1965년 1월 26일 제47회 국회 제7차 본회의의 동의에 의거 2140명 범위 내에서 월남공화국에 기위 파견된 주월한국군사원조단의 일부 개편과 파견된 한국군 부대의 안전을 도모하고 주둔지 경계와 공병부대 작업구간의 경계 및 수송중대의 수송 간 경계 등을 위하여 현 경비병력만으로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이를 보강하는 한편 베트콩에 의한 교통 통신의 파괴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제반 애로를 극복하며 식량 의약품 건설자재 및 피난민의 수송에 필요한 선박 등 해상수송능력을 증강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460명의 범위 내에서 비전투요원을 파견하는 것이므로 본 위원회로서는 정부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의결하였읍니다. 또한 추가하여 말씀드릴 것은 본 동의안은 기위 파견된 비둘기부대 장병의 안전을 위한 경비병력의 파견에 불과한 것이며 이에 따르는 예산은 별도로 조치함을 겸하여 보고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2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국방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출한 데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지난 64년 8월 5일에 정부에서 입영연기와 현역단기복무제도의 개선을 주요골자로 하여 제안된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과 65년 1월 25일 황인원 의원 외 11인이 의가사․독자․2인 이상 전사 가족에 대하여 징집을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제안한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과 또 65년 3월 5일 이중재 의원 외 26인으로부터 국토건설단 요원으로 책정되어 사방 또는 조림사업에 부역한 자에 대한 징집면제를 주요골자로 하여 제안한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을 회부받은 국방위원회에서는 65년 3월 6일 제48회 국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률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이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2일부터 3월 15일까지 연 3일간에 긍하여 심사하였고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다시 3월 22일․23일 양일간 제5차․제6차의 상임위원회에서 전시 3개 개정안 이외의 사항에도 개정할 부분이 있었으므로 국방부장관․내무부장관을 출석케 하여 증언을 듣고 이를 종합심사한 결과 전시 3개 개정안을 모두 폐기하고 국방위원회 대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서 본회의에 회부키로 의결하였읍니다. 그러면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현행법에서는 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된 자는 그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입영하게 되어 있으나 이 법률에서는 이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로 대학재학생 기타의 자로서 징집이 연기 또는 보류된 자가 그 연기 또는 보류의 사유가 끝나 징집을 할 때에는 징병종결처분을 받은 해에 입영할 수 있게 하였읍니다. 둘째, 현행법상으로는 현역기간의 단축사유와 의가사징집연기의 사유가 동일하고 또 현역기간의 단축은 입영 전후에 관계없이 그 사유가 있으면 단축조치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영 전에는 23세까지 징집연기의 혜택을 받게 되는바 이 현역기간의 단축조치로 인하여 국가의 예산 및 군 병력 운용상에 많은 애로를 가져왔으므로 ...

순서: 7
월남공화국 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의 해외추가파견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립니다. 지난 1월 16일 자로 본 안건을 접수한 국방위원회는 1월 18일 외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써 제1차 국방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외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을 출석케 하여 먼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이어 18일, 19일, 20일, 21일 및 25일의 5일에 걸쳐 심의를 했고 또한 25일에는 주월남한국대사 신상철 씨를 소환하여 현지 정세에 대한 충분한 보고를 청취하는 등 한국군의 월남파견에 따른 내외 제 문제점을 연일 진지하게 다룬 뒤 월남의 가열해지고 있는 공산 베트콩의 침략은 동남아의 안전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한국의 국가안전보장에도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정부는 월남공화국과의 협의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정하는 기간까지 이미 월남에 파견된 1개 이동외과병원 및 태권도 요원 등 140명 외에 자체경비 병력을 포함한 공병 및 수송부대 등 비전투요원 2000명 범위 내에서 추가파견한다는 정부원안을 다수결로 승인키로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으로서는 한국이 당면한 국내외 제반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동남아 제 조약기구에 조인한 제 국가도 전혀 월남공화국에 파병하고 있지 않은 현 단계로서는 한국군의 파월은 불가하다는 반대의견과 이와는 달리 현역군인의 월남파견은 위헌조치이므로 불가하고 따라서 의용군을 파견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도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만장일치로 찬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3
군원이관 반대 및 대미교섭 촉진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64년 11월 24일 자로 차지철 의원 외 101인으로부터 본회의에 제출된 군원이관 반대 및 대미교섭 촉진에 관한 건의안이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었던바 그 내용으로서는 내외정세의 충격적인 변동에 따르는 중공의 세력팽창은 극동지구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이 현 실정하에서 한국군은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군 강화에 있어서 결정적인 뒷받침이 되는 미국의 군사원조는 감축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연차적인 군원이관으로 인한 국고부담의 증가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문제점의 심각성에 비추어 정부는 현 단계에 있어서 어떤 형태의 군원삭감 또는 이관경향에 대해서도 이를 강력히 중단 또는 시정하기 위한 확고한 방침을 수립하여 미 당국에 적극 요청할 것을 바라는 내용의 건의인바 국방위원회로서는 11월 24일 이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21차 국방위원회를 개최하여 차지철 의원으로부터 동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것을 심사한 결과, 주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이에 표현된 자구를 일부 수정하여 정부에 건의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읍니다. 본 건의안의 수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군의 임무는 국토방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유진영의 반공보루라는 보다 적극적인 사명을 띠고 있으나 작금 세계정세의 급격한 변동과 중공의 군사세력 팽창 등은 극동지구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긴장된 상태하에서 한국군의 강화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군에게 제공되는 미국의 군원은 삭감일로라는 역현상을 빚어내고 있다. 연차적인 군원삭감․이관 경향은 한국군의 전투력 강화와 한 걸음 나아가서 국내 일반경제의 역조를 강요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의 심각성에 비추어 정부는 현 단계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의 군원삭감 또는 이관 경향에 대하여 이를 중단 시정하기 위한 확고한 방...

순서: 7
국방위원회에 관한 국정감사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일반론 본 위원회는 9월 14일부터 10월 4일에 이르는 21일간 각 군 대상부대와 3군본부 및 국방본부 등을 감사하였는바 감사 중 파악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인사 병무 작전 정보 시설 군수 및 관리의 각 장으로 나누어 총론에서 상술하고 본론에서는 일반적 사항만을 개론함으로써 국정감사 보고서의 골자로 하고자 합니다. 1. 군사정보와 군원문제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군사정세와 이를 뒷받침할 군원문제는 어떠한 테두리 속에 놓여 있는가를 잠시 일별하기로 하면, 첫째, 군사정세에 있어 휴전 이후 10여 년간 북괴는 꾸준히 전력증강에 광분하여 남침을 위한 총동원태세마저 갖추고 있으나 한국군 및 유엔군도 무기 및 장비의 근대화, 신기지 건설, 신무기의 도입 등으로 광의에 있어서의 공산군 침략에 철통같은 방위태세를 갖춤으로써 적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 있거니와 최근 이루어진 ‘하루의 이변’ 즉 영 노동당의 집권, 후루시쵸프의 실각 및 중공의 핵무기실험 등 일련의 사태는 비록 한국의 군사정세에 어떤 전기를 가져오게 할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간접적인 면, 환언하면 자유진영의 결속이나 군사적으로 논급할 점이 많은 동남아의 정세판단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쳐 연쇄반응적인 반응을 보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데 논점이 모이게 되었음이 주목되었음. 영국 노동당이 집권한다고 해서 영국의 기본 외교정책에 갑작스런 변동이 온다고 볼 수 없는 일이요, 오히려 보수당의 외교정책을 답습하여 영국의 전통적인 이중 외교정책을 계승한 것은 췌언할 필요도 없는 사실이겠지만 그들의 전가보도 격인 ‘이중외교’가 중도좌파 격인 노동당의 성격으로 미루어 보아 ‘드골정책’과의 영합책, 아아세력의 배후조종, 중공을 유엔에 가입시키고자 하는 양성적 외교 등등으로 말미암아 동남아 특히 월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구 불인지역 의 중립화에 어떤 계기를 마련한다면 이것이 동남아나 극동지역에 미치는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은 지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후루시초프의 실각으로 말미암아 ...

순서: 18
월남공화국 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의 해외파견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64년 7월 27일 자로 본 안건을 접수한 국방위원회에서는 다음 날인 28일에 제3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 당국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정책질의를 하였으며 다시 7월 30일에는 외무위원회와의 연석회의로서 전일에 계속하여 외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대정부질의를 한 후 만장일치로 정부원안 즉 공산침략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는 월남공화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과 월남공화국 간의 협의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정하는 기간까지 장병 130명으로 구성하는 증강된 1개 이동외과병원과 10명의 장교로 구성하는 태권도지도요원을 월남공화국에 파견한다, 이것을 승인 통과시켰읍니다. 그러나 금번 파견되는 군인들의 특수근무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 거와 같이 대령급이 월당 210불, 이등병급이 월당 18불로서 너무나 그 차이가 심함으로써 대령급을 월당 180불 이등병급을 월당 30불 정도로 정부 당국에서 조정한다는 조건을 붙였읍니다. 여러 의원들의 찬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9
한일굴욕외교 반대데모기간 중 군의 철수요구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건의안은 강문봉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안된 것으로써 먼저 원안의 주문을 낭독한다면은 ‘한일굴욕외교 반대데모는 평화적이며 애국충정의 발로인 범국민적 운동인 만큼 데모가 계속되는 기간 군병력의 일부가 시내에 진주하여 삼엄한 경비태세를 갖추고 있음은 시민과 데모하는 학생에게 지나친 위협을 가하는 것이므로 정부는 이를 즉각 철수할 것’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이 건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작일 64년 3월 30일 제2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안자인 강문봉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논의 끝에 주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만장일치로 통과하였읍니다. 수정된 주문을 읽겠읍니다. ‘한일굴욕외교 반대데모는 평화적이며 애국충정의 발로인 범국민적 운동인 만큼 데모가 계속되는 기간 군병력의 일부가 시내에 진주하여 삼엄한 경비태세를 갖추고 있는바 병력의 동원과 철수는 사태를 감안하여 행정 당국에서 조치할 문제로되 서울시 경비를 위하여 동원된 병력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철수할 것을 건의함’ 이렇게 수정하였읍니다. 많은 찬성이 있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평화선 경비 강화에 대한 건의안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순서: 11
본 건의안은 황인원 의원 외 31인으로부터 제안된 것인데 작 31일 본회의의 통과를 본 해안경비 강화를 위한 대정부건의안 과 그 내용이 중복될 뿐만 아니라 내무위원회안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함으로 제안자인 황인원 의원의 의견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사항을 재확인하고 본회의에는 부의치 않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3
국방분과위원회 김종갑입니다. 유엔군 및 국군의 징발재산 보상금 지급촉구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건의안은 당초 박삼준 의원 외에 12인으로부터 제안된 것인데 지난 1월 14일 자로 국방위원회에 심사보고토록 회부되었던 것입니다. 국방위원회는 즉시 국방 당국으로부터 징발업무 현황을 청취한 다음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보고를 국방부 당국의 설명을 들은 다음에 진지한 질의와 토론을 계속한 끝에 제안자인 박삼준 의원의 원안을 충분히 감안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첨가해서 이미 여러분에게 배포된 유인물과 같은 건의안을 채택하여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의하였던 것입니다. 징발업무에 대해서 그 중대성을 참작하시어 본회의에서 이 국방위원회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여기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참고로 국방위원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을 여기서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유엔군 및 국군의 징발재산 보상금 지급촉구에 관한 건의 , 6․25 이후 유엔군 및 국군의 군사목적상 징발하였던 약 1억만 평 상당의 민간소유 토지, 건물 및 시설, 기타 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그간 정부가 그 일부만 보상을 하였을 뿐 기타에 대하여는 휴전 이후 10년이 지난 상금까지 보상금을 지급치 못하였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가구 약 3만여 호는 결정적인 파멸상태에 처하고 있어 국민은 군과 국가에 대한 원성이 비등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이에 대하여 보상금을 조속히 지급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국민의 군에 대한 인식을 개선케 할 것을 건의함. 기, 1. 정부는 징발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요불급한 것은 조속히 징발해제하여 증가하는 연체보상금의 국가부담을 억제할 것. 2. 징발재산의 조속 정리를 위하여 징발재산정리법안을 조속히 입안 제출할 것. 3. 정부는 민원을 완화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에 반영시켜 일정한 부분이라도 징발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줄 것. 4. 한미 행정협정을 조속히 체결토록 하여 보상금 지급에 만전을 기할 것. 5. 민간재산 중에 군에 절대...

순서: 6
김종갑입니다. 일선장병 위문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국방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여기서 보고드리겠읍니다. 위문금으로서 의원 세비에서 5퍼센트를 공제 갹출하여 63년 12월 30일에 국방위원 전원과 각 상임위원 중에서 희망하는 의원으로써 9개 반을 편성하여 육군의 5개 군단과 논산훈련소 및 전투병과기지사령부와 해·공군 및 해병대의 전투대를 위문하되 각원 즉 각료들의 위문반과의 중복을 피했읍니다. 위문품으로서는 의원 세비 중에서 갹출한 35만 6300원의 위문금과 국민운동본부에서 수집된 약 9000개의 위문대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반 편성표는 위문 가실 제 의원님에게 유인물로써 배부해 드리겠읍니다. ―국군 및 유엔군 장병에게 보내는 신년 메시지 발송에 관한 결의 ―

순서: 7
다음은 국방위원회에서 채택된 국군장병에게 보내는 신년 메시지와 유엔군 장병에게 보내는 신년 메시지를 여기서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국군장병에게 보내는 신년 메시지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1963년이 저물고 희망과 기대에 찬 새해를 맞이함에 제하여 우리들 국회의원 일동은 국토방위의 중책을 완수하기 위하여 혹한의 추위를 무릅쓰고 불철주야 노고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에게 국민을 대표하여 새해의 축복을 드리는 바입니다. 회고컨대 우리 국군이 그동안 걸어온 길은 그야말로 험난과 시련의 길이었으며 국토를 보전하고 방위함에 그 어느 때보다도 공헌이 많았으며 여러분의 피와 땀으로 이룩된 오늘의 국군의 성장은 자유세계의 반공보루로써 그 자랑스러운 전위적 임무를 맡기에 이르고 있읍니다. 국군 창설 이래 10여 성상 북한의 반역공산도배들의 침략에서 조국의 자유를 회복시킨 반공구국의 찬연한 업적은 말할 것도 없고 금후에 있어서도 적의 재침에 대비키 위한 충성스러운 노력에 대하여 우리는 최대의 경의와 신뢰를 두텁게 하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 조국은 민정이양의 중대한 과제를 완수하였고 새로운 공화국의 탄생으로 희망에 찬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읍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중대하고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온 국민은 일치단결하여 당면한 제반 난관을 극복할 결의와 각오를 새로이 하는 동시에 조국의 발전과 무한한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보다 더 많은 노력과 헌신이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군정의 실질적인 종언과 민의에 의한 민주적 정부의 수립이 확립된 지금 우리 국군은 군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할 것이며 민주군대의 성스러운 전통을 확립하여야 하겠읍니다. 더우기 북한괴뢰가 계속 군사력을 강화하고 재침을 노리고 있는 이때인 만큼 장병 여러분은 반공정신을 앙양하여 국방태세의 확립과 전력증강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불굴의 정신으로 가일층의 분발이 있기를 빌어 마지않는 바입니다. 끝으로 건군 이래 조국 수호를 위하여 산화한 전몰장병의 명복을 빌며 그들 유가족에게 새해...

순서: 9
그렇게 읽었읍니다.

순서: 12
민관식 의원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작일 윤형남 의원께서 질문한 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역기피 현상과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라…… 병역기피는 과거보담은 확실히 나아졌다고 여기서 단언할 수가 있읍니다. 과거에 20퍼센트 내지 30퍼센트의 기피자가 최근에 와서는 불과 3, 4퍼센트밖에는 나지 않는다는 이러한 좋은 현상입니다. 이것은 차차 국민 여러분들이 병역의무의 신성한 데에 대해서 인식이 깊어 가고 또 학생들이 자진해서 많이 들어오니 여기에 따라서 일반농촌 출신 장정들도 자진해서 들어온다 이러한 좋은 경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더불어 기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다음에 국방상과 군사상 지장이 없는 한…… 이러한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저도 솔직히 이러한 법률의 용어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국방상이라는 것은 한 예를 들 것 같으며는 제주도가 상당히 위태로운 위치에 있다 적이 상륙할 기세가 많이 보인다고 할 때 사단이면 사단 연대면 연대를 거기에 파견했을 때에 이것은 하나의 국방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적이 상륙을 하고 선전포고 없는 적이 상륙을 할 때는 마 사변이라고 보고 선전포고가 있을 때에는 전시라고 보고 이러한 상식적인 해석이 옳지 않을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인권존중에 대해서는 민관식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저희들이 항상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따뜻하게 피복을 입히고 하는 것보담도 각 지휘관의 따뜻한 한마디라고 하는 것이 모포 3000장보다도 더 따뜻하다는 옛날 말도 있거니와 우리가 언제든지 부모로서 사병을 다스리고 혹은 꾸짖고 이러함으로써 인화가 생기고 단결이 되고 또 바로 전력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불행히도 각급 지휘관의 인식 혹은 덕이 모자라는 까닭에 이러한 말이 최소한도로 나온다는 것을 퍽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군 당국으로서 어디까지나 부모의 마음으로써 혼내고 혹은 다스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읍니다. 재영기간 ...

순서: 26
정중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법률을 이행할 수 있는가, 물론 현재까지 복무연한이라든지 기타 이행을 못 한 데 대해서 누차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죄송합니다. 이 병역법이 통과됨을 계기로 해서 구식 잠재적인 의식을 가진 자를 일소하겠느냐, 물론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지도를 해서 듣지 않는 사람에는 이것은 물론 그 자리에서는 물러나 가라 하겠읍니다. 그러나 병사행정이라는 것은 어느 개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각급 지휘관 혹 각 병사구사령부 혹은 읍면 모든 사람이 이 문제에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소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지도를 하고 선도를 해서 이 신식 머리를 가지고 이 병역법을 이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징집 기피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까 윤형남 의원께서 물어보신 데 대해서도 답변을 했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본인이 이 병역의무의 신성한 것을 모른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 외 병사행정이 졸렬하든지 혹은 군에 들어와서 처우가 나쁘고 혹은 지도방법력이 없고 혹은 무엇이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국은 병정에 들어오는 것은 개인적으로서는 희생입니다. 이 희생을 달게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여러 가지 사소한 이유로 해 가지고서 기피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 내부에서 잘못하는 까닭에 기피자가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퍽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단속을 하고 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읍니다. 물론 반공교육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할 때에 우리가 미약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아까 말씀 들은 것을 저도 뜨끔하게 여긴 것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공교육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제 자신도 잘 알고 있읍니다. 또 우리 군 정훈국이라든지 기타에서도 이 문제를 항상 토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대개 우리가 철저…… 그 사람이 10년을 가도 변함이 없을 의식적인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읍니다. 상이군인의 처우 ...

순서: 15
장관께서 사정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차관이 나온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강봉옥 의원께서 말씀하신 제22조에 대해서는 제가 그 뜻을 잘 파악치 못한 것 같읍니다마는 그 병사구 내에 거주하는 징집해당자의 비율에 따라서 될 수 있으며는 그 병사구에서 사람을 징집을 해 가지고 한 향토사단 같은 것을 구성할려고 하는 의도가 국방분과위원회 일부 의원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자세한 뜻은 저로서는 알 도리가 없읍니다. 다음에 징병검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부정행위가 있고 또 그 체계가 서지 않었다 이러한 말씀인데 사실상 과거에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후로 징병검사라든지 기타 이 병사행정에 있어서는 체계를 갖추고 그 실지인원의 조직을 정상화해 가지고서 장비 등등을 갖추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일이 없어졌고 앞으로는 더욱 단속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6조 복무연한 병역법에 규정된 2년과 전시 사변 기타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다시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읍니다마는 이 병역법의 기본정신이 2년을 복무하면 각기 집으로 돌아가서 원래의 직업에 매진케 하는 것이 뜻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2년 이상짜리를 군대에 보유하고 있는 것은 퍽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어제 장관께서도 답변말씀이 계셨지만 6개 여단이라는 병력으로부터 갑짜기 30개 사단으로 증강이 되어 있고 그만한 대량의 숫자를 단시일 내에서 모집해서 국군을 구성했기 때문에 현재에 와서는 한꺼번에 제대를 시키지 않으면 이러한 원칙을 우리가 직힐 수 없다는 이러한 결론에 닿은 것입니다. 군으로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조속히 제대를 시킬려고 각 방면으로 노력을 해서 이 보충을 어떻게 신속히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훈련소는 1일 600명밖에는 수용하지 못하는데 800명으로 증강을 해 보고 혹은 직접 예비사단에서 신병을 훈련해 가지고서 현역사단에다가 투입하자 혹은 더한층 나아가서 현역사단에서 신병을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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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이 병역법의 통과를 계기로 해서 과거의 과오를 전적으로 지양할 용의가 없느냐? 물론 있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물론 현재로서도 이러한 과오라든지 혹은 실정에 대해서는 시정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더욱 이 병역법이 통과됨으로서 이러한 것을 시정하기도 행정당국으로서 용이하지 않을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부패에 대해서 말씀이 계셔서 솔직히 심정이 괴롭읍니다. 말단에서 사고가 나고 혹은 명령이 잘 침투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서 전적으로 부패라고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읍니다마는 그보다도 우리가 왜 이렇게 부패했느냐, 막지를 못했느냐, 원인을 여러 선배님께서 규명을 하셨으면 제가 답변하기도 퍽 용이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우리 이등병은 한 달 봉급이 280환입니다. 장국밥 한 그릇이 여러분 잘 아시다싶이 300환이랍니다. 그러면 우리 사병들은 한 달 봉급을 가지고서 장국밥 하나도 못 사 먹고 영화극장 한 번도 구경을 못 가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는 말씀 죄송합니다마는 여기에서 답변을 해 드리겠읍니다. 제가 답변을 할려고 했는데 마침 물어보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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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같은 이러한 가난한 나라에서 70만 대군이라는 군대를 유지케 한 것은 결국은 공산 측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무리가 이러한 애로를 야기시키게 하고 또 이런 문제를 대두케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병들도 그렇고 장교간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활이 역시 곤란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요청하는 예산이라는 것이 나라의 실정에 따라 충족치 못하고 이 대군을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지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후생사업을 여러분의 요청과 또 우리가 군대에서 상행위를 인정할 수 없고 또한 근대무기를 요청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많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단행도 했읍니다마는 이 원칙에 대해서는 누구나 반대하실 분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왜 생기느냐 이러한 것은 제가 여기서 누누히 답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그 근본이유를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여러분과 더불어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노력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이 종교적으로 안식교가 집총을 거부하느냐 혹은 집총을 하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알기에 과거에 안식교에서 자기네들은 집총을 않는 이러한 취지의 종교이기 때문에 ‘군대에서 집총을 허락 않는 부대에다가 편입을 시켜 주시오’ 하는 요청은 들은 바는 있읍니다. 또 미국이라든지 기타 서독 영국 같은 이런 데에서도 집총을 허락 않는다 혹은 집총을 안 시킨다 이러한 말을 들었읍니다. 우리 국방당국으로서도 이것을 승인해 줄 성질이 아니고 또 법의 기본정신이 이러한 것을 우리가 채택할 하등의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다만 참고로 했다뿐입니다. 학도들이 군에 들어오는 것을 퍽 꺼린다 이것은 최근에 제가 보고라든지 기타를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학도들이 확실히 자진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1년 6개월이라는 이 현실적인 기간문제도 있읍니다마는 또 그만큼 학도들 간에 이 병력의무에 대해서 절실히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징조가 아닌가 생각하고 퍽 기뻐하는 바입니다. 국방당국으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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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제가 답변을 요령 없게 해서 그렇지만 그것은 제가 답변한 것이 하나도 거짓말이 없다고 저는 여기서 또 한 번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언뜻 보며는 누구누구 파다 누구누구 파다 할 수 있지마는 군 내부에서 명령이면 다 통하고 명령 거역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저 사람이 나하고 가까우니까 같은 준장이며는 저 사람을 이런 장소에다가 보직을 시켜 주자 그러며는 그 사람은 누구 파라고 그럽니다. 또 아까 김창룡 중장을 죽인 것은 어느 파벌이라고 그러지만 저는 이것을 파벌이라고 단정하고 싶지는 않고 또 사실상 파벌이 아닙니다. 사적 감정 기타에 의해서 된 것이지 이게 무슨 어느 구루뿌가 어느 구루뿌를 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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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말씀드리기 전에 국방부장관께서 오늘 미 합동참모부의장이 오셔서 그 관계 때문에 못 나오시게 되어서 제가 대리로 나온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석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병력과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병력 결정에 4개 요소가 있다고 우리가 봅니다. 하나는 상대적인 것 즉 예상되는 적의 병력이라든지 혹은 적정…… 이러한 상대적인 면에 대해서…… 또 하나는 국가의 경제력…… 다음은 인적 자원 그다음에는 기타로서 나라의 법이라든지 혹은 국민의 의사라든지 이러한 요소 네 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가경제력으로 볼 때나 인적 자원으로 볼 때에나 혹은 국가의 의사라든지 법…… 이러한 등등으로 볼 때나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력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절대 과중한 부담이다 하는 것은 저도 절실히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나 상대적인 면을 볼 때에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력도 절대로 충분히 족하다고 볼 수 있는 병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보다도 몇 배나 더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욕망이올시다. 그러나 경제면으로 볼 때에 과거 FY 56년도를 볼 때에도 우리나라가 부담한 것은 약 30퍼센트…… 나머지는 전부 외국원조에 의했읍니다. 이 30퍼센트마저도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큰 부담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국가에서 주시는 이 예산을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 명의 이 병력을 갖다가 더 몇 배의 병력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양성할 결심입니다. 그다음에 과학무기에 대해서 어떠한 소견을 가지고 있는가, 물론 우리의 욕망은 세계의 어느 나라도 가지지 아니한 그러한 과학무기를 가지고 싶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공평하게 냉정히 볼 때에 우리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는 절대로 구식 장비가 아니고 도리어 남의 나라보다도 무슨 덕택인지는 모르지만 비교적 근대식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분이 의도하시는 바도 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