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으로부터 제3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34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 중에 누락이나 착오 없습니까? 누락이나 착오 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7월 15일 자로 내무위원장이 내무위원회 소속 의원을 3반으로 나누어서 다음과 같이 출장을 시키겠으니 승인해 달라고 하는 신청서를 제출해 왔읍니다. 단기 4290년 7월 15일 내무위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의원출장동의 요청의 건 제기의 건 좌기에 의거 당 위원회 소속 의원 출장위계이오니 승인하여 주심을 자이 앙청하나이다. 기 1.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에 관한 조사 1. 출장의원, 박순석 박흥규 신도성 2. 출장지명, 함양 거창 대구 부산 3. 출장기간, 4290년 7월 자 22일 지 31일 2. 청원사건조사 및 수복지구임시행정실황조사 1. 출장의원, 김성복 김병철 이석기 민관식 김수선 2. 출장지명, 춘천 양양 강릉 양구 인제 철원 간성 고성 금화 3. 출장기간, 4290년 7월 자 22일 지 31일 3. 시군행정구역변경에 관한 조사 1. 출장의원, 류진산 전만중 김선우 2. 출장지명, 서산 당진 전주 대전 3. 출장기간, 4290년 7월 자 22일 지 31일 ―의원출장에 관한 건―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의원출장동의 요청이 있읍니다. 출장의원은 박순석 의원 박흥규 의원 신도성 의원, 출장지역은 함양 거창 대구 부산, 출장기간은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입니다. 여기 또 청원사항조사 및 수복지구임시행정실황조사 출장의원은 김성복 의원 김병철 의원 이석기 의원 민관식 의원 김수선 의원 또 시군행정구역변경에 관한 조사 출장의원은 류진산 의원 전만중 의원 김선우 의원, 이렇게 이상 의원의 출장동의가 있읍니다. 날자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입니다. 출장의원은 열두 분입니다. 이 출장동의 요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열두 분인데요. 출장지역은 서울지역은 없읍니다. 청원관계로 조사 가시는 분의 출장지역은 춘천 양양 강릉 양구 인제 철원 간성 고성 금화 이상이고요. 시군행정구역변경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서산 당진 전주 대전 이렇읍니다. 출장의원이 열두 분이나 되고 하니까 또 반대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으시니까 표결을 하겠읍니다. 잠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선언한 지가 12분 되었읍니다. 아직도 성원이 약간 부족합니다. 15분이 되어서 부득이 산회하게 되면 출석하지 않은 분이 책임저야 됩니다. 아직 한 3분 남었에요. 그리고 직원은 명단을 조사해 주시요. 표결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제안한 제 의원의 출장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을 묻읍니다. 이 표결이 끝난 다음에 또 표결이 하나 있으니까 자리를 뜨지 말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8명, 가에 53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다시 한번 표결하겠읍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제의된 의원출장동의입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11인, 가에 64표, 부에 1표도 없이 내무위원회의 의원출장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병역법 개정법률안 제1독회―

의사일정 제3항 병역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으로 잠깐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전 국민의 관심이 많고, 특별히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 발언을 한번 다 했으면 하는 생각을 다 가지신 줄 압니다. 지금 발언통지 나오신 분이 스물세 분입니다. 그리고 발언하신 분은 약 지금 여덜 분 발언했읍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되게 되면 앞으로도 한 3, 4일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질의가 사흘째 계속되는데 각 교섭단체 비율로 보면 자유당에서 세 분이 했고요…… 자유당에서 네 분, 민주당에서 세 분, 또 정우회에서 한 분 했읍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각 교섭단체에 대개 몇 분씩은 다 질의를 했고 하니 오늘로써 이 질의를 끝내었으면 합니다. 그런데는 의사진행으로 대단 여기에 발언통지 내신 분에게 대단 미안합니다마는 각 교섭단체에서 한 분씩만 오늘 질의하시도록 하고 남은 분은 될 수 있는 대로 대체토론에 참가해 주셨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각파 한 분씩 질의를 하고 오늘 질의를 종결했으면 좋을까 생각해서 제의합니다. 이의 없으세요?

이의 있에요.

이것 표결 안 해도 괜찮읍니까? 백남식 의원이 이의를 표했는데 백남식 의원만 양해해 주시면 그대로 됩니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결정됩니다. 네…… 그러면 각 교섭단체서 한 분씩 이제 나오시는 분은 여기서 발언 순서로 지금 정우회 민관식 의원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섭단체에서는 여러 분 중에서 한 분이 되니까 그동안에 발언하는 동안에 누가 발언하실 것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식 의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석을 좀 조용해 주세요.

국무회의 관계라고 해서 장관이 이 자리에 안 나오신 것은 퍽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병역법 심의에 있어서 그동안 여러 의원들께서 상당히 신랄하고 또 진지한 발언이 계신 것을 저도 경청하였읍니다. 오늘은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말씀한 것을 중복하는 것은 회피하면서 말씀을 드려 보고저 합니다. 오늘 김 장관이 여기 나와 계셨으며는 좀 더 제가 김 장관에게 말씀을 드려 볼려고 했으나 불행히도 아니 계시어서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했읍니다마는 차관이 나와 계시니 말씀을 그대로 드리겠읍니다. 김 장관은 제가 알기에는 이 나라의 관리들이 그 진퇴를 잘 모르고 그야말로 진퇴의 시기와 방법을 잘 택하지 않는 데서 여러 가지 추태를 국민 앞에 연출하는 데 반해서 김 장관은 그 진퇴를 분명히 한 모범 고급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많은 신망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 자리에, 말하자면 국방장관에 취임한 조초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지불하고 있는 병역법의 심의에 말하자면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그 노고에도 우리가 경의를 표하지마는 그보다는 그동안에 의원과 장관이 주고받고 하는 질문과 답변 사이에서 이 나라의 국방행정이 얼마나 조잡하고 그리고 얼마나 혼란하고 또한 부패했느냐 하는 것은 그야말로 김 장관이 앞으로 국방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병역법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과거에 비율빈의 막사이사이 대통령이 국방장관으로 있을 제 그분은 비율빈의 그 강력한 방위, 말하자면 국방군을 장악하면서 군부의 부패를 숙청했고 그리고 군부가 정치에 간섭하는 것을 극력 방지하고, 따라서 그분이 1950년부터 53년 사이에, 즉 국방장관으로 재임 시에 부정등록을 자행하는 시청관리시장을 헌병으로 하여금 체포케 하였고 혹은 야당 선거인을 암살한 경찰서장을 체포하였다는 등등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김정렬 국방장관도 어저께도 또한 그저께도 이 자리에서 논란이 되었읍니다마는 군부는 절대로 이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중립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조국의 어지러운 현실을 바로잡는 길은 경찰의 중립 금융의 중립 공무원의 생활보장 군부의 중립 등등이 아마 당면한 중요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조국을 건전하게 만드는 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점 특별히 김 장관은 유의하셔야 될 줄 압니다. 제가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신 것을 중복하는 것을 회피합니다마는 대체로 이 나라의 국민들이 국방부에 대한 관념이 어떠하냐, 그것은 일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국민이 입영하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지적하시다싶이 영장에 발부의 난맥상 그리고 신체검사의 부정, 또한 입영이 되고 난 이후에 있어서는 급식, 피복 혹은 시설 등의 불충분 내지 모든 정확한 대우라고 하는 것은 국민으로 하여금 그 신성한 의무에 대한 염증을 느끼게 만드는 하나의 국민사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이 아니라 제대 후에는 자기의 아들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을 전선에, 말하자면 조국에 평화와 자유를 위해서 바쳤건마는 그분이 전사자확인증명을 해 달라고 하는 거기에도 요새말로 국물을 짜 먹는 그러한 일부 철없는 군부 공무원이 있다는 것을 국방부 고위층은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자기의 제대증명이 필요해서 제대증명을 신청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도 그러한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얼마든지 나는 실례를 들어서 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이 아니라 자기가 조국의 부름을 받어서 일선에 나가서 싸우고 돌아왔건만 그 상이군인에 대한 이 사회에서 혹은 정부에서의 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마 속수무책의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말하자면 입영 전이나 입영 중이나 혹은 제대 후를 막론하고 통털어서 그들에 대한 모든 처우 모든 인권의 옹호 등등이 소홀히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나라 국민으로 하여금 국민개병에 대한 관념을 희박하게 한 데 대해서는 국방부 고위층 더우기 새로 취임한 김정렬 국방부장관은 무거운 책임를 더한층 느끼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국방위원회 측에 총체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물론 무엇이냐고 하는 것 이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에게 그 실행을 강요하는 법을 제정할 적에는 반드시 국민의 의사를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3대 국회 이래에 국가의 모법인 헌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국민의 뜻을 묻는 기회를 갖지 않었던 것은 우리 스스로가 범한 과오 중에 크나큰 하나이었읍니다. 그러면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지불케 하고 있는 이 병역법 문제에 있어서 왜 국방위원회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었던가? 우리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입법 과정에 있어서 공청회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 법 제정의 신중을 기하는 동시에 그 법의 제정에 국민의 뜻이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또한 어떠한 학자의 높은 의견을 거기에 반영시킬 수 있는 등등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공청회입니다. 우리 3대 국회가 개최된 이래에 민법 개정에 있어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하는 것은 그나마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병역법 개정에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던 국방위원회가 몇 사람의 여론조사를 했을 뿐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나로서는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서 법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우리나라에서 병력이라고 하는 것이 육해공군 합해서 대체로 72만이라고 했읍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의 병역법은 제가 상세히 연구를 아니 했읍니다마는 미국의 병역법은 제가 조금 조사를 해 보았읍니다. 미국 병역법을 보더라도 반드시 법정병력을 규정해 있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미국의 육군이 83만 7000명으로 연 11만의 모병을 하는 등 육해공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지정해 있읍니다. 우리나라가 병역법을 제정할 당시에서와 오늘과의 정세는 판이합니다. 또한 그동안에 국제정세나 그동안의 국내정세 등등에 미루어 봐서 이번 병역법 개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정병력을 법에 규정할 모든 객관적인 정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병력을 법으로 제정하지 않고 막연히 육해공군 합해서 72만이라는 병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근거는 우리 국민으로서는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잘 발견되지 않읍니다. 더우기 여기에서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물론 삼팔선 저 북쪽에 괴뢰집단이 다수의 병력과 모든 군비확충에 광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나도 모르는 바 아닙니다마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결코 대한민국의 사수만을…… 우리 국군이 이 사수만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국제정세로 봐서 절대로 우리가 자유 진영에서 찾이하고 있는 위치, 자유 진영에서 찾이하고 있는 비중 이것 등등으로 봐서 우리는 집단안전보장의 일원으로서 우리 자체의 자유와 자체의 독립을 수호도 하지만 또 한 가지 거기에 더 높이 세계 자유 진영의 일원으로서 방공전선에서 제일선의 사수를 하고 있는 것만은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금의 신문보도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펜토믹 사단이 출현했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사실 이런 과학병기의 발달이 그야말로 일진월보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는 좀 더 미 고위층과 혹은 유엔 각국의 모든 협의하에 좀 더 과학병기의 신무기의 도입을 촉진하는 동시에 이 72만이라는 병력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할 시기가 나는 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과학적인 숫자와 혹은 법정병력을 우리 병역법에는 제정하지 않고 그냥 우리 국회에서 예산을 승인했다는 그런 조건 하나만으로써 72만이라는 대군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무리를 혹은 과학적인 근거를 발견하기가 곤란한 이 상태를 계속해 가면서 병역법 개정을 할려고 하는가? 즉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집단안전보장의 일원의 위치에 있고 또 과학적인 기초를 둔 법정병력을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탔취를 안 한 이유는 어데 있는가? 둘째로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에 대해서 도하 각 신문도 사설로 이에 대한 논진을 펴고 있읍니다마는 어저께 최 문교장관은 확실히 문교장관의 입장에서 1년을 주장했고 국방부 측에서는 1년 6개월을 주장해 있읍니다. 그보다도 여기에서 저희들의 빈축을 산다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는 애당초에는 국방부에서는 2년을 요청했고 문교부에서는 1년을 요청했는데 그것을 무슨 장사 흥정하듯이 그것을 둘과 하나를 가한 것을 셋을 둘로 쪼개서 1년 반이 되었다 이것이 소위 이 나라의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국정을 다스리는 그러한 분들이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낸 근거가 이처럼 비과학적이며 비현실적이라는 이러한 얘기를 듣고 저는 참으로 아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국방부 측에서 어디까지나 72만이라고 하는 대군을 유지 강화해야만 이 나라의 국토를 방위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면 모가지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주장해야 할 것이요, 문교부 측에서는 만약에 국토방위도 중요하지만 국토방위와 겸존해서 어저께 문교부장관이 얘기하다싶이 문무겸존하는 그러한 나라의 시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실정에 있어서 학생의 징집이 1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끝까지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과 2년을 절충해서 1년 6개월로 정했다고 하는 얘기는 참으로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방위원회 측은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 과학성을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평화신문 조간을 보면 우리 민의원법제조사국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대학생 문제에서, 즉 제7조제1항에 대해서 1년을 찬성하는 분이 445명 1년 반을 찬성한 사람이 225명 기타 사소한 숫자가 있읍니다마는 또 한 가지 각 신문에 사설 등등이, 즉 국민의 여론이 대학생에 대한 병무복무연한을 1년으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하는 여론이 지금 양성되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본회의가 1년이라고 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상정할 제 국방부 당국과 국방위원회 측은 어드러한 차질을 가져올 것인가 그것을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좀 더 우리 의원이 알어들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 개정안에는 제44조에 재학생의 군사훈련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저도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좀 더 재학생에 대한 군사훈련문제를 일찌기 서둘러서 그야말로 재학 중에 문무를 겸용할 수 있는 학원의 제도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복무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군사훈련을 할 수 있게 혹은 복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단기일 내에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가장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가? 그러면 단지 병역법의 개정안에만 이것을 규정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국방부 당국은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계획이 실시되는 날은 이 병역법에 대해서, 즉 재학생의 복무연한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제15조의 얘기는 이미 작일 조영규 의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에 대한 것은 하지 않기로 하겠읍니다마는 다만 문제는 제15조의 규정에 그 정신이 입법부의 소위 국방위원회의 제안하는 그 법률안으로서는 우리가 수긍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중에도 우리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헌법 제58조에 의해서 대통령이 제정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그 제3항에 연습 또는 경비상 필요할 때 그야말로 전시 또는 사변 기타 국방상 필요할 때라고 하면 또한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일면도 있읍니다. 그러나 연습 또는 경비상 필요할 때 또 대통령령으로 마음대로 연기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하는 이 법의 제정이 과연 국회의원 여러분이 모이신 국방위원회에서 제안할 수 있는 법의 성질에 것이냐? 나는 여기에서 깊은 헌법 이론이라든지 기타 문제를 논의하고 싶지 않읍니다만 다만 여기에서 국방부 자체가 어떤 연습을 필요로 할 적에 이 연기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도저히 우리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읍니다. 만약에 연습이라고 하는 것이 국방부 자체 내의 자기계획에 의해서 실행하는 것인 만큼 집단적으로 8월 1일 날 제대시켜야 할 그런 충원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연습을 6월에 실시할 수도 있는 것이고 5월에 실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그런 규정을 내놓았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 입법정신에 위배되는, 즉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자행하려는 하나의 말하자면 도피방법을 여기에다가 찾어 놓았다고 하는 그것밖에는 우리가 해석할 수 없읍니다. 이 점을 국방위원회 측은 상세히 설명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8조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 대해서 규정을 했읍니다. 그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국방부가 생각하고 계시는 학교는 어드런 종류의 학교를 지칭하는 것인가? 그다음에 41조에 들어가서 징집소집 또는 자원에 의하여 복무 중인 자는 다음에 의하여 특전을 받는다. 그 특전을 규정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본 의원은 한 걸음 더 앞서서 이 41조를 좀 더 규정을 강화할 의도는 없는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미국의 병역법에도 귀휴복직권이라고 하는 규정이 제9조에 있읍니다. 거기에는 만약에 제가 어떤 직장에 있다가 복무를 마치고 돌아갈 경우에 물론 무조건 복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규정되어 있고 만약에 제가 일선 복무 중에 부상을 입어서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경우에는 또한 어드러한 조치로써 이것은 한다고 하는 것까지도 규정하여 있고 만약에 그것을 거부할 적에 본인이 행정소송이라고 할까 그런 의미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 규정을 살려서 거기에 대한 검사 혹은 기타 행정관청에서의 취하는 태도까지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41조의 정신으로 보아서는 형식상만의 법의 후대로밖에는 저는 볼 수가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41조를 좀 더 강화해서 그야말로 일선에 복무하러 나가는 군인이 안심하고 일선에 나가서 싸우고 다시 돌아와서 언제든지 그 자리에 복귀할 수 있는, 즉 복직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을 강화하여야 할 줄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국방위원회와 국방부 당국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제55조에 ‘전시 사변 기타 국방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 법에 규정한 외에 병역에 관하여 필요한 신고를 시킬 수 있다.’, 제55조를 신설할 때에는 어떤 경우를 가정해서 어드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이런 조문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국방위원회가 이 법안을 제정할 적에 55조를 신설한 그 상정하는 경우는 어드러한 경우인가? 또 우리나라 민도로 보아서 더우기 농촌에 가서 이러한 것을 갑작스럽게 대통령령으로 공포해 놓고 신고를 안 하면 5만 환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와 과료에 처한다는 벌칙을 제정한 것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과연 맞는 법의 제정이라고 생각하는가? 지금 55조에 대해서 두 가지 요점으로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리고 문교분과위원회에서는 부칙으로서 ‘본 법 시행 당시 대학에 학적을 가진 자로서 현역병으로 재영하고 있는 자는 본 법에 의하여 징집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부칙의 수정안을 내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방위원 측과 국방부 당국은 우리가 만약에 찬성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문교분과위원회에서 부칙으로 ‘본 법 시행 당시 대학에 학적을 가진 자로서 현역병으로 재영하고 있는 자는 본 법에 의하여 징집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어저께 윤재욱 의원의 말씀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윤재욱 의원은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를 즉 이번 개정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한 것이 상당히 많다, 즉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헌법 제58조에 의해서 제정하는 그 권한과 범위를 상당히 확대시켰다는 데 대한 비난이 많은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를 정부에서는 대통령령을 정할 때에는 우리 국방위원회 측과 상의하기로 되어 있다는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제가 아침에 나와서 속기록을 미쳐 읽지 못했읍니다마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윤재욱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하셔야 할 것 같읍니다. 우리 입법부가 입법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법에 책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모르되 그 법의 정신에서 위배되었다고 하는 이탈되었다고 하는 의원 여러분의 비난에 대해서 그 화살을 피해 가는 방법으로서 정부가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는 국방분과위원회와 상의하기로 되어 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로 나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입법부가 해야 할 일도 아니고 또 입법부 자신이 해야 할 의무와 권리를 포기하고 남의 일에 대해서 간섭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 점을 윤재욱 의원이 어떠한 취지로 말씀하셨는지 분명히 이 점은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윤형남 의원도 이 자리에서 상당히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모든 훈련 혹은 일체의 병사시설이 그야말로 인권 옹호에 대한 점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일반 국민이 다 가지고 있는 하나의 불만이요, 또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아입니다. 물론 국방부 당국은 이것은 우리나라의 빈약한 재정의 탓이라고 얘기를 할는지 모르지만 그보다는 아까도 본 의원이 서론에 말한 대로 국방부 소위 군부 내부에 일부 철없는 분자들의 부패에서 오는 그 원인이 나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전일 김종갑 국방부차관은 누누히 거기에 대한 해명의 말씀도 계셨읍니다마는 하여간 우리 국민이, 더우기 민주주의의 기본 생명은 인권 옹호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미국 병역법을 읽어 보고 하나 놀랜 것이 있읍니다.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해 드리면 미 병역법 제4조1항에 이러한 것이 있읍니다. ‘공중 개인 보건에 필수하다고 국방장관이 규정한 징집자를 위한 병사위생시설 급수시설 난방전용시설 병원설비 등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기 전에는 훈련 복무에 징집되지 아니한다.’, 물론 미국은 국민경제가 안정되어 있고 재정이 풍부한 나라라고 하지만 그만큼 인권을 존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법조문에도 역력히 우리 외국사람이라도 능히 간파할 수 있을 만큼 명문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미국에 갔을 적에 형무소를 가 본 일이 있읍니다. 씽씽이라고 하는 형무소를 가 보았을 때에 그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 일반 국민과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자유 국민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선거권 피선거권을 박탈되었다고 하는 이외에는 별 차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수감생활 중에서도 마음대로 신문을 볼 수 있고 마음대로 라듸오를 들을 수 있고 마음대로 책을 읽을 수 있고 또 마음대로 스포쓰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충분히 되어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학생들이 훈련생으로 많이 가 있읍니다. 그 학생들이 저에게도 편지가 오기를 군대에 들어와서 제일 불편한 것이 신문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신문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그야말로 그 격렬한 훈련 때문에 군무에 시달려서 볼 수 없는 것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짐작하기에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소대장이라든지 어느 연대장에 따라서 신문을 보게 하는 연대장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일절 사회와 단절시키는 의미에 있어서 신문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연대라든지 중대 등등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만일 이것이 국방부 고위층에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크나큰 과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여간 신문을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자유는, 아마 더우기 대학에서 공부하다 간 그 사람들에게는 물론 이 권한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문을 구독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한다고 하는 얘기는 아마 제일 중요한 과오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점은 아마 국방부 당국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줄 압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것과 다소 중복되는 점이 있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로서 72만의 대군을 우리가 공산당과 대적하는 그러한 위치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 그 점은 우리가 충분히 양해하고 납득이 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과 같이 과학이 최고도로 발달해 가고 있는 오늘날 과연 신무기 도입 등등의 고등정책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이 무리한 숫자만을 유지해야 되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국방부 고위층으로서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 충분한 답변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너무 지루한 시간에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본 의원이 질문한 점에 대해서 국방위원회 측과 국방부 당국에서 자세한 답변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국방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민관식 의원의 질문에 있어서 첫째로 공청회를 왜 개최하지 않었느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공청회는 우리 법의 명문에 무슨 공청회를 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마는 이것을 신중히 하기 위해서 국방위원회로서는 이 안동준 의원의 사안 과 국방 당국에서 제출한 병역법 개정안과 이것을 대조를 해 가지고 또는 국방위원회로서의 이것을 심의해 가지고 국방위원회의 의견과 이 대조표를 유인물을 책자로 해서 각계각층에 적어도 아마 내가 알기에는 한 2000부 내지 3000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각계각층에 혹은 사회단체 관공서 각 지방에 이것을 배부해서 여론을 종합한 이 사실이 있읍니다. 이것을 여러 달을 두고서 그 통계 낸 숫자도 국방위원회에 보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저희도 신중을 기하느라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써 애를 썼읍니다. 다만 이것을 좀 미급해서 공청회라도 개최해서 더한층 이런 문제를 치밀한 여론까지 청취하지 못한 것은 미안히 생각합니다. 둘째로 국방 당국에 물으신 것 같읍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숫자를 어떤 증원을 외국에와 같이 확정해 놓지 않고 왜 지금 이 병역법을 개정하는 데만이 급급하느냐 이렇게 물은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병력의 증원은 예산상 심의할 때 한 참고재료에 지나지 못한 수인 동시에 또는 대외적으로 이것은 부득이한 숫자라고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 병력의 기본수는 외국의 예를 본다고 하더라도 특별법으로 제정이 되어 가지고 병액 에 관한…… 이 금액이라는 액 자입니다, 병액에 관한 법률이 특별히 제정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6․25 사변을 계기로 해 가지고 사관, 다시 말하면 장교 같은 이 체제가 어떤 계통을 밟어 가지고 양성되고 육성되어서 여기에 체계를 갖춘 군대가 아니라 군대의 수부터 만들어 놓고 이것을 그시그시 가급적인 훈련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적어도 5만 명에 가까운 장교가 확보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면을 보아 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으로서는 국군에 관한 병액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었읍니다. 이 병액, 다시 말하면 이 증원 수는 그때의 국제정세와 또는 그 나라의 국민의 경제력과 또는 그 나라의 국경의 길고 짧은 데 있어서 그 병액이 결정된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법으로 별도로 병액에 대한 법률안이 결정이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병원의 증원 수라는 것은 법률로서 확정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다고 해서 이 병역법은 무자비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법이 과거에 미비한 점 또는 잘못된 점 여러 가지 안 이상 그대로 가급적이라도 이것을 시정해 들어가서 앞으로의 이 나라의 국군의 전망과 또는 우리의 실력을 양성시키는데 공평무사하고 누구든지 병역에 대한 의무를 공정 평등하게 부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또는 하루바삐 병역행정을 질서를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면을 고려해 가지고 병역법 개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7조에 1년 6개월에 대한 문제는 누차 제가 말씀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의원 여러분이 어떻게 양해해 주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 자신도 여기서 답변하면서 국방 당국과 문교부 당국이 행정부로서의 이 자리에 와서 의견이 대립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방위원회의 이 안이 나오기 전에 정부 안이 나왔을 적에 이는 국방 당국과 문교부와 여러 차례 걸쳐 가지고 검토하고 심지어는 이것이 1년 6개월로 결정되어서 국무회의에 통과되어 가지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어 가지고 국회에 나온 법률안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비과학적이었든 과학적이었든 어쨌든 근거가 있어서 타협안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행정부로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법률을 집행하기 어렵다는 무슨 소신을 가지고 내놨으리라고 보고 우리는 문교부에서도 오늘날 대학교가 단과대학이 110개라는 둥 130개라는 둥 이렇게 되지만 외국의 예를 본다고 하더라도 영국 같은 데 2000만 인구에 대학이 한 40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오늘날 이렇게 많은 대학교가 정비되지도 아니하고 대학교 학생에만 특전을 달라는 이것도 안 되지 않느냐 이러한 논의도 나왔던 것입니다. 다만 오늘날 국방 당국으로 볼 때에는 대학생이 연 2만 5000명 내지 6000명이 징집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연…… 이런 문제를 이 과학적인 숫자는 유인물로 해서 여러분들이 로테이숑이 된다는 이러한 과학적인 근거를 배부했다고 봅니다마는 국방 당국으로서는 너무나 딱해서 자기네의 안타가운 모든 표현을 어떻게 하면 밝혀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심지어는 어제오늘 이러한 말까지 있습니다. 의장단에게 이것을 양해를 구해 가지고 여기에서 현등을 가지고라도 이 유인물 그대로를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있읍니다. 이것을 우리가 1년 6개월을 거저 그대로 아무 근거 없이 소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딱한 사정이 있다는 이런 면을 유인물로라도…… 현등이라도 장치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보여 줄 수 있는 면을 또는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망이 있기 때문에 이는 국방 당국의 과학적인 모든 근거를 여러분들이 들어 주신다면 국방 당국에 그 문제를 요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경위만 저로서는 답변하겠읍니다. 15조의 제3항이 헌법정신을 도피하는 조항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15조에 대해서는 어저께도 잠간 설명드렸읍니다마는 국회에서……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는 처음에는 동의권을 가져야 한다 남의 기본적인 권리와 기본적인 인권을 그대로 전시라고 해 가지고 또 국방상 필요하다고 해서 혹은 연습이라고 해서 경비상 필요하다고 해서 그대로 연기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대개…… 제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의 예는 어떻다고 말할 수 없읍니다마는 대개가 이런 경우에 대통령에 대한 상대권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얘기한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적읍니다. 다만 문제는 오늘날까지 행정부에서 해 내려온 일이 믿을 수 없다 그것이에요. 3년이면 3년, 4년…… 4년, 5년, 6년 된 사람도 있지 않느냐, 이것은 여러 가지 애로가 있지마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었는가 하는 문제도 논의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년으로 그러면 하자 1년이 넘을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런 문제가 나왔던 것입니다. 수정안이…… 그러나 이것은 장기와 단기 두 가지로서 분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문제가 또 있었읍니다. 아까 연습 또는 경비상…… 이 경비이라든가 국방상이라는 문제는 저희가 보는 것은 국방상 필요하다 사실 기타 국방상 필요하다는 문제는 국내적인 문제라고 대개 보고 그 이외에 경비라는 문제는 나는 대외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연습 경비…… 이런 경우에 헌법정신을 도피하자는 조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한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에 연습하는 경우에 혹은 경비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지금 이 사람들 복무연한이 만기가 되어 가지고 한 2, 3일이나 한 1주일 후에 그 사람이 제대할 연월일이 되었는데 지금 연습하러 나갔다거나 경비하러 나갔을 때에 그것이 제대조치가 얼는 행정적으로 조치가 되지 못할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봐서 이것은 대개 단기에 속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문제를 제도상 이 문제가 결정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연습하기 때문에 경비하기 때문에 며칠이 늦었다거나 몇 달이 늦었다고 해 가지고 이것은 그럼 법에 위반이 아니냐 하는 문제도 또 나올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이런 문제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것은 좀 지나친 기우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마 세칙에 의해서 어떻게 결정되겠지요. 그것은 제도를 이런 문제를 만약에 없다면 며칠이라도 연기된다거나 몇 달이 연기된다고 해서 이것은 헌법상 위법이 아니냐 이런 문제도 또 올 수 있다고 이렇게 보지 않겠읍니까? 나는 그 문제는 제가 답변만 그렇게 하겠읍니다. 28조에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이것은 국방부장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조에 직업에 대한 대책을 좀 더 강력한 뭐가 있어 가지고 제대한 뒤에는 직업에 복직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명문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같읍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희도 그런 것을 염려하고 있읍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다만 원호법이라는 것이 지금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개 현재 원호법 20조에 보면 제대된 뒤에 2개월 이내에 복직을 해야 한다 그것을 안 하면 얼마의…… 1년 이하의 징역이요 얼마의…… 30만 환의 벌금이요 이런 명문이 있읍니다. 다만 이것은 20명 이상의 고용인을 쓸 수 있는 무슨 기업체라든지 사업체라고 이렇게 명문이 되어서 명문이 있어서 대단히 불만스러운 점이 없지 않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법도 우리가 온 입법부에서나 온 행정부에서나 여기에 대해서도 강력한 무슨 대책을 확립해서 제대하는 분은 안심하고 복직이 될 수 있는 이런 명문이 있었으면 하는 것도 희망하는 바입니다. 또 55조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55조에 ‘전시 사변 기타 국방상 필요할 때 대통령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 본 법에 규정한 이외의 병역에 관하여 필요한 신고를 시킬 수 있다.’, 2항에 ‘전항에 신고의무 위반한 자는 5만 환 이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한다.’ 이 명문이 있읍니다. 이것은 이런 경우가 있읍니다. 가령 법무관이나 의무관이나 혹은 운전수라든가 이런 직업별로서 신고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이런 형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를 말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 직업별로서 신고를 해 가지고 그 동원능력에 동원에 대한 대상자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 그런 조항이라고 봅니다. 그 2항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전항에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신고에 대한 문제가 이 병역법 개정안에는 본적주의를 대개 채택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전쟁이라든지 사변이 나 가지고 가령 이것을 후퇴했다고 할 때 그러면 본적지신고주의를 전적으로 채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오지 않은가, 그런 경우에는 그 현지 현주소에서 신고를 해라 하는 이런 경우가 올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대통령령으로서 시행령을 제정한다 하는 그런 의미라고 저희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끝으로 민관식 의원이 대통령령의 운운해서 어저께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도 전부 이 시행세칙에 대한 문제를 대통령령으로, 28개 항목에나 대통령령이 있기 때문에 기우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도 말을 했으나, 심지어는 그 대통령령을 제정할 때 그 원안이라도 우리 국방위원회에 좀 보일 수 있느냐, 보여 가지고 우리가 여태까지 토론하고 정책질의한 의사가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어저께 했는데 그 상의라는 말은 아마 모순된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릴 때에도 ‘이것은 우리 입법부나 우리 국방위원회에 속한 권한은 아니다, 이것은 권한은 외다마는……’,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논의된 얘기도 있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어저께 했읍니다. 속기록에 보시면 아시지만 이것은 우리에 속한 권한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읍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들립니다. 난 그것은 못 들었읍니다. 있다가 답변하겠읍니다. 잘 못 들었으니까……

다음에는 국방차관 답변해 주세요.

민관식 의원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작일 윤형남 의원께서 질문한 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역기피 현상과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라…… 병역기피는 과거보담은 확실히 나아졌다고 여기서 단언할 수가 있읍니다. 과거에 20퍼센트 내지 30퍼센트의 기피자가 최근에 와서는 불과 3, 4퍼센트밖에는 나지 않는다는 이러한 좋은 현상입니다. 이것은 차차 국민 여러분들이 병역의무의 신성한 데에 대해서 인식이 깊어 가고 또 학생들이 자진해서 많이 들어오니 여기에 따라서 일반농촌 출신 장정들도 자진해서 들어온다 이러한 좋은 경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더불어 기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다음에 국방상과 군사상 지장이 없는 한…… 이러한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저도 솔직히 이러한 법률의 용어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국방상이라는 것은 한 예를 들 것 같으며는 제주도가 상당히 위태로운 위치에 있다 적이 상륙할 기세가 많이 보인다고 할 때 사단이면 사단 연대면 연대를 거기에 파견했을 때에 이것은 하나의 국방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적이 상륙을 하고 선전포고 없는 적이 상륙을 할 때는 마 사변이라고 보고 선전포고가 있을 때에는 전시라고 보고 이러한 상식적인 해석이 옳지 않을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인권존중에 대해서는 민관식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저희들이 항상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따뜻하게 피복을 입히고 하는 것보담도 각 지휘관의 따뜻한 한마디라고 하는 것이 모포 3000장보다도 더 따뜻하다는 옛날 말도 있거니와 우리가 언제든지 부모로서 사병을 다스리고 혹은 꾸짖고 이러함으로써 인화가 생기고 단결이 되고 또 바로 전력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불행히도 각급 지휘관의 인식 혹은 덕이 모자라는 까닭에 이러한 말이 최소한도로 나온다는 것을 퍽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군 당국으로서 어디까지나 부모의 마음으로써 혼내고 혹은 다스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읍니다. 재영기간 중 직업보장에 대해서는 아까 윤재욱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군사원호법을 더 강화를 한다든지 혹은 사회적으로 법률이 없을지언정 도덕 면으로써 앙양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제7조에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은 6개월로 한다.’ 이러한 개정안과 현행법에 병역을 면제한다는 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하는 윤형남 의원의 질문인데 현행법에 38조에는 현역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39조에는 2년 동안 징집을 연기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2년 동안 징집을 연기하는 것보다는 병역, 즉 국민개병주의…… 이러한 데 입각해서 6개월이라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물론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그다음에 민관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는 무엇인가 이것은 간단히 의과대학과 의예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신문을 국방부에서 혹은 군부에서 보지 못하게 한다 혹은 신문을 볼 권한을 박탈한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일은 없읍니다. 국방부 당국에서…… 우선 국방부에서나 육군본부 기타에서 신문은 자유자재로 보고 또 어느 부대에서든지 보고 싶은 신문을 못 보도록 한 일은 없고 만약에 있으면 시정하겠읍니다.

국방위원장의 답변이 아까 빠진 것이 있어서 지금 답변하겠읍니다.

민관식 의원께서 물으신 부칙에 관해서…… 물으셨지요?

네!

6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단기 4288년 3월 31일 이전에 국민학교 정교사로 임명되어 계속 복무 중인 자는 제2예비역에 편입한다.’

또 있지요!

그다음에 66조요…… 그러니까 먼저 65조에 대한 이것은 제가 국방위원을 대표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보다도 지금 개인의 의견으로 보아서는 이것 뭐 우리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을 하나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문교부에서 제가 알기에는 국방부에서 과거에 교사로써 징집 혹은 소집되어 가지고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도 수백 명을 제대시킬 제대조치를 할려고도 문교부와 그동안 여러 번 절충한 일이 있었는데 문교부에서는 이것을 받을 수급대책이 확립이 안 되어 자리가 없읍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제일 우서운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그전에 수정안을 사범대학교 학생들을 어떻게 한다든지 28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마는 지금 중고등학교 교원은 대개 일반대학을 나온 사람도 교원으로써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범대학 출신이라든가 혹은 정교사증을 가진 사람을 지금 제대시킬 테자 하면 과연 문교부에서 이것을 받어들일 수 있는 무엇이 있느냐 하는 문제도 대단히 저희 의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65조에 대한 지금 민관식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은 정교사로 임명되어 계속 근무 중인 자는 제2예비역에 편입한다 하는데 제가 오히려 반문하고 싶은 말씀이 있읍니다. 교사든 누구든 이는 이 개정안에 보아서는 9개월을 단기현역병제도에 의해서 9개월을 훈련을 받어야 한다는 명문이 있는데 연령 불구하고 만약에 제2예비역에 편입한다는 얘기는 이상하지 않은가 이것은 단기현역병제도를…… 실제에 복무하고서 제2예비역에…… 이것은 제2국민병입니다. 아주 제2국민병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본 법 개정안은 그런데 이것은 그대로 정교사로 임명되어 계속 근무 중인 자는 제2예비역에 편입한다…… 한다는 것은 그 연령에 대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정신은 좋습니다. 또 6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본 법 시행 당시 대학에 학적을 가진 자로서 현역병으로 재영하고 있는 자는 본 법에 의해서 징집된 것으로서 간주한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이제 징집된 사람처럼 간주해 가지고 1년 6개월이면 1년 6개월, 만약에 1년으로써 이것이 결정되느냐 1년 6개월로 결정되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 본회의에 판단이 내리지 않었읍니다마는 즉 이제 징집된 자처럼 1년 6개월이면 1년 6개월 복무한다는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66조는 지금 이 본 법 시행부터 징집된 자로 간주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제 1년 6개월이면 1년 6개월 1년이면 1년 이렇게 결정되는 대로 그 연한만 복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정신을 저는 대단히 찬성합니다. 저의 개인의 의견으로서는 찬성합니다.

다음은 정중섭 의원 질의하세요.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바를 질의를 통해서 물어보고저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안을 심의했읍니다마는 병역법처럼 일반의 관심이 크고 또 중대한 법안은 없다고 봅니다. 전 국민의 시선은 여기에 집중이 되지 않었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방장관과 문교장관이 이렇게 중요한 법안심의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몇 마디 말씀을 묻고저 합니다. 과거의 병역법 자체가 완전무결한 법안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법안이 전연 엉망진창인 나쁜 법안이라고도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병역법 행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정이 노출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 병역행정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했다고 하면 그것은 법 자체에 그르다는 것보다도 법을 운영하는 그 사람 자체가 그릇되지 않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법안이라고 할지라도 운영을 잘못하면 그 법률은 그릇된 법률이 될 것입니다. 또 운영을 잘하려고 하면 운영을 잘한 줄 아는 사람이 운영을 집행을 해야 그 법률은 훌륭한 법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방장관은 만일 개정법안이 통과된다면 과거에 운영하면 그 사람을 전적으로 일소하고 태도 양단 격으로 새 법안을 그대로 행정면에 옮길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등용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과거에 있던 사람은 과거에 그릇된 잠재의식이 그저 남어 있고 또 그 사람은 10년간 그 법안을 집행한 까닭에 벌써 그릇된 근성이 저이 천성으로 화했을 것입니다. 그런고로 그런 잠재적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총소탕하고 새 사람을 등용할 이런 용기를 가졌는가? 둘째, 우리나라의 병역행정에 있어서 제일 커다란 문제는 징집 기피인 것입니다. 이 징집 기피를 어떻게 막어 내느냐 이것이 제일 큰 문제인 줄 생각합니다. 어저께 국방장관은 대단히 낙관적인 견해를 표시했읍니다. 영국에서도 징집 기피가 있었고 징집 기피를 위해서 영국의 청년들은 그짓 귀머거리 행세를 해서 징집을 회피할려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렇다면 후진국가인 대한민국에 징집 기피가 있는 것쯤은 세계적 통례로서 무난하지 않는가 이런 자기 낙관적인 견해를 표시했읍니다. 나는 이 말을 들을 때에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말의 논법은 영국사람이 나쁜 일을 했으니까 대한민국에서도 나쁜 일을 해도 괜찮다는 논법이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 집 옆집에 있는 어린애가 절도행위를 했으니까 우리 집에 있는 아들이 절도행위를 하는 것쯤은 문제가 아니다 이런 논법으로 귀결이 되는데 장관이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징집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일대 용기를 주어서 징집 기피에 박차를 가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요? 셋째로 우리나라 국민의 역사성으로 보나 또는 민족의 전통성으로 보아서 징집 기피하는 국민이 아니다 이 사람은 결론을 짓읍니다. 왜 그러냐? 과거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화랑도 정신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국민은 삼국을 통일하던 혁혁한 역사를 가지고 있읍니다. 청천강에서 수나라 군사를 대파했고 한산도에서 왜적들을 물밑에 장사하던 적개심에서 불타는 민족입니다. 3․1 운동에 민족자결운동을 감행했고 동학당란에서 권력층에 대항하는 혁명운동을 전개했던 민족입니다. 할빈 역두에서 안중근 의사는 단신으로서 왜적에서 단병접전해서 승전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읍니다. 광주학생사건을 통해서 이민족에 대항하는 조국광복운동을 했읍니다. 또 6․25 사변 즉후에는 부산에 후퇴했던 학생들이 자진해서 군문에 들어가서 지투에 가입해서 일선에 나가서 싸웠읍니다. 이럴 때에 그 학생이거나 3․1 운동 때에 전 민족이 총동원할 때에 징집영장이 나가서 그 사람들이 동원되지 않었읍니다. 다 정의에 불타고 애국애족하는 마음에서 그 사람들은 자진 출정했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로 보아서 우리나라 민족은 징집 기피하지 않는 민족이다 그렇게 단정하는데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청장년 가운데에 기피자가 많이 생기고 있읍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 과오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깊이 연구하고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나라 민족이 기피하는 원인으로서 다음에 말하는 몇 가지로서 열거하고 싶읍니다. 첫째로 ‘반공교육이 불철저합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반공교육이 우리나라에는 철저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 각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교장 이하 모든 선생은 공산당이 나쁘다 공산주의가 나쁘다 이렇게 관념적인 반공 운동을 전개하고 있읍니다. 우리 아버지가 6․25 때에 죽었으니까 공산당이 나쁘다 공산당이 우리 집을 불을 질렀으니까 나쁘다 이런 감정적인 반공교육을 전개하고 있읍니다. 감정적인 반공교육은 어떤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살부지수 라고 할지라도 10년 20년이면 그 사람과 손을 마주 잡고 정분을 논을 수가 있읍니다. 우리의 반공교육은 의식적인 반공교육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의식적인 반공교육은 학구적인 반공교육 이데오로기도 확실히 공산당이 나쁘다는 이유를 열거해서 교육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국방장관의 책임뿐만 아니라 문교장관의 책임이 또한 여기에 첨가되지 않으면 완벽을 기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내가 광주 상무대를 가서 구경을 했는데 그때에 마침 반공교육에 대한 강좌가 있었읍니다. 어떤 교관의 반공교육에 대한 강좌를 들은 일이 있어요. 그런 반공교육으로서는 국민이 공산당에 대한 적개심을 가질 수가 없읍니다. 나는 반공교육에 대한 일대 혁명교육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요? 우리 집이 불이 났는데 그 집에 있는 가족들이 아! 우리 집에 불이 났으면 불을 끄는 사람은 소방대원이 끄지 나는 소방대원이 아니다 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 가족은 내가 소방대원이 아니지만 다 소방대원 역할을 해서 그 불을 꺼야 될 것입니다. 우리 집에 도적놈이 들었는데 나는 경찰관이 아니니까 도적놈을 붙잡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가족은 다 경찰관이 되어서 그 도적놈을 붙잡어야 될 것입니다. 괴뢰 공산군은 이 나라에 불을 지르고 괴뢰 공산 놈은 이 나라를 도적질하고 있읍니다. 이런 때에 국민이 나는 군인이 아니니까 나는 소방대원이 아니니까 나는 경찰관이 아니니까 서서 구경해도 좋겠다는 식의 반공교육을 시켜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전 국민이 총궐기해서 이 괴뢰 공산당을 격퇴하는 이런 의식적인 교육이 행동 면에 나타나도록 시켜야 될 터인데 장관은 여기에 대한 굳은 신념과 또 많은 연구를 가해서 문교부장관과 같이 협조적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내가 교육계에 좀 있은 까닭에 우리나라 교육을 대략 알고 있읍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교장들이 반공교육하는 것을 보며는 대단히 우습읍니다. 이 사람들의 반공교육은 체면적인 반공교육을 합니다. 문교부에서 반공교육을 하라고 하니까 공산당이 나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요새에 이성 있는 학생들이 그런 말로서 반공교육의 철저를 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6․25 즉전에 있어서 공산주의는 마치 독립운동으로 오인해서 전 국민이 공산주의를 동경하고 지지했던 경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해방 후에는 우리나라에 하지 중장의 그릇된 정책에 의지해서 공산당은 이 나라에 많이 용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고로 국민은 어느 때에 있어서는 공산주의가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주의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이라고 할가 불행이라고 할가 6․25 동란은 대한민국을 죽이기도 했지만 6․25 동란이 대한민국을 살렸다고 이 사람은 봅니다. 만일 6․25 동란이 없었던들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나쁘다는 것을 전 민족이 안 까닭에 전 민족은 다 반공 전선에 귀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뚜렷한 사실을 안다고 그러면 문교부나 국방부는 먼저 군의 군기를 수립하기 전에 반공교육을 의식적으로 철저히 전개해서 이 나라는 앞날에 광명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은 이런 데에 대해서 연구거나 또는 생각을 해 본 일이 있는가? 그다음 징집 기피의 원인의 둘째 조건으로서 병사행정의 부패로 말미암아서 생긴다 이렇게 봅니다. 부패…… 우리나라는 각 분야에 부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군대만은 부패하지 않었다 이런 일루의 희망을 가지고 있읍니다. 만일 군대마저 부패했다고 그러면 이 나라는 전면적인 부패를 초래할 것입니다. 전면적인 부패가 되었다는 말은 대한민국은 없어진다는 귀결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고로 병사 면의 이 부패를 장관은 인정을 하는가? 만일 인정한다 그러면 이 부패 면을 시정할 용기가 있는가? 박 서방은 징집이 나왔는데 입대를 해서 6개월 만에 나왔고 김 서방의 아들은 입대를 했는데 1년 만에 나왔고 이 서방 아들은 입대를 하고 현재 병역에 있는데 재가 복무를 한다, 집에 있어서 병역복무를 하고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수두룩할 것입니다. 이런 엄연한 사실을 보고 감수성이 많고 판단력이 많은 청장년이 기뻐서 병대에 들어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청소년이 기뻐서 병대에 들어가도록 할려면 군대 자체가 이 부패하고 불공평한 병역행정을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 징집은 감정적으로 징집하는 일이 많고 정치적으로 징집하는 일이 많이 있읍니다. 이 징집영장이 많이 나오기를 선거 때가 되면 대량 발부가 됩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야당 성질에 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발부가 됩니다. 이런 쩌른 정책을 행정면에 구현하기 때문에 선거에는 승리할는지 모르지만 국가민족이 이로 말미암아서 멸망한다는 이 사실을 생각해서 대승적 입장에서 국가적 입장에서 병역법을 실시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징집 기피가 없을 것입니다.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지요? 다섯째, 그다음 상이군인에 대한 처지 문제…… 우리의 아들과 조카들은 이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서 일선에 나가서 다 불구자가 되었었읍니다. 그랬다면 그런 사람이 돌아올 때에 국가적 신원보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이군인들을 보십시요. 다 깡통을 차고 놈팽이가 되어서 동가식서가숙 하는 형편이 아닙니까? 이런 상이군인들을 보고 귀향군인이 생각하기를 ‘나도 군대에서 나오면 저렇게 되리라’는 자기 한탄을 하고 자기 비관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상이군인이 이 나라 거리를 헤매고 다닐 때에는 수천수만 군인의 기피자가 생긴다는 것을 알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이군인을 구제할 국가적 시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우리나라의 국방부와 외무부의 졸렬한 정책에 의지해서 상이군인이 룸펜 행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비극에 직면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대한민국의 전쟁은! 대한민국의 전쟁뿐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완전독립을 위한 전쟁도 되겠지만 세계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청장년들은 피를 흘렸읍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청장년은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세계 민주주의국가는 반석 위에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피를 흘렸읍다. 200만에 가까운 청장년들이 피를 흘렸읍니다. 이 피의 값을 우리가 받은 일이 있는가? 미국에서 1년에 얼마만 한 원조를 주지만 이 원조로서 피의 대가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값이 가는 것이 뭐냐 하면 피의 한 점이…… 현실적 피의 한 점이 제일 값이 많어요. 그러면 이 피의 값을 유엔 각국에 호소해서 받을 생각은 없는가? 피의 대가를 받는 것은 우리가 구구히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정정당당한 권리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정정당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읍니다. 이 정정당당한 권리를 행사해서 외국에서 많은 원조를 얻어서 상이군인의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없는가? 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은 징집을 기피하는 조장적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은 징집을 기피하는 조장적 언동을 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내가 학교에 있을 때에 보니깐 병사구에서 공문이 오기를 ‘너희 학교는 성적이 나쁜 학생을 징집으로 먼저 보내라’고 하는 공문을 받은 일이 있어요. 여보! 군문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할진대 성적이 좋은 사람이 군문에 가야 하지 않어요! 성적이 나쁜 사람을 군문에 보내라고 그래요. 그러면 군문에 다 멍텅구리만 모여 있는가 이것이에요. 이렇게 공무원들이 군문이 멍텅구리인 것처럼 일반 국민에 주지를 시킨다 말이야요. 멍텅구리 집단 이러면 어느 국민이, 나뻐서 군문에 들어갈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또 그뿐입니까? 그 공무원들이 흔히 말하기를 선거 때가 오면 ‘네가 갑이라는 사람을 지지하지 않으면 너는 알지? 너의 아들과 너의 조카는 징집에 가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징집이 유일한 위협이요, 공갈인 것 같습니다. 왜 나쁜 사람을 징집에 보내요? 좋은 사람을 징집에 보내야 그 군대가 강한 군대가 되지 않아요? 이런 징집 기피의 역할을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총동원해서 한다 말이에요. 이 국방장관은 지사 군수 이하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런 나쁜 공무원들을 일도양단해서 이 공직에서 물러가기 전에는 이 나라 기피는 박차를 가하고 말 것입니다. 다섯째, 그다음 우리나라 군대 72만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여러 의원들이 다 들었읍니다. 72만은 고사하고 우리나라 군대가 삼천만이 다 군대가 된다 이럽시다. 그러면 우리 북방에 있는 인민…… 괴뢰 같은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거기에 압록강을 격해서 중공군이 500만이 있고 두만강을 격해서 적군 700만이 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삼천만이 다 군대가 된들 이 공산계열에 있는 적군을 격퇴할 수가 있겠읍니까? 나는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차라리 정병주의를 써야 된다 이것이에요. 정병주의를 써서 20만이고 30만이고 훈련을 시켜서 한국의 혼이 박힌 이런 군대를 만들어서 이 군대를 30만으로 해서 유엔군의 협조를 얻어야만 국제적 문제 해결과 아울러 대한민국의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정병제도를 채택할 생각은 없는지? 그다음에 학생문제에 있어서 학생징집 연한을 국방부에서는 1년 6개월 문교부에서는 1년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사람이 문교위원회에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문교위원회안 문교부안을 채택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왜? 국방은 무력만으로써 국방이 되지 않읍니다. 또 문무 겸비해야만 국방의 만전을 기할 수 있읍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그냥 공부가 아닙니다. 국방력을 충실하는 군대의 행동인 것입니다. 국방의 완전을 기할라면 교육의 완벽이 있어야 국방의 완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만일 1년 6개월을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2년에 가까운 세월을 학생들이 공부를 못 할 것입니다. 2년을 군문에 갔다 온 학생을 학교에 수용한다 그러면 그 학생들은 약 반 개년 동안은 공부가 안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은 1개월입니다. 1개월 동안에 방학했던 학생을 다시 등교를 시키면 또 1개월은 공부가 안됩니다. 자기의 심신의 안정이 안 되고 주위의 환경이 변한 까닭에 공부가 되지 않읍니다. 그런고로 1년 6개월은 결국 2년을 의미하는 말인데 문무겸전교육과 국방을 겸전한다는 의미에서 1개년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나 국방장관은 1년 6개월 안을 포기하고 문교부안에 추종할 생각은 없는가? 학교에서 교육은 총이요, 칼이요, 무기입니다. 또 원자탄입니다. 그런고로 교육을 떠나는 국방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방의 강화를 위하여 교육의 강화가 선행조건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 문교부장관에게 특별히 묻고저 하는 것은 우리나라 대학에 일대 정비운동을 전개할 수가 없는가 이것을 묻고 싶어요. 우리나라는 대학 인프레로 망하고 있읍니다. 대학망국론을 부르짖는 사람이 많읍니다. 왜? 대학은 징집기피소가 되는 까닭에 지금 1년으로 규정이 만일 된다고 그러면 1년이라는 특전 밑에서 농촌의 학생들은 대개 막 집중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화로 해서 사이비 교육자들이 학교라는 신성한 기관을 이용해서 모리배적 행위를 하고 학교 전체는 기업단체로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나라 경제는 대학으로 말미암아서 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병역법과 수반해서 될 문제는 대학정비론을 단행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을 3분지 1을 축소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으로 국민의 민도로 보아서 약 대학이 10개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의 대학은 총정비해서 병역법 실시와 아울러서 선행조건으로서 대학을 정비하는 이런 영단을 가저야 될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교부장관은 여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있는가? 또는 이를 단행할 용기가 있는가? 그다음에 최후로 문교부안으로부터 이 안이 안 나온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실업학교에 대한 학생에게 특전을 부여하느냐? 우리나라는 관존민비 의 사상이 있어서 상금도 인문계통의 학교에만 가고 있읍니다. 중학교가 그러하고 고등학교가 그러하고 대학은 또한 그렇읍니다. 우리나라의 실업학교의 간판은 간판만의 실업학교이고 실제는 다 인문학교로 변하고 변천하고 있읍니다. 만일 이 실업교육이 우리나라에서 조절이 되고 이 교육이 더 진흥이 안 된다면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파멸이 될 것입니다. 이 나라 삼천만이 다 엔지니어가 되어서 한 사람씩 하나의 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국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업교육을 장려해야 될 것입니다. 실업교육을 장려할려면 실업대학을 나오는 사람에게 특전을 부여해야 될 것입니다. 그 특전을 부여할려면 실업대학에 다니는 사람은 병역법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대학생을 1년이라든지 특전을 준다면 실업학교를 나온 사람은 한 6개월쯤 특전을 주어서 실업교육을 장려하도록 문교부에서 추진해야 옳은 문교부장관이 될 것입니다. 가령 지나간…… 내 문교장관을 여기서 나무래는 것은 대단히 안되었지만 백낙준 장관은 후퇴 당시에 자기 혼자만이 부산에 후퇴하고 이 나라의 청년학도 100만 명을 다 남겨 놓고 후퇴했습니다. 내가 그때에 문교부장관이 되었던들 자기가 후퇴하기 전에 학생을 후퇴시켰던들 이 나라 국방이 얼마나 강화되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학생들을 다 모조리 인민군대에 강제로 입대해서 우리 국군을 살상하는 제물의 역할을 했다 그 말이에요. 과거의 백 장관은 100만 학도를 괴뢰군에게 제물로 제공하였다는 이 커다란 죄악은 영원히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이선근 장관은 어쨌는가! 이 양반은 병역기피의 조장적 역할을 하였다 그 말에요. 왜! 우리나라의 병역보류 특전을 받은 학교는 국립대학 외에 몇 개 학교밖에 없어요. 그러나 유령대학에 모다 징집 기피의 특전을 이 양반이 부여하고 이 양반이 서류를 작성해서 국방부에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유령대학이 날마다 이 나라에 증가되어 가지고 그 학생들이 자기의 권한이 아닌 특전을 받아서 제법 후방에 있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공부를 했는가 하면 공부도 하지 않았어요. 문교부장관이 징집 기피 조장의 역할을 했다는 것 또한 이 나라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달이 가면 달이 갈수록 이 장관의 그릇된 정치는 국민이 영원히 기억하고 또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이 최 장관은 특히 훌륭한 장관으로 전 장관의 후철을 밟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이 징집에 대한 철저를 기하고 또 학생의 보류, 1년 징집…… 실업학교에 대한 특전 사범학교에 대한 특전 교직원들에 대한 특전 등등 모든 점은 한갖 징집 기피로만 생각하지 말고 참마음으로 우러나는 이 나라의 애국애족의 일이라고 보아서 경의를 표하면서 이 사람의 말을 그칩니다.

한 분씩 질의하고 난 다음에 답변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앞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한 분밖에 남지 않았읍니다. 한 분만 남아서, 김보영 의원의 질의를 끝마치고 그다음에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연 3일간 여러 의원께서 많은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가급적 중복을 피하면서 말씀을 올리고저 합니다. 그러나 작금 양일에 국방 당국에서 답변하는 그 말씀을 들어볼 때에 전 국민이 원하는, 말하자면 이 가슴이 탁 터지는 그런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혹 중복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병역법 개정에 대해서 전 국민이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수년 전부터 일선에 보내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부형 지금부터 보낼려고 하는 부형 모두 다 많은 걱정을 하면서 이번에 병역법 개정이 된다고 하면 좀 과거보다도 획기적이고 좀 명랑한 병무행정이 되리라 하는 것을 우리 국회나 행정부에 대해서 요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망하는 국민의 소리를 지금부터 몇 가지를 들어서 국방 당국에 전달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의 설명을 말하고 개정법에 대한 약간의 질문을 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 병역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 소리는 뭐냐? 첫째, 국민개병의 원칙은 국민이 더 원하고 있는 바이니 이 병역의무 공평 부하를 기해라 이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작금양일에 금력이니 권력이니 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약한 사람은 전부 다 가고 센 사람은 다 빠졌다 이런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중복된 말은 안 올리겠읍니다. 그러나 이 병역의무의 공평 부하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말하기가 쉽고 대단히 실시하기가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현행법…… 현행법과 현 개정법과 대조해 볼 때에 이 국방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을 보면 그 취지에…… 병역의무의 공정 부하를 기하겠다는 이런 이유야 서 있지만 그 가운데에 어느 모로 찾아보더라도 공평 부하를 기할 수 있는 조문이 보이지 않어요. 더우기 22조에 ‘병사구의 배부한 충원을 해당 병사구에서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부족 원수를 다른 병사구에 배부하여 징집할 수 있다.’ 이것은 그 병사구에서 충족을 못 할 때가 어떤 때인가? 징병 기피를 많이 낸 병사구에서는 그 충원을 못 할 것이니까 또 타구에 가 가지고 과거 모양으로 무데기금으로 갖다가 배부해서 또 이 충원을 충족할 것인가? 이 조문은 확실히 병역의무의 공평 부하한다는 그 정신에 배치되는 조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방위원회의 의견 국방 당국의 의견은 어떠하신가? 확실히 이 조문만은 과거 예를 보아 가지고 어느 병사구에 배부해 가지고 그 할당한 숫자가 충족 못 될 때에 어디까지나 책임은 그 병사구사령부에…… 그 구역 내에 징집을 해야 될 것이지 타구역에 갖다가 넘겨 가지고 무데기금으로 하기 좋은 구역을 선택해 가지고 가져온다는 것은 병역의무의 공평 부하라는 이 정신에 배치되는 조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방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다음, 국민과 행정부와 약속되어 있는 이 병역법에 규정된 복무연한을 엄수해 다오, 이 병역법은 국민의 의무에 관한 문제…… 국민과 정부 사이에 약속된 법입니다. 복무연한을 원칙으로 2년을 해 놓았고 5, 6년 되도록까지 이것을 귀향 안 시키고 그대로 있다는 점은 작금의 국방부장관의 답변을 들어서 그 고충은 알 수가 있지마는 지금 국방부장관의 말씀에 이 병원소집에 가능한 것이 1년에 20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20만 명이 된다고 하면 두 해에 40만 명이 될 것이고 3년이면 60만 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두 해에다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3년 반 4년이나 되는 즉 병원이 남아 있다고 하면 이것은 모르거니와 5, 6년째가 그대로 남아 있으니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전 국민이 이것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 이것을 걱정하고 있는데 아레 국방차관께서 말씀하시기를 훈련소 관계로 해서 20만 명을 한꺼번에 못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말씀 들었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훈련소 설치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은 행정부의 담당한 일이겠고 이것을 못 한다고 해서 국민과 약속된 이 법을 운영하는데 이러한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먼저 여러 의원께서 많은 말씀이 계셨지마는 이 병역…… 공정한 의무부하 이 부하와 이 복무연한 이 두 가지를 꼭 지켜 준다고 하며는 이 국민은 다 보내겠다고 합니다. 다 보내겠다고 그래요. 요 두 가지만 지켜 주면 한 사람도 기피할 것 없이 다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현재의 이 법안을 볼 때에 문교위원회에서 수정안 나온 것을 보면 학생에만 이 법을 적용한다 하는 조문이 제1 부칙 64조인가 뒤에 나와 있읍니다마는 현역으로 있는 지금 40여만 명의 이 현역병에 대해서는 하등의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이 현역병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는지, 전 국민 중에 40만을 보내고 있는 부형들은 하루바삐, 5년 6년째, 나는, 이 부형들은 하루바삐 나오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셋째, 과거 이것은 개정법안에는 이것이 없읍니다마는 기간요원이니 무엇이니 하는 징병 기피의 소굴이 되는 보류제 일체를 철폐하라 여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과거 학교의 학생들을 보류한다 또 기간요원을 보류한다 이런 것을 했읍니다. 그 결과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느냐? 징병 기피를 좀 시켜 보겠다고 해서 그 평상시 같으면 공부를 능히 고등학교만 졸업시키고 실무에 종사할 분들이 대학까지 들어가 가지고 이 부모들은 전답을 전부 다 팔어서 공부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고 보니까 징병보류에 대한 특전은 없고 가사도 낭패되어 버리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고등실업자가 되었고 가정은 탕진가사로 해서 부자간에 상극이 일어나 가정에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것이 병무행정의 졸렬로 말미암아 이러한 결과를 내고 가정적으로 큰 파탄을 일으켰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금후에는 이 기간요원이니 혹은 보류제다 하는…… 일체의 특례라 하는 것은 이번 병역법에는 철폐해야겠다 하는 것이 이 국민의 실지의 소리입니다. 그다음 재영기간 중인, 재영기간 중인 현역병에 처우 개선을 해 다오. 갔다가 온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모두가 처우가 나쁘다고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잘 입히고 잘 먹이도록 하는 이 문제는 작금양일에 말하는 질문이 계셨고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국방 당국은 여기에 유의하셔서 금후에 개선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대단히 실시하기가 어려운 일의 하나입니다. 또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심적 방면입니다. 전선이 국내이기 때문에 국민의 눈에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것입니다마는 요사이 흔히 보면 이것은 과거에도 여러 의원들이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현재의 이 장교들이 이 군대 사병들을 사용하는데…… 좀 국방차관 좀 들어 보아 주시요. 이 사병들을 자기의 가정에 사병화하는 이런 예를 국민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귀여운 아들을 받어 가지고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싸워 달라고 보내는 아들을 받어 가지고 자기 가정에 혹은 물을 들린다든지 소제를 시킨다든지 무슨 머슴처럼 하는 이런 예를 국민 앞에 국민의 눈에 흔히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는 국민들은 대단히 불쾌한 감을 느껴요. 이것은 금후에 절대적으로 없도록 해야 되겠는데 혹 군대의 좋은 풍속으로서 상사를 모시는 마음으로 전쟁하는 전지가 외국에 가 있다고 하는 가족적 분위기로 상사를 모시는 마음으로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하지마는 현 국내에 있으면서 남의 귀여운 아들을 갖다가 자기 집의 머슴살이 모양으로 부린다는 것은 전 국민이 볼 때 불쾌한 감을 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산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통일호를 타고 올라오다가 하나 본 것이 있읍니다. 전 차 안에서 전 시선은 그 군인에게 집중했던 것입니다. 뭣이냐! 이것은 적으면 적은 일입니다마는 이 적은 일이 커다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사소한 일입니다마는 어떤 장교 젊은 장교 한 분이 두 내외 가는데 아이를 업고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그 아이를 그 군인에게 맡껴서 그 사병에게 맡기고 자기 두 내외는 식당에 가는데 아이는 울고 아이를 보라고 책임을 지워 놓았으니 아이는 안 볼 도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군인이 당황해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식당에 갔다 왔다가 해도 그 모는 오지 않고 당황하는 그 꼴을 보고 차 안에 들어앉아서 보는 많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쾌한 감을 느끼지 아니할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 자리에 직접적인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보았던들 어떠한 생각이 들었겠읍니까? 부대 이 장교에 대한 이러한 문제가 사소한 문제 같지마는 이 병무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국방 당국은 잘 알어주시고 이것을 금후에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 다섯째, 이것은 많은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부정제대는 징병 기피의 중대한 요소가 되는 것이니까 이 부정제대라는 것을 철저히 좀 단속해 주어야 되겠다, 이것은 영내에 있는 군인들의 사기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고 봅니다. 여하튼 빠져나온다 말이에요. 빠져나오기를 5년 6년째가 못 나오는데 1년 반 2년이 못 된 것이 빠져나온다 이 말이에요. 나오니 이것이 이게 군에 미치는 사기영향이 대단히 큰 것입니다. 이것을 시정해 주시요. 전몰장병 유가족에 대한 이 사금 지불문제입니다. 이거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것 병사구사령부에 연락해 가지고 도에 연락해서 각 시군읍면을 통해 가지고 그 출신지에서 찾도록 해 줄 수 없을까? 돈 얼마 되지 아니하는 이 사금을 찾기 위해 가지고 수십 리 되는 거리에 여비를 써 가며 와 보니 무슨 수속절차가 그렇게 많은지 이것 찾는 데에도 돈이 들어야 찾는다고 하니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거 좀 이 사금 찾는 데 좀 수속절차 이것을 좀 국방장관은 연구해 주셔서 도지사와 연락해 가시고 시읍면에다가 보내면 능히 찾을 수 있는 문제인데 왜 이것을 칠팔십 리 100리 거리을 걸어와 가지고 또 여비를 쓰고 찾는 데에도 뭔가 또 돈을 써야 속히 찾어간다니까 이것은 안 될 일입니다. 그다음 응소자의 취급문제, ‘좀 이 취급을 정중히 해 주시오’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가지고 애국열에 불타서 죽엄을 각오하고 출발하는 응소자에 대한 처우가 대단히 나뻤던 것입니다. 쭉 한데에다가 갖다 뉘이고 창고 같은 대에 수용하고 꼭 무슨 죄수처럼 내 의견으로서는 우리 일반이 차를 못 탄다 하더라도 좋은 객차를 태워서 좀 좋은 음식이라도 먹여 가지고 보내야 할 터인데 무슨 죄진 놈 모양으로 끌어간다고 하는 이 처우를 보고 국민이 모두 다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6․25 사변 당시에 낙동강 방위선에서 싸울 때에 현지에서 입대한 현지에서 소집되어 가지고 입대해 가지고 전사한 수가 많습니다. 이것은 특히 우리 경상남북도에 많다고 봅니다. 이 전사자가 병적에도 오르지 않고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부형들은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내 자식은 가서 나라를 위해서 죽었건마는 이것이 병적에도 얹히지 않았구나, 이것이 어쩐 일이냐?’…… 이 국방장관! 처리의 문제에 대해서 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러한 점은 휴전 이후에 국민들 사이에 상당히 논의되고 그 부형들은 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동아일보 3면에 보니까 이 기사가 난 것을 보았읍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주신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이것은 급속한 시일 내에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 병무행정의 소루로 말미암아 출정군인에 대한 재소집발령 영장이 온다는 것은 국방장관이 답변하시기를 ‘사무 소루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단 그렇게만 말씀하고 그칠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간단한 문제 같지만 이 군에 대한 신뢰감을 없애는 것입니다.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내 아들은 전지에 가 있는데 또 영장이 또 나오니 내 아들은 전장에 나가서 싸우는 것도 국가에서 모르는구나’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면서 그 한마디가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아시고 이러한 일은 금후에 철두철미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금후에는…… 대개 제가 질문할 또 요청할 여러 가지 점은 여러 의원께서 많이 말씀이 있었고 중복된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 이상에 올린 밀씀은 지금 국민이 이번 병역법 개정에 있어서 국방 당국과 우리 입법부에 요청하는 국민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에 대해서 국방장관은 좀 국민의 가슴이 확 터지도록 좀 시원하도록 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두 분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국방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정 의원께서 한 질의는 대개 국방 당국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문교 당국과,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또 김보영 의원께서 물으신 데에 대해서 당국에 대개 주의사항처럼 앞으로의 이렇게 어떠한 대책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이 계시기 때문에 다만 제가 답변하고저 하는 것은 22조의 ‘병사구의 배부한 병원을 해당 병사구에서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족 원수를 다른 병사구에 배부하여 징집할 수 있다.’ 이런 걸로 보아서 대개 공통히 부과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해석하기는 좀 미비한 조문이라고도 이렇게 논의가 되었읍니다마는 대개 병사구사령부에서 서울지구에 1만 명이 있다 충남지구에 2만 명이 있다 이 인원은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일반 징집대상보다도 저희가 해석하기에는 소위 MOS 군번 그것은 주특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특기 군번을 가진 해당한 자 또 이런 요소 인물을…… 전체인원의 1만 명이면 1만 명 1만 5000명이면 1만 5000명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1만 명 가운데 서울지구에는 지금 소집 혹은 징집대상이 필요한 인원수는 5000명인데 그 주특기는 서울지구는 4000명밖에 없다 할 때에는, 서울지구에서 해당한 수를 전부 충족시킬 수 없을 때에는 타 병사구사령부에서 이것을 보충한다 이런 명문과 또는 때로는 향토방위군이라고 할는지 이것은 4관구로 대개 논의되었던 것입니다. 향토방위군을 경기도면 경기도 충남이면 충남, 이 사단을 편성하게 될 때에 이는 그 티오가 1만 5000명이다 이렇게 될 때에 가령 충북 같은 데에는 1만 5000명이 그 수가 모자란다 할 때에는 충남에서 이것을 충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경우를 대개 얘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대개 당국에 질문한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약하겠읍니다.

다음 국방차관 답변해 주세요.

정중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법률을 이행할 수 있는가, 물론 현재까지 복무연한이라든지 기타 이행을 못 한 데 대해서 누차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죄송합니다. 이 병역법이 통과됨을 계기로 해서 구식 잠재적인 의식을 가진 자를 일소하겠느냐, 물론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지도를 해서 듣지 않는 사람에는 이것은 물론 그 자리에서는 물러나 가라 하겠읍니다. 그러나 병사행정이라는 것은 어느 개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각급 지휘관 혹 각 병사구사령부 혹은 읍면 모든 사람이 이 문제에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소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지도를 하고 선도를 해서 이 신식 머리를 가지고 이 병역법을 이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징집 기피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까 윤형남 의원께서 물어보신 데 대해서도 답변을 했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본인이 이 병역의무의 신성한 것을 모른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 외 병사행정이 졸렬하든지 혹은 군에 들어와서 처우가 나쁘고 혹은 지도방법력이 없고 혹은 무엇이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국은 병정에 들어오는 것은 개인적으로서는 희생입니다. 이 희생을 달게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여러 가지 사소한 이유로 해 가지고서 기피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 내부에서 잘못하는 까닭에 기피자가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퍽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단속을 하고 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읍니다. 물론 반공교육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할 때에 우리가 미약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아까 말씀 들은 것을 저도 뜨끔하게 여긴 것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공교육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제 자신도 잘 알고 있읍니다. 또 우리 군 정훈국이라든지 기타에서도 이 문제를 항상 토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대개 우리가 철저…… 그 사람이 10년을 가도 변함이 없을 의식적인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읍니다. 상이군인의 처우 문제…… 이 문제는 국방부의 차관으로나 혹은 저 개인적으로나 과거에 제가 군부에 있었을 때에 이러한 생각을 할 때에 정중섭 의원과 동감입니다. 상이군인의 20분지 1은 아마 제가 사단장을 할 때에 부상을 시킨 사람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나라가 가난해서 도웁지 못할지언정 정신 면으로나 혹은 도의적으로 이 사람들을 갖다가 괄세를 하고 폐품취급을 한다는 것은 저도 항상 정중섭 의원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위원으로서는 극력 노력을 해 가지고서 상이군인 처우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할 결심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또한 느낀 것은 군문은 마치 폐품들이 혹은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혹은 들어가기 싫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 같은 인상이 있다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 군문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의 영예롭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이런 기분이 국민 전체에 없다는 것을 우리 군부 당국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민들 전체의 군에 대한 인식이 180도 전환하지 않는 이상 이런 문제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내부적으로 잘못해 가지고서 군부에 가면 어더맞는다 혹은 밥도 못 먹는다 혹은 무엇을 받는다 이러한 데에서 이런 것이 기인되었다면 우리는 이것을 철저히 시정을 하고 또 고치는 방향으로 나가겠읍니다. 정병주의에 대해서는 누누히 이 석상에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하여간 우리가 능히 적을 막어 내고도 남음이 있는 소위 무요한 병력을 가져서는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72만이라는 병력을 어디까지나 국민의 경제력이라든지 혹은 국민의 희생을 어느 정도 무시하고서라도 할 수 없이 우리 국토방위를 해야겠다, 즉 적이 이만한 병력이 있기 때문에 적을…… 이 적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이만한 병력을 유지치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러한 가슴 아픈 것에서 생긴 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중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72만 아니라 720만을 가졌다 할지언정 우리 앞에 있는 중공이라든지 혹은 소련을 막어 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희생을 무릅쓰고 성의를 다함으로써 유엔의 협조를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로서는 이 이상은 못 내겠다, 우리의 국가력은 이만큼밖에는 없으니 우리는 5만 명만 내고 나머지는 너희가 협조해 달라, 이것도 제가 이런 데서 이런 것을 언급하는 것이 옳은 일일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희생이 어느 정도 무리하도록까지 무리하더란데도 이런 희생을 한다 이런 데에 비로소 유엔의 협조와 유엔의 협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1년 6개월과 1년 문제에 대해서는 작일 문교부장관께서 여하히 말씀하셨는가 저는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 원래 1년 6개월을 책정할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읍니다. 언뜻 생각하면 3년을 반절로 뻐개서 1년 6개월을 한 것이다 혹은 문교부는 1년을 주장하고 국방부는 2년을 주장했으니 이것을 타합해 가지고 1년 6개월로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겠지마는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현 병력 72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현 장정 수를 볼 때에는 혹은 현 학생 수를 볼 때에 1년 6개월로 하지 않으면 이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 이러한 숫자적인 면과 또 하나는 1년 가지고서는 소위 최신식 통신이라든지 공병 혹은 병기 이러한 기계를 만질 수가 없다 과거의 총만 들고 싸우던 이런 때는 지났으니 최소한도 다음 소집해 가지고서 병력으로 사용할려며는 1년 6개월은 교육시켜야 된다 이러한 결론에 의해 가지고서 1년 6개월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김보영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복무연한 엄수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렸지마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요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훈련소 확장이라든지 사단에서 직접 훈련을 한다든지 혹은 예비사단에서 한다든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한미 간에 회의를 진행 중에 있읍니다. 다만 이 복무연한을 엄수치 못하는 그 위에 또 부정한 제대가 생긴다 혹은 박 서방 아들은 3년 전에 갔는데 나왔고 이 서방 아들은 4년 전에 갔는데 아직 안 나왔다 이러한 불평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사단단위로 제대를 시켜 왔었읍니다. 그래서 제1사단에 들어간 사람은 그 순서가 돌아와서 3년 반에도 제대를 했고 불행히도 17사단에 들어간 장정은 순서가 돌아오지 않었기 때문에 4년 반을 복무해도 아직도 나갈 순서가 안 된다 이러한 모순이 생겼기 때문에 행정상 혹은 서류정리상 복잡한 것을 다 집어치고서 육군본부에서 일괄해 가지고서 72만 명의 순서를 나열했었읍니다. 일련번호를 72만까지 만들어 가지고서 그 대갈빼기로부터 뻐개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제대에 불공평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각자에게 자기는 언제 제대된다는 것이 다 알려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당번제…… 여기에 대해서는 김보영 의원과 동감입니다. 캐캐묵은 일정시대의 무엇과 혹은 중공 놈들이 하는 이러한 식이 어떻게 침투되어 가지고서 나쁜 폐습이 우리 국군에까지도 침투되었다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누차 여기에 대한 단속지령이 나갔고 또한 항상 감독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의 감독 불충분으로 인해서 아직도 있다는 것을 퍽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사 사금, 기타 연금 내려가는 데 대해서 어떻게 간소화하도록 할 수 없느냐…… 동감입니다. 지금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전사 사금 같은 것은 직접 병사구사령부에서 면사무소를 통해서 현재도 내주고 있읍니다. 또 앞으로도 병사구사령부를 거치지 않고서 직접 내무부를 통해 가지고서 혹은 보건사회부를 통해 가지고서 면사무소라든지 읍사무소에 전달을 할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응소집자 처우에 대해서 이것은 저도 목격을 한 바 있어서 퍽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우리 병무 당국으로서는 구역별 징집을 구상도 해 보았었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한 면에서 매일같이 2명이나 1명씩 이렇게 나간다, 그러니까 면장이나 군수도 여기에 만성이 되어 가지고서 뭐 환영을 한다든지 혹은 면민이 환송을 한다든지 점심 한 끼라도 나누어 먹고 간다든지 이런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한 면에서 집단적으로 20명이든지 30명이든지 이렇게 두 달에 한 번이든지 석 달에 한 번이든지 하므로써 면민이나 혹은 면기관장들이 더 관심을 깊게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서 지역제 징집도 구상을 해 보았던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도 뼈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6․25 당시에 낙동강 근처에서 현지입대한 사람이 전사했는지 혹은 무엇 했는지 병역부에도 없다…… 과거에 확실히 이랬읍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시다싶이 신고 기간을 두어 가지고서 군에 입대한 사람의 신고를 받었었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7만여 명이라는 사람을 전사자로 확인을 해 주었고 또 그 외에 행방불명자 기타 이런 사람의 신고를 받아서 정리를 한 바가 있었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가 않읍니다. 이러한 입대를 해서 전사를 했다든지 혹은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것은 최기 병사구사령부에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읍니다. 영장이 중복되었다는 것은 병사행정의 하나의 졸렬하다는 것을 표시한다고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각자가 자기 멋대로 지원을 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지원한 데 대해서는 부모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농촌 출신 부모들이 신고를 못 하고 해서 병사구사령부 장부에는 입대한 것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영장이 나간다는 이러한 모순이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단속을 하겠읍니다. 죄송합니다.

정시가 되었읍니다. 답변이 끝날 동안까지 시간 연장합니다. 문교차관 답변해 주세요.
어제 박영종 의원께서 대학생을 재학 중에 징집하는 것은 문화적 자멸이 아니겠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다고 들었고 또 오늘 거기에 대해서 기회가 있으면 답변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부탁을 받었읍니다. 물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비애이고 인류문화의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러나 전쟁이 우리 현실로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만일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물론 모든 인류의 노력은 인류문화건설에 오로지 전용될 것이요 인류의 행복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장족의 진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로 인류에게…… 인류의 운명에다 부과되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현상에 있어서도 이 전쟁준비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될 이 뼈저린 사실을 피할 수 없는 운명에 있는 것이니 여기에 적당한 문화도…… 문화의 계승을 받으면서 또 문화 개발하는 근본력을 양성하면서 또한 국방을 완전히 하지 않으면 아니 될 두 가지 문제 가운데에서 가장 현명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현하 생각하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있겠읍니다마는 문교부로서는 문교위원회와 숙의한 결과 1년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국민개병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제정된 바 있는 국민개병원칙은 움직일 수 없는 것이요, 아무리 문화를 계승한 후계자를 양성한다고 해도 대학생에게 병역의 의무를 과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형편에 있는 것이요, 또 한 가지 군대에 입대해서 병역에 복무하고 국가민족을 위해서 기회 있으며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봉사한다는 교육을 받는 것 그 자체가 지극히 큰 교육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의 병역의무를 다한다고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보아서도 전적으로 찬동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실현에 있어서 문화를 계승하는 사람에게 될 수 있으며는 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그 힘을 주도록 기회를 주도록 또 효율적으로 그 기회를 얻도록 하자는 것이 지금 문교부장관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1년 안인 것입니다. 현명히 통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방위원장으로부터 아까 말씀 가운데에 부칙…… 수정안의 부칙 65조에 관해서 설명하시는 가운데에 사범학교 출신자가 병역을 마치고 돌아와도 취직할 때가 없는 현실이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착오이신지 다소 착오를 하신 것 같읍니다. 국민학교 교원 사정을 단적으로 말씀드리며는 현하 국민학교 교원을 충족하기 위해서 18 사범학교에서 새로운 젊은 교원을 배출하고 있읍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상당한 수효 천칠팔백 명의 부족을 보고 있읍니다. 따라서 긴급한 학교…… 경상남도를 위주해서 긴급한 학교…… 각 도에서 총수 800명을 중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교원을 받은 사람을 모집해 가지고 단기 강습을 해서 국민학교 교원으로 채용하겠다고 해서 국민학교 교원양성강습회를 현재 열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 점 통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아까 윤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몇 가지 그러한 예가 있다고 한다며는 예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중고등학교 교원으로서 현직에 있던 사람이 입대했다가 제대되어서 나오면 제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범대학 출신자라든지 이러한 사람들…… 정교사로서 중고등학교에 취직하고 있던 사람들이 입대되는 그것이 휴직으로 되어 있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퇴직을 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로서는 3년 후에 나오게 되어 있는데 3년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이 퇴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대해 가지고 나와도 곧 취직이 안 되고 몇 달 기다려야 하는 경우는 종종 있는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섭 의원께서 문교부로서도 상당히 신중히 하지 않으면 아니 될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히 여기고 있읍니다. 반공교육의 불철저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기에도 너무나 부끄러운 현하 실정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반공교육을 구체적으로 전개하고 좀 치열하게 전개하고 현실적으로 전개해서 국민으로 하여금 어째서 우리가 공산당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느냐, 어째서 우리 청장년의 피 한 방울이라도 바쳐서 이 싸움을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전개해야만 되겠는데 이것이 우리의 생각하는 바 또는 느끼는 바 그대로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문교부로서는 연전에 국민사상연구원을 설치한다 해서 계획을 세우고 책자를 발간하고 또 사회교육 담당관을 시켜서 성인교육 푸로그램을 통해서 그러한 운동도 전개하고…… 전개해 왔고 또 현재도 전개 중에 있읍니다마는 어떠한 방법으로서든지 다소의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만큼 만족한 데까지 100퍼센트 만족한 데까지 지금 효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만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학교 교육을 통하든지 성인교육을 통하든지 사회교육 푸로그램을 통하든지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전개를 할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를테며는 명년도 예산에서도 상당한 구체안을 여러분께 제시하고 예산을 획득하자고 노력 중에 있는 것입니다. 원래가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민주주의 생활방식을 지향하고 민주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지향하고 나가기 때문에 교육 푸로그램 역시 민주주의적으로 나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읍니다. 통털어서 민주주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 진보가 대단히 늦고 실지 효과를 거두는 것이 대단히 늦은 것이라고 이런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공산당과 직면해서 싸우는 이 자리에서 공산당과 싸우는 그 목적만을 위해서 국민을 규합하고 국민의 사상을 통일화할려고 하기로 한다면 또 하나의 전체주의를 쓰지 않으면 아니 될 이러한 폐단에 빠질까 두려워하는 점도 없지 않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명말씀 드리며는 너무 장광설이 될까 염려해서 그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앞으로의 교육 푸로그램에 기대를 두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대학을 정비하는 것이 또한 이 의사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이러한 말씀도 정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적절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지 않어도 연전부터 대통령령으로 대학설치기준령을 제정을 해서 이 기준령에 따라서 대학을 정비를 시작했읍니다. 금년 8월 3일까지가 제1차연도의 종료기로 되어 있읍니다. 8월 4일부터는 제2차연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1차연도를 마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정비령에 의해서 기준령에 의해서 정비된 결과 대학생이 7000명이 숫자로서 줄었읍니다. 그리고 대학의 과 수가 28학과가 줄었읍니다.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줄이지 않고서도 대학의 교육이 질적으로 제대로 된다고 하며는 오즉이나 좋겠읍니까마는 현하 우리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교수의 진영이라든지 혹은 교육시설이라든지 혹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자면 학생 자체의 대학교육을 받을 준비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양질의 학생이냐 아니냐 하는 데 여기까지 생각할 때에 대학을 정비하는 것이 좋다는 세론도 있었고 또 연구한 결과 그와 같은 결론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확충할지언정 당분간 줄이자 해서 이 준비령에 의해서 제1차연도로서 28학과 7000명의 학생을 줄이고 본 것입니다. 제2차연도 제3차연도에 들어가면서 점점 이 학생 수는 더 줄어질 것이고 학과 수는 더 정비하지 아니한면 아니 될 현황에 있는 것입니다. 다행이 줄이지 않고도 된다고 하는 환경이 이루어지면 이것이야말로 국가민족의 문화향상을 위해서 이 이상 더 경축스러운 일일 것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실업교육에 관해서도 질문 책망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방금 실업교육에 치중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해서 실업교육5개년계획을 현재 책정 중에 있읍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에 난관으로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예산문제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가난한 살림이니까 국회에서 용허하시는 예산범위 내에서 이 5개년계획을 아무쪼록 충실히 해 가면서 또 일면 외원에도 의지해 나가면서 실업교육을 가일층 향상시킬 각오를 가지고 현재 푸로그램을 작성 중에 있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병역법 개정법률안의 질의는 종결되었읍니다. 다음 한 가지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긴급동의가 박영종 의원 외 13인으로 제출되었는데 시간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제헌 헌법제정 기념일에 제하여 미국 국회 상원의장, 하원의장에게 보내는 멧세지 결의안입니다. 이 내용은 이 주문은 이래 되어 있읍니다. ‘7월 17일 제헌 헌법제정일에 제하여 작금의 미국에 대한 정책의 추세에 비추어 별지와 여히 멧세지를 미국 국회 상원의장과 하원의장에게 발송하고저 함’ 이건데 그 주문내용은 멧세지 내용을 남북통일에 관한 문제와 경제원조에 관한 문제 또는 차관에 관한 문제, 미국에서 현재 말성 되고 있는 차관 운운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해 다오’ 하는 것을 미국 상원의장과 하원의장에게 멧세지를 보내자는 것인데 순서로 말하면 긴급동의니까 의사일정 변경을 해 가지고 상정을 해야 할 터인데 이것은 본회의에서 토의하는 것보다 박영종 의원이 양해해 주시면 외무위원회에다가, 이 긴급동의 이 결의안을 외무위원회에 회부해서 오늘 검토한 다음에 18일 오전, 18일 본회의에 보고를 해서 그래서 발송하도록 하지요. 네, 알겠읍니다. 사후보고요? 그러면 지금 성원이 안 되어서 그럽니다. 성원이 안 되니까 의사일정 변경을 하고 동의까지 처결할려면 시간만 걸리고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러나 발송하는 것을 17일부로 발송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것은 그저 긴급동의라고 했지만 보통 동의로 치면 의장이 외무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본회의의 결정으로 해서 외무위원회에 회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처결합니다. 이상으로 산회하고 내일은 17일 제헌절이니까 18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