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지방건설관서설치법 개정법률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건설관서설치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건설관서설치법 개정법률안 지방건설관서설치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방건설관서설치법 제1조 ① 건설부장관 소속하에 지방국토건설국 및 특정목적 또는 특정지역 국토건설국 을 두며 다음 사항을 관장하게 한다. 1. 건설부 소관 국토건설사업의 시행 및 조사 2.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계획 및 국토조사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는 건설사업 의 시행 및 조사 ② 비상재해복구사업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 소속하에 재해복구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 지방건설국장 소속하에 축항사무소․축항기기수리공장 및 공사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2조 ① 지방건설국․축항사무소 및 축항기기수리공장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재해복구사무소 및 공사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 ① 지방건설국에 국장을, 재해복구사무소․축항사무소 및 공사사무소에 각각 소장을, 축항기기수리공장에 공장장을 둔다. ② 지방건설국장 및 재해복구사무소장은 건설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여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축항사무소장․축항기기수리공장장 및 공사사무소장은 지방건설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4조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각 기관의 직제, 이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 및 정원․위임사업의 시행절차와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방건설관서설치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지방건설관서설치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 소속하에 지방국토건설국 및 특정목적 또는 특정지역 건설국 을 둔다. 1. 건설부 소관 국토건설사업에 필요한 조사 및 사업시행 2.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하여 건설부가 시행하는 국토계획 및 국토조사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는 건설사업 의 시행 및 조사 ② 건설사업에 필요한 중기 기타 기기의 관리 보급 및 재생 개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 소속하에 중기공장을 둔다. ③ 비상재해복구사업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 소속하에 재해복구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 지방건설국장 소속하에 축항사무소 및 축항기기수리공장을, 건설부장관 또는 지방건설국장 소속하에 공사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⑤ 중기공장 소속하에 지역정비공장을 둔다. 제2조 ① 지방건설국․중기공장․축항사무소․축항기기수리공장 및 지역정비공장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재해복구사무소 및 공사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 ① 지방건설국에 국장을, 중기공장에 공장장을, 재해복구사무소와 축항사무소 및 공사사무소에 각각 소장을, 축항기기수리공장 및 지역정비공장에는 공장장을 둔다. ② 지방건설국장․중기공장장 및 재해복구사무소장은 건설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축항사무소장․축항기기수리공장장은 지방건설국장의, 지역정비공장장은 중기공장장의, 공사사무소장은 건설부장관 또는 지방건설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소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4조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각 기관의 직제, 이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 및 정원, 위임사업의 시행절차와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재해복구사무소와 공사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되어 있는 지방건설관서설치법 개정법률안의 심사결과를 보고올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64년 10월 1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었던 것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제48회 임시국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를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정부안을 일부 수정한 건설위원회 수정안을 지난 제48회 임시국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제안이유와 그 주요골자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천재지변으로 인한 비상재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그 건설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재해가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설치 운영해 오던 재해복구사무소를 지방건설관서설치법에 규정하여 법적 근거 있는 재해복구활동을 하기 위하여 재해복구사무소를 설치하자는 것과, 둘째로는 각종 중요건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의 규모, 중요성 또는 지역적 거리 등을 고려하고 또한 계속적인 시공감독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건설국장 소속하에 중요한 사업의 하나인 공사사무소를 두도록 하자는 것과, 끝으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의 시행으로 종합개발이 활발해짐에 따라 기술자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건설관서에도 국토계획 및 국토조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는 건설사업에 대한 중요한 조사 내지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던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정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는 이를 신중히 검토하고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통과시켰던 것이며 수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국토건설사업 중 특히 대규모의 다목적댐사업이라든지 또는 수리간척사업 같은 대규모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방국토건설국으로서는 기술적인 면에서나 또는 행정적인 면에서 그 역량이 부족할 때를 고려하여 건설부장관 직속으로 공사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가지게 하고자…… 정부에서는 지방건설국 산하에만 공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설위원회에서는 장차 있을 대규모 사업에 대비하여 중요사업은 건설부장관 직속하에도 공사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수정을 하였으며, 둘째로는 정부안에 추가하여 수십 년 전부터 이미 설치 운영 중에 있는 중기공장과 지역정비공장을 금번 법 개정을 계기로 해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하여 건설부장관 직속으로 중기사무소와 그 소속하에 지역정비공장을 두도록 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기관을 법적으로 양성화하도록 수정을 가했던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 개정법률안은 건설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보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안된 것입니다. 여러 의원들의 찬성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심사보고를 들었읍니다. 그런데 이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연안어업육성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연안어업육성법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대리해서 최석림 의원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어업육성법안 제1조 본법은 국민경제의 성장 발전과 사회생활의 진보 향상에 따른 연안어업 등의 생산성 향상과 그 종사자의 복리증진 기타 연안어업 등의 근대화 및 합리화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함으로써 그 육성 발전을 촉진하고 연안어업 등 종사자의 생활 및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본법에서 ‘연안어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어업을 말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소형어선을 사용하거나 또는 어선을 사용하지 않고 수산동식물을 채포 하는 사업 2.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채포하는 사업 3. 수산동식물의 양식사업 ② 본법에서 ‘연안어업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어업을 말한다. 1. 연안어업 2. 연안어업 이외의 어업으로서 그 어업에 관계되는 어업생산활동의 대부분이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 중소어업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어업 제3조 ① 국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사항에 관한 정책 전반에 대하여서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1. 수산자원의 적정한 이용․개발․수산동식물의 증식 및 어장효용의 저하와 상실 방지 등으로 영속적인 수산자원의 유지 증대를 도모한다. 2. 어항의 정비․어장의 정비 및 개발과 어업기술의 개량향상으로 어업생산성의 진흥을 도모한다. 3. 경영규모의 확대․생산과정의 협업화․고생산성 어업으로의 전환․자본 장비의 고도화 등과 어장이용의 합리화로써 경영의 근대화를 도모한다. 4. 수산업협동조합이 행하는 판매사업의 발달 개선․수산물 의 보장 및 수송시설의 정비․수산가공업의 육성․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의 조정 등에 의한 수산물유통의 합리화와 가공 및 수요의 증진과 가격안정을 도모한다. 5. 해외시장의 개척․수출수산물의 품질향상․수출거래의 질서확립 등으로 수산물의 수출진흥을 도모한다. 6. 어업자재의 생산 및 유통의 합리화로 그 가격의 안정을 도모한다. 7. 재해손실에 대한 합리적인 보전으로 재생산 저해의 방지 및 경영의 안정을 도모한다. 8. 수산에 관한 교육․시험연구 및 개량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근대적인 연안어업 등에 적응한 종사자로서의 양성과 그 확보를 도모한다. 9. 직업훈련 및 직업소개사업의 충실․어촌지방의 농업․공업 등의 육성에 의하여 연안어업 등의 경영 및 가계를 안정화하고 또한 연안어업 등의 종사자 및 그 가족이 희망과 능력에 따라 적당한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다. 10. 어촌의 교통․위생․문화 등 환경의 정비․생활개선 등으로 연안어업 등의 종사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한다. ② 전항의 시책은 그 지역의 자연적․경제적․사회적인 제 조건을 고려하여 강구한다. 제4조 지방공공단체는 국가시책에 준하여 그 시책을 강구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① 정부는 제3조제1항의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 또는 재정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3조제1항의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융통의 적정 원활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6조 국가와 지방공공단체는 제3조제1항 및 제4조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연안어업 등 종사자 또는 연안어업 등에 관계되는 단체가 행하는 자주적인 활동을 조장하여야 한다. 제7조 정부는 매년 국회에 어업의 동향에 관한 보고서와 정부가 연안어업 등에 대하여 시행한 시책에 관한 보고서 및 시행하려고 하는 시책계획을 명시한 문서로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① 국가는 연안어업 등의 구조개선사업이 종합적 또는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필요한 조언 또는 육성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② 전항의 구조개선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1. 고생산성 어업으로의 전환 및 어장이용관계의 개선 2. 인공어초의 설치와 양식장의 조성 등 생산기반의 정비 및 개발 3. 집단조업에 있어서의 중심어선의 건조․능률적인 어구 및 어로장비의 설비 등 경영의 근대화를 위한 시설의 도입 4. 수산물의 냉동 및 냉장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수산물공동가공장 등 수산물의 유통 및 가공시설의 정비 5. 기타 연안어업의 구조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9조 국가는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안어업 등의 업종으로서 다음 각호 사항의 개선 육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하여 당해 사항 개선에 관계있는 기본사항을 정하여 공표하고 당해 업종에 관계있는 중소어업자 및 직접 또는 간접으로 중소어업자를 그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언․지도 및 자금융통의 알선을 행하는 등 그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수산자원의 이용 개발에 관한 사항 2. 어선․어구․어로장비․기타 설비와 수산물의 보장 및 수송시설에 관한 사항 3. 수산물의 유통 및 판매에 관한 사항 4. 임금 등 노동조건 기타 노동관계 및 노동환경에 관한 사항 5. 기타 당해 연안어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① 국가는 연안어업에 관계있는 수산자원의 영속적인 유지 증대․생산성의 향상․수산물의 이용 및 가공에 관한 기술의 개량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의 시험연구기관이 행하는 연안어업 등에 관한 조사 및 시험연구사업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연안어업 등에 관한 조사 및 시험연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그 과제․방법 등을 타 시험연구기관과 협의하고 당해 조사 및 시험연구를 타 시험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실시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국가는 연안어업 등의 생산성향상 및 경영의 근대화와 연안어업 등 종사자의 생활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연안어업 등에 관한 기술 및 지식을 보급하게 하고 또한 연안어업 등 종사자의 생활개선지도원을 양성하며 연안어업 등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배치와 양성에 대하여 조언 및 조성을 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대통령의 자문기관으로서 연안어업육성심의위원회 를 둔다. 제13조 ① 위원회는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본법 시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 또는 관계장관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 ① 위원회는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수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15조 ① 위원의 수당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수당지급규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위원회는 그 소관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 장관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설명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위원회의 서무는 주무부에서 담당한다. 제18조 본법이 정하는 외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안어업육성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1조 이 법은 연안어업 등의 근대화 및 합리화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연안어업 등의 육성 발전을 촉진하고 그 종사자의 생활 및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이 법에서 연안어업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8조․제12조․제13조․제23조에 해당하는 어업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연안어업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어업을 말한다. 1. 연안어업 2. 연안어업 이외의 어업으로서 그 어업에 관계되는 어업생산활동의 대부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어업자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는 것 제3조 ① 국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한다. 1. 수산자원의 적정한 이용과 개발, 수산동식물의 증식 및 어장효용의 저하와 상실의 방지 등에 의하여 영속적인 수산자원의 유지 증대를 도모하는 것 2. 어항의 정비, 어장의 정비와 개발, 어업기술의 개량향상 등에 의하여 어업생산성의 진흥을 도모하는 것 3. 경영규모의 확대․생산과정의 협업화․고생산성 어업으로서 전환․자본과 장비의 고도화․어장이용의 합리화 등에 의하여 경영의 근대화를 도모하는 것 4. 수산업협동조합이 행하는 판매사업의 개선․수산물 의 보장 및 수송의 시설의 정비․수산가공업의 육성․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의 조정 등에 의하여 수산물의 유통의 합리화, 가공 및 수요의 증진과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 5. 해외시장의 개척․수출수산물의 품질향상․수출거래의 질서확립 등에 의하여 수산물의 수출진흥을 도모하는 것 6. 수산용 자재의 수급조절에 의하여 그 가격의 적정과 안정을 도모하는 것 7. 재해손실에 대한 합리적인 보전으로 재생산 저해의 방지 및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 8. 수산에 관한 교육시험연구 및 기술의 개량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근대적인 연안어업 등에 적응한 종사자로서의 양성과 그 확보를 도모하는 것 9. 직업훈련 및 직업소개사업의 충실화․어촌지방에 있어서 농업 공업 등의 육성에 의하여 연안어업 등의 경영과 그 종사자의 가계를 안정화하는 동시에 연안어업 등의 종사자 및 그 가족의 희망과 능력에 따라 적당한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10. 어촌의 교통․위생․문화 등의 환경의 정비, 생활개선 등에 의하여 연안어업 등의 종사자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것 ② 전항의 시책은 그 지역의 자연적․경제적․사회적인 제 조건을 고려하여 강구한다. 제4조 지방공공단체는 전조의 국가시책에 준한 시책을 강구하는 데 노력한다. 제5조 ① 관계부 장관은 농림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3조제1항 및 제4조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 또는 재정상의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1. 어업용의 유류 기타 자재에 대한 면세 또는 감세조치 2. 수산물의 공정수송요금의 할인조치 3. 연안어업 등의 정비에 필요한 보상재원의 확보 4. 기타 연안어업 등 육성에 필요한 조치 제6조 국가와 지방공공단체는 제3조제1항 또는 제4조의 시책을 강구함에 연안어업 등의 종사자 또는 그와 관계되는 단체의 자주적인 활동을 조장한다. 제7조 정부는 어업동향에 관한 보고서, 연안어업 등에 대하여 시행한 시책에 관한 보고서 및 시행하려고 하는 시책계획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국가는 연안어업 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구조개선사업이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필요한 조언 또는 육성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고생산성 어업으로서의 전환 및 어장이용관계의 개선 2. 인공어초의 설치와 양식장의 조성 등 생산기반의 정비 및 개발 3. 집단어업에 있어서의 주 어선의 건조, 능률적인 어구 및 어로장비의 설치 등 경영의 근대화를 위한 시설의 도입 4. 수산물의 냉동 및 냉장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수산물 공동가공공장 등 수산물의 유통 및 가공시설의 정비 5. 기타 연안어업의 구조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9조 국가는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연안어업 등의 업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개선 육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의 방안을 정하여 공표하고 그 업종에 관계있는 중소어업자 및 직접 또는 간접으로 중소어업자를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단체에 대하여 조언 지도 또는 자금융통의 알선을 행하는 등 그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 수산자원의 이용개발에 관한 사항 2. 어선, 어구, 어로장비 기타 설비와 수산물의 보장 및 수송시설에 관한 사항 3. 수산물의 유통 및 판매에 관한 사항 4. 임금, 노동조건, 기타 노동관계 및 노동환경에 관한 사항 5. 기타 당해 연안어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국가는 연안어업 등에 관계있는 수산자원의 유지 증대, 생산성의 향상, 수산물의 이용 및 가공에 관한 기술의 개량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의 시험연구기관이 행하는 연안어업 등에 관한 조사 및 시험연구사업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1조 국가는 연안어업 등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의 근대화 및 종사자의 생활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공공단체가 연안어업 등에 관한 기술 및 지식을 보급하고 또한 연안어업 등 종사자의 생활개선지도원을 양성하며 연안어업 등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조언 및 조성을 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2조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연안어업등육성심의위원회 를 둔다. 제13조 ① 위원회는 농림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소관업무에 관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관계부 장관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관계부 장관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설명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9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수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되 비상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5조 ①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수당지급기준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농림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이를 위촉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7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후 6월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평소에 수산에 대하여 다소나마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연안어업육성법안에 대한 저희 농림위원회의 심사보고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1964년 2월 20일 최치환 의원 외 36인으로부터 제안된 연안어업육성법안을 1964년 4월 9일 제41회 국회 제4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 의원인 최치환 의원의 상세한 설명과 정부 측 및 제안 의원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대체토론을 한 결과 본 법안을 신중히 연구 검토하기 위하여 법안심사7인위원회를 구성하였읍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한 후 소위원회 수정안을 채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964년 7월 30일 제44회 국회 제9차 상임위원회, 1964년 7월 31일 제10차 상임위원회의에서 동 법안심사소위의 수정안 중 제5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8조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만장일치로 의결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1964년 8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동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의뢰하였던바 65년 6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농림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자구수정을 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심사 회신을 접수하였읍니다. 제안 및 수정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업기술의 발달과 인접 해양국의 어획으로 수산자원이 점차 고갈 내지 감소되어 가는 경향에 비추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적정유지로서 어민경제의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 그 생활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어업기술의 개량 향상과 어장이용의 합리화, 경영의 근대화로써 연안 영세어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도모함이 시급한 현실문제이기에 국민경제의 성장 면에 있어 주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연안어업 등의 진흥과 육성책이 절실히 긴요함에 이에 이 법률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수정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부가 필히 육성하고 진흥시켜야 할 연안어업의 범위를 수산업 제도상에 한정하고 이를 강구 실천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중요한 부문에 한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원안을 수정 제안하는 것입니다. 수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법 제목을 법 내용에 합당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하였읍니다. ‘연안어업’의 정의를 축소시켜 정부가 필히 육성하고 진흥하여야 할 수산 제도상의 영세어업에 국한하도록 수정하였읍니다. 정부가 필히 강구 실천하여야 할 중요부문에 한해서만 의무적으로 이를 수행하도록 수정하였읍니다. 연안어업육성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 및 직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읍니다. 원안 중 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8조에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농림부령으로 하여 법체제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였읍니다. 원안에는 법안이 공포일부터 발효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정부가 본법을 시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후 시행토록 수정하였읍니다. 원안은 법 전문 18개조 부칙으로 된 것을 정리하여 법 전문 17개 조문 부칙으로 수정하였읍니다. 중요 수정조문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원안은 첫째로 제2조 ‘정의, 본법에서 연안어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어업을 말한다’. 제1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소형어선을 사용하거나 또는 어선을 사용하지 않고 수산동식물을 채포하는 사업’, 제2호에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채포하는 사업’, 제3호에 ‘수산동식물의 양식사업’ 등 1호․2호․3호를 삭제하고 이것을 제2조의 ‘정의’에 ‘이 법에서 연안어업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8조․제12조․제13조․제23조에 해당하는 어업을 말한다’로 수정하였읍니다. 즉 연안어업의 범위를 축소시켜서 영세어업에 국한시켰읍니다. 다음에 원안의 제5조 ‘재정상의 조치 등’의 제2항에 ‘정부는 제3조제1항의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융통의 적정 원활화를 도모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것을 검토결과 ‘전항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다음에 제1호․제2호․제3호․제4호를 신설하여 즉 제1호에 ‘어업용의 유류 기타 자재에 대한 면세 또는 감세조치’, 제2호에 ‘수산물의 공정수송요금의 할인조치’, 제3호에 ‘연안어업 등의 정비에 필요한 보상재원의 확보’, 제4호에 ‘기타 연안어업 등 육성에 필요한 조치’로 수정하였읍니다. 즉 정부가 전기 부분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강구 실천토록 하였읍니다. 다음에 원안 제13조 ‘위원회의 권한’ 연안어업육성등심의위원회의 권한 중 ‘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 또는 관계부 장관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로 된 것과 원안 ‘제16조 위원회는 그 소관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 장관에게 자료의 제출․의견의 진술 설명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로 된 제16조를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이것을 삭제하여 ‘제13조 위원회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관계부 장관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관계부 장관에게 자료의 제출․의견의 진술 설명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읍니다. 즉 법체제를 정리하기 위하여 조문을 조정하였읍니다. 다음 원안 ‘제14조 ① 위원회는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수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고 된 것을 수정안에는 ‘제14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9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수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되 비상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처리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로 수정하였읍니다. 즉 연안어업등육성심의위원회의 권한을 구체화하였으며 위원의 직무규정도 하였읍니다. 다음 원안 ‘제17조 위원회의 서무는 주무부에서 담당한다.’로 된 것을 수정안에는 ‘제16조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농림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이를 위촉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로 수정하였읍니다. 즉 원안을 법체제상 구체적으로 수정 규정하였읍니다. 다음 원안 중 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8조에 ‘대통령령’으로 된 것을 ‘농림부령’으로 수정하였읍니다. 즉 타 법률과 체제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하였읍니다. 그다음 부칙에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실시한다’로 된 것을 ‘이 법은 공포한 후 6월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였읍니다. 다음 원안은 법 전문 18조 부칙으로 된 것을 제16조를 삭제하여 법 전문 17개조 부칙으로 수정하였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64년 7월 31일 제44회 국회 제10차 상임위원회에서 본안을 일부 수정해서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은 위원회의 수정안을 전원 만장일치로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또 제안자인 최치환 의원도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을 사전에 다 양해를 하였읍니다.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동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연안어업육성법안에 대해서 최석림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었읍니다. 농림위원회의 수정안과 기타 부문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등록세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등록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경위원장을 대리해서 이재만 의원이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세법 중 개정법률안 제2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경매신청 가압류 및 가처분 채권금액 1000분의 2 제2조에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세액 200원 미만인 때에는 200원으로 한다. ④ 제1항제8호 중 건물평수가 증가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의 등기로 보고 등록세를 과한다. 제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세액 3000원 미만인 때에는 3000원으로 한다. 제24조제4호 중 ‘사단법인’ 다음에 ‘또는 재단법인’을 삽입한다. 제29조 중 ‘부동산’ 다음에 ‘및 선박’을 삽입한다. 부 칙 이 법은 196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등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등록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경매신청 가압류 및 가처분 채권금액 1000분의 2 제2조에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세액 200원 미만인 때에는 200원으로 한다. ④ 제1항제8호 중 건물평수가 증가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의 등기로 보고 등록세를 과한다. 제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세액 3000원 미만인 때에는 3000원으로 한다. 제24조제4호 중 ‘사단법인’ 다음에 ‘재단법인 및 학교법인’을 삽입한다. 제29조 중 ‘부동산’ 다음에 ‘및 선박’을 삽입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재경위원장을 대리해서 등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경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본 안건은 당초에 한태연 의원 외 10인이 제안한 것입니다. 이것을 재경위에서 심사한 결과 본 안건 중 일부 수정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을 보았기 때문에 재경위원회안으로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 제안이유로서는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써 법관의 위신을 세우려면 청렴강직한 인격에 고매한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요함은 물론이려니와 반드시 그 경제적 생활보장이 수반되지 아니하고서는 만전을 기하기 곤란하다는 것은 재언을 불요하는 바입니다. 또한 재판사무는 일종의 기술사무이므로 법관양성에는 장구한 시일을 요할 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재를 널리 모아서 법관의 자질향상을 도모하려면 일반공무원보다 특히 우대할 필요가 있어 선진국가에서는 법관의 봉급을 일반공무원보다 현저하게 다액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우대의 원칙에 의해서 봉급 외에 1961년도까지 법관 1인에 대하여 월 5000원, 일반직 월 1000원씩의 직무수당과 대법원판사 이상에는 연구수당으로서 1인당 월 5000원, 그 외 법관에는 1인당 월 3000원씩 2개 명목으로서 각 지급하여 타 공무원에 비하여 각별한 우대를 받았읍니다. 그 후 공무원 보수에 대한 법령 개정으로 사법부 직원은 일부 직원을 제외하고는 도리어 그 보수액이 저하되었읍니다. 물가의 급등으로 인한 생활고로 중견 법관 중에서 퇴직하는 자가 속출하고 사법부의 위기라고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세무수당을 주고 또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수당을 각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와 같은 사법부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는 법관은 물론 재판사무를 지원하는 일반직원에 대해서도 그 보수를 타 공무원에 비하여 특별우대를 하여서 직무에 정려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현 물가지수에 의하면 1인당 평균 부양가족 4인에 대해서 생활비는 3만 5000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 법관 1인에 대해서는 월 1만 원씩, 일반직원 1인에 대하여는 월 2000원씩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원 세입인 등록세 과세율 및 징수의 적정을 기해 가지고 거기에서 현재보다 증액되는 세수입을 법관 및 법원 일반직공무원의 수당에 충당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재경위원회에서 그 원안 중에서 제24조제4호 중 ‘학교법인’을 추가 포함하기로 만장일치로 수정을 보았읍니다. 그리고 부칙에서 시행일자 ‘1965년 1월 1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통과하였읍니다. 이 안에 대해서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재만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었읍니다. 재경위원회의 수정안과 기타 부문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 병역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현역병으로서 징집이 결정된 자는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입영한다. 다만 제5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징병종결처분을 받은 해에 입영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현역 다음에 복무할 병역의 기간에 산입한다. 1.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입영하는 자에 있어서는 그 1월 1일부터 입영할 때까지의 기간 2. 징병종결처분을 받은 해에 입영하는 자에 있어서는 그 징병종결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입영할 때까지의 기간 제14조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하여 제5항으로 하고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있어서는 그 징병종결처분을 받은 날까지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현역병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을 ‘현역병으로 입영한 자가 그 입영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으로 하고 ‘6월로 한다’를 ‘6월로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전상․공상․질병’ 다음에 ‘또는’을 삭제하고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 다음에 ‘또는 전 가족이 국외로 이주하는 자’를 삽입하며 동조 제2항 중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아’를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아’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병종마다’ 다음에 ‘자질과’를 삽입한다. 제44조제2항 중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를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며 징병검사를 받은 자의 병역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56조 중 ‘죄를 범하여 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을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보충소집 예비역무관 또는 예비역의 장교후보생 및 하사관후보생을 실역에 복무시키기 위하여 하는 소집’ 제80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다음에 ‘부산시’를 삽입한다. 제8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러나 그 일부는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86조 중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에 있어서’를 ‘전시․사변 또는 국방상 필요한 때’로 한다. 제9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항에 규정한 권한의 전부 도는 일부를 병무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4조 중 ‘징병검사․입영 또는 응소의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징병검사․입영 또는 응소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군무를 이탈한 자는 그 이행하지 아니하는 기간 또는 이탈기간 중’으로 한다. 이 법 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자로서 입영 당시부터 제4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병역에 관하여는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제정될 대통령령에 의한 조치와 동일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국방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출한 데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지난 64년 8월 5일에 정부에서 입영연기와 현역단기복무제도의 개선을 주요골자로 하여 제안된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과 65년 1월 25일 황인원 의원 외 11인이 의가사․독자․2인 이상 전사 가족에 대하여 징집을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제안한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과 또 65년 3월 5일 이중재 의원 외 26인으로부터 국토건설단 요원으로 책정되어 사방 또는 조림사업에 부역한 자에 대한 징집면제를 주요골자로 하여 제안한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을 회부받은 국방위원회에서는 65년 3월 6일 제48회 국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률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이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2일부터 3월 15일까지 연 3일간에 긍하여 심사하였고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다시 3월 22일․23일 양일간 제5차․제6차의 상임위원회에서 전시 3개 개정안 이외의 사항에도 개정할 부분이 있었으므로 국방부장관․내무부장관을 출석케 하여 증언을 듣고 이를 종합심사한 결과 전시 3개 개정안을 모두 폐기하고 국방위원회 대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서 본회의에 회부키로 의결하였읍니다. 그러면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현행법에서는 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된 자는 그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입영하게 되어 있으나 이 법률에서는 이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로 대학재학생 기타의 자로서 징집이 연기 또는 보류된 자가 그 연기 또는 보류의 사유가 끝나 징집을 할 때에는 징병종결처분을 받은 해에 입영할 수 있게 하였읍니다. 둘째, 현행법상으로는 현역기간의 단축사유와 의가사징집연기의 사유가 동일하고 또 현역기간의 단축은 입영 전후에 관계없이 그 사유가 있으면 단축조치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영 전에는 23세까지 징집연기의 혜택을 받게 되는바 이 현역기간의 단축조치로 인하여 국가의 예산 및 군 병력 운용상에 많은 애로를 가져왔으므로 이 법안에서는 현역기간의 단축은 현역병으로 입영한 이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만 이를 인정하고 입영 전의 사유발생에 대하여는 징집연기와 특별한 병역조치를 하게 함으로써 현역기간단축제의 이용도를 제한하였읍니다. 세째, 현행법은 특수전역의 요건으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아 현역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를 그 복무기간에 불구하고 전역시킬 수 있게 하였으나 이 법안에서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이를 수정하고 또한 전 가족이 해외에 이주하게 된 자는 그 복무기간에 불구하고 이를 전면역 할 수 있게 하였읍니다. 네째, 징집순서 결정에 있어서 체격등위를 위주로 한 현행 규정을 자질과 병행하여 선병하도록 하였읍니다. 다섯째, 종전에 운용해 오고 있던 입영연기제도를 이 법안에서는 현역기간 단축사유가 입영 전에 발생할 경우에는 징집 또는 입영을 23세까지 연기하여 그 사유의 해소를 기다리고 그래도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정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서 현역이나 제1․2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읍니다. 여섯째, 징집과 입영의 연기를 하지 아니하는 대상으로 현행법에서는 입영 또는 응소의 죄를 범하고 처형된 자로 규정한 것을 이 법안에서는 범위를 넓혀서 징병검사․입영 또는 응소의 죄를 범하고 처형된 자도 입영연기 제한 대상으로 새로이 추가하였읍니다. 일곱째, 소집의 종류로서 보충소집 의 제도를 신설하였읍니다. 여덟째, 부산시가 경상남도로부터 독립하여 직할시로 승격되었으므로 부산시에 병무청을 신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읍니다. 아홉째, 종전에는 병무행정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은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일부는 자치단체에서 자진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열째,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병역의무자 또는 기타 관계인에게 신고 또는 보고 의무를 과할 수 있는 것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에 한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임전상태에 있어서 병원동원을 위한 사전대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으므로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도 신고 또는 보고 의무를 과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열한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병역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병무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열두째, 공무원 또는 기업체․공공단체의 임직원으로의 취임 제한의 범위에 군무이탈한 자도 포함하도록 하였읍니다. 이상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은 회의록에 올리기로 하고 여기에서 생략하기로 하겠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찬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국방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었읍니다. 국방위원회의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본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건설부장관 전예용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