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車智澈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에 관한 외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협정은 한․월 양국의 경제 및 기술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으로서 한국 정부가 월남에 종합병원을 건립 제공하고 의료단을 파견함과 동시에 농업기술단을 파견하여 월남의 복구와 개발사업을 위하여 경제 및 기술협력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협정에 의해서 파견되는 한국인 전문가, 기술자 및 계약인 등에 대하여서 월남 정부가 면세특권을 부여할 것을 규정한 이 협정의 체결로 말미암아서 아국의 물자와 기업 및 기술자의 대월 진출이 증대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외무위원회에서는 이 협정의 의의 및 효과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정부 제출 원안대로 비준할 것을 동의하였읍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의 전폭적인 동의 있으...
의사일정 3항에 관한 외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협약은 관습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온 국가 간의 외교관계와 외교관의 임무, 신분, 특권면제 등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접수국과 파견국의 권리 의무 관계를 현시점에서 일반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법전화한 것입니다. 전문 53개 조항으로 구성된 주요 내용은 용어의 정의, 외교교섭의 총칙, 본관의 임무 수행을 위한 접수국의 의무, 인적 특권과 면제, 외교관의 의무, 외교관의 직무의 구체화, 차별대우 금지, 기타 서명, 비준가입 발표 및 국제연합사무총장의 의무에 관한 규정 등 광범하게 일반외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읍니다. 본 협약 비준의 의의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당사국 상호 간의 외교관계에 있어서 문젯점을 상당히 배제하여 상호...
의장,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읍니다. 우선 시간관계상 개정의 필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상설하고 있는 재외공관 수는 26개에 달하고 있으나 그중 20개의 공관 청사와 5개 공관장 관사만이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임차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재외공관용 건물의 임차사용 형식을 지양하고 대부분의 공관건물을 국유재산화함이 요청됩니다. 막대한 금액의 일시지불을 피하고 공관건물을 매입․국유화하는 방법으로서는 일정한 조건하에 재외공관장으로 하여금 당해 건물을 담보로 외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아 매입하는 방법인바 그 상환을 매년 정부에서 지불하여 온 건물임차료에 해당한 금액으로 연차적으로 ...
의장!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20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한일 간 조세협약 비준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협약의 적용을 받는 대상 조세는 한국에 있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이며 일본에 있어서는 소득세, 법인세 및 지방주민세로서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상대국 기업이 자국 내에 항구적 시설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그 기업의 모든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 그 시설에서 종합과세하는 방법으로써 이른바 총괄주의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읍니다. 둘째로 이중과세 회피방법으로서는 외국에서 납부할 조세에서 공제한다는 이른바 외국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의정서에 청구권자금 거래와 자본재 도입계약 거래에 대한 한국의 영업세 면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우리나라가...
의장!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읍니다. 이 협약의 요지는 대서양 참치자원의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국제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를 두고 협약구역 내에서의 참치자원에 관한 연구 및 출판과 당사국에 대한 최대한도의 지속적 어획을 권고케 하며 이사회와 사무국장을 두어 본 협약에서 규정된 사항과 상기 위원회에서 위탁된 사항 등을 처리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이 협약가입에 필요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대서양구역의 원양어업에는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 지역에서의 조업조건의 변화는 우리나라 수산업 발전에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대서양참치 보존관계 어업구성을 통하여 참치어업에 관한 최신의 정보와 참치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시장개척에...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주한미군감축 반대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읍니다. 지난 14일 자 총무회담에서 위임이 되었읍니다. 또한 공식적으로 의장으로부터 위촉을 받아서 외무위원회의 공식 결의를 거쳐서 외무위원장인 본인이 작성했읍니다. 이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을 때 많은 의원들의 의견은 또 저의 감정도 그렇습니다마는 좀 더 강하게 표현을 하라 또는 자극적으로 표현을 하라 또는 선동적으로 표현하라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 본다면 한국은 미국에 의해서 배신을 당했다라고 하는 용어라든가 또는 단 한 명의 미군이 한반도 내에서 철수하는 것을 결사 반대한다라고 하는 용어라든가 또는 부라운각서에 의해서 한국군의 장비현대화를 ...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괴테학원 설립에 관한 것은 당초 1966년도에 독일연방공화국 제의에 의해서 1967년 3월 뤼프케 대통령의 방한 시에 양국 대통령의 공동성명에서 구체화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것이 비영리기관으로서 순전한 교육문화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 기관설립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 기재 도입하는 데 면세해 준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이 동의안이 비준될 것 같으면 독일연방공화국 내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교육문화기관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개 이러한 골자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것을 심사 분석한 결과 원안대로 비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에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었읍니...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는 국정전반에 걸쳐서 질문을 하기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오늘 나는 외교 문제와 국방 문제에 국한해서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세 분에게만 저의 질문을 통해서 소신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우선 제가 말씀을 계속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외교 문제라든가 국방 문제에 관한 한 우리와는 역사적으로 또 어떤 의미에서는 숙명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해관계를 맺어 왔던 또 앞으로 맺게 될 우리의 가장 친근한 혈맹인 미국에 대해서 이 비판의 말씀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을 퍽이나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려 둡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난날 어려운 시기에 달려와서 우리를 도와주었다는 은혜는 차치해 놓고라도 오늘날 미국의 의회 내에서는...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나는 월남전을 위요해서 빚어진 이 비극적이고도 충격적인 사실을 놓고 평소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소회의 일단을 피력할 수 있고 또한 정부 측의 소신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늦게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하기 전에 한 가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가장 친근한 혈맹이자 우리와는 역사적으로 싫든 좋든,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의 운명을 어쩔 수 없이 의탁해야만 했던 미국에 대해서, 특히나 그를 영도하는 존슨 대통령과 그에 의해서 수립된 대 아주정책을 놓고 비판을 가하지 않을 수 없는 오늘의 나의 심정을 서글프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무총리께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마는 국무총리나 여기에 계신 임충식 국방부장관께서는 어느 누...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 제2항 한미행정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머지않아 우리나라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두 번째로 한국을 공식 방문하게 되는 존슨 대통령의 방한을 마지해서 몇 가지 미국정책에 대한 소회의 일단을 피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질문의 핵심이 이탈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원천적인 면에서 이 한미행정협정의 비준동의안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연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 문제를 밝히고 넘어가겠읍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인색하고 까다롭기 짝이 없는 미국을 상대로 해서 14년 동안 끌어오던 현안의 한미행정협정을 양국 정부에 의해서 서명이 됨으로써 체결을 보았읍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동의라는 형식적인 절차만을 ...
존경하는 의장 선배의원 여러분! 공화당 소속 차지철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누란의 위기에서 국운을 회복시켜 준 자유 우방에 대한 보은의 뜻에서 또는 국방부당국에서 얘기하듯이 자유월남의 사태를 피안의 화재시할 수 없다는 뜻에서 또 더 차원을 높이 말씀을 드린다면 자유세계의 공동방위라든가 고차원적인 명분을 수반한 데에서 우리의 국방유지 선에서 절대선이며 최저선인 60만 대군에서 할애를 하면서까지 비둘기부대 내지는 맹호 청룡부대의 전투부대를 월남에 파견했던 것입니다. 명실공히 국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가 월남에 막강한 전투병력을 파견했을 때는 이 지구상에서 공산주의를 몰아내겠다는 근본의의가 있었던 것이고 또 그를 위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전투부대를 파병한 이래 오늘날까지...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번 건의안 서명 날인에 있어서 전폭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 선배 의원님께 사의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세계는 바야흐로 양극현상에서 다원화현상으로 일대 전환기로 접어든 오늘의 세계정세의 격동은 국제․국내적으로 심상치 않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읍니다. 이러한 이때에 우리 국회가 군원이관 문제를 늦게나마 심각하게 다루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선 제안취지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그간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하여 미 당국과 교섭 절충해 온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원이관 문제는 이미 자유당 말기인 1959년부터 대두되기 시작하여 1960년과 1961년의 양차 연도에 걸쳐서 ...
이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신상발언을 가지고 등단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서 의원께 간단히 반문을 하겠읍니다. 적어도 정계의 원로라고 자처하시는 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자기의 동료의 한 사람인 국회의원이 이런 문제에 관련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좀 더 소신 있게 이런 것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극히 조심스럽게 나가서 카바하는 듯한 이런 언사로서 국회의원에게 모독적인 이러한 언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며 적어도 정치인으로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본인은 믿기 때문에 서 의원께서는 이 사실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차지철 의원이 관련되었다면은 어떻게 해서 관련되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소신 있...
여하튼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단이나 조사단 이상의 것을 구성하더라도 철저히 규명해 가지고 만약에 본인이 관련되었다면 서민호 의원 말씀대로 본인이 관련되었다면 본인 스스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달게 책임질 것이며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중대한 발언을 한 서 의원 자신은 서 의원 자신대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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