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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4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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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3항에 관한 외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협약은 관습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온 국가 간의 외교관계와 외교관의 임무, 신분, 특권면제 등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접수국과 파견국의 권리 의무 관계를 현시점에서 일반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법전화한 것입니다. 전문 53개 조항으로 구성된 주요 내용은 용어의 정의, 외교교섭의 총칙, 본관의 임무 수행을 위한 접수국의 의무, 인적 특권과 면제, 외교관의 의무, 외교관의 직무의 구체화, 차별대우 금지, 기타 서명, 비준가입 발표 및 국제연합사무총장의 의무에 관한 규정 등 광범하게 일반외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읍니다. 본 협약 비준의 의의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당사국 상호 간의 외교관계에 있어서 문젯점을 상당히 배제하여 상호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따라서 외무위원회는 우리의 국력신장과 함께 세계 대다수 국가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이 협약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정부 원안대로 비준할 것을 지난 9월 18일 외무위원회에서 동의하였읍니다. 여러분 전적인 동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 비준동의안 본 협약의 당사국은 고대로부터 모든 국가의 국민이 외교관의 신분을 인정하였음을 상기하고 국가의 주권평등,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및 국가 간의 우호관계의 증진에 관한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명심하고 외교교섭, 특권 및 면제에 관한 국제협약의 여러 국가의 상이한 헌법 체계와 사회제도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의 우호관계의 발전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고 이러한 특권과 면제의 목적이 개인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 공관 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고 본 협약의 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제되지 아니한 문제에는 국제 관습법의 규칙이 계속 지배하여야 함을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본 협약의 적용상 하기 표현은 다음에서 정한 의미를 가진다. ‘공관장’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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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에 관한 외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협정은 한․월 양국의 경제 및 기술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으로서 한국 정부가 월남에 종합병원을 건립 제공하고 의료단을 파견함과 동시에 농업기술단을 파견하여 월남의 복구와 개발사업을 위하여 경제 및 기술협력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협정에 의해서 파견되는 한국인 전문가, 기술자 및 계약인 등에 대하여서 월남 정부가 면세특권을 부여할 것을 규정한 이 협정의 체결로 말미암아서 아국의 물자와 기업 및 기술자의 대월 진출이 증대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외무위원회에서는 이 협정의 의의 및 효과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정부 제출 원안대로 비준할 것을 동의하였읍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의 전폭적인 동의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과 월남공화국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월남공화국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월남공화국 정부는 양국 간의 경제 및 기술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을 희망하고 더욱 긴밀한 경제 및 기술협력이 양국에 다 같이 이익이 됨을 인식하며 각국의 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양국 간의 자본 노동 및 기술의 교류를 증진하고 토의 및 협의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대한민국 정부와 월남공화국 정부는 본 협정에 언급된 제 분야에 있어서 그들의 능력의 범위 내에서 상호 협력하고 원조하도록 노력한다. 개별사업에 관한 체약 당사국 간의 약정은 본 협정의 근거에 의거 본 협정의 범위 내에서 체결된다. 제2조 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 제1조 2항에 의거하여 체결되는 약정의 규정에 따라 월남공화국 정부에 다음을 제공한다. 월남에 월남국민의 복지를 도모키 위한 종합병원 상호 합의하는 월남 내 일정지역에 있어서의 관개 및 배수개발을 위한 기술조사단 월남국민에 대한 의료활동을 위한 의료단 월남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전문가단 체약 당사국 간에 합의되는 기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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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읍니다. 우선 시간관계상 개정의 필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상설하고 있는 재외공관 수는 26개에 달하고 있으나 그중 20개의 공관 청사와 5개 공관장 관사만이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임차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재외공관용 건물의 임차사용 형식을 지양하고 대부분의 공관건물을 국유재산화함이 요청됩니다. 막대한 금액의 일시지불을 피하고 공관건물을 매입․국유화하는 방법으로서는 일정한 조건하에 재외공관장으로 하여금 당해 건물을 담보로 외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아 매입하는 방법인바 그 상환을 매년 정부에서 지불하여 온 건물임차료에 해당한 금액으로 연차적으로 지불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외무위원회에서 심사․결의한 것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 재외공관부동산등관리에관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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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20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한일 간 조세협약 비준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협약의 적용을 받는 대상 조세는 한국에 있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이며 일본에 있어서는 소득세, 법인세 및 지방주민세로서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상대국 기업이 자국 내에 항구적 시설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그 기업의 모든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 그 시설에서 종합과세하는 방법으로써 이른바 총괄주의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읍니다. 둘째로 이중과세 회피방법으로서는 외국에서 납부할 조세에서 공제한다는 이른바 외국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의정서에 청구권자금 거래와 자본재 도입계약 거래에 대한 한국의 영업세 면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우리나라가 맺은 최초의 이 조세협약은 위에서 말씀드린 총괄주의 원칙과 양국 간의 이중과세를 회피하고 탈세를 방지하도록 하며 제반 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이 각각 다소의 세수감소는 예상되나 경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외무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비준할 것을 동의하였읍니다. 여러분의 만장일치의 동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협약 비준에 대한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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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주한미군감축 반대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읍니다. 지난 14일 자 총무회담에서 위임이 되었읍니다. 또한 공식적으로 의장으로부터 위촉을 받아서 외무위원회의 공식 결의를 거쳐서 외무위원장인 본인이 작성했읍니다. 이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을 때 많은 의원들의 의견은 또 저의 감정도 그렇습니다마는 좀 더 강하게 표현을 하라 또는 자극적으로 표현을 하라 또는 선동적으로 표현하라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 본다면 한국은 미국에 의해서 배신을 당했다라고 하는 용어라든가 또는 단 한 명의 미군이 한반도 내에서 철수하는 것을 결사 반대한다라고 하는 용어라든가 또는 부라운각서에 의해서 한국군의 장비현대화를 다짐한 사실이 빈 공 자 공약 으로 둔갑했다는 사실과 또 아직도 60만 국군이 30년 전에 만들어진 노후된 MⅠ소총에 우리 국군들이 생명을 걸고 있다, 우리 3500만의 생존권을 의탁하고 있다 하는 등의 내용의 골자로 결의문을 작성하라고 하는 이런 많은 의원들의 요청이 계셨읍니다. 그러나 이 결의문이 아시다시피 외교적인 문서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극한적이고 선동적이고 또는 감상적인 이러한 용어는 이 내용에다가 담을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외교문서로서 손색이 없을 그러한 정도 내에서 결의문을 작성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읍니다. 요식행위를 갖추기 위해서 우선 결의문은 주문과 결의내용으로 구분을 했읍니다. ‘결의문’ 주문에 가서 대한민국국회는 대한민국과 북미합중국 간의 전통적인 우의와 긴밀한 유대 협력관계에 입각해서 미국은 한국의 안전보장에 대하여 공동방위의 책임지고 있음에 유념하고 유엔결의에 의한 한반도의 민주적 통일과업과 한국의 평화와 안전의 확보를 위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주축으로 한 국제연합군의 임무가 상존하고 있고 70년대 무력 적화통일을 목표로 전력강화에 광분해 온 북괴의 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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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읍니다. 이 협약의 요지는 대서양 참치자원의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국제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를 두고 협약구역 내에서의 참치자원에 관한 연구 및 출판과 당사국에 대한 최대한도의 지속적 어획을 권고케 하며 이사회와 사무국장을 두어 본 협약에서 규정된 사항과 상기 위원회에서 위탁된 사항 등을 처리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이 협약가입에 필요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대서양구역의 원양어업에는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 지역에서의 조업조건의 변화는 우리나라 수산업 발전에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대서양참치 보존관계 어업구성을 통하여 참치어업에 관한 최신의 정보와 참치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시장개척에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이 협약에 가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외무위원회에서는 이의 없이 동의하였읍니다. 여러분의 만장일치의 동의를 바라겠읍니다. 감사합니다. 1. 대서양참치의 보존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비준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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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괴테학원 설립에 관한 것은 당초 1966년도에 독일연방공화국 제의에 의해서 1967년 3월 뤼프케 대통령의 방한 시에 양국 대통령의 공동성명에서 구체화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것이 비영리기관으로서 순전한 교육문화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 기관설립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 기재 도입하는 데 면세해 준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이 동의안이 비준될 것 같으면 독일연방공화국 내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교육문화기관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개 이러한 골자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것을 심사 분석한 결과 원안대로 비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에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었읍니다. 여러분의 찬동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를 물러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1. 대한민국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정부 간의 괴테학원의 설립에 관한 협정비준에 대한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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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는 국정전반에 걸쳐서 질문을 하기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오늘 나는 외교 문제와 국방 문제에 국한해서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세 분에게만 저의 질문을 통해서 소신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우선 제가 말씀을 계속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외교 문제라든가 국방 문제에 관한 한 우리와는 역사적으로 또 어떤 의미에서는 숙명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해관계를 맺어 왔던 또 앞으로 맺게 될 우리의 가장 친근한 혈맹인 미국에 대해서 이 비판의 말씀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을 퍽이나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려 둡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난날 어려운 시기에 달려와서 우리를 도와주었다는 은혜는 차치해 놓고라도 오늘날 미국의 의회 내에서는 우리 한국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고 또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여러 가지 한국적인 사정을 돕기 위해서 각별하신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미국의회 내의 친구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오늘 제가 질문을 저의 소회의 일단을 밝히고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월남전을 위요해서 빚어진 여러 가지 사태를 보았을 때에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미국은 지나치게 초조하게 서두른 나머지 대국주의라는 편의와 편견에 집착하고 말고 있는 것이 아니냐? 나는 일찌기 탁월한 반공지도자로서 자유세계에서 존경을 한 몸에 지녀 왔던 닉슨 대통령의 새로운 등장으로 월남전의 명예로운 휴전에 대해서 큰 희망과 기대를 걸어 왔읍니다. 우리가 도리켜 보건대 월남전으로 인해서 존슨 정권을 후퇴시키지 않을 수 없었던 미국 내에 염전사상과 반전사상을 기억치 않을 수 없읍니다. 이것이 새로운 닉슨의 등장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었다가 또다시 얼마 전부터 머리를 들기 시작해서 오늘날 미국에 염전사상과 반전사상이라는 것이 이성을 잃고 있는 이러한 단계까지 발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좀 더 심각하게 말한다면은 미국의 역사적이고도 전통적인 헌정질서를 파괴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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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나는 월남전을 위요해서 빚어진 이 비극적이고도 충격적인 사실을 놓고 평소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소회의 일단을 피력할 수 있고 또한 정부 측의 소신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늦게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하기 전에 한 가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가장 친근한 혈맹이자 우리와는 역사적으로 싫든 좋든,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의 운명을 어쩔 수 없이 의탁해야만 했던 미국에 대해서, 특히나 그를 영도하는 존슨 대통령과 그에 의해서 수립된 대 아주정책을 놓고 비판을 가하지 않을 수 없는 오늘의 나의 심정을 서글프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무총리께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마는 국무총리나 여기에 계신 임충식 국방부장관께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한국의 휴전이라는 뼈저린 역사를 간직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미국은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이 절대적이고도 애절하게 염원하는 것을 묵살한 채 우리 영토 내에서 일시적인 전투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해서 북한괴뢰와 서슴치 않고 손을 잡았읍니다. 그러한 결과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북한괴뢰로 하여금 재정비와 재침략의 가능성을 증대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기회의 성숙에 따라서는 대거의 남침을 하겠다고 하는 공공연한 선언을 하기에 이르기까지 돼 있는 것입니다. 휴전이 성립된 이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빚어진 여러 가지 비극적인 사실을 차치해 놓고라도 바로 금년 정월에 있었던 푸에블로호 사건을 여기서 다시 한번 되새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푸에블로호 납북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은 일개 북한괴뢰집단을 상대로 해서 얼마나 추잡한 뒷거래를 하고 있다 하는 인상을 풍기고 있읍니까 또한 자유세계의 맹주라고 자처하는 미국은 일개 북한괴뢰에게서 참을 수 없는 모독과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판문점의 현실이 아닙니까? 이와 같은 비극은 미국 사람들 스스로 저질러 논 역사의 교훈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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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 제2항 한미행정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머지않아 우리나라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두 번째로 한국을 공식 방문하게 되는 존슨 대통령의 방한을 마지해서 몇 가지 미국정책에 대한 소회의 일단을 피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질문의 핵심이 이탈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원천적인 면에서 이 한미행정협정의 비준동의안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연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 문제를 밝히고 넘어가겠읍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인색하고 까다롭기 짝이 없는 미국을 상대로 해서 14년 동안 끌어오던 현안의 한미행정협정을 양국 정부에 의해서 서명이 됨으로써 체결을 보았읍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동의라는 형식적인 절차만을 남겨 놓고 최종 매듭을 짓는 이 마당에 있어서 본인이 이 자리에서 이러쿵저러쿵 질문한다는 자체가 무의미하고 또한 쑥스럽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대하고도 역사적인 문제를 매듭짓는 이 마당에 있어서 불합리하고 불균등하고 불평등한 내용이 내포되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에게 밝혀 드려야겠고 또한 의정기록에 남겨 놓아야겠다는 충정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선 불평등하고 불균형하고 불합리한 그 내용을 또한 그 문제점에 대한 시비를 가리기에 앞서서 왜 이러한 원인과 결과가 지어졌느냐, 우리는 미국을 올바로 인식 못하고 올바르게 판단 못한 데서 원인이 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또한 미국은 우리 한국을 그릇되게 인식하고 있고 지난날의 한국으로 착각하고 있는 데서 이러한 양국 간의 불합리한 내용을 내포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지 않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날 실의와 체념 속에서 퇴영과 나락의 길을 걸어오던 우리의 지난날의 한민족이 아닙니다. 세계의 광장에 웅비하려고 국내적으로 발버둥치고 있는 우리 한민족이 미국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또는 미국의 위정자들의 올바른 자세의 전환을 촉구하는 우리의 태도에 의해서 타부시하는 지난날의 사상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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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 선배의원 여러분! 공화당 소속 차지철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누란의 위기에서 국운을 회복시켜 준 자유 우방에 대한 보은의 뜻에서 또는 국방부당국에서 얘기하듯이 자유월남의 사태를 피안의 화재시할 수 없다는 뜻에서 또 더 차원을 높이 말씀을 드린다면 자유세계의 공동방위라든가 고차원적인 명분을 수반한 데에서 우리의 국방유지 선에서 절대선이며 최저선인 60만 대군에서 할애를 하면서까지 비둘기부대 내지는 맹호 청룡부대의 전투부대를 월남에 파견했던 것입니다. 명실공히 국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가 월남에 막강한 전투병력을 파견했을 때는 이 지구상에서 공산주의를 몰아내겠다는 근본의의가 있었던 것이고 또 그를 위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전투부대를 파병한 이래 오늘날까지 당초에 우리가 맹호 청룡부대를 보냈을 때에 그 의의를 그대로 견지 내지는 유지하고 있느냐?…… 저는 그러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 데에서 우리가 고차원적인 명제를 수반하고 자유세계의 공동방위를 위해서 파병했던 우리의 근본의의마저 뒤흔들리고 있는 이 차제에 또 다른 막강한 전투병력을 보내야 할 명분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작년 11월 초 월남을 다녀왔읍니다. 저도 현지를 돌아보고 나서 현지의 작전상의 위기라든가 또는 현지 부대를 지휘하고 있는 현지 사령관의 요청으로 적어도 1개 연대의 증파라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 아니겠는가 하는 데에서 저는 일응 수긍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동기에서1개 전투사단을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략이라는 일반상식을 가지고도 이해할 수가 없는 이러한 불균형한 상태에 전투부대를 전장에 투입시켜 놓고 거기에 대한 하등의 대책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 국방당국의 크나큰 잘못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현지에서 현지 사령관의 그 요청을 개인적이나마 동의했고 또는 국내에 와서도 적어도 기왕에 보내는 우리 한국군에 대한 자...

순서: 5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번 건의안 서명 날인에 있어서 전폭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 선배 의원님께 사의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세계는 바야흐로 양극현상에서 다원화현상으로 일대 전환기로 접어든 오늘의 세계정세의 격동은 국제․국내적으로 심상치 않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읍니다. 이러한 이때에 우리 국회가 군원이관 문제를 늦게나마 심각하게 다루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선 제안취지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그간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하여 미 당국과 교섭 절충해 온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원이관 문제는 이미 자유당 말기인 1959년부터 대두되기 시작하여 1960년과 1961년의 양차 연도에 걸쳐서 피복비 940만 불, 급식비 140만 불, 도합 1080만 불의 군원이 이관됨으로써 환율개정 이전 14억 원의 국고부담이 증가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국방비의 급격한 증가가 국내 가용자원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실시 중에 있는 경제계획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읍니다. 그 후 1962년도와 1963년도에 있어서는 당시 최고회의 의장이시던 박정희 대통령께서 방미 중 군원이관계획의 중단 연장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어 2년간 보류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1964년 그러니까 금년 들어서 84만 불에 해당하는 군원 대두 가 이관됨으로써 2억 원의 국고부담이 또다시 증가되었고 1964년 1월 21일 자 미합동군사고문단으로부터의 통보에 따라 전후 8차에 걸친 강력한 한국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65년도부터 1970년도까지 향후 5년간 18개 품목에 대한 총 3700여만 불에 달하는 군원을 연차적으로 이관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계획대로 미 당국이 현재와 같이 계속 군원이관을 강행할 경우 64년도에 84만 불과 65년도에 430만 불을 계산하지 않는 66년도에서부터만 따져도 70년도까지 매년 군원이관으로써 증가...

순서: 13
이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신상발언을 가지고 등단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서 의원께 간단히 반문을 하겠읍니다. 적어도 정계의 원로라고 자처하시는 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자기의 동료의 한 사람인 국회의원이 이런 문제에 관련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좀 더 소신 있게 이런 것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극히 조심스럽게 나가서 카바하는 듯한 이런 언사로서 국회의원에게 모독적인 이러한 언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며 적어도 정치인으로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본인은 믿기 때문에 서 의원께서는 이 사실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차지철 의원이 관련되었다면은 어떻게 해서 관련되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소신 있게 답변을 하실 것을 진실로 바랍니다. 좋습니다. 특별위원회나 무슨 위원회를 구성해도 좋은데 만약에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만약에 차지철 의원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현장에 직접 참여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일 그렇지 안 했을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책임을 지겠읍니까? 내가 확실히 말씀드리겠는데 개원 이래 가장 연소 국회의원으로서 마 흥분도 해 보았고 과격한 행동으로서 많은 선배 의원들에게 지탄도 많이 받아 왔읍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 자중하려고 노력도 했고 여러 가지 마 정치인으로서 공부도 해 왔읍니다. 소위 정치인이라고 다 정치인의 탈을 쓰고 정치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그러한 군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가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식 이전의 문제이며 어불성설이 아니겠읍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동지 운운하면서 지극히 조심성 있는 발언으로서 차지철 관련 운운하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본인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읍니다. 도대체 어떠한 연유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마는 서민호 의원의 과거 행적을 보더라도 알고 있읍니다. 아마 군과 어떠한 감정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여하튼 더 이상 내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순서: 15
여하튼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단이나 조사단 이상의 것을 구성하더라도 철저히 규명해 가지고 만약에 본인이 관련되었다면 서민호 의원 말씀대로 본인이 관련되었다면 본인 스스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달게 책임질 것이며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중대한 발언을 한 서 의원 자신은 서 의원 자신대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