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주한미군감축 반대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외무위원장 차지철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주한미군감축 반대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읍니다. 지난 14일 자 총무회담에서 위임이 되었읍니다. 또한 공식적으로 의장으로부터 위촉을 받아서 외무위원회의 공식 결의를 거쳐서 외무위원장인 본인이 작성했읍니다. 이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을 때 많은 의원들의 의견은 또 저의 감정도 그렇습니다마는 좀 더 강하게 표현을 하라 또는 자극적으로 표현을 하라 또는 선동적으로 표현하라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 본다면 한국은 미국에 의해서 배신을 당했다라고 하는 용어라든가 또는 단 한 명의 미군이 한반도 내에서 철수하는 것을 결사 반대한다라고 하는 용어라든가 또는 부라운각서에 의해서 한국군의 장비현대화를 다짐한 사실이 빈 공 자 공약 으로 둔갑했다는 사실과 또 아직도 60만 국군이 30년 전에 만들어진 노후된 MⅠ소총에 우리 국군들이 생명을 걸고 있다, 우리 3500만의 생존권을 의탁하고 있다 하는 등의 내용의 골자로 결의문을 작성하라고 하는 이런 많은 의원들의 요청이 계셨읍니다. 그러나 이 결의문이 아시다시피 외교적인 문서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극한적이고 선동적이고 또는 감상적인 이러한 용어는 이 내용에다가 담을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외교문서로서 손색이 없을 그러한 정도 내에서 결의문을 작성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읍니다. 요식행위를 갖추기 위해서 우선 결의문은 주문과 결의내용으로 구분을 했읍니다. ‘결의문’ 주문에 가서 대한민국국회는 대한민국과 북미합중국 간의 전통적인 우의와 긴밀한 유대 협력관계에 입각해서 미국은 한국의 안전보장에 대하여 공동방위의 책임지고 있음에 유념하고 유엔결의에 의한 한반도의 민주적 통일과업과 한국의 평화와 안전의 확보를 위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주축으로 한 국제연합군의 임무가 상존하고 있고 70년대 무력 적화통일을 목표로 전력강화에 광분해 온 북괴의 각종 도발행위의 격화와 더불어 남침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현 정세에 비추어서 현 단계로서는 현실상황에 역행하는 주한미군 감축계획이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통감하여 성급히 한국화를 서두르고 있는 미국정부의 무모한 대한정책의 급선회가 한반도에서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함을 경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긴장상태에 있는 한반도에 있어서 무력침공에 대한 억제력과 방위력을 약화시키고 북괴의 남침야욕을 유발하게 될 여하한 명분의 주한미군의 감축도 이를 반대한다. 둘째, 미국은 감군계획을 거론하기에 앞서 강화된 북괴의 군사력을 압도할 수 있도록 1966년 국군 전투병력 월남 증파를 계기로 공약을 거듭해 온 국군장비의 쇄신․강화작업과 군수산업 육성의 지원을 선행 구체화시켜야 한다. 세째, 미국은 또한 감군추진에 선행하여 한국의 자주국방태세가 확립되고 극동지구의 긴장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한국의 안전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해 한미공동방위의 공약을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외교적 조처를 강구 구현시켜야 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되도록이면은 극한적이고 선동적인 용어를 피했읍니다. 이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본 국회의장 이름으로 이 결의안을 미국 대통령, 상하 양원 의장, 또 한 가지 붙여서 우탄트 유엔사무총장 이 네 분한테 직송하겠읍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