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7항 대서양참치 보존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외무위원회위원장 차지철 의원께서 심사보고 하시겠읍니다.

의장!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읍니다. 이 협약의 요지는 대서양 참치자원의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국제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를 두고 협약구역 내에서의 참치자원에 관한 연구 및 출판과 당사국에 대한 최대한도의 지속적 어획을 권고케 하며 이사회와 사무국장을 두어 본 협약에서 규정된 사항과 상기 위원회에서 위탁된 사항 등을 처리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이 협약가입에 필요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대서양구역의 원양어업에는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 지역에서의 조업조건의 변화는 우리나라 수산업 발전에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대서양참치 보존관계 어업구성을 통하여 참치어업에 관한 최신의 정보와 참치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시장개척에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이 협약에 가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외무위원회에서는 이의 없이 동의하였읍니다. 여러분의 만장일치의 동의를 바라겠읍니다. 감사합니다. 1. 대서양참치의 보존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비준동의안

본 건에 대해서는 신민당의 박기출 의원 질의가 있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연락 중에 있읍니다. 본 건은 뒤로 미루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