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재외공관부동산등관리에관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외무위원장 차지철 의원 심사보고해 주세요.

의장,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읍니다. 우선 시간관계상 개정의 필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상설하고 있는 재외공관 수는 26개에 달하고 있으나 그중 20개의 공관 청사와 5개 공관장 관사만이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임차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재외공관용 건물의 임차사용 형식을 지양하고 대부분의 공관건물을 국유재산화함이 요청됩니다. 막대한 금액의 일시지불을 피하고 공관건물을 매입․국유화하는 방법으로서는 일정한 조건하에 재외공관장으로 하여금 당해 건물을 담보로 외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아 매입하는 방법인바 그 상환을 매년 정부에서 지불하여 온 건물임차료에 해당한 금액으로 연차적으로 지불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외무위원회에서 심사․결의한 것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 재외공관부동산등관리에관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본 법률안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