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18항, 19항은 잠시 뒤로 미루고 제20항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협약 비준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외무위원장 차지철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20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한일 간 조세협약 비준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협약의 적용을 받는 대상 조세는 한국에 있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이며 일본에 있어서는 소득세, 법인세 및 지방주민세로서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상대국 기업이 자국 내에 항구적 시설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그 기업의 모든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 그 시설에서 종합과세하는 방법으로써 이른바 총괄주의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읍니다. 둘째로 이중과세 회피방법으로서는 외국에서 납부할 조세에서 공제한다는 이른바 외국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의정서에 청구권자금 거래와 자본재 도입계약 거래에 대한 한국의 영업세 면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우리나라가 맺은 최초의 이 조세협약은 위에서 말씀드린 총괄주의 원칙과 양국 간의 이중과세를 회피하고 탈세를 방지하도록 하며 제반 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이 각각 다소의 세수감소는 예상되나 경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외무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비준할 것을 동의하였읍니다. 여러분의 만장일치의 동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협약 비준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20항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