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정부 간의 괴테학원의 설립에 관한 협정비준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차지철 외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괴테학원 설립에 관한 것은 당초 1966년도에 독일연방공화국 제의에 의해서 1967년 3월 뤼프케 대통령의 방한 시에 양국 대통령의 공동성명에서 구체화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것이 비영리기관으로서 순전한 교육문화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 기관설립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 기재 도입하는 데 면세해 준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이 동의안이 비준될 것 같으면 독일연방공화국 내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교육문화기관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개 이러한 골자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것을 심사 분석한 결과 원안대로 비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에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었읍니다. 여러분의 찬동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를 물러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1. 대한민국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정부 간의 괴테학원의 설립에 관한 협정비준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동의된 것으로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