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4288년 9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제2차 중요기업체에 대한, 즉 다시 말하며는 5개 기업체에 대한 조사를 우리 재정경제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라는 이런 결의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즉시 조사에 착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고가 어떻게 해서 4개월이나 닥쳐오는 오늘날에야 비로서 보고가 되느냐고 여러분게서 혹 문책이 있으실는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조사위원은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를 끝내고 될 수 있으며는 5개 기업체에 대한 부분별로서 이 조사보고를 명확하게 세부에 걸쳐서 보고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 조사보고를 작성함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조사서를 작성하려고 하니 너무 조사의 내용이 번잡하고 여기에 있어서는 상당한 시일을 요하게 되었읍니다. 그리해서 보고 형식을 바꾸어 가지고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간략합니다마는 조사의 전반적인 면을 여기에 있어서 전부 나타났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 조사단이 어떠한 윤곽에서 이것을 조사했느냐? 이것은 유인물에 있읍니다마는 첫째, 대규모 기업체에 대한 우선적 매각이 합법성을 띄고 있느냐 위법성을 띄고 있느냐 하는 여기에 우리는 중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첫째로써 정부가 종래에 일반공매를 갖다가 강요해 온 그 경위라든지 또한 관리인을 임차인으로 임명해 가지고 짧은 시일 내에 비합리적인 조처를 한 그 조처 상황, 그다음에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제3항에 배치되는 위법적인 그 처리 여기에 대한 것을 조사했읍니다. 다음 둘째에 있어서 대규모 기업체의 우선적 매 에 인한 재정수입의 감소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우리나라 재정의 8할을 소위 귀속재산에 의거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처리 여하가 우리나라 재정 면에 얼마만큼 커다란 이 를 가져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재정 수입에 대한 감소를 조사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내부에 있어서 중앙 직할 기업의 처분 실태를 조사했고 국고 수입의 손실에 대한 고찰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는 일반공매를 함으로 해서 국고 수입이 되는 것과 우선적으로 매각함으로 해서 국고 수입에 감소를 가져오는 점을 조사한 것입니다. 다음에 있어서는 이 모든 입찰이 공정히 시행이 되었느냐 또는 여기에 있어서도 어떠한 부정이 개재되어 있었던가 하는 것을 조사했던 것입니다. 다음 셋째에 있어서는 매수계약 체결을 하고 난 뒤에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1회 불입금이 옳게 처리되어 있는가 또는 이것이 미처리되어 가지고 여기에 또 위법성이 개재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조사했습니다. 그다음에 넷째에 가서는 우선적 매각으로 인한 성가 문제입니다. 성가 책정이라는 것이 과거에 있어서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사회에 있어서는 논란이 되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가 책정에 대한 모든 것을 고찰하고 여기에 대한 시정책을 강구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에 의거해 가지고 간단히 읽는 것보다도 골자만 따서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리랴고 생각합니다. 아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규모 기업체에 대한 우선적 매각으로 말미아마서 이것이 법적으로 볼 때 법의 정신으로 비추어 볼 때 위법성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랴고 합니다. 첫째, 종래의 정부의 일반공매를 주장하는 경위부터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은 잠간 유인물에 있는 그대로 읽음으로 해서 여러분이 더 자세히 아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읽겠읍니다. 정부는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의 ‘귀속재산의 연고자에 대한 우선권 부여 매각’ 이 규정을 일절 부인하고 일반공매 주의의 취지로서 제15조를 삭제하고 제16조제1항을 개정하여 ‘귀속재산은 일반공매에 부하여 최고가격 입찰자에게 매각한다’ 이와 같이 해서 4286년 5월 27일 자로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국회에서는 동년 10월 12일 제56차 본회의에서 연고 있는 일반 주택과 소규모 기업체 등을 일반공매함은 국민 전체의 기회균등과 국고수입 증수가 될 듯은 하나 일면 영세한 일반 국민층과 소기업가 등이 대기업가 및 자본가층에게 약육강식 격으로 흡수할 것이므로 경제적 우 는 사회적으로 동족 간에 일대 혼란과 분규의 폐단을 우려하여 부득이 대규모 기업체로서 특히 이권화될 대상에 한하여만 ‘일반공매 주의’를 적용한다는 취지하에서 제15조제3항을 신설 수정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명심해 둘 것은 대규모 기업체로서 특히 사권화 될 대상에 한하여는 일반공매 주의를 적용한다는 이런 취지에서 제15조제3항을 갖다가 신설 수정해서 의결되었던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국회에서는 어데까지나 귀속재산은 일반공매에 부하여야만 되겠다는 이런 고집을 해 왔읍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동년 11월 24일 제17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재의한 결과 국회 수정안과 동일한 의결을 하였음으로 헌법 제40조에 의하여 법률로써 확정된 후 임재말 공포대로 약 10개월이나 경과한 후 4287년 9월 23일 자 법률 제342호 확정 개정법률로써 공포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관리인을 임차인으로 임명 전환한 비합리적 조치입니다. 이것은 본문보다도 제가 설명으로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재무부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조선방직회사 대구공장 외 4개의 중앙 직할 대규모 기업체에 대한 임차계약을 어떻게 해서 했느냐고 우리가 물을 때에 재무부에서는 상공부에서 산업 발전을 위해서 했고 둘째에는 기업의 의욕을 앙양시키기 위하여 임차인을 임명했다 이와 같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데에 있어서는 귀속재산을 불하함에 있어서는 귀속재산 자체가 참으로 산업 발전을 위하게 되고 또는 개인의 기업 의욕을 앙양하는 데에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보아서는 또는 시일적으로 보아서 이것은 위법성이 내포해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중요한 기업체를 불하함에 있어 이것은 먼저 거기에 대한 동산 관계는 이것은 먼저 불하를 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정돈이 된 후에 부동산을 매각해서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합리성을 띠게 하는 것이 국가의 방침일 것입니다. 그러나 말로서는 기업의 합리화라든지 또는 산업의 발전을 기하고 기업 의욕을 앙양시킨다고 이렇게 하지만 시일적으로 보아서 여기에 모순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잘 아실 것이고 또는 부표에 이것이 일람표로 명세히 나와 있읍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귀속재산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배치되는 위법 처리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행정 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게 함에는 법규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유효 요건을 구비함을 요하는 바이다. 즉 귀속법 제15조제3항에 ‘전 2항에 불구하고 귀속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기업체는 최고가격 입찰자에게 매각한다.’로 일반공매에 대한 규정이 4287년 9월 23일 공포된 후에는 정부는 종래 귀속재산의 우선권 부여제도를 반대하고 일반공매를 고집 강조한 경위상으로라도 의당 대통령령으로 대규모 기업체에 대한 한계를 처분행위의 유효요건의 선행조건으로 조속 책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요건 구비가 될 대통령령의 수속절차의 조치 없이 중앙 직할 기업체로서 4287년 10월 이후, 즉 확정 개정법률안 공포 후부터 충북산업주식회사 외 7개 기업체 중 최저 415만 125환 이상 최고가 6400만 환 정도에 불과한 비교적 저가에 속하는 것은 정부 종래 주장대로 일반공매 방법으로 처분하다가 금년도 8월 26일 그러니 작년도입니다. 중앙 직할 기업체 중에서도 대표적 대기업체로 인정되는 조선방적주식회사 대구공장, 조선방적회사 부산공장, 삼척세멘트제조공사 및 북삼화학공사 등 최저 5억 5000만 환 내지 최고 35억 환의 대규모 기업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처분절차 법규 없이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3개월 내지 6개월 전에 비합리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우선적 매각을 감행한 행위는 실로 본 법 제15조제3항에 위배될 뿐 아니라 행정 도의상으로서 유감되는 바입니다. 이것도 부표를 보시면 자세히 알게 다 기재가 되어 있읍니다. 다음 대규모 기업체의 우선적 매각에 인한 재정수입의 감소입니다. 첫째, 중앙 직할 기업체의 처분 실태. 금년도 9월 30일 현재 중앙 직할 기업체의 총 건수는 380건 중 처분건수가 311건, 매각금액이 120억 3080만 5732환의 거액으로서 건수로는 중앙 지방 기업체 매각 총 건수 2357건의 16%에 불과하나 중앙지방의 매각총액 150억 7348만 5870환의 79%이며 귀속재산 전체의 매각총액 280여억 환의 약 42%의 고율의 비중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87년 9월 23일 자 확정 개정법률안 공포 후 중앙 기업체를 일반공매분과 우선적 매각분으로 분석해서 검토하면 처분 총 건수, 단 군정 시 처분된 가계약분 23건, 계약액 96만 9759환은 제외하고 20건, 매각총액 89억여 환인바 일반공매 처분은 건수 8건에 매각금액 2억 2800여만 환으로 매각총액의 약 2%에 불과하나 우선권 부여 매각분의 건수는 12건에 매각총액 87억 6150만 환으로 90%이며 중앙 직할 기업체 매각총액 120여억 환의 72%의 고율을 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나중에 별표 2와 3을 참고해 보시면 여러분께서 이 퍼센테이지라든지를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국고수입에 대한 손실에 대한 고찰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께서 별표를 보실 것 같으면 명확하게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먼저 국고수입의 감소에 있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와 같은 공매 처분을 하므로 해서 국고에 있어서는 막대한 손실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을 알어주셔야만 될 것이고 또 우리들이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내용에 명세하게 표로서 나타나 가지고 있읍니다. 참고로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있어서는 ‘공정한 경쟁입찰의 방해’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신문지상으로서도 상당히 논의가 되어 있었고 항간에 있어서도 많은 물의가 되어 있었읍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은 검찰의 손에서 이것이 여러 가지 논란도 되어있었든 때도 있었든 것입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 증언한 내용이라든지 그 경위라든지 이것이 이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참작해서 봐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셋째에 가서는 매수계약 체결의 제1회 불입금 미처리 상황입니다. 귀재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귀속재산의 입찰자가 낙찰되어 매수자로 선정되면 ‘3주일 이내에 제1회 불입금을 지불하고 매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한 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로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정부는 전기 별표 와 같이 조선방적 부산공장 제1회 불입금 121만 환여, 삼척세멘트제조공사 2억 3000여만 환 및 북삼화학공사 1억 4632만 환 등은 계약 체결하여야 할 법정기일 내에 제1회 불입금을 지불치 않고 계약의 미체결대로 1개월이나 연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할 뿐이며, 법규에 의하여 매수 권리의 상실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단행치 않고 매수인 측의 편의만 고려하는 정실에 흘러 중요한 국가재산의 관리, 화재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위험부담 문제 등을 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고수입에도 불소한 영향을 초래케 하고 있어 그 위법 처사는 심히 유감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우선적 매각으로 인한 성가 책정의 시정 이것은 우리 조사반이 그동안 여러 각도로서 검토한 결과 반드시 여기에 대한 시정은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의미에서 시정안을 갖다가 여기에 열거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여러분께서 유인물을 한 번 읽어 주시고 여러 의원의 냉철한 여기에 대한 검토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 보고서 내용은 가장 간단하게 되여 있읍니다마는 여러 갈레로 부표가 되어 있는데 부표 자체는 누가 보신다고 하더라도 부표 하나로서 능히 아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 부표에 의해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최후에 있어서 이와 같은 결론을 지었읍니다. 이 결론을 읽음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본건 조사의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정부는 현행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의 취지에 즉응하여 대기업체에 대한 우선권 없는 일반경쟁입찰제를 완전 실시하도록 즉시 유효한 행정적 조치를 완료할 것이며, 이 조치 시까지 대기업체의 불하는 임시 중지하고 임대차 계약 기타 여하한 명목으로든지 경쟁성을 조해하는 방도를 엄금할 뿐만 아니라 입찰에 있어서는 그 엄정과 기회균등을 완전 보장해서 국민으로 하여금 국가 중요기업체가 일부 특권층에게 고의로 불하되는 것과 같은 의혹을 함이 없도록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본건 조사보고에서 지적한 대구방직 불하 시의 경쟁입찰의 부정은 검찰 당국에서 이를 철저히 추구하여 의법 처단함 동시 그 불하계약은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귀속재산 불하에 대한 항간의 의혹을 일소하도록 노력하고 특히 잔여재산의 처분에는 만전을 기하도록 특별한 주의를 환기한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결론을 내렸읍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라든지 또 우리 조사반에 문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께서 물으시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 드리기로 하고 간단히 조사의 개요만을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김지태 의원 말씀하세요.

귀속재산 처리에 있어서 과거 우리 정부가 취해 온 처사는 여러 차례 위법 처사가 많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금 말씀드릴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그 과거를 상기해 볼 때에 첫째, 제헌국회 당시에 우리 정부는 귀속재산 처리에 대한 하등의 법률이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불하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국회로서 법에 의하지 않고 귀속재산을 불하하는 것을 금지하는 목적에서 귀속재산임시조치법을 제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정부는 불하된 귀속재산을 중지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경우까지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헌국회가 귀속재산 처리에 있어서 제1차적으로 정부에 간섭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우리 정부는 귀속재산임시조치법으로서 재산 불하를 금지한 법령이 엄연히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대통령 담화 또는 정부 방침이라고 해서 귀속재산을 가 불하라는 명목하에서 불하로 처분해 왔던 것입니다. 이 가불하라는 것은 장차 귀속재산처리법이 제정되면 매수인의 특수한 사항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제정되는 처리법에 의지해서 본계약으로 하겠다는 이러한 명목하에서 대한민국에서는 이천수백 건의 가불하 계약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귀속재산처리법을 국회에서 제정함에 있어서 가불하 계약에는 하등의 언급한 조항이 삽입되지 않았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법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귀속재산을 이천수백 건의 가불하 계약한 것을 법에 의지해서 처리할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오랜 시간을 두고 정부에서는 법적 조치를 논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법에 의지해서 이것을 처분할 줄 몰라서 부득이 제2대 국회 때에 물론 정부에서 한 처사는 위법 처사이지만 그것을 매수한 선량 국민이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는 방향에서 가불하 계약을 본불하 계약으로 간주한다는 법을 제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불법 처사를 사후에 합법화시킨 예가 둘째입니다. 이것이 제2대 국회 때에 제정한 법률입니다. 그러며는 금반 발생한 대기업체 불하가 이것이 3대 국회에서 또다시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대기업 불하에 있어서의 그 위법성, 그 위법 자체는 금반 조사위원회에서 오늘 보고한 이 조문으로서 완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사위원들이 다방면에 걸처서 세세하게 조사해서 금반의 대기업체 불하가 위법 처사다 하는 것을 낙인을 오늘 여기서 찍은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제가 여기에서 조사위원에게 한마디 묻고자 하는 것은 귀속재산 불하에 있어서 지연 문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근본 문제에 입각해서 조사위원회에서 이 대기업체 불하가 4287년 9월 23일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제3항이 공포된 이후에 대기업체 불하를 우선권을 주어서 불하한 것은 모두 위법 행위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이상 조사보고에도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결론에 들어가서 정부는 우선권 없는 일반경쟁입찰제를 완전 실시하도록 즉시 유효한 행정적 조치를 완료할 것이며 이 조치 시까지 대기업체의 불하는 임시 중지해야 된다, 그리고 그 2항에 들어가서 대구방직 불하 시의 경쟁입찰의 부정은 검찰 당국에서 이것을 철저히 추궁하여 의법 처단함과 동시에 그 불하를 취소하라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읍니다. 이 결론에 비추어서 언급을 한다면 대구방직은 불하를 취소하고 그 남어지 대기업체 불하에 대해서는 하등 거기에 대한 위법에 대한 추궁은 하지 않고 있읍니다. 적어도 우리 입법부가 법을 입법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국정감사를 하고 나아가서 우리 정부가 위법 처사를 한 데에 대해서 이것을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수십 건의 건의안을 내놓고 건의안을 둘러싸고 옥신각신하는 것보다도 한 개의 법률이라도 바로 지킬 수 있도록 이것을 감독하고 편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결론은 분명히 우리 정부가 대기업체를 우선권을 주어서 불하한 데에 대한 묵인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것을 법에 위반된 처사를 한 것은 자연적으로 당연히 물러 주어야 할 뿐더러 정부로 하여금 이것을 빨리 시정하는 방향으로 이런 결론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문제에 있어서 지엽적으로 정부가 어떤 일을 했다, 국고 수입이 모자랐다 운운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연 문제이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를 편달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땅히 이 조사위원회는 대구방직회사의 위법을 지적해서 불하를 취소하는 동시에 적어도 아까 말씀은 4287년 9월 23일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제3항이 공포된 이후 모든 대기업체는 불하한 것은 모조리 취소할 것이며 이것을 빨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체 불하를 빨리 시정해서 공포해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조사위원 여러분들은 많은 수고를 하셨고 좋은 보고를 했읍니다마는 결론에 있어서는 약간 수정했으면 되겠다 해서 이 몇 가지를 위원회에 묻겠읍니다. 그리고 오늘은 재무부장관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남어지 문제는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위원회에 잠간 몇 마디 묻고져 합니다.

이제 김지태 의원으로부터서 결론에 대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여기에 있어서 김지태 의원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생각과 우리 조사단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의 거리에 있어서는 대단히 가까우며 또는 그 말씀에 있어서는 동감입니다. 그러나 왜 여기에 있어서 4287년 9월 23일 법률이 공포되고 난 뒤에 불하된 것은 전부 위법성을 띄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취소를 한다든지 어떠한 조처를 하라는 이런 것이 없고 대구공장에 대한 것만을 이렇게 지적했느냐 이렇게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여기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법적으로 고찰해야만 될 것은 아까에도 제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관재법 제15조제3항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이것을 일반공매에 부 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가 여기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론을 짓는 데 있어서는 이 법적 근거에 의거해 가지고 이와 같은 결론밖에는 못 짓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서 대구방직공장에 대한 것은 신형법 제315조에 이런 조문이 있읍니다. 경쟁입찰의 방해라고 이래 가지고 ‘위계 또는 무력 기타 방법으로 경쟁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5000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형법의 경쟁입찰의 방해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의 유인물 내용에 있어서 제가 읽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읽어 보아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딴 공장에 있어서는 일반공매의 공고를 하기는 했읍니다. 정부가 했는데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구방직에 있어서는 그 인근에 있는 삼호방직이 같이 응찰을 하게 되어서 응찰 당시에 사람이 왔는데 여기에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현재 되어 가지고 그 입찰을 방해했다는 사실이 아직 완전히 결정은 보지 못하고 있읍니다마는 경찰 당국에 있어서 이것을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 또 본 위원회에서도 여러 증인을 오라고 해서 물어본 결과에 이와 같은 유인물에 있는 것과 같은 사실이 나타나 있음으로 해서 대구공장만을 지적한 것입니다. 딴 의사는 없는 것입니다. 그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의언 나와서 말씀하세요.

조사위원단의 상세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특히 관심을 가졌던 우리 민의원으로 하여금 비상한 관심을 갖지 안게 아니치 못할 그러한 중대한 내용을 제기해 주었읍니다. 결론으로 말할 것 같으면 조사보고의 결론을 볼 것 같으면 선의의 충고보다 혹은 말 못 할 사정을 완곡하게 표시한 데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마치 이 국유재산 국가재산을 갖다가 서로 몇 관리의 특권계급이 나누어 먹은 것, 부당하게 분배해 버린 것, 부정 소득한 것 그런 어마어마한 그 내용을 우리한테 제시해 주면서 그 결론에 있어서는 말 못 할 사정을 표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서 본 의원은 지금,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삼척 지대의 삼척세멘트가 노동자의 3개월분 임금을 주지 못해 가지고 노동자의 대표가 서울에 와 가지고 지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삼척세멘트는 계약날짜보다 3개월 4개월 늦게 불입을 했고 그 불입의 자금은 그 기업체의 재산을 팔어 가지고 노동자의 임금을 주지 않고 그 세멘트를 팔어 가지고 그 시설을 팔어 가지고 일부 제1차 불입을 했고 거기에는 모 특권자층에 있어서 그 자금을 제공하는 그런 등등의 문제로서 노동자들이 봉기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지금 국내에 있어서 우리나라 예산 문제에 있어서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국가의 유일무이한 국가 재원을 이렇게 탕진해 버려 가지고 무질서하게 이렇게 방매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 국가 재원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한심하기 짝이 없읍니다. 그런고로 지금 이 유인물을 오늘사 우리 의원들은 받었던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의원들은 충분히 이것을 숙독하고 또 이 내용을 제시해 준 것과 그 결론에 대해서는 현저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크나큰 우리가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단계에 이르렀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이 문제를 모든 문제의 수습을 위해서도 건전한 준비를 가지고 덤벼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당국인 재무장관을 출석케 하고 우리가 좀 더 연구해 가지고 일정을 바꾸어서 질문을 해 가지고 처리를 모색하는 것이 타당한 논리하고 생각하고, 의사진행으로서 본 의원은 오늘 이 문제를 조사단의 보고를 듣고 재무장관을 국회에 나오시게 해 가지고 조사위원과 재무 당국에 질문해 가지고 처리 방안을 모색하자는 그러한 의사진행으로서 동의를 여러분께서 하라고 하면 하겠읍니다. 동의하겠읍니다. 다음 본회의에 재무장관을 나오시게 하고 그때에 질문을 하고 처리하자는 동의를 하겠읍니다.

이철승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읍니까?

재청합니다.

3청 있읍니까? 그러면 이철승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아까 재무장관 예산 설명한 뒤에 곧 말씀드릴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읍니다마는 수정안에 대한 심사는 수정되지 않은 부를 빼놓고는 다른 분과위원회에서는 조속히 예산심의를 하셔서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우리가 이번 회기를 끝마치기까지 남은 날짜가 많지 않아서 어려우시지만 좀 하루라도 속히 심사를 하셔서 예산결산위원회로 올려 주었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곧 표결을 해 보겠읍니다. 이철승 의원의 동의는 중요기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진상보고를 여기에서 듣기만 하고 다음 회의 날에 재무장관을 출석케 해서 질문을 한 뒤에 이 보고 건을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09인, 가 61표로 이철승 의원의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계 기능 강화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 박영종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조곰 이 안을 설명하기 전에 잠간 말씀드려야 하겠읍니다. 의사진행 제5항 이 국민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의 재의가 회부되어 있는데 지금 성원 수가 상당히 많이 나와 계십니다. 오늘 성원만 되게 되면 3분지 2의 출석만 되면 이 안을 상정해야 될 테니까 될 수 있으면 이 표결할 동안까지 자리를 좀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박영종 의원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