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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 1-20번 표시)

순서: 4
오늘 지방발전을 위해서 본 법률안을 제안한 이영언 의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이 부산시에 구를 설치한다는 이 문제는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례히 당연지사입니다. 그렇게 하게끔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50만 이상의 시에는 구를 둔다 이렇게 작정되어 있읍니다. 다만 부산이 구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현재 모든 행정의 애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50만이면 의례히 구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날 100만이 넘도록 구를 설치 못 한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다만 이 점에 있어서 부산 100만 시민은 1개의 자치법에 의지한 구를 설치하기보다는 부산시로 하여금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특별시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부산특별시 문제는 제헌국회 때에 이미 국회에서 논의가 되었고 저번 제2대 국회 때에도 이 문제가 상정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이 문제는 부산이 임시수도로써 또 여러분들이 아시다싶이 부산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일뿐더러 중요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마는 여러분이 내가 여기에서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첫째, 우리 부산이라는 것은 국제무역항인 동시에 국토방위의 기지로써 현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6․25 동란 때 괴뢰군이 남침…… 우리가 남하했을 때에 만일 이 부산의 부두가 건설되지 않었다면 유엔군이 전략문제라든지 군수물자를 원만하게 상륙해서 남침했던 괴뢰군을 밀어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토방위상 부산의 시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머리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경제의 중심이라든지 해로 육로을 통한 교통, 우리나라의 관문…… 이러한 점을 볼 때 우리 국가로써 이 부산을 1개의 지방자치에 맡겨서 그 행정을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번 국회에서도 전 의원이 찬성했고 불과 4표 차로써 통과는 못 시켰읍니다마는...

순서: 2
귀속재산 처리에 있어서 과거 우리 정부가 취해 온 처사는 여러 차례 위법 처사가 많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금 말씀드릴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그 과거를 상기해 볼 때에 첫째, 제헌국회 당시에 우리 정부는 귀속재산 처리에 대한 하등의 법률이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불하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국회로서 법에 의하지 않고 귀속재산을 불하하는 것을 금지하는 목적에서 귀속재산임시조치법을 제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정부는 불하된 귀속재산을 중지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경우까지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헌국회가 귀속재산 처리에 있어서 제1차적으로 정부에 간섭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우리 정부는 귀속재산임시조치법으로서 재산 불하를 금지한 법령이 엄연히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대통령 담화 또는 정부 방침이라고 해서 귀속재산을 가 불하라는 명목하에서 불하로 처분해 왔던 것입니다. 이 가불하라는 것은 장차 귀속재산처리법이 제정되면 매수인의 특수한 사항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제정되는 처리법에 의지해서 본계약으로 하겠다는 이러한 명목하에서 대한민국에서는 이천수백 건의 가불하 계약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귀속재산처리법을 국회에서 제정함에 있어서 가불하 계약에는 하등의 언급한 조항이 삽입되지 않았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법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귀속재산을 이천수백 건의 가불하 계약한 것을 법에 의지해서 처리할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오랜 시간을 두고 정부에서는 법적 조치를 논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법에 의지해서 이것을 처분할 줄 몰라서 부득이 제2대 국회 때에 물론 정부에서 한 처사는 위법 처사이지만 그것을 매수한 선량 국민이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는 방향에서 가불하 계약을 본불하 계약으로 간주한다는 법을 제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불법 처사를 사후에 합법화시킨 예가 둘째입니다. 이것이 제2대 국회 때에 제정한 법률입니다. 그...

순서: 11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규모가 크고 가장 좋은 기업체들이 국민도 모르는 사이에 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만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모모 인사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소문은 보도를 하고 있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귀속재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국가사업의 부흥과 국민 전체의 경제 앙양을 위해서 이것을 처리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큰 기업체의 이것을 바라보는 전 국민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처분되었다는 것은 아모리 합법적으로 되었다고 해서 우리 국민으로서 한마디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나라 법으로서는 귀속재산처리법이 이것을 처리하게 되어 가지고 있고 그 귀속재산처리법 15조3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규모 기업체는 최고가격 입찰자에 매각한다」 이렇게 작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은 다만 정부에서 처리한 것을 논란하기보다도 엄연히 귀속재산처리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점에 저촉되는 행정조치에 대해서 정부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이것을 묻기 전에 잠깐 우리 조사위원회에 문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조사위원회에서 유인해서 보낸 본건 조사보고서 가운데의 그 서두에서 ‘부산에 있는 조선방직회사를 강일매가 임대차계약한 것은 위반이다. 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사다’ 이렇게 단정을 했읍니다. 그 이유로는 청산등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대차계약을 했나 이러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의원은 조사위원회에서 단정 내린 것과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 이유는 청산등기라는 것은 귀속재산의 법인체를 해체해 버리고 이 재산을 분할해서 매각하는 데 선행되는 한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산등기를 하였다고 해서 일시 임대차계약을 하고 나중에 불하하는 것은 조금도 위법이 안 되었읍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조선방직회사의 임대차계약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합법이다. 뿐만 아니라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귀속재산은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이...

순서: 6
정부에 몇 가지 간단하게 묻겠읍니다. 첫째, 정부는 정상적인 조세행정을 실행하기 위해서 먼저 재산재평가법안이 결여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날까지 이것을 제정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전혀 이것을 제정할 의사가 없는가, 그렇지 않으면 제정한다며는 어떤 시기를 포착해 가지고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재산재평가법안이 제정될 때까지 금반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법률안 중에서 사업소득세에 대해서 어떻게 원가계산을 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현재 산출하고 있는 평가계산은 그 자체의 자본금을 축소시키는 이런 계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원을 깍아 먹어 들어가는 과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무당국은 과세기준에 있어서 이것을 시정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 점에 대해서 명백히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양도소득세를 금반 개정하게 되어서 종합소득에 의해서 제외되는 것은 조세이론상 타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의 양도소득이라는 것은 양도가격에서 실가격을 산 한 그 자체의 양도소득이 본 법의 취지로 보면 이것은 화폐가치의 저락으로 말미암아서 명목상 소득이였지 납세와는 이것은 실수요의 소득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양도세 5만 환짜리 물건이 요즘 100만 환에 양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100만 환의 양도가격에서 5만 환을 비례가격에 의하여 차인 하면 95만 환이라는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이러한 화폐가치의 저락으로 말미암아서 95만 환에 대해서 우리 정치로서는 양도소득이라고 해서 상당한 돈의 세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득세라는 것은 소득세가 아니라 이것은 재산을 몰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재무당국의 금후에 취할 과세방침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 국회에서도 세무당국에 대해서 인정과세를 해서는 안 된다고 누차 말씀을 해 왔읍니다. 그리고 현실에 세무행...

순서: 4
재무부장관에게 몇 가지 간단히 묻겠읍니다. 재작년 국회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을 때에 본 의원은 법인세에 있어서는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이론상으로 보나 또는 실질 면에 있어서 만약 이것을 적용한다면 기업의 투자를 방해하고 산업의 부진을 초래할 것이라고 해서 강경히 반대하는 동시에 비례세율을 적용하라고 강경히 주장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장관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반대이론을 전개해 가지고 이 누진세율 했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 기업․산업계에서는 이 세율에 대한 위협을 느껴서 산업진흥에 많은 지장을 갖어온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번 정부에서 그 당시 장관이 주장했든 것과 정반대로 누진세율의 주장을 철폐하고 비례세율을 적용하게끔 개정안을 제안한 이 마당에서 장관께서는 그동안 그 당시와 지금과의 그 사정이 어떻게 다름으로 해서 이것을 제안했으며 또 그에 대한 그 주장을 포기한 동기가 무엇인가 이것을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금반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가운데의 제16조에서 방금 말씀드린 누진세율을 비례세율로 고치는 동시에 어찌해서 그다음 조목에 있는 제17조, 다시 말하면 동족회사에 대한 소득액의 10분지 3 이상을 보류하지 않었을 때에는 가산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산율 역시 현행법에 의하면 이것이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6조와 같이 왜 비례세율로 고치지 않었느냐? 금번에 동족회사의 규정을 확대해 가지고 사원이나 주주가 3할 이상을 가지면 이것을 동족회사로 규정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의 기업체는 대부분이 동족회사의 가산율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17조의 동족회사에 대한 법인세의 가산율은 중대한 과세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과세목표를 현행법 그대로 누진세율로 두어 논 것은 우리로서는 양해할 수 없으며 금후 조속한 시일 내에 산업자금을 조성하는 의미에서라도 100분지 10 정도로써 비례세율을 적용하...

순서: 7
17조에 있어서 비례세로 개정안을 낼 용의가 있읍니까?

순서: 18
정부에서 제3조1을 신설하라는 조문은 아까 말 드린 바와 같이 법인기업체를 1년에 두 차에 결산을 해서 세금을 사정하라는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 우리가 현재에 아무리 재정이 모자란다고 하드라도 이것을 두 번 계산했다고 해서 한 번 계산한 것이 2배, 3배는 못 가는 것입니다. 국고의 수입에는 하등 증가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번잡스럽고 오히려 업자들이 한 번 계산하려면 적어도 창고를 조사한다든지 기재정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사업에 지장이 많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부산 국회에서 다수 의결로서 부결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때의 사정과 지금과 비해 볼 때에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한 안건을 다수의결로서 부결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가결할 도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여러 동지들은 이 안건에 대해서 먼저 번과 같이 삭제하는 수정안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23
이 문제는 정부에서는 원안이 100분지 45, 재정경제위원의 수정안이 40, 정부에서는 여기에 합의를 보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본인으로는 현재 우리가 장기전에 대비하는 의미에 있어서 정부에서 제안한 100분지 45를 지지는 합니다. 원칙에는, 이 세율에는 이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현재 우리가 재산재평가법안을 심의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여러 의원들이 아시다시피 산업기업체의 법인체의 결산을 할 때에는 그 투자액의 대부분…… 건물이나 기계나 그러한 고정재산에 대해서는 20분지 1이라든지 이러한 감가상각이 있는 것입니다. 감가상각을 하면 대개 100분지 10 내지 100분지 30 정도의 금액이 그 소득금액에서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기업체의 현실로 보아서 우리나라의 재산재평가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삭제안은 아직 없읍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원안에 찬성하면서 다만 재산재평가법이 통과 실시될 때까지 100분지 10을 삭제하자는 주장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안대로 45를 5를 덜 하자든가 우리가 가개에 가서 물건을 살 적에 얼마 감하자는 법칙이 아니고 정부 원안을 찬성하면서 재산재평가법이 실시될 때까지 100분지 10을 감하시키자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것은 여러 의원께서 법인체를 육성하는 의미를 떠나서라도 이것을 조세법상 당연히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45를 40으로 한다는 것은 조세법상 우리의 무식을 표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에 맞도록 100분지 10을 감해 두고 재산재평가법이 통과될 때에는 정부안대로 100분지 45를 통과시켜주자는 것이 옳다고 보아요.

순서: 4
부산을 정부 직할로 하자는 것은 일찍이 우리가 제헌국회 당시부터 논의되어 온 문제입니다. 더욱이 우리 국회가 부산에서 개회했을 때에도 이 문제가 상정되었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들은 서울 환도 후에 서울에서 이 문제를 표결에 부치자, 이렇게 해서 결의하였든 것입니다. 그것을 금번에 여러 의원 동지 여러분들의 다수의 찬성을 얻어 가지고 132명의 서명 날인으로써 이 법안이 상정된 것입니다. 이 부산이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 의원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마는 특히 6․25동란 이래에 우리 부산은 임시 수도로서 정치적으로 그 사명을 다했을 뿐 아니라 군사적으로 그의 최후의 교두보로써 그 사명을 다한 결과 오늘날 이렇게 우리는 서울에 수복한, 그 중대한 역할도 이 부산이 담당하고 있었든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여러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배부한 부산시의 청원서를 보시면 그 중요성을 넉넉히 짐작하실 줄 압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누누한 설명을 드리지 않고 다만 그 제목만을 열거해서 참고로 공하고저 합니다. 첫째 부산은 국토방위의 기지로서 중대하다고 하는 것은 이번 6․25사변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짐작하실 줄 압니다. 둘째로 무역항, 자유항 이런 점을 살펴본다면 요즘 이 부산항에는 만 톤 이상의 선박이 수십 척이 입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군사물자, ECA 원조물자 앞으로 우리의 원조물자 이런 중대한 물자를 이 부산을 통해서 전부 우리나라에 하역을 하고 있고 또 이 항구의 시설을 보면 동양에서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280만 평방 평이라고 하는 큰 수용면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부두시설은 제1․2․3․4부두가 있어 그야말로 수심이 36피이트로서 만 톤 이상의 선박이 능히 정박할 수 있는 우리나라 무이 의 좋은 항구입니다. 이런 항구를 우리가 빨리 발전시켜서 국책적으로 이것을 빨리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다음 세째로 모든 우리나라의 산업 기업체가 파괴되었고 다만 부산만이 완전히 남어 있기 때문에 산업의...

순서: 2
우리가 증권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주무장관에게 묻고저 합니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주식의 이익배당을 받고 있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이익배당이 없는 것입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지만 대체로 우리나라 산업이 부진해서 이익이 없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저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에 큰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주식회사가 상당히 이익을 냈다 하드라도 우리 조세법에 의지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세특례법 중에서 법인세를 보면 500만 환 이상에 달하면 100분지 70이라는 법인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업체에서 이익 난 금액의 7할을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그러면 남어지 3할을 가지고 적립금에 충당하고 요새 아시다싶이 세금 아닌 세금을 물게 되고 남은 조고마한 것을 가지고 주주에게 배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주에게 배당하는 이 마당에도 역시 개인에게 받는, 주주에게 받는 소득, 즉 세금이 또 붙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성적이 좋은 회사라고 하드라도 배당하는 것은 안 하기로 각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식의 이익의 배당이 없다면 그 주권이야말로 휴지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주식을 금후 우리가 이 법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증권시장의 주권을 사드릴려고 해도 아무도 살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싶이 우리나라의 현재 국채를 살려고 하는 것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배당 없는 주권은 살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본 법안을 통과하려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자기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재무부장관은 용감스럽게 세제 개혁을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증권법을 우리가 시급하게 심의해서 통과하자고 하는 의도의 하나로서 민간 자본을...

순서: 48
이 귀속재산처리법이 제정되기 전에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가불하라는 명목 밑에서 많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군정법령에 의해서 절차를 밟어서 완전히 매각한 것입니다. 그 계약내용을 우리가 본다면 장차 귀속재산처리법이 작정이 되면 이 가불하 계약을 본계약으로 해 준다는 조건을 부친 것입니다. 그 조건 밑에서 동산은 전부 전액을 다 받고 불하한 것입니다. 다만 기업체는 2할, 주택은 1할 이렇게 받어서 만약 이 건물을 매수한 사람이 계약을 위반할 때는 정부가 보증금을 몰수한다 이렇게 엄격히 제정되어 있에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이것이 처리 못 되고 있는 것은 전반 귀속재산처리법이 제정될 때에 이 문제에 하등 작정이 되어 가지고 있지 않어요. 다시 말하면 가불하 계약을 본계약으로 한다고 하는 하등의 명목이 없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오늘날까지 처리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지금에 와서 이것은 가격이 어떠니 뭐니 이런 얘기는 부당한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정부에서 국민을 소기고 계약의 의무를 이행 못 한 것은 정부가 틀렸다 말이에요. 왜 정부가 빨리 입법조치를 해 가지고 처리 못 했느냐…… 그 책임은 우리 국회에서 추궁해야 될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는 아까 법체처장이 말씀한 바와 같이 입법조치를 정부에서 국회에 내고 있에요. 그러나 우리 국회에서는 그와 같은 조문은 맞지 않어서 작년에 철회된 것입니다. 이제 와서 물가가 비싸니 이 가불하 계약의 가격을 올려야 되겠다는 이 문제는 이 가불하 계약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야요. 정식으로 불하한 계약도 물론 그런 것이 앞으로 입법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이것도 역시 그러한 의미에서 새삼스러이 우리가 법을 제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법제처장이 얘기한 것은 오히려 정부의 위법행위를 공공연하게 말하는 동시에 그와 같은 얘기를 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냉정하게 국민의 재산을 빨리 확정 시켜주는 이런 법을 제정해야 될 것입니다.

순서: 67
방금 질문하신 것은 의당히 정부에서 이것을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 의원이 제안자에게 물으니 제가 대리로 답변하겠읍니다. 대체로 단기 4282년 7월 22일에 귀속재산임시조치법이 공포되어서 그 이후에는 귀속재산을 처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유시 도 있고 또 정부 자체가 시급히 처분 안 한다면 그 재산이 파괴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염려하는 생각으로서 이 자체를 정부 책임 하에서 국민에게 처분하였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민은 선량한 제3자로서 정부가 사라고 하니까 이것을 샀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임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저야 될 것이고 선량한 국민은 이 책임을 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국민을 대변하는 우리 국회로서는 이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국회 자체가 알아서 시정해서 빨리 조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순서: 2
108조와 111조까지는 부칙 규정입니다. 그 내용을 잠간 보면 대체로 이 근로기준법 129조 가운데에 87조까지가 사업주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조문으로 되여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체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49조 벌금형이 39조문, 이렇게 된다면 이 근로기준법 가운데에는 실지에 운영하기 어려운 조문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 법대로 꼭 실천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주는 거반 다 감옥에 들어가야 되겠고 감옥에 들어간 뒤에 기업체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점을 우리가 한번 심각히 생각해 볼 때에 오직 이 법의 정신이 사업주를 감옥에 넣는 것이 아니겠고 되도록이면 우리나라 산업을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 산업인의 의욕을 말멸 시키는 법을 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이 법칙 규준의 수준을 좀 나춰 가지고 108조에 있는 5년 이하라고 하는 것을 1년 이하로 주리고 그다음에 109조 이하 것은 체형을 없애고 벌금형으로 고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어도 여러 의원께서 이 기준법이 실천 단계에 있어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고, 많은 찬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순서: 6
이 노동시간에 대한 문제는 전자 우리가 44조를 작정할 적에 하루에 8시간 1주일에 48시간 이렇게 기준을 정했든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작업 이라든가 기타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시간은 하루에 6시간, 1주일에 36시간을 작정했든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근로시간은 세계 만방을 통해서 보드라도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싸우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근로시간이 짜르다는 감이 없지 않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노동시간의 기준이라는 것은 가장 우리가 이것만 잘 지킨다면 근로자를 혹사한다든지, 시간이 길다든지 이런 문제는 해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조항에서 이 근로기준시간에 있어서 소년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단축하려는 법안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만 13세로부터 16세까지가 하루에 6시간, 16세부터 18세까지가 7시간, 나머지 일반이 8시간 이렇게 해 세 가지로 노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한 직장에서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세 가지 종류의 근로자가 있다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실에 마추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오늘날 공장 문을 아침 7시에 문을 열어서 그 3종류의 근로자가 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네들이 12시 정오를 기해 가지고 점심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점심을 먹구난 후 새로 1시부터 시작을 해서 조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3세에서 16세까지는 새로 1시에서 2시까지 일을 하고 공장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후 시간이라는 것은 단 1시간 작업을 하면 자기 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6세부터 18세까지는 2시간만 하면 오후 3시에 회사를 퇴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오후 4시에 직장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생각할 때에 오후 1시간만 하고 공장을 나오는 그네들이 본 의원으로서는 1시간 더해서 2시간, 즉 오후 3시까지 작업을 한다고 하드라도 그다지 보건상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

순서: 12
본 조항은 야간작업을 금지한 데 대해서 금지하지 말자고 하는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 사람이 밤에 잠을 잔다는 것은 인간 생활에 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근로자가 야간에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으므로서 비로서 그 이튿날의 완전한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야간작업을 금지하는 것을 폐지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현재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려도 국민의 의료생활을 원활히 함에 있어서 만약 방직공장의 야간작업을 금지할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의복을 조달하며 국민의 의료생활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오즉 이 야간작업을 금지하자는 것은 마치 남의 나라 물건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의료생활을 하자는 그 결론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물론 이 야간작업이라는 것은 기업주인 사용자도 결코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간작업은 주간작업 능력의 70퍼센트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 기업주 자체가 야간작업을 원하지 않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현재 야간작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 수는 굉장한 수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것을 금지하는 날에는 수많은 근로자가 실업자로 화해서 거리에 방황할 것입니다. 이러한 면으로 볼 때 국민의 의료생활을 해결하는 일면 또는 실업자를 보호․방지하는 의미에서라도 야간작업을 금지하는 원칙을 철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날과 같이 전력이 좋지 못한 이때에 있어 가지고 주간에는 전력이 부족해서 부득기 야간작업을 하는 수가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나라 현실에 야간작업을 하지 않을 수 없나, 있나’는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점을 생각하면서 다만 여기에서 구제책으로서 야간작업을 할 때에는 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된다. 이렇게 구제 방식이 되어 있읍니다만 이것은 어데까지나 우리나라 현실에 있어서 전부가 야간작업을 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이 예외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이러한 것의 허가를 얻는 공장이 대부분이고 허가를 얻지 않는 공장...

순서: 24
본 조항은 만 18세 이상이라는 것은 아마 원 법안이 잘못된 것같이 생각됩니다. 이것을 만 16세 이하의 여자라고 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일 2시간 이상의 시간외 근무를 못 한다」이렇게 수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체로 1일 2시간 이상 시간 외 근무를 못 시킨다는 것은 57조에 이미 작정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1주일에 6시간, 1년에 50시간을 초과 못 한다…… 이렇게 작정이 되어 있는데 이 취지에는 찬성합니다. 절대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실천 단계에 들어가서 실지 실행은 못하는 것입니다. 가사 여기에 수많은 근로자가 있는데 1년에 그 사람이 6시간 이상 못 한다고 하면 가사 여기에서 어느 사람은 5시간 했고, 어느 사람은 4시간 했고 그러한 것을 일일이 계수적으로 정리를 못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년에 150시간 이상은 제약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정월 초하루부터 아마 8월이나 9월 달까지에 간혹 야간작업을 했을 때 근로시간이 몇 시간이었는지 근로자 자신도 알지 못하고 기업주 자신도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법에다가 정해서 이것을 꼭 실천시키자고 하면 이것을 잘 계산 못해 가지고 잘못 일을 시키면 사용주가 6개월 징역을 가게 됩니다. 대체로 이런 것이 법으로써 실행할 수 없는 것을 작정하는 것은 법을 정하는 정신에 위반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실지 근로자나 사용자가 잘 실행 할 수 있는 이런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취지에는 찬성하면서 실지 운영 면에 있어서 이러한 법을 만들 수 없다 이래서 하루 2시간 이상 못한다 이런 정도로 제한해야 될 것입니다. 그 외에 1주일에 얼마다, 1년에 얼마다 이러한 것은 삭제하는 것이 옳아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실지 면에 있어서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법을 만들도록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30
이 조문은 근로 중에 있는 여자가 준비 없이 돌연적으로 생리를 당한 그때의 일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공연히 그날을 휴일로 하지 말고 그에 대한 적절한 위생 물자를, 다시 말하면 탈지면이라든지, 소독 까제라든지 이러한 것을 여자 지도원에 맡겨서 이것으로써 적절히 처리해서 그날의 휴일을 방지하고 생산에 이바지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사회보건위원회안에서 하로를 휴가로 하자…… 하등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휴가를 하자면 3~4일 내지 일주일 동안 휴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실지 면에 있어서 생리를 당한 부녀자의 실효적인 방법을 취하는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법의 취지로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사용주의 상당한 부담하에서 위생에 대한 근로자의 보건을 도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생리에 해가 있는 작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2일 이상 휴가를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유해되는 작업의 지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령으로 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책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근로기준법이라고 생각해서 이 수정안을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32
우리가 이 근로동원법안을 작정함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근로자에게 많은 휴가를 주고 많은 임금을 책정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법안을 심의해서 이것을 통과시키면 어느 정도 휴가일이 되어 있는가 이런 점을 한 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현재 이 원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일히 따져서 계산해 보면 매월 한 달의 유급이 매월 8일식이예요. 1년에 12번 유급병가일이 24번, 개근하면 8번, 1년 일요일이 41번, 41일, 국경일 기타 법정 공휴일이 열흘, 생리 휴일 36일, 명절이 추석 기미 경축이 6~7일 이것을 도합하면 1년에 휴가하는 날이 102일입니다. 1년 360여일 가운데에서 102일을 이 법안에서 휴가일로 책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외에 부녀자가 아이를 나면 산전산후 60일, 만일 거기서 합하면 162일이 되는 것입니다. 가산을 해서! 우리들이 102일 휴가를 하고 이러므로 해서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흘에 이틀 일하고 하로 노는 격식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이 법을 책정해서 어느 나라에서 이것을 실시했으면 이 법이 맞겠는가 이것을 본 의원은 대단히 걱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에 본 법안에 한 달에 병가 이틀식 있다 하는 것을 오히려 이 법을 두므로 해서 우리 근로자들이 근로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러므로 해서 근로자들이 원치도 않는 이러한 법을 책정한다는 것은 본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할 적에 너무나 보호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고려했고 산업 정책 면을 하등 고려치 않았다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2일의 병가라는 것을 삭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수정안에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34
제24조에 대해서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청구할 수 없는가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 사용자는 이 근로계약을 존중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엄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주로 하여금 근로계약을 존중하나 또 한 가지 입장이 약한 근로자를 보호하는 이 법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 수정안을 채택해야 될 것입니다. 기업주는 손해배상에 의당히 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을 여러분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순서: 22
먼저 재무부장관에게 몇 마디 묻겠읍니다. 첫째 우리 정부는 금번 통화개혁을 단행하기 직전에 한미합동경제위원회나 UN경제원조처에 사전 협의를 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다음에 금번 통화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후 관리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국민은 오는 26일부터 우리가 예치한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에 대해서 지불 제한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을 불안한 가운데에 알고저 하는 바입니다. 만약 이 정부에서 지불 제한을 한다고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서 할 것이며 그 지불 정지할 총액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에서 편재하고 있는 과잉된 구매력을 다시 말하면 고리대금업자나 중간 모리상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단속하고 산업 자금으로 돌릴 수 있는가, 이 점을 묻고저 합니다. 그다음에 세째로는 마비 상태에 있는 우리 생산 기업체가 금번 통화개혁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완전히 휴업 중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 생산도 하고 있지 않어요. 이것을 우리 정부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많은 산업 자금을 방출해 가지고 하로 빨리 생산이 증강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 생산 자금을 방출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책정하고 있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만약 현재와 같이 우리나라의 생산 기업체가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생산이 부진하게 된다면 더욱이나 우리나라는 이제 공산주의국가와 싸우고 있는 이 마당에서 매월 이 전시 재정의 방출은 막대한 것입니다. 물론 금후도 더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 생산이 증강되지 않는 이상 얼마 되지 않어서 오늘날 우리 통화개혁한 것이 실패에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우리 국민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이것이 오늘날 국민의 여론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 정부는 만일 생산이 되지 않고 실패에 돌아갔을 때에 제2단계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다음으로 금번 행한 통화개혁은 지나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