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무위원장을 대신해서 본 의원이 본 법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이 나왔기 때문에 주로 부산시의 구청을 만드는 것이 법에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 그다음으로 부산시의 재정 가지고 구청을 설치함으로써 능히 아무런 지장이 없는가 재정상 문제, 그다음 구청을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수반된 인원 관계…… 이것이 현재 정부의 방침에 감원을 하고 있는데 구청을 설치함으로 해서 혹 증원이 되지 않는가 이런 문제. 그다음 구를 설치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수 된 여러 가지 청사 만들어야도 하겠고 모든 기구가 확장되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것이 격별히 확장되는 그런 염려는 없는가? 이지음 기구간소화니 뭣이니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는 이런 면으로 비추어 보아서 오히려 기구가 확장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문제 등등에 걸쳐서 심사를 했읍니다. 그 결과를 대강 말씀드리자면 현재 부산시에서는 사변 이래 인구의 팽창에 따르는 사무 빈잡에 신속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 사무보조기관으로서 현재 10개 출장소를 설치하고 그 출장소로 하여금 여러 가지 시에서 집행하는 사무를 시장을 가름해서 대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출장소장의 명칭으로서 모든 사무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출장소가 시장의 명의를 빌려 가지고, 요는 그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에 불과한 현 상태에 있읍니다. 그 출장소 수는 현재 10개소이고 모든 호적 또는 기류등본 재정 면 납세고지서 이런 사무를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인구 면으로 보아서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구를 두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현재 부산시의 인구로 말할 것 같으면 4288년 9월 1일 총인구조사 결과에 의해서 104만 9363명으로서 현재 서울특별시의 인구 157만 4868명에 비해서 그 66퍼센트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에 둘째로 큰 도시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면적으로 보아서 부산시의 면적은 현재 21만 1580평방키로이며 서울특별시의 면적은 26만 8350평방키로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서울특별시의 78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 재정 면으로 보아서 4288년도 예산의 일반회계 19억 2700만 환, 특별회계에 27억 9700만 환, 합쳐서 47억 1400만 환입니다. 그러면 그 재정상태가 얼마나 건전한가 불건전한가 이것을 87년도 결산 면으로 보아 가지고 일반회계에 세입 7억 9900만 환, 세출이 6억 9500만 환, 익년도로 이월된 것이 1억 300만 환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이 2억 9700만 환, 세출이 2억 6700만 환, 익년도로 넘어간 액수가 3000만 환입니다. 이것을 비교 대조해 볼 때에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결산액이 7억 9700만 환, 예산액이 8억 1000만 환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세입예산의 98퍼센트의 세입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면으로 보아서 대단히 건전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출예산액이 오히려 예산액의 13퍼센트에 상당하는 1억 1400만 환을 절약해 가지고 익년도로 이월시켰다는 이런 면으로 보아 가지고 재정이 대단히 건실하고 또 여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은 과연 구청을 만들 것을 원하고 있는가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가 이런 면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는 데 직접 주민의 의사를 들어보더라도 이것을 절실히 원하고 있고 부산시의회에서는 이것을 만장일치로 구청 설치할 것을 결의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정원관계, 현재 출장소를 구청을 만드므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원이 되느냐 감원이 되느냐 이런 문제를 검토해 보았읍니다. 결국 현재 출장소 10개소의 총 공무원 수가 624명입니다. 이것을 구청으로 만들어 가지고 6개 구청으로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29명이 감원이 되어 가지고 결국 595명이라는 인원으로서 능히 운영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증원이 되지 않고 감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사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현재 부산시 영도를 제외한 다섯 구청은 본관이 철근 콩크리트로서 또는 벽돌로 튼튼한 건물이 다 되어 가지고 현재 출장소 청사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구청사로 해서, 다만 구청으로 간판을 바꾸어 걸기만 하면 능히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신영비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구청사로 함으로 해서 민의원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민의원선거구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조사해 보았읍니다. 현재 부산은 갑 을 병 정 무 6개 선거구입니다. 그런데 총인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결국은 열 사람의 민의원이 선출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을 만들어서 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민의원선거에는 하등 증감이 없는 것입니다. 더 좀 세밀히 말씀드리자면 부산시갑 선거구를 구청제를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중구로 되어 가지고 인구가 13만 705명, 부산시을 선거구는 서구로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인구가 21만 7730명 민의원이 두 사람, 병 선거구 영도구로 되어 가지고 15만 4734명 민의원이 두 사람, 정 선거구가 동구로 되어 가지고 21만 6797명이고 민의원이 두 사람, 무 선거구가 부산진구로 되어 가지고 22만 7298명 민의원이 두 사람, 그다음에 동래구가 신설되어 가지고 민의원이 두 사람, 그래서 합쳐서 열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두어도 열 사람, 구청을 만들어도 열 사람 아므런 증감이 없읍니다. 이상 대강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까 제가 전제해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면으로 따져 보아서 부산시에 구청을 만들면 경비도 새로운 경비가 들지 않고 또 인원도 필요하지 않고, 다만 주민의 편의상 또 행정사무의 처리상 현재 출장소를 두어 가지고 기형적인 사무를 처리하는 것보다도 구청제를 만들어서 정당한 법에 의거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결국 부산시에 구청을 6개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중구 서구 영도구 동구 부산진구 동래구 이렇게 해서 6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구에 포함된 관할구역은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끝내겠읍니다.

이 법안의 제안자는 이영언 의원 외 85명으로 되었는데 이영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이영언 의원.

방금 내무위원회로부터 상세한 심사결과 설명이 있었으므로 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다만 이 부산시구설치법률안을 제안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몇 마디 제안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지금 부산시의 행정기구가 그 실정에도 적합하지 않을뿐더러 법에도 없는 출장소라는 기형적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의한 구청제라는 행정기구로 대치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원활을 기해 나가려는…… 부산시의 발전을 촉구하자는 데에 그 근본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작년 9월 1일에 실시된 전국간이인구조사 결과에 의해서 부산시는 104만이라는 방대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시는 우리나라 제2의 대도시일 뿐만 아니라 국제항으로서 우리나라의 관문의 요점에 있으니만큼 부산시의 발전은 국가적인 요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중요한 도시에 인구가 100만을 초과하고 있는 부산시에 지금까지 시장 단일행정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히 거기에는 행정사무의 침체 내지 폭주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말미암아 시민의 불평이 막심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깨닫고 계실 줄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인구 157만을 가진 서울특별시는 현재 9구로 현재 논아저 있읍니다. 만일에 이 서울특별시에 구청제를 설치하지 않었더라면 과연 오늘날과 같이 시정이 원활히 시행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스스로 부산시 구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보면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구를 두고 시․읍․면과 구에 동리를 둔다.’ 이렇게 명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법에 구 설치의 규정을 인구를 50만 이상을 규정한 것은 인구 50만을 초과하면 벌써 대도시가 되고, 따라서 거기에 시장 단일행정기구로는 원활한 행정수행은 곤란하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두었다고 보는 것이 정당한 해석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자치법 제정 당시에는 부산시는 인구 47만밖에 되지 않었기 때문에 이 법 자체의 법에 해당되지 않는 관계로 그 당시에 구청제를 실시하지 못한 결과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동란으로 말미암아 인구가 갑짜기 팽창되어서 4284년에는 84만이라는 많은 인구를 갖게 된 것이며 금일에 있어서는 100만을 돌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부산시는 이미 5년 전부터 구 설치의 법적 조건을 구비했을 뿐만 아니라 그간 시정운영의 실태에 비추어서 도저히 이 이상 구 설치를 천연시킬 수 없다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부산시구설치법률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부산시 현 실정을 참작하셔서 만장일치로서 이 구설치법률안을 통과해 주시기로 간절히 바라고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그러면 의안 낭독을 생략하고 질의를 개시하겠읍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제안하신 분이 정부에서 제안한 것이 아니라 이영언 의원이 제안한 것입니다. 질의하실 분 없어요? 질의하실 분 없어요? 없으면 토론으로 들어가겠읍니다. 그런데 지금 내무부 책임자가 나오지 않었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안한 분이 정부에서 제안한 것이 아니라 의원으로 제안됐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오지 않어도 심의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연락했더니 의견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그럽니다. 의견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나오지 않겠다고 그래요. 토의하실 분 있으면 나와서 말씀하세요. 김지태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아직 통과되지 않었읍니다. 표결할 단계에 가면 성원을 기다려서 하지요.

오늘 지방발전을 위해서 본 법률안을 제안한 이영언 의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이 부산시에 구를 설치한다는 이 문제는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례히 당연지사입니다. 그렇게 하게끔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50만 이상의 시에는 구를 둔다 이렇게 작정되어 있읍니다. 다만 부산이 구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현재 모든 행정의 애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50만이면 의례히 구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날 100만이 넘도록 구를 설치 못 한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다만 이 점에 있어서 부산 100만 시민은 1개의 자치법에 의지한 구를 설치하기보다는 부산시로 하여금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특별시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부산특별시 문제는 제헌국회 때에 이미 국회에서 논의가 되었고 저번 제2대 국회 때에도 이 문제가 상정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이 문제는 부산이 임시수도로써 또 여러분들이 아시다싶이 부산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일뿐더러 중요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마는 여러분이 내가 여기에서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첫째, 우리 부산이라는 것은 국제무역항인 동시에 국토방위의 기지로써 현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6․25 동란 때 괴뢰군이 남침…… 우리가 남하했을 때에 만일 이 부산의 부두가 건설되지 않었다면 유엔군이 전략문제라든지 군수물자를 원만하게 상륙해서 남침했던 괴뢰군을 밀어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토방위상 부산의 시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머리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경제의 중심이라든지 해로 육로을 통한 교통, 우리나라의 관문…… 이러한 점을 볼 때 우리 국가로써 이 부산을 1개의 지방자치에 맡겨서 그 행정을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번 국회에서도 전 의원이 찬성했고 불과 4표 차로써 통과는 못 시켰읍니다마는 오늘에 와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제안하게 된 것은, 다만 그 뒤에 부산이 100만 시민을 가진 부산이 1개의 5만을 가진 시와 같은 그러한 영세한 행정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산의 도시계획이라든지 모든 행정력이 아주 되어 먹지 않고 있읍니다. 내가 여기에 여러분 앞에 1개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부산에는 하수구가 거진 막혀서 조그만한 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부산 전체가 침수지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산시가 조그만한 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침수가 되면 100만 시민의 변소와 합쳐 가지고 부산의 시가지라는 것은 똥물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청소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제대로 되어 먹지를 못 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지금 구청을 한다고 해서 빨리 그러한 것이 해결될 도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서울시와 같은 특별시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중앙정부에서 직할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체계를 만들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산시를 한 개의 청소라든지 도로개설 하수구개설 이런 문제를 한다고 할지라도 경찰에서 협력하지 않습니다. 부산시는 경찰력을 가지지 않어요. 적어도 행정구역이 방대해 가지고 100만 시민을 가진 부산시가 경찰력을 가지지 않고 시 자체가 현재에 출장소가 구청이 된다고 해서 하루빨리 우리 행정이 시정될 리는 만무해요. 이런 의미에서 다만 여기에서 한 개 우리가 생각하고저 하는 것은 이대로 방치해 두면 이 부산시가 어떻게 나쁘게 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것을 미봉지책으로 자치법에 합법화시키는 의미에 현재의 부산시에 출장소를 그냥 그대로 간판만 뜯어 바꾸는 것입니다. 부산시의 출장소를 이제 바꾸어서 부산 어느 구청 이렇게 고치는 것이 문제 아니에요. 그러기 따위에 우리는 앞으로 부산시 건설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지방적인 행정구에 맡길 것이 아니고 중앙행정부로써 부산의 중요성을 느껴서 국가가 원대한 경원 을 해 가지고 항만의 시설이라든지 앞으로 나올 자유항의 건설 이런 의미에서 중앙정부가 직할하지 않으면 아니 되요. 따라서 여기에서 이 구를 설치하는 데에 대해서 이 사람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출장소는 자치법에 없는데…… 그러기 따위에 구청으로 간판만 바꾼다는 이런 이 합법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빨리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연다라서 그것에 따라오는 행정을 중앙에서 직할할 수 있는 직할시 여기에 있어서는 앞으로 국가가 협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구청을 설치하는 데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하시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산시를 국가적인 견지에서 이것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 연달아서 특별시 승격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점에 오늘 이 구청 설치를 통과하는 데 연달아서 여러분에게 한마디 얘기를 드려서 참고로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발언통지 내신 분은 끝났는데 혹 발언하실 분 있읍니까? 토론입니다. 더 토론하실 분 없으면 토론종결할까요? 그러면 토론종결합니다. 독회절차를 정해야 할 터인데 성원이 안 되어서 좀 기다리겠읍니다. 성원 다 되어 갑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의원은 자리에 좀 앉어 주시고 직원은 출석의원을 정확하게 조사해 주세요. 이제 성원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1독회를 마치고 본 법안의 2독회의 회부 여하를 결정해야 되겠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본 법안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을 합법화시키는 것밖에 아니라는 것을 아까 설명을 했는데 독회의 절차를 생략하고 즉각 2독회에 넘기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2독회에 넘깁니다. 그러면 축조심의를 하겠는데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이것을 노나서 표결을 하겠어요. 먼저 6구를 설치하자는 것을 가부를 표결하고 그다음에 구 명칭에 대한 것을 표결하고 그다음에 행정구역에 대해서 표결하고 그다음에 부칙 이렇게 표결을 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시에 6구를 설치하자는 데에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6구를 설치하도록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면 그다음 구 명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구 명칭은 원안대로 결정됩니다. 행정구역에 대해서 이의 있으면 말씀하세요. 행정구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행정구역도 역시 원안대로 결정됩니다. 다음은 부칙…… 부칙에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원안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하을춘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하을춘 의원의 부칙 수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제3독회는 어떻게 할까요? 제3독회의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하고 이 법안 전체 통과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본 법안은 전부 통과됐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매범처분절차법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세요. 재정경제위원회를 대표해서 이종수 위원이 심사보고하겠읍니다. 전매범처분절차법 제1조 본 법은 전매법, 염전매법 및 인삼전매법에 관한 범칙사건을 간편 신속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매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은 전조에 관한 범칙이 있을 때에는 범칙사실을 증명할 물건, 장부, 서류, 등을 압수할 수 있다. 전항의 전매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전매공무원은 범칙사실을 증명할 물건, 장부, 서류 등을 장닉하였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임검하여 수사를 할 수 있다. 제4조 전매공무원은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범칙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제5조 전매공무원이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재판소가 발한 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단 범칙행위가 현행 중이거나 또는 범칙혐의자가 도피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전항 단서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와 재판소가 있는 시군에 있어서는 차압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재판소가 없는 시군에 있어서는 5일 이내에 재판소로부터 수색영장의 발부를 얻어야 한다. 전항 기일 내에 영장의 발부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차압한 물건을 즉시 차압당한 본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제6조 형사소송법 중 압수, 수색 및 수색영장에 관한 규정은 본 법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및 수색영장에 준용한다. 제7조 전매공무원 임검, 수색, 심문 또는 차압을 함에 당하여 필요할 때에는 경찰공무원의 원조를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전매공무원 수색을 할 때에는 수색할 가택, 창고, 선, 차, 기타 장소의 소유자, 소지자, 관리인, 사용인, 동거인 또는 성년에 달한 인인 으로 하여금 입회시켜야 한다. 전항에 게기한 자가 없을 경우 또는 그 입회를 거부할 때에는 경찰공무원 또는 시․읍․면 공무원으로 하여금 입회시켜야 한다. 제9조 전매공무원 범칙사실을 증명한 물건, 장부, 서류 등을 차압할 때에는 차압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소지자 또는 소유자는 그 차압목록의 등본을 청구할 수 있다. 차압물건은 보관증을 받고 소지자, 소유자 또는 시․읍․면으로 하여금 보관시킬 수 있다. 차압물건의 보관증에 관하여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차압물건 부패, 기타 손상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지방전매청장 또는 전매지청장은 이를 공매에 부하여 그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제10조 전매공무원은 일몰부터 일출까지의 사이에 있어서 임검, 수색 또는 차압을 할 수 없다. 단 현행범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일몰 전부터 개시한 임검수색 또는 차압으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일몰 후까지 이를 계속할 수 있다. 제11조 전매공무원 임검, 수색, 심문 또는 차압을 할 동안은 하인 을 물론하고 허가 없이 그 장소에 출입함을 금할 수 있다. 제12조 전매공무원 임검, 수색, 심문 또는 차압하였을 때에는 그 전말을 기재하고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에는 제시하여 그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가 서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서명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제13조 범칙사건의 증빙수집은 사건발견지를 관할하는 지방전매청 또는 전매지청의 전매공무원이 이를 행한다. 단 특히 중요한 범칙사건에 관하여는 전매청 전매공무원도 이를 행할 수 있다. 전매청 전매공무원이 수집한 증빙은 소관 지방전매청 또는 전매지청의 전매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동일 범칙사건에 관한 증빙이 수개 장소에서 발견된 때에는 각 발견지에서 수집한 증빙은 이를 최초의 발견지 소할 지방전매청 또는 전매지청의 전매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4조 전매공무원의 전 각호에 의한 임검, 수색, 심문 또는 차압은 그 소속 지방전매청 또는 소속 전매지청의 관할구역 내에 한한다. 단 이미 착수한 범칙사건에 관련하여 타 지방전매청 또는 전매지청의 관할구역 내에서 임검, 수색, 심문 또는 차압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 전매공무원이 범칙사건의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지방전매청장 또는 전매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좌의 경우에 있어서는 즉시 고발할 수 있다. 1. 범칙혐의자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2. 범칙혐의자가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3. 증빙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제16조 지방전매청장 또는 전매지청장 범칙사건의 조사에 의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에 상당한 금액, 몰수품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 및 서류송달, 차압물건의 운반, 보관에 요한 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뜻을 통고하여야 한다. 단 몰수품에 해당하는 물건은 납부의 신립만을 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범칙자 통고의 뜻을 이행할 자력 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항의 통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정상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사료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 전조의 통고가 있을 때에는 공소의 시효는 중단된다. 제18조 범칙자가 통고의 이행을 한 때에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19조 제16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범칙자 납부의 신립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물품을 공매,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때까지 보관할 의무가 있다. 제20조 범칙자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전매청장 또는 전매지청장은 고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단 7일을 경과하여도 고발 전에 이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범칙자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범칙자가 서류의 수령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도 또한 전항과 같다. 제21조 범칙사건을 고발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차압물건이 있을 때에는 차압목록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전항의 차압물건을 소유자 또는 시․읍․면이 보관하는 것에 대하여는 보관증으로써 인계하고 차압물건 인계의 뜻을 보관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지방전매청장 또는 전매지청장이 범칙사건을 조사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뜻을 범칙혐의자에게 통지하고 물건의 차압이 있을 때에는 그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전매범처분절차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전매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은 전조에 관한 범칙에 대하여 4급 공무원 이상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5급 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 제3조 및 제4조 전문을 삭제하고 이하 조문을 정리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전매공무원 범칙사건의 조사와 그 처리에 관하여 본 법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형사소송법 중 수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 전문을 삭제하고 이하 조문을 정리한다. 제17조 중 ‘중단’을 ‘정지’로 수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