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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태

김완태

金完泰

생년월일: 1931년 1월 30일
성별: 남성
13대 국회 (충북 진천,음성군)
소속정당: 민주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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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13대 국회(지역구)
충북 진천,음성군
제12대 국회(지역구)
충북 진천,괴산,음성군
제11대 국회(지역구)
충북 진천,괴산,음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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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13건
김완태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2대 국회 137차 회의 | 1987-10-30 | 순서: 1

보사위원회 김완태 의원입니다. 의료기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안경사제도를 신설하여 안경사의 자격을 갖춘 자만이 안경을 조제․판매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을 일부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제출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경의 조제․판매업무를 하는 자는 면허를 받도록 하고 안경의 조제․판매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개설등록을 하도록 하며, 둘째, 각종 의료기사단체를 법인으로 하도록 하고 입회자격, 정관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세째, 장애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의료기사 등의 결격사유 중 농자․아자․맹자를 삭제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 법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이 법안의 제안취지는 대체로 합당하나 이 ...

12대 국회 137차 회의 | 1987-10-30 | 순서: 1

보사위원회 김완태 의원입니다.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태아의 성감별행위 등 비윤리적인 진료행위의 금지를 명문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제출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조산원과 간호원의 명칭을 각각 조산사와 간호사로 변경하고 한의사의 임무에 한방보건지도 임무를 추가하며, 둘째, 장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인의 결격사유 중 농자․아자․맹자를 삭제하고, 세째, 의료인의 태아 성감별행위를 금지하며, 네째, 환자의 진료상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환자의 진료기록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송부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 법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일부 조항을...

12대 국회 137차 회의 | 1987-10-30 |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 김완태 의원입니다. 노사협의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동 개정법률안의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1985년 11월 13일 김득수 의원 외 101인과 동년 12월 13일에 함종한 의원 외 20인이 노사협의회법 폐지법안이 각각 발의된 후 1987년 10월 5일에는 김기배․심정구․김중위 의원 외 142인이, 같은 날 박종률 의원 외 69인이 노사협의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하여 4개의 법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4개의 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동 법안의 보다 진지한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위임한 바 있었읍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

12대 국회 131차 회의 | 1986-10-28 | 순서: 7

신한민주당 소속 음성․괴산․진천 출신 김완태 의원입니다.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본 의원은 매우 침통하고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10여 일 전 국민이 국민의 대표로 뽑아 준 동료 의원을 엄연히 면책특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정부질의 내용을 용공시하여 구속한 사건이 바로 이 국회에서 벌어졌읍니다. 1000여 명의 전경을 동원하여 심야날치기로 구속동의를 가결을 해서 동료 의원의 손에 쇠고랑을 채워서 끌고 갔읍니다. 통탄을 금치 못하는 사건입니다. 날치기로 가결된 구속동의는 불법이며 무효이므로 마땅히 유성환 의원은 석방돼서 저 빈자리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분명히 이번의 이 처사는 다수의 횡포요, 공권력의 탄압이요, 또 그러면서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횡포...

12대 국회 129차 회의 | 1986-04-08 |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 김완태 의원입니다. 공중위생법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5년 11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2일 자로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숙박업법 및 공중목욕장업법 등 4개의 공중위생 관계법률을 이 법에 흡수 통합하고 현재는 자유업으로 되어 있는 세탁업 등 3개의 공중위생 관련영업을 이 법에 의한 신고대상업종으로 추가함으로써 공중이 이용하는 위생접객업, 기타 위생관련영업의 관리 운영의 적정을 기하고 아울러 공중위생과 관련되는 위생용품 및 백화점 등 공중이용시설과 공동급수시설 등 음용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위한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

11대 국회 121차 회의 | 1984-03-05 | 순서: 18

한국국민당의 김완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11대 국회를 마무리해야 하는 정리의 해이며 또한 12대 총선을 맞기 위한 반성과 준비의 해가 되어야만 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불행하게도 지난 3년간의 의정은 진정한 민의의 수렴과 문제제기를 제대로 하지 못한 무력하고 무위한 의정이었읍니다. 이 같은 상황 아래서 본 의원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오늘의 정치현실에 대한 정부 여당의 참다운 자각과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다면은 이 정부는 민심을 끝내 회귀시키지 못할 것이며 아울러 국민으로부터 영원히 유리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은 본 의원의 경제질의에 앞서 설사 정치는 힘...

11대 국회 119차 회의 | 1983-12-15 |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 김완태 의원입니다. 한국해외개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3년 10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5일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해외이주제도의 개선 및 인력진출 확대방안의 일환으로서 한국해외개발공사의 업무감독 주무관청을 보건사회부장관에서 노동부장관으로 변경하고 동 공사의 업무 중 해외이주에 관한 사항은 외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83년 12월 12일 제119회 국회 제1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한 결과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

11대 국회 116차 회의 | 1983-04-15 | 순서: 15

한국국민당 소속 김완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민주 정의 복지를 앞세워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하여 우렁찬 출범을 했던 제5공화국에서 처음으로 구성된 제11대 국회에서 전반기 2년을 보내고 이제 후반기 2년을 새로 여는 역사적인 문턱에 와 있읍니다. 우리 모두 옷깃을 여미고 가슴에 손을 얹고 겸허한 자세로 지난 2년을 반성을 하고 우리에게 부과된 막중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새로운 결의와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엄숙한 순간에 와 있읍니다. 지금 사천만 온 국민의 뜨거운 눈길은 이곳 민의의 전당에 쏠려 있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민주 정의 복지란 찬란한 구호를 내세워 출범한 제5공화국의 국정지표가 국민 속에 어떻게 ...

11대 국회 114차 회의 | 1982-12-14 | 순서: 1

한국국민당 소속 김완태 의원입니다. 생활보호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61년 이 법이 제정될 당시보다는 우리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많이 호전되었고 그동안 생활보호사업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상당한 발전을 가져왔으나 법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 그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앞으로 이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가 이번에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생활이 어려운 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자활조성을 위한 보호를 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보호는 원칙적으로 보호대상자의 자산, 근로능력, 부양의무자의 부양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를 보...

11대 국회 113차 회의 | 1982-06-01 | 순서: 8

한국국민당 소속 김완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찌기 불란서의 철인 풀 발테리가 ‘역사는 영원하고 인간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매번 똑같은 과실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실은 먼 훗날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이 말이 본 의원이 단상에 올라서는 순간 불현듯 머리에 떠올라서 많은 감명을 본 의원에게 주고 있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 개인은 물론 국가와 민족의 흥망을 결정짓는 실로 중차대한 역사적인 시점에 와 있읍니다. 3800만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이곳 민의의 전당에 쏠려 있읍니다. 분명 이 국가는 국민의사를 수임받은 대표기관임에 틀림이 없을진대 어떻게 이처럼 한심스러운 위치에 놓이게 되었는지 통탄을 금할 ...

11대 국회 110차 회의 | 1982-03-13 | 순서: 1

국민당 소속 김완태 의원입니다. 직업안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경제성장 및 산업구조의 변천에 맞추어 인력수급을 원활히 조절하고 근로자의 해외진출 확대 및 고용촉진과 합리적인 실업대책의 수립 실시로 고용안정을 기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실업대책위원회를 폐지하여 직업안정위원회에 통합 운영하도록 하였고, 둘째,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고용정책 수행을 위한 고용안정기본계획을 수립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국외취업근로자 모집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송출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네째, 신체장애자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사업자의 부당한 취업제한을 금지하고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11대 국회 108차 회의 | 1981-12-18 |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 김완태 의원입니다. 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정부가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 예방을 하고 적정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며 환경보전업무의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할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공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을 포함시키고 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기술개발, 자료수집, 요원양성 등의 조치를 하고 관련 자격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환경오염측정망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치계획을 미리 결정 고시하여 공개하고 경우에 따라 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토지 또는 그 정착물을 수용 사용할 수 있게 하며 세째, 공업단지 등 사업장이 밀집된...

11대 국회 108차 회의 | 1981-12-17 |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 국민당 소속 김완태 의원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현 한국기술검정공단이 신설되는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에 흡수 통합됨에 따라서 기술자격에 관한 업무를 노동부장관이 일괄 관리하도록 하고 기술자격검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일부 보완함으로써 기능인력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첫째, 노동부에 기술자격제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둘째, 기술계 및 실업계 학교 졸업자의 기술자격검정수검의무제를 폐지하며 세째, 법령상 권한이 없는 자는 기술자격검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검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네째, 기술자격에 관한 업무를 노동부장관이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이 기술자격검정을 ...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13건

활동 대수

3개 대수

평균 대비

34%

전체 순위

상위 60%

김완태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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