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김완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김완태 의원입니다. 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정부가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 예방을 하고 적정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며 환경보전업무의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할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공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을 포함시키고 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기술개발, 자료수집, 요원양성 등의 조치를 하고 관련 자격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환경오염측정망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치계획을 미리 결정 고시하여 공개하고 경우에 따라 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토지 또는 그 정착물을 수용 사용할 수 있게 하며 세째, 공업단지 등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는 오염물질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게 하여 지역단위 오염방지체제를 갖추게 하고 네째, 배출부과금제를 신설하여 개선명령 또는 이전명령을 받은 후에 사업자가 계속하여 배출허용기준 이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조업을 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을 부담하게 하여 이를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조업의 중단으로 인한 국민경제상의 손실을 적게 하는 한편 사업자 스스로 환경보전을 위하여 오염을 자율 통제하도록 유도하였으며 다섯째, 심야의 또는 확성기 등에 의한 생활소음을 규제하고 환경청장이 도로관리기관에 대하여 소음방지시설의 설치 등 교통소음 저감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였으며 자동차소음 허용기준을 설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에 필수적인 주민생활의 정온 을 보호하고 여섯째, 산업폐기물의 처리 및 재생이용에 관한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여 산업폐기물의 처리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면서 자원의 재활용을 도모하게 하였으며 일곱째, 배출부과금을 재원으로 해서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금을 설치하고 이 사업을 관리 운용하는 사업단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소위원회와 전체위원회를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첫째, 안 제9조의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생물의 생육환경 및 자연생태계에 대한 환경청장의 조사를 의무화하고 둘째, 안 제49조의4 폐기물의 회수조치에 있어서 물체의 제조, 가공, 판매 등에 있어 다량의 제품용기가 폐기물로 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이를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등의 수정 의결을 하였읍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