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9항 직업안정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간사 김완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당 소속 김완태 의원입니다. 직업안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경제성장 및 산업구조의 변천에 맞추어 인력수급을 원활히 조절하고 근로자의 해외진출 확대 및 고용촉진과 합리적인 실업대책의 수립 실시로 고용안정을 기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실업대책위원회를 폐지하여 직업안정위원회에 통합 운영하도록 하였고, 둘째,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고용정책 수행을 위한 고용안정기본계획을 수립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국외취업근로자 모집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송출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네째, 신체장애자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사업자의 부당한 취업제한을 금지하고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여자와 중ㆍ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이들에게 적합한 직종을 연구 개발하도록 하고, 다섯째,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합리적인 실업대책을 수립 실시하도록 하며, 여섯째, 벌칙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 법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노동조합 이외에는 근로자 공급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을 노동조합 이외의 자도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근로자 공급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직종의 개발 및 취업지원규정에 여성과 중ㆍ고령자 및 신체장애자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을 여성을 별개 항으로 분리하여 규정하는 등 수정 의결을 하였읍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이 법은 당초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읍니다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시행령 등 준비관계로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조정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14페이지 부칙에는 이 내용이 정정이 안 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시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업안정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직업안정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직업안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의 수정안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