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3항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김완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위원회 김완태 의원입니다.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태아의 성감별행위 등 비윤리적인 진료행위의 금지를 명문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제출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조산원과 간호원의 명칭을 각각 조산사와 간호사로 변경하고 한의사의 임무에 한방보건지도 임무를 추가하며, 둘째, 장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인의 결격사유 중 농자․아자․맹자를 삭제하고, 세째, 의료인의 태아 성감별행위를 금지하며, 네째, 환자의 진료상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환자의 진료기록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송부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 법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료인의 진료거부금지를 규정함에 있어서 진료거부에 대한 정당한 이유의 내용에 관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둘째,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사유를 조정하여 국가보안법․형법 및 보건의료관계법령 등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 하며, 세째,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시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하고, 네째, 간호보조원의 명칭을 간호조무사로 개칭하는 것 등입니다. 이 수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심사토록 의뢰한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진료거부금지에 대한 정당한 이유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체계상 불합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삭제하고 기타 일부 체계와 자구를 정리하였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내용은 시간관계상 심사보고서에 반영하지 못하고 별도의 유인물로 준비하여 보고서에 첨부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읍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