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2항 의료기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김완태 의원 나와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위원회 김완태 의원입니다. 의료기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안경사제도를 신설하여 안경사의 자격을 갖춘 자만이 안경을 조제․판매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을 일부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제출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경의 조제․판매업무를 하는 자는 면허를 받도록 하고 안경의 조제․판매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개설등록을 하도록 하며, 둘째, 각종 의료기사단체를 법인으로 하도록 하고 입회자격, 정관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세째, 장애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의료기사 등의 결격사유 중 농자․아자․맹자를 삭제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 법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이 법안의 제안취지는 대체로 합당하나 이 법 시행 당시에 안경업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는 경과조치의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 수정안을 의결하였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료기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의료기사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의료기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읍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