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이 네 분 있읍니다. 두 분 의원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고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계속해서 다음 두 분이 질문을 하시고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합니다. 김태식 의원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한국당의 김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불초 이 사람은 한참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읽힌 바 있는 갈브레이스 교수의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지도력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그 국민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찾아서 해결해 줄 때에 생긴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읍니다. 또 토인비 교수는 동양과 서양이 무엇이 다른가 하는 글 속에서 서양의 목자 양치기는 양 떼를 뒤에서 쫓지만 동양의 목자 양치기는 앞에서 양 떼를 인도하는 것이다, 정치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동양의 목자처럼 백성을 앞에서 인도해야 한다는 말을 지적한 것을 읽었읍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민을 지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거창한 구호나 슬로건보다는 실제 백성들의 아픔이 어디에 있고 백성들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해결해 주는 정부에 있어서는 지도력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모두에 이렇게 지적하고 있읍니다. 또 앞에서 이끌어 주는 정치를 인용한 본 의원의 말씀은 우리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소득 2000불 소득수준으로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있어서는 정치동원의 시대는 종말을 고해야 할 것이고 반대로 자발적인 정치참여의 시대가 개막되어야 하겠다는 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의종 총리! 엊그저께 총리께서는 이 자리에서 국정에 관한 보고를 하시면서 선진조국의 모습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희망찬 그리고 감격적인 사실을 국민 앞에 밝혀 주셨읍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총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한편으로는 흐뭇한 감정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또 한편으로는 소위 헝팅턴 교수 같은 정치학자들의 말과 같이 절대빈곤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상대적인 빈곤의 시대에 접어들 경우에 통치자가 가장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련기에 직면한다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와 같은 국민소득 2000불 소득수준을 그렇게 감격적으로만 정부는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일제시대에는 광복운동을 해 주는 분에게 있어서는 온 국민의 지지와 박수가 따를 수 있었읍니다. 6․25 이후에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온 국민이 기아에 허덕일 때에는 잉여농산물이라도 들여다가 배만 채워 주었으면 정치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읍니다. 그러나 그 단계를 지나면서 국민소득이 2000불대에 접어들면서 국민들은 나는 남보다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나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 사회적인 대접을 받고 있느냐 하는 주인의식이 싹트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이 국민소득 2000불대가 요구하는 시대적인 상황을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수렴할 것이며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첫 번째 총리에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총리의 국정보고에서는 경제적인 폭력에 대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불초 이 사람은 의제에 충실하기 위해서 우선 경제적인 폭력부분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겠읍니다. 오늘날 30대 재벌들의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6%에 이르고 있다는 보도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 총 은행여신의 43%까지를 30대 재벌이 독점하고 있다는 기사도 보셨을 줄 믿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한국경제에 있어서 재벌들의 비중이, 국민의 부의 많은 부분이 재벌들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바야흐로 재벌들에 의한 부의 집중현상이 사회의 병리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기 직전에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우려는 만장하신 정치 선배들께서도 다 같이 공감하리라 믿습니다. 대표적인 예 한 가지만 들겠읍니다. 현대건설의 기업공개가 정부로부터 스물여덟 번이나 촉구 내지는 명령을 받고도 오늘날까지도 이행이 안 되고 있읍니다. 재벌들이 성장해서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단적인 사례의 하나올시다. 그런데도 한국의 관료 테크노크라트들은 무슨 말로 변명을 하고 있느냐, 미국식의 독점재벌 공급경제에서 얘기하는 독점재벌에 대한 미화론을 한국경제에 적용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미국의 경제에 있어서는 어차피 부를 창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재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재벌들이 곧 국민경제를 위한다는 등식이 성립돼! 재벌을 위하는 것은 곧 미국경제를 위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읍니다. 이 이야기를 예증해 준 사람이 있어요. 아이젠하워 행정부 당시에 재무부장관을 지낸 윌슨 씨란 분이 있읍니다.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너럴모터스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미국인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옳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논리가 왜 한국경제에는 적용되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총리! 한국의 재벌이 미국의 재벌 같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적이 있읍니까? 또 한국의 재벌들은 주식을 위장 분산해 가지고 또 지금 여야 간에 쟁점이 되고 있읍니다마는 계열기업 간에 상호출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가족기업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위 공급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재벌독점 그 이론을 한국에 적용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대단히 역겨운 거부반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두 번째 이론의 배경을 깔고 있는 내용이 되겠읍니다. 한국의 기업도 미국의 재벌과 같이 제너럴모터스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면 미국국민을 위해서 좋은 일과 마찬가지로 어느 재벌 어느 기업 들지 않겠읍니다. 그 기업의 좋은 일은 곧 한국경제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지성적인 국민들의 소리가 있어야 함은 재벌들은 존경을 받고 또 그 국민을 위해서 재벌들은 좋은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상호 간에 생각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읍니다. 정부는 국민이 존경하는, 국민이 지지하는 재벌상의 정립에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진의종 총리! 재벌들이 부를 집적해서 경제적인 폭력을 일삼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읍니다마는 저는 시간관계상 세 가지만 지적을 하겠읍니다. 종합무역상사가 그 첫 번째입니다. 종합무역상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국내시장에 국내 하청업자들한테 L/C를 개설해 가지고 상품을 수집해서 해외시장에 무역을 대행하는 업체야! 그 업체에 얼마나 많은 수출금융이라는 금융지원이 나갔읍니까? 장사라고 하는 것은 외형이 문제가 아니야! 장사를 했으면 돈이 남아야 하는데 수출금융을 항상 얻어 쓸 수 있다는 그 특혜 하나만 가지고 채산성과는 아랑곳없이 우리 한국의 종합상사는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어요. 많은 재고품들이 해외시장에 쌓여 있어! 대만과 같은 나라는 대형으로 종합상사를 만들어 놓지 않고 중소업자라도 상관이 없다, 해외시장을 너희들 알아서 개척해 나가거라 그래서 재주껏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부반응도 덜해요. 한국의 종합상사는 많은 정부의 수출금융에 대한 지원을 받으면서 프로피트 마진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남겨 주는 것이 없는 그러면서도 중소기업자의 위에서 군림하는 그런 재벌상의 대표 격인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해외건설회사입니다. 해외건설회사가 우리 같이 채산성이 맞지 않는 무역을 해서 달러를 들여오는 데 애로가 있는 것을 많이 커버해 주고 있읍니다. 전액이 용역수출이기 때문에 마진이 그렇게 높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해외건설회사는 우리와 같이 국제수지를 방어하기가 어려운 나라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몫을 담당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는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해외에서 공사만 수주해 오면 무조건 지급보증을 해 주었읍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읍니까? 만장하신 선배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외건설에서 중동경기에 이상이 생겨서 많은 재정의 적자를 보고 있는 그 나라들이 종래와 같은 건설사업이나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 돈이 없으니까 해외시장경제가 나빠서 건설경기가 나쁜 이유도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오늘날 해외건설업체의 현주소로 전부 익스큐즈해 줄 수 있겠느냐…… 우리나라 업체끼리 많은 과당경쟁을 해서 처음부터 그 공사를 따 와서 해 보았자 손해가 나는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외건설업에 대한 이야기는 대외신인도니 뭐니 해 가지고 거론조차 할 수 없는 성역상태에 있읍니다. 저는 이 해외건설업체로 인해서 얼마 전 국제금융시장인 런던시장에서 우리 한국의 조흥은행이 그런 빈껍데기만 남은 너희들 나라의 그 은행 가지고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일을 하도록 허용하기가 더 이상 안 되겠으니 나가 달라 이런 기사가 많은 한국경제를 걱정하는 교포나 또는 한국경제를 바라보는 세계의 모든 경제인들한테 얼마나 많은 충격을 주었읍니까? 나는 그래서 정부가 지금 해운계 통폐합을 시작하고 있는 그런 아픔을 감수하는 각오가 있다면 해외건설업체에 대한 통폐합도 과감히 해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외건설업체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사안을 사전에 제도적으로 장치를 시켜서 막기 위해서는 그 책임이 은행장이나 재무부장관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인행위는 바로 건설부에 있다 이거예요. 건설부장관이 앞으로는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세 번째로 재벌들의 도시개발 문제와 관련해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도대체 재벌들한테 도시재개발을 맡길 경우에 있어서는 취득세나 등록세나 각종 세금이 면제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토지수용권까지 주고 있는데 그 법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수도 서울을 완전히 재벌들이 블럭을 형성하는 식으로 분할 점령한다는 이성적인 국민들의 우려가 지금 정부에서 도시개발을 참여시키고 있는 재벌들의 횡포 속에서 가중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하는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기업이 재무구조가 나빠서 여신관리협정에 따라서 땅을 매입을 못 하게 하니까 계열 산하에 있는 단자와 보험을 동원해 가지고 전부 도시에 땅만 생기면 다 먹어 버려요. 이것은 토지개발공사나 대한주택공사나 공영기관을 동원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학교가 이전만 가면 그 땅은 재벌한테 들어가, 공공건물이 헐릴 경우가 생기면 그것은 바로 재벌들의 손아귀에 들어가, 이래서야 되겠읍니까? 한 가지 예만 들겠읍니다. 여러 선배님들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을지로에 산업은행 부지가 있읍니다, 2168평. 서울시에서는 산업은행한테 어떻게 얘기했느냐, 이것 녹지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사 가라, 산업은행이 여의도로 이사 오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녹지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롯데라는 건설회사에 재벌그룹에 305억 원에 팔았어!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또 그 지역의 주변의 현 땅값과 비교해 볼 때 이것은 거의 5분지 1 값도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그런 헐값으로 좋은 요지의 땅이 재벌들한테 들어갈 수 있겠읍니까? 이 대목에서 저는 선배 특히 민정당에 계시는 선배 여러분들의 자제를 촉구하면서 지적을 할까 합니다. 3공화국 박 정권 당시의 정치적인 비사가 지금 많이 각종 일간지에 각종 잡지에 실리고 있읍니다. 그 비사 가운데는 이런 내용도 있읍니다. 박 정권에서 정치자금을 만들 때는 국영기업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부동산을 팔아서 염출했다 하는 그런 추측기사들이 있읍니다. 나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길도 없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지 않겠어요. ‘이하 에 부정관 ’이라고 했어요. 오얏나무 밑에 지나갈 때는 갓끈도 고쳐 매지 않는다는 것이 대도무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했읍니다. 이 점만 부연설명해 드리겠읍니다. 그런가 하면 재벌들의 경제적인 폭력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는 무력했던 정부가 반대로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고 있는 데에 있어서는 대단히 인색했다 하는 사실을 정반대의 시각에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양특의 적자문제입니다. 정부는 양특적자가 해마다 2000억씩 생기는 것은 인플레의 주범이다, 인플레를 단절시키기 위해서는 양특적자는 해소되어야겠다 하는 논리입니다. 본 의원도 통화가 증발되어서 인플레가 되어 가지고 물가를 올림으로써 사실상 무차별 조세행위와 같은 인플레에 의한 수탈을 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곡관리기금 2000억이라고 하는 것은 해마다 농촌에서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좀 더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지급하고 또 반대로 도시에서 근로자들이 싼값으로 사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이중곡가기금 아닙니까? 돈 2000억 가지고 온 국민에게 혜택을 돌아가게 하는 그런 정부의 재정지출이 이 이상 더 버금가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있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양곡기금에서 생기는 인플레라고 하는 것은 당해 연도에 다 흡수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월이 안 돼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읍니다. 양특적자에 있어서 한은차입에 의해 돈을 끌어다가 그것이 인플레에 기여하는 율이라고 하는 것은 1.6%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헐값으로 서민들에게 쌀을 구입하는 데 따라서 물가하락 효과는 1.8%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0.2%가 물가하락에 작용을 할 수 있으면 있었지 정부가 생각하는 식으로 인플레의 주범인 것 같이 처단되는 것은 잘못이다 하는 반론이 그것입니다. 작년 83년의 5개 시중은행의 대불액이 4556억입니다. 이 액수는 82년에 비해서 76.3%가 증가한 것이고 81년에 비해서는 거의 300%, 3배가 증가한 숫자예요. 아시는 바와 같이 신병현 부총리께서 들어오셔 가지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저금리정책을 계속하고 있고 저금리정책의 계속 때문에 저축의 이윤가가 없는 시중의 부동자금은 은행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읍니다. 그래서 은행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긴급한 사항이 생기면 한국은행에서 발권력에 의해서 돈을 시중은행에 꾸어 주어 가지고 그 돈으로 메꿀 수밖에 없어요. 작년 해외건설업체에 1000억 원이 긴급방출되었어요. 4556억 원의 대불 발생도 모두가 한은차입에서 끌어온 돈으로 인플레요인은 이미 됐고 그 돈은 이미 특정재벌이나 기업가들에게 흘러 들어가서 2000억 원을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는 전 국민이 쓰고 있는 그 액수보다도 훨씬 도도히 그 사람들을 위해서 썼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항과 관련해서 정부는 양특기금은 국민총화기금으로 당분간 지속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신병현 부총리께 묻겠읍니다. 작년 정기국회 회기를 통해서 경과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은 썩은 나무를 보고 자기는 전체의 숲을 보기 때문에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한 것으로 보도를 통해서 봤읍니다.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와 같은 똑같은 맥락에서 부분적으로 썩은 나무만 보는 논리를 전개한다고 힐책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나는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신 부총리께서 80년 BOK 총재 당시에 고금리정책은 이미 세계경제는 하강국면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고금리정책을 써 가지고 엉뚱하게 경제를 위축시킨 사례는 과연 숲을 본 정책이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나무를 본 정책이었는가 상기시키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안정, 안정을 내세우고 있읍니다. 저는 경제적인 안정문제와 같이 우리 국민들에게 소중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안정화정책이라고 할 것 같으면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정부가 내세우는 물가 0% 내지는 1∼2%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별가격에 의한 지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정부가 물가를 인하해야겠다는 강한 집념이 있으니까 그 강한 집념을 바라보는 기업가들은 상품가격은 내려야겠는데 그냥 손해 보고는 내릴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묘안으로 생각한 것이 백워드 쉬프팅입니다. 자기에게 납품을 하는 업자에게 가격을 하락시켜 가지고 납품을 받아 버리면 된다 이것이에요. 연초에 우리 재벌의 유수한 인사가 자동차가격을 2% 인하하겠다는 신문을 보았읍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은 이야기는 부품업체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자들에게 원가계산서를 요구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것은 결국 가격의 후방효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인하가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정부가 내세우는 물가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기업에 대한 가격통제로 이루어지고 그럴 경우에 그 안정은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에게 고통을 분담시키는 물가의 안정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읍니다. 수입자유화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는 미국의 컬러TV를 비롯한 규제로부터 많은 충격을 받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자유화니 보호니 하는 경제학계에 아담 스미스 이후 200년래 내려오는 논쟁 중에서 우리는 자유 쪽을 선택을 해서 수입을 개방하고 있읍니다. 나는 이 수입을 개방해서 우리 기업들의 체질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이론이 없읍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제 환경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재무구조 상태에서 빚더미에 올라 있는 그 재무구조로 보아서도 그렇고 어떤 기술축적이 되어 있는…… 노하우 없는 그런 상태, 해외정보도 없어! 오직 부품을 갖다가 조립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한꺼번에 자유화의 문을 열었을 때에 어떻게 그 파고를 막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우려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읍니다. 금진호 상공부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구매사절단이 미국을 갔어요. 왜 갔느냐, 작년에 대미 무역거래에 있어서 18억 불을 한국이 흑자를 보았어요.

김태식 의원, 질문시간이 많이 지났읍니다. 미진한 부분은 원하신다면 회의록에 게재를 하고 또 답변이 꼭 듣고 싶다고 한다면 그 기록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김태식 의원 발언보충서】 그러니까 미국 측이 그 흑자를 본 우리 한국에 대해서 물건을 사 가라는 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구매사절단이 갔읍니다. 일본은 작년에 미국과의 무역거래에 있어서 10배가 넘는 216억 불의 흑자가 났는데도 요란스럽게 구매사절단을 파견한 일도 없고 또 미국 측으로부터 TV 수입규제 같은 것도 당한 일이 없읍니다. 또 한편 꾀 많은 일본은 2월 20일 자 Business Week지에 무역흑자에 따른 미국의 대일 경계심을 늦추기 위해서 미국에 대해서 한국경제가 눈부시게 성장했다고 과대선전을 했읍니다. ‘한미경제협의회’에서 정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한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창구가 아니라 미국의 입장만 받아들이는 협의회 아닌가, 컬러TV 수입규제에 때맞추어 금진호 상공부장관 일행이 대미무역수지 흑자분 18억 불을 Cover시키기 위한 구매사절로 20억 불어치 미국상품 구매에 나선 것은 지나친 저자세 경제외교가 아닌가, 이대로 나가다가는 86․88올림픽 때 경기는 한국에서 치르고 상품판매는 모두 외국산만 팔 것입니까? 88올림픽이 어떻게 흑자경기가 되겠읍니까? 미국 측은 NICS 제국 이 적용하는 GSP 를 폐지하는 것이지 수입규제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관세부과를 통해 우리의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꼴이 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무역장벽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극동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특수사정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한미경제협의회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읍니까? 한미경제협의회의 구매사절단은 우리나라 재벌로 구성된 미국경제 후원회란 말입니까? 다음은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는 안정기조 정착문제와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물가는 절대로 안정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에 있어서는 하등의 견해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 에 가까운 물가, 임금 및 예산의 동결과 같은 극단적인 안정화시책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읍니다. 사실 오늘날 민간주도 경제가 국민의 합의라면 물가안정이란 것도 자유시장 메카니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조절되는 상태의 안정이어야 합니다. 개별상품에 대한 행정지도로서 그 가격이 결정되는 가격안정을 놓고 물가가 안정되었다고 큰소리칠 수 있읍니까? 현실적으로 물가통계의 가중치에 잡히지 않는 부동산 등 품목에 대한 피부경제가 국민이 원하는 물가안정인 것입니다.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 중소기업자에게 희생이 전가되는 물가안정은 의미가 없읍니다. 물가안정은 어디까지나 수단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처럼 혼동되어 추진되는 안정화시책은 지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0%에 가까운 물가안정의 고집스런 주장 때문에 정부가 1984년도 경제운용계획에서 잡아 놓은 통화신용정책과 자본조달정책에 대해서도 이의를 갖고 신 부총리께 또 다음의 몇 가지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84년 정부는 실질성장률 8%, 도매물가 0∼1%, 소비자물가 2∼3%, GNP deflator 1% 내외로 잡고 총통화증가율을 12%∼13%로 결정했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이야기하면 물가상승률 1% 하락하는 데 비례해서 통화증가율이 1% 감소한다는 화폐수량설을 신봉하여 작성한 모형이 그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화폐수량설은 통화증발=인플레라는 등식으로 이해하는 논리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반적인 화폐수량설의 논리는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소득정책으로 저임금 저배당 등을 쓰고 있거나 가격인상의 guide line이 정해진 상태하에서는 통화공급=인플레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못한다는 반론도 있다는 것입니다. 통화공급의 증대는 투자수요와 생산확대로만 나타날 뿐 소비수요의 증대와 물가인상으로 연결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통화의 안정적 공급만이 물가상승을 억제한다고 판단해서 소위 tight Budget―easy money, easy Budget―tight money라는 재정정책의 논리를 외면한 사실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 경제성장을 주도해 나갈 성장통화의 공급부족분을 제2금융권이나 자본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기를 바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사실상 각종 대형사고와 부실채권 발생 등으로 빈껍데기만 남은 제1금융권이 또 저물가정책으로 저축의 유인가인 금리마저도 저금리로 지탱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충전도 기대할 수 없고 하니 도리 없이 제2금융권에서의 직접금융을 구상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제2금융권 과 자본시장 활성화대책으로 유상증자 시 시가발행제 도입이니 또 시가사채전환제도의 도입이니 증자소득공제제의 부활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들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그것들이 제2금융권이나 증권시장 활성화에 무슨 큰 묘수가 될 수 있겠는가, 일부 기업의 금융 Cost를 낮추어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대책이 될 수가 있겠는가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신 부총리! 도대체 증권투자의 Merit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금리 이상의 높은 배당, 적정한 시세차액 아닙니까? 그래야만 Infle-hedging 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정부가 저배당을 고집하고 있고 또 토지는 재평가대상에서 제외시켜 무상주배당의 원천을 봉쇄시켜 놓고 어떻게 증시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읍니까? 그런데도 굳이 활성화시키려 한다면 어떤 특정주식을 큰손에 의한 투기놀음으로 과열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부동산투기에 의한 반정의는 문제가 되고 증권투자에 의한 반정의는 용인될 수 있겠는가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증권시장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희 의원께서 다음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이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제분야 질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경제의 여건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겨운가를 새삼 확인해야 했읍니다. 18세기 말 맬더스의 인구론을 신봉한 많은 정치가들은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문제로 인류의 파국을 우려했읍니다. 200년이 지난 오늘 지구상의 인구는 무려 8배나 팽창했읍니다. 사실 그 당시의 정치적 우려로는 벌써 인류는 파경에 빠졌어야 했읍니다. 바로 이 같은 역사적 사실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진리를 터득하게 되겠읍니다. 첫째는 모든 정치적 쟁점에는 긍정 부정 양면이 있읍니다만 주로 정치적 관심사는 부정적인 측면에 집착했다는 경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생존에 관한 정치적 경제적 쟁점은 어디까지나 인류불굴의 신념과 부단한 기술개발로서만 그 해결이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사실 3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경제는 칠흑의 어두움 속에서 허우적거려야만 했읍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긍정적인 희망을 간직하면서 국가원수의 확고한 신념과 기술입국의 국민적 의지로써 드디어 작년에는 여명의 전환기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실질성장, 물가안정, 국제수지 개선 등 실제로 나타난 수치가 희망찬 여명의 개막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밖으로는 수출증대를, 안으로는 물가안정을 이룩하는 선진경제의 초석이야말로 오로지 국민의 창의력과 노력으로 응집된 국가적 기술개발력이라고 볼 때 대통령각하께서 주재하시는 과학기술진흥확대회의가 바로 우리 경제의 총론이요 방향성이라 할 수 있겠읍니다. 존경하는 총리 그리고 경제각료 여러분! 우리 경제의 이 같은 총론과 방향성을 깊이 새기시어 선진경제의 각론 전개에 충분히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읍니다. 지난번 대통령각하의 국정연설 중에 경제부문에서 강조하신 사항은 경제력 신장과 합리적인 경제제도의 정착으로 요약할 수 있겠읍니다. 이 점은 바로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민생활에 불합리한 것은 합리적으로, 불편한 것은 편리하도록 고쳐 가는 것이 각하의 폭력 없는 정치, 폭력 없는 사회의 구현이란 정치의지를 바로 경제적 측면에서 보완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비폭력정신을 경제운용 전반에 살려 질적 성장의 질이라는 문제에 여하히 반영하실 것인지 총리의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오늘의 국가경제 운용에 있어서 우리의 최대의 목표는 국제수지 개선과 물가안정임은 재론할 여지가 없겠읍니다. 아시다시피 국제수지 개선은 수출증대로 물가안정은 통화신용정책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구조 면에서 보면 어디까지나 값싸고 품질 좋은 제품의 대량생산만이 결국은 국제수지 개선도 물가안정도 함께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초과학의 발전, 인력개발, 교육혁신 등 과학기술의 진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때문에 제2의 경제도약을 위해서 80년대 기술드라이브시대의 출범을 선언했으며 또한 명실상부한 거국체제의 구축을 다짐했던 것입니다. 80년대 기술드라이브시대의 개막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국가발전전략의 대변혁입니다. 이 같은 대변혁을 거국적 체제로 선도해야 될 핵심체로서 행정부의 현재의 행정조직, 행정인력, 행정의식의 대변혁에 대한 총리의 구상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본 의원은 국가원수의 통치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책수행체계 및 지원수단을 최소한도 70년대의 수출주도정책 또는 중화학정책 수준으로 명실상부하게 끌어올려야 할 것으로 보는데 총리의 소신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며칠 전 국정보고에서도 밝히신 바와 같이 정부는 선거준비의 해를 맞아 공명선거의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한 바 있읍니다. 경제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안정기조는 정부의 강인한 의지와 국민의 인고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열매를 맺기 시작했으며 건국 이래 처음으로 흑자예산을 편성하는 획기적 계기조차 마련했던 것입니다. 더우기 우리는 물가오름세 심리가 상당히 진정되어 가는 시점에서 선거를 맞이하게 되어 새삼스럽게 과거가 악몽처럼 떠오릅니다. 그것은 경제리듬에 혼란을 가져왔던 소위 ‘선거인플레’라는 도깨비입니다. 이제 긴축기조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마당에 일부에서는 선거로 인해서 다시 허리띠가 풀리고 투기가 재연되리라는 소위 ‘인플레심리’조차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의 하나라도 선거분위기가 우리의 선진경제로 가는 길목을 막는 일은 결코 없어야겠읍니다. 만약 총리께서 공명선거와 물가안정을 불가분의 동일명제로 확신하신다면 이에 관한 정책의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율체제의 정착에 대해 부총리의 소신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는 해방 이후 40년 동안 계속된 고질적인 인플레경제의 고삐를 잡는 데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일단 성공을 했읍니다. 앞으로 1, 2년간 저율체제를 정착시킨다면 비정상적인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는 사람이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며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 사람만이 돈을 버는 그런 경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경제체질이 강해지는 길이고 경제화합이 이룩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천신만고 끝에 잡은 고삐를 금년에도 어떻게 계속 움켜쥐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부총리께서는 저율체제를 금년에 기필코 정착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덧붙여서 저율체제가 정착된다 하더라도 가격체계는 온도계와 같이 제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농산물, 공산품, 자금, 노동력, 기업의 손익, 부동산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수요와 공급의 동향이 가격체계에 정확히 반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투기심리 불식, 통화신용정책의 안정, 국내외경쟁 촉진, 물자수급상의 애로 타개 등 경제운용의 정공법을 적절히 구사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따라서 부총리께서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효과에 집착하여 행여나 가격 자체에 대한 간섭에 의존하신다면 그럴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제시한 방법으로 저율체제를 정착시켜 가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 점에 관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정부는 85년까지 과학기술투자를 GNP의 2%까지 늘리겠다고 제시하고 있읍니다. 사실 80년대 기술입국의 정책의지를 실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86년까지 2%라는 숫자는 정책의지에 비해서는 대단히 적은 수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것조차 과연 달성될 수 있을지 하는 것이 본 의원이 우려하는 한 부분입니다. 83년에 1.2%에 그친 투자비율을 3년 내에 거의 2배로 늘리겠다는 정부계획을 보면 정부가 매년 30% 이상을, 민간은 40% 이상을 투자를 확대해야 2%의 목표달성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일반적으로 긴축이 강요될 때는 연구부문에 있어서는 초긴축이 강요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부문의 30% 증가율이 과연 동결예산하에서 가능할지 또한 민간부문의 40% 증가율도 무려 1조 3000억 원이라는 민간여신 축소하에서 과연 가능할지 지금까지의 상식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의 이와 같은 판단과 우려에 대하여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본 의원은 기술입국의 동맥으로서 국민 누구나가 수긍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이 시점에는 반드시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취지에서 본 의원은 우리의 기술개발력을 출산할 하나의 밑거름으로써 국민기술진흥기금 설치를 제의하면서 정부의 전폭적인 호응을 촉구코자 합니다. 우리는 수출주도 시대에서 무역진흥기금을 또한 중화학육성 의지로서 국민투자기금을 중점적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읍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와서는 기술주도의 정책의지는 있으되 막상 밭갈이에 써야 할 밑거름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우기 본 의원의 제안하는 국민기술진흥기금은 분명히 동기 유발의 밑거름이지 중화학처럼 정책의 주체나 기둥은 아닌 것입니다. 특히 기술개발자금은 성격상 과잉투자가 있을 수 없으며 기초과학, 응용연구, 기업화단계 등 연구개발 단계별로 방법을 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투자배분이 가능합니다. 더우기 업종별 지원방식에서 기능별 지원방식으로 원칙을 정하고 있는 만큼 가령 국민투자기금의 일부 그리고 특정연구개발사업자금과 금융자금 및 산업별 육성기금을 통합 흡수하면 기금의 형성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더우기 이 기금의 설치는 새로운 자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종의 기존 기금과 자금을 통합하여 종합적 목표관리를 함으로써 기술개발의 구심체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자금흐름에 역행하지도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려서 본 의원의 제안은 한정된 자금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에 가장 큰 뜻이 있으므로 가칭 ‘국민기술진흥기금법’을 제정하여 관민 공동의 범국민적 운영체제를 형성하는 것도 아울러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현재 자금지원 수단의 문제점을 분석하시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함과 아울러 입법조치를 포함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관련하여 재무부장관께서는 기술개발에 관련된 각종 금융․재정 수단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도 아울러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경제력 집중과 생산주체인 회사제도의 발전에 관하여 질문하겠읍니다. 첫째, 기업 간 상호출자를 통해서 계열기업을 확장하는 문제입니다. 상호출자는 기업의 실질자본 증가 없이 명목상의 자본금만 증가시키면서 비정상적인 기업확장의 방법으로 활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 그룹은 실제자본금이 명목자본금의 절반에 불과한 사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력기업이 자본금의 2배 이상을 계열기업에 출자하고 있으며 세칭 그룹회사의 대부분이 이와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읍니다. 둘째, 계열기업 간의 부실거래 문제입니다. 일부 재벌군에서는 계열기업 간에 상품, 자금, 자산의 불공정한 거래로서 마치 항공모함이 수많은 자선 을 이끌어 가는 선단식 경영을 함으로써 도미노이론처럼 수익성이 극히 좋은 유망기업까지도 도산할 때에는 함께 연쇄도산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째는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 문제입니다.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대주주가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를 모두 지배하여 마치 개인기업체처럼 운영하고 있음은 비단 오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대기업에서 유행되어 온 회장제도도 이런 현상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권리를 향유하는 편법으로서 기업집중을 촉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집중현상은 물론 선진경제구조와는 상치됨은 물론입니다마는 그룹이라는 울타리 안의 비경쟁적 분위기에 안주하면서 주력기업의 눈치만 보는 나약한 기업체질이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 동종기업과의 피나는 경쟁을 통하여 기술개발에 관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발전시키는 기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경제는 튼튼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금번 저희 민주정의당에서는 국회에서 심의에 착수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상호출자제한 조치를 반영키로 한 바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계기로 삼아 경제력 집중 완화 및 회사제도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땅히 강구해야 할 것인바 현재 마련 중인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장증자를 방지할 수 있는 자본시장육성법, 여신관리규정 등 법과 제도가 엄연히 있는데도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지 못한 정부 당국이 상법 개정만으로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고 아울러 그동안 위장증자가 방치되어 온 이유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제도를 어떻게 확충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술주도 정책에 부응하는 재무부 지원시책에 대해서 세 가지 각도에서 질문하겠읍니다. 첫째, 금융지원제도입니다. 앞에서 국민기술진흥기금을 제안하면서 강조한 바와 같이 기술개발자금은 독특한 성격이 있읍니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은 어디까지나 그 특성을 살려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읍니다. 사실 기술개발융자란 그 기준이 그동안의 사업실적이나 담보 위주가 아니라 기술개발의 가능성, 수익성 및 성장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평가를 할 수 있는 투융자심사기관의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겠읍니다. 또한 설사 전문심사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일반금융보다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 같은 특성을 지닌 금융제도를 가령 벤쳐 캐피탈 같은 금융제도를 별도로 확대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 점에 관한 장관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제문제입니다. 이 세제의 지원은 최근 들어서 기술개발준비금의 범위 확대를 위시해서 가장 많은 발전을 보인 경우가 되겠읍니다마는 아직도 조세감면규제법에서의 종합한도 적용범위라든가, 연구시설에 관련된 지방세 그리고 기술개발선도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문제 등에서 많은 개선의 여지를 가지고 있읍니다. 기본적으로 기술개발 유인의 관점에서 세제가 지닌 문제점은 기술혁신을 이룩한 우수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에 하등의 차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후보조적 기능의 세제라 하더라도 기업으로 하여금 기술중심 경영전략으로 방향전환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선까지는 최소한도 재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 같은 시각에서 최근의 세제지원 확대 사례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수출지원 방법에 대해 묻겠읍니다. 수출금융, 준비금 적립 제도, 관세 등에서 반영되고 있는 각종 지원제도는 어디까지나 수출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실행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총액 중심의 지원방법은 수출상품의 고급화 또는 국산원자재의 품질향상 등을 유도하는 데는 미흡합니다. 즉 기술개발을 자극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는 효과적이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수출에 있어서 질을 바로 가늠할 수 있는 외화가득률을 기준으로 즉 부가가치 크기에 따라 지원내용의 차등을 두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도 이 시점에 반영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GATT 등 국제적 제한요인 또는 관리 측면에서 행정기술상의 문제가 예상되긴 합니다마는 단계적 실시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공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중소기업 육성대책은 상공부에서 무역진흥 못지않게 주요과업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술개발의 진원지인 중소기업은 여건변화에 대한 높은 적응력과 창의성 등 고유의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급수난을 겪는 고지대의 빈민주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우선 필요한 것은 공동우물입니다. 공통의 애로기술과 첨단기술을 협동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연구조합은 바로 기술혁신의 공동우물인 것입니다. 연구조합의 필요성은 이미 상공부에서 결성을 촉진하고 있고 또 현재 18개의 조합이 있어서 기정사실화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결성 자체가 아니라 운영의 효율성에 있겠읍니다. 우리나라의 연구조합은 기술개발촉진법상에 간단히 근거되어 있을 뿐 지원제도는 민간기업 연구소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서 우선 법적인 미비점을 안고 있읍니다. 그리고 갖가지 지원시책이나 담당기관이 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도 연구조합의 활성화가 반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술개발 지원시책의 큰 비중을 연구조합에 집중시켜야 하며 아울러 연구조합의 실질적 육성을 위한 별도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사후지도를 포함한 연구조합의 육성정책을 적극 수용하여 개별입법과 함께 연구조합이야말로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고 특히 연구활동 지원 확대의 맥락에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우리의 식량자급도는 아직 55%밖에 되지 않아서 나라살림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더우기 선진국과 후진국의 대표적인 차이는 농업부문의 선진화와 후진성에 있다고 할 수 겠읍니다. 또한 최근 미국의 경우 농업부문을 위시하여 각 산업부문에 기술혁신을 위하여 일정한 개발투자를 한 결과 농업부문이 다른 산업에 비하여 생산성이 무려 3배나 향상됨으로써 그 같은 개발투자 효과에 많은 전문가들조차 놀라기도 했답니다. 우리 경우 선진경제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농업의 기술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읍니다마는 또한 농업부문이 투자효과 면에서도 가장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농업기술 개발은 당연히 강조되어야 하겠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업기술 혁신을 위한 투자는 농업생산고 대비 불과 0.4%로써 이는 중진국 수준의 절반에 그치고 있으며 일본에 비해서는 8분의 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원 수에 있어서도 무려 9배나 늘려야만 일본의 수준에 접근할 수가 있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부 주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농업기술의 특성에 비추어 기술혁신 주체로서 농촌진흥청의 기능이 획기적으로 확대 개편되어야 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함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학기술처장관께 질문합니다. 앨빈 토플러는 오늘의 사회구조가 급속히 정보사회로 변천하고 있음을 강조했읍니다. 정보사회는 정보처리기기인 하드웨어 부분과 정보처리기술조직인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구성되면서 두 부분의 시장은 놀랄 만한 속도로 팽창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주변기기에서 출발하여 하드웨어 부분에 많은 투자를 강행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막상 중시해야 될 소프트웨어 부분은 거의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은 막대한 연구비 그리고 급속한 개발속도 여기에 또한 방대한 장치산업적 성격을 지닌 하드웨어 부분을 피하고 오히려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기술인력만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부분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적 시장규모 면에서도 소프트웨어 부분이 하드웨어를 이제 곧 앞지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읍니다. 때문에 우리 실정에서는 하드웨어를 육성하는 그 이상의 차원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 육성하는 것이 더욱 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첨단기술 개발전략에서 컴퓨터산업과 정보산업 육성의 중요전술이 어떻게 정립되는 것이 과연 국가이익에 합치되는 것인지 그 정책구현 방향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묻는 바입니다. 이제 저의 질문을 끝내면서 경제학자 슘페터의 주장을 다시 한번 음미코저 합니다. 그는 ‘기술혁신만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고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읍니다. 이 점은 바로 인류 경제발전의 역사적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도 지속적 성장과 국제수지 개선 그리고 물가안정과 생산성 향상 등 경제발전의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읍니다. 때문에 오늘의 경제의 감각적 현상에 아부하지 않고 내일의 민족경제 기틀의 충분한 준비를 마련하고저 대통령각하께서는 기술입국의 통치철학을 선언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그리고 경제각료 여러분! ‘기술혁신만이 선진조국 창조의 원동력’이라는 국가의지를 바로 역사적 소명으로 간직하시고 선진경제의 창조에 거듭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읍니다. 이제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식 의원과 이상희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읍니다. 김태식 의원께서는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몇 가지 기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셨읍니다. 먼저 국민소득 2000불 수준이 우리 생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가를 물으셨읍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 20여 년간 꾸준히 성장을 거듭한 결과 국민생활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읍니다. 의식주의 기본적 수요를 걱정하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그 질의 문제를 논의하게 되었고 여가선용 등 문화적 생활에 상당한 관심을 갖게 되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의 경제에 관한 의식도 경제규모의 확대라는 절대적 개념에서 분배와 생활의 질에 관한 상대적 개념으로 변천해 가고 있으며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도 크게 증대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인식하에 정부는 복지사회 건설을 국정지표의 하나로 삼고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읍니다. 영세민의 보호, 의료보험의 확충, 교육기회의 확대와 질적 향상 등에 주력하고 있으며 국민편익시설의 확충도 점진적으로 꾸준히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각종 조세정책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의 주택문제, 농어촌의 복지시설 확충에도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읍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 의원이 지적한 정치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정치․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꾸준히 민주주의가 토착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김 의원께서는 역점을 두어 재벌기업의 경제적 폭력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우리나라에 대기업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아 왔다는 점과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그 분리가 일반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본인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형성기간이 선진국에 비해서 일천하고 경제성장을 위한 거국적인 노력이 경주되어 왔다는 과정에 비추어 그렇게 된 면도 없지 않았다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이미 형성된 재벌을 어떻게 규율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도록 유도하느냐 하는 문제가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력의 부당한 행사를 규제하기 위한 제반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대기업에 대한 편중대출을 지양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계열회사의 정리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대기업의 중소기업 분야 침투억제 등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 또한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독과점,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이나 경쟁제한행위를 규제함과 아울러서 경쟁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하도급거래에 있어서의 횡포도 계속적으로 더욱 강력히 시정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대기업의 주식은 공개를 유도해서 김 의원이 관심을 갖는 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경제시책을 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김 의원께서는 다음에 종합무역상사의 횡포에 관하여 말씀을 하셨읍니다. 우리나라 무역에서 종합무역상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수출액의 50% 수준에 달하고 있고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나 신상품의 개발에 크게 기여하였고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무역신장의 방편으로 계속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동안 종합무역상사들이 하도급거래를 통하여 대금지급 지연이나 하도급대금의 일방적 결정 등 일부 부당한 사례를 야기시킨 바도 있읍니다. 이에 정부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의 유형을 이미 고시하고 수차에 걸쳐 위반업체를 조사 시정조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위반업체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엄격한 제재를 가함과 아울러 지속적인 확인 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에 김태식 의원께서는 해외건설업체의 부실요인과 그 대책에 관하여 말씀을 하셨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사발주량의 감소,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후발 개발도상국의 진출 등 해외건설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읍니다. 신규발주의 부진과 기성고 지급의 지연으로 일부 해외건설업체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해외진출업체를 정예화하고 업체 간의 과당경쟁 및 덤핑방지에 주력하는 한편 재무구조가 악화된 해외건설업체의 건전화에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고 있읍니다. 또한 건설업계도 동일지역에 많은 수의 업체가 진출하는 것을 자제하고 계열기업의 정리, 부동산처분 등으로 재무구조의 개선 및 경영합리화를 활발히 추진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에 김태식 의원께서는 양곡관리기금 운용문제, 이중곡가 문제 등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그동안 정부는 농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곡을 매입하고 소비자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가보다 싼값으로 방출하는 이중곡가제를 운영해 왔읍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적자를 메꾸기 위한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은 결국 인플레요인으로 작용하여 물가의 안정기반을 저해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앞으로 양곡의 수매는 계속해서 일시출하로 인한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실질생산가격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양곡가격을 결정함으로써 생산농민을 계속적으로 보호하도록 하되 한편 방출가격은 소득기준의 일반적 향상, 가계지출에 차지하는 양곡비의 비중이 종전에 비해서는 낮아진 점을 감안해서 양곡판매가를 원가에 접근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그러나 방출가격의 인상도 도시구매자의 부담이 한꺼번에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감으로써 87년에 가서 당해 연도 적자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시책을 펴 나가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상희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이 의원께서는 경제운용에 있어서 질적 향상에 관한 본인의 소신을 물으셨읍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 수년간의 전환기를 거치면서 성장지향의 양적 팽창에서 안정지향의 질적 향상을 착실히 이루어 왔으며 이제는 정착된 안정기반 위에서 내실 있는 성장을 목표로 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힘찬 진군을 시작하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 경제운용의 방식도 과거의 관주도 정책적 지원 위주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있읍니다. 합리성에 바탕을 두고 민간의 자율성과 경쟁원리에 의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해 나감으로써 경제의 높은 능률을 높이는 한편 이에 따른 책임도 엄격히 지켜지도록 전환해 가고 있읍니다. 이러한 경제운용 방식의 개선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의 법령이나 행정관행에 내재되어 있는 각종 보호지원 규제 등 경쟁제한적 요인을 제거하고 경쟁촉진체제로 전환해 나가고 있읍니다. 또한 모든 경제주체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창의력과 산업능률을 제고시키고 각종 제도로 행정편의 중심에서 국민편익 중심으로 개선해 가고 있읍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과 아울러 우리 국민 각자가 다 함께 직업윤리와 합리적 가치판단의 전통을 확립해 나감으로써 새로운 경제운용질서에 맞는 국민의식이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가 경제시책을 수립 집행함에 있어서도 각종 기회를 통하여 국민의사를 충분히 수렴하고 행정예고제 등을 활용하여 앞으로 있을 변화에 국민이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경제시책도 여건에 맞도록 신축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그 현실적 타당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읍니다. 두 번째 이 의원이 제기한 기술진흥정책과 관련된 행정조직 개편, 기술우대정책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70년대의 경제발전이 외국기술의 도입에 힘입은 것이라고 한다면 80년대의 새로운 도약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우리나라 자력에 의한 산업기술의 고도화가 이루어져야 하겠읍니다. 정부는 제5공화국 수립 이후 과학기술의 획기적 개발에 정책의 역점을 두어 연구개발 부분에의 투자증대, 산업구조의 고도화, 기술혁신의 저변확대 등 실질적인 기술주도정책의 구현에 노력하고 있읍니다. 기술개발체제를 행정조직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종래 각 부처 산하에 있던 연구기관을 통합 정비해서 과학기술처의 소속으로 체계화한 바도 있읍니다. 또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의 신속한 수집, 분석, 평가 및 필요한 기관에의 제공능력을 높이도록 하였읍니다. 제5공화국의 기술정책 의지가 가장 뚜렷하게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은 82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기술진흥확대회의의 운영입니다. 이 회의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각하 주재하에 80년대 범국가적 기술개발체제의 확립, 기술개발 애로요인의 제거, 기술혁신지원제도의 정비에 관계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읍니다. 더우기 최근에 구성된 대통령 직속하의 기술진흥심의회는 기술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을 정부적 차원에서 다루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서 기술혁신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종합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읍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래의 발전을 좌우하게 될 반도체, 컴퓨터, 정밀화학, 유전공학 등 첨단기술 부문에 있어서 선진국은 기술견제를 강화하고 기술이전을 기피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미래산업을 기술도입에 의하여 발전시킨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첨단기술 분야를 국책연구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이에 대한 정부부분의 투자를 대폭 늘리고 민간부분의 기술개발투자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연구개발 부문에 대한 투자를 극대화하여 86년까지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투자를 선진국 수준인 GNP 대비 2% 수준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제도, 기술개발비 세액공제, 기술개발자금 지원규모의 확대 등 세제․금융상의 지원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개발된 신기술의 기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벤쳐 캐피탈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펴 나가겠읍니다. 끝으로 이 의원께서 선거인플레를 경계하여야 한다고 지적을 하셨읍니다. 선거가 과열됨에 따라 선거관련 특수현상이 나타나고 각종 사업이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공약되고 착공되었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이 의원의 지적은 시의에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있을 국회의원선거가 과거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며 더구나 선거과열로 물가안정이 저해되는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예산을 동결한 것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일로서 물가안정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그대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김태식 의원께서 주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는 물가안정은 소망스러우나 현재의 물가안정이 개별적인 상품에 대한 가격의 억제에 의한 것이 아닌지 하는 질문과 더불어 최근 있었던 몇 개 큰 기업의 공산품가격 인하는 인하요인이 없는데도 납품업자에게 전가시킨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지 하는 말씀과 더불어 이러한 물가안정은 소망스럽지 않다고 의견을 말씀해 주셨읍니다. 먼저 개별상품에 대한 인위적인 통제는 일시적인 가격안정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지속적인 안정효과를 거둘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물가안정을 위하여 통화, 환율, 재정, 금리 등 총량정책변수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기하는 한편 경쟁촉진을 통한 시장기능의 활성화와 수급 원활을 통한 근원적인 물가안정시책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현재 공산품가격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들어 일부 대기업에서 많은 제품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인하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대기업의 제품가격 인하는 납품업자에게 인하의 부담을 전가하거나 분담함으로써가 아니고 그동안 기업 스스로의 생산성 향상과 재무구조 개선과 경기회복에 따르는 수요증대로 인한 가동률 증가에서 오는 원가절감의 결과라고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읍니다. 대기업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중소 납품업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지 않기로 가격인하 발표 시 밝힌 바가 있으며 정부도 가격인하를 이유로 중소 납품업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읍니다. 김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은 미국과 같은 나라도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는데 우리가 일거에 자유화로 문호를 개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또한 상공부장관이 인솔하는 대미 구매사절단과 관련된 질문이 있었읍니다. 수입자유화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교역 환경은 남의 물건을 사 주지 않으면서 우리 물건만 팔 수는 없는 각박한 상황으로 점점 되고 있읍니다. 수입자유화를 통해서 우리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의 무역보호장벽을 완화하여 수출을 증대시키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감안해서 정부는 경쟁력이 있는 상품부터 단계적으로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읍니다. 선진국의 무역자유화율은 모두 95% 이상이 되고 있으며 일본은 20년 전에 그리고 대만은 10년 전에 수입자유화율을 90% 이상으로 제고시키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83년 말 80%에서 86년에 비로소 90%가 넘는 선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수입자유화율 추진에 따라 만약의 경우 수입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서 수입감시품목제도와 조정관세제도로서 이를 억제할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수입개방과 병행해서 외국의 무역장벽을 낮추게 하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읍니다. 대미 구매사절단 파견에 관해서는 미국은 우리에게 가장 개방되고 거대한 수출시장임은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보호무역주의가 만연되었던 83년도에도 전체 우리나라의 수출증가액은 21억 불에 달하는데 그중에서 19억 불이 미국에서 달성되었다고도 할 수 있겠읍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미국시장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개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대미 구매사절단 파견은 대한 수입규제를 완화시키는 분위기를 조성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김태식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읍니다. 다음은 이상희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먼저 저율체제 즉 저물가와 저금리 그리고 낮은 임금상승, 저배당을 어떻게 정착시켜 나갈 것인가, 가격 자체의 감축보다도 수요 공급에 반영되는 방법으로 정착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83년에는 그동안의 정책노력과 국민의 협조로 제자리물가를 실현하였고 이에 따라 금리, 임금, 배당 등 중요 변수들이 안정될 수 있었읍니다. 금년에도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통한 물가안정노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금리, 임금, 배당 등 주요 정책변수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주요 변수들의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물가안정이 가장 중요하므로 금년에도 이것을 지속하여 안정체질이 정착되게 하고 이들 변수들이 시장기능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임금, 배당은 기업의 경영실적에 따라 기업, 근로자, 주주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고 금리는 실물재산의 기대수익률 안정, 인플레심리 불식 등 자율화요건 조성에 주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물가안정은 개별가격 자체에 대한 간섭보다는 통화신용정책의 안정, 경쟁의 촉진, 물자의 수급원활화 등을 통해서 안정을 기해 나갈 것이며 개별가격에 대한 규제나 간섭은 있을 수도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83년까지 과학기술투자 2%의 달성은 동결예산과 민간여신의 긴축하에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저의 견해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세출예산의 동결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투자의 확대를 위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즉 재정 면에 있어서는 전체 경제개발예산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예산을 증액하였읍니다. 83년도에 1650억 원이 과학기술예산에 책정이 됐었읍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에는 1780억 원으로 증가율을 8% 늘렸읍니다. 그리고 금융 면에 있어서도 산업은행 등에 기술개발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기술집약적 신기업의 지원을 위한 전담투자회사의 설립도 기도하고 있읍니다. 특히 조세 면에 있어서는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는 업종과 준비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해서 기업의 기술개발 재원을 넓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또한 정부와 정부투자기관은 중장기 구매예시제를 시행하여 민간기업의 계획성 있는 기술개발투자를 유도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에 자극을 받아 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민간투자는 향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86년까지 과학기술투자 2%의 달성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범국가적 기술개발체계의 형성을 위해서 국민투자기금의 일부, 특정연구개발사업자금, 민간출연금 등으로 조성되는 가칭 국민기술진흥기금의 설치를 제안한바 이에 대한 제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기술개발 추진시책을 산업의 발전과 그 능률 향상을 위해서 최우선과제로 삼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의원께서 제안하신 국민기술진흥기금 설치는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한다는 정부의 기본취지에 부합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현재 정부는 기술개발 지원확대를 위해서 산업정책도 종래의 산업별 지원에서 기능별 지원으로 개편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와 함께 각종 기금도 사용용도를 재검토하여 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이 의원께서 제안하신 기술진흥기금 설치문제는 그 목적, 용도, 출연금 조성방법 등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기존 지원방식과의 관계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민간지원은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과 통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으로 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정부는 경제적 집중 완화 및 회사제도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인바 현재 마련 중인 계획은 무엇이며 위장증자를 방지할 수 있는 자본시장육성법, 여신관리규정 등 법과 제도가 엄연히 있는데도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정부 당국의 상법 개정만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또한 그동안 위장증자가 방치되어 온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계열기업 간의 상호출자를 통해서 명목상 자본금을 증대시키는 것은 기업실체의 과대표시로 그 부실금융과 채권자의 손실이 우려되는 점이 있읍니다. 따라서 회사의 자본충실과 주주총회의 결의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법에 상호출자제한 규정은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 간의 상호출자 형태는 2개 기업 간의 직접적인 상호출자와 다수기업 간의 간접적 복합적인 상호출자가 있는바 이 중 다수기업 간의 간접적 복합적인 상호출자는 그 방식이 다양하고 복잡해서 모든 형태를 상정해서 이를 상법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상호출자제한을 위해서는 입법을 통한 규제와 함께 다른 보완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는 기업의 상호출자 현황에 대한 우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연결재무제표 작성 등 제도개선과 함께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작정입니다. 이상 두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올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답변하실 적에 김태식 의원 아까 구두질문에서 미진한 부분은 질문요지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김태식 의원께서 제게 하신 산업은행 부지 2168평이 시가보다 싼 305억 원이란 가격으로 롯데호텔에 매각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산업은행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시 남대문로2가 지역은 도시계획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의거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1973년 8월 1일 건설부 고시 제315호에 따라 반도특정정비지역으로 지정되었읍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 본점 대지 2186평, 건물 5141평 등 감정가 252억 원 상당액을 1983년 3월 28일 일반경쟁입찰 방식에 의해 입찰에 부쳐 참가업체 3개 업체 중 최고낙찰가 305억 원으로서 롯데호텔에 낙찰이 되었읍니다. 다음은 이상희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기술개발금융에 관련된 지원체계의 합리화방안은 무엇이며 일반대출과 관련하여 융자조건 특히 융자대상 범위를 확충할 용의는 없는가, 현행 사후목적적 성격의 세제를 기업으로 하여금 기술중심 경영전략으로 방향 전환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선으로 재편성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80년대 세계 각국의 치열한 무역경쟁 속에서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에 의한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신제품 개발 등으로 국제경쟁의 제고가 절실한 실정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기술개발자금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자금 취급기관을 81년도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중심에서 83년부터는 전체 일반은행까지 확대하였고 자금지원 규모도 81년 200억 원에서 84년도에는 1870억 원으로 계속 확대하고 있읍니다. 세제지원 면에 있어서는 지난 수년간 여타 부문에 대한 조세감면은 대폭 축소하여 왔으나 기술개발 부문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더욱 강화를 해 왔읍니다. 즉 중요산업이나 특정부문에 대한 조세감면은 계속 폐지 내지 축소하였으나 기술인력개발비에 대한 10%의 세액공제를 신설하였으며, 첨단기술산업에 대해서는 미리 비용으로 인정하여 주는 기술개발준비금의 한도액을 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인상하였고, 기술연구시설이나 신기술기업화산업 투자 시의 세액공제 및 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세금감면을 계속 적용하도록 하였읍니다. 그리고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체자금조달능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의한 투자 즉 신기술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해에는 금융보험에 대해서도 기술개발준비금의 설정을 허용하였고 이를 신기술자본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읍니다. 또한 신기술사업 투자회사의 주식양도 차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해 주기 위하여 현재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중에 있읍니다. 다음은 이상희 의원께서 질의하신 수출지원 방법에 있어서 기술혁신을 직접 유인할 수 있도록 외화가득률 중심 즉 부가가치의 크기에 따라 수출지원 방법에 차등을 두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실시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정부는 수출의 국제수지 개선효과를 제고하고 수출업체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읍니다. 특히 수출지원금융의 불당 융자단가 면에서 외화가득률이 높은 원자재구매자금, 생산자금 등에 우대하여 적용하고 있읍니다. 향후에도 수출금융의 융자단가 조정 시에는 외화가득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우대 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이상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이 의원께서는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이며 농업기술혁신 주체인 농촌진흥청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혁신할 장관의 견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정부는 그동안 농업용수 개발,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 기반의 확대 조성과 기계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다수확 신품종의 개발과 경토 의 배양, 영농기술의 개량 보급 등 종합적인 증산시책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읍니다. 이와 같은 성과로 쌀의 경우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60년대 이전의 ㏊당 2.4t에서 83년에는 4.4t으로 거의 배에 가까운 증산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도작 품종의 미질이 재래종 수준으로 개량되고 단수도 더욱 높여야 할 과제 등이 있으므로 금후에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역점추진시책은 양질의 내재해성 다수확 우량품종 개발에 역점을 두겠으며 특히 앞으로 첨단기술인 유전공학의 농업이용 연구분야를 강화해서 전 작물 다수확 우량품종 개발과 고능력 우량가축의 생산 등을 추진함으로써 획기적인 생산성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를 뒷받침하겠으며 이를 위해서 1000만 불 규모의 유전공학 기초연구 실험실과 소요 정밀기자재를 86년까지 연차별로 도입 확보할 계획이며 또한 연구원의 해외연수와 국제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추진, 해외의 우수한 전문가 초청 등을 통해서 국내 연구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연구기능의 확충, 혁신을 위해서 현재 농촌진흥청 각 연구소에서 분야별로 첨단기술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는 각 분야의 기초연구는 집중연구체제로 전환해서 연구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는 한편 각 연구소의 기능을 강화해서 전문분야별로 연구의 질을 높이도록 계속 노력하겠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과학기술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처장관입니다. 이상희 의원께서 질의하신 정보산업 육성을 위해서 하드웨어산업과 정보처리기술인 소프트웨어산업이 첨단기술 개발이라는 목표 속에서 어떻게 접합되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국내 정보산업은 정부가 작년 1월에 기술진흥확대회의에서 83년도를 ‘정보산업의 해’로 설정을 하고 각종 육성시책을 펴 나감으로써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읍니다. 하드웨어 부문에 있어서는 이미 국내에서 소형컴퓨터 개발이 완료되어 있고 금년부터는 정부와 산업계가 협조해서 중형컴퓨터의 개발에 착수했읍니다. 특히 작년에 정부의 국책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교육용 소형컴퓨터 5000대를 전자기술연구소와 민간기업들이 협동하여 개발해서 이들을 각급 학교에 보급하였읍니다마는 그 연쇄적인 파급효과로 지난해에 컴퓨터에 대한 내수가 6만 대, 수출은 9000대를 기록했읍니다. 금년도의 교육용 소형컴퓨터의 내수는 약 15만 대로 보고 있읍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에 있읍니다마는 업체 수는 현재 국내에 70개사에 이르고 작년도 수출액이 약 1000만 불에 달했읍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부문에 있어서도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정보산업의 세계적인 경향은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드웨어보다도 소프트웨어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현재 소프트웨어의 세계시장 규모는 약 1200억 불로 추산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두뇌집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소프트웨어산업이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고 국책적으로 육성해야 할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금년에 소프트웨어 전문기술인력 양성과 해외 선진기술의 도입 개발을 담당할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센터를 한국과학기술원에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읍니다. 또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해서 하드웨어산업과 소프트웨어산업 그리고 정보통신산업을 포괄하는 정보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보산업 육성 장기계획을 현재 마련하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보산업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상공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장관님이 마침 해외여행 중이라서 제가 여러 의원님께 대신해서 답변드리게 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질문의 요지는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기술을 혁신해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연구조합에 대한 별도 입법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상공부의 견해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었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산업기술개발촉진법에 의거해서 11개 산업기술개발조합이 이미 형성되어 있고 금년에 7개 조합이 더 형성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조합이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보아 가면서 필요하다면 이 문제에 대한 주무부처인 과기처와 협의해서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 김완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민당의 김완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11대 국회를 마무리해야 하는 정리의 해이며 또한 12대 총선을 맞기 위한 반성과 준비의 해가 되어야만 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불행하게도 지난 3년간의 의정은 진정한 민의의 수렴과 문제제기를 제대로 하지 못한 무력하고 무위한 의정이었읍니다. 이 같은 상황 아래서 본 의원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오늘의 정치현실에 대한 정부 여당의 참다운 자각과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다면은 이 정부는 민심을 끝내 회귀시키지 못할 것이며 아울러 국민으로부터 영원히 유리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은 본 의원의 경제질의에 앞서 설사 정치는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는 힘으로 다스려질 수 없다는 엄연한 사실을 이 정부가 반드시 명심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400억 달러가 넘는 외채가 말해 주듯이 우리 경제는 지금 빚더미 위에서 허덕이고 있읍니다. 빚을 갚기 위해 또 빚을 얻어야 하는 빚의 악순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적나라한 경제현실일진대 이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만 한다는 말입니까? 외채라고 하는 수혈을 통해 지탱할 수밖에 없는 링겔경제는 그 누가 만들었으며 또 어떻게 치유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서도 GNP의 성장을 구가하고 물가의 안정만을 자랑하고 있으니 실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더우기 부익부와 빈익빈으로 두 동강이 난 양극경제의 현실을 눈앞에 놓고 국민복지를 강변하는 이 정부의 주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끼니를 메우기에도 고달픈 서민대중 그들은 결코 복지화되고 선진화되는 2000년대의 화려한 꿈만을 먹고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희망보다는 오늘의 확실한 생계수단일 것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우리 경제가 지향해야 할 몇 가지 원칙적인 방향의 제시를 겸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분배의 윤리가 우리 경제정책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20여 년간에 걸친 성장 위주의 개발전략은 배분의 왜곡과 이에 따른 극심한 부의 편재를 몰아다 주었읍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분배의 문제 해결 없이는 경제의 성장이나 발전은 결코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궁극에 가서는 계층․계급 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사회경제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는 분배의 공평을 기필코 달성하는 일입니다. 둘째, 빈곤에 허덕이는 농민과 근로자의 이익을 반드시 보장해 주어야만 합니다. 농업의 발전 없이는 선진공업국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역사적 경험 속에서 충분히 반증된 바 있읍니다. 농수산부장관에게 따로 구체적으로 묻겠읍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농민은 경제성장의 방파제로써, 물가의 희생자로써 희생만을 강요당해 왔읍니다. 그러나 이 같은 농민천시정책은 언제까지 계속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농민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이면서 공산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임을 감안할 때 농공의 상호관계는 국가경제의 주요맥락에서 재정립 발전되어야 합니다. 세째, 독점자본을 철저히 규제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제윤리가 몰락하고 경제질서가 파괴된 것은 모두 독점자본의 이 횡포 때문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독점자본에 대한 규제는 더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 아닐 수 없는 사실입니다. 상대적으로 독점자본 때문에 우리의 중소기업이 받는 고통은 이미 도산의 위기에서 허덕이고 있는 현실상황이 여실히 증명해 주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이 나라 경제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하루속히 회복하고 참다운 자유시장경제의 구현을 위해서도 독점자본의 제재는 조속히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네째, 외채를 과감히 축소해야만 합니다. 이미 GNP의 60%에 해당하는 엄청난 외채를 안고 있으면서도 상환능력 또는 국제신뢰도 따위를 운위하는 이 정부의 안이한 태도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외채 곧 출혈경제가 계속되는 한 우리의 경제성장이나 발전은 결과적으로 수치나 지수의 발전에 불과하여 내실이 없는 문자 그대로의 외화내빈의 종속경제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불요불급한 외채사업을 즉각 중단하는 등 외채감축을 위한 과감한 대처방안을 수립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다섯째, 민간경제에 대한 정부간섭을 최대한 배제해야만 합니다. 국민경제의 참다운 발전은 민간인의 창의와 자율에 의해서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확신과 결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민간주도 경제의 실현은 몇 개 은행의 민영화로 달성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근본적으로 정부는 민간경제의 방향을 유인하고 지도하는 선에 머물러야 할 것이며 특히 간소한 정부로 공공사회․정책적 사업 이외는 과감히 이를 억제함으로써 정부간섭에 의해 민간영역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우리 경제의 진로에 대한 본 의원의 소신과 의지를 말씀드렸읍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이 같은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한 총리로서의 판단과 이의 실현방안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모두에서 본 의원이 독점자본의 규제를 강력히 주장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의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현상은 국민경제의 파괴를 몰고 올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읍니다. 국내재벌의 독과점 현상은 이 나라 중소 서민경제의 현실이 그 얼마나 심각한가를 단적으로 말해 주고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대기업의 횡포는 매출액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은행대출까지 완전 장악하여 명실상부한 재벌왕국으로서 이 나라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30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무려 1억 평, 금액으로는 3조 5000억 원에 달하며 1 기업당 300만 평 그리고 1000억 원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고 하니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더구나 기업의 부동산 강제처분을 골자로 한 이른바 9․27조치가 발동된 후에 대기업들의 부동산매입이 더욱 증가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정부가 대기업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기업이 정부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산 증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권력의 비호 없이 재벌들의 부의 독점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적 회의와 의혹을 말끔히 씻어 주는 데 정부는 추호의 가식과 위선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편 본 의원은 심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대기업 경제력 집중현상을 놓고 볼 때 우리의 경제사회가 중남미형 경제사회로 퇴락되지 않을까 하는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부총리께서는 14명의 가족이 국가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엘살바도르의 재벌경제와 우리나라의 경제력 집중현상을 어떻게 비교 설명하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관주도의 경제운용과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현상이 병행되고 있는 우리의 경제사회가 중남미 선발국들이 직면하고 있는 정체와 후퇴의 도전을 받을 우려는 없는지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같은 중진의 신생공업국가가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데는 GNP와 같은 물량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보다 필수불가결한 것은 자유와 민주정치의 실현이라고 보는데 부총리의 소견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해서 몇 가지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미국의 한국산 컬러TV 수입규제 조치와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묻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재 수입자유화시책이 적정한가를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일본 미쓰비시상사의 포철의 기밀 절취사건이 얼마 전에 도하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아울러 묻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농촌은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읍니까? 엄청난 빚더미 위에서 좌절과 절망에 싸여 있는 것이 있는 그대로의 농촌실정입니다. 새 시대 복지농정을 내세우는 제5공화국 정부가 과연 우리 농민을 위해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농민을 위해 무엇을 했다기보다는 농민을 폭리집단으로 몰아세워 추․하곡 매상가를 동결하고도 40%의 이익이 보장이 된다고 떠들어 댄 것 이외는 그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을 것으로 말해도 결코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왜 농민은 국가시책에서 버림을 받아 계속 기아로 방치되어야만 한단 말입니까? 농민이기 때문에 보다 좋은 대우를 받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농민이라는 단 한 가지의 이유 때문에 천대받고 버림을 받는 일이 소위 정의와 복지사회 건설을 국민에게 분명히 약속한 제5공화국에서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농민들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농민들은 교육비의 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농민은 값싼 악식 을 먹고 생명을 겨우 지탱하고 있읍니다. 농민은 남루한 작업복 외에는 입어 보질 못합니다. 농민은 30살이 넘어도 장가를 가지 못합니다. 농민은 한탕주의도 부동산투기도 모릅니다. 농민은 정직하고 근면하고 성실합니다. 농민은 자기가 흘린 땀의 대가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정의를 구현하고 땀의 대가를 정직하게 치른다고 약속한 이 정부가 땀의 대가를 농민에게 치렀읍니까? 그래서 지금 농민이 모두 다 잘살고 있읍니까? 본전치기도 안 되는 농산물가로 날이 갈수록 빚만 늘어 가고 피폐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늘어만 가는 농촌부채, 풍년 속의 흉년, 말만 풍성하고 실속이 없는 영농자금, 뛰는 영농비에 기어가는 농산물가, 이 같은 푸념이 정부 당국자에게는 한낱 부질없는 불평으로만 들린다는 말입니까? 볏단 아닌 빚단을 수확한다는 자조 속에는 저 피맺힌 우리 농민들의 숙명을 저주하는 한탄이 스며 있음을 이 정부는 엄숙하게 직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피폐화를 치닫고 있는 농촌회생을 위해 몇 가지를 농수산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곡가를 보장해야만 합니다. 이 정부는 추․하곡 매상가를 계속해서 동결시킴으로써 농민의 주요한 소득원을 차단시켰읍니다. 그리고서도 엄청난 이익이 보장된다고 위협했읍니다. 이 같은 엄청난 이익이 생기고 있는데 왜 농촌부채는 눈덩이처럼 매년 늘어만 가고 있고 이농․탈농 현상은 심화되어만 가고 있단 말입니까? 이제 정부는 생산비 조작에 의해 정부수매가를 조장하거나 실정의 부산물인 양특적자의 책임을 농민에게 뒤집어씌우는 눈 가리고 아웅식 기만은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루속히 우리 국민당이 주장한 대로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수매가 및 수매량 결정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곡가로 인한 농민의 희생을 막아야만 한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떠신지를 묻습니다. 둘째, 모든 농산물의 수입을 강력히 억제해야만 합니다. 물가안정과 소비자 생계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써 농산물수입을 더 이상 강행해서는 안 됩니다. 물가와 소비자도 중요하지만 생산자인 농민의 최소한의 이익은 고사하고 본전도 보장하지 못하는 처지에 엄청난 외화를 들여 농산물을 마구잡이식으로 수입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용서될 수 없는 일입니다. 고추값이 폭락했는데 고추를 엄청나게 수입하는 따위의 어리석은 짓은 마땅히 지양하여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불가피한 국가적 필요에 의해 농산물을 수입할 경우에도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정부 스스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를 장관에게 묻습니다. 세째, 농민단체를 민주화시켜야 합니다. 농민의 자조협동조직체인 농․수․축협 특히 농지개량조합은 지금 정부대행기관으로 전락되어 퇴직 고급공무원 또는 여당의 구명처 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이것은 이들 단체의 관리책임자에 대한 선임방법이 사실상 정부임명제로 되어 있어 비민주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농민의 이해관계가 밀착되어 있고 조합비를 조합원에게서 받아 조합을 운영하면서 조합장의 직선을 정부가 기피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마땅히 조합장은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이 직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묻습니다. 네째, 농지세를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현행 농지세는 농민이 몰라서 내고 있지 알고서는 도저히 낼 수 없는 악세 중의 악세입니다. 과세기준이 외형수입으로 되어 있어 영농비를 제외하면은 실질수익이 없는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중대한 모순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비교할 때 면세점은 낮고 세율은 높아 부당세금으로 농민의 조세부담이 엄청나게 과중한 것입니다. 따라서 농지세의 과세표준을 실질수익으로 고치고 면세점을 도시근로자 면세점 수준으로 높여야 하며 갑․을류 농지세를 통합시켜야 농민의 출혈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를 묻습니다. 주무장관이 아니라고 책임을 회피하시지 마시고 농정의 책임자로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농민부채의 회수를 유보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농촌이 지고 있는 부채는 총 2조 3000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호당 100만 원 선이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농민부채는 저곡가 등 농정의 실패가 몰고 온 불가피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이 부채를 갚기 위하여 모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였어도 불가항력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농민부채 중 순수한 사채를 제외한 정부공공기관에서 얻어 쓴 빚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회수를 중단시켜 농어촌의 자생력을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장관의 솔직한 소신을 묻습니다. 여섯 번째, 정부가 새마을청소년 가운데에서 영농후계자를 선정을 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선정과정에서 여당 당원을 원칙을 무시하고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많은 빈축을 사고 있읍니다. 그렇다면은 여당 당원은 1등 국민이고 다른 국민은 3등 국민이란 말입니까? 여기에 대한 장관의 소견을 묻습니다. 일곱 번째, 농촌의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농외소득을 늘려 35%에 머물러 있는 것을 최소한 6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농촌경제가 안정이 된다고 보는데 이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농촌공업의 진흥과 농촌으로의 공장유치가 절실하게 요청되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의 복안을 묻습니다. 여덟 번째, 영농자금의 조기 일시방출과 추곡수매의 계획수매가 아닌 일시수매가 요청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의 대책을 묻습니다. 아홉 번째, 농지개량조합의 수세는 법에 현물을 원칙으로 하되 농민의 편익을 위해서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물을 농민들이 원해 막무가내로 현금으로만 징수하여 농민에게 많은 불이익을 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습니다. 열 번째, 원예 특히 사과의 값이 폭락을 해 요사이 사과나무를 캐내는 농민이 많이 있읍니다. 사과를 국방부와 협의해서 군납을 함으로써 식후에 1개씩 장병이 먹게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떠신지를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한 번째, 소위 장관이 주창한 복합영농이 이제 바닥이 난 것 같습니다. 사료값은 20% 이상 오르는데 소․돼지값은 폭락하고 더우기 외국에서 엄청나게 들여온 소마저 마구잡이로 난쟁이소를 도입해서 1년을 키운 지금에 와서도 본전도 못 받게 되었읍니다. 농수산부장관! 농정이 이토록 복합영농의 실패로 엉망으로 되어 농민이 다 죽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마땅히 장관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농수산부장관께서 양심과 소신에 비추어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경영으로 말미암아 그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그 단적인 예가 시중은행의 작년도 경영실적과 거대한 부실채권에서 대표적으로 증명되고 있읍니다. 시중은행의 작년도 결산을 보면 조흥은행의 경우 50년 만에 처음 있는 무배당을 결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순이익이 작년도보다 25%나 줄어들었읍니다. 다른 상장기업의 작년도 순익이 82년에 비해 56%나 증가한 호황을 누렸는데 유독 담보 잡고 돈장사하는 은행의 수입만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서민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체대출의 13.7%, 자본금의 1.7배에 해당하는 3조 3000억 원의 막대한 부실채권을 안고 있다고 하니 국민의 이름으로 마땅히 규탄받아 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세칭 장․명․동사건으로 불리우는 장여인 사건, 명성사건, 영동개발사건 등 일련의 대형 금융사건을 감안하여 생각할 때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실수나 과실로 저질러질 수가 있겠읍니까? 분명 그 원인은 금융타락과 관치금융의 필연적인 귀결로서 규정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이 정부에 있다고 단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실한 은행경영의 실태에 대한 장관의 소견과 그 대책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시중은행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한은법과 은행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한편 상장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83년도 215개 결산법인 중 금융업을 제외한 199개 업체의 매출증가율은 82년의 15.8%에서 22.2%로 6.4% 높아졌고 순익은 전년도 대비 56%나 대폭 증가를 했읍니다. 그런데 정부가 금년 예산에 계상한 금년도 소득세는 10.6%, 부가가치세는 8.9%, 특별소비세는 7.2% 작년보다 증액 책정했는데 유일하게 법인세만 3.1% 감액 책정되었읍니다. 재무부장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상장법인의 작년도 순익이 56%나 증가했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금년도 세입예산에 법인세를 오히려 감액하여 책정했읍니까? 물론 82년의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감수가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임금인상을 억제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원천분을 포함해서 소득세는 늘어나는데 반해 56%나 순익이 증가하여 호황을 누린 법인들의 세금은 줄어들고 있으니 어떠한 정치적 흑막이 개재되어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을 결코 면치 못할 것입니다. 재벌의 경제지배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 마당에 국가의 조세현실마저 이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도에 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이니 어쩌니 하는 따위의 허울 좋은 명분으로 호도나 미봉책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재무장관은 과연 이러한 불합리한 조세구조가 평등 그리고 공정의 조세 대원칙과 양립될 수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이처럼 특정계층에 대한 특혜와 서민대중의 희생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우리의 조세제도의 구조적 비민주성에 대한 시정책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원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경제부분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60년대 중반부터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에 힘입어 그동안 대기업들은 수많은 어려움을 헤치고 큰 규모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당한 정도의 기술개발에도 기여했으며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세계 속의 기업으로 부상함은 물론 대외신임도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근대적 경영기술의 터득 및 개발 그리고 왕성한 부의 축적의욕이 전 기업인의 성취동기를 자극함으로써 기업인의 열의와 자신감을 북돋운 것은 물론 결과적으로 오늘날 우리 경제의 부피를 가져온 공은 높이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유발된 경제력의 대기업집중 현상에서 빚어지는 어두운 부분을 초래케 한 것도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경제력의 집중이 소수에 의하여 심화되어지면 우리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우려되어 부총리께 묻고자 합니다. 대기업은 시장을 지배하게 되었고 금융기관의 여신을 과점하였으며 여기에 더하여 민간주도 경제논리를 적용하여 추진한 시중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국민들의 질타와 금융과점의 우려를 일부 재벌은 감각 없는 식물인간인 양 무반응을 보이면서 불가사리와 같은 번식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대주주로 등장케 되었으며 지하자금의 양성화, 지방금융의 원활을 위하여 서울 지방 등 제2금융권의 인허가 시 막강한 자본력을 동원하여 과점하게 되어 이제는 증권 보험 심지어 신용금고까지 모든 제도금융권을 지배하게 되었읍니다. 축적된 부를 부동산투자나 신규업종 진출 등으로 재벌영토 구축에 쏟아 넣어 거대한 기업군으로 변신하고 말았읍니다. 중소기업의 잠식은 물론 위장진출을 자행하여 중소기업의 도산을 불러일으키고 기업축산을 빙자하여 영세한 축산농가를 파산지경에 이르게 하는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비도덕적․반윤리적 사고의 팽배로 경제폭력이 난무하고 있읍니다. 그간 경제성장의 밑거름이었던 근로자의 처우는 어떠하며 우리의 농촌경제는 또한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 국민들은 거인으로 변한 대재벌들이 우리가 쓰러지면 국가경제도 같이 넘어질 텐데 정부는 알아서 하라는 식의 배짱놀음도 경우에 따라서는 서슴지 않는다고 비평하고 있읍니다. 재벌에 의한 경제력의 집중 심도가 선진국보다 훨씬 심화되어 있고 그 집중 과정도 자체성장력보다는 과거 금융, 세제 등 위법은 아니더라도 탈법적․특혜적 방법의 묵인 내지 용인으로 대기업 집중이 방조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가진 자가 겸손하고 아량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선적 언행으로 인하여 국민의 감정은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현상을 정의롭게 보지 않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의 대국민 설득력, 확산력도 감소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부총리! 재벌들이 큰 자금수요도 없이 기업확장을 가능케 한 제도상의 맹점은 없었읍니까? 공정거래법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시정할 수는 없읍니까? 과대광고의 시정이나 요구하는 공정거래법의 운용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의 기본정신을 살려 제조업이 금융업까지 지배한 현실이 가져다준 영향이 상대적 빈곤감을 불러일으켜 국민계층 간에 위화감을 조성케 하여 정치 경제 사회 안보의 안정을 해칠 수도 있는 경제력 독과점을 구획정리하여 경제폭력을 배격할 정부의 의지는 없읍니까? 부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투기 억제대책 및 과점방지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읍니다. 부동산투기 문제는 어제오늘의 논의가 아니며 이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정부는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한다고 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미흡했다고 봅니다. 항간에 제주도 땅의 상당이 서울투기꾼 및 일부 재벌의 소유이고 경기도 일대의 농경지가 서울사람들 것이 된 지 이미 오래이고 근자에는 일부 재벌이 무슨 레저타운 건설을 위하여 충청도 어디에 팔십기만 평을 매입하는가 하면 일부 대기업은 신규업종의 진출을 기화로 과다한 공장부지의 점유행위가 이루어지는 현실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날 아파트 영순위 주택청약예금통장의 프리미엄이 수천만 원까지 호가하고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분양 당시 가격의 2배 이상의 거래가격 형성은 무엇을 의미했읍니까? 기업의 과다한 공장부지 점유는 국제경쟁력 저하의 원인은 되지 않습니까?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은 작년 토지재매입 사건으로 그간의 형편이 밝혀졌고 특정지역고시제도는 뒷북만 치는 결과였고 아파트채권입찰제도는 주택가격만 상승시키는 등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못했읍니다. 부동산투기는 지가상승을 수반하여 상품의 원가상승 요인이 되어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킴은 물론 주택가격의 인상요인이 되어 서민의 내집 마련의 꿈을 무산시키고 불로소득 기대심리의 팽배로 건전한 근로의욕과 저축의욕을 저하시킴은 물론 저물가정책에서 이루어 놓은 물가안정 효과를 송두리째 흔들어 제2의 도약을 위한 국민경제에 암적인 존재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것인바 다소의 희생이 따르고 자유경제체제 논리에 다소 위배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부도덕적, 반경제적인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보아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 종합대책을 묻습니다. 또 기업의 과다한 공장부지의 확보에 원 단위 제도를 적용하여 필요 이상의 과점행위를 막을 대책은 없으신지?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중소기업이 한 나라의 경제발전에 차지하는 모양은 고용의 비중, 부가가치 창출의 비중에 따라 경제발전이나 사회안정에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간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구, 제도, 기금 등 상공행정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마련되었으나 아직도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정책의 수혜를 실감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유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세제 등이 국가경제 흐름에 따르지 못하고 단순히 상공행정 차원만으로 모색되었기 때문에 효율의 극대화를 이루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본 의원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단의 상당 부분을 쥐고 있는 재무장관께 질문코자 합니다.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기업에의 편중여신을 지양하고 자금의 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중소기업전담 금융기관인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을 통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외에 시중은행은 35%, 지방은행은 55%를 중소기업에 의무대출토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 기준이 준수되고 있는지 의문시되고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담보력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신용취급을 늘려 나가겠다고 했지만 금융기관 대출창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중소기업자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은행 및 국민은행에 정부자금의 예치를 대폭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정부는 84년 1월 23일 자로 금융기관 대출금리 적용기준을 수출지원금융과 농수산자금은 연리 10%, 그 외의 모든 자금은 연 10 내지 10.5%의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자율에 맡겨 운영토록 조치함으로써 금년도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조합공동사업자금을 포함한 중소기업특별자금 5000억 원은 유망중소기업 및 기업체 종합평가 80점 이상 되는 업체를 제외하고는 0.5%가 많은 10.5%로 적용됨으로써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늘게 되어 경영압박이 누적될 것으로 보아 정부는 헌법 제124조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육성 의지를 십분 살려 중소기업은행 취급분 이외에도 금리를 일괄적으로 연 10%로 적용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그동안 우리는 수출의 양적 증대에만 치중함으로 해서 수출의 내용적인 질적 개선 및 향상이 소홀하게 되었읍니다. 이 결과 매년 실질 외화가득률이 저하되었고 수출단가 및 중소기업제품의 수출비중도 하락하고 GNP 대비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선진국은 10% 정도이나 우리는 35%의 구조를 보이고 있어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를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수출정책이 지금과 같이 양 위주냐 아니면 질 위주냐 하는 선택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파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남느냐가 더 중요한 과제라고 보아져 수출지원제도의 일부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신지 상공장관의 의견을 묻습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일부 무역상대국의 상품에 대한 덤핑시비 등 무역상대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점점 심화되어 가는 현시점을 타개하고 가득액 위주의 수출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최근 확정된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은 86년까지 수입자유화 대상품목을 연도별로 미리 예시 과감한 수입개방을 시도하고 있어 86년에는 수입자유화율이 91.6%로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게 됩니다. 수입자유화 시책이 우리의 무역규모가 점차 커 가고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고는 하나 국제수지 방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앞으로 국제수지 방어를 위해 정부는 산업정책이나 통상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유도할 것인지 묻습니다. 선진국의 덤핑공세와 국민의 외제선호도로 보아 국내산업의 보호정책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 이번 예시계획의 가장 큰 쟁점은 독과점품목에 대한 과보호 성역을 여전히 깨뜨리지 못하고 독과점품목의 대부분은 개방예시가 유보되거나 예시연도가 늦추어져 보호의 울타리 속에 남아 있게 되었읍니다. 84년 시장지배적 품목의 자유화율은 58.4%에 그치고 있어 그 개방 폭이 지나치게 낮고 202개 시장지배품목 중 현재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품목은 97개, 이 중 올해는 13개 품목만 개방예시되고 있어 석유화학산업 등 산업구조상의 문제는 있지만 독과점품목은 경쟁촉진이나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어느 품목보다 먼저 자유화되어야 할 것으로 누차 지적되어 왔는데도 이번 예시에서 유보가 늦추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또 경쟁력 타령만 하는 석유화학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읍니까? 다음은 동자부장관께 질문드리겠읍니다. 에너지는 우리 경제의 사활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계속 막대한 양이 소요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에너지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는 수입의존도도 매년 증가하여 올해의 수입의존도는 총 에너지소비량의 76%에 이를 것으로 보아 그 금액은 약 60억 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10%만 절약하여도 약 6억 불의 경상수지 흑자기록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어 에너지소비 절약은 국가적으로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GNP는 매년 증가하여 82년 8700억 불을 기록하고 에너지소비는 80년을 고비로 원유 410억㎘에서 82년 389억㎘로 하향추세이며 이것을 분야별로 분석하면 가정․상업용은 매년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수송부분은 79년을 고비로 증감이 없는 안정추세이나 산업부분은 전체소비량의 64%로 79년을 기점으로 현저히 하향추세를 보이는 것은 일본이 1차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현재의 석유시대와 2000년대에 사용이 가능한 신에너지시대 사이의 에너지 켑을 기존 에너지절약 및 효과적인 사용에 대처하기 위하여 MOON LIGHT 계획이라는 에너지절약기술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신기술의 발전방식, 신형 대용량 전력저장용 전지의 개발, 폐열회수 이용기술을 개발 완료하여 실용단계에 돌입케 되어 1995년까지 약 2600억 엔 상당의 에너지절약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의 연구개발비로 81년부터 3년 동안 약 170억 엔을 투자하였으며 79년 2차 석유파동 후 수립된 계획으로 장기적인 에너지난 극복을 위하여 신에너지원 및 석유대체에너지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Sun Shine 계획이라 불리는 새로운 에너지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석탄, 태양열, 지열의 이용기술 개발, 에너지저장기술 개발 등에 83년에만도 360억 엔을 투자하고 있읍니다. 그 외에도 건축물의 단열, 수송부분의 절약 또 기업 스스로의 연구개발로 상당한 절약효과를 얻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7년 이후 에너지소비 절약 시책을 추진함으로 해서 효과를 거두기는 하였으나 이젠 종전과 같이 한 집 한 등 끄기나 노후보일러 교체 정도의 절약시책은 전근대적 방식이고 그 효과도 미미한 실적이므로 정부의 에너지소비 절약을 위한 새로운 대책과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장단기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마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묻습니다. 동자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에너지원의 가격안정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읍니다. 작년 우리 경제가 9.2%의 실질성장을 이룩하면서 사상 유례없는 물가의 안정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와 국민의 노력의 결과라 보아야 할 것이나 본 의원은 그 상당한 부분의 공이 에너지가격의 인하 그리고 안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83년 에너지가격 인하를 보면 산유국의 원유가격 하락으로 국내유가가 4.7%, 전력요금은 3.3%의 인하가, 물가상승률에 대한 기여도는 0.96% 인하효과를 보여 도매물가 상승률 마이너스 0.9% 기록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에너지가격이 국내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은 두 차례 유가파동을 겪으면서 뼈저리게 경험한 바로서 에너지가격 안정의 중요성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면 올해의 에너지가격 추이가 국민적 관심사가 아닐 수 없어 몇 가지로 나누어 질문코자 합니다. 석유의 경우 이란․이락 전쟁으로 인한 불안요인도 있지만 원유가격의 안정세를 전망하고 있고 환율인상 폭도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어 국내유가의 인상요인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도 좋은지, 전력요금은 원가의 약 44%가 연료비이므로 석유가격이 인상되지 않으면 전력요금의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아도 좋은지, 석탄가격은 상당한 가격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몇 %의 인상요인이 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인상의 시기는 언제로 계획하고 있는지 또 이에 따라 가정도 연탄가격은 어떻게 조정할 계획인지 묻습니다. 다음은 호르므즈해협 봉쇄에 대비한 계획에 관하여 묻겠읍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개전 4년째에 접어든 이란․이락 간의 전쟁 양상이 전쟁 당사국뿐만 아니라 페르시아만 연안국가에 확대될 공산이 있다고 판단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비상식량비축계획을 마련하는 등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어 수입원유의 68% 정도가 통과하는 호르므즈해협의 봉쇄가 현실적으로 행하여질 경우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이 미칠 것입니다. 물론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호르므즈해협의 봉쇄를 좌시하지는 않겠다는 발표를 하고 있으나 우리로서는 해협봉쇄에 대비하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여 본 의원은 정부의 대책수립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원유 및 석유류제품의 재고는 몇일분이나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가 추진 중인 비축사업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묻습니다. 만약 호르므즈해협이 봉쇄되어 장기간 개통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어떠한 방법으로 원유를 확보할 계획인지 또 만약 원유를 적기에 확보하지 못한다면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유도입선을 보다 다변화해야 할 것이며 석유류 유통 혼란과 국민의 심리적 불안을 덜기 위해서 비상시를 대비한 도상훈련이라도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대책은 어떤지 묻습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정부는 5차 5개년계획기간 동안 민간부문을 포함하여 총 143만 호의 주택건설을 계획하고 있읍니다만 82년에 27만 호 계획에 19만 호, 83년 24만 호 계획에 22만 6000호에 그치고 있읍니다. 또 82년에 1만 호 건설계획이었던 임대주택은 3900호, 83년은 1만 3000호 계획에 6700호의 실적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실적이 극히 부진하고 주택부족률도 날이 갈수록 심각한데도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느니 임대주택을 정착시키겠다느니 하는 발표만 남발하여 주택정책의 신뢰성만 잃어 가고 있읍니다. 올해 대한주택공사는 당초 4만 호의 주택건설을 발표하였으나 근자에는 택지확보난으로 3만 5000호만 건설하겠다고 하니 이것이 사실이라면 구체적인 이유와 이렇게 건설물량을 감량하여도 주택공급계획에는 차질이 없는지 묻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분양 및 임대주택 건설에 공공부분의 투자를 늘림은 물론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택 및 택지개발 공급에 있어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역별 개발계획에 부합하는 주택 택지의 차등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택지나 낙후지 및 임대주택의 택지는 현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토록 하고 대도시 다수요지역 택지는 공공기관 분양분에서는 절대로 투기가 유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대한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의 분양주택 건설 방향을 지양하고 현재보다 큰 폭으로 임대주택 건설 쪽으로 방향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다음은 도시계획의 장기 방치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도시계획이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장기개발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라는 구실 아래 언제 시행될지도 모르는 계획선을 사유지에 그어 놓고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읍니다. 사유지가 일단 도시계획에 편입되면 사업이 집행될 때까지는 물론 가건물허가제도가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건물의 신․개축은 물론 금지되고 매매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담보권 행사도 할 수 없어 토지이용상의 불편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도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도시계획이 장기계획이라는 점에서 사유재산권 행사에 어느 정도의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겠지만 계획수립 시 한 치 앞도 생각지 않고 졸속하게 그어 놓는가 하면 이상에 치우친 나머지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하여 사유재산권만 침해하여 커다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장기간 제한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차제에 경제여건의 변화, 도시발전의 변화 등 현실 부적합한 지역과 사업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투자효율성을 기대하지 못하는 지역 또 지방재정의 규모로 보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계획을 길게는 30여 년 등 장기간 묶은 지역은 전면조정 및 과감하게 폐지할 것을 주장하며 정부의 이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또 구획정리사업 후 환지된 필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도시계획법상은 주거지역이나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어 건축허가가 불가능하여 마치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가 두루미 음식 대접하는 꼴이 되어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바 이의 사례를 지적하면서 정부의 시정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공업단지 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중화학공업의 육성을 위하여 정부는 70년대 초부터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 개발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1973년부터 13개 지역에 5259만 평이라는 방대한 지역을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10여 년간을 방치함으로써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신․개축 등 토지이용에 대한 사유권 행사가 제한되어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지 묻습니다.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만 하여 놓고 10여 년이 경과한 지금 계획면적의 53%에 불과한 공업단지만 개발하고 1500여만 평에 달하는 미개발지가 방치되고 있는 북평, 아산, 울산, 온산, 여천 등 산업기지개발지역은 공업용지의 수요를 재검토하여 풀어 줄 곳은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한정된 국토의 이용도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지정 개발한 공업단지를 유휴지로 방치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투입된 투자비의 낭비도 문제이겠으나 토지의 이용도를 완전히 상실하여 토지생산성이 전무하게 된 여천․온산․창원 공업단지의 63만여 평의 활용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산업기지개발구역 중 울산, 온산의 경우를 보면 공업단지를 집중적으로 개발하면서 많은 부분의 미개발지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묶여 있고 각종 공해로 인하여 동 지역주민 4만 2000여 명이 이주를 해야 할 형편에 있어 작년 건설부는 정기국회 답변을 통하여 재정에서 82억 원, 지방비 42억 원, 원인자부담 56억 원으로 1단계 이주계획을 발표했는데 지방비 및 원인자부담액의 조달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묻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까 합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민한당의 김태식 선배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 민정당 의원의 자제를 촉구한 부분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김 의원님께서 산업은행의 부지매각이 마치 민정당 정치자금과 관련이 있는 듯한 발언을 하셨는데 우리로서는 전혀 아는 바 없는 일이므로 김 의원님께서 아신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면 좋겠고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신다면 우리는 근거 없이 특정정당을 모함하는 구시대적 작태가 되살아나는 것 같아 이 점 오히려 김 의원님의 자제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민정당은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땀 흘린 당비로 운영되는 청렴정당, 자활정당임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밝혀 두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이 모두 끝났읍니다. 이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재무부장관께서는 질문에 대답하실 때 김태식 의원의 질문요지서에 있는 안정기조 정착문제, 통화신용정책 부문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겠읍니다.
김완태 의원과 고원준 의원의 질문을 잘 경청하였읍니다. 김완태 의원께서는 소득격차의 해소, 농어민 이익의 보장 등 경제분야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점에 관하여 본인의 의견을 물으셨읍니다. 먼저 정부는 경제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성장과 고용증대뿐만 아니라 소득분배의 형평에도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소득분배 상황을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비슷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계층 간의 소득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소득분배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의 교육 및 고용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저임금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며 주택, 의료 등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해 나가겠읍니다. 또한 소득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진흥,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읍니다. 두 번째로 김완태 의원께서는 농민의 이익보장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경제발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농수산업이 제조업부분의 급속한 성장을 뒤따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공업부분 못지않게 농수산부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해 왔읍니다. 새마을운동의 전개로 시작된 농가 소득증대 시책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농어민후계자 양성, 농업생산기반의 꾸준한 확충,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복합영농시범사업과 축산진흥사업도 농어민 이익증대를 위해서 정부가 노력해 온 대표적인 예라 하겠읍니다. 또한 계약재배 계통출하의 확대, 유통구조의 개선은 물론 농수산물의 가격지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함으로써 농어민이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확정해서 농어촌 소득증대에 박차를 가하여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이와 아울러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과 농어촌 복지시설 투자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에 김 의원께서는 독점자본 또는 대기업의 규제에 대하여 말씀하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앞서 김태식 의원의 경제적 폭력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상세히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정부는 경제력의 부당한 집중을 방지함은 물론 독점력의 부당한 행사를 제재하는 제반 시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김 의원께서는 외채의 축소문제에 관하여 말씀을 하셨읍니다. 우리나라의 외채는 지난해 12월 말 현재 400억 불 수준이며 보기에 따라서는 그 규모가 크다고도 지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안정과 대폭적인 국제수지 개선 등을 감안해 볼 때 현재의 외채상환 부담능력은 그리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외채의 절대액만을 줄이는 데 목표를 두고 모든 정책수단을 무리하게 동원한다면 우리의 외채규모를 훨씬 감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외채규모를 급격하게 축소해 가게 된다면 투자재원이 부족하고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실업의 증대 등 경제 각 부분에 걸쳐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외채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것이며 특히 국내저축의 극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국내저축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적극적으로 펴 나가겠읍니다. 이와 아울러 외자사업은 신중하게 검토하는 한편 산업구조를 에너지절약형과 기술집약형으로 개편하여 수입유발 효과를 최소화하고 수출증대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펴 나가는 등 관련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김완태 의원께서는 민간주도 경제의 실현을 위해서 정부간섭을 축소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본인도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을 드립니다. 정부는 민간경제 부분의 자율성장과 경쟁기반의 조성에 노력하는 한편 시장기능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완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읍니다. 고원준 의원께서는 총리에 대한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김완태 의원께서 주신 질문 중에 중남미의 어떤 나라의 14개 재벌경제와 우리나라의 경제력 집중현상을 어떻게 비교 설명될 수 있으며 이러한 중남미 선발국들이 직면하고 있는 정체와 후퇴의 도전을 받을 우려는 없는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우리나라는 60년, 70년대 경제개발 과정에서 한정된 자원하에 고도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부산물로써 경제력 집중이 형성되었읍니다. 이러한 경제력 집중은 경제발전을 위한 기업가정신의 활용, 전략적 장치산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로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한 바가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소수 집권층에 집중되어 있고 외국자본에 관련이 깊은 중남미의 경우와 우리의 경우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중남미의 재벌은 경제가 어려울 때 자본도피로 더욱 경제를 곤경에 빠뜨리는 예를 많이 보아 옵니다. 우리나라 재벌은 위기일수록 생산성의 향상, 원가절감 등 노력을 배가하여 판로를 개척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재벌 때문에 정체와 후퇴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과도한 경제력 집중은 불미한 부작용을 야기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의 완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나라와 같은 중진 신생공업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때는 물량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자유와 민주정치의 실현이 필수불가결하다고 보는데 제 본인의 소신은 어떠하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이미 이 자리에서 언급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80년대 선진국을 지향하는 우리로서는 자유와 민주정치의 실현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말씀에 본인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제5공화국 출범 이래 국정지표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오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자유와 민주정치의 내실 있는 발전은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균등한 기회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정부는 이를 위해서 민간주도의 경제운용 방식을 조기 정착시켜 배분적 정의가 실현되도록 모든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읍니다. 다음 미국의 한국산 컬러 텔레비젼 수입규제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미국의 한국산 컬러TV에 대한 덤핑관세율 부과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아직 최종결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알기에는 3월 9일 국제무역위원회의 청문회를 열고 4월 9일 최종판정을 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현지업계의 변호사와 협의 제출자료를 준비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현재 수입자유화정책이 적정하다고 보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수입자유화정책에 대하여는 앞서 김태식 의원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렸읍니다만 정부는 수입자유화를 경쟁력이 있는 산업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나갈 것이며 수입자유화에 따른 수입증가에 대비해서 조정관세제도의 운용 그리고 수입감시품목제도의 확충 등 필요한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읍니다. 다음은 일본 미쓰비시 상사의 포철서류 절취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난 1월 27일 미쓰비시 포항주재 사무소의 포항제철에서 84년도 실행생산계획서를 훔쳐 복사한 후 동 복사본을 2월 8일 내한한 미쓰비시 본사 직원에게 전달한 바 있고 동 직원은 2월 9일 김해공항을 통해서 출국하다 세관검사에서 동 사본이 적발되어 관계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한국인 직원은 현재 대구지검에 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계획서는 제품생산계획, 원료사용계획, 공장수리계획 등이 수록된 대외비문서로써 상업상의 기밀문서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업상의 중요문서의 대외유출 재발방지를 위해서 주요 기간산업 업체에 대해서 대외비문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분기별 보안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며 외부인 출입통제를 강화토록 조치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가 협의 입법조치를 강구할 생각입니다. 이상 김완태 의원께서 주신 저에 대한 질문을 답변드렸읍니다. 다음은 고원준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대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고 금융대출을 과점하며 부동산투자와 중소기업 분야에 침투하는 등 계열기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제도상의 맹점은 무엇이며 공정거래법에 의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 심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야가 서로 다른 업종 간에 기업결합을 규제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등 공정거래제도의 운용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의 운용강화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분야의 침투를 억제하고 대기업의 편중대출을 지양하는 등 금융․자본시장의 경쟁촉진 방안을 강구 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경제력 집중을 초래하는 행정관행의 개선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읍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상법이 개정되면 기업 간의 상호출자를 규제할 수 있게 되어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할 수 있는 기본정신이 명문화되므로 향후 공정거래법의 보완을 포함해서 모든 가능한 방법을 강구해서 경제력 집중현상을 완화하며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자 하고 있읍니다. 다음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토지에 가수요 억제, 세제보완 등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부동산투기 종합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실수요거래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기요인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종합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대책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강력한 억제시책을 추진하여 작년에 이미 324개 이 , 동 특정지역을 고시한 바 있고 금년에도 기타 지역에 투기조짐이 나타나면 즉시 특정지역으로 추가 고시할 계획이며 미등기전매 등 투기적 거래에 대하여는 자금출처조사 등 강력한 규제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둘째,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서 각종 제도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읍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내에 전국의 토지를 모두 전산화하여 토지거래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이것을 기초로 해서 종합재산세제의 도입을 연구 검토하겠읍니다.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허가제 실시로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고 금년부터 처음으로 투기조짐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토지거래허가제와 신고제를 실시하겠읍니다. 현재 사원화되어 있는 지가를 일원화 등 토지관리체계를 개선하겠고 기업의 과다한 토지보유를 억제하기 위해서 관련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세째, 주택공급량을 증가시키고 택지공영개발을 확대하겠읍니다. 다음 질문은 기업의 과다한 공장용지 매점 등 부동산투기 행위를 막아야 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현재 기업의 공장용지보유 규제는 공업배치법상의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해서 하고 있읍니다. 기준공장면적률은 공장건축면적의 일정배수로서 기업의 공장용지를 보유할 수 있는 면적을 규정하는 것으로 현재 공장건축면적의 최저 2.5배에서 최고 20배까지 각 업종별로 다양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재산세를 중과하는 한편 이를 처분토록 함으로써 기업의 과다 공장용지보유를 규제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기준공장면적률 이외에 3000㎡까지 초과보유를 허용하고 있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정부는 현재 기준공장면적률 전반에 대한 재조정을 위해서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내에 합리적인 기준면적률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과다한 공장용지보유를 하지 못하도록 할 생각으로 있읍니다. 이상 두 의원께서 주신 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모두 답변 올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식 의원의 질문요지서에 답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 김완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안정기조 정착문제와 관련한 통화신용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정부는 금년도 주요 경제목표인 물가의 지속적인 안정, 적정경제성장, 국제수지의 개선을 위하여 통화의 안정적 공급을 기하고 있고 은행, 제2금융권 및 직접금융시장의 금융자산 다양화를 통해서 국내저축을 극대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은행의 경우에는 장기저축성 예금을 금리 면에서 점차 우대함으로써 자금의 단기부동화를 방지해서 금융기관 수신에 안정기반을 공고히 하고 단자회사의 경우는 신종 기업어음 발행한도의 확대, 어음관리구좌의 신설 등으로 업무를 활성화해 나가고 있읍니다. 직접금융시장의 경우는 기업의 공개 여부 및 증자실적에 따라 회사채의 지급보증한도를 조정하고 차입보다 증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세제지원체제를 재정립을 하는 등 직접금융의 확대를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을 우대해 나가도록 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금융의 매개기능 확대를 통한 효율적인 내자동원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의 심화를 촉진시켜서 금융관련 비율을 일본 등 선진금융권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금융저축 중 총통화가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어 감으로써 통화 면에서의 물가상승 요인을 최소화시켜 나갈 방침이며 특히 물가와의 상관관계가 높은 통화 및 화폐발행고의 증가를 계속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김완태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금융산업이 낙후된 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금융산업이 낙후된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읍니다마는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간의 은행경영에 있어서 다소 비합리적인 요소도 있었고 또 경영진의 책임의식이 결여된 것도 주요요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제는 금융산업 자체의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할 때라고 판단을 해서 몇 해 전부터 시중은행의 민영화를 비롯한 금융자율화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읍니다. 지난번 금융정상화대책을 발표한 이래 은행의 수지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예대마진 폭을 넓히는 금리조정을 하였고 지급보증수수료, 외국환수수료도 일부 현실화하였으며 부실채권의 정리계획을 수립함과 함께 기업의 과다한 여신도 줄여 나가도록 기업 측에 재무구조 개선을 촉진하고 있읍니다. 또한 경영합리화와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은행 내부의 조직, 기구 등을 개편하여 감량경영체제를 갖추어 나가고 있으며 주주를 비상근이사로 선임하여 경영에 주주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했고 조직 내부에 있어서도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는 등 책임경영의식을 제고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반 시책을 연구하여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시중은행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키 위한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통화가치의 안정과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기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금융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따라 그간 정부는 시중은행의 민영화, 내부경영의 자율화 등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읍니다. 이러한 금융의 자율화는 어디까지나 금융의 공정성과 기업성이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이러한 방향 아래 82년에 은행법을 개정한 바 있읍니다. 현대국가에 있어서의 중앙은행의 중추적인 기능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집행으로서 산업정책, 외환정책, 조세정책과 더불어 국가경제정책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통화신용정책과 정부의 경제정책과의 조화를 위하여 정부와 한국은행업무 간의 연결 보완장치가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조화 아래 중앙은행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미 예산편성을 포함한 내부경영을 자율화시켰으며 앞으로도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정책금융 축소 등을 계속 추진하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시중은행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간 은행법 개정, 민영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향후 실효성 있는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수지기반의 확충을 통한 부실채권의 정리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중앙은행 및 은행의 자율성을 앞으로도 꾸준히 제고해 나갈 방침이며 필요한 경우 관계법 개정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김완태 의원의 마지막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금년 예산에 소득세는 10.6%, 부가가치세는 8.9%, 특별소비세는 7.2% 증액 책정되었는데 83년도 상장법인의 순수익이 56%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만 유일하게 3.2% 감액 책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조세구조가 평등과 공정의 조세대원칙과 양립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와 우리의 조세제도의 구조적 비민주성에 대한 시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읍니다. 김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4년 법인세예산이 전년도보다 약 3% 적게 계상되어 있는 이유는 82년도 세법 개정 시에 종래의 고세율 다감면체제를 적정세율에 의한 소감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법인세율을 하향조정한 효과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난 데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기업이 호황으로 실적이 좋은 경우에는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만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세법에 따라 실적대로 징수하게 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세부담의 공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소득종류가 부분 간에 과세 불공평을 해소하고 조세의 중립성도 회복하도록 하면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직접세의 기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응능부담원칙에 충실하도록 하고 높은 명목세율은 적정세율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세정 면에 있어서도 우선 탄력세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며 조세의 공평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다음은 고원준 의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중소기업자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은행 및 국민은행의 정부자금의 예치를 대폭 확대할 용의는 없는가를 물으셨읍니다. 고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가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함에 따라 정부자금 운용에 있어서도 과거와 같은 큰 폭의 자금여유는 없읍니다. 앞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나마 정부부문에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원을 보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자금에 대한 금리를 일률적으로 연 10%로 적용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읍니다. 당초 1월 23일 금리조정 시 대출금리의 차등금리제를 도입한 근본취지는 금융기관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차주 의 신용도에 따라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대출금리를 차등적용토록 함으로써 금리자율화의 기초를 다지는 동시에 이를 통해 기업에 대한 은행의 경영지도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었읍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10%의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금리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등 차등금리제 도입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중소기업에 보다 많은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제도의 이행 및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비율을 제고하는 데 주력을 하겠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부장관입니다. 김완태 의원 질의에 대해 답변 올리겠읍니다. 수매가격과 수매량의 결정에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가 참여토록 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수매가격과 수매량 결정의 국회의 참여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수매가격과 수매량은 작황과 물가, 영농비, 정부재정 사정, 경제운용 방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토록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주요지표뿐만 아니라 생산농민이나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국회와도 예산심의 과정이나 본회의, 상임위원회의 절차를 통해서 국회의 견해를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읍니다. 수매가격이나 수매량을 국회에서 결정토록 하는 것은 정부재정 사정, 결정시기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수매가격이나 수매량 결정에 있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는 등 신중한 절차를 거치고 있으므로 현재 실익 있게 운영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의 수입은 강력히 억제해야 할 것이며 불가피 수입을 해야 할 경우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가 물으셨읍니다. 정부의 농산물 수입정책은 농어민 소득증대와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국내생산 가능한 품목은 원칙적으로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에서 증산을 유도하고 있읍니다. 밀 옥수수 콩과 같이 경지면적의 제한으로 국내수요에 비해 구조적으로 자급이 곤란한 품목은 수급의 원활과 가격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적정량만을 수입하고 있읍니다. 특히 인구증가와 국민소득 향상에 따라서 육류의 수요증가 추세에 따른 사료곡물의 수입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초지조성의 확대와 답리작 , 사료작물 확대재배 등의 증산시책 추진으로 사료곡의 도입증가 추세를 단계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에서도 1인당 경지면적이 160평에 불과한 가장 적은 나라 중의 하나이므로 일부 국내공급 부족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수입하고 있읍니다마는 부족농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농민대표가 참여하는 농축산물수입조정위원회에서 연간 수입계획량을 심의 조정함으로써 농산물의 과다한 수입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도입의 국회동의 문제는 적기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전반적인 교역정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에는 농산물의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어민의 여망과 의원님 여러분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신중을 기해 나가고 있읍니다. 다음은 농민조직의 임원을 정부가 임명하고 있는데 이는 비민주적인 처사로서 단체의 임명은 직선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농․축․수협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조직된 단체로서 조합장은 그동안 9인추천위원회를 통해서 간선제로 선출하여 왔읍니다마는 이 제도를 개선해서 금년 3월부터 총대회에서 직접 선출하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주 후보자를 임명토록 개선한 바 있읍니다. 또한 농지개량조합의 경우에는 저수지, 양수장, 수로시설의 설치와 기존시설의 개보수사업, 물부족지에 대한 보충수원 개발 등 대부분의 사업이 국고보조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조합운영이 정부의 정책방향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합장을 선거제로 선출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과세기준을 외형수입으로 하고 있으며 소득세에 비해서 면세율이 낮고 세율이 높으며 과세표준을 실질수익으로 개정하고 면세점을 도시근로자 수준으로 조정할 것이며 갑류․을류 농지세를 통합할 용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읍니다. 농지세는 의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곡 조수입에 대하여 과세율은 갑류와 일부 농작물의 소득에 부과하는 을류가 있으며 기초공제액은 갑류의 경우 115만 원, 을류의 경우 연 2회 34만 원이며 농가소득의 27%에 해당하는 보리 등 타 작물소득은 비과세혜택을 받고 축산 등 부업소득은 186만 원까지 면세혜택을 현재 받고 있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도록 협의 요청한 바 있읍니다만 농지세는 지방세수입 특히 시․군 재정의 대종을 이루는 세원일 뿐만 아니라 농민의 부담도 경감시켜야 한다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현재 관계부처에서 검토 중에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 호당 100만 원이 넘는 부채로 농민이 허덕이고 있는데 사채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정부융자금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회수를 중단하고 농어촌의 자생력을 회복시켜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물음을 주셨읍니다. 83년도 농가부채는 현재 집계 중에 있어서 82년 기준으로 보면 82년 말 현재 농가부채는 호당 83만 원으로 가축구입과 토지․건물․농기구 구입 등 재산형성적인 부채가 총 부채의 46%인 38만 원이고 이 밖에 비료, 농약 등을 합하면 생산적인 자금의 부채가 총 부채의 61%를 점하고 있고 차입처를 보더라도 농협, 새마을금고 등 제도금융기관의 이용비율이 66.7%로 사채이용이 크게 줄어들고 있읍니다. 82년 말 현재의 농가자산과 부채현황을 보더라도 총자산 대비 농가부채의 비율이 4.4%로서 일본의 7.9%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소득 대 부채비율은 19%로써 다른 산업에 비해서 낮은 수준입니다. 한편 농가소득 면에서도 82년 말의 농가 호당 평균잉여가 97만 원이고 현금, 예금, 대부금 등 현금성 유통자산이 89만 원으로 호당 부채액인 83만 원보다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복합영농의 정착으로 농업소득을 증대해 나가고 농외소득을 늘려서 부채경감에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농가부채 중 영농자금 회수를 일정기간 유보하는 문제는 재원대체를 위한 막대한 재정자금 부담과 매년 농가가 필요로 하는 신규 영농자금을 지원할 재원확보가 어려우며 정부의 재정안정계획에 따른 통화운용계획상 대단히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후계자 선정과정에서 여당에 치중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농어민후계자로서 선정되기 위한 자격요건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35세 이하의 농어촌 청소년 중 영농과 영어에 정착할 신념과 의욕이 강한 사람으로서 남녀구별이 없을 뿐 아니라 농수산계 학교 출신자, 새마을청소년 회원, 새마을지도자 등일 경우에는 동일조건일 시 우선토록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읍니다. 후계자 선발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읍․면 단위에서 관계전문가와 지방실정에 밝은 인사로 구성된 추진협의회에서 대상자를 1차 심사 추천하고 시․군 추진협의회에서 대상자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읍니다. 이러한 추천과정에서 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추천협의회의 위원의 자녀 형제가 추천대상자일 경우에는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조치도 현재 취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부적격자가 선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고 사후 영농관리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각 시․도지사에게 지시한 바도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농외소득을 현재의 32%에서 60% 이상 올려야 하고 이를 위해서 농촌 공장 유치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김 의원님 말씀과 같이 이 농업소득의 제한성으로 미루어 보아 앞으로 이 농외소득을 획기적으로 연차계획을 세워서 증대하는 이러한 과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읍니다. 현재의 농가소득 구조는 농업소득이 65%고 농외소득이 35% 정도로 낮은 실정이기 때문에 정부는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현재 계속하고 있읍니다. 이를 위하여 작년 정기국회에서 의원님 여러분이 통과시켜 주신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의 시행을 계기로 지역별 입지여건을 감안해서 앞으로 농공지구를 지정하고 여기에 도로, 통신, 전기 등 사회간접자본 투입을 확충을 해서 농촌실정에 맞는 공장을 유치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 중에 현재 있읍니다. 또한 농공지구에 입주할 공장에 대해서는 기술지도와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적극 추진하겠읍니다. 아울러 농어촌 부업단지사업을 확대해서 금년에는 작년보다 80개소를 더 늘려 가지고 420개소로 증대시키는 등 농어촌지역의 농외소득증대사업을 적극 지원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영농자금의 일시방출과 추곡수매의 계획수매가 아닌 일시수매가 요청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읍니다. 계획수매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곡수매를 계획수매함에 따라서 출하농민들이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등 일부 불편한 점이 있음은 사실입니다마는 계획수매는 정부의 자금조달 사정 또 일 검사능력 등을 감안해서 실시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자금의 일시방출에 대해서는 영농자금은 농가의 영농시기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영농자금을 일시에 방출하게 되면 그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소비자금화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며 재정안정계획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농가의 자금소요를 감안하여 분기별로 적정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현재 하고 있읍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농촌사정을 감안해서 2/4분기까지 총 지원액의 86%인 4700억 원을 지원해서 영농준비에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조합비를 현금 또는 현물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현금으로만 징수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읍니다. 조합비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9조에 의거해서 현물과 현금으로 납부할 수가 있읍니다마는 조합이 직접 현물을 징수하면 벼를 받아들였을 경우 보관료, 조작비 등 현물조작에 따른 추가경비가 소요되고 또한 현물취급을 위해서 직원을 더 채용하게 되면 조합의 비용이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되며 이렇게 되면 조합원인 농민의 부담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현물의 직접징수는 피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가격이 폭락되었는데 국방부와 협의해서 군납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작년에는 일기가 순조로워서 사과의 생산량이 평년보다 많이 생산되어서 생산출하기에는 사과값이 예년보다 하락된 시세를 보였읍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사과가격을 지지하기 위해서 24억 원을 지원을 해서 1만 7000t의 생산기 출하조정사업을 실시하였고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를 82년도의 16만 8000t에서 83년에는 21만t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62억 원의 자금을 지원해서 2만 9000t을 저장 및 가공용으로 수매하는 한편 생산기 일시출하를 억제하고 단경기에 출하해서 생산농가에 판매가격을 지지하기 위한 생산농가 저장시설을 23억 원의 자금을 지원해서 1만 1000평을 새로 시설토록 함으로써 총 35만 평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국내수요를 충족하고 남는 물량에 대해서는 국내 사과값 지지를 위해서 지난해 12월부터 수출을 촉진해서 2월 말까지 3900t을 대만 등 해외로 수출하였읍니다. 이와 같은 대책추진으로 지난 생산기에는 사과값이 부사품종의 경우 상자 당 8357원이었으나 1월부터 가격이 회복되어 현재는 1만 1000원 선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값이 안정되고 있읍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군부대에도 연간 70t 정도의 소량을 현재 예산사정으로 제한되게 납품하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읍니다. 끝으로 정부에서 83년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한 복합영농시범사업은 생산물에 대한 가격대책의 미흡, 소입식사업의 부실 등으로 실패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정부가 농어민의 지속적인 소득증대를 기하고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주요 농수산물의 공급원활을 목적으로 지난해 실시한 복합영농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단지 수는 225개 단지, 마을 수는 900개 마을에서 평가한 결과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읍니다. 작년도에 조성된 복합영농단지의 성과를 보면 충남 삽교단지 등의 경우 82년도보다 평균 30%의 소득증대를 기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단지 이웃마을의 많은 농민들이 복합영농을 확대 추진하여 주기를 희망하고 있어 금년도는 계획단지 225개보다도 더 확대될 전망에 현재 있읍니다. 다만 지난해에 일부 품목의 풍작으로 인해서 가격하락이나 도입육우에 대한 사육기술 부족 등 어려움이 부분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를 대폭 보완해서 이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올해에는 수매를 더욱 확대하고 산지와 소비지의 직거래를 확대해 나가며 계약재배와 출하조절 등 유통을 개선하고 농․수산․축협의 판매유통사업을 확대하겠으며 각종 유통정보 제공으로 가격변화에 대한 농가의 자율조절능력을 배양토록 하는 등 유통 및 가격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또한 농가에 입식되는 소도 가능한 한 농민이 원하는 축종으로 입식하도록 하며 사양관리기술 지도에 농촌진흥청 지도원을 통해서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겠읍니다. 또한 기존단지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는 한편 단지의 작목은 생산 과잉으로 제값을 못 받는 것을 더욱 증산시켜서 과잉을 촉구하지 않도록 해 나가고 현재도 농산물이 부족해서 외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품목을 중점 입식을 해서 대체생산토록 함으로써 생산된 농산물이 제값을 받도록 해 나가겠읍니다. 또한 단지참여 방식에 있어서도 강제가 아닌 농가 스스로가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복합영농이 조기에 정착되어 농민의 소득이 증대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력자원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력자원부장관입니다. 고원준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해 주셨읍니다. 하나는 에너지절약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말하라는 지적이셨고, 두 번째로는 에너지가격 특히 석유 전력 석탄에 대한 금년의 가격전망을 물으셨읍니다. 세 번째로는 호르무즈해협의 위기와 관련된 몇 가지 대책을 질문하셨읍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에너지절약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에 있어서는 고원준 의원님께서 우리나라의 자원부족과 에너지 수입비중 및 금액의 증가를 걱정하시면서 에너지절약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하셨읍니다. 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에너지소비 절약 및 대체에너지 개발은 우리나라의 에너지비용 절감과 수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추진방향에 있어서는 금년도 에너지소비 절약 목표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해서 총 에너지는 4%를, 석유는 예상수요에 10% 절약할 것을 목표로 내세웠읍니다. 지금까지는 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비자의 소비절약의 행동에 의존한다든가 또 그 사용방법의 개선 등으로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줄여 쓸 수 있는가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왔읍니다마는 앞으로는 기술혁신을 통한 공정개선, 에너지저소비용 제품의 개발 등 원천적인 에너지소비 절약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이와 같은 원천적인 절약시책을 에너지를 쓰고 있는 부문별로 대책을 말씀드리면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은 산업부분입니다. 따라서 산업부분에 있어서는 자체기술을 개발하거나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공정을 개선 단축시켜서 에너지를 절약시키고 또 저효율설비를 좋은 효율설비로 개체하고 또 쓰고 남은 폐열을 회수하여 이용해서 쓰는 기기 등을 개발 보급토록 하겠으며 산업용 연료에 대해서는 기름을 유연탄으로 대체하며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자금을 조성하여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에너지손실 요인을 진단하여 도출해서 도출된 부문을 건의를 해서 시정토록 함으로써 에너지손실 부분을 고쳐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주택건설 부분에 있어서는 신규 건축물은 79년 9월부터 단열을 의무화했으며 단열의 범위나 단열자재에 대한 질을 계속 확대 강화하도록 하고 있고 문제는 기존건물에 대한 단열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무화조치보다는 유도화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유도화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단열상설전시관을 설치를 하고 또 단열시범동을 지정을 해서 기술지원과 융자지원을 통해 기존건축물에 대한 단열을 유도토록 하겠읍니다. 가정 에너지사용기기도 품질기준을 강화하고 불량품의 생산 유통을 방지하여 효율을 제고시켜 나가겠읍니다. 또한 주택밀집지역이나 건물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열병합발전 방식이라든가 지역난방사업과 같은 집단열공급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이용 효율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수송부문에 있어서는 지금 국민의 소득이 증가됨에 따른 자가용 승용차의 증가로 유류의 증가율이 다른 부문보다 높아져 가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증가되는 차량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유류를 덜 쓰는 저에너지소비용 차량개발을 제도적으로 유인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해서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방법을 토의하고 있읍니다. 화물기지와 화물터미널 등을 설치하여 빈 화물차 운행을 방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수송체계의 개선에 역점을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이와 같은 에너지소비 절약은 산업, 가정, 상업, 수송 등 모든 부문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며 또 한편에 있어서는 정부의 모든 부처가 횡적, 종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의 연관성을 감안하여 정부, 관련부처, 유관기관, 전문가 및 관련업계를 망라한 에너지소비절약대책회의를 2월 중에 구성한 바 있으며 여기에서 각 부처 간에 정책적으로 해결이 안 될 적에는 경제기획원의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회의에 상정을 해서 정책적인 사항을 근본적으로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대체에너지 개발대책에 있어서는 석유의존도를 감축하여 에너지 장기 안정적 공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발전산업 부문에서 유연탄 및 원자력으로 연료대체를 적극 추진하고 태양에너지,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석유의존도를 83년에 56%에서 86년도에는 51%까지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기계획을 세워서 우리의 과학기술 수준과 우리의 자본동원 능력을 감안해서 우리 형편에 맞는 신재생에너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은 작년의 도매물가 안정이 에너지가격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을 하셨읍니다. 그러시면서 석유와 전력은 금년의 경우에 인상이 안 된다고 보아도 좋겠는가, 그 근거를 만일 석유에 있어서는 원유가가 인상이 안 되고 환율이 현재와 같이 안정된다고 하면 석유가는 인상이 안 된다고 보아도 좋으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읍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력의 경우에 있어서도 만일 유가가 인상이 안 된다면 전력가격이 인상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도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석탄에 있어서는 고 의원님도 똑같이 걱정을 하셨읍니다. 석탄에 있어서는 국내석탄은 부존여건상 해마다 약 25m씩 심부화 되고 있읍니다. 여기에 따라 2% 정도의 탄가인상 요인이 일반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12월의 철도요금 인상으로 탄가인상 요인을 비용 면으로 보아서는 이미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재화의 가격도 이것은 정도의 차는 있지만은 비용이 상승되면 가격인상 요인은 어디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가라고 하더라도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물가안정의 노력의 일환으로 경영합리화로 이를 흡수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물가안정책의 원칙이라고 보겠읍니다. 다만 걱정하는 것은 탄가의 6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이 탄광근로자의 임금입니다. 따라서 탄광근로자의 임금인상 여부가 탄가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과정에 있어서는 한편에 있어서는 국민의 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탄가를 안정시켜야 합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지하 100m 이하의 악조건하에서 노동하는 작업환경과 상승된 생계비를 보충해야 하는 광부의 임금을 고려하면 탄가를 최소한이나마 조정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으므로 두 가지의 상충되는 점을 고려하여 조화시키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따라서 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몇 %를 인상하게 될지는 현재 임금인상의 폭이 결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마는 인상을 부득이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월동기는 피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호르무즈해협의 위기와 관련된 몇 가지의 질문을 하셨읍니다. 첫째로 그동안 정부가 노력해 온 원유의 비축수준은 얼마이며 앞으로의 비축사업의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2월 말 현재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축량은 소요일수로 23일분, 정유사가 15일분 해서 원유가 38일분, 제품이 22일분 해서 합계 60일분을 확보를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비축사업의 추진현황은 현재 2700만 배럴을 비축할 수 있는 규모의 U2 공사가 85년 말에 완공이 되면 86년, 87년에 거쳐서 60일분의 원유를 비축하게 되고 또 민간정유회사의 비축능력도 지금 50일분으로 확대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110일분을 비축하게 되어서 IEA가 전 선진국에게 권고하는 110일분의 비축수준을 저희도 87년에는 확보하리라고 봅니다. 만일 호르무즈해협 봉쇄와 같은 위기가 발생될 경우에 원유의 확보 대책은 어떠냐 이 말씀은 비축원유가 60일분밖에 안 된다는 것을 겨냥하시고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읍니다. 우선 원유확보 대책은 저희가 지금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비중동국가 예를 들면 리비아, 멕시코,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그리고 메이저에게 증량공급을 요청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사우디로부터는 얀부송유관이 있는데 그 얀부송유관을 통해서 공급을 해 달라는 요청도 할 수 있고 또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것과 같이 지금 사우디는 5000만 배럴 정도를 해상에 띄어 놓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읍니다. 거기에서 교섭할 수도 있고 또 현물시장에서 원유를 살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적어도 동력자원부에 있어서는 과거 1, 2차 석유위기의 경험을 보아서 이것이 완화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마는 고조되는 위기의 시점에 있어서는 원유를 다른 나라에서 사거나 스파트시장에서는 거의 살 수가 없다는 것이 저희 과거 1, 2차의 경험입니다. 그러면 원유확보도 안 될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겠느냐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될 경우에 일반 군사 전문가 내지 세계정세를 관측할 수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서 막힌다고 하더라도 빠르면 1개월 안에 그 막힌 것이 뚫리고 길게 되면 3개월 이상은 걸리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90일을 버티는 대책의 골간을 만들고 있읍니다. 90일의 골간을 만들게 되면 비중동에서 지금 들어오는 원유가 약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70%를 비축재고로 써야 하는데 비축재고로 90일분을 끌고 나간다고 하게 되면 부족량은 그래도 11%가 됩니다. 그럼 11%는 달리 도리가 없읍니다. 저희가 각 부문에서 쓰고 있는 원유를 90일간을…… 하루에 그전에 평시에 쓰고 있던 양에 비해서 11%를 감축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감축에 있어서 저희가 내세우고 있는 원칙은 석유공급 부족이 성장…… 실업에 미치는 큰 심대한 부 의 영향을 감안하여 생산, 수출, 고용 등 국민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산업부문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전량 공급하며 또한 민생용 수요 유류를 적정 공급하여 민심동요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업 수송 및 관용 유류사용은 과감히 감축시키지 않을 수 없고 농어업용은 산업용과 마찬가지로 전량 공급하는 동시에 연탄대체가 가능한 가정 취사용 유류에 대해서만 필요시 최소한으로 배급제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수급을 푸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배급제는 최후에 적은 부분에 국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와 같은 계획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걱정되는 요인이 한두 가지가 아닌 여러 요인이 있읍니다. 유류의 공급을 10% 감축하면 성장은 거의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가상실험의 모델에서 나왔읍니다. 성장이 정체될 경우에는 생산공장이 쉬게 되고 실업도 막대하게 발생되어 국민이 직장을 잃게 되고 생계유지가 막연하게 되므로 유류수요 감축은 국민이 직장을 잃지 않도록 생산활동이 지속되도록 해야 하겠읍니다. 그러자면 석유수요 감축은 수요감축에 따른 파급효과가 가장 적은 부분에 대하여 중점 실시해야 하는데 그 부문은 국민의 문화생활을 제약시키는 부문이 되겠읍니다. 그러나 국민소득이 오늘과 같이 향상되어 국민의 편리한 생활을 제약시키는 행정조치 역시 오늘날에 있어서는 아무리 비상사태라고 하더라도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수요감축 대상과 수단의 선택에 있어서는 국회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읍니다. 그에 해당하는 부문은 주로 서어비스산업과 운수부문이 되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예를 든다고 하여 확실히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게 되면 텔레비젼 방영시간을 단축해야 하고 유흥 및 요식업소의 영업시간을 단축해야 하고 또 자가용 차량과 관광버스의 운행시간 등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도 있게 되겠읍니다. 고 의원님께서 이러한 수요감축은 혼란과 불편을 일으키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도상훈련이라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수요감축계획은 혼란과 불편을 최소한으로 하고 항상 실천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유비무환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가상적인 도상훈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또 여기에도 국민의 생활에 대해서 불편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상훈련을 한다고 하더라도 관계부처와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입니다. 고원준 의원님께서 주택공급, 도시계획, 산업기지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주택공급에 있어서 주택공사 등에 물량을 축소한 이유와 대책, 지역별 택지공급 차등제 및 분양방법의 개선 그리고 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주택 건설로 방향 전환할 용의가 있느냐, 끝으로 주택부문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와 민간기업 참여 확대방안 등을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건설물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특히 지난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약간의 진척이 있었읍니다마는 주택공사의 경우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목표의 78%의 저조한 실정이었읍니다. 이는 대도시에 있어서는 택지의 사전확보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지방도시에 있어서는 주택의 구매력부족에 따르는 수요의 상대적인 감소에 기인하였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정부는 5차 5개년계획을 수정해서 기간 중 총 143만 호의 주택건설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도에는 공공부문에서 11만 호, 민간부문에서 16만 호, 도합 27만 호를 건설 공급할 계획으로서 금년도의 공공부문 목표 11만 호는 83년의 목표보다 2만 호가 추가된 것입니다. 이 중 주택공사의 목표는 83년도의 이월물량을 감안해서 작년보다 5000호가 감소된 3만 5000호로 책정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설물량을 늘림으로써 공공부문의 목표달성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둘째로 지역별 택지공급 차등제나 분양방법의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는 택지가 부족한 서울․부산 등 대도시권과 성장거점도시권에 우선적으로 택지를 공급하기 위한 연차적인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읍니다. 지역별로 택지의 공급가격을 달리 적용하는 차등제 실시를 위해서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읍니다마는 특히 국민주택 건설용지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조성원가 이하, 대체적으로 75%에서 86%쯤 되겠읍니다. 이것을 공급해서 주택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읍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개발한 택지를 일반경쟁방법으로 분양하는 것은 인근지역의 지가상승을 선도하여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행 일반경쟁의 공급방법을 실수요자 위주로 추첨에 의한 분양 또는 임대방법으로 개선하고자 연구 중에 있으며 분양되는 택지의 투기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분양자는 3년 내에 주택을 짓도록 의무화하고 만약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공공기관에서 다시 환수토록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읍니다. 다음 임대주택 건설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금년도 임대주택 건설 목표는 83년의 실적 6700호보다 8300호를 추가한 1만 5000호로 일단 책정을 하였읍니다. 특히 종전에는 5년 내에 임대 후 분양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장기임대주택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주택공사로 하여금 20년 이상의 장기임대주택 1000호를 시범적으로 건설해 보고자 합니다. 장기임대주택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주택서민의 임대료부담이 가벼워져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주택금융의 이자를 내리기 위해서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읍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 건설에 적극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 재정출연 재원조달방안의 마련과 아울러서 임대주택 건설 촉진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택부문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와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문제입니다. 이는 먼저 연간 약 7000억 원 정도가 조성되는 국민주택기금을 더욱 건전하게 운용을 해서 주택부문에 대한 공공투자가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특히 기금의 현행 이자가 전국적으로 획일 적용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지방의 주택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지역적으로 금리를 차등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읍니다.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체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하도록 하되 그 한도를 현재의 580만 원 선에서 750만 원 선까지 인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는 주공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체에서 개발 자급토록 하고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하는 택지는 원칙적으로 민간업체에게 공급하는 등 해서 공공부문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행에 있어서 실행이 불가능한 계획의 전면적인 폐지 용의가 있느냐 하는 점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후 환지 된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먼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상 상당기간 사업시행이 되지 않아서 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일부 제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도시별 장기기본계획에 맞추어 비현실적인 기존 도시계획의 전면 재정비작업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즉 전국 219개 읍급 이상 도시 중에 16개 도시는 작년 말에 이미 완료하였고 잔여 203개 도시에 대하여서는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각 도시별 재정비작업은 많은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비를 하고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읍니다. 또한 국민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라 할지라도 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설건물 건축을 허용하고 있읍니다. 세제상 도시계획세, 재산세, 소득세 등의 감면으로 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해 주도록 아울러 조치하고 있읍니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후에 환지된 토지의 건축허가 문제에 있어서는 구획정리사업으로 대지가 조성되면 사업완료 여부 및 지목에 관계없이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현재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관계 시도에 재촉구하여 이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겠고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지목정리가 완료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가겠읍니다. 끝으로 산업기지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이 미개발지 사유재산권의 제한과 미개발지 개발대책과 기 개발지 활용방안 그리고 울산 공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산업기지개발구역 지정 후에 장기간 방치함으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지난 83년 12월 28일 산업기지개발구역관리규정을 제정해서 미개발구역 내에서도, 100㎡가 되겠읍니다마는 이것은 30평이 되겠읍니다. 이내의 주택 신․개축 또는 창고 축사 부속건물의 건축, 교육시설의 증․개축 등 행위제한을 최대한 완화해서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일단 조치를 하였읍니다. 지적하신 북평, 아산, 울산 등과 같이 10년이 가깝도록 개발되지 않은 81㎢에 대하여는 그동안 여건의 변화로 일부 지역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이 생겼읍니다. 그 이용실태와 공업용지 수요를 분석하고 장차 개발가치가 없는 지구에 대해서는 축소조정할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읍니다. 또 창원, 여천 등 미분양 공업용지 207만 3000㎡가 되겠읍니다. 63만 평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공장입주 시까지 경작지로 일단 잠정활용토록 조치를 하고 창원단지 등에 대해서는 입주업종을 기계공업 등으로 제한하던 것을 이미 지난해에 완화해서 공장입주를 촉진하였읍니다. 그다음에 여천단지의 입주업종에 대하여서도 현재 제한은 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입주제한을 풀어서 공장입주를 촉진하도록 하겠읍니다. 끝으로 울산, 온산의 공해대책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올렸읍니다마는 현재 환경청에서 1월 중에 공해조사를 하였읍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종합대책을 수립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해 우심지역 내에 있는 주민을 우선적으로 이주를 합니다. 건설부가 82억 원을 금년도 예산에 책정을 하였읍니다. 집행부서인 경상남도에서 현재 세부집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지상물 보상과 간접보상비를 산정해서 제출하면 도와 입주업체 간의 분담금을 확정하여 연내에 실시하도록 조치를 하겠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상공부차관 답변해 주십시오.
고원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고 의원님께서는 크게 말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수출이 양적으로 팽창되는 것보다 앞으로는 질적인 향상이 있어야 하겠는데 이를 위한 정책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수입자유화와 관련해서 국제수지 방어를 위한 산업통상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가 또 이와 아울러서 중소기업 보호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였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또 수입자유화와 관련해서 이번 수입자유화 예시작업에서 어떻게 해서 독과점분야의 품목이 그렇게 많이 아직 자유화가 덜 된 그런 인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연유인가 하는 것이었읍니다. 이와 아울러 고 의원님께서 우리나라 석유화학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물으셨읍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 수출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대책은 크게 말씀드려서 한 다섯 가지로 집약이 됩니다. 우선 과거 우리나라 수출이 외형만 크고 내실을 갖추지 못한 것이 우리나라 부품산업에 굉장히 취약성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정부에서는 부품산업의 육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계열화를 유도하고 있고 작년 현재 약 1400개 품목의 생산을 계열화했읍니다. 금년은 이에 이어서 약 100개를 더 추가해서 약 1500개의 부품생산을 계열화하도록 이미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이와 아울러 새로운 부품 예컨대 반도체의 64KD 램 같은 것을 금년에는 양산단계에 들어가고 명년까지는 256K 같은 것을 개발하도록 촉진하고 있읍니다. 두 번째는 중간소재의 국산화를 촉진하고 있읍니다. 과거 많은 중간소재를 외국에서 사다 쓰다 보니까 결국 우리 수출이 외형만 컸었는데 이러한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서 철강, 금속, 각 고급 신소재 개발 등을 지금 서두르고 있읍니다. 세 번째 추진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수요가 높은 그러한 고가품목의 개발을 촉진하고 있읍니다. 좋은 예로는 작년에 성공한 퍼스널 컴퓨터의 수출이 되겠고 또 작년에 개발한 코드레스 텔레폰 같은 것이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같은 목적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우리나라 수출품의 ‘제값받기운동’입니다. 아시다시피 그간 우리 업계에서는 업자 간의 과다한 경쟁으로 인해서 제값을 못 받은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당경쟁을 방지해서 제값을 받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와 유사한 노력으로서는 지금 섬유분야에 있어서의 쿼터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서 같은 값이면 더 고가품목이 수출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있읍니다. 또한 과거의 수출포상제도가 너무 외형 위주로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금년 수출의 날에서는 외형 위주의 포상보다는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그러한 포상제도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두 번째, 수입자유화와 관련해서 국제수지 방어를 위한 산업 및 통상정책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국제수지 방어의 필요성이 과연 어떤 정도가 되는 것인가를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 나라의 국제수지의 적자의 규모라는 것은 결국 그 나라의 국내저축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국내저축이 많이 이루어지자면 금융통화정책이 올바르게 되어야 되고 또 물가안정이 계속되면 그 자체가 국제수지 방어에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작년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읍니다. 작년에도 우리나라의 수입자유화율이 약 4%가 높아졌읍니다마는 작년에 국내물가의 안정 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그 전년의 26억 불에서 오히려 16억 불로 내린 경험도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내저축 노력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국제수지에 어떠한 정도의 영향이 수입자유화로 인해서 생길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참고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수입구조라는 것이 아직도 원자재, 자본재에 있어서 대종을 이루고 있읍니다. 이러한 자본재는, 이러한 재화는 과거 수입자유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들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것 같습니다. 여하튼 수입자유화로 인해 생길지 모르는 국제수지 방어에 대해서 산업정책 면으로 여러 배려를 충분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읍니다. 우선 산업정책 면으로는 국내상품의 품질을 향상시켜서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국내물건이 외국물건과 차이가 없다 하는 이러한 인식을 시키게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러한 품질향상이 되면 그것이 수출에 도움이 되니까 또 국제수지의 방어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정부가 힘을 기울여 온 기술혁신의 노력을 보다 더 해야 하겠읍니다. 또 아울러 필요할 경우에는 조정관세 같은 것을 활용할 준비도 하고 있어야 하겠읍니다. 또 산업정책의 구분의 범위를 벗어나기는 하겠지만 우리 국민의 국산품에 대한 의식을 개혁하는 그러한 노력도 아울러 추진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국제수지 방어를 위한 통상정책으로서는 우선 그동안 우리나라가 꾸준히 여러 국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입자유화를 추진해 왔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외국 교역상대국에 널리 홍보를 해서 우리나라가 국제교역에 관한 한 제2의 일본이라는 그러한 인상을 안 갖도록 하게 하고 또 그러한 인식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추진한 수입자유화에 대등하는 정도의 상대방이 우리나라에 상품의 시장개방을 요구토록 노력하겠읍니다. 수입자유화와 관련해서 중소기업 보호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우선 85년까지는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품목은 원칙적으로 자유화를 이번 작업에서는 유보를 했읍니다. 그리고 가능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품목은 그 자유화 시기를 최대한으로 늦춰 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혹시 문제가 발생할 때는 긴급관세 등을 적용해서 중소기업에 타격을 극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에게 장기적으로 수입자유화로 인해서 받는 피해로부터 보호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품질 자체를 높여야 되겠고 이를 위해서는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심으로의 기술지도 같은 것을 보다 더 강화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이번 수입자유화 예시작업에서 독과점품목이 자유화율이 낮은데 이것은 어떠한 배경에서 일어났는가 하는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현재 우리나라엔 202개의 독과점품목이 있읍니다. 이 중 97개 품목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현재 독과점분야의 자유화율은 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52%에 그치고 있읍니다. 문제는 지금 현시점에서 자유화율이 딴 분야에서 굉장히 낮은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자유화율이 낮은가를 분석해 본다면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비록 독과점산업이긴 하지만 이 산업이 불행하게도 상당히 취약한 분야입니다.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약한 분야입니다. 아까 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대표적인 예가 석유화학 분야가 되겠읍니다. 그리고 또 현재 독과점이기는 하지마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또 품질향상을 위해서 지금 투자가 진행 중인 것이 있읍니다. 예로는 자동차분야가 되겠고 전자분야가 되겠읍니다. 이러한 큰 투자가 이루어지는 분야에 대해서는 비록 독과점이기는 하지마는 자유화를 서두르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그런 판단이 섰읍니다. 지금 현재 수준이 낮기는 하지마는 앞으로 약 4년에 걸쳐서 독과점분야의 자유화율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금년 84년에 독과점분야의 13개 품목이 자유화가 됩니다. 이래서 현재의 52% 자유화율에서 58% 자유화율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명년 85년에는 21개 품목이 자유화가 되어서 독과점 자유화율은 69% 선에 올라가게 됩니다. 86년에는 42개가 자유화되어 가지고 약 90%의 자유화율이 되고 87년에는 11개 품목이 되어서 95% 수준까지 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자유화율이 이 분야에서 낮지마는 앞으로 3, 4년에 걸쳐서 자유화율이 아주 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87년에 가서는 딴 분야의 자유화보다 더 높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읍니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책이 있겠는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국내상품의 가격과 국제상품의 가격을 연동화시키는 노력을 해 오고 있읍니다. 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유화학 분야 역시 앞으로 수입자유화를 추진하게 되면 대외경쟁력을 점차 갖추어 나가게 될 것이고 현재 우리나라 석유화학 분야의 경쟁력이 취약한 이유의 하나가 전 산업이 수직적으로 통합이 되어 있지 못하고 경영이 분리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과다한 비용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상당한 시일을 두고 점진적인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을 써 나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