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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3번 표시)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 김완태 의원입니다. 노사협의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동 개정법률안의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1985년 11월 13일 김득수 의원 외 101인과 동년 12월 13일에 함종한 의원 외 20인이 노사협의회법 폐지법안이 각각 발의된 후 1987년 10월 5일에는 김기배․심정구․김중위 의원 외 142인이, 같은 날 박종률 의원 외 69인이 노사협의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하여 4개의 법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4개의 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동 법안의 보다 진지한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위임한 바 있었읍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차에 걸쳐 동 법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1개의 법률에 대해 4개의 폐지 및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으므로 개정안 내용을 통합하여 단일안을 마련하여 1987년 10월 28일 제137회 국회 제10차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4개의 원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의 대안으로 본 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노사협의회의 자율성 보장과 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9조, 관계 공무원의 의견진술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18조, 행정관청의 노사협의회 해산 및 위원개선명령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19조를 각각 삭제하였으며, 둘째, 안 제20조에서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인사, 노무관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안 제21조에서는 노사협의회 보고사항 중 기업의 경영사항 등을 근로자에게 충실하게 알려 주도록 보고사항의 내용을 보완하였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사협의회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
보사위원회 김완태 의원입니다.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태아의 성감별행위 등 비윤리적인 진료행위의 금지를 명문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제출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조산원과 간호원의 명칭을 각각 조산사와 간호사로 변경하고 한의사의 임무에 한방보건지도 임무를 추가하며, 둘째, 장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인의 결격사유 중 농자․아자․맹자를 삭제하고, 세째, 의료인의 태아 성감별행위를 금지하며, 네째, 환자의 진료상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환자의 진료기록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송부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 법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료인의 진료거부금지를 규정함에 있어서 진료거부에 대한 정당한 이유의 내용에 관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둘째,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사유를 조정하여 국가보안법․형법 및 보건의료관계법령 등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 하며, 세째,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시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하고, 네째, 간호보조원의 명칭을 간호조무사로 개칭하는 것 등입니다. 이 수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심사토록 의뢰한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진료거부금지에 대한 정당한 이유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체계상 불합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삭제하고 기타 일부 체계와 자구를 정리하였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내용은 시간관계상 심사보고서에 반영하지 못하고 별도의 유인물로 준비하여 보고서에 첨부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
보사위원회 김완태 의원입니다. 의료기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안경사제도를 신설하여 안경사의 자격을 갖춘 자만이 안경을 조제․판매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을 일부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제출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경의 조제․판매업무를 하는 자는 면허를 받도록 하고 안경의 조제․판매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개설등록을 하도록 하며, 둘째, 각종 의료기사단체를 법인으로 하도록 하고 입회자격, 정관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세째, 장애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의료기사 등의 결격사유 중 농자․아자․맹자를 삭제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 법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이 법안의 제안취지는 대체로 합당하나 이 법 시행 당시에 안경업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는 경과조치의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 수정안을 의결하였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료기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의료기사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7
신한민주당 소속 음성․괴산․진천 출신 김완태 의원입니다.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본 의원은 매우 침통하고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10여 일 전 국민이 국민의 대표로 뽑아 준 동료 의원을 엄연히 면책특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정부질의 내용을 용공시하여 구속한 사건이 바로 이 국회에서 벌어졌읍니다. 1000여 명의 전경을 동원하여 심야날치기로 구속동의를 가결을 해서 동료 의원의 손에 쇠고랑을 채워서 끌고 갔읍니다. 통탄을 금치 못하는 사건입니다. 날치기로 가결된 구속동의는 불법이며 무효이므로 마땅히 유성환 의원은 석방돼서 저 빈자리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분명히 이번의 이 처사는 다수의 횡포요, 공권력의 탄압이요, 또 그러면서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횡포라고 규탄해 마지않습니다. 다시는 앞으로 이제는 이와 같은 의정사에 오점을 남기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마음으로부터 간절히 빌어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사천만 국민의 온 관심은 이곳 국회의사당에 쏠려 있읍니다. 국민들은 한결같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소망대로 2․12 총선에서 확인된 민주개헌을 이룩해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게 되어 희망차고 발랄한 내일을 약속해 주기를 한결같이 바라고 있읍니다. 또 경제․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으로 치닫는 양극화의 사회구조를 마땅히 시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50대 재벌의 85년도 매출액이 우리나라의 GNP 72조 3000억 원보다 많고 사천만 국민이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서 따낸 그 일한 보람에 국민총생산액이 50대 재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경제적인 횡포가 이제는 사라져야만 합니다. 열심히 일한 땀의 대가가 보장되는 노동조건의 개선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고 도농 간, 농공 간, 계층 간의 불균형이 시정되어서 이제는 농업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경제학자 쿠즈네츠 교수는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농업개발이 선진 돌파구로서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한 바가 있읍니다. 국가안...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 김완태 의원입니다. 공중위생법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5년 11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2일 자로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숙박업법 및 공중목욕장업법 등 4개의 공중위생 관계법률을 이 법에 흡수 통합하고 현재는 자유업으로 되어 있는 세탁업 등 3개의 공중위생 관련영업을 이 법에 의한 신고대상업종으로 추가함으로써 공중이 이용하는 위생접객업, 기타 위생관련영업의 관리 운영의 적정을 기하고 아울러 공중위생과 관련되는 위생용품 및 백화점 등 공중이용시설과 공동급수시설 등 음용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위한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숙박업 공중목욕장업, 이용업 및 유기장업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규정하는 대신 종전의 숙박업법, 공중목욕장업법, 이용사및미용사법 및 유기장업법을 폐지하고, 둘째, 일부 공중위생관계영업을 신고업종으로 추가하여 위생관리를 위한 규제를 받도록 하며 세째, 위생접객업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득이한 때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개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네째, 다수인이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건축물, 기타 공중이용시설은 이 법에 의한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는 등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다섯째, 음용수에 관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한편 시장, 군수, 구청장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위생적인 공동급수시설을 설치 지원하도록 하고, 여섯째, 현재 식품위생법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는 일부 위생용품과 장난감류를 이 법에 의한 규제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1986년 4월 1일 제129회 국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읍니다. 이...

순서: 18
한국국민당의 김완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11대 국회를 마무리해야 하는 정리의 해이며 또한 12대 총선을 맞기 위한 반성과 준비의 해가 되어야만 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불행하게도 지난 3년간의 의정은 진정한 민의의 수렴과 문제제기를 제대로 하지 못한 무력하고 무위한 의정이었읍니다. 이 같은 상황 아래서 본 의원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오늘의 정치현실에 대한 정부 여당의 참다운 자각과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다면은 이 정부는 민심을 끝내 회귀시키지 못할 것이며 아울러 국민으로부터 영원히 유리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은 본 의원의 경제질의에 앞서 설사 정치는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는 힘으로 다스려질 수 없다는 엄연한 사실을 이 정부가 반드시 명심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400억 달러가 넘는 외채가 말해 주듯이 우리 경제는 지금 빚더미 위에서 허덕이고 있읍니다. 빚을 갚기 위해 또 빚을 얻어야 하는 빚의 악순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적나라한 경제현실일진대 이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만 한다는 말입니까? 외채라고 하는 수혈을 통해 지탱할 수밖에 없는 링겔경제는 그 누가 만들었으며 또 어떻게 치유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서도 GNP의 성장을 구가하고 물가의 안정만을 자랑하고 있으니 실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더우기 부익부와 빈익빈으로 두 동강이 난 양극경제의 현실을 눈앞에 놓고 국민복지를 강변하는 이 정부의 주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끼니를 메우기에도 고달픈 서민대중 그들은 결코 복지화되고 선진화되는 2000년대의 화려한 꿈만을 먹고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희망보다는 오늘의 확실한 생계수단일 것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우리 경제가 지향해야 할 몇 가지 원칙적인 방...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 김완태 의원입니다. 한국해외개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3년 10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5일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해외이주제도의 개선 및 인력진출 확대방안의 일환으로서 한국해외개발공사의 업무감독 주무관청을 보건사회부장관에서 노동부장관으로 변경하고 동 공사의 업무 중 해외이주에 관한 사항은 외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83년 12월 12일 제119회 국회 제1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한 결과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해외개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해외개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5
한국국민당 소속 김완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민주 정의 복지를 앞세워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하여 우렁찬 출범을 했던 제5공화국에서 처음으로 구성된 제11대 국회에서 전반기 2년을 보내고 이제 후반기 2년을 새로 여는 역사적인 문턱에 와 있읍니다. 우리 모두 옷깃을 여미고 가슴에 손을 얹고 겸허한 자세로 지난 2년을 반성을 하고 우리에게 부과된 막중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새로운 결의와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엄숙한 순간에 와 있읍니다. 지금 사천만 온 국민의 뜨거운 눈길은 이곳 민의의 전당에 쏠려 있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민주 정의 복지란 찬란한 구호를 내세워 출범한 제5공화국의 국정지표가 국민 속에 어떻게 투영되었느냐와 국민과 정부 사이의 신뢰도를 측량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지난 2년간 우리는 사회적으로 많은 구조적 병폐가 표출되어 자유민주체제의 기초가 위험수위로 도전받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사회는 원칙의 기저가 무너지고 희망과 상식이 매몰되는 상황의 연속을 경험하기에 이르렀읍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앞에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과제가 국민적 화합과 건실한 정치발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정치주체인 우리가 이러한 상황인식의 결여를 여지없이 노출시키고 말았읍니다. 원칙이 재건된 정치상식이 통하는 사회, 참다운 민의를 수렴하는 정당정치 그리고 언론의 자유 창달이 우리 모두의 절실한 주장입니다. 비판과 견제는 이제 파쟁과 분열 그리고 흑백논리나 인기전술로 매도되어서도 아니 될 것이며 토론과 대화는 총화와 능률이란 이름으로 대체받을 수 없는 절실한 가치임을 이 정부는 똑바로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국민대변자를 자처하는 우리 정치집단은 단순히 한 시대의 기성세력을 대표하는 선두주자들의 연합체로 착각하여서도 안 될 것이고 장황한 구호나 공허한 논리를 창출하면서 그저 한 시대의 장식물로 함몰되는 장치적 집단이 되어서도 안 될 것...

순서: 1
한국국민당 소속 김완태 의원입니다. 생활보호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61년 이 법이 제정될 당시보다는 우리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많이 호전되었고 그동안 생활보호사업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상당한 발전을 가져왔으나 법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 그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앞으로 이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가 이번에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생활이 어려운 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자활조성을 위한 보호를 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보호는 원칙적으로 보호대상자의 자산, 근로능력, 부양의무자의 부양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행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보건사회부장관이 보호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보호대상자의 연령, 세대구성, 거주지역, 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구체화하는 한편 보호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보호의 내용과 방법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네째, 보호대상자 중 자활조성에 적합한 지역으로 이주하는 자에게는 국가가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섯째, 보호의 종류에 교육보호와 자활보호를 추가하여 보호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활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다른 사회복지관계 법령과의 중복되는 부분을 정비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 개정법률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이 생활보호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고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이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생활보호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생활보호법 개정법률안

순서: 8
한국국민당 소속 김완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찌기 불란서의 철인 풀 발테리가 ‘역사는 영원하고 인간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매번 똑같은 과실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실은 먼 훗날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이 말이 본 의원이 단상에 올라서는 순간 불현듯 머리에 떠올라서 많은 감명을 본 의원에게 주고 있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 개인은 물론 국가와 민족의 흥망을 결정짓는 실로 중차대한 역사적인 시점에 와 있읍니다. 3800만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이곳 민의의 전당에 쏠려 있읍니다. 분명 이 국가는 국민의사를 수임받은 대표기관임에 틀림이 없을진대 어떻게 이처럼 한심스러운 위치에 놓이게 되었는지 통탄을 금할 길이 없읍니다. 너무나 당연한 귀결을 놓고 찬성이다 반대다 하는 불필요한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이 국회를 보고 과연 저 국민들은 무어라고 하겠으며 무엇을 생각하겠읍니까? 극에 다달은 ―․―의 전제와 횡포의 제물이 되어 버린 국민대표권 그리고 이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국회의 비굴성! 이 모든 것이 씻을 수 없는 국민적 죄악임을 뒤늦게나마 우리 모두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장여인사건에 대한 정부 당국의 수사과정과 그 결론은 어떠했읍니까? 당국은 애당초부터 이 사건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철저히 규명하여 사실을 명백히 밝혀 온 국민의 의혹을 풀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아니라 언론과 국민의 여론에 쫓겨서 호도적인 미봉수사로 일관하여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더 큰손’과 배후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썼느냐 즉 정치권력의 개입과 정치자금의 유입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혹을 더욱 짙게 하여 영원한 의혹으로 빠지게 했으며 그 결과 국민적 불신만을 눈덩이처럼 키워 버리고 말았읍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본 의원은 한국국민당을 대표하여 장여인사건으로 결론지워지고 있는 제5공화국 국정비정 전말을 철저히 파헤치기 위한...

순서: 1
국민당 소속 김완태 의원입니다. 직업안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경제성장 및 산업구조의 변천에 맞추어 인력수급을 원활히 조절하고 근로자의 해외진출 확대 및 고용촉진과 합리적인 실업대책의 수립 실시로 고용안정을 기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실업대책위원회를 폐지하여 직업안정위원회에 통합 운영하도록 하였고, 둘째,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고용정책 수행을 위한 고용안정기본계획을 수립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국외취업근로자 모집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송출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네째, 신체장애자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사업자의 부당한 취업제한을 금지하고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여자와 중ㆍ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이들에게 적합한 직종을 연구 개발하도록 하고, 다섯째,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합리적인 실업대책을 수립 실시하도록 하며, 여섯째, 벌칙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 법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노동조합 이외에는 근로자 공급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을 노동조합 이외의 자도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근로자 공급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직종의 개발 및 취업지원규정에 여성과 중ㆍ고령자 및 신체장애자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을 여성을 별개 항으로 분리하여 규정하는 등 수정 의결을 하였읍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이 법은 당초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읍니다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시행령 등 준비관계로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조정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14페이지 부칙에는 이 내용이 정정이 안 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시보고서를 참조하여 주...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 김완태 의원입니다. 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정부가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 예방을 하고 적정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며 환경보전업무의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할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공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을 포함시키고 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기술개발, 자료수집, 요원양성 등의 조치를 하고 관련 자격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환경오염측정망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치계획을 미리 결정 고시하여 공개하고 경우에 따라 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토지 또는 그 정착물을 수용 사용할 수 있게 하며 세째, 공업단지 등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는 오염물질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게 하여 지역단위 오염방지체제를 갖추게 하고 네째, 배출부과금제를 신설하여 개선명령 또는 이전명령을 받은 후에 사업자가 계속하여 배출허용기준 이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조업을 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을 부담하게 하여 이를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조업의 중단으로 인한 국민경제상의 손실을 적게 하는 한편 사업자 스스로 환경보전을 위하여 오염을 자율 통제하도록 유도하였으며 다섯째, 심야의 또는 확성기 등에 의한 생활소음을 규제하고 환경청장이 도로관리기관에 대하여 소음방지시설의 설치 등 교통소음 저감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였으며 자동차소음 허용기준을 설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에 필수적인 주민생활의 정온 을 보호하고 여섯째, 산업폐기물의 처리 및 재생이용에 관한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여 산업폐기물의 처리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면서 자원의 재활용을 도모하게 하였으며 일곱째, 배출부과금을 재원으로 해서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금을 설치하고 이 사업을 관리 운용하는 사업단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소위원회와 전체위원회를 통하여 진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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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위원회 국민당 소속 김완태 의원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현 한국기술검정공단이 신설되는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에 흡수 통합됨에 따라서 기술자격에 관한 업무를 노동부장관이 일괄 관리하도록 하고 기술자격검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일부 보완함으로써 기능인력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첫째, 노동부에 기술자격제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둘째, 기술계 및 실업계 학교 졸업자의 기술자격검정수검의무제를 폐지하며 세째, 법령상 권한이 없는 자는 기술자격검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검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네째, 기술자격에 관한 업무를 노동부장관이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이 기술자격검정을 실시할 때에는 노동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기술자격취득자의 등록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다섯째, 사업주는 기술자격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여섯째, 부정한 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 유사 검정금지 위반자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것 등입니다. 이 법안 역시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가기술자격법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