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5항 노사협의회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김완태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김완태 의원입니다. 노사협의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동 개정법률안의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1985년 11월 13일 김득수 의원 외 101인과 동년 12월 13일에 함종한 의원 외 20인이 노사협의회법 폐지법안이 각각 발의된 후 1987년 10월 5일에는 김기배․심정구․김중위 의원 외 142인이, 같은 날 박종률 의원 외 69인이 노사협의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하여 4개의 법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4개의 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동 법안의 보다 진지한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위임한 바 있었읍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차에 걸쳐 동 법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1개의 법률에 대해 4개의 폐지 및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으므로 개정안 내용을 통합하여 단일안을 마련하여 1987년 10월 28일 제137회 국회 제10차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4개의 원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의 대안으로 본 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노사협의회의 자율성 보장과 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9조, 관계 공무원의 의견진술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18조, 행정관청의 노사협의회 해산 및 위원개선명령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19조를 각각 삭제하였으며, 둘째, 안 제20조에서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인사, 노무관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안 제21조에서는 노사협의회 보고사항 중 기업의 경영사항 등을 근로자에게 충실하게 알려 주도록 보고사항의 내용을 보완하였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사협의회법 중 개정법률안

노사협의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