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2항 생활보호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간사 김완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민당 소속 김완태 의원입니다. 생활보호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61년 이 법이 제정될 당시보다는 우리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많이 호전되었고 그동안 생활보호사업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상당한 발전을 가져왔으나 법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 그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앞으로 이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가 이번에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생활이 어려운 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자활조성을 위한 보호를 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보호는 원칙적으로 보호대상자의 자산, 근로능력, 부양의무자의 부양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행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보건사회부장관이 보호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보호대상자의 연령, 세대구성, 거주지역, 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구체화하는 한편 보호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보호의 내용과 방법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네째, 보호대상자 중 자활조성에 적합한 지역으로 이주하는 자에게는 국가가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섯째, 보호의 종류에 교육보호와 자활보호를 추가하여 보호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활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다른 사회복지관계 법령과의 중복되는 부분을 정비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 개정법률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이 생활보호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고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이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생활보호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생활보호법 개정법률안

그러면 생활보호법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