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5항 공중위생법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김완태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김완태 의원입니다. 공중위생법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5년 11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2일 자로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숙박업법 및 공중목욕장업법 등 4개의 공중위생 관계법률을 이 법에 흡수 통합하고 현재는 자유업으로 되어 있는 세탁업 등 3개의 공중위생 관련영업을 이 법에 의한 신고대상업종으로 추가함으로써 공중이 이용하는 위생접객업, 기타 위생관련영업의 관리 운영의 적정을 기하고 아울러 공중위생과 관련되는 위생용품 및 백화점 등 공중이용시설과 공동급수시설 등 음용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위한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숙박업 공중목욕장업, 이용업 및 유기장업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규정하는 대신 종전의 숙박업법, 공중목욕장업법, 이용사및미용사법 및 유기장업법을 폐지하고, 둘째, 일부 공중위생관계영업을 신고업종으로 추가하여 위생관리를 위한 규제를 받도록 하며 세째, 위생접객업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득이한 때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개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네째, 다수인이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건축물, 기타 공중이용시설은 이 법에 의한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는 등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다섯째, 음용수에 관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한편 시장, 군수, 구청장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위생적인 공동급수시설을 설치 지원하도록 하고, 여섯째, 현재 식품위생법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는 일부 위생용품과 장난감류를 이 법에 의한 규제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1986년 4월 1일 제129회 국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읍니다. 이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는 4월 3일 제3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원안대로 의결하고 이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쳤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중위생업법 심사보고서 공중위생업법

공중위생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