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1항 국가기술자격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간사 김완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국민당 소속 김완태 의원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현 한국기술검정공단이 신설되는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에 흡수 통합됨에 따라서 기술자격에 관한 업무를 노동부장관이 일괄 관리하도록 하고 기술자격검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일부 보완함으로써 기능인력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첫째, 노동부에 기술자격제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둘째, 기술계 및 실업계 학교 졸업자의 기술자격검정수검의무제를 폐지하며 세째, 법령상 권한이 없는 자는 기술자격검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검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네째, 기술자격에 관한 업무를 노동부장관이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이 기술자격검정을 실시할 때에는 노동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기술자격취득자의 등록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다섯째, 사업주는 기술자격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여섯째, 부정한 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 유사 검정금지 위반자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것 등입니다. 이 법안 역시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가기술자격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국가기술자격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