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2항 한국해외개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간사 김완태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김완태 의원입니다. 한국해외개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3년 10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5일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해외이주제도의 개선 및 인력진출 확대방안의 일환으로서 한국해외개발공사의 업무감독 주무관청을 보건사회부장관에서 노동부장관으로 변경하고 동 공사의 업무 중 해외이주에 관한 사항은 외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83년 12월 12일 제119회 국회 제1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한 결과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해외개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해외개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한국해외개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