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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4번 표시)

순서: 18
자유민주연합의 유수호올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 유수호는 이 나라 헌법을 지키기 위하여 감히 이 자리에 나와 섰습니다. 이 나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암담한 가슴을 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나라 최고법률규범인 헌법은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지켜져야 합니다. 이 나라 헌정질서는 어떠한 고통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것은 이 나라 대한민국은 입헌민주법치국가이기에 헌법과 헌법질서만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우리는 입헌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포기하게 되는 결과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5․18특별법의 제안은 이 나라 역사와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역사와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는 헌법과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지 아니하고는 이루어 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헌법과 헌정질서를 지키지 아니하고 나라와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5․18특별법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명백한 헌법위반입니다. 또한 이 나라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법안이 명백합니다. 그 이유는 5․18특별법은 법률불소급의 원칙, 형벌불소급의 대원칙을 천명한 헌법규정에 바로 정면으로 저촉되기 때문입니다. 형벌불소급의 원칙이야말로 이 나라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권리장전이올시다. 왜 소급입법인가 하는 것 그 이유 또한 간단명료합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이 시점 현재 처벌할 수 없는 사람을 사후입법으로 소급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만들자는 것이기에 이것이 바로 소급입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5․18 사건의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기산하여 언제 완성되는가 이것 한번 잠시 따져 보겠습니다. 시효의 기산점은 형사소송법 제252조에서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5․18 사건이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물론 사법부에서 최종판단할 문제이지만 내란죄라는 것은 형법 제87조에서 국토를...

순서: 9
자유민주연합 유수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995년 11월 16일 우리 모두 부끄러운 날 본 의원은 참으로 비통하고 참담한 가슴을 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노태우 전직 대통령,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그리고 법률 앞에 깊이 사죄했듯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합니다. 전직 대통령이건 현직 대통령이건 누구나 간에 법을 어긴 일이 있으면 가차 없는 법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잘했습니다. 잘 잡아넣었어요. 김영삼 대통령이나 민자당 의원들 모두 한때 그분을 당 총재로 모셨을 것입니다. 내가 모셨던 당 총재요 전직 대통령을 구속 수감하였으니 과연 이 나라는 법치국가라고 자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한 마당에 전직 대통령을 잡아넣으려고 하면 현직 대통령부터가 깨끗해야 합니다. 정직과 청렴과 도덕이 만천하에 밝혀져야 합니다. 본 의원은 김영삼 대통령이 지난 92년 대선 당시 노태우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검은 비자금을 선거자금으로 지원받았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 확실한 근거를 제 경험을 통해서 몇 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첫째로 김영삼 대통령의 당선을 위하여 당내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박태준 전 의원을 갖은 회유와 압력으로 경선출마 포기로 이끌었습니다. 둘째로 경선 상대자인 이종찬 의원을 물리치게 하고 김윤환 현 대표위원을 필두로 해서 대부분 민정계 의원으로 하여금 김영삼 대통령 당선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로 노 전 대통령과 처남 간인 김복동 의원을 대구 고속도로상에서 납치하는 촌극을 벌이면서까지 탈당을 못 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끝으로 미미한 저 유수호에게까지 탈당하지 말고 김영삼 대통령 선거를 도우라고 청와대 고위직 등 여러 계통으로 강력한 회유와 지시를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 노태우 전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 당선을 원치 아니하였다든가 당선방해를 했다는 것은 어...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의 유수호 의원입니다.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안, 등기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민사조정법 중 개정법률안, 호적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소액사건 등 간이사건에 대하여는 교통이 불편한 도서산간벽지의 주민이 원거리에 있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도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가까운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사법서비스를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원격영상재판을 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소액사건 즉결사건 등 시․군 법원의 관할 사건으로 정하고 둘째, 원격영상재판을 재판관련인이 동일한 법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재판으로 보도록 하며 셋째, 법원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당사자 또는 피고인과 서로 다른 법정에 출석하여 원격영상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변호권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당사자 또는 피고인과 비공개로 대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한 등의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도서산간벽지의 주민의 사법서비스를 확충한다는 취지에서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등기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등기소의 설치와 부동산등기 전산화를 목적으로 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된 등기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등기특별회계의 세입항목에 등기소의 부지 및 시설의 매각대금과 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부터의 예수금을 추가하고 둘째, 등기업무에 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배상금은 이 특별회계가 한시적인 회계임을 감안하여 국가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한 등의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등기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의 안정성 확보 및 동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입법이라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

순서: 28
대구 중구 출신 유수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낙주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다리만 무너졌습니까? 철도가 무너졌고 선박이 무너졌고 비행기가 무너졌고 민생치안이 무너졌고 군대의 기강이 무너졌고 윤리와 도덕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묻습니다. 온 국민이 부르짖는 소리를 경악의 소리, 분노의 소리, 불안과 공포와 전율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이런 정부 믿고 어떻게 살겠나? 이것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신한국의 모습인가? 개혁이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비난과 질책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유족의 울부짖는 소리를, 자식 잃은 부모의 가슴 찢는 울음소리가 들리지를 않습니까?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그 목소리가 들린다면 과연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사과했다고,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다고 총리와 장관들의 정치 도의적 책임이 면책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 도의적 책임이란 해임건의안이 부결되었을 때 스스로 반성 참회하고 인책 사퇴하는 것이 더욱 큰 책임정치의 미덕이라고 할 것입니다. 스스로 인책하는 곳에 국민의 갈채와 찬사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총리나 장관들 스스로 역사와 국민 앞에 책임지고 진퇴를 분명히 하는 것이 도리어 국가와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라고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총리의 결의와 각오를 새로 묻습니다. 국무총리! 건설부장관! 15개 한강다리, 하루에 차량 190만 대가 왕래한다고 합니다. 싣고 다니는 인명의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온 국민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다리 불안증과 공포증을 완전 해소할 방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의원들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가장 긴급한 것은 15개 현존 한강다리의 정밀한 안전점검입니다. 정부는 안전점검 한다고 했는데 어느 팀 누구로 하여금 어떠한 방법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그 점검결과는 어떠합니까? 우리 국민...

순서: 1
대구 중구 출신의 유수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섭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착잡하고 침통한 마음을 안고 그리고 사명과 긍지와 책무를 가지고 나와 섰습니다. 먼저 박철언 의원에 대하여 지난 재판 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 간에 방청석에서 법정이 소란케 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철언 의원은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억울합니다.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피고인은 예시하기에 좀 안됐습니다마는 엄삼탁, 이건개, 천기호, 이인섭 그리고 군인사비리, 율곡비리사건 하나 빠짐없이 받은 수표가 증거로 추적되었습니다. 그러나 박철언 의원은 수표 한 장 추적된 바가 없습니다. 수표 추적 한 장도 안 되자 검찰과 정덕일은 10만 원권 헌 수표라고 조작,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처음은 모두가 10만 원권 헌 수표라고 하다가 그다음에는 100만 원권도 포함되었다고 하다가 그 뒤에는 현찰도 상당액 포함되었다고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모두 100만 원권, 1000만 원권의 고액수표를 주었음에도 당시 천하의 실세라고 부르짖던 박철언 의원에게 수표 준다고 이것이 감히 추적되어 말썽 나리라고는 당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정덕진 형제는 10만 원권 헌 수표라 한 이유가 처음에는 수표 통장이 모두 국세청에서 압수해 갔으니 고액수표를 발행할 수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 세무사찰한 국세청 조사반장의 증언에서 비밀구좌 100여 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자 그때는 말을 바꾸어 가지고 은행에 가자니 겁이 나서 못 갔다 국세청 직원에게 발각될까 봐 겁이 나서 못 갔다고 변명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말을 바로 들을 수가 있습니까? 왜 겁이 납니까? 서울 시내에 은행 점포가 수백 개 있는데 정덕일 형제가 돈 찾으러 갑니까? 밑의 여직원 심부름하는 사람 시키면 되는 것을 그것이 어찌 국세청 직원에게 발각될까 봐 겁이 나서 은행에 못 갔다는 이 궤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덕...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수호 의원입니다.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동산등기법 중 개정법률안과 비송사건절차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그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두 법률안은 이번 정기국회 중인 지난 11월 8일과 11월 9일 각각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9일 당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이 두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부동산등기절차의 번잡성을 해소하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부동산등기의 공고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예고등기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원인의 무효 등으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예고등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패소한 원고가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예고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제3자가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예방하였습니다. 둘째, 보증서첨부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등기필증 멸실 시 성년자 2인의 보증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현행의 보증서제도는 등기의 진정 확보라는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증서매매행위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이를 폐지하고 대신에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직접 출석,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에게 본인임을 확인시키거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등기의무자 본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비송사건절차법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비송사건에 대한 등기신청인의 편의 도모와 등기실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등기실무에 부적합한 규정을 정비하고 아울러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서류작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비송사건에 관한 신청서․재판서에 서명날인 대신 기명날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순서: 7
민주자유당 대구 중구 출신 유수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무한의 기쁨과 영광 그리고 한편 회의와 고뇌를 안고 이 자리에 나와 섰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몇 분이 자리를 함께하지 못한 데 대하여 무척 안타깝고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문득 이조 때 경세가요, 정치가요, 학자이신 우리의 성현 율곡 선생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선조대왕께 올린 여섯 가지 진실에 관한 상소의 말씀입니다. 임금님이 아무리 나라를 사랑한다, 백성을 사랑한다 하여도 거기에 진실된 마음이 없을 때에는 후세에 성군이라는 이름을 남기기 위한 위선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신하가 아무리 임금님께 충성을 다한다 하여도 거기에 진실 된 마음이 없을 때에는 자신의 이기 영달과 권좌 유지를 위한 아부 아첨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 하여도, 스승이 제자를 사랑하고 제자가 스승을 존경한다 하여도 거기에 진실의 마음이 없을 때에는 한갖 가장 가식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인간생활에서 진실만큼 소중한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의 철학이야말로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도 진실, 법률도 진실, 인생도 진실이어야 한다고 평소에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진실하지 아니할진대 국민에 대한 기만술책이요, 법률이 진실하지 아니할 때 국민에게 피해만을 끼치게 되는 것이요, 인생이 진실하지 아니할 때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길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치가 진실하지 아니할 때 어느 누가 믿고 따라오겠습니까? 어디에다 신뢰정치를 바라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진실정치의 대도를 걸어야 할 것입니다. 진실정치의 철학을 확고히 심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면서도 신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서도 되지 아니하고, 자유민...

순서: 3
민주자유당 소속 대구 중구 출신의 유수호올시다. 저는 이 자리에서 법이 무엇인가, 법의 존엄과 권위에 대해서…… 법치주의가 무엇인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용 의원, 여러분! 법이란 만인이 다 지켜야 하는 것이 법이올시다. 대통령이든 당총재든 평민당 선배 의원이든 우리 민자당 선배ㆍ동료 의원이든 우리 대구 중구의 소시민이든 간에 법은 한결같이 엄정하게 지켜 나가는 것이 법이올시다. 그중에서 가장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이올시다.

순서: 5
그중에서도 법은 우리 정치지도자, 우리 입법자가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 국회법을 만들어 놓고 국회법을 지키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법의 지배에 의한 인류평화의 달성이올시다. 법의 지배를 통한 국회의 질서유지, 국회의 평화유지올시다. 이것이 바로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평화의 달성이 저 유수호의 법률철학이요 정치철학이요, 나아가서 인생철학이올시다. 국회…… 자꾸 떠들어요, 자꾸 떠들어. 떠들어도 좋으니까 많이 떠들어 많이…… 국회의사당에서 폭력이 난무하는 것, 이제 날치기 변칙통과 이렇게 말하는 우리 평민당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한번 들어 보시오. 누가 날치기 변칙통과를 만들었느냐 이 말이야! 누가 이것을 자초했느냐 이 말입니다. 의사봉을 빼앗고 위원장의 멱살을 쥐고 이 신성한…… 의정단상을 점거하고…… 이것이 바로 국회법을 지키는 일이오? 채영석 의원! 말해 봐요. 국회법을 스스로 문란하고 스스로 짓밟고 법을 스스로 유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력구제해야 됩니다. 자력구제…… 그것이 바로 정당방위올시다. 정당방위 자력구제고 정당방위라구요. 그러면 우리 민자당…… 우리 민자당 의원들은 밀릴 대로 밀리고 유연하고 양보하자 여유 있게 하자 이렇게 하다가 평민당 여러분들의 의사질서를 문란 폭력 폭언 욕설 여기에 의해서 전부가 우리 헌정사가 짓밟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 모두가 알아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누가 이러한 범법을 먼저 감행했느냐 이것입니다. 범법하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목숨을 잃고 피해를 당하고 상처를 당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법에…… 법을 좀 알아요! 법대로 지켜 나가자는 그러한 뜻에서 본 의원은 감히 이 자리에 섰는 것입니다. 국회법 138조 139조 140조를 새로 한번 읽어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법률이 설령 자기 맘에 안 들고 자기 이론과 틀렸더라도 이것은 민주주의방식에 의해서 토론하고 질문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표결하고 하는 다수...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 유수호 의원입니다. 민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 민사조정법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소액사건심판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88년 12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8년 12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위 5개 법률안을 일괄하여 면밀히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민사소송법을 비롯한 위 5건의 법률안은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고허가제 및 변호사강제주의 등 주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개정안이 방대한 점을 감안해서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에 동 법률안들의 개정에 따른 의견을 송부하여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 후 이들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그 의견과 정부안을 기초로 해서 조문 하나하나 면밀히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심사과정에서 대법원 법무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관계자들을 출석시켜서 그 법률안들의 개정에 따른 의견을 듣는 등 폭넓은 심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각 법안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민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 중에서 첫째로 개정안의 상고허가제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채택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로 고등법원 이상의 소 또는 상소 제기자에 대한 변호사강제주의의 도입은 소송당사자의 소송비용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하여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로 쌍방 불출석으로 인한 소 또는 상소취하간주제도를 개선하고, 넷째로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군단우선주의는 채권자평등주의에 비추어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시행시기를 1990년 9월 1일로 하여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기타 개정안의 정리에 따르는 자구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사조정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법을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 중에...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의 유수호 의원입니다. 한국법제연구원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89년 10월 1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최근 국내외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의 여건 변화에 따라 양적으로 증가된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입법기술 법령용어 등 법제 일반에 관하여 조사 연구하며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입법 취지와 내용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법률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법제연구원을 설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9년 11월 10일 제147회 국회 제9차 위원회에 이 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동년 11월 22일 제10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법문의 해석에 있어 분명하지 않은 부분과 용어의 표현에 있어 적절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해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법제연구원법안 심사보고서 한국법제연구원법안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 유수호 의원입니다. 먼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8년 10월 24일 김문기 의원, 이민섭 의원, 이한동 의원 외 23인이 발의하고 동년 10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8년 12월 7일 제144회 국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면밀한 심사를 거쳐 다음 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은 일부 조문을 간명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8년 11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도입하고 검사의 정년을 연장하며 검찰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소임완수에 기여하도록 하여 마약수사를 검찰로 일원화하여 그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었읍니다. 주요골자로는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검사의 정년을 상향 조정하며 보건사회부 소속 마약감시원 등을 검찰청 소속으로 임용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검찰직 공무원의 사무에 종사하게 하고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제10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법무부차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으며 동 소위원회에서는 진지한 심의를 한 결과 일부 조항의 수정과 체계․자구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읍니다. 이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1988년 12월 13일 제11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주요한 수정내용은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없도록 하고 검사의 정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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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유수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앞에서 헌법재판소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제36호의 헌법재판소법안은 1988년 7월 4일 이한동 의원 오유방 의원 그리고 저 유수호 의원 강재섭 의원 이진우 의원 이치호 의원 외 91인이 발의하여 같은 달 6일에 의안번호 제53호의 헌법재판소법안은 같은 달 18일 김봉호 의원 황병태 의원 김용환 의원 외 16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달 19일에 당 법제사법위원회에 각 회부되었읍니다. 당 위원회는 1988년 7월 21일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2건의 법안을 일괄상정 하여 제안자인 저 유수호와 강신옥 위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 2건의 법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읍니다. 저 유수호를 위원장으로 하고 강재섭 위원 박상천 위원 강신옥 위원 박충순 위원 등 5인으로 구성된 동 소위원회에서는 같은 달 23일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같은 달 22일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소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동 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의뢰된 위 2건의 법안을 축조심사 한 결과 그 2건의 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는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동 소위원회가 심사보고 한 대안을 당 위원회의 대안으로 채택하여 이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 대안의 제안이유는 위 2건의 법안이 모두 신헌법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및 심판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당 위원회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헌법보장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 2건의 법안을 통합 정리하여 그 장점들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이 대안은 본칙 5개 장 76개조와 부칙 7개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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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 대구 중구 출신의 유수호 의원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천학비재한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법적 소신의 일단을 피력하게 된 것을 한편 영광스럽게 한편 외람되게 생각을 합니다. 혹 모자란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소중한 이 시각에 가장 첨예화ㆍ초점화 되고 있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법률에 있어 과연 증인의 강제구속제도를 존치하는 것이 합헌 타당한 것인가 이 점에 관하여 몇 가지 측면을 통해서 몇 말씀 드려 보고자 합니다. 먼저 국정조사제도의 역사적인 연혁을 살펴본다면 국정조사제도는 영국에서 1689년 6월 아일랜드전쟁 실패의 주원인에 대하여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의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한 것이 그 시초라고 알고 있읍니다. 그 후 1792년의 하원의 클레어 장군의 서부원정의 실패를 조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증인의 환문 서류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게 되어 관례로써 확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입법조사나 행정통제의 탄핵심의를 위하여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는 데 가장 중요한 국정조사는 정치조사올시다. 의원의 국정조사는 입법을 보조하는 것은 물론이지마는 공개토론과 매스컴을 통한 여론 형성의 방법으로 행정부의 시책을 비판하고 감독하는 데에 그 기능과 중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정조사제도는 그 연혁에 있어 행정통제를 위한 정치조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실정 헌법의 규정의 측면에 있어서 선배 의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대로 헌법상 국회는 그 고유권한으로써 입법권 예산심의권 그리고 국정통제권을 고유권한으로써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권은 국정 일반 내지는 특정 국정사안에 관하여 그 고유권한으로 하고 있는 바인 입법 예산심의 국정통제권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적 내지는 부수적 권한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는 우리나라 헌법학자 김철수 교수, 권영성 교수 모두가 통설로서 인정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