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부동산등기법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 중구 출신이신 유수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수호 의원입니다.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동산등기법 중 개정법률안과 비송사건절차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그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두 법률안은 이번 정기국회 중인 지난 11월 8일과 11월 9일 각각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9일 당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이 두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부동산등기절차의 번잡성을 해소하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부동산등기의 공고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예고등기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원인의 무효 등으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예고등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패소한 원고가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예고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제3자가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예방하였습니다. 둘째, 보증서첨부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등기필증 멸실 시 성년자 2인의 보증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현행의 보증서제도는 등기의 진정 확보라는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증서매매행위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이를 폐지하고 대신에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직접 출석,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에게 본인임을 확인시키거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등기의무자 본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비송사건절차법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비송사건에 대한 등기신청인의 편의 도모와 등기실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등기실무에 부적합한 규정을 정비하고 아울러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서류작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비송사건에 관한 신청서․재판서에 서명날인 대신 기명날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등기신청절차의 간소화와 인감부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회사의 등기신청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자가 하는 것으로 일원화하며, 셋째로 당사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와 등기의 말소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였습니다. 두 법률안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991년 11월 14일 제1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법안에 대한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고 1991년 11월 19일 제12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두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이유와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두 법률안은 각각 안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개정법률과 관련하여 국민의 이해를 돕고 그 시행시기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등기공무원의 실무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을 1992년 2월 1일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 약간의 자구를 수정하였는바 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부동산등기법 중 개정법률안 비송사건절차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비송사건절차법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부동산등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비송사건절차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들께서 역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