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조찬형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찬형 의원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8년 6월 2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27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범죄문제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을 세워서 각종 범죄의 실태와 원인 그리고 그 대책을 과학적 종합적으로 분석 연구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정책 수립 그리고 범죄예방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둘째 연구원의 사업은 범죄의 동향․원인의 분석과 그 대책의 연구 형사관계법령 및 형사정책에 관한 종합적 조사연구 등으로 하고 있고, 셋째 연구원의 운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형사정책연구기금을 설치하고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경비 및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해서 법무부 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읍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정부의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진지한 토론과 면밀한 심사를 한 결과 동 법안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기로 하였읍니다. 7월 22일 제4차 법사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연구원의 기본적 업무를 실제로 담당할 연구요원에 관한 규정이 이 법안에 빠져 있었으므로 이를 법에 명시하기 위해서 안 제5조의 정관의 기재사항에 연구요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키로 하였으며 안 제8조의 제목을 원장 등으로 수정해서 동조 제1항을 ‘연구원에 원장 1인과 연구요원 기타 직원을 둔다’ 이렇게 수정하였읍니다. 둘째, 안 제8조에서는 원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각 규정하고 있는데 연구원의 의결기관인 이사회가 기관으로서 우위에 있어 가지고 그 조문 배열 순서도 당연히 이사회를 원장보다 먼저 규정함이 법률체계상 합당하다고 보아서 안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안 제9조를 제8조로 해서 조문순서를 정리하는 것 등 입니다. 그 밖에 체계와 자구 부분을 일부 수정하였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안 심사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안

그러면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헌법재판소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정 헌법재판소법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유수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유수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앞에서 헌법재판소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제36호의 헌법재판소법안은 1988년 7월 4일 이한동 의원 오유방 의원 그리고 저 유수호 의원 강재섭 의원 이진우 의원 이치호 의원 외 91인이 발의하여 같은 달 6일에 의안번호 제53호의 헌법재판소법안은 같은 달 18일 김봉호 의원 황병태 의원 김용환 의원 외 16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달 19일에 당 법제사법위원회에 각 회부되었읍니다. 당 위원회는 1988년 7월 21일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2건의 법안을 일괄상정 하여 제안자인 저 유수호와 강신옥 위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 2건의 법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읍니다. 저 유수호를 위원장으로 하고 강재섭 위원 박상천 위원 강신옥 위원 박충순 위원 등 5인으로 구성된 동 소위원회에서는 같은 달 23일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같은 달 22일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소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동 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의뢰된 위 2건의 법안을 축조심사 한 결과 그 2건의 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는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동 소위원회가 심사보고 한 대안을 당 위원회의 대안으로 채택하여 이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 대안의 제안이유는 위 2건의 법안이 모두 신헌법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및 심판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당 위원회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헌법보장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 2건의 법안을 통합 정리하여 그 장점들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이 대안은 본칙 5개 장 76개조와 부칙 7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과 제2장은 총칙과 조직에 관한 사항을 각 규정하고 제3장과 제4장은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 등 심판절차에 관한 사항을 각 규정하되 제3장은 각 심판절차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인 일반심판절차를 제4장은 각 심판절차에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인 특별심판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제5장은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부칙에서는 시행일과 헌법위원회법 폐지 및 다른 법률의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재판관의 정년은 헌법재판소장인 재판관의 경우는 70세로 하고 기타 재판관은 65세로 하였으며, 둘째, 헌법재판소장의 대우는 대법원장의 예에 기타 재판관의 대우는 대법관의 예에 각 준하도록 하였읍니다. 셋째,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장 외에 5인의 상임재판관을 두되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 중 2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 중 2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 중 1인, 헌법재판소장과 합치면 역시 2인이 됩니다. 2인을 대통령이 상임재판관으로 임명하도록 하였고, 넷째,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하여 심판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며, 다섯째, 심리의 방식은 구술변론을 원칙으로 하고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하며, 여섯째, 헌법소원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읍니다.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로 하여 국민에게 실질적인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철저히 하였읍니다. 일곱째,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는데 그 지정재판부에는 상임재판관 1인이 꼭 포함되도록 하였읍니다. 여덟째,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였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헌법에 의하여 조직 운영될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이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조금 전에 당 위원회가 의결한 관계로 유인물 중 제13조 상임재판관의 규정, 제68조 헌법소원심판청구사유의 규정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상위한바 있읍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첨언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간곡히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법안

그러면 헌법재판소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 김종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88년 7월 18일 김봉호 황병태 윤재기 의원 외 16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지난 7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가소득에서 양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곡정책의 신중을 기하여 농민의 희생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자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과 양곡의 매입가격 및 매입량의 결정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매년도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둘째 정부의 양곡매입가격과 매입량의 결정은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셋째 정부가 양곡을 수입하고자 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넷째는 수입양곡의 매매업자 가공업자의 출연에 의하여 양곡가격의 안정과 양곡생산농민의 이익침해를 막기 위한 양곡의 가격안정기금 등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의 진지한 심사를 거쳐 1988년 7월 22일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여야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가능한 한 양곡수입을 억제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안 제11조 단서 신설인 양곡의 수입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안 제3항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때 정부양곡 부족분 수입계획이 이에 포함되어 있어 그 내용이 중복되며 또한 불필요하게 대외통상상의 마찰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정안 제11조 단서 신설을 삭제하기로 하였읍니다. 둘째, 개정안 제13조의2의 조문 중 수입양곡의 매매업자 및 가공업자로 하여금 그 이윤의 일부를 출연하여 가격안정기금 등을 운용하게 하면 성실한 경영으로 이윤을 얻는 기업가의 부실한 경영으로 손실을 입는 기업가 간의 형평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윤의 일부를 출연하도록 하는 구절을 삭제하여 ‘수입양곡의 매매업자 및 가공업자로 하여금 가격안정기금 등을 적립 운용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