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평화민주당의 존경하는 최영근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평화민주당의 최영근이올시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이 벌써 칠십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방 후 우리 의정사가 약 40년간 계속을 해 왔는데 오늘과 같은 이와 같은 회의운영사태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프기 짝이 없습니다. 이번 이 국회에서 지난 11일 국방위에서 국군조직법개정안 그리고 문공위원회에서 방송관계법 등 이런 법이 불법으로 토론과 질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국회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이렇게 법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은 다시 환원해서 국회법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이와 같이 졸속으로 정당한 절차를 토론과 질의의 절차를 밟지 않고 이렇게 졸속으로 특히 불법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국정을 위해서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 절차에 따라 가지고 의장께서 적절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이 정치라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신의입니다.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이 신의가 되고 또 정치가 이렇게 해야만 제대로 풀려 나간다 이렇게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4당체제 때 4당체제하에서 4당이 합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합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정기국회 때부터 또 지난번 임시국회까지 이 문제가 의정단상에서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약속이 된, 4당 간에 합의가 된 이 약속이 상금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에 정치가 약속된 것이 이것이 무시가 되고 시행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정치를 하겠습니까? 또 이와 같은 정치를 국민들이 어떻게 믿고 따라갈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보다는 정치에는 순리와 신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4당 간에 합의가 됐던 이 지방자치법에 대한 합의사항은 반드시 약속대로 지켜져야 한다…… 그런데 이번 임시국회에서 마땅히 처리가 돼야 될 이 지방자치법, 합의된 사항이 이것이 제대로 거론조차 되지 않고 이렇게 개정이 안 됐다 하는 것은 극히 우리나라 민주발전을 위해서 또 의회정치의 장래를 위해서 불행한 일이다, 그래서 하루속히 약속된 이 지방자치법 선거법은 반드시 약속대로 시행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촉구를 하면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와 같이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이 민자당이 많은 수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강행을 해 나가는 이와 같은 사태하에서 여러분이 오늘 지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마는 동료 의원들이 꽤 많은 숫자가 이미 의원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의회정치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파국이 눈앞에 다다르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한 번 더 정치하는 사람들은 깊이 생각을 해서 모든 이 정사 를 순리로 풀어 가서 이와 같은 사태를 사전에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당 대표의원과 의장단에서 합의를 해서 지금 현재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이 되어 있는 10개 민생법안만 처리를 하고 나머지 의안에 대해서는 오늘 처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합의가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의장께서는 이 합의가 된 이대로 10개 민생법안만 오늘 처리하고 기타의 의안은 약속대로 처리하지 않도록 이렇게 다짐을 한번 촉구하면서 제 의사진행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존경하는 유수호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수호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대구 중구 출신의 유수호올시다. 저는 이 자리에서 법이 무엇인가, 법의 존엄과 권위에 대해서…… 법치주의가 무엇인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용 의원, 여러분! 법이란 만인이 다 지켜야 하는 것이 법이올시다. 대통령이든 당총재든 평민당 선배 의원이든 우리 민자당 선배ㆍ동료 의원이든 우리 대구 중구의 소시민이든 간에 법은 한결같이 엄정하게 지켜 나가는 것이 법이올시다. 그중에서 가장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이올시다.

의사당 내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도 법은 우리 정치지도자, 우리 입법자가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 국회법을 만들어 놓고 국회법을 지키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법의 지배에 의한 인류평화의 달성이올시다. 법의 지배를 통한 국회의 질서유지, 국회의 평화유지올시다. 이것이 바로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평화의 달성이 저 유수호의 법률철학이요 정치철학이요, 나아가서 인생철학이올시다. 국회…… 자꾸 떠들어요, 자꾸 떠들어. 떠들어도 좋으니까 많이 떠들어 많이…… 국회의사당에서 폭력이 난무하는 것, 이제 날치기 변칙통과 이렇게 말하는 우리 평민당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한번 들어 보시오. 누가 날치기 변칙통과를 만들었느냐 이 말이야! 누가 이것을 자초했느냐 이 말입니다. 의사봉을 빼앗고 위원장의 멱살을 쥐고 이 신성한…… 의정단상을 점거하고…… 이것이 바로 국회법을 지키는 일이오? 채영석 의원! 말해 봐요. 국회법을 스스로 문란하고 스스로 짓밟고 법을 스스로 유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력구제해야 됩니다. 자력구제…… 그것이 바로 정당방위올시다. 정당방위 자력구제고 정당방위라구요. 그러면 우리 민자당…… 우리 민자당 의원들은 밀릴 대로 밀리고 유연하고 양보하자 여유 있게 하자 이렇게 하다가 평민당 여러분들의 의사질서를 문란 폭력 폭언 욕설 여기에 의해서 전부가 우리 헌정사가 짓밟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 모두가 알아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누가 이러한 범법을 먼저 감행했느냐 이것입니다. 범법하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목숨을 잃고 피해를 당하고 상처를 당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법에…… 법을 좀 알아요! 법대로 지켜 나가자는 그러한 뜻에서 본 의원은 감히 이 자리에 섰는 것입니다. 국회법 138조 139조 140조를 새로 한번 읽어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법률이 설령 자기 맘에 안 들고 자기 이론과 틀렸더라도 이것은 민주주의방식에 의해서 토론하고 질문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표결하고 하는 다수결의 원리를 모릅니까? 다수결의 원리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 다수결의 원리를 몰라요?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지배하는 나라가 바로 민주주의올시다. 평민당 여러분! 다음에 한번 다음 선거에서 수로 이겼다 할 때 여러분들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한번 지배를 하세요. 우리는 승복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법의 지배의 원리를 알자는 것입니다. 법의 지배의 원리를…… 절차를 못 지키도록 누가 먼저 범법을 했느냐 이것이에요. 우리 민자당 의원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여기에서 고함을 쳐 대고 욕설을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민주자유당만은 법의 지배의 원리 그대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법을 지켜서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회의장께 촉구를 합니다. 법대로 하자는 것이에요. 법대로…… 법에 있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폭행을 감행하고 욕설을 할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 137조에 의한 경호권을 발동해야 됩니다. 경호권 발동해야 돼요. 경호권 발동하자고 하니까 이렇게 모두 발이 저립니까? 경호권 발동하지 않는 그러한 나라, 법의 지배에 의한 의회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리 입법자 스스로가 국민 앞에 법률을 지킨다는 그러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 여기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법을 지켜서 법대로 이 의사당이 평화롭게…… 오늘 우리 법사위원회에서의 의사진행 한번 봤지요? 국군조직법 신문방송법 왜 그렇게 통과됐는지 알긴 압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부터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법을 문란케 하고 법을 무시하고 불법 무법이 없는 그러한 모범적인 의회상을 다 함께 손잡고 정립하고 발전해 나가실 것을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을 올리면서 저의 의사진행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해당 문제에 대해서 그때 하시고 오늘은 우리 합의된 대로 10개 항을 먼저 처리하고 합시다. 모두 인내가 미덕일 때가 있습니다. 2.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