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민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3항 민사조정법안, 의사일정 제4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소액사건심판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역시 법사위원회 유수호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유수호 의원입니다. 민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 민사조정법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소액사건심판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88년 12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8년 12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위 5개 법률안을 일괄하여 면밀히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민사소송법을 비롯한 위 5건의 법률안은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고허가제 및 변호사강제주의 등 주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개정안이 방대한 점을 감안해서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에 동 법률안들의 개정에 따른 의견을 송부하여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 후 이들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그 의견과 정부안을 기초로 해서 조문 하나하나 면밀히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심사과정에서 대법원 법무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관계자들을 출석시켜서 그 법률안들의 개정에 따른 의견을 듣는 등 폭넓은 심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각 법안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민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 중에서 첫째로 개정안의 상고허가제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채택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로 고등법원 이상의 소 또는 상소 제기자에 대한 변호사강제주의의 도입은 소송당사자의 소송비용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하여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로 쌍방 불출석으로 인한 소 또는 상소취하간주제도를 개선하고, 넷째로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군단우선주의는 채권자평등주의에 비추어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시행시기를 1990년 9월 1일로 하여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기타 개정안의 정리에 따르는 자구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사조정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법을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 중에서 민사에 관한 분쟁사건의 조정범위를 확대하고 조정장만이 조정절차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하며 조정절차에서 행한 사실 또는 증거조사는 민사소송에서 원용할 수 있도록 하되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진술은 제외시키는 등 조정사건의 범위 및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과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등 관계법률의 시행시기와 균형을 맞추고 법체계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이들 조항들은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소액사건심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상고허가제 폐지에 따른 관계조항을 정리하여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이상 5개 법률안은 제도의 변경에 따른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하여 시행일을 모두 1990년 9월 1일로 하였으며 이 법 시행 당시 상고허가 또는 재항고허가 신청된 사건은 이 법에 의한 상고 또는 재항고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등 필요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민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 민사조정법안 심사보고서 민사조정법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소액사건심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소액사건심판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민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사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사조정법안에 대해서 법사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역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사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역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사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액사건심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7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의사일정 7항에 관한 심사보고를 담당하시게 된 신민주공화당의 신오철 의원께서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일정은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