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안, 의사일정 제6항 등기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민사조정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호적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유수호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유수호 의원입니다.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안, 등기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민사조정법 중 개정법률안, 호적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소액사건 등 간이사건에 대하여는 교통이 불편한 도서산간벽지의 주민이 원거리에 있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도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가까운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사법서비스를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원격영상재판을 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소액사건 즉결사건 등 시․군 법원의 관할 사건으로 정하고 둘째, 원격영상재판을 재판관련인이 동일한 법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재판으로 보도록 하며 셋째, 법원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당사자 또는 피고인과 서로 다른 법정에 출석하여 원격영상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변호권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당사자 또는 피고인과 비공개로 대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한 등의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도서산간벽지의 주민의 사법서비스를 확충한다는 취지에서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등기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등기소의 설치와 부동산등기 전산화를 목적으로 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된 등기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등기특별회계의 세입항목에 등기소의 부지 및 시설의 매각대금과 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부터의 예수금을 추가하고 둘째, 등기업무에 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배상금은 이 특별회계가 한시적인 회계임을 감안하여 국가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한 등의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등기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의 안정성 확보 및 동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입법이라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사조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지방법원순회재판소가 폐지되고 시․군 법원이 설치됨에 따라 관계규정을 정비하고 민사조정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민사조정절차의 활성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에는 제1심 수소법원 만이 소송 계속 중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심급에 관계없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 외에 고등법원장도 조정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정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셋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의신청의 취하를 허용함으로써 분쟁의 신속한 종결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민사조정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사조정절차의 활성화를 기하려는 타당한 입법으로 보아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호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호적신고에 따른 민원사무를 간소화하고 재외국민 등의 협의상 이혼신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며 행정구역 간의 전적 허용범위를 조정하여 시민의 편의도모와 호적관서별 업무량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호적신고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협의상 이혼의 신고기간은 이혼당사자가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구를 둔 시 내에서의 구간의 전적을 허용하고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전적이 불가능한 지역을 동 지역 내로만 한정하여 동 지역과 읍․면간의 전적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민원간소화, 재외국민 등의 편익증진 및 호적관서별 업무량의 균형 유지 등의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아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안 심사보고서 등기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민사조정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호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등기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사조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호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