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국회의원 석방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유수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중구 출신의 유수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섭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착잡하고 침통한 마음을 안고 그리고 사명과 긍지와 책무를 가지고 나와 섰습니다. 먼저 박철언 의원에 대하여 지난 재판 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 간에 방청석에서 법정이 소란케 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철언 의원은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억울합니다.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피고인은 예시하기에 좀 안됐습니다마는 엄삼탁, 이건개, 천기호, 이인섭 그리고 군인사비리, 율곡비리사건 하나 빠짐없이 받은 수표가 증거로 추적되었습니다. 그러나 박철언 의원은 수표 한 장 추적된 바가 없습니다. 수표 추적 한 장도 안 되자 검찰과 정덕일은 10만 원권 헌 수표라고 조작,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처음은 모두가 10만 원권 헌 수표라고 하다가 그다음에는 100만 원권도 포함되었다고 하다가 그 뒤에는 현찰도 상당액 포함되었다고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모두 100만 원권, 1000만 원권의 고액수표를 주었음에도 당시 천하의 실세라고 부르짖던 박철언 의원에게 수표 준다고 이것이 감히 추적되어 말썽 나리라고는 당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정덕진 형제는 10만 원권 헌 수표라 한 이유가 처음에는 수표 통장이 모두 국세청에서 압수해 갔으니 고액수표를 발행할 수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 세무사찰한 국세청 조사반장의 증언에서 비밀구좌 100여 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자 그때는 말을 바꾸어 가지고 은행에 가자니 겁이 나서 못 갔다 국세청 직원에게 발각될까 봐 겁이 나서 못 갔다고 변명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말을 바로 들을 수가 있습니까? 왜 겁이 납니까? 서울 시내에 은행 점포가 수백 개 있는데 정덕일 형제가 돈 찾으러 갑니까? 밑의 여직원 심부름하는 사람 시키면 되는 것을 그것이 어찌 국세청 직원에게 발각될까 봐 겁이 나서 은행에 못 갔다는 이 궤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덕진은 처음에는 정덕일이가 홍성애 여인에게 돈을 주어서 홍성애로 하여금 박철언이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했다고 이렇게 말하다가 나중에는 말을 바꾸어서 정덕일이 직접 수교하고 홍성애는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것을 목격했노라고 목격 증인으로 또 둔갑 변장했습니다. 정덕일과 박철언은 생면부지의 처음 만났던 사이임에도 명색이 현직 국회의원이고 전직 장관을 지냈던 박철언이 초면부지의 그것도 10여 세나 연하인 사람, 정덕일 슬롯머신 업자로부터 헌 수표, 새 수표, 현찰이 든 007가방 직접 받아서 들고 이곳을 나왔겠느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들의 상식에서 과연 이와 같이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정덕일이가 로비의 명수라고 자칭타칭 하면서 고위공직자에게 검은돈 전함에 그래도 예의와 범절, 염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초면 대면하자 007가방 열어 보이고 헌 수표 확인시키고 홍성애 여인이 인기척 내고 문 열고 들어옴에도 가방 문 닫지 아니하고 홍 여인에게 목격하도록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방 열려다가도 인기척이 나면 당장 닫아요. 어떻게 사과 접시 들고 기침하고 문 열고 들어오는데 그 돈 든 가방을 그대로 열어제치고 홍 여인 보라고 이렇게 놔두겠습니까? 이것은 홍 여인을 일부러 목격 증인으로 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변장술이올시다. 홍 여인은 또 어떠한 천리안 눈을 가졌기에 방문 열고 들어가자 반쯤 열린 007가방 안에 누런 고무줄로 묶음된 10만 원권 헌 수표가 가득 차 있더란 것이니,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인기척 내고 사람이 들어옴에도 돈이 든 007가방 문 열어 놓을 리도 없거니와 헌 수표 새 수표 하는 것은 많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발행일자도 들여다보고 빤히 들여다봐야 헌 수표인가 새 수표인가 하는 것이 판명됨에도 문 열자마자 들어오자 헌 수표가 가득 찼더라 노란 고무줄로 꽉 매여 있더라, 유일한 목격자라고 하는 홍 여인의 증거보전 절차에서 신문한 내용은 검사가 물음에 홍 여인은 예, 예라고 대답만 하고 있습니다. 검찰 증거보전 신문내용을 보면 그 서너 가지가 전부 검사만 말하고 홍 여인의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답변만 예, 예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검사의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한 것이요 피고인이 형사범죄자로 입건도 되기도 전에 따라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방어권 내지는 반대신문권이 원천봉쇄된 채 시행된 것으로서 이것은 헌법이 보장한 합법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헌법위반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수표 한 장 추적된 것 없어, 정덕일의 말 횡설수설해, 홍 여인의 말 담은 것 그냥 헌법위반이요. 동료 의원, 선배 의원 여러분! 이게 무슨 죄가 되는 증거가 있습니까? 또 나아가서 박철언 의원에 대한 구속재판은 형평성 원리에 너무나 어긋납니다. 이것이야말로 표적 수사의 표본입니다. 한번 들어 보세요. 정덕일은 일개 슬롯머신 업자로서 8억 1000만 원의 거액을 탈세하고 거액의 뇌물을 공여했다는 이것으로써 그 법정형은 최고 무기징역형입니다. 최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중대한 범죄인입니다. 그러나 박철언 의원의 경우 징역 최고 5년 이하 벌금 1000만 원 이하 여기에 해당되는 아주 경한 범죄올시다. 또 두 사람의 신분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이것은 말씀드릴 필요 없이 여러 의원님들 다 아시는 대로 정덕일은 일개 슬롯머신 업자로서 탈세나 감행하여 온 사람이고 박철언이는 그래도 검찰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전직 장관을 역임했고 현직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래도 그 사람은 한때 북방외교를 수행하면서 남북대화, 남북화해로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나름대로 나라와 겨레에 봉사해 온 사람이 아닙니까? 정치 마당에서는 또한 3당 통합의 실무적 주역도 맡아 3당 통합의 민자당을 만들어 낸 것도 사실이 아닙니까? 또 3당 통합이 있었길래 오늘날 김영삼 정권의 탄생도 가능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무기징역 형은 불구속, 자유의 몸으로 편안하게 모시고 5년 이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는 사람은 꽁꽁 쇠사슬로 묶어 놓은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액 탈세한 일개 상인은 불구속 선처하고 전직 장관이요 현직 국회의원은 영어의 몸에 시달리게 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엄정무사한 검찰권의 행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적정한 재판권 행사라고 단언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서 그리고 정의의 검찰로서 공평무사, 엄정한 검찰권을 행사할 때만이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습니다. 사법부 또한 마찬가지로 인권의 최후 보루자로서 피고인의 편익에 서서 엄정한 재판권 행사를 적정하게 수행해 나갈 때만이 우리는 사법부를 믿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뢰와 갈채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만이 법의 엄존과 권위가 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국 언론에서 이 사건의 검찰수사를 두고서 조선일보 5월 21일 자 협상의혹수사, 동아일보 협상흔적수사, 수배자 참고인 둔갑, 한정수사의혹, 중앙일보 월척 낚기 위하여 여죄 불추궁 거래설, 표적수사, 편법수사, 장외거래의혹, 탈법수사, 편법수사, 담합수사, 한국일보 장외거래의혹, 뒷거래의혹수사, 경향신문 선별수사, 장외협상 담합수사, 한겨레 암묵적 타협수사 그리고 편법, 재량권 남용, 밀약수사, 담합수사 이렇게 전국의 언론이 한목소리로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요컨대 정 씨 형제, 박철언이만 물어라 그대신 여죄는 불추궁하고 구형량은 관용하고 불구속처리 등으로 협상, 담합, 장외거래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나라의 검찰이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 국민 모두로부터 존경과 사랑과 신뢰를 받아야 될 우리 국민의 검찰이 왜 이러한 여론을 받습니까? 왜 이러한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이 협상의 결과가 바로 정덕진의 불법무기소지, 외화밀반출, 불기소, 구형량 6년을 했어요. 구형량 6년이라는 것은 관용해도 너무 관용했다는 것을 한국일보에서 지적한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정덕일이 앞서와 같이 무기징역형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기소한 것 이러한 중범을 불구속 기소한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본 의원이 40년 법조 사상 본 일이 없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철언이만 잡아라 그러면 관용하고 불구속하고 마땅히 구속할 사람 불구속하고 여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추궁한다는 것이라면 이것이 바로 검찰 직권남용이요 직무유기요 범법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또 이것이야말로 박철언이를 잡기 위한 표적수사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그러니 세간에는 박철언 의원 구속기소를 두고 정치보복의 소산이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정치보복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 주기 위해서도 석방결의안을 통과시켜 주셔야 마땅합니다. 다음 김종인 의원에 대하여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종인 의원은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이 나라 광복을 위하여 한평생 몸을 바쳐 온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옹의 바로 친손자입니다. 그 사람의 피에는 이 나라 독립을 시킨 그 광복의 충정 어린 피가 흐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올시다. 제가 면회 갔을 때 할아버지 말씀이 너는 절대로 공직에 몸담지 말아라 한국의 이 풍토에서 공직에 몸담으면 혹 행여나 티가 묻을까 걱정된다 이러한 자기 할아버지의 유언을 그대로 준수하지 못한 점, 이것 하나 후회스럽다고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 밖에 있어도 5년 가고 안에 있어도 5년 가고, 5년이라는 세월 이것이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주 대담하고 담담하고 대범한 기상과 기풍, 과연 애국자 후예답고 대인다운 태도라고 본 의원은 정말 경탄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김종인 의원만큼 청렴결백한 정치인도 없다고 본 의원은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받은 돈 2억 1000만 원이 뭐길래 그것을 받아서 자기 주머니에 챙겼습니까? 정치자금으로 공여하는 것, 정치자금 안 받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손들어 보시오. 박경수 의원은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정치자금을 받은 것을 굳이 문책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율해서 마땅할 것입니다. 이러한 동료 의원에게, 독립운동가의 후예인 청렴결백한 동료 의원에 대하여 동료 의원으로서 의리, 의협, 신의를 살려서 이 사람의 석방결의를 하였다는 역사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도 석방결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국회에서 대통령 국정연설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화해와 청산, 과거를 화해하고 용서하고 청산하고 미래로 경제로 나아간다는 것이 이 나라 최고의 국정지표라고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옳은 말씀이지요. 우리 인간세상에서 화해하고 화합하고 청산해서 관용하는 것만큼 훌륭하고 소중한 가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화해정치, 화합정치, 관용정치야말로 대인다운 대인정치, 그것이야말로 진실한 대도무문의 정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민자당 소속 의원 여러분! 여러분이 받들어 모시는 김영삼 대통령을 역사에 빛나는 화합과 청산의 대통령으로서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진정 3당 통합을 함께 손잡고 이루어 낸 박철언 의원 그리고 독립가 후예인 김종인 의원이 석방되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존경하는 민자당 김종필 대표님! 민주당 이기택 대표님! 그리고 과거 권력에 항거하여 영어의 몸에 시달려 본 쓰라린 경험이 있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를 돌이켜서 구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쓰라리고 외로운 것입니까? 박철언 의원의 90 노모께서 식음을 전폐하고 매일같이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못마땅했고 미웠던 점, 박철언이 김종인이 다 같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완벽한 성인이 아닌 이상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 그러한 과거에 못마땅했던 점을 이제 우리 모두 이 자리에서 전부 풀어 없애고, 확실히 없애고 화해와 청산의 역사적 대도에 박철언이도 김종인이도 함께 동참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 번 나와 주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도 가부로서 기재가 됩니다. 다만 김종인 의원, 박철언 의원 각각 기재할 수 있도록 연기명투표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재란에 석방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가’라고 기재하여 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부’라고 각각 기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감표위원들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바 27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273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원 김종인 석방요구에 대한 투표결과는 총투표수 273표 중 가 115표, 부 151표, 기권 5표, 무효 2표. 그리고 다음 국회의원 박철언 석방요구에 대한 투표결과는 총투표수 273표 중 가 104표, 부 159표, 기권 6표, 무효 4표. 이로써 헌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국회의원 석방요구의 건은 각각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간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