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한국법제연구원법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시는 유수호 의원님 나와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유수호 의원입니다. 한국법제연구원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89년 10월 1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최근 국내외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의 여건 변화에 따라 양적으로 증가된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입법기술 법령용어 등 법제 일반에 관하여 조사 연구하며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입법 취지와 내용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법률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법제연구원을 설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9년 11월 10일 제147회 국회 제9차 위원회에 이 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동년 11월 22일 제10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법문의 해석에 있어 분명하지 않은 부분과 용어의 표현에 있어 적절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해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법제연구원법안 심사보고서 한국법제연구원법안

그러면 한국법제연구원법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