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유수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유수호 의원입니다. 먼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8년 10월 24일 김문기 의원, 이민섭 의원, 이한동 의원 외 23인이 발의하고 동년 10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8년 12월 7일 제144회 국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면밀한 심사를 거쳐 다음 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은 일부 조문을 간명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8년 11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도입하고 검사의 정년을 연장하며 검찰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소임완수에 기여하도록 하여 마약수사를 검찰로 일원화하여 그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었읍니다. 주요골자로는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검사의 정년을 상향 조정하며 보건사회부 소속 마약감시원 등을 검찰청 소속으로 임용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검찰직 공무원의 사무에 종사하게 하고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제10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법무부차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으며 동 소위원회에서는 진지한 심의를 한 결과 일부 조항의 수정과 체계․자구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읍니다. 이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1988년 12월 13일 제11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주요한 수정내용은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없도록 하고 검사의 정년 연기에 대한 규정은 개정하지 아니하며, 검찰청 소속으로 임용되는 보건사회부 소속이었던 마약감시원 등이 5년의 범위 안에서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행하도록 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 제3항에서 ‘5년의 범위 안에서’를 삭제하도록 하고 있는 등입니다. 그 밖에 체계와 자구부분은 일부 수정하였아오니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두 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