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으로부터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8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 중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누락이나 착오 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9월 16일 자로 국방위원회 위원장 송우범 의원이 간사선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고를 해 왔읍니다. 최병권 의원 이정휴 의원 천세기 의원 김기철 의원, 이상 네 분이 간사로 선출되었읍니다. 단기 4290년 9월 16일 국방위원회위원장 송우범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간사선출에 관한 보고의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 결의로 좌기와 여히 선출하였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기 최병권 이정휴 천세기 김기철 이상 4인 9월 14일 자로 사회보건위원회 위원장 김익기 의원이 다음과 같이 의원출장 요청이 왔읍니다. 단기 4290년 9월 14일 민의원사회보건위원회위원장 김익기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의원출장 승인요청의 건 나환자수용소 설치 반대에 대한 실정조사 및 사천군 비토리 나환자사건 발생지를 조사하고저 수제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좌기 의원으로 하여금 출장 조사하기로 결의되었아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앙망하나이다. 기 1. 출장용무, 나환자수용소 설치예정지 상황조사 및 비토리사건 발생지 조사차 1. 출장지, 경주, 비토리 1. 출장기간, 자 4290년 9월 16일 3일간 지 4290년 9월 18일 1. 출장의원, 정준모 정준 김철주 송경섭 손준현 정부에서 9월 13일 자로 신제연초발매와 소금판매가격 개정에 관해서 동의요청서를 제출했읍니다. 단기 4290년 9월 13일 대통령 리승만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김현철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신제연초발매와 소금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건 수제 건 재정법 제3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제출하오니 조속히 부의하여 주심을 경망하나이다. 재정경제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합니다. 또 정부에서 동일 자로 국유철도운임 개정에 관한 동의요청서를 제안했읍니다. 단기 4290년 9월 13일 대통령 리승만 교통부장관 문봉제 재무부장관 김현철 국회민의원의장 귀하 국유철도운임 개정에 관한 건 수제의 건 국유철도운임 개정안을 제76차 국무회의 의결을 거처 부의하오니 재정법 제3조에 의하여 국회의 의결을 요청하나이다. 교통체신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합니다. 9월 16일 자로 이인 의원 외 스물네 분이 다음과 같이 긴급동의안을 제안했읍니다. 긴급동의 장구한 시일에 긍한 한일교섭의 추이에 대하여 우리 국회는 외교의 기밀과 민활성에 비추어 자중하여 왔던바 최근 쏘련의 피터 대제의 봉쇄와 중공이 일 어선의 중공연안수역출입금지선언에는 일언반구의 항의도 못 한 채 외복하고 있던 일본 안신개 수상은 일작 14일 ‘일본의 창’이란 좌담 석상에서 일본이 재군비로서 자위대를 증강하려는 목적은 장래 양 진영 의 어느 편에 가담하여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라인’ 같은 일본이 용납할 수 없는 권리침해로부터 이 나라를 방위하려는 데 있다, 선언…… 뒤이어 이 말이 녹음이 되어 방송된다면 한국과 외교상 말썽이 생길까 걱정이다 운운…… 그러나 ‘이 라인’과 같이 국제성을 무시하고 설정된 인국의 폭거에 대항하여 방위하려면 항공력과 해군을 증강하는 수밖에 없다 운운하고 ‘이 라인’ 문제를 끝까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없지 아니하나 그러나 불가능할 때는 일본의 자위대를 증강함으로써 실력으로 이 나라를 방위할 것이라고 적반하장 격인 폭언을 토하면서 가공할 일본의 군국주의 제국주의의 마각을 노정하였읍니다. 대한민국은 종래 그 연안에서 보육된 어족이 온전히 일인의 불법어획에 희생이 되어 있었으므로 이것을 방위하기 위하여 설치한 ‘평화라인’과 한국의 재일재산 반환요구 등 정당성을 무시하고 무리한 구실로써 한일교섭을 지연케 하던 일본은 음흉하게도 군국주의 제국주의의 재현을 도모하고 재무장에 열광하면서 호시탐탐 한국 재침략을 착착 진행 중에 있다. 안 일본수상의 언명은 기분적 즉흥적이 아니고 일본이 12년 전 무조건 항복 당시 그들이 암송하던 와신상담이란 강렬한 저의를 은폐하고 그 헌법으로서 전쟁을 포기한다 하였음은 미국을 위시한 연합국을 기망한 일시적 위장행동이였고 일본은 소위 실력 있는 재군비 재침략으로서 한국에 있어 과거 36년간의 압박과 착취의 감몽을 의연 재현코저 하는 의도임을 증시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현 단계에 처한 우리 국회는 한일교섭과 그 장후 의 대책 강구에 있어 정부에 하여금 이를 보고케 하고 질문코저 합니다. 주문, 외무장관을 즉각 본회의 또는 전원회의 에 출석케 하여 한일교섭의 진전도 및 국제주의를 몰각하고 국제평화를 교란코저 하는 방자한 태도를 보고케 하고 이에 대한 질문을 함. 단기 4290년 9월 16일 긴급동의자 민의원의원 이 인 최창섭 민영남 김익로 정재완 유옥우 강승구 임우영 안동준 이용범 손문경 김철안 이학림 김선우 백남식 인태식 문종두 박영교 윤성순 이충환 최영철 김의택 김기철 이영섭 김영삼 ―의원출장에 관한 건―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김익기 위원장으로부터 의원출장 승인요청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출장 의원은 정준모 의원 정준 의원 김철주 의원 송경섭 의원 손준현 의원, 이 다섯 분이 4290년도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출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출장 동의 요청에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처리합니다. 다음 보고사항으로 운영위원장 김춘호 의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건―

선배 의원님들에게 운영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몇 가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저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오늘 91년도 예산에 대한 시정방침을 외무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예산에 대한 시책을 재무장관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시정연설이 끝난 후에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줄 압니다마는 재무장관께서는 18일 날 중대한 사명을 띄우고 도미하실 계획도 있고 또 우리도 국정감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갖춘 후에 시책을 질의하고 대체토론을 하는 것도 합리적이라 해서 운영위원과 교섭단체대표가 모인 중에서 국정감사가 끝난 후에 시정에 대한 것을 질의하자고 하는 것을 합의 보았읍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 하나 보고말씀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시정연설이 끝난 뒤에는 국정감사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교섭단체대표를 모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일자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급적 운영위원회에서는 내주일 23일부터 국정감사에 들어갈 예정이올시다. 그러므로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국정감사에 수반되는 모든 준비 그 자료를 갖추셔 가지고 내주일에 들어갔으면 좋을까 해서 미리 모든 준비를 갖추는 의미에서 보고사항으로 이만한 윤곽만을 말씀드리고 들어갑니다.

다음은 박영종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의원신상에 관한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이 귀중한 시간에 3분 이내로…… 이번에 본의는 아니지만 민주당과 저와는 정치적인 입장을 달리했다는 것을 국회의원으로서 종래에 국회 내의 전례에 비추어서 분명히 보고해 드릴려는 것이올시다. 그동안에 저는 지방여행이 자잤으므로 일찍이 보고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알고 있읍니다. 이번에 제가 민주당에서 탈당을 했고 또는 민주당 측으로서는 제명을 받게 된 것은 제 자신에 관한 한은 저로서는 결코 부정투표 그 자체의 그 사실 여부만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저로서는 오직 저의 양심을 믿는 정치적 원리에 대한 그 판단의 차이에서 그 문제에 대치하는 정치가끼리의 행동하는 그 규범의 차이에 있어 가지고 소신을 달리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연장된 것이올시다. 저는 오래 동안 사적으로 공적으로 존경했었던 선배들과 또는 힘 있게 믿어 왔던 붕우들과 일시적이나마 작별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일시적으로라고 분명히 해 둔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우리가 삼팔선을 깨뜨릴 때에 가서는 우리 대한민국 안의 모든 정객들 사이에 단호 협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에 있어 가지고 정치의 이합집산에 있어서 그것이 건전한 것일진데에는 협동이라는 것이 또한 장래에 없지 않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이 점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올시다. 결코 어느 분이 국회의 속기록상에 남겨 두신 바와 같이 누가 어느 쪽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에 정치적 원리에 있어 가지고 소신을 달리했다는 그 요목의 몇 가지는 분명히 해 두어야 하겠읍니다. 그것은 결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에 있어 가지고 누구의 생명보다도 더 중하고 누구의 생명보다도 더 경하다고 할 수 없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누구의 명예가 누구의 명예보다도 더 경홀하게 취급되거나 어느 사람의 이익 어떠한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부당하게 유린되는 것을 위해서 방관은 못 한다는 국회의원의 직책상 자각에서 이른 것입니다. 저는 물론 약한 일개인이올시다. 제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올시다.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는 저의 힘 있는 한 그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기본인권에 대한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본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만일에 무시된다고 할 때에 가서는 유엔군으로서 수호했던 대한민국의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는 신문의 자유 문제입니다. 자기 개인이나 자기 단체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라도 신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침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매일반인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문을 희생하는 것보다도 신문을 옹호하다가 제 자신을 희생하는 길을 택할 것입니다. 그다음으로는 투표의 자유 문제입니다. 그 투표가 관권에 의해서 보장되든 혹은 사사단체에 있어서 진행되든 어쨌든 우리나라 이 강토 위에 있어서 투표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엄숙하게 숭고하게 보장할려는 것입니다. 문제는 최후에 가서는 무엇에 달하느냐 하면 문제가 발생할 때에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위험성에 대한 착안과 판단의 차이입니다. 또한 그 위험성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장래의 시간과 장래에 있어서의 그 상태에 대한 가상 상정에 대한 차이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만한 중요성을 인정해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는 바에 대해서 만일에 후세의 사가에 의해서 이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비판될 때에 가서는 땅속에서라도 그 책망을 받을 것이요 제가 죽은 후에라도 잘한 행동이라고 찬양받을 때에 가서는 저는 뫼 속에서 영광스럽게 알 것입니다. 이 귀중한 시간에 길게 저는 시간을 낭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보고말씀은 이것으로 그치고 다만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역사상에 이번의 저의 소속했던 민주당 내에서 제가 이탈해 올 때까지의 그 문제 그 이후의 문제라는 것은 역사상으로 상당한 중대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후에 제가 정돈해 가지고 서류상으로 제출한 것이 국회법에 의지해서 속기록에 게재될 것을 기대하고 의장의 그 승낙을 요청합니다. 그 서류에 있어서는 결코 저의 일신을 옹호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서류가 아니라 저의 서류가 제공되어 있었을 때에 공평한 조건으로써 거기에 제공되었던 저의 반대자 측의 서류를 똑같이 포함해서 제공할 것입니다. 저는 인간으로써 공명정대하게 행동할 때에 이 이상의 최선의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귀중한 시간에 감사합니다.

지금 박영종 의원의 말씀 가운데 사회자의 대답을 요구한 바 있읍니다. 앞으로 정식으로 서류를 내 주시면 그것은 사무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429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방침에 대한 의안을 상정합니다. 단기 4291년도 예산에 대한 시정방침연설을 수석국무위원인 외무부장관이 대독하겠읍니다. ―4291년도 총예산안에 대한 정부시정방침연설―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에서 새해 예산을 만드는 데 있어서 미약한 재정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지마는 필경에 작성된 결과는 해마다 진전돼 가는 점이 있으니 앞으로는 정부 살림도 더 잘되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원래 민주국가에 있어서 예산이란 것은 국민이 원하는 국가사업을 많이 해 나가자는 것인데 지나간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역사상에 드문 민주정체의 진보를 성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중이 예산을 가지고 해 달라는 일도 그 수효와 금액이 막대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빈약한 재정을 가지고 이 많은 일들을 다 원만히 진행할려 하니 정부의 고충이 말할 수 없이 크며 부족한 재정을 지폐를 박아서 메꾸려 하면 도로혀 혼란을 일으키고 이 결과 모든 사람을 더 잘살게 하자는 일이 모다 수포로 돌아가서 궁극에는 민중의 생활이 어렵게 될 것이므로 지폐를 안 박고 지내와 보니 간혹 어려운 문제도 나오나 이런 점은 정부나 국민이 서로 협조해 나가면 잘되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정부에서 예산을 극히 경제해 나간다면 앞으로 점점 재정형편도 나아질 수 있는 것이니 아무쪼록 이 예산을 잘 운영해서 좋은 성과를 얻도록 공무원이나 민중이 서로 협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내놓은 새해 예산표는 정부가 해야 할 많은 일들 중에서 엄중히 선택해서 가장 중요한 것과 또 중요하기는 하지만 부득이 후일로 미루어야 할 것을 잘 가려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 기회에 우리들이 다시 명심하여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중공과 북한이 쏘련의 많은 무기를 얻어서 침략을 적극적으로 준비 중에 있으며 더우기 휴전협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방위력을 증가하지 못하는 반면에 공산군들은 약조를 위반하고 공군과 육군의 설비를 대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때이므로 우리들은 이러한 휴전협정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으며 어떠한 적의 침략이라도 방위할 만한 군사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난 몇 해 동안 남북통일을 바라는 국민과 정부의 노력이 합쳐서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우리 국군을 양성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강한 국군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군은 아직 강토 일부에 남어 있으면서 우리들을 삼킬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으니 우리 동포들은 더욱 공고히 단결해서 우리 국군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우방들도 차차 우리들의 결의와 판단이 옳은 것을 깨닫고 우리와 더욱 협조해 나갈 것이며 적의 장비와 맞추기 위해서 새로운 현대무기로 장비시키기로 합의해서 잘 진행되고 있으니 우리들은 어떤 고생이라도 극복해서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유지하는 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입니다. 또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재작년에 환산율을 500 대 1로 일정하게 정한 후 그동안 정부가 각 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물가도 독립 이후 처음으로 가장 안정되어 가고 있는 현상이니 앞으로 이 방면으로 더욱 힘을 써서 물건값을 떨어뜨리고 정부공무원이나 노무자들이 다 각각 자기가 버는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이며 또 원조자금이나 우리 수중의 자금을 잘 관리해서 공장에서 물건을 많이 생산해서 시장의 물건값이 오르지 않게 하고 나아가서는 많은 기업가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놓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정부의 방책은 예산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경제를 각 방면으로 절약해서 정부나 민중이 다 같이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을 잘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므로 새해의 예산도 정부가 들어오는 것보다 더 많이 쓸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아야 될 것입니다. 정부와 민중이 물건값을 저락시켜서 백성들이 자기가 버는 것을 가지고 먹고살 수 있게 만들자는 것이 지나간 몇 해 동안 거의 전력해서 온 일인 것입니다. 그중에 한 가지 제일 어려운 것은 전 민족이 고생을 하든지 말든지 자기들이 물건값을 올려서 이익을 얼마 보는 것만을 생각하고 폭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맘대로 하게 해서 전 민족이 고생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는 일이 공연한 헛노력이 되며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사욕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다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될 것이므로 각각 자기 해 가는 일이 자기도 살고 남도 살게 된다는 정신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협조해서 나가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남은 결단 나더래도 나만 살어야 한다고 폭리를 하는 사람들은 다 알어내서 이런 것을 막아 놓아야 하겠으므로 이 방면으로 다 같이 힘써서 노력해 나가면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 목적을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니 오는 1년 내에는 이 목적에 도달할 결심을 가지고 나가서 큰 성공을 이루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형편을 살펴보면 앞에 말한 바와 같이 공산세력이 우리를 둘러싸고 위협하고 있으니 이것을 막아 내는 강력한 군사를 유지하는 데 많은 예산을 쓰게 되나 이것은 우리가 원수를 물리치고 나라의 독립을 보전하는 데 어쩔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런 점을 잘 생각해서 정부의 다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대로 줄여서 극소한 경비로써 정부를 운영해 나가도록 예산방침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경제토대를 굳게 하고 국민의 일상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사업에 힘을 써서 공장을 세우고 물건을 많이 생산하여야 될 것이므로 예산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돈을 이 방면에 써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방의 원조자금이나 우리 세금은 우리가 잘살기 위하여 꼭 필요한 공업을 발전시키고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모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먹고 입고 쓰는 것을 절약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돈을 내일을 위하여 저축해서 자본을 만들고 외국사람들의 원조가 없어도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 경제를 자립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야만 우리나 우리의 후손들이 이후에 평강과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계의 융성한 나라들은 백성들이 다 이렇게 질소 검약해서 장래를 위하여 땀을 흘려 이루어 놓았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방들이 아무리 도와준다 해도 그것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모든 중대문제를 해결해 나갈려는 각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업자문제에 관해서도 정부에서는 날마다 문제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원조자금과 물자를 받어서 큰 공업뿐만 아니라 중소공업이니 농업 그 외 여러 가지 공공토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서 민중의 생활을 골고루 향상시켜야 될 것이니 모든 사람들이 정부 시책에 협력해 나가면 이 문제도 잘 해결될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이미 훌륭한 교육국가로 발전되고 있는 터이니 의무교육에도 많이 예산을 배분하여 모든 사람이 이 혜택을 받어서 다 같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될 것이며 벽지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교육과 의료의 혜택을 베풀도록 예산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생각 아래 예산을 만들어서 이제 국회에 제출하는 바이니 국회의원 여러분도 이것을 잘 심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바라며 아울러 정부나 국회는 합심 합력하여 하루바삐 남북통일을 성취하는 데 매진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단기 4290년 9월 16일 대통령 리승만 대독 조정환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연설이 있읍니다.
제가 신년도 예산안을 여러분께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 올릴 것이 하나 있읍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신년도 예산안을 9월 초하룻날까지 국회에 제출할려고서 애를 썼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2주일 지낸 9월 14일 날 국회에 신년도 예산안을 제출했읍니다. 이렇게 2주일 늦게 제출한 데 대해서 저희는 저희 마음에서 우러나는 여러분께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께서는 관대한 생각으로서 이 일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291년도…… 지금 돌리는 중에 있을 것임니다. 4291년도 예산안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설명을 하겠읍니다. 첫째로 인사말씀 드리겠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단기 4291년도 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재정 및 금융정책에 대한 소언 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이며 평소 재무행정 전반에 긍하여 간곡한 지도와 편달을 가해 주심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직도 국토의 통일을 보지 못할 뿐더러 미증유의 동란을 겪은 우리나라는 경제자립을 위하여 민족의 총력을 집중하여야 할 역사상 가장 긴절한 시대에 처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 우리는 국민경제 각 부문의 건전한 성장률의 확대를 적극 추진함으로서 국민소득의 증대, 국민의 생활수준의 향상 그리고 균형된 산업의 발전을 통하여 경제안정과 국제수지의 호전을 기하는 동시에 국민의 사회적 문화적 향상을 이룩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국민에게 부과된 사명을 성수 하기 위한 당면과업은 실로 벅찬 바 있으며 우리의 굳은 결의와 끊임없는 노력은 계속 요청되고 있는 바입니다. 1. 국민경제의 현황과 신년도 재정금융정책의 방향 우선 이 기회를 빌어서 현하 국민경제의 개황과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안정과 부흥에 관한 정부의 제반 시책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현 연도 우리나라의 산업별 국민총생산액은 농림업․수산업의 제1차산업에서 7207억 환, 광업․건설업․제조업의 제2차산업에서 2079억 환, 상업․금융업 및 기타 용역업의 제3차 산업에서 7055억 환, 도합 1조 6341억 환인데 신년도에 있어서는 현 연도에 비하여 약 12.4% 증 인 1조 8371억 환에 달할 것으로 추계됩니다. 이와 같이 휴전 이래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고는 우방의 경제원조와 국내재원의 효율적 동원으로 생산력이 증강되고 경제안정의 기반이 공고해짐에 따라 계속 증가 일로를 거듭하고 있읍니다. 둘째, 우리나라 생산은 국내자원과 원조자원을 총망라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흥사업의 진전에 따라서 점차 증가되고 있읍니다. 최근 집계된 생산실적조사에 의거하여 현년과 89년의 양 상반기를 대비하여 보면 석탄광업이 21% 금속광업이 20% 비금속광업이 23% 방직업이 34% 고무제품업이 46% 금속제품 및 기계제조업이 40% 전기 32.7%의 생산증가를 시현하고 있으며 일부 계절적인 산업을 제외한 총지수에 있어서도 31.5%의 증산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통화 및 물가추세를 보면 89년 6월에서 90년 6월까지의 1년간의 통화량은 20.5%가 증가하였으나 동 기간 중 물가총지수는 17.1%의 등귀로서 통화량증가율을 하회하고 있읍니다. 이를 다시 전년도 동일기간 중의 통화량증가 52.2%와 물가등귀 42.8%에 비교하면 국민경제는 상당히 안정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강력한 안정정책의 성과로서 종래 변칙적으로 폭등한 곡가를 비롯한 제 물가의 안정화에 기인되는 것이며 해방 후 처음 보는 안정상으로서 앞날의 경제발전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해방 이후 격심한 인프레로 인하여 경제교란의 위협을 받고 왔음을 회고할 때 오늘날 이와 같은 물가안정은 우리 정부와 국민의 효력의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에 따라서 생계비에 있어서도 동 기간 중 실수입은 48.8%, 실지출은 40.6%가 증가하였으므로 물가등귀율을 참작하더라도 국민의 실질생활수준은 약간 향상되었다고 하겠읍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제는 이제 격심한 인푸레의 와중에서 벗어나 물가는 점차 안정되어 가고 유효적절한 부흥시책에 의하여 개별산업의 생산증가와 더부러 국민총생산고도 현저히 증대되고 국제수지 면도 대부분 무역 외라 할지라도 호전되어 경제자립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와 같은 경제추세를 더욱 조장하고 지속하기 위하여 신년도에 있어서도 자립경제를 위한 경제안정과 부흥을 지표로 한 재정금융정책을 기본적 과제로 삼고 우선 경제발전의 실효를 조속히 실현하고 부흥투자촉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정계획과 부흥계획’을 병행하여 생산․유통․소비 및 투자의 제 국면을 종합적으로 연계 지워 가면서 균형 있는 경제발전을 추진하려고 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인푸레 억제를 위한 재정 및 금융 면의 과도한 팽창을 피함으로서 공공 및 개인소비의 절약을 기하는 일방 투자에 있어서도 최대한의 민간자본 동원을 위주로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원조자금을 비롯한 재정․금융자금을 총망라하여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동시에 자산재평가법을 제정 실시함으로써 기업회계의 정상화를 기하고 이윤의 유보를 통한 자기자금의 재투자를 조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신년도 예산 및 조세정책 1. 예산편성방침과 규모 신년도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정부의 기본정책에 입각하여 최대의 중점을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두고 아울러 국방력의 강화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재정 면에서 오는 인푸레 압력을 제거하고 경제안정시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균형예산을 편성코저 하는 정부의 방침과 노력에는 예년과 다른 바 없었읍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세출경비에 있어서는 국가적 긴요성에 비추어 가일층 엄밀히 검토하여 공공경제의 소비 면을 억제하는 동시에 세입에 있어서는 국가경제 전반을 감안하여 적확한 세입방책을 도모함으로써 수입 내 지출의 건전한 재정규모를 책정하였읍니다. 또 정부는 이 기회에 회계구조의 정비를 단행하여 과거 그 특수성에 비추어 설립된 특별회계 중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는 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국방비․국채금․산업부흥국채금 및 귀속재산처리의 각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 통합하고 애국복권특별회계를 폐지함으로써 국가의 재정활동과 그 기능을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사업특별회계 중 교통사업의 화물요율과 전매사업의 염 판매가격을 조정하여서 해 기업의 합리화를 기하였읍니다. 특히 신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휴전 이후 계속된 우방 미국의 대외원조의 감소 경향인데 이러한 새로운 정세는 곧 과거 수년간 직접 간접으로 원조자원에서 조달되는 경제 각 분야에 긍한 방대한 부흥사업을 앞으로는 국내재원에 의하여 그 대부분이 충당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이 사태의 진전을 주시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방 미국의 경제원조기한의 연장과 군사원조 및 잉여농산물의 상대적 증가를 요청하는 일방 대내적으로는 원조자원의 가일층의 효율적 사용과 국내재원의 최대한의 동원을 강구하고 투자계획을 재검토하여 부흥사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전력을 경주하였으며 이러한 제반 사항을 예산에 반영시키고저 고심하였읍니다. 다음 그 규모를 말씀드리면 신년도 일반재정 부문에서 정부 계정 상호 간에 대체될 양곡대 미청산액 146억 환, 국제부흥개발은행 출자금 11억 환과 시설물자 인수대 443억 환 등 도합 약 600억 환 이외에 3130억 환의 규모로 균형된 예산을 편성하였읍니다. 이를 국방비와 경제부흥사업과 기타 일반부문으로 구분하면 국방비가 1242억 환, 경제부흥사업이 606억 환, 기타 일반부문에 1282억 환, 도합 3130억 환으로 편성되었고 그 재원은 일반국내세입이 1995억 환, 대충자금의 원조자금이 1135억 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예산의 구성비율을 보면 세출에 있어서 일반부문이 41% 국방비가 40% 경제부흥이 약 19%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에 있어서는 조세가 43% 전매익금이 6% 국채가 6% 기타 국내세입 약 9%로서 국내세입 64%와 대충자금 36%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2. 예산의 목적별 분류 이상과 같은 규모로 편성된 신년도 예산안을 국가재정활동의 목적별로 대별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세출규모 3130억 환을 국가기능에 의한 목적별로 통관하면 국방비에 40%인 1242억 환, 산업부흥비에 23%인 712억 환, 사회복지 및 문화비에 13%인 403억 환, 일반행정비에 11%인 357억 환, 지방재정비에 10%인 300억 환 그리고 채비를 포함한 기타 경비가 4%인 611억 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세출구성의 서열은 바로 우리나라가 수행하여야 할 당면과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읍니다. 다음에 신년도 세출예산의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산업경제비 신년도 예산안 중 경제부흥비로 계상된 총액은 ICA 시설물자 원본대 443억 환과 국제부흥개발은행에의 출자금 11억 환을 제외하고도 712억 환이라는 거액인바 이의 재원은 국내재원이 25%인 175억 환과 외원재원이 75%인 537억 환으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이에 각 산업부문별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림 및 수산업부문에 191억 환, 상공부문에 11억 환, 도로․치수․청사복구 등의 공공사업부문에 260억 환을 책정하는 일방 재정융자로 171억 환을 배정하여 중소기업․영농 등의 산업부흥에 적극적인 재원조치를 취하였으며 다시 이를 경제부흥사업을 간접적으로 방조하는 부흥사업관계 행정사무비로 79억 환이 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재정 면에서의 각 부문별 경제부흥비는 금융 면과 상호 보완하면서 신년도의 경제부흥사업을 본격적인 궤도에 올려놓게 될 것은 물론이며 이로 인하여 고용수준의 향상과 국민소득의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국방비 신년도에 있어서는 정부회계정비에 따라 종래의 국방비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 통합하고 동 세출예산을 현 연도보다 101억 환이 증가한 1242억 환을 책정하였읍니다. 이는 주로 군 봉급을 일반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함에 소요되는 경비 약 40억 환을 위시하여 구채 청산액 32억 환, 화물요금 인상에 따르는 17억 환, 군사원조에 수반된 병력증강에 5억 환, 사금․석탄대 등 기타 7억 환, 합계 101억 환의 증가에 인한 것입니다. 한편 국방비 재원으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총재원으로 713억 환, 잉여농산물 판매대전을 포함한 대충자금 529억 환, 계 1242억 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이 신년도 세출예산 3130억 환에서 국방비가 점하는 비중을 보면 약 40% 해당인데 미국의 60.7% 영국의 28% 서독의 41% 불국의 29.7% 비율빈의 20.3 파키스탄의 48% 버마의 34%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약간 과중한 감이 없지는 않으나 공산군의 재침을 방위하고 우리의 민족적 과업인 국토통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부담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 및 문화비 신년도 사회․문화비는 총액 403억 환에 달하며 그중 83%인 335억 환을 국내재원에서 충당하고 잔여 17%인 68억 환을 외원재원에서 충당하였읍니다. 이하 중요사업별로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교육문화비에 256억 환을 배정함으로서 국민교육시설과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원자력사업을 위시한 제반 교육문화 진흥을 도모하였으며 보건의료비에 32억 환을 계상하여 무의촌대책을 포함한 국민보건의료의 혜택을 증대하였으며 사회사업비에 45억 환을 배정하여 난민정착과 구호사업을 강화하였으며 군경원호비 및 기타 사회복지 면에 70억 환을 계상하여 군경원호와 연금에 충당함으로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와 교육문화의 향상을 도모하였읍니다. 3. 기타 각 특별회계 교통사업에 있어서는 종래 ICA 자금으로서 무상으로 공급되어 오든 유연탄을 신년도부터는 자체재원에서 유상으로 구입하게 되어 이에 소요되는 구입비 45억 환을 비롯하여 관광사업진흥을 위한 대구호텔 신축과 불국사 및 해운대호텔 증축비 3억 환, 그 외 새로 도입된 디젤기관차 연료비 등 불가피한 경비증가와 여객의 감소에서 오는 세입의 상대적 감소를 감안하여 각종 부대사업을 폐지하는 동시에 화물요금을 98% 인상하므로서 교통사업의 수지균형을 도모하였읍니다. 전매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익금 196억 환을 일반회계에 전입하고 있으나 염 사업 면의 불합리한 점이 불무함으로 이의 시정방침으로서 염 전매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실비판매를 기준으로 하여 그 판매가격을 20% 인상하였읍니다. 우리나라 통신시설은 6․25 동란으로 인하여 약 80%의 피해를 입어 해마다 그 복구에 노력하고 있으나 신년도에 있어서도 통신시설의 확장 개량비로서 약 12억 환, 복구비 6억 환, 기타 청사복구비 12억 환, 합계 30억 환을 책정했으며 그 외 중요사업으로는 ICA 원조에 의한 시설확장에 병행하여야 할 전신전화국을 전국 4개 도시 4개 도시에 설치키로 하였으며 10개 면소재지에 우체국도 신설케 함으로써 점진적인 통신시설의 완비에 노력하였읍니다. 양곡관리회계 면에서는 미가조절과 공무원 양곡 배급을 위하여 매년 100만 석 이상을 매상함에 따른 통화의 일시적 방출과 곡가결정의 불합리한 점을 제거하고저 신년도에 있어서는 정부직접매상을 지양하고 점차 공무원 배급을 중지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일방 다른 방도로써 미가조절을 기하고저 합니다. 또한 신년도에 영농자금으로 20억 환을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책정한 외에 농지개량사업특별회계에서는 약 40억 환을 농지개발대책비로 계상함으로서 앞서 말씀들인 산업경제비 중의 농업경비와 더부러 국가재정에 의한 농업경제부흥을 촉진키로 하였읍니다. 4. 세입예산에 반영된 조세정책 및 기타 이상에서 말씀드린 방대한 재정수요를 지변하기 위한 재원은 일부 외국원조를 제외하고는 전적으로 국내재원에 의존하고 있는데 신년도부터 외국원조는 그 규모에 있어 점차 축소되어 가는 경향임으로 국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자못 막대한 바가 있읍니다. 이러한 국내재원의 대종 은 조세인 만치 조세정책의 적부는 실질상 국민경제의 성쇠를 좌우하는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첫째, 신년도에는 외원의 규모 및 방식의 변동으로 인한 국내재원 확보의 필요성은 일층 가중되었음에 감하여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조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조세의 자연 증징을 기도하기로 하였읍니다. 이러한 증세는 재정수요의 확대와 외원규모의 축소에 기인함은 물론입니다마는 다른 한편으로는 과세와 징수 면에서 음성세원을 포착하고 세무행정의 쇄신과 강화를 기함으로서 상당액의 증수를 걷울 수 있다는 여론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둘째, 세제는 작년도에 단행한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조정과 납세 도의 앙양을 위한 자진납세은전공제제도 등을 골자로 하는 현행 세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부과와 징수의 합리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기로 하였읍니다. 셋째로는 이러한 노력의 일단으로 신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의 하나는 다년간 숙제로 남아 오던 자산재평가의 단행인 것입니다. 이 자산재평가는 과세의 합리화를 보장하는 세무회계적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인바 이의 내용은 이미 여러분의 심의를 얻고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종래에 누진되어 온 인프레슌으로 인하여 기업자금의 장부가치는 그 현실가치보다 부당하게 과소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감가상각을 행할 수 없고, 따라서 세법에 의하여 계산된 과세소득은 상당액의 명목소득을 포함하게 하는 결과 자본 잠식이 불가피하게 되니 이를 방지하려는 기업가는 비정상적인 경리방법에 의하여 납세의 기피를 획책하게 되어 납세 도의의 타락과 세무행정의 문란을 격화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담세의 공정성을 실하고 건전한 투자유인을 조해하게 되었던 것인데 이번에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하여 자산의 재평가를 단행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여기에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정부는 ICA 소비물자 공매 시에 나타나는 현행 공정환율과 시장환율의 차액에 대하여 100퍼센트의 과세를 함으로써 ICA 소비물자 공매에서 파생되는 투기 및 불공정의 제 폐해를 시정하고 공정환율를 유지하면서 정부의 일반세입을 증가하려는 방안을 예의 연구 중에 있읍니다. 이상과 같은 조세정책적 배려하에 편성된 신년도 조세수입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국세 총액을 1237억 환으로 책정하고 여기에 소비세의 일종인 전매익금 196억 환을 합하면 1433억 환으로 현 연도보다 14%의 증가인바 이를 신년도 국민총생산액 1조 8371억 환에 대비하여 국가예산의 재정부담률을 보면 약 7.8%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 연도의 7.7%와 대차가 없으며 지방세 176억 환까지를 합해서 총합 재정부담률을 보면 약 8.8%가 되며 현 연도의 8.7%에 대비하여 보면 거의 동일한 비중으로 책정된 셈입니다. 이에 국세의 내용을 몇 개의 범주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내국세는 885억 환으로 직접세가 46.5%인 365억 환에 간접세가 53.5%인 420억 환이라는 구성인바 이는 현 연도의 직․간세 비율인 44 대 56과 대차 없으며 토지수득세는 현 연도와 대체로 동일한 수준입니다. 다음 관세는 현 연도 실적과 신년도 외자도입예정액을 기초로 하여 249억 환으로 추정하였으니 현 연도에 비하면 26%의 증가인 것입니다. 신년도 세외수입은 국유재산관리와 관업수입을 철저히 검토하고 제 사용료․수수료 등을 조절하여 총액 132억 환으로 책정하였으니 현 연도의 188억 환에 비교하여 보면 56억 환의 감소인바 이는 주로 해운공사 및 조선공사의 주식불하수입의 감소와 군용토지 불하대 수입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해운공사와 조선공사는 이를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시켜 민간기업가에게 불하하자는 것인바 현 연도에 단행하려던 것이 법률안의 미통과로 신년도에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년도 세입예산에서 특색을 이루고 있는 것은 과년도분 토지수득세의 이월액으로서 92억을 계상한 것인데 이는 회계연도 개정으로 4288년도의 수납액이 그 예산액보다 약 배액 증 수입되었기 때문이며 이것을 4291년도에 계상함으로써 동 토지수득세환부금을 세출 면에 조처하자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비로는 총액 300억 환을 계상하고 있는데, 첫째 과년도분 토지수득세환부금과 지방분여세를 정산 환부하기 위하여 53억 환을 추가 계상하고, 둘째 의무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1000교실분 신축비 15억 환을 전액 국고보조로 계상하였으며 이 외에도 국고재원으로서 토지수득세환부금 23억 환을 1500교실분 신축비로 배정하였고 다시 경제부흥특별회계 재원으로 1000교실분 신축비 15억 환을 책정하여 합계 3500교실분 53억 환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 자체재원에 의한 1000교실분 22억 환까지를 합하면 총합 4500교실을 신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국민학교교사의 보건수당으로서 월 6000환씩 지급하도록 조처하기 위하여 국고에서 33억 환을 보조하기로 하였읍니다. 넷째로 신년도 지방재정의 특색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년도 토지수득세와 지방분여세의 정산 환부로 인한 53억 환을 재원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구 및 시교육위원회의 재정규모가 상당히 팽창하였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재정비 300억 환은 순전히 재정부족보조금과 토지수득세환부금 및 지방분여세만을 말한 것이며 각종 사업비와 봉급보조까지를 합해서 국고에서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총합하면 실로 671억 환이라는 거액으로 신년도 국세총액 1237억 환의 54%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금융정책 금융에 있어서는 종합안정정책의 테두리 내에서 연간자금계획을 수립하고 기별 자금수급을 양적으로 조정하는 여신최고한도제를 계속 실시하는 동시에 제한된 대출자원을 가장 유효적절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제 산업의 긴요성 생산성 및 경영능률 등의 특수성을 배려하여 자금의 효율을 높히는 질적 조절에도 노력할 것이며 특히 물자생산과 직결되는 건전한 생산자금 방출에 주력하고 폭리를 위한 투기적 거래를 극력 억제하려고 하는 바입니다. 환언하면 자금 방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공업에서 압도적 비중을 점하고 비교적 소액의 자본으로서 물자공급과 고용량을 증대시킴으로서 경제안정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자금을 비롯하여 경제발전의 기반이 될 농업경제의 부흥을 위한 영농자금 및 부흥사업 촉진을 위하여 국가적으로 긴요한 수출자원의 개발과 원조물자 인수자금 등등의 순위를 우선 고려할 것이며 자금의 최종적인 용도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자금의 낭비와 유용을 조지하는 동시에 자금의 회전도를 저하시키고 자금수급 면의 차질을 초래하는 연체금의 일소에 계속 노력하고저 합니다. 특히 금후에 있어서는 종래의 시설확장우선주의를 일응 지양하여 시설 중에 있는 기업의 준공과 기존시설의 완전가동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1. 국내 민간자금의 동원과 저축의 강화 경제발전의 수준과 부흥사업의 폭은 주로 동원 가능한 투자자원의 다과에 좌우되는 것임으로 민간기업의 자가 축적에 의한 자가 금융을 적극 조장하는 동시에 경제발전에 수반된 산업 제 부문의 자금수요에 대하여는 민간의 유휴자금 내지 퇴장 자금을 금융기관 또는 증권시장을 통하여 최대한으로 동원함으로서 신용팽창에 의한 자금조달을 지양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국민의 내핍생활을 통한 국민저축운동을 가일층 추진하여 국민경제의 종합적인 균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2. 금융기관 민유화와 금융질서의 확립 정부는 오래동안 현안이든 금융기관의 귀속주식의 불하를 단행하였으며 상호소유주식의 합리적 처분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실천하여 금융기관의 완전 민유․민영의 길을 여는 동시에 금융기관 점포의 지역적 편재와 상호 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배제하고 업무분야를 명확히 책정함으로서 건전한 금융기관 운영에 만전을 다하고저 합니다. 일면 서민금융을 위하여는 현행 공설 전당포와 공설 무진 , 신탁제도의 확립과 이의 점차적인 확장을 도모하는 동시에 서민금융에 대한 일반국민의 요망에 부응하여 금고 신설을 고려 중에 있읍니다. 따라서 고리 사금융의 병폐가 점차 삼제 될 것으로 믿습니다. 3. 외환정책 외환정책에 있어서도 당면한 재정 및 금융정책의 방향에 따라 500 대 1의 현 환율의 유지를 견지할 것이며 도한 외환관리의 통일적인 법체제를 확립하고 국제수지의 개선과 제한된 외화자원의 보존 및 효율적 운용을 기하려는 외국환관리법안을 재검토할 것입니다. 특히 중요산업의 재건과 자원개발의 국내자본과 기술의 빈곤으로 여의치 못한 현 실정에 비추어 외국민간자본 도입이 절실히 요청됨으로 이의 도입체제를 완비하기 위하여 외자도입법의 제정과 미국의 상호안전보장법에 의거한 한미투자보장협정의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바입니다. 결론 이상 신년도의 재정 및 금융에 관한 정부시책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균형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재정 면에서 오는 인푸래 압력을 제거하는 일방 금융 면의 과도한 신용팽창을 억제하여 경제발전의 터전이 되는 경제안정을 이룩하고 둘째, 국내외의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함과 아울러 유효적절한 투자계획을 통하여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자본형성을 증강하고 중소기업 및 농업을 비롯한 제 산업의 증강을 기하고 셋째, 재정 및 민간분야의 소비를 절약하여 국내저축을 증대하고 증권시장을 적극 육성하여 민간자금의 동원에 의한 민간기업의 발전과 가동력을 높히고 넷째, 외환관리의 적정화와 수출산업의 진흥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외화자원의 증대와 국제수지의 개선을 이룩하고 국민경제의 종합적인 안정, 균형된 성장을 도모하고저 하였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총체적 국민경제의 수요를 충족함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을 외원에 의존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에 처하고 있음으로 우리는 가일층 원조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기함은 물론 우리의 총역량을 경주하여 우리의 자력으로서 최대한의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우리 경제의 자립도를 높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모든 경제적 선진국이 그 나라 국민들의 근면과 검소한 생활태도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여 우리의 시대사명을 완수할 것을 강조하면서 신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끝마치기로 하겠읍니다. 단기 4290년 9월 16일 재무부장관 김현철

의사일정 제3항은 끝났읍니다. 그런데 긴급동의가 이인 의원 외 24인으로 제출된 긴급동의가 있읍니다. 그러나 의사일정 제4항이 어제 결정되어서 오늘 질의하도록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인 의원의 긴급동의는 의사일정 제4항이 끝난 다음에 상정하기로 하겠읍니다. 이인 의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간첩 ‘짐정호’ 사건에 관한…… 아, 간첩 김정제 사건에 관한 질문에 의한 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동의자인 김달호 의원 질의해 주세요. ―간첩 김정제 사건에 대한 질문―

김정제 사건이 아직 검찰청 수사 진행 중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 국회에서는 수사 도중에 법과 책임자를 초치하여서 물어볼 생각은 없었는데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김정제 사건이 논의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우리 국회의 의원들에게도 관련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의심을 줄 만한 정도의 얘기가 심지어 생기게 됨으로 해서 이 사건이 우리 국회의원과의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 것까지를 국민 앞에 의심을 야기시킨 이상은 우리 국회로서는 법무책임자를 이 국회에 불러서 그간에 조사되어 가고 있던 이 불안한 공기를 일소함과 아울러 수사의 경위에 대한 대강을 청취하고 법무책임자가 우리 국회에서 그 경과를 밝혀 줌으로 해서 우리의 이 흐미한 공기를 국민 앞에 명백하게 해명해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현 법무장관 이호 씨에게 묻고저 하는 것은 한 두 가지 점에 그칠 것입니다. 수사가 끝나기 전에 이미 일간신문에 그 전모가 들어나다싶이 발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법무장관은 이 좌석에 와서 간첩 김정제 사건에 대한 그 체포경과와 그간의 수사한 결과에 대해서 기소 전에 특히 비밀을 지킬 필요 있는 점은 제외하고 그 외의 전모에 대해서 이 시기에 증언을 해 주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간첩이라고 하는 죄는 법률가인 법무부장관이 잘 아시다싶이 무기 내지 사형에 처하는 범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첩사건 중에도 특히 신문보도에 의하면 6․25 사변 이후에 그중에 가장 큰 간첩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을 밝혀져 있는 데 감하여 모 신문지상에 보며는 김정제 접촉대상이라고 한 제목하에 장관 민의원 등 무려 50명이 접촉대상으로서 상정되어 있다는 말인지 교섭대상으로써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는지 알 수 없으나, 요컨데 그러한 기사가 나서 6․25 사변 이후에 처음 있었다고 하는 이 큰 간첩사건이 국내의 지명인사의 대부분을 망라했고 또 그중에는 우리 국회의원이 제가 보기에는 11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11명을 위시해서 심지어는 우리 대한민국국회의 부의장의 한 사람에게까지 관련성 여부를 의심할 만한 정도로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은 바로 이와 같은 수사…… 수사비밀 중에 있는 이와 같은 지명인사 민의원 장관을 망라한 광범위한 이와 같은 접촉대상의 공기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민주화할려고 하는 대한민국 장래에 대하여 이것을 캘려고 하는 어떤 적대적 세력에 대한 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었는가 하는 것을 나는 의심하기 때문에 수사 중에 있는 이 사건이 그 명단이 어떻게 해서 세세히 그 직업까지가 알려져서 우리 국회는 물론이거니와 일반사회에 대해서 심한 불안을 초래하게 했느냐 말이에요. 법무부장관은 법률가로서 아시다싶이 검사는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 불과한 것이고 이것을 소추하여서 기소하고 유죄 무죄의 판결을 얻는 것은 공판단계에 들어가서 그 결정은 판사가 하는 것이라 법무부장관 휘하에 검사는 한 국민의 유죄 무죄에 대해서 그것을 판정하는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권위도 없는 것이라 말이에요. 공판정에 들어가서 김정제가 유죄가 될는지 무죄가 될는지 이것은 아직 법무부장관 자신도 책임 있는 얘기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나는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어떻게 해서 법무장관 지휘하의 검사가 혹은 내부 책임자로부터 누설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어디서 누설된 경과는 나는 잘 모르겠읍니다. 요컨데 범죄수사는 검사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법무부장관이 감독하기 때문에 이 수사기관에서 판사의 유죄 무죄의 판결을…… 판결의 권위를 무색하게 만들 만한 그와 같은 태도로써 자기의 공을 세우려고 수사기관이 조급히 했던 탓인지 그 이유는 자세히 모르겠지마는 이와 같이 불필요한 과장으로써 우리 그렇지 않어도 말썽이 나는 우리 국회의원 10여 명, 특히 국회 간부진의 하나, 그 외의 중진들에 대해서 정치적 타격을 주고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위정 당의 간부가 이와 같이 되어 있으니 어떻게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느냐?’ 이러한 말까지 나게 만들어 놓았으니 심히 법무장관에 대해서 우리들은 부하 감독상에 소홀한 점이 있지 안했는가 생각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여기에서 법무부장관에 어떠한 책임을 묻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경과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해 주는 것을 희망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러한 것이 미리 발표되어서 불필요한 자극을 줌으로 해서 우리들을 해롭게 할려고 하는 적대세력에 오히려 이 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줄려고 하는 우방국가에 대해서도 우리 체면이 많이 손상되었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경과에 대한 명확한 추궁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금후에는 이와 같은 중대한 이 범죄에 관한 수사에 있어서는 특히 수사의 기밀을 보장할 것이며 또는 수사진행 중에 피의자는 물론이거니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인사들의 인권 특히 그 명예에 관하여 심심한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켜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여러 의원 중에서 또 자기가 알고 싶어 하는 점에 대해서 질문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정도로 몇 가지의 주문을 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지금 김달호 의원께서 이 김정제 간첩사건에 관해서 그 체포경과와 수사한 결과의 가능한 한 여기에서 증언할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사건이 신문에 보도가 되고 거기에 있어서 우리 국내 지명인사로서 이 부의장을 포함해서 50명의 명단이 신문에 발표됨으로써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고 수사기밀을 공개한 데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들도 이 사건이 6․25 사변 이후에 검거된 좌익 혹은 간첩사건으로서는 최대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에 신중을 기해 왔었읍니다. 그러나 이번 동아일보를 위시해서 기타 신문에 이 50여 명의 명단이 발표된 데 대해서는…… 발표되고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수사책임을 맡어 가지고 있는 저희들로서 대단히 놀랍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50명의 명단이 발표된 그 경위를 저희들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까지 나타난 것은 없고 물론 이 수사를 맡어서 있는 담당검사가 이 50명의 명단을 신문기자에게 발표한 일은 물론 없고 또 지금 담당검사의 말을 듣더라도 이 동아일보기자로서 검찰청 출입하는 기자를 만난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 중에 있어서 자세히 모르겠읍니다마는 아직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를 계속해서 이 내용을 어데서 나왔는지 이것을 밝힐려고 하고 있읍니다. 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실은 여기에도 지금 가지고 왔읍니다마는 경찰에서 이 사건을 검찰청에 송치할 때 그 의견서…… 이 사건은 큰 사건이기 때문에 방대한 의견서올시다마는 이것을 유인해서 붙인 사실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 동아일보에 발표된 사람의 명단과 그 순서가 의견서에 기재되어 가지고 있는 그것과 비슷하다는 것만은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어데에서 누설이 되었는지 이것은 저희들로서도 앞으로 적극 추궁할 작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제가 이런 점에 관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즉 지난날 제가 이 국회에서 이 수사 도중에 있는 사건의 기밀이 왜 누설이 되느냐 이런 것을 추궁받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읍니다마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제가 한두 번 증언한 것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올린 일이 있읍니다. 물론 이 수사의 기밀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수사를 당하고 있는 피의자라든지 혹은 증인이라든가 기타 그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의 명예에 관한 일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형사소송법에도 이러한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처벌하게시리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또 한 가지 이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가령 검찰청이라든가 혹은 경찰이라든가 혹은 군의 수사기관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전연 이 철의 장막을 둘러싸고 거기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이것을 전연 몰라서는 안 될 것이 아니냐, 즉 말하자면 주권자인 국민도 어느 정도 우리들이 정부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알려고 하는 데 대해서 이것을 또 전적으로 거부할 도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도문제일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 가지 사건이 지금 혹은 검찰청에서 수사 도중에 있는 사건에 관해서 여러 가지 신문에 보도된 일이 있읍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정도 문제일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한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저번에도 한 얘기인데 수사를 맡어 가 있는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고충이 많습니다. 이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사실이 공개되는 날이면 수사를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대단히 지장도 많고 해서 저희들로서도 이것을 될 수 있으면 그 관계자의 명예라든가 혹은 또 사건의 수사의 진전상 발표를 안 하려고 애쓰고 있읍니다마는 역시 언론인대로 여기에 대한 것을 취재를 하고 캐내고서 발표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직책이기 때문에 그 조직적 혹은 유능한 활동에 의해서 간혹 나가는 수가 많은 것입니다. 이 점 많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여간 이번에 이 50명의 명단이 발표되어서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지명인사가 많이 껴서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물의가 많었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아까 김달호 의원께서 말씀이 이 사람들의 관련성을 여기에서 말씀할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인데 지금 수사 중에 있고 김달호 의원 말씀마따나 검사는 이것을 수사해서 기소하며 유죄 무죄는 공판에서 결정지워 가지고 거기에서 판정이 나는 것이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저희들 검사가 수사를 지금까지 하고 있어 알고 있는 것은 이 50명의 명단 속에 있는 분들은 아마 그 김정제가 한 접촉 대상으로 삼고 한두 번 이상 만나서 거기에서 어떤 정보를 캐낼려고 애쓴 사람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 이상 더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또 이 사건 내용을 여기서 밝힐 수는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마는 이것도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김정제 또 오영근 기타 이런 사람들이 이북 괴뢰집단의 지령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계․관계․실업계, 기타 각 부문에 침투해서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이것을 괴뢰집단에게 보고를 했고 또 오영근이라는 사람은 그 종합적 보고 이외에 수시로 무전으로써 연락을 하고 있었다는 요점만은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러고 또 이 체포경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자는 그런 말씀인데 이 점은 이미 그런 사건이 검찰청에 넘어오고 해서 좀 상세히 말씀을 드려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6․25 후로서는 가장 중대한 사건이고 또 그 체포에 대해서 혹은 또 일반사회에서 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세히 말씀드리면 금년 7월 30일 오후 1시에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 초지리 별안 해안에서 배회하고 있는 한영창이라는 사람을 안양경찰서서원이 이것을 불심 심문해서 이것을 검거했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심문한 결과에 소지하고 있는 미 본토불과 또 지령문으로 대남공작대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 해안선에 설치되어 있는 거점이라든가…… 거점을 발견 중에…… 발견하려고 그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그 미 본토불 3000불과 지령문과 암호해석문 기타를 압수를 했읍니다. 그래서 그 지령문을 검토한 결과 국내 정치․경제․군사 등 각 부문에 긍해서 광범위로 침투해서 공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어서 그 지령문의 수취인이 누구인가를 추궁했더니 그 한영창은 과거 수원시내에 중앙여관 및 한남여관에서 임주홍과 수차 면접하고 문건을 교환했다는 사실 이외 전혀 그 사실을 모른다고 완강히 부인했읍니다. 그래서 즉시 수원 중앙여관에 가 가지고 임주홍의 숙박 여부를 수사한바 기억할 수 없다 하고 다시 한남여관에 가서 수사를 해 본 결과 주인 우 모라는 사람이 성명은 모르나 4287년 3월경부터 자칭 서울노인이고 서울에서 대대적으로 고물상을 경영한다는 자가 수차 숙박한 사실이 있으나 숙박계 기재 여부는 그 당시 고용인 공 모라는 사람이 안다고 했읍니다. 그래서 공 모의 간 곳을 탐지해 가지고 공이 한남여관에 출몰했을…… 숙박계에 임주홍은 없었읍니다. 그리고 그 당시 숙박한 서울노인은 박문수라는 것이 판명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그 박문수라는 사람의 주소…… 숙박계에 적혀 있는 주소를 종로구 삼청동…… 이하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박문수라는 사람의 착의라든가 혹은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진을 만들어서, 소위 몬타쥬 사진을 맨들어서 이것을 수사를 계속했읍니다. 그래서 그 박문수의 소재를 수사하기 위해서 삼청동 가회동 기타 여러 군데에 가 보았더니 이…… 그동안 그 사람의 친척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밟어 가지고 조사한 결과에 박문수는 현재 서울형무소에 복역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서울형무소에 가서 그 사람을 찾어보았더니 박문수란 이름은 없고 임주홍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추궁한 결과…… 추궁하고 또 그 처를 추궁한 결과에 김정제에게 성냥갑을 몇 번 전달한 바가 있다 이렇게 답변이 되고 또 임주홍도 그 지령문에 나와 있는 ‘신’이라는 사람이 즉 말하자면 김정제라는 것을 여기에서 비로소 말했읍니다. 그래서 김정제의 주소에 가서 이것을 검거를 했고 그때에 김정제를 검거하기 전에 전날인 전에 아까 말씀드린 안양서 잡혔다는 한 모라는 사람이 경찰관과 같이 여관에 투숙했다가 그 사람이 도주를 했읍니다. 그랬더니 김정제가…… 한이 김정제의 집에 가서 김정제가 한을 은닉하고, 한을 오영근이 사는 성북 돈암동에다가 은닉하고…… 했다는 것이고 한이 입고 있던 옷을 소각하고 자기 옷을 입혀서 오영근의 집에다 갖다가 놓았다는 것을 자백했기 때문에 이 한도 역시 거기에 가서 다시 체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오영근도 다시 체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체포경위로서…… 경위와 또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아직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이러한 체포경위를 보더라도 혹은 또 거기에 거점에 여러 가지 묻었다가 이번 수사에 의해서 발굴된 여러 가지 지령문서라든가 기타 물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은 아마 불일내로 증거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기소될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상이올시다.

여기에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이영희 의원! 질의하세요.

이번 김정제 간첩사건에 있어서 우리 국회의 이 본회의에서 논의되는 데 있어서 본 의원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내가 법무부장관에게 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검찰로써서 검찰의 태도, 말하자면 검찰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읍니다. 신문보도를 보면 9월 13일 자에 접선인사명단이 52명 발표되었읍니다. 또 9월 16일 자 어제 신문에는 검찰 수사내용이 발표되고 있읍니다. 방금 이 자리에서 법무장관 말씀이 이 접촉된 명단이라든지 수사내용에 있어서 나도 한 말이 없고 담당검찰…… 검사도 한 말이 없고 직원도 누설된 일이 없다고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면 이 법무부 안에 검찰계통에서 아무도 이런 말을 하지 않었는데 이 문제가 지상에 보도되었다고 하면 무슨 의미로 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법무부 안에 어떤 간첩이 있는가 하는 의심을 아니 낼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써서 법무장관은 이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수사에 있어서도 동에서 범인이 출몰했으면 그냥 그날 신문에 동에서 출몰했다는 사실이 발표되고 있읍니다. 강력범 부산 문제 일어난 문제만 보더라도 영도 섬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범인이 점심을 먹고 갔다는 것이 그날 오후면 발표되는 이러한 신문지상의 보도를 보고 있읍니다. 물론 그쪽에 없는 것을 그쪽에 있다고 해서 수사상 유도작전을 하는 일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상을 통해서 볼 때에 사실 그대로 발표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는데 방금 법무장관께서 전연이 아무런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상에 보도되었다는 것을 나는 의심 안 할 수가 없어서 한 번 더 묻습니다. 둘째로 내가 물을 것은 이 간첩이 지상에 보도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때에 성대 고등학부를 졸업하고 왜정 때는 군수를 지냈고 또한 경무과장까지 지낸 사람으로써서 상당한 지식층의 지능범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자기의 은신처를 요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대로 말씀을 했는지, 열 길 물속은 알더라도 사람…… 한 자의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는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간첩의 접선이 되었느니 안 되었느니 또는 여기에 되어 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이 사람은 은신처를 구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가 구출을 당할 이러한 환경을 요구하기 위해서 또 국내의 저명한 명사를 말해서 명단이 발표되었는데 만약 이것이 각도를 바꾸어 가지고서 또한 어떠한 이러한 비밀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에 이 전체가 김정제, 이름, 김정제의 귀에 들어갔을 때에 나는 이러한 저명명사를 갖다가 나열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이 문제로 가지고서 혼선을 가지고 와서 내가 더 구출할 방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법무부장관도 접선이 되었다 의장도 접선이 되었다 또 국회의장 이백세 사람 전부가 접선이 되었다고 할 이러한 우려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법무부장관은 이것이 모두 접선된 양으로써서 발표할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특히 여기서 우려할 것은 우리는 김정제의 간첩사건에 있어서 농락당하고 있는가 하는 감이 듭니다. 우리 본회의에서 이 문제가 나서 이러한 범죄사실이 지상에 발표되고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때에 오늘 아침이나 내일 아침에 이북의 방송은 이런 사실을 방송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러한 우려도 금할 수 없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중대한 수사의 도상에 있는 이 문제가 수사도 하기 전에 국회에서 논의가 된다, 지상에 발표된다 이럴 때에 이북에 있는 간첩에게 우리 국회는 농 되는 것 같은 감을 금치 못하고 이러한 사실이 이북에 제공됨으로 있어서 간첩은 더 활약할 기회를 가지지 않겠는가 하는 이러한 우려성을 금할 수 없는데 이것을 법무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내가 물을 것은 김정제가 과거 경무과장을 할 때에 그러한 간첩사건이 있어서 기소니 여러 가지 말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7년 동안에 간첩행위를 해서 체포가 된 오늘날에 있어서 그러한 중요인물에서 법무장관은 수사망을 편 일이 있었던가 없었던가, 여기에 대한 주의를 한 일이 있었던가 없었던가 이러한 점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사람은 말하기를 이북에서 바로 월남하였다 이러한 얘기도 했고 또한 검찰에서는 나는 간첩의 지령을 받어 가지고 월남을 했다 이러한 말을 하면서도 내가 이북에서 넘어올 때에는 어떠한 동지 한 사람과 같이 구사일생으로 넘어왔다 그러한 말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북에서 넘어온 그 사람의 동지가 모 당의 시 위원장으로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수사경위로서 검찰청에서 조사를 시행해 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만일 발표 못 할 일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발표할 수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를 묻습니다.

발언통지 내신 분이 여러 분이 되기 때문에 한 두 분씩 질문하고 난 뒤에 묻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정중섭 의원 질의하세요.

정치적으로 법무장관을 공격하거나 이런 의미에서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지적해서 몇 말씀을 법무장관에게 묻고저 합니다. 해방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는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민심은 극도로 소란하고 국민의 생활은 근본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읍니다. 경향 각지의 테로와 강력범은 무법천지처럼 횡행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대한민국에 법률이 있기는 있지만 법이 법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또 법이 법대로 집행이 되지 못하고 설사 법이 운영이 되고 집행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 법은 어떤 방편적으로 적용이 되며 정실로써 운영이 되고 또 정치적으로 성분적으로 법이 집행이 되는 까닭에 우리나라의 이런 단말마적 모든 악현상이 들어난다고 이렇게 보는데 법무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한 가지 예를 들면 테로는…… 경향 각지를 통해서 질호 하고 있는 테로의 장본인은 붙잡혔다는 말은 들은 일이 없고 장충단 집회방해사건은 그 범인의 정체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사진이 신문에 게재되었고 명단이 발표되었지만 반년이 되는 오늘날까지 검거가 되지 못하고 장 부통령 저격사건은 배후관계가 뚜렷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거하지 않는 등등 모든 일은…… 법을 집행하는 것이 법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운영되는 까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법을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계속할는지, 법이 정치적으로 운영되는 한 이 나라에 안정이 있을 리가 만무하고 이 나라에 평화가 있을 리가 만무하리라고 생각하는데 법무부장관의 의도를 묻고저 합니다. 둘째, 간첩이 대한민국의 조야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침투되어 있는 줄 압니다. 군부도 그러하고 경찰방면에도 그러하고 기타 관공서에 많이 침투된 줄 압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까닭에 침투되었느냐? 이 사람은 간첩 그 자체가 나쁘다는 점에도 있지만 한 걸음 도리켜서 자체의 결함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낙락장송 큰 나무라고 할지라도 자체에 결함이 있으면 그 나무는 적은 바람에도 꺼꾸러지는 법입니다. 아무리 연연세초 적은 풀이라고 할지라도 자체에 결함이 없다고 그러면 폭풍과 사나운 비에도 그 풀은 꺼꾸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법이 법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법이 정치적으로 운영이 되고 성분적으로 운영이 되는 점에서 이 괴뢰들은 날뛸 대로 날뛰어서 이 나라 각 분야에 침투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법 운영의 직접 책임자인 법무부장관의 실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셋째로 우리가 지방에 내려가게 되면 처음 만나는 친구는 인사를 교환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예의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공통된 예의인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에 우리가 내려가면 인사를 마음대로 못 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일지라도 길가에서 만나면 그 인사가 대단히 소홀하고 심해서는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갑니다. 무슨 까닭에? 그 사람이 인사를 하면 야당인사와 친하다고 해서 친야당으로 규정이 됩니다. 야당인사와 접근이 되면 근야당이라고 해서 또 지목을 받습니다. 심해서 한자리에서 회식을 하고 또 정담 을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여지없이 비밀당원으로 규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경찰 쁠랙리스트에 그 사람은 기재가 됩니다. 만일 경찰의 쁠랙리스트에 기재되는 사람이 공무원에 있다고 그러면 공무원에서 추방이 되고 어떤 기업체를 가젔다고 그러면 기업체의 약탈을 당하고 적은 음식점이나 여관업을 가젔다고 그러면 영업중지처분을 당하고 있는 사사 를 법무부장관은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런데 괴뢰가 괴뢰의 간첩, 괴뢰의 간첩이라고 그러면 김일성 비밀특파원입니다. 김일성의 밀파입니다. 밀사입니다. 김일성의 지하 전권대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발호하고 있읍니다. 이런 사람과 10년이고 20년이고 교제를 해서 사귀고 또 그 사람과 친교가 많고 그 사람과 죽마고우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친야당과 같이 친간첩이거나 근간첩이거나 이렇게 규정을 지울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러면 지방에 내려가면 야당인사에 인사만 해도 이 사람이 경찰의 쁠랙리스트에 기재되어서 주목의 대상이 되는데 간첩과 10년이고 20년이고 친교가 있고 간첩과 정실을 통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되겠읍니까? 더군다나 김정제로 말하면 그 사람이 공산당원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사람 치고는 뚜렷하게 알 것입니다. 또 과거에 경찰에 수십 차 검거된 사실이 있고 그러한 나쁜 인물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러한 나쁜 사람을 교제할 때에 그 사람의 성분이 어떻다는 것쯤은 정치가라고 하면 다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공산주의가 비밀을 좋아하고 간첩이 비밀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접촉을 거듭하는 사이에는 우리 육감은 그 사람이 간첩이 아닌가 하는 의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인이 그 사람과 접촉을 했고 그 사람과 교제를 심히 했고 그 사람을 국가 주요 기업체에다가 알선을 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규정할 때 어떻게 규정해야 되겠읍니까? 간첩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근간첩이거나 준간첩이거나…… 준이라는 말은 심할는지 모르지만 친간첩으로 규정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렇다면 정치인은 마땅히 이에 책임을 져야 될 줄 압니다.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람이 특별히 말하고저 하는 것은 이런 정치의 고위층이 이번 간첩조사에 의지해서 전체가 뚜렷하게 밝혀질 때 검거할 용의가 있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과거에 법무부장관의 태도로 보아서 그 사건이 정계에 고위층에 미칠 때에는 사건을 흐지부지해서 증거불충분이니 등등 용어로써 그 사건을 무위에 돌려보내는 일이 많이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만일 이번 사건은 국가운영에 직접 관계되느니만큼 정계의 고하를 불문하고 여기에 관련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속속 검거해서 이 국가에 정화를 기해야 될 줄 압니다. 과거에 고 신익희 선생이 인도 뉴데리에서 조소앙이와 밀회를 했다는 거짓말 사실을 들고 우리 국회에서는 일주일 동안 맹공세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더군다나 자유당에 있는 여러분들이 급격한 공세를 취했고 저기 앉어 계신 홍창섭 의원은 선봉에 나서서 신익희 씨 뉴데리 사건의 밀담을 들고나와서 여기서 떠들었읍니다. 그때의 홍창섭 의원의 심정은 180도로 전환이 되어서 오늘날에 와서는 간첩이 정계 고위층과 접촉했는데 하등 책임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할 때에 어저께 홍창섭 의원은 어떤 분이고 오늘의 홍창섭 씨는 어떤 분인가, 금석 의 홍창섭 씨를 구별하는 데 이 사람은 의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최후에 말씀드릴 것은 법무부장관은 이번 사건을 사건 그대로 취급할 때는 정치적 압력이 많이 내릴 것입니다. 장 부통령 저격사건처럼 흐지부지 말고 뱃장을 단단히 해서 차라리 법무부장관 자리를 떠날지언정 이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 나라의 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물러갈지라도 간첩은 이런 최후의 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호 법무장관 있는 시대에는 이 나라에는 국민이 말하기를 다 이 법무부장관은 힘쓸 ‘무’ 자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없을 ‘무’ 자 법무부장관 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바라건대 없을 ‘무’ 자 법무부장관이 되지 말고 법을 힘쓰는 법무부장관이 되어 주기를 바라면서 이 사람의 질의를 간단히 그치는 바입니다.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이영희 의원께서 첫 질문으로써 이 동아일보에 52명의 지명인사의 명단이 발표되었는데 이것 왜 발표되었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검찰이라든가 혹은 기타 경찰이라든가에서 이것을 발표한 일은 전연히 없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간첩 김정제의 이러한 많은 사람을 많은 지명인사를 끼고 들어가는 것은 그 호신책 혹은 또 구명책으로 이런 사람을 물고 들어가지 않느냐 아마 이런 말씀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지금까지 검찰로서 수사한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며는 저희들 보기에는 단순히 이런 그 52명의 지명인사도 전연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그 호신책으로 이러한 분들을 끌고 들어가든지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적어도 1, 2회 이상 접촉대상으로 선택해서 만난 것만은 틀림없읍니다. 그런데 이 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 52명 중에 어느 분이 이 사람을 간첩인 줄 알고 이 사람을 대한 줄은…… 없읍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단언할 수 있는 문제이고 해서 이 점은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영희 의원께서 말씀이 이런 것이…… 이 사건이 문제가 되고 또 국회에서까지 이것을 논란하게 되면 북한에 이것이 전파가 되어서 북한괴뢰에 이용되지 않을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그 점은 저로서 자세히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이 사건에 관련되어서 알고 있는 것은 아까 제가 그 체포경위를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안양 앞바다에서 한영창이라는 사람이 잡혔을 때에는 그때에 아마 경찰관이 발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발포해서 배는 앞바다에 있고 해서 거기에서 연락이 되었는지 북한에서는 즉시 오영근이라는 사람에게 전보가 와서 이 사람이 앞바다에서 발포되었는데 이것이 체포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이것을 곧 조회해서 보고하라는 무전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만큼 무전이 저희들끼리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물론 괴뢰집단이 이 사건을 어떻게 이용할는지 이것은 추측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관해서 수사망을 편 일이…… 과거에 이런 일이 몇 번 그런 혐의를 받었으니까 수사망을 편 일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에 질문이 계셨는데 이 김정제는 과거에 두 번 검거가 되어서 한 번은 검찰청에 송치되었다가 6․25 사변으로 이 사람이 나갔고 또 그 후에 이것을 몰아서 또 한 번 기소되었다가 2심에서 문제가 난 일이 있읍니다. 있어서 경찰에서는 이 사람이 요시찰의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정중섭 의원께서 몇 가지 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사건에 관련된 질문으로서 이 간첩과 오랫동안 친교를 맺어 온 사람은 친간첩이 아니냐 증거가 나타나면 이 사람을 검거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명단으로서 올라 있는 분 중에 한 사람도 이 사람을 간첩으로서 알고 만나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읍니다. 없고, 과거에 학교관계라던가 혹은 기타 직장관계라던가 해서 그런 일상생활에 인간적으로 친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또 와서 접촉해 왔기 때문에 만난 것이지 자진해서 그 사람을 만난 사람도 없고 또 그 사람을 간첩으로 알고 친교를 계속한 분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여기서 확언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건에 대해서 정치적 압력을 받은 일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전연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정치적 압력을 받은 일은 없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중섭 의원께서 마 섭섭한 말씀을 했는데 법무가 없을 ‘무’ 자 법무가 아니냐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점에 관해서 아시다싶이 검찰로서는 법 운영에 있어 공명정대 공평무사한 법 운영을 해 오고 있고 또 근자에 와서 간첩사건이라던가 이런 데 주력을 하고 있어서 일반국민들은 이 검찰을 일을 잘하고 있다는…… 칭찬하고 있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읍니다.

다음은 정준 의원 발언하세요. 정준 의원 안 계세요? 그러면 김상도 의원……

본 의원은 법무장관에게 사건 자체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겠읍니다.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현재 수사 도중에 있는 사건 행정부가 취급하는 면에 있어 가지고 입법부가 여기에는 간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토요일 날 법무장관을 국회에 출석토록 한 그 당시에 김달호 의원의 동의 요지는 아까 제안설명 중에 있었읍니다마는 속기록을 보더라도 그 결의의 요지는 이 사건이 현재 수사 도중에 있는데 어찌 그 기밀이 누설이 되었느냐?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이영희 의원과 다들 여러 분 의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깊은 말은 하지 않겠읍니다. 거기에 대한 이 장관의 답변이 있었읍니다. 답변 중에 지금까지 그 누설된 사건을 알지 못하고 조사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했으며 거기에는 특히 경찰이 검찰에 송청할 당시 보고서가 많어 가지고 유인물을 해서 첨부하여 왔다 그러한 정도의 말씀이 있었읍니다. 또 한 가지는 언론기관에서 취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날 때에 알려고 애를 쓰고 또 민주정치를 하고 있기에 이 주권자의 국민들이 알려고 하기 때문에 알려 주는 것이 그렇게 그릇됨이 없다고 생각된다는…… 이래서 과거에도 국회에서 여러 번 그런 주의를 받었으나 지금까지 별 대책을 확립하지 못한 것처럼 이런 답변이 있었읍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누설되는 방향이 증인이나 피의자 등이 언론기관이나 기타 부의 인사들에게 누설시킨 까닭에 이것이 누설되는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건은 사건이, 사건 자체가 간첩이기 때문에, 간첩 피의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증인이라는 자가 형무소 내에 있는 것이요, 또 아까 그 사건 근거 경위를 말씀하셨는데 어디로 보아서라도 이것이 누설될 수 있는 겨를은 없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피의자 자신이 역시 경찰이 구속되어서 현재에도 검찰에 구속 중에 있기 때문에 그 피의자나 증인이 모두가 구속되어서 그를 수사하는 데 있어서 어째서 증인이나 피의자 자신들이 불구속사건 같으면 모르지만 구속사건에 있어서 이 기밀이 누설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의문을 안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아까 이 장관도 말씀하셨고 다른 의원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지금까지의 대소사 간에 흔히 사건 기소 전에 수사 도중에 있는 때에 수사와, 수사진도가 보도와, 언론기관의 신문보도와 병행된 것이 비교적 성적이 좋은 편이고 때로는 보도가 수사진도에 앞선 일이 한두 번 있었은 일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세인이 주지하는 바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행 형법에 있어 가지고 명백히 형법 126조를 보며는 본 의원이 낭독치 않더라도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형법 제126조에 ‘피의사실 공표’ 그리고 그 아래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러한 명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무장관은 본건만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이나 이러한 일이 언론기관의 신문기자가 취재의 자유에 의거해서 무슨 방법으로서든지 이러한 취재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당연하다고 인정한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본 의원도 당연하다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로 해서 이 법…… 제법 의 취지가 피의자의 입장에서 아직 기소가 결정되기 이전에 일반사회에 알려저서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 만약의 경우로 보아서 피의 정도가 기소가 아니 되고 그 결과가 불기소가 되었을 때에 그 사람에게는, 그 대상자에게는 억울한 명예와 훼손을, 손상을 입기 까닭에 그를 방지하기 위한 이 법의 제법 취지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법을 전연 도외시하고 결과적으로 보아서 그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수사 도중에 이러한 사실이 누설이 되어서 세인이 주지하게 된다는 것은 언론기관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수사당국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단정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본 의원은 법률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수사상에 있어서도 아까 이영희 의원이 지적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수사 도중에 있는 사건을 갖다가 미리 알려지며는 증거인멸이나 기타 여러 가지 방면에 있어서 불리한 점이 있는 것이지 유리한 점이 있다고는 나는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법무부장관께서는 이러한 것이 수사 도중에 누설이 되고 모든 것이 이러한 각도로 흘러가도 수사상 아무런 지장도 없다고 보는가 과거의 예에 비추어서 수사상 지장이 있다고 보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본 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의 예에 비추워서 허다한 그러한 실정이었고 요는 어찌해서 현행 형법이 그대로 있는 한 법이 개법되면 모르지만 현행 형법 126조가 엄연히 살아 있는 한 어찌해서 수사진도와 보도진도가 병행되어 가며 때로는 보도진도가 선행될 수 있을 것인가? 아무리 우견이라도 깊이 생각해도 상식으로서는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로 입는 피해가 경향을 막론하고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폐단이 있으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법무부장관은 고려해 본 바는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는 여기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저께 14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논란이 되어 가지고 이러한 기밀누설이 되어 수사 도중의 사건내용이 누설이 되었다는 것을 질문하기 위해 가지고 법무부장관을 본회의에 출두하기로 가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신문보도에는 아까 이영희 의원이 지적했읍니다마는 사건내용을 명백히…… 그것은 누설이나 이러한 정도가 아니라 바로 이 사실을 제공치 않고는 도저히 그러한 명확한 기사를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서는 아무리 판단하더라도 이 50여 명의 명단의 직명과 모든 것을 명기한 것과 또는 이 사건내용에 있어 가지고 최근에 있었던 김정제가…… 김정제 자신이 한 일에 이러이러한 것만을 추려서 낸다는 이런 보도의 내용이였읍니다. 이것이 누설 정도면 거기에 대한 추측기사 정도나 무슨 건 외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거나 정도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아주 사실 그대로를 명기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무리 이 법무부장관의 답변하실 명안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본 의원은 사전에 단정하는 바는 외람하나마 여기에는 명백한 답변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단정해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사실 그대로의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은 어디까지나 오늘의 이 질문내용이 그저께 14일 본회의에서 결의된 내용에 의거해 가지고 질문한 것이니 사건 자체에 대한 추호의 답변도 요구치 않는 것입니다. 결의내용에 의한 본건 수사 도중에 있는 사건내용이 여하히 해서 이 기밀이 누설이 되었는가 이 경우에 대해서 이상 질문한 몇 가지를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재천 의원 발언하세요.

이 사건에 저명인사 50여 명이 관련했다 하는 보도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의 답변은 그 사람들이 접촉한 것은 사실이지마는 간첩인 줄을 알면서 접촉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것을 확언을 한다 이런 말씀을 거듭했읍니다. 본 의원도 그 50여 명 중에 간첩인 줄 알면서 접촉한 사람이 없기를 희망을 하고 또 그러라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법무장관은 지금 이 중대한 문제에 관해서 국민 전체의 주시와 국회의 결의에 의해서 질의에 나온 이 자리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 법무장관으로서의 그러한 확언 또는 반증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적어도 지금 제1심 재판도 거치지 않은 오늘에 있어서 법무장관이란 위치에서 그러한 단언을 내린다는 것은 경솔하다 하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첫째 묻고저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법무장관이나 정부는 어떠한 사건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아주 작정을 했거나 선입관을 가지고 이것은 많은 사람이 관련이 되어 있지만 그러한 관련은 없다 하는 그러한 태도로 나가고 또 어떠한 사건의 경우에는 없는 것조차도…… 없는 혐의조차도 덮어씨워 가지고 검거해 가는 그러한 사건도 있는데 도대체 법무장관이나 정부는 법 앞에 평등해야 하겠다고 일반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표준에 의해서 어떠한 종류의 사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조사도 충분히 해 보기도 전에 그런 일이 없다고 단정을 하고 들어가고 다른 사건은 없는 것도 있는 것같이 해 가지고 애를 멕이는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인가 즉 그 기준을 무엇에다 두고 있는 것인가? 그 두 가지 종류의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이 김정제 사건에 관련되었다 하는 50여 명의 사람에 관해서 방금 법무장관이 말한 것도 그러려니와 장 부통령 저격사건에 있어서 동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되어 있는 동안 담당검사는 그 사건의 배후에 이덕신 이상의 배후는 전연 없다 하는 것을 단정을 했읍니다. 검사의 임무는 자기의 기소한 사실에 대해서 그 공소사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명백히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나타났을 때에는 또 거기의 대자자로서 취할 바를 취해야 하겠지만 자기의 담당직무에 충실하지도 못하는 모양이면서 검사가 정치적으로 관여를 해 가지고 이 사건의 배후에 그 이상 것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그러한 월권적인 단정을 한 일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법무장관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검사가 한 것입니다. 이 사건도 역시 그 당시 국회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장 부통령의 저격사건의 배후에 관한 조사를 했읍니다마는 거기에 의하면 이덕신 배후에는 저 높은 데에 이르기까지 관련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혐의가 농후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 사건이 지금 국내에 있어서의 정치적인 여야의 입장을 달리한 측에서 났다고 할 것 같으연 국회조사위원회의 조사에 나타난 이덕신 이상의 배후에 나타난 사람들은 아마 즉각으로 구속을 했을 것이고 그 사람들과 약간의 접촉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구속을 했었을 것입니다. 또 그 이상 배후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전체가 그러한 혐의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무장관의 부하인 검사는 자기의 담당한 공소유지에 관한 것은 충분히 하지도 못하는 모양이면서도 묻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그 이상의 배후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이러한 탈선적인 언사를 한 것을 생각할 때에 방금 김정제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무엇이 급해서 그렇게 조급하게 단정한 그 단정 또 장 부통령 저격사건에 있어서 고등검찰청의 담당검사가 자기뿐 외에 정치적 배경이 없다고 하는 이러한 조급한 단정…… 이러한 종류에 속하는 일련의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와 반대되는 사건으로서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며는 작년 5월 5일 경무대에서 일어난 소요사건…… 이것에 있어서는 물론 법에 의해서 사건을 조사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당시 그 조위차 의 뒤를 따라가던 일반 조객 700여 명을 검거를 해 가지고 경찰서에다 집어넣고 고문을 해 가지고 피투성이를 만들었던 것이에요. 선두에 서서 그러한 소요에 관련을 했다고 의심이 된다는 그러한 사람을 검거한다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 뒤에 따라가는…… 누가 보든지 간에 일반 조객으로밖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러한 사람들까지도 검거하고 심지어는 안국동 같은 데 자기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조차도 상당히 시간이 경과된 뒤에 잡어가 가지고 경찰서에다 집어넣고 고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경찰이 어떠한 고문을 했느냐 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마 법무장관도 감히 그것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 그 당시 법무부에서 그러한 고문을…… 고문이 있다는 설에 대해서 그 사실의 유무를 밝히려고 노력을 한 것…… 또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고 한 노력을 한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경의를 표하는 바이올시다마는 좌우간 그러한 사건이 발생되었던 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700명을 검거한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1심 2심 판결에 가서는 단 3명밖에는 유죄판결이 안 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법무장관이 이 김정제 사건이나 또는 장 부통령 저격사건에 배후가 없다 하는 그러한 것과 대비해서 생각해 볼 때에 어떻게 해서 작년 5월 5일의 소요사건 같은 것은 단 3명밖에 유죄판결이 아니 된 그러한 사건에 있어서 700명이라는 다수를 검거를 하는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며는 부산 정치파동 때의 일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야당계 국회의원들을 국제공산당으로부터 수억의 돈을 받어먹었다고 그래 가지고 계엄령을 선포를 하고 국회의원을 뻐스로 끌고 가서 국제공산당 관련으로 족쳤던 것이에요. 그 뒤에 소기의 목적인 발췌개헌안이라는 것이 통과된 뒤에는 그 국회의원들을 다 석방을 했는데 그 뒤에 이르러서도 아직까지도…… 작년까지도 대통령 담화에 의하면 부산 그 당시 수십 명의 야당 국회의원을 검거한 것은 국제공산당 관련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고 다만 그 주범이 도피를 했기 때문에 죄를 주지 못한다 이러한 담화를 발표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도 국회의원이라는 입장에 있는 사람을 수십 명을 뻐스로 끌고 가서 검거할 때에는 그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었을 것임에요.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검거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주범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 도피했다고 해서 40여 명의 국회의원을, 증거에 의해서 체포한 그 국회의원을 석방할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상이, 국내외가 다 아는 것처럼 어떠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야당 국회의원들을 국제공산당으로 몰아 가지고 끌어간 다음에 도대체 처음부터 근거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한 뒤에는 석방을 하고 또 그 체면을 수습하기 위해서 오늘날까지 이르도록 그 증거는 확실하지만 주범 한 사람이 도망하기 때문에…… 없다고 해 가지고 어디까지든지 있다고 우겨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 역시 아까 어떤 사건에 있어서는 조사도 충분히 되기도 전부터 이것은 아무 혐의도 없다고 단정하기에 급하고 또 딴 종류의 사건에 있어서는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있다고 우겨대는 이러한 두 가지의 상반된 정부의 태도 이것은 법이 공정히 운영되어야 하고 또 그것을 공정히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싶은 법무부 또 정부에 의해서 이와 같은 두 가지 형태의 다른 법의 운영의 태도가 보여진다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것을 묻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세째로는 이번 김정제 간첩사건 기타 간첩사건이 하나씩 둘씩 검거가 되는 것은 다행한 일이고 또 이 검거에 관여한 경찰관이나 검찰의 노고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는 바이지마는 법무장관 응! 이 김정제 사건, 아까 법무장관 자신이 말한 것처럼 6․25 사변 전에 김정제 자신이 치안국 경무과장으로 있을 그 당시에 벌써 혐의가 있어 가지고 구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6․25 때에 와 가지고…… 그 뒤에 또다시 지금부터 3년 전인가 다시 구속이 되어 가지고 고등법원에 가서 무죄가 되었는데 이러한 사람이 지금에 와서 겨우 검거가 되었다. 또 다른 사건에 또 하나씩 둘씩 검거가 된다 하는 것은 늦게나마 검거되는 것은 다행한 일이지마는 만일 대한민국의 경찰과 검찰이 그 가지고 있는 인원과 예산과 열성을 가지고 간첩검거에 주력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며는 진작 검거가 되었을 것이고 또 더 많은 간첩이 검거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는가? 즉 인제사 와서 늦게 검거가 되고 겨우 하나둘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찰과 검찰 그중에서 더구나 경찰의 그 인원과 예산과 그 노력을 어떤 데에다가 헛되히 낭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 오늘의 경찰은 사찰경찰만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경찰 보안경찰까지도 정치사찰에 주력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공산당 잡는 데는 정신을 덜 쓰면서도 야당의원이나 야당계 사람들을 미행하는 데에는 그 경찰관의 수효와 시간과 경비를 써 가면서 일일이 미행을 하고 보고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루 한 번씩 날 일 자 일보를 하고 또 중대한 시기에 있어서는 때 시 자 시보를 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며는 본 의원이 선거구인 대구를 가서 차에서 내리며는 거기에는 반드시 경찰관이 형사가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시간마다 기차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언제 나 가느냐, 무엇을 하러 가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에요. 그 묻는 데에 따라서 ‘몇일 날 나 가겠오, 이번에 온 용무는 무슨 용무로 왔다’ 하는 얘기를 하며는…… 그 사람 돌아간 다음에 또 인사 하로 한 번씩 와서 보는 거예요, 누구가 드나드는가 어디를 가는가. 그래 한번은 어느 형사가 나와서 그걸 묻기에 그대로 대답을 해 주었더니 형사가 본 의원을 보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 ‘감사할 것이 없는데 무엇이 감사하냐?’ 그리 물었더니 “어떤 의원은 왔을 때에 ‘언제 가십니까?’ 혹은 ‘무슨 일로 왔읍니까?’ ‘어디서 유숙을 하시겠읍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거 왜 물어? 내가 내 마음대로 갈 텐데 무슨 잔소리야’ 이러고는 택씨를 타고 가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는 해야 되겠고 어느 여관에 갔는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대구시내에 있는 여관이란 여관은 한쪽부터 전부 찾어다닌다 그 말이에요. 1시간을 걸리고 2시간도 걸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서 겨우 찾어 가지고 인제 보고서를 쓰면서 서울에서 지금 몇 시 기차로 국회의원 아무개가 왔다 그래 가지고 지금 어느 여관에 들어갔다 하는 제1보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2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조 의원은 물으며는 그 술술이 그렇게 대답을 해 줘서 그래서 내 그 땀을 흘리고 돌아다니지 아니해도 좋기 때문에 감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에요. 이런 것은 한 가지 예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지마는 그런 예를 들려면 몇십 개든지 몇백 개든지 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따위 짓을 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받어 가지고 경찰관 월급 줘서 옷 입혀서 또 사찰정보비 줘 놓며는 야당의원에 대한 미행, 야당계 야당의원의 사둔의 팔촌까지 전부 조사한다는 것…… 선거 때가 될 것 같으며는 동리마다 서당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동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그런 것을 들어 가지고 들어가서 족치는 것…… 동내마다 가서 투표를 하는데 기권을 방지한다는 미명하에 총을 멘 경찰관이 앞뒤에 서 가지고서는 인솔해 가지고 와서 부락별로 투표를 한다, 이 뚜껑을 나중에 열어 보면 부락별로 투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부락에서는 우리가 하라는 사람들에게서 몇 표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만일 적게 나올 것 같으며는 이 부락은 그대로 있지 못할 것이다 하는 이따위 협박이나 하고 혹은 또 미국에서 최신식 기계를 사 가지고 왔는데 투표함을 열어 가지고 비춰 보며는 투표한 사람의 사진이 찍혀서 다 나와…… 나중에 비춰 보며는 당신이 나 하라는 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까 그때는 경칠 테니 그렇게 알어서 해라, 그 기계 이름은 나이롱 기계라고 그런다…… 이따위 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받은 돈을 가지고 이따위 짓을 하면서 쓰는데, 대한민국 경찰 전력 의 아마 8할은 이런 방향으로 낭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것입니다’가 아니라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법무장관은 사법경찰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느니만치 지금 이러한 간첩사건들이 이제야 와서 겨우 늦게 검거된 이유 또는 더 많은 공작대가 북한으로부터도 오고 향항으로부터도 들어오고 대만을 경유해서도 들어오고 일본으로부터도 들어오는데 이제 겨우 간첩 몇 개밖에 검거하지 못한 그 원인이 한국경찰의…… 이와 같은 7, 8할이 정치경찰화되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시간과 정력을 소비하는 데 근원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가? 더구나 사법경찰의 지휘 감독을 하고 있는 법무장관으로서 어떻게 보시는가?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간첩을 없애는 방법…… 간첩을 막기도 하려니와 간첩을 검거하는…… 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써 장관은 이러한 방향으로 노력할 의사가 없는가, 즉 지금 북쪽으로도 들어오고 홍콩이니 대만이니 일본으로부터도 들어오는 그러한 간첩이 들어온다 또 들어와서 효과를 걷울 수 있다 하는 그 온상은 무엇이냐 하면 자유당의 그늘에만 들어갈 것 같으면 어떠한 비법을 했다 하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이 정치현실이 간첩으로 하여금 남한에 내려와서 아까 말한 바와 같은 그러한 지명지사와 연락을 지어 가지고 몇 해 동안을 대로를 활보하는 그러한 원인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공산당이나 간첩이 커 나가는 그러한 온상은 국민이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정치적으로 억압을 당하는 그러한 불평 이것이 온상이 되어 가지고 있느니만치 이 간첩을 잡는 데 있어서 오는 놈을 잡는 것도 더 좋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와서 자유당의 그늘에 들어가면 괜찮다, 부정을 한 사람도 묻혀 살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것을 시정하는 것이 중대한 한 개의 효과적인 방안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는 경제적인 빈궁과 정치적인 억압에 의한 불평을 없애고 참으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배가 좀 부르는 그러한 정치를…… 국민에 불평이 있으면 민주방식에 의해서 통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를 하는 것이야말로 이 간첩이 불어 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또 오는 간첩을 잡는 방법이 될 것이 아닌가?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독일이 동서로 분할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이 통일의 방안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간첩방지의 방안에 있어서도 그러하지만 서독 같은 나라는 몇 사람의 특권계급이 신흥재벌을 이루고 그 반면 다대수 국민이 굶주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국민 고루고루가 작년보다는 금년이 더 살고 금년보다는 명년이 더 살 수 있게 되어 가지고 있고 또 정치적으로 부패를 제거할 만한 그러한 국민의 소리가 안심하고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독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번영을 하고 거기에서는 공산당이 생기라 하더라도 생길 수가 없고, 그래서 동독의 공산치하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 2000명이고 3000명이고 날마다 넘어온다는 것을 정부에 있는 여러분은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이것을 칭해서 말하기를 서독이 경제적 안정과 민주정치 발전을 해 가지고 동독과의 그러한 현격한 차이에 의해서 결국 서독이 동독의 인민을 자석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마치 자석이 쇳덩어리를 끌어들이는 것처럼 민주정치와 경제가 발달된 서독은 동독의 인민을 자석처럼 끌어들여서 하루 2000명씩 3000명씩이 서독을 동경을 하고 참다운 민주주의정치를 맛보고 싶어서 넘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이런 것이야말로 통일을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간첩…… 요새도 몇 개 잡았지만 앞으로도 물론 더 잡아야 되겠지요. 되겠지만,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는 아가 말한 바와 같이 여기에 와서 세력 있는 정당에 들어가면 괜찮다 하는 그런 것을 고쳐야 되고 입으로만 말하는 민주주의…… 그것을 양심이 있다면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참다운 민주정치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국민의 경제생활 전체가 몇 사람 특권계급만이 잘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더 좀 잘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이야말로 간첩을 잡는 근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었는가!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법무장관은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강력히 발언을 하고 만일 그 발언이 통과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무장관으로 있어서는 자기의 소신이 통과되지 아니할 경우에 용퇴할 그런 각오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러한 몇 까지 문제를 질문을 하는 바이올시다.

시간이 정시가 좀 지났읍니다. 그런데 지금 발언통지가 앞으로 류진산 의원 한 분이 있는데 더 하실 분 없읍니까!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으면 앞으로 류진산 의원만 질의하면 질의는 종결됩니다. 답변하고 난 다음에는, 요 만일 이분 한 분 이외에 다른 분 없으면 류진산 의원 지금 질의해 주십시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질의는 마치기로 하겠어요. 질의가…… 답변 끝날 동안까지 시간 연장합니다.
간단히 몇 말씀 법무장관에게 질문하기 전에 우리가 지나간 경험을 상기해 볼 때에 또 이북 뇌괴 가 방송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계의 요인의 이름을 들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소위 화평통일 혹은 협조를 호소하는 그러한 작난을 하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바다와 육지를 통해 가지고 소위 불온문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 남한에 투입을 하다싶이 이러한 행사를 할 때에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이 다 같이 깊은 염려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나머지에 소위 헌병총사령부의 불온문서투입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발발이 되었고 이어서 우리 국회로서도 이 불온문서사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까지 구성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의정단상에서 논의되는 그 문제는 이 불온문서사건 이 유 에다가 비유할 문제가 아니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 김정제라는 자가 간첩이다, 적어도 공산당의 사주를 받어 가지고 그동안에 몇 차례나 우리 관헌의 손에 체포가 되었었고 문제를 야기했던 자라고 하는 것은 적으나 신문지상으로 우리 국민은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물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야말로 기탄없이 아무런 구애를 받음이 없이 10년 동안을 종횡무진하게 도량했고 온갖 정계의 명사들을 접촉했고 이러한 사실이 10년간 계속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과연 우리가 어떠한 세계에 살고 있느냐, 과연 우리가 이웃을 믿을 수 있을 것이며 우리하고 친교를 맺은 친구를 믿을 수 있으며 과연 부모형제까지라도 믿을 수 있는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 대단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결의를 해서 법무장관을 초치해서 취급하는 이 태도는 본 의원으로서 볼 때 생각할 때에는 대단히 한 개의 기이한 현상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신문지상에 보도되어 가지고 기히 소위 수사의 기밀 가운데에 싸여 가지 않고 기왕에 벌써 국민 앞에 터뜨러져 있는 사실인 만큼 이 문제는 우리가 의정단상에서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우리 국민을 안심시켜야 될 의무를 우리는 부하하고 있다고 이 사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질의의 방향 이 문제를 취급하는 우리 국회의 태도는 흡사히 몇몇 사람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이 문제의 중대성을 망각하고 그야말로 지엽말단에 속하는 몇몇 개인의 명예 이것만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한 데 너머 급급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우리 정계 요인은 물론이요, 우리 대한민국국민의 명예는 우리 기본인권에 속하는 중대한 부분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옹호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중대한 관심을 아니 가질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소위 주객을 전도한다든지 큰 것을 잊어버리고 적은 말단에 구애된다든지 하는 이러한 경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은 지극히 유감된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법무장관에 대해서 소위 수사의 기밀이 사전에 누설이 되었다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 의원들이 매우 강경한 태도로서 추궁해 들어가는 이러한 형편입니다마는 이 사람은 소견을 좀 달리합니다. 결코 나는 행정부의 일원인 법무장관을 옹호하려는 취지가 아닙니다마는 우리 형사소송법의 정신으로 본다든지 검찰관이나 수사관도 사람인 이상에 자기가 필요한 주위…… 필요한 주위를 최선으로 다했으면 그 이상 더 책임을 추궁할 필요는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신이 아닌 이상 아마 별도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아무리 우리가 수사의 기밀을 지키고 싶다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조사를 당한 연후에 같은 감방에 가서 같이 기거를 하는 같은 피고에다가 자기가 겪은 취조를 받은 그러한 사실을 전부 다 함로 하는 이러한 것은 얼마든지 있는 사실일 뿐 아니라 또는 증인으로 불려 갔던 사람이 아무리 검사가 함구령을 명령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그것을 지킬 의무를 꼭 지킬 필요도 없는 것이고 지키기도 만무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의 기밀에 대해서 검사가 또는 취급수사관이 자기의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고 할 때에 그야말로 우리는 입법부 의정단상에서 공식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할 수는 있을지언정 아까 법무장관의 답변에 의하면 검사는 동아일보기자를 만나 본 사실도 없고 또는 신문지상에 보도된 그런 명단을 자기가 누설한 일도 없다고 이렇게 단언하고 있어요. 그 이상의 이것을 자꾸 되집어 들어가 가지고 결국 책임추궁까지 하는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야말로 우리 입법부가 앞으로 이 수사에 관한 관련성 있는 어떠한 국정감사의 발동도 못 하고 말게 되는 그런 자승자박의 궁지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말씀을 묻겠는데 이호 법무장관은 이 사람이 알기에는 이호 장관이 치안국장 재직 시에 이 김정제가 우리나라의 경찰의 정보사찰비를 사용하는 그 방법을 기재한 서류 또는 거기에 도표가 붙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을 재빠르게 이북으로 보냈다고 있는 이 사실을 그 당시의 치안국장으로서 알고 있다 나는 이렇게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읍니다. 자, 그렇다면 이호 법무장관은 이 김정제의 간첩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인상 깊게 알고 있어야 할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법무부장관은 계속해서 수사기관을 장악한 부처의 장관 또는 차관으로서 있으면서 그러했음에도 이자가 오늘 대한민국을 안하무인격으로 도량하게 해서 지금의 이 사태에 이르게까지 했다고 하는 점, 대한민국의 지금은 국무위원이요, 과거의 고급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을 느끼지 않는가, 나는 이런 각도에서 이 법무부장관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기억하기로는 지난번 5․20 선거 직전 김정제가 충청남도 보령에서 민의원 입후보를 할려고 할 지음에 법무부장관은 김정제에게 대해서 ‘만일 그대가 입후보까지 한다고 하는 지경에 이른다면 수사기관을 가지고 있는 국방부차관인 본인으로서는 그저 있을 수가 없다’는 이런 언명까지 했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듣고 있읍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별 의의가 없는 질문이 되고 말겠읍니다마는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고위 고관, 소위 행정부의 장차관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야말로 ‘불공에는 정신이 없고 젯밥에만 눈이 어두었다’는 격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마련해 가지고 잘 이끌고 나갈까 하는 이런 데에는 정신이 없고 어디에다가 딴 데다가 정신을 너무 경주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중대하고도 필요한 일에 눈이 어두었던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 국회의원의 명예 또는 대한민국의 정계요인 실업가 재계 기타 관계 또는 정계를 막론하고 50여 명이라고 하는 명단이 김정제가 접촉했다 또는 접촉하기 위해서 혹은 작정을 했다 하는 이런 등등의 의미로서 보도되어 있다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김정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자가 류진산이를 접촉을 할려고 했다 또는 류진산이와 접촉했다, 그러나 류진산이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러한 그자가 간첩이라고 하는 그 정을 알지 못했다 이런 경우에 그것이 그다지 큰 문제가 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해결 짓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어도 김정제가 자신이 자기의 의사로서 누구를 접촉할려고 했고 또는 어떠한 방법이나 또는 어떠한 소위 기술을 가지고서 누구를, 이 나라의 소위 요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접촉했든지 간에 그것은 별문제가 될 바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이러한 성분, 즉 김정제라는 자는 간첩이다, 적어도 공산당의 사주에 노는 사람이다 하는 이러한 인상을 국민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만일 접촉 이상의 이자에게 대해 가지고 어떠한 기관이나 회사에 또는 그것이 국책회사가 아니라도 좋지만 더우기 중요한 국책회사에 추천까지 해 주었다고 하는 이러한 정도에 이른다고 하면 이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람이 정을 알었다 몰랐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서 간단하게 취급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동아일보 지상의 보도에는 이재학 민의원부의장 또 임흥순 자유당민의원 또는 인태식 의원 등등 세 분이 그자에게 추천을 해 주었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에요. 그래서 이것이 보도가 된 이상이면 이것은 물론 수사의 기밀에 속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기왕에 세상에 알려진 바에는 이것은 반드시 그동안 조사해 본 경위를 밝혀 가지고 이러한 사실이 없으면 없다고 하는 것을 명백히 국민 앞에 들어내야만 비로소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 위신 또는 개인의 위신 또는 대한민국의 대내 대외적 명예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올 뿐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까 인태식 의원에 대해서 사적으로 물어보았어요, 과연 보도한 바와 같이 인 의원이 추천해 준 사실이 있는가. 인태식 의원은 펄펄 뛰는 것입니다. 펄펄 뜁니다. 이렇다고 하면 물론 그 외에 다 임흥순 의원이나 이재학 의원도 그러한 단계까지 이르렀는지 안 이르렀는지는 모릅니다마는 아마 이렇게 성분이 공산당으로 상식적으로 알려진 이자에게 대해 가지고는 추천을 해 주었으리라고는 나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 문제는 다만 신문지상에 보도된 김정제의 접선 명사 이런 것과는 성질이 좀 다르다 그런 말씀이야. 도의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다소 우리가 취급을 달리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은 분명히 밝혀서 본인의 명예를 씻어 주어야 될 것이며 또는 대한민국국회의 위신을 회복시켜 주는 방향으로 이 문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해결되고 나아가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며 이 점에 대해 가지고도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법무부장관이 답변…… 조금 기다리세요. 법무부장관이 답변할 터인데 이재학 부의장과 임흥순 의원은 어제 본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한…… 본인에 대한 해명을 한 바 있읍니다. 그러니까 직접 거기에 대한 것이 있으니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 말씀해 주세요. 수사에 대한 것은 법무부장관 답변하겠읍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류진산 의원께서 지금 법무부장관에 대한 질의를 하셔야 될 것인데 국회법상이나 상식상으로 보아서도 타 의원이 질의한 문제에 언급을 해서 이것이 옳으니 그르니 운운한 것은 이것은 언불성설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각자 소신대로 각자 의문되는 점을 질문해서 법무부장관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류 의원께서는 지금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질문하는 여러 의원 말 가운데 비단 미미적인, 말하자면 그 질문을 요할 사유가 못 된다는 이러한 정도의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그동안 류 의원 이외에 질문하는 의원 가운데에 본 의원도 질문한 한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현행 형법상 126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조문을 지적해서 열거했던 것입니다. 평소에 류 의원께서는 인권옹호를 주장하신 분이라고 나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그저께 김달호 의원이 동의해 가지고 그 동의에 가결된 속기록을 이 자리에 낭독해 보아도 명시될 줄로 압니다. 그때에 이 사건 내용에 대한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질의하자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수사 도중에 있는 사건이 어째서 기밀이 누설이 되는 것인가 그 내용이…… 이러한 관계로 해서 본 의원이 그때에도 말하기를 내 자신이 이 자리에 서서 이 말을 하게 된 이것만도 간첩 김정제가 비로소 형무소에 구속 중에 있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하나의 플러스가 된다는 염려를 아니 할 수 없다는 견지하에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류 의원이 질문할 바는 어떠한 각도이시든지 임자의 의사대로 질의를 하시는 것이지 이것이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임자가 임자의 의사대로 질문을 하고 또 타 의원이 타 의원 소신대로 질의를 할 것을 어찌 반박적으로 그 질문한 것이 그른 냥으로 지적한다는 것은 이것은 규칙상 용인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규칙을 말하자니 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류진산 의원이 질문은 질문대로 하시고 타 의원에 질문에 대한 언급된 바는 이것은 취소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무슨 까닭에…… 상식 이하의 이야기라고 나는 단정하고 싶읍니다. 자기 소신대로 질문이 필요한 것이지 어찌해서 타 의원 질문에 대한 것을 언급했느냐 이 점을 규칙으로 밝히고 류진산 의원이나 본 의원이나 우리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 간첩문제에 대해서는 추호의 타의 간섭이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타의 간섭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 수사당국의 본질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엄사해 가지고 이를 엄중 처단하는 것을 전 국민이 요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어떤 개인의 몇몇 사람의 명예를 위해 가지고 다른 의원들은 질문에 치중한 것처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혹은 류진산 의원의 착각에서 일어나셨는지 본 의원 들음에…… 착각이 있었는지 모르나 이 말씀만은 유감천만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법무부장관에 질문은 각 의원이 소신대로 질문한 그대로의 것이라는 것을 류 의원은 새로히 인식하시고 여기에 대한 취소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의장! 의장!

고만두시지요.
의장! 해명을 해야겠어요.

이제 김상도 의원이 류진산 의원에게 취소를 요구했기 때문에 류진산 의원이 거기에 대한 것을 해명하시겠다고 합니다. 류진산 의원에게 발언권 드려요.
지금 김상도 의원으로부터 본 의원의 발언 가운데에 유감스러운 점이 있노라고 해서 취소를 요청하셨읍니다. 그런데 김상도 의원의 지금 발언을 전단 후단으로 나누어 가지고 말씀을 하자며는 전단에 대한 말씀은 그야말로 국회의원으로서의 내 상식으로서는 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김상도 의원이 말씀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의원은 이 단상에서 자기 소신대로 말씀할 자유를 가진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이 문제를 취급하는 우리 국회의 태도가 너무 지엽말절에 흘러 가지고 가장 중요한 핵심에 벗어나는 그러한 유감스러운 사태라고 이렇게 이 사람은 본다 이것입니다. 김상도 의원의 질문이 법에 틀렸다든지 상식에 모자란다든지 이러한 말을 발언한 기억은 이 사람은 없읍니다. 후단에 대해서, 즉 그저께 김달호 의원의 동의가 결코 이 수사내용에 대해 가지고서 밝혀 보자 하는 것이 아니었고 다만 그 수사의 기밀을 누설한 법무당국에 대해 가지고서 책임을 물어 보자 하는 이러한 동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그 경위에 대해 가지고 언급된 것은 유감이다 하시는 그러한 말씀과 같이 이 사람은 들어서 김상도 의원에게 오히려 이 사람은 부탁하기를, 그저께 속기록을 보시면 김달호 의원의 동의 후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토론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기 즉전 이 사람의 발언이 있읍니다. 그 가운데에는 대단히 불만족하지마는 그러나 법무장관을 이 자리에 나오도록, 그러나 다만 수사기밀을 누설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 가지고 검사를 통솔 감독하는 법무부장관의 책임을 추궁하자고 하는 여기에 그칠 것이 아니요, 좀 더 이 문제가 중대한 문제인 만큼 그 경위까지란데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밝히도록 해야만 되겠다 하는 분명한 이 사람의 발언이 속기록에 게재되었으리라고 이 사람은 지금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동의자인 김달호 의원도 자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고개를 끄떡해 가지고서 내게 동의를 했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아무도 그 제 발언에 대해 가지고 반대한 분이 없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동의는 그 경위를 밝히자고 하는 점도 거기에 첨가돼 있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상도 의원에게 대답해 올립니다.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먼저 김상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읍니다. 김상도 의원의 질문요지는 이 사건에 관해서 52명이라는 명단이 발표되고 또 기밀이 누설이 되었다, 그리고 비단 이 사건뿐 아니라 평소에 검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자주 신문에 보도되어서 기밀이 누설이 되는 일이 많은데 이 점 수사상 지장을 일으키거나 혹은 또 기타 형법에…… 형법 126조에 그런 것을 누설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점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었었읍니다. 이 질문에 관해서는 제가 처음에 답변할 때 대강은 말씀드렸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용을 하겠읍니다마는 이 김상도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물론 이 형법 126조인가에 수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취급하는 사건에 대해서 기밀을 누설하면 이것을 처벌받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로서는 항상 이런 점을 유의해서 또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그 사건에 관계되는 사람들의 명예에 관한, 즉 말하자면 기본인권의 하나인 명예에 관한 침해가 될 염려가 있어서 항상 이런 데 주의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김 의원 말씀마따나 언론인에 취재의 자유가 있고 이 자유로운 활동에 의해서 취재한 데 대해서까지 저희들이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검찰청에 신문사 관계를 말할 것 같으면 이 법조 기자단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경향 각지에 있는 이 신문사에서 법조 기자들이 다 수십 명이 파견이 되어 와 있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관한 일이라는 것은 검찰이라든가 혹은 이 재판소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을 취재해서 보도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임무인데 이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그냥 무위도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최대의 능력을 발휘해서 또 그 팀웤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아까 김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수사보다도 이 보도가 앞서는 때가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활한 활동을 하는 것은 아까 류진산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검찰청에서 혹은 재판소에 나간 증인을 따라가면서 묻는다든가 혹은 또 형무소 관계 기타 해서 조직적 취재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또 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취재한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지기는 대단히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지금 여러분께서 취재의 기밀의 누설이다 말씀을 합니다마는 물론 이것이 인제 수사법에 규정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공판을 청구하기 전에 이것을 누설한 것은 잘못입니다마는 일단 이것이 공판에 넘어가면 이 기밀이 없는 것입니다. 재판은 공개해야 하고 또 기록은 관계 변호인이 이것을 등사해 가는 것이 보통이고 해서 세상에 이것을 감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 김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형법 조문은 그 수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기밀을 누설했을 때에는 그 책임을 진다는 그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활동에 의해서 취재한 경우에는 우리들이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 점 오해 말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조재천 의원께서 그 52명이라는 사람이 이 간첩행동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왜 단정해서 말을 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저 이 단정이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그 의미는 물론 이 범죄사실을 검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해 가지고 여기에서 단정할 수 없고 공판에 넘겨서 유죄판결, 이것도 3심까지 가 가지고, 어떤 때는 3심까지 가 가지고 확정이 되어야 단정이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지금 단정을 해서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까지 수사한 경위상, 수사한 지금 현재에서 평가할 때에 증거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무엇을 검토해서 관계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로서는 말씀드릴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50명 중에는 이재학 부의장을 위시해서 정계요인도 더군다나 국회의원 여러분도 많이 섞여 있고 해서 정치라는 것은 이 명예를 대단히 중요하고 명예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러한 명단이 누설됨으로서 그 명예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을 대단히 애석하다는 뜻으로서 이런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점 오해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사찰경찰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 부진상태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점 검찰로서는 항상 대공사찰을 강화할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검사로 하여금 사복경찰관을 독려해서 언제든지 간첩이라든가 기타 그 공작대원을 검거할려고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사실이 부진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아마 노력이 부족했는지 또 그리고 또 노력이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정보비를 다른 데에 쓸데없는 데 쓰고 있다는 이런 말씀은 아마 내무부장관에게 기회 있는 대로 문의하시면 옳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간첩을 검거하는 방법으로서 간첩이라는 것이 이제 그 자유당에만 들어가며는 신원이 보장이 되니까 거기에 많이 관계있지 않나 그리고 또 나라가 빈곤하니까 이런 데에 불평불만이 많아서 이 간첩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이 간첩이 와서 가령 자유당이거나 혹은 민주당이거나 어디든지 간에 침투되어 있다면 이것은 자유당이거나 혹은 민주당이거나를 막론하고 이것을 검거할 작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빈곤한…… 국무위원으로서 저한테 얘기를 물었읍니다마는 나라가 빈곤하니까 이런 간첩이 생기지 않았으나 이런 말씀입니다마는 물론 이 나라가 빈곤하고 했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의 온상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그래서 이 경제부흥을 빨리해서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잘살게 하기 위해서 정부는 노력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간첩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나라가 지금 빈곤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관계있을 줄 압니다마는 적어도 이 국토가 양단되어서 북한 괴뢰집단이 북반부에 반거 하고 있는 이상에 항상 우리를 침략할려고 우리의 이 내정과 여러 가지를 알아서 침략할려고 하고 있는 까닭에 이것이 있는 동안에는 간첩이라는 것은 없을 수 없고 또 우리로서는 항상 여기에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항상 주의해서 이것을 검거하는 데 노력해야 할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류진산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제다 제 일신상의…… 치안국장 시대에 이 김정제가 간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 않었나? 그리고 또 국방차관 시대에 선거에 나갈 때 이 녀석이 선거에 나가며는 그냥 안 두겠다고 그런 말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 어디서 들었는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런데 제가 치안국장 시대에 이 사람이 경무과장 보안과장 한 것은 틀림없는데 그때에 다소간 경찰기밀이 누설된다는 사실이 있어서 대단히 주의를 했읍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아직도 이런 김정제가 간첩이라는 것은 몰랐고 그 후에 이 사람이 경찰관을 그만둔 다음에 이 검찰청 혹은 경찰에서 이 사람이 좌익 공산당이라는 것을 알고 검거해서 이 형무소에 넣은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6․25 때 나왔고 후에 제가 알기에는 이 선거 때 5․25 선거 때 검거되어서 1심 2심 지난 일이 있읍니다. 있는데 제가 차관 시대에 그 사람이 선거에 출마하면 그냥 안 두겠다는 그런 말 한 일은 전연 없읍니다. 이 점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만도 오해 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 추천을 해 준 일이 있느냐…… 이것을 아주 명백히 여기서 말을 하라 이런 말씀 있었읍니다. 이것이 이 사건이 검찰에서 끝나는 사건이 아니고 어차피 내일모레면 공판에 넘어갈 사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에게 말씀 안 할 수 없읍니다마는 현재 그 사람이 대한대형선주협회 전무이사를 하고 있는데 이 전무이사를 할 때에 이재학 부의장이라든가 혹은 또 인태식 의원이 추천을 해 준 흔적은 있읍니다.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것을 평가할는지 그것은 우리가 신중히 고려해야 할 문제고 또 이 추천 여부가 이 사건의 골자는 아닙니다. 이 사건은 어디까지나 김정제 이하 수인이 북한 괴뢰집단의 지령에 의해서 우리나라 실정을 탐지해서 보고한 것이 이것이 골자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이 점에 치중해서 수사를 해서 어디까지나 공판에 보내서 유죄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로 알기 때문에 이 점 큰 문제는 아닙니다. 이상이올시다.

본 의원의 질문과 대개 타 의원의 몇 분의 질문요지가 이 수사 도중에 있는 사건이 신문지상에 보도되어서 형법 126조에 저촉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법무부장관 지금 답변이 그는 담당관이 기밀 누설시켰을 때에 그 법에 해당되는 것이다…… 물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아까 지적하기를 그전에 법무장관의 답변 가운데 왕왕 이 증인이나 피의자 중에서 신문기자들에게 취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누설되는 이런 일이 허다히 있었다고 보고 당국으로서 그 담당관들이 그렇게 하지 않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본건은 본 의원이 아까 지적하기를 피의자나 증인이나 전부가 구속 중에 있기 때문에 신문기자들이 그 증인이나 피의자를 만나는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법무장관이 기백을 내 가면서 확언 답변하는 것을 볼 때에 본 의원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당연히 이러한 기밀을 누설시켜도 이것이 아무런 법무부의 책임자인 법무장관으로서는 도의적 책임이나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유감천만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입니까? 앞으로 이러한 점을 엄중 단속해서 그것이 누설지 않게끔 노력을 하겠다는 성의 있는 답변이면 모르겠지마는 여기에 정정당당하게 이것이 당연한 일이다라는 답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오? 그러면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다시 재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경찰에서 이 사건 송치 당시에 보고서 내용이 폭주해 가지고 유인물을 해서 왔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따져 봅시다. 어디서 이것이 누설되었다고 법무장관은 인정되는 것인가? 경찰이 형법 126조에 의거한 단속을 하고 검찰이 형법 126조에 의거한 단속을 하는데 신이 아닌 이상 이것이 어떻게 누설이 된단 말씀이오? 그러면 아까 법무장관 답변 가운데에 이 담당검사는 신문기자들과 만난 사실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법무장관의 답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어디서 이것이 누설이 됐는 것인가? 누누히 말한 바와 같이 이것이 어느 정도의 추측기사나 또는 일부 누설된 일부를 지적했다고 하면 모르겠지마는 아주 상세하게 50여 명의 직업과 전체 면을 명기했고 또 어제께 난 기사내용은 그 간첩 김정제의 범죄사실을 구구절절히 명기해 가지고 내논 데에 있어서 법무부장관이 여기에 그러한 답변을 능히 할 수 있겠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법무장관이 아무런 책임이 없고 또 앞으로도 이러한 수사 도중에 있는 기소 이전의 기밀이 누설이 되어도 당연하다고 본다고 하면 대한민국 법무부는 큰일 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에 새로운 법무장관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법무장관 좀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요구했으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이 답변을 올릴 때에 이 사건에 관해서 이 수사의 기밀이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고 더군다나 또 명예를 존중하는 여러 선생의 이름 발표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서 이것이 누설되었는지 이것을 철저히 이것을 규명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래서 아마 김상도 의원께서도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앞으로 저희로서는 이 사건……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검찰청에서 수사하는 사건의 기밀이 외부에 누설 안 되도록 철저히 저희로서는…… 벌써 이미 단속을 해 오고 또 앞으로도 단속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취재기자들의 활동이 맹렬하고 해서 저희들 그 수사의 기밀을 보지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이 고충을 말씀드렸을 뿐이올시다. 이상이올시다.

답변 끝났읍니다. 아까 질의 이상으로 끝내기로 했읍니다. 그러면 오늘 질의와 답변 이상으로 끝났읍니다. 오늘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